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부사1506

위너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2월 25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감액의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 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위너콤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나타낼 때 주식회사는 '(주)’로 표시하거나 생략한다.


는 안테나류, 통신기기,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피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업종이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분류기호 : C26429)으로서 직전 3개년도의 평균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 사업자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고, 그 업에 따른 제조업의 일부를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ㅇ㈜에게 위탁한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ㅇㅇㅇㅇㅇ보다 많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195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5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표 2>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의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나. 이 사건 제조위탁 내용
3 피심인은 안테나 등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자동차 제조사의 1차 부품 공급 사업자로 ㅇㅇㅇㅇㅇ에게 차량용 안테나 구성품인 PCB

PCB(Printed Circuit Board) : 직접회로, 저항기 등의 전기적 부품들이 납땜되는 얇은 인쇄회로기판


Assembly(약칭 PCBA)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였다.
4 차량용 안테나 제품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형상과 기능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며 샤크형, 마이크로형, C-PAD형, Touch-NFC형 안테나로 분류된다.
5 ㅇㅇㅇㅇㅇ는 차량용 안테나를 구성하는 구성품 중 하나인 PCB 표면에 부품을 실장하여 납땜하는 협력사로서 PCBA 구성과 제조에 필요한 자료(BOM

BOM(Bill of Material) : PCBA를 구성하는 부품의 List(공급사, 제조사, 규격 등)


, 자재품명과 공급사, 단가 등)와 설계 결과물을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제작 작업을 수행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6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의 최종 승인을 받은 차량 안테나의 제조에 필요한 설계 산출물인 회로도, PCB버거파일

PCB 레이아웃, 전기적 연결 및 다층구조 등을 포함한 PCB 디자인의 핵심정보를 담고 있다.


, BOM, 검사기준서를 제공하면, 수급사업자는 제공받은 PCB버거파일을 기준으로 Bare PCB를 PCB 제작업체에 발주하고, BOM에 명시된 지정 부품을 피심인을 대행하여 시장에서 구매하며, 입고된 Bare PCB와 부품을 사용하여 부품 실장 및 납땜을 진행한 후 피심인의 검사요구서 기준으로 동작 검사를 통과한 PCBA를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구조로, 발주 후 납품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된다.
7 이 사건 거래품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품종으로 대량생산되었고, ㅇㅇㅇㅇㅇ는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2013년부터 피심인의 공장 내에 생산라인을 설치하여 부품을 공급하여 왔고 <표 4>와 같이 2018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에는 피심인에게 PCBA를 독점적으로 공급하였다.

<표 3> PCBA 품목 수 (종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표 4> 피심인의 PCBA ㅇㅇㅇㅇㅇ 매입비중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8 한편, ㅇㅇㅇㅇㅇ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도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높다.

<표 5> ㅇㅇㅇㅇㅇ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ㅇㅇㅇㅇㅇ 제출자료

9 거래과정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

기본계약은 2011년, 2014년, 2018년 세 차례 체결되었고, 최종 2018.1.1. 체결된 계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거래가 지속되었다.


을 체결하고, 부품의 단가에 관한 가격결정 합의서를 체결한 후, 월별로 위탁 연원일, 목적물의 명칭, 사양, 수량, 합의된 단가 등을 기재한 발주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10 또한, 가격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신규 PCBA 채택 및 정단가 합의시 아래 <그림 2>와 같이 가격을 합의하였고, 기존 공급받던 PCBA의 단가를 새로이 협상하여 정할 경우에는 <그림 3>과 같이 단가변경을 합의하였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그림 2> 가격결정 합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을 제12-2호증

<그림 3> 단가변경 합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을 제13호증
관련하여, 신규 품목 단가 및 정단가 합의는 2020년에는 주로 매달 1일 차종별로 14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2021년 3월까지 기간 중에도 2차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단가변경 합의는 아래 <표 7>과 같이 2020년 1회, 2021년 2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체 발주량 기준 2020년 약 36%, 2021년 약 15% 규모이다.

