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가조2078

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18일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의 영업표지 '신전떡볶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별지 1> 기재의 15개 일반 공산품 품목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1.과 같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2>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967,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

'피심인 ○○○(신전푸드시스 대표)’는 개인사업자로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


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신전떡볶이’를 사용하여 떡볶이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8. 8. 제19614호로 개정되어 2023. 11. 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1 피심인의 일반현황, 재무 및 손익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맹사업정보시스템(2024. 11. 21. 기준)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2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도가맹지역본부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으며, 최근 3년간 업종별 가맹본부ㆍ브랜드 수는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위원회 2024. 4. 9. 보도자료,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하나의 가맹본부가 2개 이상 업종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업종별 가맹본부 수의 합이 전체 가맹본부의 수와 같지 않다.


* 자료출처: 위원회 2024. 4. 9. 보도자료,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다음 <표 5> 기재와 같은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는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 영업개시 이전의 가맹희망자 부담

4 피심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신전떡볶이’ 가맹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입비, 보증금 등 총 41,900천 원 ~ 63,600천 원

점포 임대비용을 제외한 실내 33㎡ 기준으로 산출된 비용으로, 점포 면적 증감 및 별도 공사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가맹점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이 소요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6> 기재와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한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이후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영업개시 이전에는 전액 환불 가능, 가맹계약 종료 또는 해지 경우 잔존채무 정산 후 잔액 상환한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2023. 12. 7. 등록, 소갑 제1호증)

나) 영업 중의 가맹점사업자 부담

5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이후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매월 광고분담비 등을 피심인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 88,000원에 그 외 가맹지역본부 분담금 및 본사 지원금을 합하여 광고비로 사용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본인 구역에서 진행하는 판촉이나 광고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2023. 12. 6. 등록, 소갑 제1호증)

6 이외에도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ㆍ부자재의 매입단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차액가맹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말한다.


을 수취하고 있다.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강제 및 권장 품목의 거래를 통하여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차액가맹금은 약 ○○○백만원이고 지급금액의 비율은 ○%로 아래 <표 8>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7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0000. 00. 00. 등록, 소갑 제1호증)

1 2022년 외식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28백만 원이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4.4%이다. 피심인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전체 외식업종 평균과 ○○○ 수치이고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00%로 전체 외식업종의 평균보다 약 0배 높다.

4) 피심인과 가맹지역본부 간 거래관계

2 피심인은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만, 본사가 위치한 대구지역을 제외한 가맹점의 관리를 전국 총 7개 권역(서울/경기지역, 부산/울산, 안동/경북, 마산/경남서부, 제주, 구미, 전라남북도)의 가맹지역본부에게 위임하고 있다. 각 가맹지역본부는 개별사업자이지만 피심인의 통제 아래 가맹점을 관리한다.

3 피심인은 각 물품의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대구지역을 제외한 가맹지역본부에 물품을 판매하고, 가맹지역본부는 그 물품을 다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대구지역 가맹점의 경우 피심인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피심인이 직접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다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 중 일부는 가맹지역본부 공급가가 가맹점사업자 공급가보다 저렴하였는데 그 차액은 최대 ○○○원이었다.


. 이러한 피심인의 물품공급 절차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8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 이 과정에서 피심인과 가맹지역본부는 '○○○’라는 발주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며 차액가맹금을 취득하였고, 피심인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지역본부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개요

2 피심인은 2021. 3. 26.부터 2023. 12. 6.까지 젓가락 등 15종(이하 '이 사건 강제품목’이라 함)의 공산품을 피심인 또는 피심인 지역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이 개별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였다.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이 사건 강제품목의 자세한 내역과 정보는 아래 <표 1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2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1).png"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2).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2) 점검 및 적발

2 피심인은 고객불만사항 접수 등이 있을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이 사건 강제품목을 피심인 또는 지역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한 사례를 적발하였다.

