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기조2124
㈜효성 및 효성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2월 20일
주문
1. 신청인은 <별지 3>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3>의 시정방안을 기재된 각 이행계획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1항의 이행명령이 이행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은 <별지 4>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점검 및 보고 계획’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3>의 시정방안을 기재된 각 이행계획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1항의 이행명령이 이행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은 <별지 4>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점검 및 보고 계획’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의의결 신청인의 지위 및 신청의 경위
1) 신청인의 지위
1 신청인
신청인 효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효성’의 지주회사로서 신청인 효성중공업 등 자회사들의 지분관리 및 투자를 전담하고 있다. 2018. 6. 4. 효성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사업분야를 분할하였고, 효성중공업은 중전기 사업부문을 이관받았다.
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2기감1740)”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인’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이하 회사명을 나타낼 때 '주식회사’는 '(주)’로 표시하거나 생략한다.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2) 신청의 경위
2 위원회는 2022. 10월 신청인의 하도급법 제12조의 3항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신청인은 2025. 3. 19.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다.
3 위원회는 2025. 5. 23.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한 결과, 법 제24조의10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1호로 개정되어 2025. 4. 2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 제1항,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4. 11.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조에 의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중전기 시장구조 및 실태
4 신청인은 중공업 분야 중 전기에너지의 발생과 수송 및 동력에 이용되는 기기, 전기에너지 변환, 송전, 배전, 제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중전기기(重電機器, Heavy Electric Machine)를 생산하였거나 생산하고 있다.
5 중전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발생시켜 동력을 공급하는 회전기기와 전기에너지의 상호변환, 제어, 보호 계측 등에 사용되는 정지기기로 구분된다.
6 회전기기의 경우 대표적으로 전동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전기에너지를 받아들여 전기 작용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을 발생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다른 기계에 힘을 전달하거나 직접 특정한 작동을 하며, 세탁기나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소형 전동기와 산업용 선반, 컨베이어벨트 등에 사용되는 대형전동기로 구분된다.
7 신청인은 대형전동기 시장에서 사건 외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 및 엘지이노텍과 함께 이 사건 법 위반기간 내 계속하여 과점을 형성하고 있었거나 형성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정지기기는 전기에너지를 생산, 수송, 공급하는 데 필요한 설비 및 각종 산업ㆍ가정에서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장비ㆍ설비로 구성되는데 이들 설비에는 발전기, 수전반
한국전력 또는 대형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최초로 받는 패널을 의미한다.
, 변압기
전자기유도원리를 이용하여 교류의 전압 또는 전류의 값을 변화시키는 전기 장치를 의미한다.
, 차단기
전기회로에 정격 전류 이상의 과전류가 흐를 때 회로를 차단하는 전기 장치로, 현장에서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라고도 한다.
, 배전반
변압기를 통과한 저전압 전력을 수요전력에 따라 각 전력 사용처로 분배하는 패널을 의미한다.
및 분전반
배전반으로부터 받은 저전압 전력을 실제 전력 부하(사용처)에 전달해주는 패널을 의미한다.
등이 일반적으로 중전기기에 포함되며, 넓게는 발전용 보일러, 가스 터빈 등도 포함된다.
9 전력은 원자력 등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된 후 변전소에서 승압되어 송전되고, 아파트, 공장 등 건물에 있는 수전반에 최초로 수전되며, 이는 다시 변압기를 통해 저전압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쳐 배전반의 제어를 받아 각 층 전력 분전반으로 전달된 후 각 층 분전반에서 최종적으로 전력 사용처로 전달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변압기, 수전반, 배전반 등의 전력기기를 제어ㆍ관리하는 시스템을 통칭하여 '수배전반’이라고 칭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금속(구리, 알루미늄) 재질의 도체 막대인 부스바(Busbar)를 금속제의 외함(外函)인 덕트(Duct)에 넣고 그 주위를 난연재와 절연재로 둘러싼 전력 전달 장치로써 기존의 전력케이블에 비해 대용량의 전력을 안전하게 송전할 수 있고 외관 또한 우수하며 점유면적도 적은 장점이 있다.
10 신청인은 공장, 변전소 등 대형 수배전반 시장에서도 사건외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 및 사건외 엘에스일렉트릭과 함께 이 사건 법 위반 기간 내 계속하여 과점을 형성하고 있었거나 형성하고 있다.
11 신청인이 영위하였거나 심의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중전기기 사업은 초기 투자를 위한 자금력 및 기술력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또는 후발업체들이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으로서, 대형 전동기 및 전력용 수배전반 시장은 신청인과 같은 대기업들이 과점을 형성하는 데 반해 소형전동기 및 소규모 수배전반 시장은 중소기업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이다.
2. 동의의결 대상 행위 및 관련 법률 조항
가. 동의의결 대상 행위
1)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12 신청인 효성은 2014. 6. 26. ∼ 2018. 5. 10.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ㅇㅇ
㈜ㅇㅇ 및 ㈜ㅇㅇㅇㅇㅇ를 통칭한다.
에게 슬리브베어링 제조를 위탁하고 승인도 등 4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3 또한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효성의 중전기 사업부문을 승계하여 2018. 6. 8. ∼ 2023. 11. 21. 기간 동안 12개 수급사업자
12개 수급사업자는 등이다.
들에게 고압전동기 부품, 수배전반 및 슬리브베어링 제조를 위탁하고 승인도 등 20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서면을 미교부하거나 기술자료의 요구 대상 등 법정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하였다.
2)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위반 행위
14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2022. 4. 26. ∼ 2023. 11. 21. 기간 동안 3개 수급사업자
3개 수급사업자는 등이다.
로부터 승인원 등 33건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술자료 사용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부당특약 설정 행위
15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수배전반 승인원, 슬리브베어링 2D 원도면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에 ① 비밀유지의무 일방적 면책, ② 기술자료 소유권 일방적 귀속, ③ 기술자료 사용대가 불인정, ④ 기술자료 반환 및 폐기 불인정 조항을 설정하였다.
4) 기술자료 요구 행위
16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2020. 8. 31. ∼ 2021. 7. 21. 기간 동안 ㅇㅇ에게 슬리브베어링 3D 원도면 42건을 요구하여 제공받았다.
5) 기술자료 사용 및 제3자 제공행위
17 신청인 효성 및 효성중공업은 2015. 4. 2. ∼ 2023. 11. 1. 기간 동안 ㅇㅇ으로부터 제공받은 슬리브베어링 2D 원도면 140건에 자신의 도면번호를 부여하여 등록ㆍ관리하였다.
18 그러던 중 신청인 효성은 2018. 5. 31. ∼ 6. 1. 기간 동안 위 도면 중 5건을 직접 수정하였다.
19 또한,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2020. 7. 27. ∼ 2021. 7. 21. 기간 동안 위 2. 가. 4)에서 제공받은 슬리브베어링 3D 원도면을 활용하여 자신의 고압전동기 총조립도 2건을 작성하였고, 이를 2022. 5. 23. 제3자인 방열업체에 제공하였다.
나. 위반 혐의가 있는 법률 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⑤ (생략)
3. 동의의결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동의의결 요건
20 위원회는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행위(이하 '해당 행위’라 한다) 및 시정방안이 법 제24조의9(동의의결)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와 관련된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소극적 요건
21 해당 행위가 법 제32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
2) 적극적 요건
22 첫째,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둘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4조의9(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원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하도급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그 밖에 수급사업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충족 여부
23 동의의결 신청과 관련된 해당 행위는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부당성 및 피해발생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반정도
동의의결 대상행위 중 1) 내지 3) 행위는 서면 관련 행위로 심사관도 중대성이 크지 않은 행위로 보았고, 4) 및 5) 행위의 경우 2D 및 3D 도면 요구에 정당한 사유 관련 쟁점이 있는 점, 수급사업자가 도면 작성시 표준각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도면 수정이 발생한 경위, 피심이 자신의 제품 방열테스트 목적으로 자신의 총조립도를 방열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내재화 또는 이원화 등 악의적 목적이 없고,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고발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취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 제24조의9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적극적 요건 충족 여부
24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
본 건 심의과정에서 심사관과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심사관이 제출한 최종 동의의결(안)의 시정방안 중 일부 내용(관리시스템 구축 전 기술자료 요구ㆍ수령시 프로토콜, 가이드라인 수급사업자 배포, 지원방안의 대상자 및 지원금액 등)이 수정되었는바, 수정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 이하 같다.
은 아래 <표 2>와 같이 크게 ① 거래질서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방안, ② 피해구제 및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ㆍ협력 지원방안으로 구분된다.
<표 2> 신청인의 시정방안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png"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5 아래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가) 신청인의 시정방안
(1) 거래질서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방안
(가) 기술자료 사용 관련 공지
26 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의 3D 원도면을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2D 원도면과 동일한 도면을 작성ㆍ등록 및 관리하는 행위 또한 즉시 중단하며, 수급사업자의 2D 원도면은 해당 부품의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용도로만 사용한다.
27 신청인은 사내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고, 사내 메일을 통해 소관 부서
의결서 송달일 기준 2개월 내에 소관부서를 확정하여 보고(조직도 등 첨부)하고, 직제 개편 등 신청인의 내부 사정으로 부서 명칭 등이 변경(예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직원에게 전달한다.
28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3>과 같다.
<표 3> 2D 및 3D 원도면 사용 관련 공지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의 관리번호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번호나 소유권 표시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본 도면은 ㅇㅇㅇㅇ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으로, ㅇㅇㅇㅇ의 소유이며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ㅇㅇㅇㅇ에게 귀속됨’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기술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 및 유용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나) 관리시스템 개선
29 신청인은 기존에 소관 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던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을 신청인-수급사업자간 쌍방향으로 구축하고 기술자료 여부 자가점검 기능 등을 확충하여 신청인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및 관리업무를 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30 다만, 관리시스템 개선ㆍ구축까지 1년 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도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보완 방안도 함께 운영한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중인 기술자료 폐기
31 신청인은 부당특약으로 기인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 중인 기술자료를 폐기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에 보유 중인 기술자료를 점검하고, 폐기 기준을 수립하며, 기준에 따라 폐기대상 기술자료를 폐기한다.
<표 4>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중인 기술자료 폐기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3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② 표준서식 사용(부당특약 조항 삭제)
32 신청인은 표준 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양식(이하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소관 부서 임직원들로 하여금 해당 표준서식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서에서 사용된 기존 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양식을 비교ㆍ분석하고 각 부서별 거래상황 및 기술자료 특징을 반영하며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는 내용
비밀유지의무의 일방적 면책, 기술자료 사용대가 불인정, 기술자료 폐기ㆍ반환 불인정 등이 해당된다.
은 모두 삭제하기로 한다.
33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표준서식 사용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③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프로토콜 준수
34 신청인은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자료 요구ㆍ수령시의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 해당 프로토콜 내용에는 기술자료 요구ㆍ수령시 표준서식을 사용하고, 전자우편에 반드시 결재자를 참조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35 신청인은 소관부서 임직원들이 해당 프로토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의 내용과 위반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공지한다.
36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프로토콜 준수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7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④ 기술자료 여부 자가점검기능 확충
37 신청인은 관리시스템에 기술자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 특성 설명자료(판단리스트 및 예시 포함) 팝업창 및 문의 기능을 추가로 탑재하기로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신청인의 그룹웨어를 활용하여 해당 기능을 지원하기로 한다.
