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기심1929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11월 14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가. 인정사실 및 처분
1)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1 이의신청인(원 사건 피심인
이하에서 구분없이 '이의신청인’이라 칭한다.
)은 2015년 3월경 원 사건 신고인인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필수품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이에 '하남돼지집 ◎◎◎점’(이하 '◎◎◎점’)의 가맹계약을, 2016년 3월경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필수품목을 변경한다고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이에 '하남돼지집 □□□□□점’(이하 '□□□□□점’)의 가맹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점 및 □□□□□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2 그런데 이의신청인은 이후 필수품목 변경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전에 2020년 □□□□□점, 2021년 ◎◎◎점 각각에 대해 계약조건 변경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후 2021. 3. 9.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가맹점주에게 PB상품 및 일부 배달용기 등 추가ㆍ변경된 필수품목(이하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이 사건 PB상품 및 일부 배달용기('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목록(다음 쪽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095" alt="각주이미지"></img>
’) 사용을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의신청인이 2022. 2. 18.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 □□□□□점의 가맹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소장 부본 송달로 통보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수차례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을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에 방문하여 그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한편, 이의신청인은 필수품목 변경에 관하여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한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및 갱신 내역, 원 사건 경위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1>,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0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점 및 □□□□□점 2개 가맹점과 관련하여 2022. 1. 18. 및 같은 해 2. 8. 법원에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본 소장을 통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포함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법 0000가합000000, 000000)를 제기하였고, 해당 소장 부본은 2022. 2. 8. 및 같은 해 2. 18. 각각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1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본 도표 내에서 '□□□□□점’에 대하여 문서가 발송된 경우에는 '□□□’, '◎◎◎점’에 대한 경우는 '◎◎’로 약칭한다.
필수품목 추가 시 가맹점사업자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하고, 동의가 없을 경우 본 정보공개서 내용에 따른다고 기재하였다(원 사건 의결서 9쪽).
필수품목의 범위는 가맹거래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기재하였다(원 사건 의결서 11쪽).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12. 7. 법률 제1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또는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나,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지정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는 점, 피심인이 해당 품목 사용에 관해 상당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 ◎◎◎점의 경우 계약조건 변경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먼저 변경 등록한 점, 피심인은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설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경고 처분하였다.
별지 참조
2) 물품공급 중단 및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4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10. 5.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초 필수품목인 육류, 명이나물, 참숯 공급을 중단하였다. 이에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육류를 자점 매입하자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여 육류 자점 매입 중단 및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구입ㆍ사용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응하지 않자 2022. 2. 8. 및 같은 해 2. 18. 각각 ◎◎◎점과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미사용 및 육류 자점 매입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행위’).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는 심의일 현재 ◎◎◎점, □□□□□점 각 영업장에 대하여 종전 '하남돼지집’ 비품을 교체하고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한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및 갱신 내역, 이러한 원 사건 경위의 주요내용은 앞서 본 <표 1>, <표 2> 기재와 같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행위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의신청인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총 80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역시 부과하였다.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2021. 12. 30. 시행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42호를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별지 참조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 성립 여부
1) 이의신청인의 주장
6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7 첫째,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활성화 및 영업의 표준화를 위한 것으로서 가맹본부는 물론 가맹점사업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상품의 동일성 및 품질 유지, 소비자에 대한 일관된 인상 제공과 상표권 보호는 가맹사업의 본질이고, 고기구이에 찌개나 계란찜 등을 곁들여 먹는 것이 일반적인 국내 식문화인데, 종전에는 가맹점별로 자체 개발한 조리법을 사용하여 상품의 맛과 품질이 상이하였으므로 가맹사업의 표준적 운영이 곤란하였다. 이에 가맹본부인 이의신청인은 불가피하게 가맹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을 지정한 것이고,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은 모두 이에 동의하였다.
