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하조1420
㈜엔씨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22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 주식회사 등 14개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공사 등 15개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 등 3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면서, 아래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
나. 계약 후에 선급금에 대해서는 일체 지급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급사업자는 조건없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계약 조건
다. 안전사고시 보상비 및 제경비 일체와 민ㆍ형사상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160,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 등 3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면서, 아래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
나. 계약 후에 선급금에 대해서는 일체 지급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급사업자는 조건없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계약 조건
다. 안전사고시 보상비 및 제경비 일체와 민ㆍ형사상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160,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ㅇㅇㅇㅇ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나타낼 때 주식회사는 '(주)’로 표시하거나 생략한다.
등 30개 중소기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 등 30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별지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4 이 사건 관련 하도급 계약 내역은 <별지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4. 6. 5 ∼ 2025. 3. 21.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14개 수급사업자에게 <표 2>와 같이 기계설비 공사 등 15개 공사
조사대상 기간(2024. 1. 1. ∼ 2025. 7. 23.) 동안의 29개 계약 중 거래기간이 90일 이상이면서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 거래이다.
를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재사항 중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누락 서면 발급 내역
(단위: 천 원, %,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의 주원자재인 철근콘트리트의 경우 원사업자가 직매입자재로 공급하였으므로, 규준틀(거푸집)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폼류)가 수급사업자의 주된 원자재로 운영되었다.
6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 계약 현황(소갑 제3호증),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4호증),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소갑 제5호증), 하도급계약서 자진시정 내역 및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 현황(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생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③ 법 제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④ 법 제3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요건
7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8 특히, 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다만,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의무는 법 제2조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적용되고, 법 제3조 제4항 각호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①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②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③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가 면제된다.
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10 피심인은 2022년부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를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아닌 중기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관련 15개 공사는 모두 하도급대금 1억 원 이상, 거래 기간 90일 이상이며 하도급대금 미연동에 대한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3조 제4항 제1호가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1)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14개 수급사업자에게 15개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23. 2. 10. ∼ 2025. 7. 18.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인천 서구 오피스텔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공사 등’ 41개 공사를 위탁하면서,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이하 '제1특약’이라 한다), ② 선급금에 대해서는 일체 지급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이하 '제2특약’이라 한다), ③ 안전사고시 보상비 및 제경비 일체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이하 '제3특약’이라 한다)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다만, <별지 2> 연번 22번 거래에는 제2특약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 3> 이 사건 하도급거래 계약서상 특약조항
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3 다만 제1특약 및 제2특약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대금 조정을 요청받은 바가 없어 특약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리 제한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14 제3특약과 관련하여서도, ’22년부터 ’25년까지 피심인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총 ㅇㅇ건에 대하여 피심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공사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직접 가입하거나 보험가입비용을 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있다.
등을 통해 재해자에게 총 ㅇㅇㅇ백만 원을 보상하였고, 수급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비용이나 법적 책임을 전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15 아울러, 피심인은 위원회의 현장조사
2025. 7. 23. ∼ 7. 25. 기간 동안 피심인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되었다.
직후인 2025. 8. 7.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 양식을 수정하여 위원회에 시정방안을 제출하였고
소갑 제6호증.
, 이후 기존의 하도급계약서는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심의 과정에서 수정 계약서가 피심인의 새로운 거래에 적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생략)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 3. (생략)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Ⅱ. 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 다. (생략)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3) 법리
16 법 제3조의4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윤발생,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축적 등 다양한 유ㆍ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의미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1. 가.
17 따라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수급사업자의 다양한 유ㆍ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침해하거나, 법령상 부당한 특약으로 정하고 있는 약정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가 성립한다.
18 한편, 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부당한 특약의 효력의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특약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37753 판결
4)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9 이 사건 제1 내지 제3특약은 다음을 고려할 때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특약을 설정한 피심인의 2. 나. 1) 행위는 법 제3조의4에 위반된다.
가)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제1특약 및 제2특약)
(1) 제1특약
20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는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4호는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그 예로 규정하고 있다.