<표 7> 기술자료 특성 설명자료 팝업창(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8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8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8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9>와 같다.
<표 9> 기술자료성여부 자가점검 기능 확충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8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⑤ 집중교육
39 신청인은 관리시스템 구축에 앞서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하여 소관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관련 핵심내용을 전달하는 짧은 영상을 활용하여 2개월마다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표 10> 집중교육 실시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8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⑥ 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일원화
40 신청인은 수급사업자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절차를 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41 이를 위해 관리시스템은 신청인-수급사업자간 쌍방향으로 구축하여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의 기술자료 요구 내역을 직접 확인하게 한 후 해당 기술자료 또한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관리시스템은 신청인과 수급사업자들 간에 기 구축되어 있는 '발주 및 주문관리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42 신청인은 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일원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 임직원들로 하여금 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한 일체의 기술자료 요구ㆍ수령행위를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공지한다.
43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11>과 같다.
<표 11> 관리시스템 개선ㆍ구축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8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다) 자체감사
44 신청인은 소관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위 (나)의 관리시스템 개선 관련 시정 방안 중 프로토콜 준수 여부 및 관리시스템 이용현황에 대하여 시기별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표 12> 자체감사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9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라) 기술자료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45 신청인은 기술자료의 개념, 기술자료성 판단 기준, 기술자료 및 기술자료가 아닌 자료의 예시,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상 권리 의무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신청인의 임직원 및 수급사업자에게 배포하기로 한다. 이때, 가이드라인은 배포대상에게 필요한 내용에 따라 각각 달리 작성할 수 있다.
46 이를 위해 위원회의 과거 심결례, 법원 판결 및 기타 법령 등을 분석하고 소관부서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외부 자문을 받은 후 의결서 송달 후 3개월 내 가이드라인(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47 신청인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가이드라인을 의결서 송달 후 6개월 내 배포하여 활용하고, 활용율 제고를 위하여 사내 게시판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사내 메일을 통해 전 직원에게 가이드라인 활용방법을 안내한다.
48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기술자료 관련 가이드라인배포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9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마) 하도급법 관련 교육 이수
49 신청인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관 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구체적으로 ① 하도급법 개관 및 적용 대상 거래, ②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의무사항, ③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및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사유와 시기, 그 외 기술자료 관련 쟁점 및 금지행위(위반시 하도급법상 행정ㆍ형사처벌조항)을 포함한다.
50 하도급법 교육 대상은 소관 부서 임직원으로, 교육 시 대상 임직원의 80%이상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의 하도급법 전문가에 의하여 실시하되, 구체적 교육방법, 교육기관, 일정 등은 매년 교육 실시 전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51 신청인은 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 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일정 정답률)을 충족하지 못한 피교육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 충족시까지 재교육 및 재시험을 반복한다.
52 신청인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 내용 및 평가 문항을 확정하고, 의결서 송달 후 3년간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그 이후에도 신청인은 정기적으로 하도급법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유지한다.
53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14>와 같다.
<표 14> 하도급법 관련 교육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9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 피해구제 및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ㆍ협력 방안
(가)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관련 지원 방안
54 신청인은 원사건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관련 피해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ㅇ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기로 한다.
① 2D 원도면 작도법 변환 지원
55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에 대하여 원사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2D 원도면을 한국공업규격에 부합하도록 3각법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작업은 ㅇㅇㅇㅇㅇ가 보유한 약 3,500매의 2D 원도면 전체를 대상으로 3각법 배치 변경, 외곽선 재지정, 치수선 수정 및 신규 기재, 출력선 추가, 단면도 기입 등의 작업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도면의 기술적 효용성을 증진한다.
56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전문 설계 능력을 갖춘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작업과정에서 어떠한 기술자료도 ㅇㅇㅇㅇㅇ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57 아울러 지원과정에서 산출되는 기술자료는 ㅇㅇㅇㅇㅇ의 소유로 하고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단, 본건 지원 개시 이전부터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은 ㅇㅇㅇㅇㅇ에 이전되거나 ㅇㅇㅇㅇㅇ가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기술자료의 소유권 조항 및 단서조항은 이하 (가)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관련 지원방안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신청인이 ㅇㅇㅇㅇㅇ로부터 위 2D 원도면을 승인도로 제공받는 경우, '본 도면은 ㅇㅇㅇㅇ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으로, ㅇㅇㅇㅇ의 소유이며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ㅇㅇㅇㅇ에게 귀속됨’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기술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 및 유용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표 15> 2D 원도면 작도법 변환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9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6> 2D 원도면 작도법 변환 지원 이행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0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신청인의 시정방안에 '현물출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 현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적정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물’은 금전 이외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을 의미하고, 상법 제287조의4는 '현물출자’에 대하여 '종류, 수량,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용역’은 '현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의결(안)에 포함되는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3D 원도면 유동해석 프로그램 구입 및 개선 지원
58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슬리브베어링 내 유체(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여 분석하는 유동해석 프로그램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을 지원하기로 협의하였다.
을 지원하고, ㅇㅇㅇㅇㅇ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3D 원도면 작성 프로그램인 ㅇㅇㅇㅇㅇ의 개선판도 지원하기로 한다.
59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검증방안은 <표 17> 및 <표 18>과 같다.
<표 17> 3D 원도면 유동해석 프로그램 구입 및 개선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0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18> 3D 원도면 유동해석 프로그램 구입 및 개선 지원 이행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0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지원방안의 안정적인 재원보장 및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ㅇㅇㅇㅇㅇ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집행 계정(이하 '지원계정 1’이라 한다)을 둔다. ㅇㅇㅇㅇㅇ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계정 1에서만 집행될 수 있으며 해당 계정 외 타 계정을 통한 지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지원금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물건비(구매비 등)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가)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관련 지원방안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노후금형 신규개발 지원
60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의 금형 중 2011∼2013년 기간 중 제조되어 보증연한이 경과하고 제품 불량률이 증가하고 있는 노후 금형 3종(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신규개발을 지원하기로 한다.
61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19> 노후금형 신규개발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0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20> 노후금형 신규개발 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0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④ 대형 및 소형 슬리브베어링 개발 지원
62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가 현재 생산하는 중형 슬리브베어링(구경 80 ∼ 300mm) 외 대형(구경 350mm) 및 소형(구경 70mm) 슬리브베어링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설계비, 금형비용, 시제품 제작비용 및 시험 인건비를 지원한다.
63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다음 <표 21> 및 <표 22>와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21> 대형 및 소형 슬리브베어링 개발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1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2> 대형 및 소형 슬리브베어링 개발 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1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⑤ 방폭인증용
폭발성 가스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사용되는 고압전동기는 폭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방폭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방폭형 고압전동기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슬리브 베어링 부품의 열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부품개발 지원
64 ㅇㅇㅇㅇㅇ가 현재 생산하는 슬리브베어링 갭실(Gap Seal) 부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재료(양모)는 열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방폭형 고압전동기에는 납품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가 생산하는 슬리브베어링용 갭실(Gap Seal) 부품의 비금속재료(양모)를 방폭인증에 적합한 재료로 변경하기 위해 갭실 부품의 금형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표 23> 방폭인증용 부품 개발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1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4> 방폭인증용 부품 개발 지원 이행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1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⑥ 슬리브베어링 진동품질 개선용 절연패드 개발 지원
65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가 생산하는 절연패드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구입, 금형비용, 시제품 제작비용 및 시험 인건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표 25> 슬리브베어링 진동품질 개선용 절연패드 개발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1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26> 슬리브베어링 진동품질 개선용 절연패드 개발 지원 이행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2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⑦
66
67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2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2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2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⑧ 부품개발을 통한 경량화 지원
68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가 슬리브베어링 내외부 커버 부품을 경량화
ㅇㅇㅇㅇㅇ가 생산하는 슬리브베어링 내외부 커버는 모두 주철을 재료로 삼고 있어, 이를 알루미늄으로 대체할 경우 경량화가 가능하고 조작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할 수 있도록 금형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아래와 같다.
<표 29> 부품개발을 통한 경량화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2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0> 부품개발을 통한 경량화 지원 이행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3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⑨ 슬리브베어링 고유진동수 해석 지원
69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의 슬리브베어링 고유진동수
물체가 자신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힘을 주기적으로 받을 때 그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공진현상이라고 한다. 예측하지 못한 공진현상은 구조물의 붕괴를 초래하는데, 고압전동기에서 발생하는 고유진동수와 슬리브베어링의 고유진동수가 서로 가까워질 경우 고압전동기의 급격한 정지, 파손 및 그로 인한 설치 공간 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전문 설계 능력을 갖춘 소속 임직원을 투입하여 ㅇㅇㅇㅇㅇ의 슬리브베어링 전체모델에 대하여 고유진동수 정밀 3D 측정을 지원한다.
70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31> 고유진동수 해석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3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2> 고유진동수 해석 지원 이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3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⑩ 슬리브베어링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지원
71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가 ㅇㅇㅇㅇㅇ와 산학협력을 통해 분할 틸팅형 슬리브베어링 설계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한다.
ㅇㅇㅇㅇㅇ는 슬리브베어링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업 또는 산학협력을 수행한 경험이 없고, 현재 생산 중인 일반 원통형 슬리브베어링보다 한단계 진일보한 분할 틸팅형 슬리브베어링 설계기술은 부재한 실정이다.
72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33> 슬리브베어링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3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4> 슬리브베어링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3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나) 수급사업자 대한 상생ㆍ협력 방안
73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들 중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체에 생산성 향상 관련 설비 또는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환경 안전설비 등 구입을 지원한다.
신청인 효성중공업이 직접 설비를 구매하여 지원대상 업체에 지급하는 '직접지원’ 방식과, 지원대상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한 후 해당 설비를 구매하게 하는 '간접지원’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아울러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한다.
74 지원대상 수급사업자 선정방법은 아래 <표 35>와 같고, 이때 동의의결 대상행위 관련 11개 수급사업자
11개 수급사업자는
는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표 35> 지원대상 수급사업자 선정(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4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① 품질 및 생산성향상 관련 설비 구입 지원
75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일정 기준에 따라 수급사업자들 중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한 후 품질향상, 인건비 및 에너지 절감, 안전성 향상, 생산성 향상 및 효율화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설비의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76 이를 위하여 신청인은 위 <표 35>의 절차에 따라 20 ∼ 30개의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의결서 수령 후 2년 기간 동안 용접용 로봇, 턴밀, 고효율 컴프레서, 호이스트, 시험기 등 생산성 향상 설비 구매를 지원한다.
77 구체적인 설비 구입지원 이행계획 및 위원회의 검증방안은 아래 <표 36> 및 <표 37>과 같다.
<표 36> 품질 및 생산성향상 관련 설비 구입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4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37> 품질 및 생산성향상 관련 설비 구입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4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②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환경 안전 확보
㉮ 근로환경 개선설비 구입지원
78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된 설비 마련을 지원한다.
79 이를 위하여 신청인은 위 <표 35>의 절차에 따라 30 ∼ 40개의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의결서 수령 후 2년 기간 동안 이동식 에어컨, 근로자 휴게시설 등의 구매 또는 설치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표 38> 근로환경 개선 설비 구입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4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39> 근로환경 개선 설비 구입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5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작업환경 안전설비 구입지원
80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작업환경 안전확보와 관련된 설비 마련을 지원한다.