3 또한, 피심인은 2023년 3월경 가맹지역본부가 가맹점의 이 사건 강제품목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맹지역본부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다. 가맹지역본부는 아래 <표 11>과 같이 본부로부터 배포된 “사입품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개별구매를 적발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 관리하였다. 가맹점사업자가 개별구매 자제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가맹지역본부는 이를 피심인에게 보고하며, 피심인은 그 내용을 확인 후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는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해당 사실은 피심인의 3차 소명자료(소갑 제14호증) 2페이지의 2-3에서 피심인이 소명한 내용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2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3) 내용증명을 통한 구매요구

4 피심인은 직접 2021. 3. 26.부터 2023. 6. 8.까지 이 사건 강제품목을 피심인 또는 피심인의 지역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총 70회의 “내용증명 통고서”를 발송하여 해당 행위가 계약해지 사유임을 통지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12>와 같다.
<img src="table_image_12(0).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2).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5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통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강제품목을 피심인 또는 피심인의 지역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고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엄중경고”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3>은 피심인이 칠금점에 보낸 내용증명을 발췌한 것으로 내용증명 70건의내용은 모두 이와 유사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3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7 피심인은 위의 내용증명이 고객불만사항을 조치하기 위하여 발송되었을 뿐이며, 내용증명 통고서의 내용 또한 강제품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내부 직원의 실수에 기인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8 그러나 위의 내용증명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후 대표자의 자필서명으로 결재 및 문서등록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공식적인 문서로서 발송된 것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심인 정보공개서 내용

9 가맹사업거래정보제공시스템에 2019. 9. 30. ~ 2023. 9. 18.의 기간 동안 등록되어 있던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2019년 9월 30일, 2020년 10월 30일, 2021년 11월 2일, 2022년 11월 7일 등록본(총 4개 정보공개서)


는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하는 품목을 다음 <표 14>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3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2호증)

10 해당 정보공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하는 품목으로 카드체크기, 냉장고, 떡, 오뎅 등 용역, 설비, 원ㆍ부자재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젓가락, 숟가락, 포장용기 등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이후 피심인은 2023. 6. 2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아래 <표 15>와 같이 정보공개서를 접수하면서 '부자재(포장지, 배달용기 등)’를 강제품목으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해당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2023. 9. 19.에 등록 승인하였다.


<표 15> 2023. 9월 이후 피심인 정보공개서의 강제품목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3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2023. 6. 22. 접수, 2023. 9. 19. 등록 정보공개서)

7 다만, 2023년 10월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2023. 12. 7.에 포장용기 및 기타 필수품목들에 관련된 정보들을 정보공개서에 새로 기재하고 해당 품목들을 피심인 또는 피심인 지역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품목으로 설정하여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였다.

8 피심인은 위 2.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이 사건 강제품목 개별구매 행위를 강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9. 19.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기 전까지 위 <표 14>와 같이 해당 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2023. 9. 19.부터 2023. 12. 6.까지의 기간 내에는 위 <표 15>와 같이 강제품목으로 지정하여 등록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5) 피심인 가맹계약서상 강제품목 및 불이익 관련 내용

11 피심인이 2019년도 이전에 사용한 가맹계약서에는 제5조('갑’의 공급품목) 제6호 #별첨5 공급물품 목록에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이 포함된 “포장용기 및 의류” 20종이 강제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피심인이 공급하는 품목을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표 16>과 같이 가맹계약서 제22조 제5항 제2호에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이 공급하는 중앙공급품목(이 사건 강제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피심인이 아닌 타처에서 공급받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4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9년도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4호증)

12 피심인의 2020년도 이후에 사용한 가맹계약서에는 #별첨5 공급물품 목록에서 강제품목인 “포장용기 및 의류”를 삭제하였다.

13 그러나 아래 <표 17>과 같이 계약서 제5조 제3호에서는 '갑’의 상호와 상표가 인쇄된 비품 및 소모품이 '갑’의 공급품목으로 설정되어 있고, 제22조 제5항 제7호에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위반행위(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각종 식재료 등을 타 업체에서 구입하거나, 임의로 구입, 제조하는 경우 등)로 인하여 피심인의 상표 및 가맹점의 명예 또는 상품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내용증명 통고서에서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을 피심인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지 않고 개별구입하여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으로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4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1년도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14 계약갱신 거절의 경우 피심인의 2019년도 및 2021년도 가맹계약서 제14조 제1항의 제4호는 <표 18>과 같이 가맹점이 피심인의 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3차례 이상 받거나 피심인의 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고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가맹계약갱신 거절의 사유로 두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4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9년도 및 2021년도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및 제4호증)

15 위 계약조항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품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은 가맹점사업자들은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거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6) 강제품목 가격 현황

16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강제품목의 구매를 강제함으로써 매입가와 공급가의 차액만큼 이득을 수취하고 피심인의 매출을 증대시켰다.