8 둘째, 이의신청인은 사전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통하여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품목이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렸고,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무렵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 문서발송의 방식으로 필수품목 추가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유예기간까지 부여하였다. 특히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변경 갱신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공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으나, 위 공문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로 발송된 내용증명우편이고 이의신청인에게 반송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9 셋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 [별표 2] 2. 나. (1)부터 (4)까지의 요건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특정 거래상대방과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및 그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것, (4)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및 그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을 말한다. 이의신청서는 이와 같은 현행 시행령(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로 개정된 것) 별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은 가맹본부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대한 부당성 성립 요건이 아니라 위법성 조각 사유이므로, 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이 먼저 있은 후에 비로소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부를 살펴야 한다. 그런데 원심결은 피심인의 행위가 위 요건 중 (3)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설시한바, 이는 부당성에 대한 별다른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후행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주장을 부당성 성립 여부에 대한 요건 판단에 중복하여 끌고 온 것이어서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원심결은 부당성 여부 검토를 상기 법 시행령 [별표 2] 2. 나.의 예외 요건 해당 여부 검토로 갈음하였는데, 부당성 요건과 예외 요건(위법성 조각 사유)을 동일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결은 위법하다.
2) 판단
10 상기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11 이의신청인의 첫 번째 주장 관련, 원심결은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지정이 가맹사업 운영상 필요하였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 사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부과한 것인바,
원심결 의결서 33쪽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상기 주장과 더불어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추가 필수품목 사용 관련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 ◎◎◎점의 경우 계약조건 변경 공문 발송 전에 정보공개서를 먼저 변경 등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당초 심사관 조치의견(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에 비하여 경한 경고 처분을 부과하였다.
이의신청인이 주장한 사정은 이미 원심결 심의 단계에서 고려되었으며 현 시점에서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2 한편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지정에 동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나,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 외에 △△△△점 가맹점사업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지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점,
이의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이의신청서 9쪽).
그밖에 다른 가맹점사업자들도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기보다는 가맹본부인 이의신청인의 내용증명 발송 또는 가맹점 방문 등을 통한 압박
이의신청인은 개별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1대1 방식으로 이러한 압박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를 고려할 때 이는 협의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에 의해 상당 기간에 걸쳐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사용을 점진적으로 수용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의신청인은 2021. 3. 9. 전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의 사용을 촉구하였다(원심결 의결서 8쪽). 이의신청인은 그 후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자점매입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약 70%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해당 필수품목을 사용하지 않으면 육류 등 공급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에 따라 2021. 9월 경에는 157개 가맹점 중 10여 개 가맹점만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사업자들이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을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와 △△△△점만이 해당 필수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아래와 같은 세종 심판정에서의 심의 과정 중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 및 이의신청인의 진술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141" alt="각주이미지"></img>
가맹점사업자들은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가맹본부가 새로운 필수품목 사용을 요청해 올 경우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본부가 가진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그 필수품목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대법원도 가맹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력과 교섭력, 재정 상태,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하여 그 진정한 의사와 관계없이 가맹본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르게 됨으로써 가맹계약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 보장과 상호보완적 발전이라는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상기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3 나아가, 이 사건은 최초 가맹계약 체결 시에는 필수품목이 단 3개였으나 가맹계약체결 이후 이의신청인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26종의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이 지정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중대한 계약조건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인데, 만일 이의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면 향후 가맹본부들이 최초 가맹계약 당시에는 최소한의 필수품목만을 제시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을 다수 확보한 뒤 비로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필수품목을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차액가맹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의 불공정한 가맹사업 거래 행태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위법함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15 이의신청인의 두 번째 주장 관련,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 개정을 통하여 필수품목 추가 가능성을 알린 점,
가맹계약서 조항 중 필수품목 변경 가능성 및 운영방침 준수의무 등이 규정된 점은 물품공급 중단 및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기본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고려되었다. 심사관은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법 위반점수를 2.7점으로 보아 이 사건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조치의견을 밝혔으나, 원심결은 상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 정도를 그보다 경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다.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설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품목 사용 관련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부과한 것인바, 이의신청인이 주장한 사정은 이미 원심결 심의 단계에서 고려되었으며 현 시점에서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6 또한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 변경 갱신 요청 공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 내용에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의신청인과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 간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결 의결서 22쪽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공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하였을 경우까지 아울러 고려한 것이고, 현 시점에서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7 이의신청인의 세 번째 주장 관련, 원심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법 시행령 [별표 2] 2. 나.의 요건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이 요건들은 그 내용이 상기 판례(대법원 2015두59686 판결)가 설시한 부당성 요건들과 동일하다.
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 여부를 결정짓는 실체적ㆍ절차적 요건들임을 확인함으로써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결 의결서 21∼22쪽
18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ㆍ기기ㆍ용품 등의 구입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객관적으로 설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등).