81 이를 위하여 신청인은 위 <표 35>의 절차에 따라 40 ∼ 50개의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의결서 수령 후 2년 기간 동안 안전사다리
고소작업시 안전한 접근과 이동을 위한 미끄럼 방지 및 안전장치가 구비된 사다리
, 고소작업대
고소작업시 작업자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작업대
, 이동식 작업대
다양한 높이조절이 가능하여 작업효율성 및 안전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작업대
등의 구매 또는 설치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표 40> 작업환경 안전설비 구입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5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41> 작업환경 안전설비 구입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5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다) 기타 사항
82 신청인은 위 (가) 및 (나)의 지원사업 대상 업체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중복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지원 대상업체당 300백만원을 한도로 하고, 필요시 각 지원사업별 총액의 20% 내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轉用)하여 집행할 수 있다.
나) 판단
(1)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 여부
83 동의의결의 대상인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위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4 우선,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 중 2D 및 3D 원도면 관련 금지 사항 공지,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부당특약 내용을 삭제한 표준서석 작성ㆍ배포 등의 시정방안은 동의의결 대상행위가 각각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유사하게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85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 중인 기술자료를 폐기하고, 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의 기술자료 요구ㆍ수령시의 프로토콜을 마련하며, 기술자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임직원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배포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은 향후 금지명령보다 적극적인 내용으로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에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86 뿐만 아니라, 시정방안은 이 사건 관련 12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시정을 넘어 신청인과 거래하는 750여개 전체 수급사업자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보다 전방위적으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7 아울러, 신청인이 제안한 피해구제 및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ㆍ협력 방안의 규모는 하도급법 규정 및 기존의 심결례를 고려한 예상과징금과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24조의9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2) 하도급거래질서 회복 또는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여부
88 2D 및 3D 원도면 사용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명령과 같은 취지의 방침을 의결서 송달 즉시 공지하는 방안은 동의의결안의 취지를 공표함으로써 향후 신청인 소속 임직원들의 자의적 행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9 또한,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경로를 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및 시스템 구축 전 프로토콜 마련 방안은 기술자료 요구ㆍ수령시 법정서면 미교부 또는 비밀유지계약의 미체결을 시스템적으로 예방하고 나아가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의 발생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하여 표준서식 활용 방안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90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배포 및 하도급법 교육 방안은 직원들의 하도급법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준법 경영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 의식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91 더하여, 신청인의 피해구제 및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ㆍ협력 방안은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작업환경 안전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92 따라서 신청인의 시정방안은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며, 법 제24조의9 제3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한다.
(3)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93 위원회가 2025. 10. 2. ∼ 11. 10. 기간 동안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동의의결 대상 행위 중 위 2. 가. 1) 내지 3)의 서면 및 절차 관련 행위는 일견 법 위반으로 판단되므로 동의의결보다 법적제재가 필요하고, 위 2. 가. 4) 및 5)의 기술유용 관련 행위에 대하여만 동의의결을 추진하도록 대상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94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동의의결 대상은 원사건 행위 전체를 포함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95 하도급법은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여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동의의결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중대성이 약한 절차 관련 위반행위만 동의의결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은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96 또한, 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서면 관련 시정방안은 서면 관련 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유용행위까지 미연에 방지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상호 보완적이므로 마련된 시정방안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때 동의의결안이 실효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원사건 행위 전체에 대한 동의의결안 확정을 통하여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97 참고로, 동의의결 대상행위 관련 12개 수급사업자들은 이 건 동의의결안이 수급사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으로, 동의의결을 계기로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및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선호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원회는 관련 12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인과 분리하여 대면 및 설문의 방법으로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을 전수조사하였는데, “효성이 단가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넘기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법적 처분보다는 수급사업자 지원을 선호”, “공정위가 점검하면서 업무처리 지침이 다듬어지면 협력사도 안심”, “규모가 영세한 수급사업자는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부담되므로 지원방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등의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다.
(4) 소결
98 신청인의 시정방안은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여 법 제24조의9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동의의결을 인용함이 타당하다.
4. 이행강제금
가. 관련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4조의11(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액수
99 동의의결은 신청인의 법위반 혐의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을 대신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한 것인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으로 매 1일당 200만 원을 부과한다.
5. 결론
100 신청인의 3. 다. 2) 가)의 시정방안이 법 제24조의9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바, 해당 행위와 관련된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단, 이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별지 1> [서식 1]
개발/연구 과제 결과 보고서
작성일: 2025. [*]. [*]. .
작성자: (직책 및 성명)
1. 과제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5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2. 과제 수행 경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5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3. 투입 비용
3.1 투입 비용 총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61"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3.2 비용 집행 세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63"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3.3 효성중공업 지원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67"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4. 과제 성과
4.1 개발/연구 과제 성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69"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4.2 주요 결과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71"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4.2 주요 결과물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73"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75"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대표이사: O O O (인)
<별지 2> 동의의결 시정방안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79"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5(1).png"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
1. 거래질서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방안
가. 기술자료 사용 관련 공지
1 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의 3D 원도면을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2D 원도면과 동일한 도면을 작성ㆍ등록 및 관리하는 행위 또한 즉시 중단하며, 수급사업자의 2D 원도면은 해당 부품의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용도로만 사용한다.
2 신청인은 사내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고, 사내 메일을 통해 소관 부서
의결서 송달일 기준 2개월 내에 소관부서를 확정하여 보고(조직도 등 첨부)하고, 직제 개편 등 신청인의 내부 사정으로 부서 명칭 등이 변경(예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직원에게 전달한다.
3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1>과 같다.
<표 1> 2D 및 3D 원도면 사용 관련 공지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81" alt="별지 12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의 관리번호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번호나 소유권 표시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본 도면은 ㅇㅇㅇㅇ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으로, ㅇㅇㅇㅇ의 소유이며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ㅇㅇㅇㅇ에게 귀속됨’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기술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 및 유용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나. 관리시스템 개선
4 신청인은 기존에 소관 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던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을 신청인-수급사업자간 쌍방향으로 구축하고 기술자료 여부 자가점검 기능 등을 확충하여 신청인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및 관리업무를 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5 다만, 관리시스템 개선ㆍ구축까지 1년 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도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보완 방안도 함께 운영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중인 기술자료 폐기
6 신청인은 부당특약으로 기인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 중인 기술자료를 폐기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에 보유 중인 기술자료를 점검하고, 폐기 기준을 수립하며, 기준에 따라 폐기대상 기술자료를 폐기한다.
<표 2>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중인 기술자료 폐기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83" alt="별지 13번째 이미지" ></img>
2) 표준서식 사용(부당특약 조항 삭제)
7 신청인은 표준 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양식(이하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소관 부서 임직원들로 하여금 해당 표준서식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서에서 사용된 기존 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양식을 비교ㆍ분석하고 각 부서별 거래상황 및 기술자료 특징을 반영하며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는 내용
비밀유지의무의 일방적 면책, 기술자료 사용대가 불인정, 기술자료 폐기ㆍ반환 불인정 등이 해당된다.
은 모두 삭제하기로 한다.
8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표준서식 사용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85" alt="별지 14번째 이미지" ></img>
3)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프로토콜 준수
9 신청인은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자료 요구ㆍ수령시의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 해당 프로토콜 내용에는 기술자료 요구ㆍ수령시 표준서식을 사용하고, 전자우편에 반드시 결재자를 참조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10 신청인은 소관부서 임직원들이 해당 프로토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의 내용과 위반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공지한다.
11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프로토콜 준수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87" alt="별지 15번째 이미지" ></img>
4) 기술자료 여부 자가점검기능 확충
12 신청인은 관리시스템에 기술자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 특성 설명자료(판단리스트 및 예시 포함) 팝업창 및 문의 기능을 추가로 탑재하기로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신청인의 그룹웨어를 활용하여 해당 기능을 지원하기로 한다.
<표 5> 기술자료 특성 설명자료 팝업창(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93" alt="별지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95" alt="별지 17번째 이미지" ></img>
13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7>과 같다.
<표 7> 기술자료성여부 자가점검 기능 확충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97" alt="별지 18번째 이미지" ></img>
5) 집중교육
14 신청인은 관리시스템 구축에 앞서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하여 소관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관련 핵심내용을 전달하는 짧은 영상을 활용하여 2개월마다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15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8>과 같다.
<표 8> 집중교육 실시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99" alt="별지 19번째 이미지" ></img>
6) 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일원화
16 신청인은 수급사업자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절차를 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17 이를 위해 관리시스템은 신청인-수급사업자간 쌍방향으로 구축하여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의 기술자료 요구 내역을 직접 확인하게 한 후 해당 기술자료 또한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관리시스템은 신청인과 수급사업자들 간에 기 구축되어 있는 '발주 및 주문관리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8 신청인은 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일원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 임직원들로 하여금 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한 일체의 기술자료 요구ㆍ수령행위를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공지한다.
<표 9> 관리시스템 개선ㆍ구축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01" alt="별지 20번째 이미지" ></img>
다. 자체감사
19 신청인은 소관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위 나. 관리시스템 개선 관련 시정방안 중 프로토콜 준수 여부 및 관리시스템 이용현황에 대하여 시기별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표 10> 자체감사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03" alt="별지 21번째 이미지" ></img>
라. 기술자료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20 신청인은 기술자료의 개념, 기술자료성 판단 기준, 기술자료 및 기술자료가 아닌 자료의 예시,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상 권리 의무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신청인의 임직원 및 수급사업자에게 배포하기로 한다. 이때, 가이드라인은 배포대상에게 필요한 내용에 따라 각각 달리 작성할 수 있다.
21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과거 심결례, 법원 판결 및 기타 법령 등을 분석하고 소관부서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외부 자문을 받은 후 의결서 송달 후 3개월 내 가이드라인(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2 신청인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가이드라인을 의결서 송달 후 6개월 내 배포하여 활용하고, 활용율 제고를 위하여 사내 게시판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사내 메일을 통해 전 직원에게 가이드라인 활용방법을 안내한다.
<표 11> 기술자료 관련 가이드라인배포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05" alt="별지 22번째 이미지" ></img>
마. 하도급법 관련 교육 이수
23 신청인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관 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구체적으로 ① 하도급법 개관 및 적용 대상 거래, ②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의무사항, ③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및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사유와 시기, 그 외 기술자료 관련 쟁점 및 금지행위(위반시 하도급법상 행정ㆍ형사처벌조항)을 포함한다.
24 하도급법 교육 대상은 소관 부서 임직원으로, 교육 시 대상 임직원의 80%이상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의 하도급법 전문가에 의하여 실시하되, 구체적 교육방법, 교육기관, 일정 등은 매년 교육 실시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5 신청인은 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 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일정 정답률)을 충족하지 못한 피교육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 충족시까지 재교육 및 재시험을 반복한다.
26 신청인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 내용 및 평가 문항을 확정하고, 의결서 송달 후 3년간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그 이후에도 신청인은 정기적으로 하도급법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유지한다.
27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12>와 같다.
<표 12> 하도급법 관련 교육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07" alt="별지 23번째 이미지" ></img>
2. 피해구제 및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ㆍ협력 방안
가.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관련 지원 방안
28 신청인은 원사건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관련 피해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ㅇ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기로 한다.