21 법 제16조의2는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2 그럼에도, 피심인은 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서에 포함되는 품목의 가격 등락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일체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23 이는 법 제16조의2가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4호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2) 제2특약
24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5호의 위임에 따라 부당특약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5호
Ⅱ. 1. 라.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25 또한, 법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6 그럼에도, 피심인은 계약서에 선급금에 대하여 일체 지급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특약을 설정한 바,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5호 및 부당특약고시 Ⅱ. 1.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나)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비 및 제경비 일체와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제3특약)
27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28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2. 나. (2) 참조
29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의 위법성은 관계 법령,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구체적인 거래양태 및 목적물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2. 나. (3) 참조
30 이 사건 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67" alt="각주이미지"></img>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발췌
에서는 원사업자에게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제62조, 제63조),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제64조) 등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업무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책임 또한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1 또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상 공사 중 발생한 산업재해 등에 대한 처리비용과 민ㆍ형사상 책임 부담 주체는 발생 원인과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원사업자에게 귀책이 있다면 원사업자가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2 그럼에도,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서에 재해 발생에 대한 과실 및 책임 범위 등은 따지지 아니하고 공사 현장 근로자의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33 이러한 약정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4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금지명령을 명한다.
나. 과징금
35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관련 수급사업자가 30개사이며 계약건수가 41건에 달하고, 특약의 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된 점,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과징금 산정
가) 기본 산정기준
36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Ⅱ. 6. 규정에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37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피심인이 업력이 짧고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부당특약을 설정하게 된 경위가 악의적이지 않은 점, 부당특약을 근거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전가하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평가하고 16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나) 1차 조정 산정기준
38 피심인에게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인 160백만 원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산정기준
39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 위반기간
위반기간은 ’23. 2. 10.부터 ’25. 7. 18.까지이다.
이 2년 5개월을 초과하므로 기본산정기준에 30%를 가중
과징금 고시 Ⅳ. 3. 나. (2)
하되, 피심인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 양식을 수정하고 새로운 거래에서 수정계약서를 적용하여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10%를 감경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하고, 피심인이 조사단계부터 위원회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20%를 감경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하여 산정된 160백만 원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40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 16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다. 과태료
4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30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피심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분의1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심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인 2025. 12. 19. 부과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4백만 원을 자진납부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었다.
4. 결론
4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호에, 2. 나.의 행위는 제3조의4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이 사건 수급사업자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6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7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ㅇㅇㅇㅇ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나타낼 때 주식회사는 '(주)’로 표시하거나 생략한다.
등 30개 중소기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 등 30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별지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4 이 사건 관련 하도급 계약 내역은 <별지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4. 6. 5 ∼ 2025. 3. 21.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14개 수급사업자에게 <표 2>와 같이 기계설비 공사 등 15개 공사
조사대상 기간(2024. 1. 1. ∼ 2025. 7. 23.) 동안의 29개 계약 중 거래기간이 90일 이상이면서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 거래이다.
를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재사항 중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누락 서면 발급 내역
(단위: 천 원, %,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의 주원자재인 철근콘트리트의 경우 원사업자가 직매입자재로 공급하였으므로, 규준틀(거푸집)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폼류)가 수급사업자의 주된 원자재로 운영되었다.
6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 계약 현황(소갑 제3호증),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4호증),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소갑 제5호증), 하도급계약서 자진시정 내역 및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 현황(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생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③ 법 제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④ 법 제3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요건
7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8 특히, 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다만,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의무는 법 제2조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적용되고, 법 제3조 제4항 각호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①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②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③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가 면제된다.
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10 피심인은 2022년부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를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아닌 중기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관련 15개 공사는 모두 하도급대금 1억 원 이상, 거래 기간 90일 이상이며 하도급대금 미연동에 대한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3조 제4항 제1호가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1)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14개 수급사업자에게 15개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23. 2. 10. ∼ 2025. 7. 18.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인천 서구 오피스텔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공사 등’ 41개 공사를 위탁하면서,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이하 '제1특약’이라 한다), ② 선급금에 대해서는 일체 지급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이하 '제2특약’이라 한다), ③ 안전사고시 보상비 및 제경비 일체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이하 '제3특약’이라 한다)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다만, <별지 2> 연번 22번 거래에는 제2특약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 3> 이 사건 하도급거래 계약서상 특약조항
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3 다만 제1특약 및 제2특약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대금 조정을 요청받은 바가 없어 특약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리 제한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14 제3특약과 관련하여서도, ’22년부터 ’25년까지 피심인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총 ㅇㅇ건에 대하여 피심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공사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직접 가입하거나 보험가입비용을 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있다.