19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도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라도, 시행령 [별표2]가 정하고 있는 예외요건(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①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일 것, ② 구속 없이는 상표권 보호와 상품 또는 용역의 동질성 유지가 객관적으로 어려울 것, ③ 정보공개서를 통해 구속행위 사실을 미리 알릴 것)에 해당한다면 위법하지 않다. 그러나, 위 예외요건은 부당성 요건과 사실상 동일하여 부당한 행위는 자동으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바, 이하에서는 부당성 여부 검토로 예외요건 해당 여부 검토를 갈음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7. 의결 제2025-047호 등).
20 즉, 판례 및 심결례는 법 시행령 [별표 2] 2. 나.의 요건을 사실상 부당성 요건으로 보아 판단하고 있는바,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그 중 (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그 행위는 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원 사건 심사관이 인정사실과 같이 일련의 증거를 들어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3)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을 한 이상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이의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7854 판결 등
고 봄이 타당하다.
21 따라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부당성 여부와 위법성 조각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을 단계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법 시행령 [별표 2] 2. 나.의 요건들은 위법성 조각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단계에서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원심결에서 판단되었고, 현 시점에서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물품공급 중단 및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의 성립 여부
1) 이의신청인의 주장
22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물품공급 중단 및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3 첫째,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위반하고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관련 민사소송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 00. 선고 0000가합000000, 0000가합000000 판결(항소심 진행 중), 이하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라 한다.
도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물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 및 그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는바,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은 그러한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24 둘째,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상기 물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필수품목인 육류를 자점매입하는 등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불가피하게 가맹사업의 표준적 운영 및 품질 관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 해지절차는 가맹사업법 및 가맹계약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25 셋째,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 만료시점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보충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즉시 육류 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까지 나아간 것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법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권이 존재할 뿐 아니라 가맹본부가 적법한 사유를 들어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상기 원심결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26 상기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27 이의신청인의 첫 번째 주장 관련, 원심결 요지는 이의신청인과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 간에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지정에 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상 추가 필수품목 사용 의무가 없음에도 이의신청인이 그 사용을 강제하면서 강제 수단의 일환으로 육류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육류를 계속하여 자점 매입하자 이를 주된 이유로 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한 일련의 행위들이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28 즉 가맹계약상 의무없는 행위를 강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류 공급을 중단한 뒤 가맹계약 해지까지 나아간 것이 원 사건 위반행위의 핵심인데, 이의신청인이 제시한 관련 민사소송 판결은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필수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 없이 최초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 갱신되었다고 보면서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에 대한 가맹계약상 구입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원심결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원심결 의결서 13쪽, 22쪽
관련 민사소송 판결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대금 등 미지급 및 육류 자점 매입 등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인(당해 사건 원고)의 해지통보가 무효이고, 오히려 가맹계약상 의무 없는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을 발주하도록 강제한 이의신청인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9 또한 물품공급 중단 및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족한 것이고, 그 외에 가맹계약을 해지한 사유들 중 위법하지 않은 사유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여 상기 법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미지급금 지급의무의 존재는 이 사건 물품공급 중단 및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0 이의신청인의 두 번째 주장 관련,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이 사건 당초 필수품목인 육류를 자점 매입한 것은 외견상 가맹계약 위반사유로 보일 수 있으나,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은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맹계약상 의무 없는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이의신청인이 먼저 육류 공급을 중단한 데에 있다.
31 따라서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이의신청인이 육류 공급을 중단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결에서도 고려되었으며 현 시점에서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결 의결서 31∼33쪽
원심결은 물품공급 중단 및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운영 및 상표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음을 반영하여 기본산정기준을 심사관 조치의견(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보다 경한 수준의 200백만 원(중대한 위반행위)으로 정하였다(원심결 의결서 34쪽).