1) 2D 원도면 작도법 변환 지원
29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에 대하여 원사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2D 원도면을 한국공업규격에 부합하도록 3각법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작업은 ㅇㅇㅇㅇㅇ가 보유한 약 3,500매의 2D 원도면 전체를 대상으로 3각법 배치 변경, 외곽선 재지정, 치수선 수정 및 신규 기재, 출력선 추가, 단면도 기입 등의 작업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도면의 기술적 효용성을 증진한다.
30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전문 설계 능력을 갖춘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작업과정에서 어떠한 기술자료도 ㅇㅇㅇㅇㅇ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31 아울러 지원과정에서 산출되는 기술자료는 ㅇㅇㅇㅇㅇ의 소유로 하고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단, 본건 지원 개시 이전부터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은 ㅇㅇㅇㅇㅇ에 이전되거나 ㅇㅇㅇㅇㅇ가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기술자료의 소유권 조항 및 단서조항은 이하 가.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관련 지원방안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신청인이 ㅇㅇㅇㅇㅇ로부터 위 2D 원도면을 승인도로 제공받는 경우, '본 도면은 ㅇㅇㅇㅇ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으로, ㅇㅇㅇㅇ의 소유이며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ㅇㅇㅇㅇ에게 귀속됨’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기술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 및 유용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32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13>와 같다.
<표 13> 2D 원도면 작도법 변환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09" alt="별지 24번째 이미지" ></img>
<표 14> 2D 원도면 작도법 변환 지원 이행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11" alt="별지 25번째 이미지" ></img>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신청인의 시정방안에 '현물출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 현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적정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물’은 금전 이외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을 의미하고, 상법 제287조의4는 '현물출자’에 대하여 '종류, 수량,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용역’은 '현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의결(안)에 포함되는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3D 원도면 유동해석 프로그램 구입 및 개선 지원
33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슬리브베어링 내 유체(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여 분석하는 유동해석 프로그램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을 지원하기로 협의하였다.
을 지원하고, ㅇㅇㅇㅇㅇ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3D 원도면 작성 프로그램인 ㅇㅇㅇㅇㅇ의 개선판도 지원하기로 한다.
34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검증방안은 <표 15> 및 <표 16>과 같다.
<표 15> 3D 원도면 유동해석 프로그램 구입 및 개선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15" alt="별지 26번째 이미지" ></img>
<표 16> 3D 원도면 유동해석 프로그램 구입 및 개선 지원 이행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17" alt="별지 27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지원방안의 안정적인 재원보장 및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ㅇㅇㅇㅇㅇ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집행 계정(이하 '지원계정 1’이라 한다)을 둔다. ㅇㅇㅇㅇㅇ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계정 1에서만 집행될 수 있으며 해당 계정 외 타 계정을 통한 지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지원금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물건비(구매비 등)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가.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관련 지원방안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3) 노후금형 신규개발 지원
35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의 금형 중 2011∼2013년 기간 중 제조되어 보증연한이 경과하고 제품 불량률이 증가하고 있는 노후 금형 3종(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신규개발을 지원하기로 한다.
36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17> 노후금형 신규개발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19" alt="별지 28번째 이미지" ></img>
<표 18> 노후금형 신규개발 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21" alt="별지 29번째 이미지" ></img>
4) 대형 및 소형 슬리브베어링 개발 지원
37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가 현재 생산하는 중형 슬리브베어링(구경 80 ∼ 300mm) 외 대형(구경 350mm) 및 소형(구경 70mm) 슬리브베어링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설계비, 금형비용, 시제품 제작비용 및 시험 인건비를 지원한다.
38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다음 <표 19> 및 <표 20>과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9> 대형 및 소형 슬리브베어링 개발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23" alt="별지 30번째 이미지" ></img>
<표 20> 대형 및 소형 슬리브베어링 개발 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25" alt="별지 31번째 이미지" ></img>
5) 방폭인증용
폭발성 가스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사용되는 고압전동기는 폭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방폭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방폭형 고압전동기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슬리브 베어링 부품의 열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부품개발 지원
39 ㅇㅇㅇㅇㅇ가 현재 생산하는 슬리브베어링 갭실(Gap Seal) 부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재료(양모)는 열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방폭형 고압전동기에는 납품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가 생산하는 슬리브베어링용 갭실(Gap Seal) 부품의 비금속재료(양모)를 방폭인증에 적합한 재료로 변경하기 위해 갭실 부품의 금형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표 21> 방폭인증용 부품 개발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27" alt="별지 32번째 이미지" ></img>
<표 22> 방폭인증용 부품 개발 지원 이행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29" alt="별지 33번째 이미지" ></img>
6) 슬리브베어링 진동품질 개선용 절연패드 개발 지원
40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가 생산하는 절연패드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구입, 금형비용, 시제품 제작비용 및 시험 인건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표 23> 슬리브베어링 진동품질 개선용 절연패드 개발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31" alt="별지 34번째 이미지" ></img>
<표 24> 슬리브베어링 진동품질 개선용 절연패드 개발 지원 이행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33" alt="별지 35번째 이미지" ></img>
7)
41
42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2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37" alt="별지 36번째 이미지" ></img>
<표 2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39" alt="별지 37번째 이미지" ></img>
8) 부품개발을 통한 경량화 지원
43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가 슬리브베어링 내외부 커버 부품을 경량화
ㅇㅇㅇㅇㅇ가 생산하는 슬리브베어링 내외부 커버는 모두 주철을 재료로 삼고 있어, 이를 알루미늄으로 대체할 경우 경량화가 가능하고 조작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할 수 있도록 금형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아래와 같다.
<표 27> 부품개발을 통한 경량화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41" alt="별지 38번째 이미지" ></img>
<표 28> 부품개발을 통한 경량화 지원 이행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43" alt="별지 39번째 이미지" ></img>
9) 슬리브베어링 고유진동수 해석 지원
44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의 슬리브베어링 고유진동수
물체가 자신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힘을 주기적으로 받을 때 그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공진현상이라고 한다. 예측하지 못한 공진현상은 구조물의 붕괴를 초래하는데, 고압전동기에서 발생하는 고유진동수와 슬리브베어링의 고유진동수가 서로 가까워질 경우 고압전동기의 급격한 정지, 파손 및 그로 인한 설치 공간 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전문 설계 능력을 갖춘 소속 임직원을 투입하여 ㅇㅇㅇㅇㅇ의 슬리브베어링 전체모델에 대하여 고유진동수 정밀 3D 측정을 지원한다.
45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29> 고유진동수 해석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45" alt="별지 40번째 이미지" ></img>
<표 30> 고유진동수 해석 지원 이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47" alt="별지 41번째 이미지" ></img>
10) 슬리브베어링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지원
46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가 ㅇㅇㅇㅇㅇ와 산학협력을 통해 분할 틸팅형 슬리브베어링 설계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한다.
ㅇㅇㅇㅇㅇ는 슬리브베어링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업 또는 산학협력을 수행한 경험이 없고, 현재 생산 중인 일반 원통형 슬리브베어링보다 한단계 진일보한 분할 틸팅형 슬리브베어링 설계기술은 부재한 실정이다.
47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31> 슬리브베어링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49" alt="별지 42번째 이미지" ></img>
<표 32> 슬리브베어링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51" alt="별지 43번째 이미지" ></img>
나. 수급사업자 대한 상생ㆍ협력 방안
48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들 중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체에 생산성 향상 관련 설비 또는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환경 안전설비 등 구입을 지원한다.
신청인 효성중공업이 직접 설비를 구매하여 지원대상 업체에 지급하는 '직접지원’ 방식과, 지원대상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한 후 해당 설비를 구매하게 하는 '간접지원’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아울러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한다.
49 지원대상 수급사업자 선정방법은 아래 <표 33>과 같고, 이때 동의의결 대상행위 관련 11개 수급사업자
11개 수급사업자는
는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표 33> 지원대상 수급사업자 선정(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53" alt="별지 44번째 이미지" ></img>
1) 품질 및 생산성향상 관련 설비 구입 지원
50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일정 기준에 따라 수급사업자들 중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한 후 품질향상, 인건비 및 에너지 절감, 안전성 향상, 생산성 향상 및 효율화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설비의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51 이를 위하여 신청인은 위 <표 35>의 절차에 따라 20 ∼ 30개의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의결서 수령 후 2년 기간 동안 1,640백만 원 상당의 용접용 로봇, 턴밀, 고효율 컴프레서, 호이스트, 시험기 등 생산성 향상 설비 구매를 지원한다.
52 구체적인 설비 구입지원 이행계획 및 위원회의 검증방안은 아래 <표 34> 및 <표 35>와 같다.
<표 34> 품질 및 생산성향상 관련 설비 구입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55" alt="별지 45번째 이미지" ></img>
<표 35> 품질 및 생산성향상 관련 설비 구입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59" alt="별지 46번째 이미지" ></img>
2)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환경 안전 확보
가) 근로환경 개선설비 구입지원
53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된 설비 마련을 지원한다.
54 이를 위하여 신청인은 위 <표 33>의 절차에 따라 30 ∼ 40개의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의결서 수령 후 2년 기간 동안 이동식 에어컨, 근로자 휴게시설 등의 구매 또는 설치비용 240백만 원을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표 36> 근로환경 개선 설비 구입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61" alt="별지 47번째 이미지" ></img>
<표 37> 근로환경 개선 설비 구입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63" alt="별지 48번째 이미지" ></img>
나) 작업환경 안전설비 구입지원
55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작업환경 안전확보와 관련된 설비 마련을 지원한다.
56 이를 위하여 신청인은 위 <표 33>의 절차에 따라 40 ∼ 50개의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의결서 수령 후 2년 기간 동안 안전사다리
고소작업시 안전한 접근과 이동을 위한 미끄럼 방지 및 안전장치가 구비된 사다리
, 고소작업대
고소작업시 작업자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작업대
, 이동식 작업대
다양한 높이조절이 가능하여 작업효율성 및 안전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작업대
등의 구매 또는 설치비용 420백만 원을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표 38> 작업환경 안전설비 구입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65" alt="별지 49번째 이미지" ></img>
<표 39> 작업환경 안전설비 구입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67" alt="별지 50번째 이미지" ></img>
다. 기타 사항
57 신청인은 위 가. 및 나.의 지원사업 대상 업체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중복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지원 대상업체당 300백만원을 한도로 하고, 필요시 각 지원사업별 총액의 20% 내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轉用)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지 4>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점검 및 보고 계획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법 제90조 제8항 및「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의5(이행관리 현황의 보고)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부터 40일 이내에 본 건 시정방안 및 지원방안의 내용에 따른 이행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본 건 시정방안 중 아래 가. 내지 다.의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다.
가. 본 건 시정방안 중 내용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1) 관리시스템 보완계획
2) 기술자료 관련 가이드라인(안)
3) 기술자료 폐기기준(안)
4) 하도급 교육 및 평가 내용, 교육기관, 일정 등
나. 시정방안 중 별지 2의 1.나. 관리시스템 개선 및 1.다. 자체감사에 따른 이행현황
다. 상생협력방안 내용에 따른 이행 현황
1) 신청인의 지원금 집행원칙에 따른 집행내역(지급일 이후 30일 이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
2) 개발결과보고서 및 집행실적 검증자료(이행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서면점검, 설문조사, 관련 수급사업자 인터뷰,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시정방안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4. 구체적인 이행점검ㆍ보고 방법과 관련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위 보고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은 시정 요구에 따른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다.