등을 통해 재해자에게 총 ㅇㅇㅇ백만 원을 보상하였고, 수급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비용이나 법적 책임을 전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15 아울러, 피심인은 위원회의 현장조사
2025. 7. 23. ∼ 7. 25. 기간 동안 피심인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되었다.
직후인 2025. 8. 7.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 양식을 수정하여 위원회에 시정방안을 제출하였고
소갑 제6호증.
, 이후 기존의 하도급계약서는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심의 과정에서 수정 계약서가 피심인의 새로운 거래에 적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생략)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 3. (생략)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Ⅱ. 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 다. (생략)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3) 법리
16 법 제3조의4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윤발생,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축적 등 다양한 유ㆍ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의미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1. 가.
17 따라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수급사업자의 다양한 유ㆍ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침해하거나, 법령상 부당한 특약으로 정하고 있는 약정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가 성립한다.
18 한편, 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부당한 특약의 효력의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특약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37753 판결
4)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9 이 사건 제1 내지 제3특약은 다음을 고려할 때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특약을 설정한 피심인의 2. 나. 1) 행위는 법 제3조의4에 위반된다.
가)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제1특약 및 제2특약)
(1) 제1특약
20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는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4호는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그 예로 규정하고 있다.
21 법 제16조의2는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2 그럼에도, 피심인은 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서에 포함되는 품목의 가격 등락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일체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23 이는 법 제16조의2가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4호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2) 제2특약
24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5호의 위임에 따라 부당특약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5호
Ⅱ. 1. 라.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25 또한, 법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6 그럼에도, 피심인은 계약서에 선급금에 대하여 일체 지급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특약을 설정한 바,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5호 및 부당특약고시 Ⅱ. 1.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나)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비 및 제경비 일체와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제3특약)
27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28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2. 나. (2) 참조
29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의 위법성은 관계 법령,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구체적인 거래양태 및 목적물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2. 나. (3) 참조
30 이 사건 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67" alt="각주이미지"></img>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발췌
에서는 원사업자에게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제62조, 제63조),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제64조) 등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업무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책임 또한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1 또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상 공사 중 발생한 산업재해 등에 대한 처리비용과 민ㆍ형사상 책임 부담 주체는 발생 원인과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원사업자에게 귀책이 있다면 원사업자가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2 그럼에도,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서에 재해 발생에 대한 과실 및 책임 범위 등은 따지지 아니하고 공사 현장 근로자의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33 이러한 약정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4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금지명령을 명한다.
나. 과징금
35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관련 수급사업자가 30개사이며 계약건수가 41건에 달하고, 특약의 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된 점,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과징금 산정
가) 기본 산정기준
36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Ⅱ. 6. 규정에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37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피심인이 업력이 짧고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부당특약을 설정하게 된 경위가 악의적이지 않은 점, 부당특약을 근거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전가하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평가하고 16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나) 1차 조정 산정기준
38 피심인에게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인 160백만 원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산정기준
39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 위반기간
위반기간은 ’23. 2. 10.부터 ’25. 7. 18.까지이다.
이 2년 5개월을 초과하므로 기본산정기준에 30%를 가중
과징금 고시 Ⅳ. 3. 나. (2)
하되, 피심인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 양식을 수정하고 새로운 거래에서 수정계약서를 적용하여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10%를 감경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하고, 피심인이 조사단계부터 위원회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20%를 감경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하여 산정된 160백만 원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40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 16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다. 과태료
4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30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피심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분의1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심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인 2025. 12. 19. 부과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4백만 원을 자진납부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었다.
4. 결론
4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호에, 2. 나.의 행위는 제3조의4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이 사건 수급사업자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6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7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