32 이의신청인의 세 번째 주장 관련,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요구를 적법하게 거절하는 행위
원심결이 설시한 보충적 수단
’에 대한 비난이 '계약기간 지속 중 부당하게 해지하는 행위
이의신청인의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에 대한 비난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데,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 중단 및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적법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함에 따라 받을 수도 있는 사회적 비난보다 더 큰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계약기간 만료를 기다렸다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그 전에 해지통보를 하였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려운 모순적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부과 필요성 여부
1) 이의신청인의 주장
33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의 이의신청인에 대한 시정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4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향후 상기 행위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였으나, 원 사건은 추가 필수품목과 관련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사업자 대부분은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다. 따라서 원심결이 이의신청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35 살피건대, 현재 가맹점사업자 대부분이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의신청인이 향후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새로운 필수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고 사용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 사건과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의 사용률을 근거로 향후 동일ㆍ유사 행위의 반복 가능성이 없다는 상기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과징금 산정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36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의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전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7 첫째, 원 사건은 오로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 국한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의신청인이 그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상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8 둘째, 가사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심결은 원 사건 행위들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지정 및 사용 요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와 영업 표준화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점,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여러 차례 필수품목 변경을 안내하고 설득한 점,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육류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점, 원 사건은 '위반행위가 특정 상품등과 관련된 경우’로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총매출 대비 비중이 50% 미만인 점
원심결은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아래 참조) 중 '위반행위가 특정 상품등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수준을 '상(3점, 위반행위가 가맹계약의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으로 평가하였는데, 이의신청인은 이와 달리 '위반행위가 특정 상품등과 관련된 경우’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수준을 '중(2점,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50%)’ 또는 '하(1점,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 미만)’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143" alt="각주이미지"></img>
등을 고려할 때 원 사건 행위들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39 셋째,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조사ㆍ심의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였음을 이유로 20% 감경을 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조사ㆍ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경우 30% 이내 감경을 적용하도록 한 종전 과징금 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에 따라 30% 감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40 넷째,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비례ㆍ형평의 차원에서 원심결이 이의신청인에게 부과한 과징금 8,000만 원은 과다하므로 대폭 감액될 필요가 있다.
2) 판단
41 상기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42 이의신청인의 첫 번째 주장 관련,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 1인에 국한하여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들
㈜맘스터치앤컴퍼니 건(의결 2024-035호, 과징금 3억 원), ㈜비에이치씨 건(의결 2023-237호, 과징금 3.5억 원) 등
이 존재하며, 이의신청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필수품목을 구입ㆍ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음이 확인
세종 심판정에서의 심의 과정 중 이의신청인의 진술내용 등을 보면 이의신청인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145" alt="각주이미지"></img>
되는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3 이의신청인의 두 번째 주장 관련, 원심결은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이 가맹사업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는 점,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해 온 점 등 이의신청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이미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
원심결 의결서 34쪽, 본 심사보고서 각주 32 참조
하였고, 현 시점에서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4 또한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이 '위반행위가 특정 상품등과 관련된 경우’ 중 위반행위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심결은 이에 관한 이의신청인의 입증이 부족하여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 전체 상품등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특정하기 곤란하였으므로 부득이 '특정 상품등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45 구체적으로, 원 사건 심의일 전까지 제출된 피심인 의견서 및 제출자료(소을 제3호증, PB 품목별 매출액)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26개 중 일부(모듬 소시지, 명이나물, 원산지 표시 스티커)가 누락되어 있고, 기준시점도 2020년 및 2021년으로서 원 사건 행위 종기인 2022년과 괴리가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매출액 비중을 판단하기는 곤란하였고, 이에 원심결은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이다.
원 사건 심의일 전, 심결보좌 담당자는 상기 이의신청인의 주장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이의신청인에게 질의하였으나, 이의신청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6 그런데 이의신청인은 원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본 이의신청을 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상기 주장은 이유 없고, 현 시점에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7 이의신청인의 세 번째 주장 관련,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주장대로 과징금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42호)를 적용
원심결 의결서 33쪽
한 점, 해당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가) 규정상 피심인이 조사 단계에서 적극 협력한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사실이나 그 규정 취지는 3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만일 이와 달리 이의신청인의 주장대로 조사 단계에서 피심인이 협력하기만 하면 언제나 최대한의 감경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경우 이는 조사 협력 감경 비율을 '30% 이내’의 범위로 명시한 과징금 고시 규정 문언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어려워져 결과적 정의에도 반하게 될 우려가 큰 점 등
이의신청인은 현재까지도 원 사건 위반행위의 위법성을 일관되게 부인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상기에서 본 바와 같이 경한 과징금 산정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감경비율 상한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인 조사ㆍ심의 협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8 이의신청인의 네 번째 주장 관련, 원심결은 이미 유사 심결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에 의거 50%를 감경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정하였고, 이의신청인은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비례ㆍ형평의 차원에서 원심결이 부과한 과징금 수준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한 이의신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49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14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인정사실 및 처분
1)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1 이의신청인(원 사건 피심인
이하에서 구분없이 '이의신청인’이라 칭한다.