가. 동의의결 신청인의 지위 및 신청의 경위
1) 신청인의 지위
1 신청인
신청인 효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효성’의 지주회사로서 신청인 효성중공업 등 자회사들의 지분관리 및 투자를 전담하고 있다. 2018. 6. 4. 효성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사업분야를 분할하였고, 효성중공업은 중전기 사업부문을 이관받았다.
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2기감1740)”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인’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이하 회사명을 나타낼 때 '주식회사’는 '(주)’로 표시하거나 생략한다.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2) 신청의 경위
2 위원회는 2022. 10월 신청인의 하도급법 제12조의 3항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신청인은 2025. 3. 19.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다.
3 위원회는 2025. 5. 23.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한 결과, 법 제24조의10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1호로 개정되어 2025. 4. 2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 제1항,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4. 11.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조에 의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중전기 시장구조 및 실태
4 신청인은 중공업 분야 중 전기에너지의 발생과 수송 및 동력에 이용되는 기기, 전기에너지 변환, 송전, 배전, 제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중전기기(重電機器, Heavy Electric Machine)를 생산하였거나 생산하고 있다.
5 중전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발생시켜 동력을 공급하는 회전기기와 전기에너지의 상호변환, 제어, 보호 계측 등에 사용되는 정지기기로 구분된다.
6 회전기기의 경우 대표적으로 전동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전기에너지를 받아들여 전기 작용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을 발생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다른 기계에 힘을 전달하거나 직접 특정한 작동을 하며, 세탁기나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소형 전동기와 산업용 선반, 컨베이어벨트 등에 사용되는 대형전동기로 구분된다.
7 신청인은 대형전동기 시장에서 사건 외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 및 엘지이노텍과 함께 이 사건 법 위반기간 내 계속하여 과점을 형성하고 있었거나 형성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정지기기는 전기에너지를 생산, 수송, 공급하는 데 필요한 설비 및 각종 산업ㆍ가정에서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장비ㆍ설비로 구성되는데 이들 설비에는 발전기, 수전반
한국전력 또는 대형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최초로 받는 패널을 의미한다.
, 변압기
전자기유도원리를 이용하여 교류의 전압 또는 전류의 값을 변화시키는 전기 장치를 의미한다.
, 차단기
전기회로에 정격 전류 이상의 과전류가 흐를 때 회로를 차단하는 전기 장치로, 현장에서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라고도 한다.
, 배전반
변압기를 통과한 저전압 전력을 수요전력에 따라 각 전력 사용처로 분배하는 패널을 의미한다.
및 분전반
배전반으로부터 받은 저전압 전력을 실제 전력 부하(사용처)에 전달해주는 패널을 의미한다.
등이 일반적으로 중전기기에 포함되며, 넓게는 발전용 보일러, 가스 터빈 등도 포함된다.
9 전력은 원자력 등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된 후 변전소에서 승압되어 송전되고, 아파트, 공장 등 건물에 있는 수전반에 최초로 수전되며, 이는 다시 변압기를 통해 저전압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쳐 배전반의 제어를 받아 각 층 전력 분전반으로 전달된 후 각 층 분전반에서 최종적으로 전력 사용처로 전달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변압기, 수전반, 배전반 등의 전력기기를 제어ㆍ관리하는 시스템을 통칭하여 '수배전반’이라고 칭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금속(구리, 알루미늄) 재질의 도체 막대인 부스바(Busbar)를 금속제의 외함(外函)인 덕트(Duct)에 넣고 그 주위를 난연재와 절연재로 둘러싼 전력 전달 장치로써 기존의 전력케이블에 비해 대용량의 전력을 안전하게 송전할 수 있고 외관 또한 우수하며 점유면적도 적은 장점이 있다.
10 신청인은 공장, 변전소 등 대형 수배전반 시장에서도 사건외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 및 사건외 엘에스일렉트릭과 함께 이 사건 법 위반 기간 내 계속하여 과점을 형성하고 있었거나 형성하고 있다.
11 신청인이 영위하였거나 심의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중전기기 사업은 초기 투자를 위한 자금력 및 기술력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또는 후발업체들이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으로서, 대형 전동기 및 전력용 수배전반 시장은 신청인과 같은 대기업들이 과점을 형성하는 데 반해 소형전동기 및 소규모 수배전반 시장은 중소기업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이다.
2. 동의의결 대상 행위 및 관련 법률 조항
가. 동의의결 대상 행위
1)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12 신청인 효성은 2014. 6. 26. ∼ 2018. 5. 10.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ㅇㅇ
㈜ㅇㅇ 및 ㈜ㅇㅇㅇㅇㅇ를 통칭한다.
에게 슬리브베어링 제조를 위탁하고 승인도 등 4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3 또한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효성의 중전기 사업부문을 승계하여 2018. 6. 8. ∼ 2023. 11. 21. 기간 동안 12개 수급사업자
12개 수급사업자는 등이다.
들에게 고압전동기 부품, 수배전반 및 슬리브베어링 제조를 위탁하고 승인도 등 20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서면을 미교부하거나 기술자료의 요구 대상 등 법정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하였다.
2)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위반 행위
14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2022. 4. 26. ∼ 2023. 11. 21. 기간 동안 3개 수급사업자
3개 수급사업자는 등이다.
로부터 승인원 등 33건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술자료 사용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부당특약 설정 행위
15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수배전반 승인원, 슬리브베어링 2D 원도면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에 ① 비밀유지의무 일방적 면책, ② 기술자료 소유권 일방적 귀속, ③ 기술자료 사용대가 불인정, ④ 기술자료 반환 및 폐기 불인정 조항을 설정하였다.
4) 기술자료 요구 행위
16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2020. 8. 31. ∼ 2021. 7. 21. 기간 동안 ㅇㅇ에게 슬리브베어링 3D 원도면 42건을 요구하여 제공받았다.
5) 기술자료 사용 및 제3자 제공행위
17 신청인 효성 및 효성중공업은 2015. 4. 2. ∼ 2023. 11. 1. 기간 동안 ㅇㅇ으로부터 제공받은 슬리브베어링 2D 원도면 140건에 자신의 도면번호를 부여하여 등록ㆍ관리하였다.
18 그러던 중 신청인 효성은 2018. 5. 31. ∼ 6. 1. 기간 동안 위 도면 중 5건을 직접 수정하였다.
19 또한,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2020. 7. 27. ∼ 2021. 7. 21. 기간 동안 위 2. 가. 4)에서 제공받은 슬리브베어링 3D 원도면을 활용하여 자신의 고압전동기 총조립도 2건을 작성하였고, 이를 2022. 5. 23. 제3자인 방열업체에 제공하였다.
나. 위반 혐의가 있는 법률 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⑤ (생략)
3. 동의의결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동의의결 요건
20 위원회는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행위(이하 '해당 행위’라 한다) 및 시정방안이 법 제24조의9(동의의결)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와 관련된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소극적 요건
21 해당 행위가 법 제32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
2) 적극적 요건
22 첫째,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둘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4조의9(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원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하도급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그 밖에 수급사업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충족 여부
23 동의의결 신청과 관련된 해당 행위는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부당성 및 피해발생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반정도
동의의결 대상행위 중 1) 내지 3) 행위는 서면 관련 행위로 심사관도 중대성이 크지 않은 행위로 보았고, 4) 및 5) 행위의 경우 2D 및 3D 도면 요구에 정당한 사유 관련 쟁점이 있는 점, 수급사업자가 도면 작성시 표준각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도면 수정이 발생한 경위, 피심이 자신의 제품 방열테스트 목적으로 자신의 총조립도를 방열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내재화 또는 이원화 등 악의적 목적이 없고,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고발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취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 제24조의9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적극적 요건 충족 여부
24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
본 건 심의과정에서 심사관과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심사관이 제출한 최종 동의의결(안)의 시정방안 중 일부 내용(관리시스템 구축 전 기술자료 요구ㆍ수령시 프로토콜, 가이드라인 수급사업자 배포, 지원방안의 대상자 및 지원금액 등)이 수정되었는바, 수정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 이하 같다.
은 아래 <표 2>와 같이 크게 ① 거래질서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방안, ② 피해구제 및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ㆍ협력 지원방안으로 구분된다.
<표 2> 신청인의 시정방안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png"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5 아래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가) 신청인의 시정방안
(1) 거래질서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방안
(가) 기술자료 사용 관련 공지
26 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의 3D 원도면을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2D 원도면과 동일한 도면을 작성ㆍ등록 및 관리하는 행위 또한 즉시 중단하며, 수급사업자의 2D 원도면은 해당 부품의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용도로만 사용한다.
27 신청인은 사내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고, 사내 메일을 통해 소관 부서
의결서 송달일 기준 2개월 내에 소관부서를 확정하여 보고(조직도 등 첨부)하고, 직제 개편 등 신청인의 내부 사정으로 부서 명칭 등이 변경(예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직원에게 전달한다.
28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3>과 같다.
<표 3> 2D 및 3D 원도면 사용 관련 공지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의 관리번호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번호나 소유권 표시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본 도면은 ㅇㅇㅇㅇ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으로, ㅇㅇㅇㅇ의 소유이며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ㅇㅇㅇㅇ에게 귀속됨’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기술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 및 유용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나) 관리시스템 개선
29 신청인은 기존에 소관 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던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을 신청인-수급사업자간 쌍방향으로 구축하고 기술자료 여부 자가점검 기능 등을 확충하여 신청인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및 관리업무를 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30 다만, 관리시스템 개선ㆍ구축까지 1년 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도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보완 방안도 함께 운영한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중인 기술자료 폐기
31 신청인은 부당특약으로 기인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 중인 기술자료를 폐기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에 보유 중인 기술자료를 점검하고, 폐기 기준을 수립하며, 기준에 따라 폐기대상 기술자료를 폐기한다.
<표 4>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중인 기술자료 폐기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3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② 표준서식 사용(부당특약 조항 삭제)
32 신청인은 표준 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양식(이하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소관 부서 임직원들로 하여금 해당 표준서식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서에서 사용된 기존 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양식을 비교ㆍ분석하고 각 부서별 거래상황 및 기술자료 특징을 반영하며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는 내용
비밀유지의무의 일방적 면책, 기술자료 사용대가 불인정, 기술자료 폐기ㆍ반환 불인정 등이 해당된다.
은 모두 삭제하기로 한다.
33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표준서식 사용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③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프로토콜 준수
34 신청인은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자료 요구ㆍ수령시의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 해당 프로토콜 내용에는 기술자료 요구ㆍ수령시 표준서식을 사용하고, 전자우편에 반드시 결재자를 참조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35 신청인은 소관부서 임직원들이 해당 프로토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의 내용과 위반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공지한다.
36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프로토콜 준수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7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④ 기술자료 여부 자가점검기능 확충
37 신청인은 관리시스템에 기술자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 특성 설명자료(판단리스트 및 예시 포함) 팝업창 및 문의 기능을 추가로 탑재하기로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신청인의 그룹웨어를 활용하여 해당 기능을 지원하기로 한다.
<표 7> 기술자료 특성 설명자료 팝업창(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8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8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8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9>와 같다.