17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의 가격 현황 및 구체적인 차액의 범위는 아래 <표 19>와 같으며, 단위당 ○○○원 ~ ○○○원으로 확인되었다.

9 피심인이 2021. 3. 26 ~ 2023. 12. 6. 기간동안 이 사건 강제품목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약 64억 6천만 원이다. 피심인은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을 공급하면서 품목별로 최소 ○○%에서 ○○%의 유통 마진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4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8. 8. 제19614호로 개정되어 2023. 11. 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1. 16. 제33873호로 개정되어 2023. 11. 16.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2) 법리

18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위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19 그 위임에 따라 법 시행령은 제13조 제1항 [별표2] 제2항 나목 단서에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건들, 즉 ①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1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객관적으로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누52 판결, 상고기각으로 확정


2 특히 가맹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예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통해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들은 비용 발생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채 사업 개시를 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사업 개시 이후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모르고 자율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계약해지ㆍ 손해배상 등 예상 밖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가맹본부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 부당성은 더욱 중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거래상대방 구속 여부

20 피심인은 ① 이 사건 강제품목의 개별구매 여부를 점검하고 가맹점별 사입품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각 가맹지역본부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의 이 사건 강제품목 개별구매 내역을 보고받았던 점, ②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강제품목의 개별구매를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총 70회 발송한 점, ③ 계약서상 해당 내용증명이 가맹계약 갱신거절의 사유가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강제품목에 대하여 자신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부당성 여부

21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강제품목을 피심인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22 첫째, 피심인은 2021. 3. 26. ~ 2023. 9. 18.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하지 않은 채 구매를 강제하였으며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강제품목 내역을 제대로 고지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23 조사과정에서 별도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자료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구두언급만 존재한다고 <표 20>과 같이 소명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5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2차 소명자료(소갑 제13호증)

24 또한 가맹계약서에도 2020년 이후부터는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을 #별첨5 중앙공급물품 목록에서 삭제함으로써 신규가맹점사업자들은 이를 반드시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심인과 가맹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25 가맹계약 체결 이후에는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이 사건 강제품목이 무엇인지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강제품목과 비슷하지만 더 저렴한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피심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이 청구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받음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6 둘째,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을 살펴보았을 때, 해당 품목들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품목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을 경우 피심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27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의 용도는 음식을 먹기 위한 수저, 음식을 담기 위한 용기, 음식을 운반하기 위한 포장 비닐 등으로, 피심인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인 떡볶이 튀김 등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8 아래 <표 21>의 리뷰들은 피심인이 가맹점의 개별구매를 통제하기 위해 발송한 내용증명에 첨부된 리뷰의 일부이다. 피심인은 리뷰에 첨부된 사진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이 이 사건 강제품목을 개별구매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강제품목을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리뷰 대부분은 긍정적인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가맹점 고객들의 대부분은 가맹점사업자가 개별구매 품목을 사용하였더라도 대부분 이를 알아채지 못하였으며, 최고 평점을 주고 '너무 맛있어요.’, '맛나게 먹었습니다.’ 등 맛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를 남겼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5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29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 중 <표 22>의 5종

숟가락, 컵 350cc 뚜껑, 컵 750cc 뚜껑, gmp 1호 포장용기, gmp 2호 포장용기


의 경우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이 전혀 인쇄되어 있지 않고 피심인이 해당 필수품목에 어떠한 특수성을 가미했다는 사실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표 22>의 이 사건 강제품목 중 영업표지가 인쇄되지 않은 품목과 유사제품의 실제 사진을 살펴보면 외관상으로 이 사건 강제품목과 유사제품의 유의미한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5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및 제5호증)

30 또한 이 사건 강제 품목의 재질은 식품의 용기 등에 흔히 사용되는 종이, PP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재질의 용기는 식약처에서 고시

2024. 6. 21.에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9호


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약처 고시’라 함)에 따른 용출규격

식약처 고시상 용출규격(예시)<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57" alt="각주이미지"></img>


과 공통규격

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내용물을 쉽게 오염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서 용출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등 물질의 이행량은 필요 시 이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재질별 용출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용출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인 경우에는 II.5. 다. 규정에 따를 수 있으며, 해당 물질의 최대 이행량은 30 mg/L 이하이어야 한다.다. 식품의 용기ㆍ포장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등으로 깨끗이 세척하여 일체의 불순물 등이 잔류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한다면 위생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일반 공산품이다.