)은 2015년 3월경 원 사건 신고인인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필수품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이에 '하남돼지집 ◎◎◎점’(이하 '◎◎◎점’)의 가맹계약을, 2016년 3월경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필수품목을 변경한다고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이에 '하남돼지집 □□□□□점’(이하 '□□□□□점’)의 가맹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점 및 □□□□□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2 그런데 이의신청인은 이후 필수품목 변경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전에 2020년 □□□□□점, 2021년 ◎◎◎점 각각에 대해 계약조건 변경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후 2021. 3. 9.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가맹점주에게 PB상품 및 일부 배달용기 등 추가ㆍ변경된 필수품목(이하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이 사건 PB상품 및 일부 배달용기('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목록(다음 쪽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095" alt="각주이미지"></img>
’) 사용을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의신청인이 2022. 2. 18.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 □□□□□점의 가맹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소장 부본 송달로 통보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수차례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을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에 방문하여 그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한편, 이의신청인은 필수품목 변경에 관하여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한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및 갱신 내역, 원 사건 경위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1>,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0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점 및 □□□□□점 2개 가맹점과 관련하여 2022. 1. 18. 및 같은 해 2. 8. 법원에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본 소장을 통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포함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법 0000가합000000, 000000)를 제기하였고, 해당 소장 부본은 2022. 2. 8. 및 같은 해 2. 18. 각각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1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본 도표 내에서 '□□□□□점’에 대하여 문서가 발송된 경우에는 '□□□’, '◎◎◎점’에 대한 경우는 '◎◎’로 약칭한다.
필수품목 추가 시 가맹점사업자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하고, 동의가 없을 경우 본 정보공개서 내용에 따른다고 기재하였다(원 사건 의결서 9쪽).
필수품목의 범위는 가맹거래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기재하였다(원 사건 의결서 11쪽).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12. 7. 법률 제1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또는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나,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지정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는 점, 피심인이 해당 품목 사용에 관해 상당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 ◎◎◎점의 경우 계약조건 변경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먼저 변경 등록한 점, 피심인은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설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경고 처분하였다.
별지 참조
2) 물품공급 중단 및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4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10. 5.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초 필수품목인 육류, 명이나물, 참숯 공급을 중단하였다. 이에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육류를 자점 매입하자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여 육류 자점 매입 중단 및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구입ㆍ사용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응하지 않자 2022. 2. 8. 및 같은 해 2. 18. 각각 ◎◎◎점과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미사용 및 육류 자점 매입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행위’).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는 심의일 현재 ◎◎◎점, □□□□□점 각 영업장에 대하여 종전 '하남돼지집’ 비품을 교체하고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한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및 갱신 내역, 이러한 원 사건 경위의 주요내용은 앞서 본 <표 1>, <표 2> 기재와 같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행위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의신청인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총 80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역시 부과하였다.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2021. 12. 30. 시행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42호를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별지 참조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 성립 여부
1) 이의신청인의 주장
6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7 첫째,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활성화 및 영업의 표준화를 위한 것으로서 가맹본부는 물론 가맹점사업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상품의 동일성 및 품질 유지, 소비자에 대한 일관된 인상 제공과 상표권 보호는 가맹사업의 본질이고, 고기구이에 찌개나 계란찜 등을 곁들여 먹는 것이 일반적인 국내 식문화인데, 종전에는 가맹점별로 자체 개발한 조리법을 사용하여 상품의 맛과 품질이 상이하였으므로 가맹사업의 표준적 운영이 곤란하였다. 이에 가맹본부인 이의신청인은 불가피하게 가맹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을 지정한 것이고,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은 모두 이에 동의하였다.