<표 9> 기술자료성여부 자가점검 기능 확충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8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⑤ 집중교육
39 신청인은 관리시스템 구축에 앞서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하여 소관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관련 핵심내용을 전달하는 짧은 영상을 활용하여 2개월마다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표 10> 집중교육 실시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8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⑥ 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일원화
40 신청인은 수급사업자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절차를 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41 이를 위해 관리시스템은 신청인-수급사업자간 쌍방향으로 구축하여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의 기술자료 요구 내역을 직접 확인하게 한 후 해당 기술자료 또한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관리시스템은 신청인과 수급사업자들 간에 기 구축되어 있는 '발주 및 주문관리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42 신청인은 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일원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 임직원들로 하여금 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한 일체의 기술자료 요구ㆍ수령행위를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공지한다.
43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11>과 같다.
<표 11> 관리시스템 개선ㆍ구축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8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다) 자체감사
44 신청인은 소관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위 (나)의 관리시스템 개선 관련 시정 방안 중 프로토콜 준수 여부 및 관리시스템 이용현황에 대하여 시기별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표 12> 자체감사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9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라) 기술자료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45 신청인은 기술자료의 개념, 기술자료성 판단 기준, 기술자료 및 기술자료가 아닌 자료의 예시,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상 권리 의무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신청인의 임직원 및 수급사업자에게 배포하기로 한다. 이때, 가이드라인은 배포대상에게 필요한 내용에 따라 각각 달리 작성할 수 있다.
46 이를 위해 위원회의 과거 심결례, 법원 판결 및 기타 법령 등을 분석하고 소관부서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외부 자문을 받은 후 의결서 송달 후 3개월 내 가이드라인(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47 신청인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가이드라인을 의결서 송달 후 6개월 내 배포하여 활용하고, 활용율 제고를 위하여 사내 게시판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사내 메일을 통해 전 직원에게 가이드라인 활용방법을 안내한다.
48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기술자료 관련 가이드라인배포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9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마) 하도급법 관련 교육 이수
49 신청인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관 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구체적으로 ① 하도급법 개관 및 적용 대상 거래, ②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의무사항, ③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및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사유와 시기, 그 외 기술자료 관련 쟁점 및 금지행위(위반시 하도급법상 행정ㆍ형사처벌조항)을 포함한다.
50 하도급법 교육 대상은 소관 부서 임직원으로, 교육 시 대상 임직원의 80%이상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의 하도급법 전문가에 의하여 실시하되, 구체적 교육방법, 교육기관, 일정 등은 매년 교육 실시 전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51 신청인은 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 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일정 정답률)을 충족하지 못한 피교육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 충족시까지 재교육 및 재시험을 반복한다.
52 신청인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 내용 및 평가 문항을 확정하고, 의결서 송달 후 3년간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그 이후에도 신청인은 정기적으로 하도급법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유지한다.
53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14>와 같다.
<표 14> 하도급법 관련 교육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9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 피해구제 및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ㆍ협력 방안
(가)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관련 지원 방안
54 신청인은 원사건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관련 피해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ㅇ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기로 한다.
① 2D 원도면 작도법 변환 지원
55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에 대하여 원사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2D 원도면을 한국공업규격에 부합하도록 3각법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작업은 ㅇㅇㅇㅇㅇ가 보유한 약 3,500매의 2D 원도면 전체를 대상으로 3각법 배치 변경, 외곽선 재지정, 치수선 수정 및 신규 기재, 출력선 추가, 단면도 기입 등의 작업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도면의 기술적 효용성을 증진한다.
56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전문 설계 능력을 갖춘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작업과정에서 어떠한 기술자료도 ㅇㅇㅇㅇㅇ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57 아울러 지원과정에서 산출되는 기술자료는 ㅇㅇㅇㅇㅇ의 소유로 하고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단, 본건 지원 개시 이전부터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은 ㅇㅇㅇㅇㅇ에 이전되거나 ㅇㅇㅇㅇㅇ가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기술자료의 소유권 조항 및 단서조항은 이하 (가)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관련 지원방안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신청인이 ㅇㅇㅇㅇㅇ로부터 위 2D 원도면을 승인도로 제공받는 경우, '본 도면은 ㅇㅇㅇㅇ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으로, ㅇㅇㅇㅇ의 소유이며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ㅇㅇㅇㅇ에게 귀속됨’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기술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 및 유용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표 15> 2D 원도면 작도법 변환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89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6> 2D 원도면 작도법 변환 지원 이행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0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신청인의 시정방안에 '현물출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 현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적정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물’은 금전 이외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을 의미하고, 상법 제287조의4는 '현물출자’에 대하여 '종류, 수량,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용역’은 '현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의결(안)에 포함되는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3D 원도면 유동해석 프로그램 구입 및 개선 지원
58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슬리브베어링 내 유체(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여 분석하는 유동해석 프로그램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을 지원하기로 협의하였다.
을 지원하고, ㅇㅇㅇㅇㅇ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3D 원도면 작성 프로그램인 ㅇㅇㅇㅇㅇ의 개선판도 지원하기로 한다.
59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검증방안은 <표 17> 및 <표 18>과 같다.
<표 17> 3D 원도면 유동해석 프로그램 구입 및 개선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0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18> 3D 원도면 유동해석 프로그램 구입 및 개선 지원 이행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0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지원방안의 안정적인 재원보장 및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ㅇㅇㅇㅇㅇ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집행 계정(이하 '지원계정 1’이라 한다)을 둔다. ㅇㅇㅇㅇㅇ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계정 1에서만 집행될 수 있으며 해당 계정 외 타 계정을 통한 지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지원금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물건비(구매비 등)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가)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관련 지원방안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노후금형 신규개발 지원
60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의 금형 중 2011∼2013년 기간 중 제조되어 보증연한이 경과하고 제품 불량률이 증가하고 있는 노후 금형 3종(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신규개발을 지원하기로 한다.
61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19> 노후금형 신규개발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0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20> 노후금형 신규개발 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0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④ 대형 및 소형 슬리브베어링 개발 지원
62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가 현재 생산하는 중형 슬리브베어링(구경 80 ∼ 300mm) 외 대형(구경 350mm) 및 소형(구경 70mm) 슬리브베어링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설계비, 금형비용, 시제품 제작비용 및 시험 인건비를 지원한다.
63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다음 <표 21> 및 <표 22>와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21> 대형 및 소형 슬리브베어링 개발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1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2> 대형 및 소형 슬리브베어링 개발 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1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⑤ 방폭인증용
폭발성 가스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사용되는 고압전동기는 폭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방폭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방폭형 고압전동기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슬리브 베어링 부품의 열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부품개발 지원
64 ㅇㅇㅇㅇㅇ가 현재 생산하는 슬리브베어링 갭실(Gap Seal) 부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재료(양모)는 열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방폭형 고압전동기에는 납품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가 생산하는 슬리브베어링용 갭실(Gap Seal) 부품의 비금속재료(양모)를 방폭인증에 적합한 재료로 변경하기 위해 갭실 부품의 금형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표 23> 방폭인증용 부품 개발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1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4> 방폭인증용 부품 개발 지원 이행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1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⑥ 슬리브베어링 진동품질 개선용 절연패드 개발 지원
65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가 생산하는 절연패드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구입, 금형비용, 시제품 제작비용 및 시험 인건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표 25> 슬리브베어링 진동품질 개선용 절연패드 개발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1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26> 슬리브베어링 진동품질 개선용 절연패드 개발 지원 이행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2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⑦
66
67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2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2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2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⑧ 부품개발을 통한 경량화 지원
68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가 슬리브베어링 내외부 커버 부품을 경량화
ㅇㅇㅇㅇㅇ가 생산하는 슬리브베어링 내외부 커버는 모두 주철을 재료로 삼고 있어, 이를 알루미늄으로 대체할 경우 경량화가 가능하고 조작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할 수 있도록 금형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아래와 같다.
<표 29> 부품개발을 통한 경량화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2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0> 부품개발을 통한 경량화 지원 이행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3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⑨ 슬리브베어링 고유진동수 해석 지원
69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의 슬리브베어링 고유진동수
물체가 자신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힘을 주기적으로 받을 때 그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공진현상이라고 한다. 예측하지 못한 공진현상은 구조물의 붕괴를 초래하는데, 고압전동기에서 발생하는 고유진동수와 슬리브베어링의 고유진동수가 서로 가까워질 경우 고압전동기의 급격한 정지, 파손 및 그로 인한 설치 공간 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전문 설계 능력을 갖춘 소속 임직원을 투입하여 ㅇㅇㅇㅇㅇ의 슬리브베어링 전체모델에 대하여 고유진동수 정밀 3D 측정을 지원한다.
70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31> 고유진동수 해석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3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2> 고유진동수 해석 지원 이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3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⑩ 슬리브베어링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지원
71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가 ㅇㅇㅇㅇㅇ와 산학협력을 통해 분할 틸팅형 슬리브베어링 설계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한다.
ㅇㅇㅇㅇㅇ는 슬리브베어링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업 또는 산학협력을 수행한 경험이 없고, 현재 생산 중인 일반 원통형 슬리브베어링보다 한단계 진일보한 분할 틸팅형 슬리브베어링 설계기술은 부재한 실정이다.
72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33> 슬리브베어링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3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4> 슬리브베어링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3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나) 수급사업자 대한 상생ㆍ협력 방안
73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들 중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체에 생산성 향상 관련 설비 또는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환경 안전설비 등 구입을 지원한다.
신청인 효성중공업이 직접 설비를 구매하여 지원대상 업체에 지급하는 '직접지원’ 방식과, 지원대상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한 후 해당 설비를 구매하게 하는 '간접지원’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아울러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한다.
74 지원대상 수급사업자 선정방법은 아래 <표 35>와 같고, 이때 동의의결 대상행위 관련 11개 수급사업자
11개 수급사업자는
는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표 35> 지원대상 수급사업자 선정(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4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① 품질 및 생산성향상 관련 설비 구입 지원
75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일정 기준에 따라 수급사업자들 중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한 후 품질향상, 인건비 및 에너지 절감, 안전성 향상, 생산성 향상 및 효율화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설비의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76 이를 위하여 신청인은 위 <표 35>의 절차에 따라 20 ∼ 30개의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의결서 수령 후 2년 기간 동안 용접용 로봇, 턴밀, 고효율 컴프레서, 호이스트, 시험기 등 생산성 향상 설비 구매를 지원한다.
77 구체적인 설비 구입지원 이행계획 및 위원회의 검증방안은 아래 <표 36> 및 <표 37>과 같다.
<표 36> 품질 및 생산성향상 관련 설비 구입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4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37> 품질 및 생산성향상 관련 설비 구입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4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②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환경 안전 확보
㉮ 근로환경 개선설비 구입지원
78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된 설비 마련을 지원한다.
79 이를 위하여 신청인은 위 <표 35>의 절차에 따라 30 ∼ 40개의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의결서 수령 후 2년 기간 동안 이동식 에어컨, 근로자 휴게시설 등의 구매 또는 설치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표 38> 근로환경 개선 설비 구입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4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39> 근로환경 개선 설비 구입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5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작업환경 안전설비 구입지원
80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작업환경 안전확보와 관련된 설비 마련을 지원한다.