31 따라서 해당 물품들은 피심인이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해주고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따라 맞춤 제작하여 사용한다고 하여도 핵심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생기는 품목이라 보기 힘들다.

피심인은 심의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이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32 셋째, 피심인은 2023. 12. 7.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면서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을 모두 거래강제품목이 아닌 “거래권장품목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처와 거래할 것을 권장하지만, 타 업체에게 구매해도 무방한 물품이다.


”으로 등록하였다.

33 만약 이 사건 강제품목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피심인 가맹사업의 경영이 불가능하거나 판매 제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생긴다면 피심인은 해당 품목들을 모두 거래강제품목으로 등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34 그러나 피심인은 현재까지

피심인이 가장 최근에 등록한 2024. 11. 21. 정보공개서에도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은 모두 거래권장품목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을 모두 거래권장품목으로 등록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품목들을 가맹점사업자들이 개별구매하여 사용한다 해도 피심인 가맹사업의 경영에 지장이 없고 개별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5 넷째,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은 물품구매비용 절감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였다. 시중에는 피심인이 강제한 품목보다 저렴하면서도 안정성을 갖춘 제품이 다수 존재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이 공동구매 등을 통해 업체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면 더욱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존재한다.

36 이 사건 강제품목의 가격과 규격, 소재가 비슷하여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유사제품의 가격을 비교한 <표 23>을 살펴보면 종이봉투를 제외한 이 사건 강제품목의 가격은 시중가보다 많게는 약 ○○○배 정도 높은 것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5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수점 단위는 모두 절사하였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인터넷(소갑 제19호증)

37 피심인은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15개 품목들의 거래상대방을 자신이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 제한함으로써 앞서 2. 가. 6) <표 1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출액 64억 6천만 원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에 대하여는 심사관은 ○○억으로 추산하였고 피심인은 ○○억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부당이득 규모는 최소 6.3억원 수준이라고 인정된다.


38 피심인이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는 ①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②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필수적이지 않았으며, ③ 핵심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3) 예외 인정 요건 해당 여부

39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①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지 여부

40 특정품목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필수적이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인 떡볶이, 튀김 등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등 가맹사업의 경영에 실질적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품목이어야 할 것이다.

41 앞서 부당성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은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인 떡볶이, 튀김 등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품목이 아닌 점, 피심인이 이 사건 강제품목을 모두 권장품목으로 전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15종 품목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이 피심인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용역ㆍ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지 여부

42 앞서 부당성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 중 5종은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이 전혀 인쇄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10개 품목은 피심인의 영업표지가 인쇄되어 있지만 특별한 기능은 없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반 공산품과 다를 바 없다. 또한 <표 2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하지 않고 임의로 구입하여도 피심인 가맹사업의 핵심상품의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지장이 생기는 품목이라고 보기 어렵다.

43 따라서 해당 품목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두 번째 요건 또한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3 피심인은 이 사건 법 위반기간 2021. 3. 26. ~ 2023. 9. 18. 동안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을 전혀 기재하지 않다가 2023. 9. 19.에서야 비로소 강제품목으로 기재하여 등록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3. 12. 7.에는 권장품목으로 이를 등록하였다. 가맹계약서에도 위반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들이 강제품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소결

44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심인이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4) 피심인 주장 검토

45 ① 피심인은 이 사건 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사실이 없고, ②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내용증명 통고 행위는 단순히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조치였으며, ③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구매한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일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아래에서 검토해 보도록 한다.

가) 이 사건 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46 피심인은 아래 <표 24> 퇴계석사점 포장용기 관련 고객불만에 대한 답변에서 '포장용기에 있어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6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47 하지만 해당 자료는 제품구매자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여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48 오히려 피심인이 2021. 3. 26.부터 이 사건 강제품목을 개별구매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70차례 구매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해당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 및 손해배상 청구 예정임을 공식적으로 고지한 점, 해당 내용증명이 누적될 경우 계약상 규정된 계약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가 이 사건 강제품목을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내용증명 통고 행위가 단순히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조치였다는 주장

피심인은 이 사건 내용증명 발송 행위는 단순히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조치였을 뿐 이 사건 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49 그러나 점포별 불만 제기에 따른 피심인의 조치내역