8 둘째, 이의신청인은 사전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통하여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품목이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렸고,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무렵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 문서발송의 방식으로 필수품목 추가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유예기간까지 부여하였다. 특히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변경 갱신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공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으나, 위 공문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로 발송된 내용증명우편이고 이의신청인에게 반송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9 셋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 [별표 2] 2. 나. (1)부터 (4)까지의 요건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특정 거래상대방과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및 그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것, (4)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및 그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을 말한다. 이의신청서는 이와 같은 현행 시행령(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로 개정된 것) 별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은 가맹본부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대한 부당성 성립 요건이 아니라 위법성 조각 사유이므로, 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이 먼저 있은 후에 비로소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부를 살펴야 한다. 그런데 원심결은 피심인의 행위가 위 요건 중 (3)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설시한바, 이는 부당성에 대한 별다른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후행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주장을 부당성 성립 여부에 대한 요건 판단에 중복하여 끌고 온 것이어서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원심결은 부당성 여부 검토를 상기 법 시행령 [별표 2] 2. 나.의 예외 요건 해당 여부 검토로 갈음하였는데, 부당성 요건과 예외 요건(위법성 조각 사유)을 동일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결은 위법하다.
2) 판단
10 상기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11 이의신청인의 첫 번째 주장 관련, 원심결은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지정이 가맹사업 운영상 필요하였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 사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부과한 것인바,
원심결 의결서 33쪽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상기 주장과 더불어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추가 필수품목 사용 관련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 ◎◎◎점의 경우 계약조건 변경 공문 발송 전에 정보공개서를 먼저 변경 등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당초 심사관 조치의견(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에 비하여 경한 경고 처분을 부과하였다.
이의신청인이 주장한 사정은 이미 원심결 심의 단계에서 고려되었으며 현 시점에서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2 한편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지정에 동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나,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 외에 △△△△점 가맹점사업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지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점,
이의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이의신청서 9쪽).
그밖에 다른 가맹점사업자들도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기보다는 가맹본부인 이의신청인의 내용증명 발송 또는 가맹점 방문 등을 통한 압박
이의신청인은 개별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1대1 방식으로 이러한 압박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를 고려할 때 이는 협의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에 의해 상당 기간에 걸쳐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사용을 점진적으로 수용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의신청인은 2021. 3. 9. 전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의 사용을 촉구하였다(원심결 의결서 8쪽). 이의신청인은 그 후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자점매입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약 70%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해당 필수품목을 사용하지 않으면 육류 등 공급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에 따라 2021. 9월 경에는 157개 가맹점 중 10여 개 가맹점만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사업자들이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을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와 △△△△점만이 해당 필수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아래와 같은 세종 심판정에서의 심의 과정 중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 및 이의신청인의 진술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141" alt="각주이미지"></img>
가맹점사업자들은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가맹본부가 새로운 필수품목 사용을 요청해 올 경우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본부가 가진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그 필수품목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대법원도 가맹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력과 교섭력, 재정 상태,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하여 그 진정한 의사와 관계없이 가맹본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르게 됨으로써 가맹계약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 보장과 상호보완적 발전이라는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상기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3 나아가, 이 사건은 최초 가맹계약 체결 시에는 필수품목이 단 3개였으나 가맹계약체결 이후 이의신청인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26종의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이 지정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중대한 계약조건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인데, 만일 이의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면 향후 가맹본부들이 최초 가맹계약 당시에는 최소한의 필수품목만을 제시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을 다수 확보한 뒤 비로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필수품목을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차액가맹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의 불공정한 가맹사업 거래 행태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위법함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15 이의신청인의 두 번째 주장 관련,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 개정을 통하여 필수품목 추가 가능성을 알린 점,
가맹계약서 조항 중 필수품목 변경 가능성 및 운영방침 준수의무 등이 규정된 점은 물품공급 중단 및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기본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고려되었다. 심사관은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법 위반점수를 2.7점으로 보아 이 사건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조치의견을 밝혔으나, 원심결은 상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 정도를 그보다 경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다.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설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품목 사용 관련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부과한 것인바, 이의신청인이 주장한 사정은 이미 원심결 심의 단계에서 고려되었으며 현 시점에서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6 또한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 변경 갱신 요청 공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 내용에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의신청인과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 간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결 의결서 22쪽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공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하였을 경우까지 아울러 고려한 것이고, 현 시점에서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7 이의신청인의 세 번째 주장 관련, 원심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법 시행령 [별표 2] 2. 나.의 요건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이 요건들은 그 내용이 상기 판례(대법원 2015두59686 판결)가 설시한 부당성 요건들과 동일하다.
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 여부를 결정짓는 실체적ㆍ절차적 요건들임을 확인함으로써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결 의결서 21∼22쪽
18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ㆍ기기ㆍ용품 등의 구입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객관적으로 설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등).