81 이를 위하여 신청인은 위 <표 35>의 절차에 따라 40 ∼ 50개의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의결서 수령 후 2년 기간 동안 안전사다리
고소작업시 안전한 접근과 이동을 위한 미끄럼 방지 및 안전장치가 구비된 사다리
, 고소작업대
고소작업시 작업자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작업대
, 이동식 작업대
다양한 높이조절이 가능하여 작업효율성 및 안전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작업대
등의 구매 또는 설치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표 40> 작업환경 안전설비 구입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5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41> 작업환경 안전설비 구입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5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다) 기타 사항
82 신청인은 위 (가) 및 (나)의 지원사업 대상 업체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중복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지원 대상업체당 300백만원을 한도로 하고, 필요시 각 지원사업별 총액의 20% 내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轉用)하여 집행할 수 있다.
나) 판단
(1)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 여부
83 동의의결의 대상인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위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4 우선,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 중 2D 및 3D 원도면 관련 금지 사항 공지,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부당특약 내용을 삭제한 표준서석 작성ㆍ배포 등의 시정방안은 동의의결 대상행위가 각각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유사하게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85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 중인 기술자료를 폐기하고, 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의 기술자료 요구ㆍ수령시의 프로토콜을 마련하며, 기술자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임직원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배포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은 향후 금지명령보다 적극적인 내용으로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에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86 뿐만 아니라, 시정방안은 이 사건 관련 12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시정을 넘어 신청인과 거래하는 750여개 전체 수급사업자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보다 전방위적으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7 아울러, 신청인이 제안한 피해구제 및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ㆍ협력 방안의 규모는 하도급법 규정 및 기존의 심결례를 고려한 예상과징금과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24조의9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2) 하도급거래질서 회복 또는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여부
88 2D 및 3D 원도면 사용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명령과 같은 취지의 방침을 의결서 송달 즉시 공지하는 방안은 동의의결안의 취지를 공표함으로써 향후 신청인 소속 임직원들의 자의적 행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9 또한,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경로를 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및 시스템 구축 전 프로토콜 마련 방안은 기술자료 요구ㆍ수령시 법정서면 미교부 또는 비밀유지계약의 미체결을 시스템적으로 예방하고 나아가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의 발생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하여 표준서식 활용 방안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90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배포 및 하도급법 교육 방안은 직원들의 하도급법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준법 경영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 의식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91 더하여, 신청인의 피해구제 및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ㆍ협력 방안은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작업환경 안전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92 따라서 신청인의 시정방안은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며, 법 제24조의9 제3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한다.
(3)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93 위원회가 2025. 10. 2. ∼ 11. 10. 기간 동안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동의의결 대상 행위 중 위 2. 가. 1) 내지 3)의 서면 및 절차 관련 행위는 일견 법 위반으로 판단되므로 동의의결보다 법적제재가 필요하고, 위 2. 가. 4) 및 5)의 기술유용 관련 행위에 대하여만 동의의결을 추진하도록 대상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94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동의의결 대상은 원사건 행위 전체를 포함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95 하도급법은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여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동의의결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중대성이 약한 절차 관련 위반행위만 동의의결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은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96 또한, 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서면 관련 시정방안은 서면 관련 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유용행위까지 미연에 방지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상호 보완적이므로 마련된 시정방안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때 동의의결안이 실효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원사건 행위 전체에 대한 동의의결안 확정을 통하여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97 참고로, 동의의결 대상행위 관련 12개 수급사업자들은 이 건 동의의결안이 수급사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으로, 동의의결을 계기로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및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선호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원회는 관련 12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인과 분리하여 대면 및 설문의 방법으로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을 전수조사하였는데, “효성이 단가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넘기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법적 처분보다는 수급사업자 지원을 선호”, “공정위가 점검하면서 업무처리 지침이 다듬어지면 협력사도 안심”, “규모가 영세한 수급사업자는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부담되므로 지원방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등의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다.
(4) 소결
98 신청인의 시정방안은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여 법 제24조의9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동의의결을 인용함이 타당하다.
4. 이행강제금
가. 관련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4조의11(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액수
99 동의의결은 신청인의 법위반 혐의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을 대신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한 것인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으로 매 1일당 200만 원을 부과한다.
5. 결론
100 신청인의 3. 다. 2) 가)의 시정방안이 법 제24조의9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바, 해당 행위와 관련된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단, 이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별지 1> [서식 1]
개발/연구 과제 결과 보고서
작성일: 2025. [*]. [*]. .
작성자: (직책 및 성명)
1. 과제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5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2. 과제 수행 경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5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3. 투입 비용
3.1 투입 비용 총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61"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3.2 비용 집행 세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63"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3.3 효성중공업 지원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67"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4. 과제 성과
4.1 개발/연구 과제 성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69"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4.2 주요 결과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71"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4.2 주요 결과물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73"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75"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대표이사: O O O (인)
<별지 2> 동의의결 시정방안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79"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5(1).png"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
1. 거래질서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방안
가. 기술자료 사용 관련 공지
1 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의 3D 원도면을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2D 원도면과 동일한 도면을 작성ㆍ등록 및 관리하는 행위 또한 즉시 중단하며, 수급사업자의 2D 원도면은 해당 부품의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용도로만 사용한다.
2 신청인은 사내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고, 사내 메일을 통해 소관 부서
의결서 송달일 기준 2개월 내에 소관부서를 확정하여 보고(조직도 등 첨부)하고, 직제 개편 등 신청인의 내부 사정으로 부서 명칭 등이 변경(예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직원에게 전달한다.
3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1>과 같다.
<표 1> 2D 및 3D 원도면 사용 관련 공지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81" alt="별지 12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의 관리번호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번호나 소유권 표시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본 도면은 ㅇㅇㅇㅇ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으로, ㅇㅇㅇㅇ의 소유이며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ㅇㅇㅇㅇ에게 귀속됨’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기술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 및 유용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나. 관리시스템 개선
4 신청인은 기존에 소관 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던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을 신청인-수급사업자간 쌍방향으로 구축하고 기술자료 여부 자가점검 기능 등을 확충하여 신청인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및 관리업무를 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5 다만, 관리시스템 개선ㆍ구축까지 1년 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도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보완 방안도 함께 운영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중인 기술자료 폐기
6 신청인은 부당특약으로 기인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 중인 기술자료를 폐기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에 보유 중인 기술자료를 점검하고, 폐기 기준을 수립하며, 기준에 따라 폐기대상 기술자료를 폐기한다.
<표 2>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중인 기술자료 폐기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83" alt="별지 13번째 이미지" ></img>
2) 표준서식 사용(부당특약 조항 삭제)
7 신청인은 표준 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양식(이하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소관 부서 임직원들로 하여금 해당 표준서식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서에서 사용된 기존 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양식을 비교ㆍ분석하고 각 부서별 거래상황 및 기술자료 특징을 반영하며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는 내용
비밀유지의무의 일방적 면책, 기술자료 사용대가 불인정, 기술자료 폐기ㆍ반환 불인정 등이 해당된다.
은 모두 삭제하기로 한다.
8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표준서식 사용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85" alt="별지 14번째 이미지" ></img>
3)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프로토콜 준수
9 신청인은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자료 요구ㆍ수령시의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 해당 프로토콜 내용에는 기술자료 요구ㆍ수령시 표준서식을 사용하고, 전자우편에 반드시 결재자를 참조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10 신청인은 소관부서 임직원들이 해당 프로토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의 내용과 위반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공지한다.
11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프로토콜 준수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87" alt="별지 15번째 이미지" ></img>
4) 기술자료 여부 자가점검기능 확충
12 신청인은 관리시스템에 기술자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 특성 설명자료(판단리스트 및 예시 포함) 팝업창 및 문의 기능을 추가로 탑재하기로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신청인의 그룹웨어를 활용하여 해당 기능을 지원하기로 한다.
<표 5> 기술자료 특성 설명자료 팝업창(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93" alt="별지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95" alt="별지 17번째 이미지" ></img>
13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7>과 같다.
<표 7> 기술자료성여부 자가점검 기능 확충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97" alt="별지 18번째 이미지" ></img>
5) 집중교육
14 신청인은 관리시스템 구축에 앞서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하여 소관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관련 핵심내용을 전달하는 짧은 영상을 활용하여 2개월마다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15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8>과 같다.
<표 8> 집중교육 실시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49999" alt="별지 19번째 이미지" ></img>
6) 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일원화
16 신청인은 수급사업자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절차를 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17 이를 위해 관리시스템은 신청인-수급사업자간 쌍방향으로 구축하여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의 기술자료 요구 내역을 직접 확인하게 한 후 해당 기술자료 또한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관리시스템은 신청인과 수급사업자들 간에 기 구축되어 있는 '발주 및 주문관리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8 신청인은 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일원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 임직원들로 하여금 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한 일체의 기술자료 요구ㆍ수령행위를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공지한다.
<표 9> 관리시스템 개선ㆍ구축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01" alt="별지 20번째 이미지" ></img>
다. 자체감사
19 신청인은 소관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위 나. 관리시스템 개선 관련 시정방안 중 프로토콜 준수 여부 및 관리시스템 이용현황에 대하여 시기별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표 10> 자체감사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03" alt="별지 21번째 이미지" ></img>
라. 기술자료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20 신청인은 기술자료의 개념, 기술자료성 판단 기준, 기술자료 및 기술자료가 아닌 자료의 예시,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상 권리 의무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신청인의 임직원 및 수급사업자에게 배포하기로 한다. 이때, 가이드라인은 배포대상에게 필요한 내용에 따라 각각 달리 작성할 수 있다.
21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과거 심결례, 법원 판결 및 기타 법령 등을 분석하고 소관부서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외부 자문을 받은 후 의결서 송달 후 3개월 내 가이드라인(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2 신청인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가이드라인을 의결서 송달 후 6개월 내 배포하여 활용하고, 활용율 제고를 위하여 사내 게시판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사내 메일을 통해 전 직원에게 가이드라인 활용방법을 안내한다.
<표 11> 기술자료 관련 가이드라인배포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05" alt="별지 22번째 이미지" ></img>
마. 하도급법 관련 교육 이수
23 신청인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관 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구체적으로 ① 하도급법 개관 및 적용 대상 거래, ②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의무사항, ③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및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사유와 시기, 그 외 기술자료 관련 쟁점 및 금지행위(위반시 하도급법상 행정ㆍ형사처벌조항)을 포함한다.
24 하도급법 교육 대상은 소관 부서 임직원으로, 교육 시 대상 임직원의 80%이상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의 하도급법 전문가에 의하여 실시하되, 구체적 교육방법, 교육기관, 일정 등은 매년 교육 실시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5 신청인은 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 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일정 정답률)을 충족하지 못한 피교육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 충족시까지 재교육 및 재시험을 반복한다.
26 신청인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 내용 및 평가 문항을 확정하고, 의결서 송달 후 3년간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그 이후에도 신청인은 정기적으로 하도급법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유지한다.
27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12>와 같다.
<표 12> 하도급법 관련 교육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07" alt="별지 23번째 이미지" ></img>
2. 피해구제 및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ㆍ협력 방안
가.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관련 지원 방안
28 신청인은 원사건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관련 피해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ㅇ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기로 한다.
1) 2D 원도면 작도법 변환 지원
29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에 대하여 원사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2D 원도면을 한국공업규격에 부합하도록 3각법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작업은 ㅇㅇㅇㅇㅇ가 보유한 약 3,500매의 2D 원도면 전체를 대상으로 3각법 배치 변경, 외곽선 재지정, 치수선 수정 및 신규 기재, 출력선 추가, 단면도 기입 등의 작업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도면의 기술적 효용성을 증진한다.