피심인의 “고객 컴플레인 내역”(소갑 제9호증) 중 불만 내용과 무관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7번, 18번, 22번, 30번, 33번, 36번, 38번, 39번, 47번, 59번, 64번, 65번, 70번 불만제기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을 정리한 아래 <표 25>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 등 9개 점포에 대하여 고객 불만과는 관련이 없는 개별구매 품목까지 구매를 요구하는 등 고객이 제기한 불만을 기반으로 필수품목 관련 제재의 범위를 확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6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50 또한 2. 가. 3)의 <표 1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원재료 및 각종 용품의 사입이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고객불만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51 아울러 2. 가. 2) <표 1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내용증명 통고서 외에 '사입품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가맹지역본부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이 사건 강제품목 사용여부를 점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23년부터 지역가맹본부를 통해 현장점검 요청 및 사입여부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였고, 지사의 시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본사인 피심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업무프로세스를 운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52 따라서 내용증명 통고서 발송행위는 일부 가맹점의 단순 고객불만에 대한 조치에 더하여 이 사건 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을 피심인 혹은 가맹지역본부로 제한하기 위한 행위가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시험성적서 확인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개별구매를 허락하였다는 주장

53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이 사건 강제품목을 개별 구매하여 사용하였어도 개별 구매한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해당 품목이 일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개별구매를 허용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 이유 없다.

54 첫째, 피심인이 개별구매를 허락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심인 역시 해당 주장에 대한 유효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개별구매 품목의 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자료라며 용기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는 피심인이 위반기간 내 가맹점의 개별구매품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달받은 자료가 아닌, 2024. 10. 24.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 이후 제조업체에게 전달받은 자료이다.

55 해당 자료는 위반기간 내에 받은 자료가 아닌 점, 가맹점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체에게 받은 자료라는 점, 실제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전달받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위반기간 동안 개별구매를 진행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았었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6 둘째,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원재료 및 각종 용품의 사입이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맹점사업자가 개별구매한 품목이 일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57 만일 피심인이 일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가맹점사업자가 개별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면, 내용증명에는 일괄적으로 사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의 사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혀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8 하지만 피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사입품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뿐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의 내용증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강제품목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5) 소결

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피심인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대상 행위

4 피심인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내용증명 통고서를 수령한 59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그러나 피심인이 이 사건 15종 품목에 대하여 2020년 이전까지의 가맹계약서에 강제품목으로 기재하여 왔던 점, 2023. 6. 22. 정보공개서에 강제품목으로 변경하여 접수하고 2023. 9. 19.부터 등록하였다가 위원회 조사가 개시된 이후 2023. 12. 7. 권장품목으로 변경등록하였던 점, 2023년 3월부터 가맹지역본부를 통해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사입여부 조사가 이루어진 점, 2021. 3. 26.부터 2023. 6. 8.까지 이 사건 강제품목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적발된 가맹점사업자 대상으로 예외없이 내용증명 통고서가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피심인이 이 사건 15종 품목을 강제품목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의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실제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누구라도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경우 내용증명 통고서 발송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의 효과가 59개 가맹점사업자에게만 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 품목들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취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023. 11. 1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이하 항목에서 동일하다.


가) 관련매출액

10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1 피심인이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 ○○○○○○○○○, ○○○○○○○○○, ○○○, ○○○○○○ 등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발생한 매출액 전부인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며,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최초 내용증명을 통고한 2021. 3. 26.부터 피심인이 이사건 강제품목 15개를 권장품목으로 수정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전날인 2023. 12. 6.까지를 위반기간으로 한다.

나) 기본 산정기준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15개 강제품목을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도 미기재하였음에도 실제로 강제행위까지 실행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전혀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구속되었다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중대한 위반행위

위반행위의 중대성[중(2점)×0.2=0.4] + 피해 발생 정도[중(2점)×0.2=0.4] + 지역적 범위[상(3점)×0.1=0.3] +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등의 규모[하(1점)×0.4=0.4] + 가맹본부 규모[중(2점)×0.1=0.2] = 1.7점


’에 해당하는 바, 이에 따른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1.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8 따라서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9 피심인이 조사 단계에서부터 심의 종결시까지 적극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기본 산정기준에서 20%를 감경하고, 조사 착수 직후 이 사건 15종 품목 전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서상 권장품목으로 등록하는 등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감안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10% 감경한 ○○○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0 위 산정기준이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에 대하여는 심사관은 ○○억으로 추산하였고 피심인은 ○○억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부당이득 규모는 최소 6.3억원 수준이라고 인정된다.


, 위반행위의 전후사정 등을 고려할 때 조정 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려 967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피심인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품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6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통지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6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