19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도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라도, 시행령 [별표2]가 정하고 있는 예외요건(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①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일 것, ② 구속 없이는 상표권 보호와 상품 또는 용역의 동질성 유지가 객관적으로 어려울 것, ③ 정보공개서를 통해 구속행위 사실을 미리 알릴 것)에 해당한다면 위법하지 않다. 그러나, 위 예외요건은 부당성 요건과 사실상 동일하여 부당한 행위는 자동으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바, 이하에서는 부당성 여부 검토로 예외요건 해당 여부 검토를 갈음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7. 의결 제2025-047호 등).
20 즉, 판례 및 심결례는 법 시행령 [별표 2] 2. 나.의 요건을 사실상 부당성 요건으로 보아 판단하고 있는바,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그 중 (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그 행위는 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원 사건 심사관이 인정사실과 같이 일련의 증거를 들어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3)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을 한 이상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이의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7854 판결 등
고 봄이 타당하다.
21 따라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부당성 여부와 위법성 조각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을 단계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법 시행령 [별표 2] 2. 나.의 요건들은 위법성 조각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단계에서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원심결에서 판단되었고, 현 시점에서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물품공급 중단 및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의 성립 여부
1) 이의신청인의 주장
22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물품공급 중단 및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3 첫째,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위반하고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관련 민사소송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 00. 선고 0000가합000000, 0000가합000000 판결(항소심 진행 중), 이하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라 한다.
도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물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 및 그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는바,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은 그러한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24 둘째,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상기 물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필수품목인 육류를 자점매입하는 등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불가피하게 가맹사업의 표준적 운영 및 품질 관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 해지절차는 가맹사업법 및 가맹계약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25 셋째,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 만료시점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보충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즉시 육류 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까지 나아간 것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법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권이 존재할 뿐 아니라 가맹본부가 적법한 사유를 들어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상기 원심결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26 상기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27 이의신청인의 첫 번째 주장 관련, 원심결 요지는 이의신청인과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 간에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지정에 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상 추가 필수품목 사용 의무가 없음에도 이의신청인이 그 사용을 강제하면서 강제 수단의 일환으로 육류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육류를 계속하여 자점 매입하자 이를 주된 이유로 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한 일련의 행위들이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28 즉 가맹계약상 의무없는 행위를 강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류 공급을 중단한 뒤 가맹계약 해지까지 나아간 것이 원 사건 위반행위의 핵심인데, 이의신청인이 제시한 관련 민사소송 판결은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필수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 없이 최초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 갱신되었다고 보면서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에 대한 가맹계약상 구입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원심결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원심결 의결서 13쪽, 22쪽
관련 민사소송 판결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대금 등 미지급 및 육류 자점 매입 등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인(당해 사건 원고)의 해지통보가 무효이고, 오히려 가맹계약상 의무 없는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을 발주하도록 강제한 이의신청인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9 또한 물품공급 중단 및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족한 것이고, 그 외에 가맹계약을 해지한 사유들 중 위법하지 않은 사유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여 상기 법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미지급금 지급의무의 존재는 이 사건 물품공급 중단 및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0 이의신청인의 두 번째 주장 관련,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이 사건 당초 필수품목인 육류를 자점 매입한 것은 외견상 가맹계약 위반사유로 보일 수 있으나,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은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맹계약상 의무 없는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이의신청인이 먼저 육류 공급을 중단한 데에 있다.
31 따라서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이의신청인이 육류 공급을 중단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결에서도 고려되었으며 현 시점에서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결 의결서 31∼33쪽
원심결은 물품공급 중단 및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운영 및 상표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음을 반영하여 기본산정기준을 심사관 조치의견(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보다 경한 수준의 200백만 원(중대한 위반행위)으로 정하였다(원심결 의결서 34쪽).