30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전문 설계 능력을 갖춘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작업과정에서 어떠한 기술자료도 ㅇㅇㅇㅇㅇ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31 아울러 지원과정에서 산출되는 기술자료는 ㅇㅇㅇㅇㅇ의 소유로 하고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단, 본건 지원 개시 이전부터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은 ㅇㅇㅇㅇㅇ에 이전되거나 ㅇㅇㅇㅇㅇ가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기술자료의 소유권 조항 및 단서조항은 이하 가.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관련 지원방안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신청인이 ㅇㅇㅇㅇㅇ로부터 위 2D 원도면을 승인도로 제공받는 경우, '본 도면은 ㅇㅇㅇㅇ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으로, ㅇㅇㅇㅇ의 소유이며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ㅇㅇㅇㅇ에게 귀속됨’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기술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 및 유용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32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13>와 같다.
<표 13> 2D 원도면 작도법 변환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09" alt="별지 24번째 이미지" ></img>
<표 14> 2D 원도면 작도법 변환 지원 이행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11" alt="별지 25번째 이미지" ></img>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신청인의 시정방안에 '현물출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 현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적정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물’은 금전 이외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을 의미하고, 상법 제287조의4는 '현물출자’에 대하여 '종류, 수량,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용역’은 '현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의결(안)에 포함되는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3D 원도면 유동해석 프로그램 구입 및 개선 지원
33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슬리브베어링 내 유체(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여 분석하는 유동해석 프로그램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을 지원하기로 협의하였다.
을 지원하고, ㅇㅇㅇㅇㅇ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3D 원도면 작성 프로그램인 ㅇㅇㅇㅇㅇ의 개선판도 지원하기로 한다.
34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검증방안은 <표 15> 및 <표 16>과 같다.
<표 15> 3D 원도면 유동해석 프로그램 구입 및 개선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15" alt="별지 26번째 이미지" ></img>
<표 16> 3D 원도면 유동해석 프로그램 구입 및 개선 지원 이행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17" alt="별지 27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지원방안의 안정적인 재원보장 및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ㅇㅇㅇㅇㅇ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집행 계정(이하 '지원계정 1’이라 한다)을 둔다. ㅇㅇㅇㅇㅇ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계정 1에서만 집행될 수 있으며 해당 계정 외 타 계정을 통한 지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지원금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물건비(구매비 등)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가.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관련 지원방안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3) 노후금형 신규개발 지원
35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의 금형 중 2011∼2013년 기간 중 제조되어 보증연한이 경과하고 제품 불량률이 증가하고 있는 노후 금형 3종(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신규개발을 지원하기로 한다.
36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17> 노후금형 신규개발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19" alt="별지 28번째 이미지" ></img>
<표 18> 노후금형 신규개발 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21" alt="별지 29번째 이미지" ></img>
4) 대형 및 소형 슬리브베어링 개발 지원
37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가 현재 생산하는 중형 슬리브베어링(구경 80 ∼ 300mm) 외 대형(구경 350mm) 및 소형(구경 70mm) 슬리브베어링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설계비, 금형비용, 시제품 제작비용 및 시험 인건비를 지원한다.
38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다음 <표 19> 및 <표 20>과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9> 대형 및 소형 슬리브베어링 개발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23" alt="별지 30번째 이미지" ></img>
<표 20> 대형 및 소형 슬리브베어링 개발 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25" alt="별지 31번째 이미지" ></img>
5) 방폭인증용
폭발성 가스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사용되는 고압전동기는 폭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방폭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방폭형 고압전동기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슬리브 베어링 부품의 열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부품개발 지원
39 ㅇㅇㅇㅇㅇ가 현재 생산하는 슬리브베어링 갭실(Gap Seal) 부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재료(양모)는 열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방폭형 고압전동기에는 납품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가 생산하는 슬리브베어링용 갭실(Gap Seal) 부품의 비금속재료(양모)를 방폭인증에 적합한 재료로 변경하기 위해 갭실 부품의 금형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표 21> 방폭인증용 부품 개발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27" alt="별지 32번째 이미지" ></img>
<표 22> 방폭인증용 부품 개발 지원 이행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29" alt="별지 33번째 이미지" ></img>
6) 슬리브베어링 진동품질 개선용 절연패드 개발 지원
40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가 생산하는 절연패드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구입, 금형비용, 시제품 제작비용 및 시험 인건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표 23> 슬리브베어링 진동품질 개선용 절연패드 개발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31" alt="별지 34번째 이미지" ></img>
<표 24> 슬리브베어링 진동품질 개선용 절연패드 개발 지원 이행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33" alt="별지 35번째 이미지" ></img>
7)
41
42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2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37" alt="별지 36번째 이미지" ></img>
<표 2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39" alt="별지 37번째 이미지" ></img>
8) 부품개발을 통한 경량화 지원
43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가 슬리브베어링 내외부 커버 부품을 경량화
ㅇㅇㅇㅇㅇ가 생산하는 슬리브베어링 내외부 커버는 모두 주철을 재료로 삼고 있어, 이를 알루미늄으로 대체할 경우 경량화가 가능하고 조작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할 수 있도록 금형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아래와 같다.
<표 27> 부품개발을 통한 경량화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41" alt="별지 38번째 이미지" ></img>
<표 28> 부품개발을 통한 경량화 지원 이행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43" alt="별지 39번째 이미지" ></img>
9) 슬리브베어링 고유진동수 해석 지원
44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의 슬리브베어링 고유진동수
물체가 자신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힘을 주기적으로 받을 때 그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공진현상이라고 한다. 예측하지 못한 공진현상은 구조물의 붕괴를 초래하는데, 고압전동기에서 발생하는 고유진동수와 슬리브베어링의 고유진동수가 서로 가까워질 경우 고압전동기의 급격한 정지, 파손 및 그로 인한 설치 공간 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전문 설계 능력을 갖춘 소속 임직원을 투입하여 ㅇㅇㅇㅇㅇ의 슬리브베어링 전체모델에 대하여 고유진동수 정밀 3D 측정을 지원한다.
45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29> 고유진동수 해석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45" alt="별지 40번째 이미지" ></img>
<표 30> 고유진동수 해석 지원 이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47" alt="별지 41번째 이미지" ></img>
10) 슬리브베어링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지원
46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ㅇㅇㅇㅇㅇ가 ㅇㅇㅇㅇㅇ와 산학협력을 통해 분할 틸팅형 슬리브베어링 설계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한다.
ㅇㅇㅇㅇㅇ는 슬리브베어링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업 또는 산학협력을 수행한 경험이 없고, 현재 생산 중인 일반 원통형 슬리브베어링보다 한단계 진일보한 분할 틸팅형 슬리브베어링 설계기술은 부재한 실정이다.
47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행계획 및 위원회 검증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31> 슬리브베어링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49" alt="별지 42번째 이미지" ></img>
<표 32> 슬리브베어링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51" alt="별지 43번째 이미지" ></img>
나. 수급사업자 대한 상생ㆍ협력 방안
48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들 중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체에 생산성 향상 관련 설비 또는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환경 안전설비 등 구입을 지원한다.
신청인 효성중공업이 직접 설비를 구매하여 지원대상 업체에 지급하는 '직접지원’ 방식과, 지원대상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한 후 해당 설비를 구매하게 하는 '간접지원’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아울러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한다.
49 지원대상 수급사업자 선정방법은 아래 <표 33>과 같고, 이때 동의의결 대상행위 관련 11개 수급사업자
11개 수급사업자는
는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표 33> 지원대상 수급사업자 선정(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53" alt="별지 44번째 이미지" ></img>
1) 품질 및 생산성향상 관련 설비 구입 지원
50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일정 기준에 따라 수급사업자들 중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한 후 품질향상, 인건비 및 에너지 절감, 안전성 향상, 생산성 향상 및 효율화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설비의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51 이를 위하여 신청인은 위 <표 35>의 절차에 따라 20 ∼ 30개의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의결서 수령 후 2년 기간 동안 1,640백만 원 상당의 용접용 로봇, 턴밀, 고효율 컴프레서, 호이스트, 시험기 등 생산성 향상 설비 구매를 지원한다.
52 구체적인 설비 구입지원 이행계획 및 위원회의 검증방안은 아래 <표 34> 및 <표 35>와 같다.
<표 34> 품질 및 생산성향상 관련 설비 구입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55" alt="별지 45번째 이미지" ></img>
<표 35> 품질 및 생산성향상 관련 설비 구입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59" alt="별지 46번째 이미지" ></img>
2)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환경 안전 확보
가) 근로환경 개선설비 구입지원
53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된 설비 마련을 지원한다.
54 이를 위하여 신청인은 위 <표 33>의 절차에 따라 30 ∼ 40개의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의결서 수령 후 2년 기간 동안 이동식 에어컨, 근로자 휴게시설 등의 구매 또는 설치비용 240백만 원을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표 36> 근로환경 개선 설비 구입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61" alt="별지 47번째 이미지" ></img>
<표 37> 근로환경 개선 설비 구입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63" alt="별지 48번째 이미지" ></img>
나) 작업환경 안전설비 구입지원
55 신청인 효성중공업은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작업환경 안전확보와 관련된 설비 마련을 지원한다.
56 이를 위하여 신청인은 위 <표 33>의 절차에 따라 40 ∼ 50개의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의결서 수령 후 2년 기간 동안 안전사다리
고소작업시 안전한 접근과 이동을 위한 미끄럼 방지 및 안전장치가 구비된 사다리
, 고소작업대
고소작업시 작업자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작업대
, 이동식 작업대
다양한 높이조절이 가능하여 작업효율성 및 안전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작업대
등의 구매 또는 설치비용 420백만 원을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표 38> 작업환경 안전설비 구입지원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65" alt="별지 49번째 이미지" ></img>
<표 39> 작업환경 안전설비 구입지원 검증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350067" alt="별지 50번째 이미지" ></img>
다. 기타 사항
57 신청인은 위 가. 및 나.의 지원사업 대상 업체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중복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지원 대상업체당 300백만원을 한도로 하고, 필요시 각 지원사업별 총액의 20% 내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轉用)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지 4>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점검 및 보고 계획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법 제90조 제8항 및「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의5(이행관리 현황의 보고)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부터 40일 이내에 본 건 시정방안 및 지원방안의 내용에 따른 이행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본 건 시정방안 중 아래 가. 내지 다.의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다.
가. 본 건 시정방안 중 내용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1) 관리시스템 보완계획
2) 기술자료 관련 가이드라인(안)
3) 기술자료 폐기기준(안)
4) 하도급 교육 및 평가 내용, 교육기관, 일정 등
나. 시정방안 중 별지 2의 1.나. 관리시스템 개선 및 1.다. 자체감사에 따른 이행현황
다. 상생협력방안 내용에 따른 이행 현황
1) 신청인의 지원금 집행원칙에 따른 집행내역(지급일 이후 30일 이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
2) 개발결과보고서 및 집행실적 검증자료(이행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서면점검, 설문조사, 관련 수급사업자 인터뷰,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시정방안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4. 구체적인 이행점검ㆍ보고 방법과 관련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위 보고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은 시정 요구에 따른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