<표 6> 2020년 및 2021년 신규 단가 합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6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표 7> 2020년 및 2021년 단가변경 합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5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11 한편, CR(Cost Reduction)은 사전에 정해진 연도별 단가인하율에 따라 일정 기간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이다.
12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보이는데, 자동차 제조사는 납품계약 체결 시, 부품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년 일정 비율의 납품단가 인하율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일반적으로 신규 부품 공급시에는 숙련도 내지 생산성이 낮고, 적은 물량을 공급하는 반면, 기간이 경과하면서 부품 숙련도가 높아지고 공급량이 증가하므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이다.
13 피심인 또한 자동차 제조사들로부터 일반적으로 3%의 CR을 적용받는데, 현재 피심인이 안테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차종 중 3%의 CR을 적용하지 않는 차종은 없고, 예외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 판매되는 차종은 4%의 CR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4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협력업체들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가 정하는 것과 동일ㆍ유사한 비율로 CR을 적용한다.
15 피심인은 ㅇㅇㅇㅇㅇ과 개별계약인 가격결정 합의서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정하여 왔는데, 위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가격결정합의 단계에서 납품가와 더불어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적용되는 기본 CR 적용가를 함께 정하여 왔다. 이때 기본 CR은 유상사급 자재를 제외한 납품가를 전년 대비 1.5%씩 매년 인하하는 방식이 주로 설정되었고, 전략차량용 PCBA

ㅇㅇㅇ, ㅇㅇ 등 판매량이 많은 일부 차종을 말하며, 장기간의 안정적인 생산이 보장되고, 이후 타 차종에도 사용되기도 하므로 '공용 PCBA’로도 지칭된다.


의 경우 이마저도 적용하지 않았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 구매팀 ㅇㅇㅇ 차장은 2020. 2. 3. ㅇㅇㅇㅇㅇ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기존 CR 약정에 더하여 '2019. 11. 27. 협의된 바와 같이 1억 원의 추가CR 관련 비용처리를 위한 공문 회신’을 요청하였고, ㅇㅇㅇㅇㅇ은 이에 응하여 아래 <그림 5>와 같이 2020. 2. 4. 추가 CR금액을 통보하는 공문을 회신하였다.

<그림 4> 원가절감(CR)관련 피심인이 ㅇㅇㅇㅇㅇ에게 보낸 전자우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5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그림 5> ㅇㅇㅇㅇㅇ의 2020년 추가 CR 회신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5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17 피심인은 2021년에 대하여도 ㅇㅇㅇㅇㅇ에게 추가 CR을 요청하여 ㅇㅇㅇㅇㅇ은 2021. 2. 16. '연간 1억 원의 납품 대금분할 상계안’을 회신하였다.
<그림 6> ㅇㅇㅇㅇㅇ의 2021년 추가 CR 회신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59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을 제17호증

18 이에 근거하여 피심인은 2020. 3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시 매월 1천만 원을 차감하여 지급하였고, 2021. 3월 및 4월 기간 동안에도 동일하게 월 1천만 원을 차감하여 지급하였다.
<표 8> 피심인의 대금 차감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9559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세금계산서에 감액금액이 반영되어 있어, 이에 감액금액(10,000 천 원) 을 더한 금액이다.



세금계산서 금액과 같으며, 실제 이체금액은 클레임 등 기타 공제가 이루어져 금액에 차이가 있다.


19 이후 ㅇㅇㅇㅇㅇ가 2021. 5. 17. 피심인에게 'PCB 원자재 단가 상승에 대한 가격 분담 부담, 글로벌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한 안전재고 과다 보유, 신규차종을 ㅇㅇㅇㅇㅇ가 아닌 타 업체로 발주함으로 인한 손실발생’ 등의 이유로 2021년 5월 추가 CR 감액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심인은 추가 감액 행위를 중단하였다.
20 이러한 사실은 추가CR 관련 피심인과 ㅇㅇㅇㅇㅇ간 오간 전자우편 및 추가CR 공문(소갑 제5호증), 월별 하도급대금에서 추가CR 반영 내역(소갑 제6호증), ㅇㅇㅇㅇㅇ의 감액중단 통보 공문(소갑 제7호증), 피심인 입출거래내역(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 9. 생략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 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1 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 또한, 법 제11조 제2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① 하도급대금 감액행위가 존재하고, ②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액행위가 성립된다.
2) 판단

가) 감액 여부
23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는 기본계약 아래 매달 발주가 이루어지는 계속적 거래인 바, 2019. 11. 27. 추가 CR 합의는 2020. 3월 납품부터 적용되었고 2020. 2. 16. 추가 CR 합의는 2021. 3월 납품부터 적용되었고, 다음 해의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 다수의 차종별 PCBA 단가 결정과 함께 고려된 것이므로 이는 장래의 대금 결정으로 보아야 하고 감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4 그러나, 감액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에는 이미 발생한 대금 외에 장래에 발생이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에서 감액을 하는 것과 향후 발생할 하도급대금에서 감액을 하는 것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고, 만일 이를 감액으로 보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하도급대금을 감액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래에 발생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고 보아서는 안되고, 그 성격을 살펴 하도급대금의 감액인지 하도급대금의 결정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법 2023. 2. 2. 선고 2020누64561 판결