32 이의신청인의 세 번째 주장 관련,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요구를 적법하게 거절하는 행위
원심결이 설시한 보충적 수단
’에 대한 비난이 '계약기간 지속 중 부당하게 해지하는 행위
이의신청인의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에 대한 비난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데,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 중단 및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적법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함에 따라 받을 수도 있는 사회적 비난보다 더 큰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계약기간 만료를 기다렸다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그 전에 해지통보를 하였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려운 모순적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부과 필요성 여부
1) 이의신청인의 주장
33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의 이의신청인에 대한 시정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4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향후 상기 행위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였으나, 원 사건은 추가 필수품목과 관련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사업자 대부분은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다. 따라서 원심결이 이의신청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35 살피건대, 현재 가맹점사업자 대부분이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의신청인이 향후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새로운 필수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고 사용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 사건과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의 사용률을 근거로 향후 동일ㆍ유사 행위의 반복 가능성이 없다는 상기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과징금 산정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36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의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전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7 첫째, 원 사건은 오로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 국한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의신청인이 그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상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8 둘째, 가사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심결은 원 사건 행위들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지정 및 사용 요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와 영업 표준화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점,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게 여러 차례 필수품목 변경을 안내하고 설득한 점,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육류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점, 원 사건은 '위반행위가 특정 상품등과 관련된 경우’로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총매출 대비 비중이 50% 미만인 점
원심결은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아래 참조) 중 '위반행위가 특정 상품등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수준을 '상(3점, 위반행위가 가맹계약의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으로 평가하였는데, 이의신청인은 이와 달리 '위반행위가 특정 상품등과 관련된 경우’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수준을 '중(2점,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50%)’ 또는 '하(1점,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 미만)’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143" alt="각주이미지"></img>
등을 고려할 때 원 사건 행위들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39 셋째,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조사ㆍ심의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였음을 이유로 20% 감경을 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조사ㆍ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경우 30% 이내 감경을 적용하도록 한 종전 과징금 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에 따라 30% 감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40 넷째,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비례ㆍ형평의 차원에서 원심결이 이의신청인에게 부과한 과징금 8,000만 원은 과다하므로 대폭 감액될 필요가 있다.
2) 판단
41 상기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42 이의신청인의 첫 번째 주장 관련,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 1인에 국한하여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들
㈜맘스터치앤컴퍼니 건(의결 2024-035호, 과징금 3억 원), ㈜비에이치씨 건(의결 2023-237호, 과징금 3.5억 원) 등
이 존재하며, 이의신청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필수품목을 구입ㆍ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음이 확인
세종 심판정에서의 심의 과정 중 이의신청인의 진술내용 등을 보면 이의신청인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145" alt="각주이미지"></img>
되는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3 이의신청인의 두 번째 주장 관련, 원심결은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이 가맹사업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는 점,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해 온 점 등 이의신청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이미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
원심결 의결서 34쪽, 본 심사보고서 각주 32 참조
하였고, 현 시점에서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4 또한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이 '위반행위가 특정 상품등과 관련된 경우’ 중 위반행위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심결은 이에 관한 이의신청인의 입증이 부족하여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 전체 상품등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특정하기 곤란하였으므로 부득이 '특정 상품등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45 구체적으로, 원 사건 심의일 전까지 제출된 피심인 의견서 및 제출자료(소을 제3호증, PB 품목별 매출액)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 필수품목 26개 중 일부(모듬 소시지, 명이나물, 원산지 표시 스티커)가 누락되어 있고, 기준시점도 2020년 및 2021년으로서 원 사건 행위 종기인 2022년과 괴리가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매출액 비중을 판단하기는 곤란하였고, 이에 원심결은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이다.
원 사건 심의일 전, 심결보좌 담당자는 상기 이의신청인의 주장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이의신청인에게 질의하였으나, 이의신청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6 그런데 이의신청인은 원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본 이의신청을 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상기 주장은 이유 없고, 현 시점에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7 이의신청인의 세 번째 주장 관련,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주장대로 과징금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42호)를 적용
원심결 의결서 33쪽
한 점, 해당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가) 규정상 피심인이 조사 단계에서 적극 협력한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사실이나 그 규정 취지는 3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만일 이와 달리 이의신청인의 주장대로 조사 단계에서 피심인이 협력하기만 하면 언제나 최대한의 감경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경우 이는 조사 협력 감경 비율을 '30% 이내’의 범위로 명시한 과징금 고시 규정 문언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어려워져 결과적 정의에도 반하게 될 우려가 큰 점 등
이의신청인은 현재까지도 원 사건 위반행위의 위법성을 일관되게 부인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상기에서 본 바와 같이 경한 과징금 산정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감경비율 상한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인 조사ㆍ심의 협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8 이의신청인의 네 번째 주장 관련, 원심결은 이미 유사 심결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에 의거 50%를 감경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정하였고, 이의신청인은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비례ㆍ형평의 차원에서 원심결이 부과한 과징금 수준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한 이의신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49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14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