25 이 사건 거래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품목별 CR을 포함하여 가격결정합의서를 작성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CR은 가격결정합의시 함께 고려되어 납품 첫해에는 최초 약정한 단가를 적용하지만, 정해진 기간까지 단가를 일정비율로 인하하고, 통상 넷째 해의 단가가 납품 종료시까지 적용되는 방식으로 장래의 가격이 확정된다.
26 피심인이 ㅇㅇㅇㅇㅇ와 체결한 가격결정 합의서를 살펴보면 3년간 1.5% 인하율을 적용하거나 CR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의 기본 CR은 협의되었으나 추가 CR에 대한 내용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27 게다가, 피심인은 신규개발 및 품질개선 등 새로이 가격결정이 필요할 때는 위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매월 초 한 차종씩 가격결정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단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표 6>과 같이 단가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결정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래에 발주할 물품의 대금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향후 적용할 단가를 새로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이 사건은 행위는 예정에 없던 추가 CR 명목으로 대금 지급단계에서 일시불로 정액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장래에 제조위탁을 할 물품에 대한 단가를 새로이 정한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 제11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한다.
29 다만, 피심인이 ㅇㅇㅇㅇㅇ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합의된 단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가 CR 명목으로 총 1억 2천만 원을 차감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동시에 추가 CR 합의 이후 발주 이전에 일부 거래품목에 대하여 신규 단가 결정 및 변경 합의가 이루어진바, 이러한 품목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 감액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0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이 추가 CR의 명목으로 대금을 차감지급한 행위는 감액에 해당하나,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그 금액을 특정하기 곤란하다.

나) 정당성 여부
31 법 규정에 따르면, 감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다.
32 피심인은 ㅇㅇㅇㅇㅇ도 신규물량 배정 등의 유인이 있어 자발적으로 추가 CR에 합의하였고, 자신은 자동차제조사로부터 3%의 CR을 적용받으면서도 ㅇㅇㅇㅇㅇ에게는 1.5%의 낮은 CR을 적용하거나 CR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3 살피건대, 다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4 첫째, ㅇㅇㅇㅇㅇ와 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 감액의 위법성이 곧바로 조각되는 것은 아니고, ㅇㅇㅇㅇㅇ가 감액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ㅇㅇㅇㅇㅇ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합의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ㅇㅇㅇㅇㅇ가 거래당시 비록 피심인에게 PCBA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매출 대부분이 원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고, 원사업자인 피심인의 결정에 따라 PCBA 공급자는 다른 사업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심인은 실제로 PCBA 공급처를 다른 사업자로 대체하였다.


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로서는 원사업자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5 둘째, 추가 CR은 피심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감액의 사유는 피심인의 원가절감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대금 산정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불량품 납품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있거나 원사업자가 불량품으로 납품된 목적물을 스스로 수리하여 사용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 등 감액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6 오히려, 동 지침은 대금을 확정하여 계약한 후 수급사업자의 이익률이 높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를 법 위반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절차적으로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CR 등 감액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추가 CR 협의 관련 전자우편 및 공문 등에서도 감액 요청 금액 및 방법만 확인될 뿐 감액금액의 산출근거, 감액 사유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소결

37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기타 피심인 의견 검토
38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조건이 ㅇㅇㅇㅇㅇ에게 유리하거나 적어도 불리하지 않았고, ㅇㅇㅇㅇㅇ는 피심인에게 PCBA 독점 공급 거래처의 지위를 갖고 있었으며, ㅇㅇㅇㅇㅇ의 통보로 추가 CR이 즉시 중단된 점 등을 볼 때 ㅇㅇㅇㅇㅇ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9 살피건대, 피심인과 ㅇㅇㅇㅇㅇ는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적용에 실질적 거래상 지위 여부의 추가적 검토는 요하지 아니한다.

40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해당함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이와 달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열위에 있는지 따진 후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은 하도급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거나 이미 성립한 당해 법률의 해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하도급법의 구체적인 적용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 태양 등에 비추어 하도급법의 적용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고법 2016. 12. 21. 선고 2015누2040판결 참조


3. 처분

관련 수급사업자가 1개 사업자인 점,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수급사업자의 통보로 CR이 즉시 중단되는 등 피심인의 강요여부가 상대적으로 불명확한 점, 시장 관행이나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CR적용을 받은 수준에 비하여 ㅇㅇㅇㅇㅇ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CR을 운영해온 점, 추가 CR의 규모가 전체 대금의 약 0.3%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미부과를 결정하였다.


4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2 다만, 위 2. 다.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액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감액금액의 특정은 어려우므로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감액에 기인한 배상여부를 민사적으로 다투고 있어 지급명령 부과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4. 결론
4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