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제카1822

㈜이마트 브랜드육 돼지고기 납품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10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도드람푸드, 주식회사 보담, 주식회사 선진, 주식회사 팜스토리, 주식회사 해드림엘피씨는 ㈜이마트 등 유통업체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사전에 납품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도드람푸드 : 313,000,000원

2) 주식회사 보담 : 53,000,000원

3) 주식회사 선진 : 125,000,000원

4) 주식회사 팜스토리 : 46,000,000원

5) 주식회사 해드림엘피씨 : 16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도드람푸드, 주식회사 보담, 주식회사 선진, 주식회사 팜스토리, 주식회사 해드림엘피씨

이하 피심인의 회사 명칭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도드람푸드는 '도드람’으로, 보담은 '보담’으로, 선진은 '선진’으로, 팜스토리는 '팜스토리’로, 해드림엘피씨는 '해드림’으로 기재한다.


는 육가공 및 축산물 도ㆍ소매업 및 제조업ㆍ유통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도드람, 팜스토리에 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4. 2. 1.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보담, 선진, 해드림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25년 4월 30일 기준이다.



해드림의 경우 2023. 10. 4. 육가공업 및 축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해드림푸드를 도축업을 영위하는 해드림엘피씨가 흡수합병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의 당사자는 해드림푸드이나 법 제42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의 피심인은 해드림엘피씨로 하며, 그에 따라 일반현황도 해드림엘피씨의 것을 기재하였다.


*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2-1호증, 3-1호증, 4-1호증, 5-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으로 한다.


및 피심인들 추가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돼지고기 시장현황

3 돼지고기는 다음 <표 2>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축장에서 도축 후 여러 단계의 가공을 거쳐 대형마트 및 도ㆍ소매 유통업체 등에 납품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2023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2024,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도축, 가공한 돼지고기 외에 수입 돼지고기도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2022년 돼지고기 총 공급량 1,549,747톤 중 442,372톤(약 28.5%), 2023년은 총 1,520,875톤 중 402,708톤(약 26.5%)이 공급되었다.


<표 2> 돼지고기의 유통 흐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2023년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 (2024, 축산물품질평가원)

4 도축된 생돈은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2분도체(지육)으로 가공되며, 이후 지육에서 뼈 등 부산물 및 일부 지방을 제거한 정육을 부분육 형태로 가공하는 1차 가공, 부분육을 최종 소비가 가능한 세절육 형태로 세절하는 1.5차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된다.

2차 가공은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을 만드는 단계를 말하며, 1차와 2차 가공의 중간단계를 1.5차 가공으로 지칭한다. (우리 한돈 바로 알기 [12] 좋은 한돈 만들기(Ⅱ), 월간「피그앤포크한돈」 2024년 5월호 참조)


5 가공된 부분육 또는 세절육은 대형마트, 정육점, 일반음식점, 온라인 등 유통경로를 통해 공급되는데, 각 유통경로별 비율은 다음 <표 3> 및 <표 4> 기재와 같다. 그 중 이 사건 행위가 문제되는 대형마트는 전체 소매 유통시장에서 14% ∼ 17%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돼지고기 소매단계 유통비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하나로마트의 경우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이 운영하는 소형 마트를 의미하고, 하나로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대형마트는 주식회사 농협유통이 운영 주체이다. <표 3>과 <표 4>의 대형마트 항목에는 하나로클럽이 포함되어 있다.


* 2023년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 (2024, 축산물품질평가원)

<표 4>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2023년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 (2024, 축산물품질평가원)
6 국내 연간 도축되는 돼지는 약 1,900만 두 정도인데, 그 중 피심인들이 가공하는 돼지 두수와 비중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피심인들이 돼지고기 가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소규모 사업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행하는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보고’에 따르면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중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518개로 나타나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

<표 5> 피심인별 돼지 가공두수 및 비중
(단위: 두(斗),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일부 피심인은 도축 후 부분육 형태로 가공하지 않은 지육을 바로 판매하기도 하나, 위 가공두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2022년은 해드림푸드의 가공두수, 2023년은 1월~9월까지의 해드림푸드 가공두수와 10월~12월까지 해드림(해드림엘피씨)의 가공두수를 합산하였으며, 2024년은 해드림(해드림엘피씨)의 가공두수를 기재하였다.


* 2023년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 (2024,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소갑 제1-1호증, 2-1호증, 3-1호증, 4-1호증, 5-1호증

2) 이마트에 대한 돼지고기 납품절차

7 이마트는 돼지고기 종류를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여 판매한다.

일반육 상품을 PB(Private Brand), 브랜드육 상품을 NB(National Brand)로 지칭하기도 하나, 이하에서는 업계 관행상 사용하고 있는 '일반육’, '브랜드육’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일반육은 이마트가 납품받은 돼지고기를 자체 포장하여 별도의 브랜드를 부착하지 않고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며 이마트가 자체 인력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브랜드육은 납품업체의 자체 브랜드를 부착

예를 들어, 도드람은 “더느림”, 선진은 “날씬”, 팜스토리는 “엄선” 등의 브랜드명을 사용하였다.


하여 판매하며, 판촉 활동에도 납품업체의 인력이 활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납품업체들은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원료돈을 사용하고, 브랜드별로 특별한 기준

예컨대 해드림의 브랜드육 경우 사료의 보리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다.


을 적용하는 등 이마트가 요구하는 엄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브랜드육은 일반육보다 납품 단가와 판매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된다.

2024. 10. 31.자 팜스토리 노◆◆의 진술에 따르면,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삼겹살 부위를 기준으로 일반육 1kg당 소비자 판매가격은 22,800원, 브랜드육인 '엄선’은 43,800원, '제주생생’은 45,800원 정도이다.(소갑 제4-7호증)


이와 같은 일반육과 브랜드육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돼지고기 일반육과 브랜드육의 차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8 이마트에 브랜드육을 납품하려면 이마트와 사전에 직매입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마트 측이 요구하는 품질관리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HACCP 인증, 외부 위생검사 통과, 생산 후 10일 이내 납품, 1등급 이상만 납품할 것, 일 가공두수 500두 이상일 것 등 일반육과 동일한 요건에 더하여 브랜드의 특색, 반품률, 소비자 클레임 비율 및 2022년 이후로는 무항생제 원료돈 사용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다. 2021년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간에 5개 피심인만이 이마트에 브랜드육을 납품하였고,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경까지 이 사건 외 팜스코가 브랜드육을 납품하다가 중단하였다.

9 이마트는 1주일 단위로 돼지고기를 구매하는데, 다음 <표 7>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같이 피심인들은 매주 목요일 부위별 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마트에 제출하고 가격이 확정되면 미트센터(PC) 납품 물량은 그 다음주 화요일부터, 물류센터(TC) 납품 물량은 그 다음주 목요일부터 1주일 간 이마트가 발주하는 수량을 납품한다.

PC는 Packing Center의 약자로 이마트가 운영하는 '미트센터’를 말하며, 이마트가 매입한 물량을 자체 가공하여 매장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TC는 Transfer Center의 약자로 이마트의 '물류센터’를 의미하며, 이마트가 매입한 물량을 지역별, 점포별로 분류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양자의 차이는 PC는 물류대행비(0.000%)가 없고 TC는 공급가에 물류대행비를 추가로 반영해 책정한다는 점과, PC는 삼겹살, 목심 부위만 취급하고 TC는 전품목을 취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물류대행비가 포함된 가격이 책정되더라도 이마트와 납품업체 간 체결된 '물류센터 이용에 관한 약정서’에 따라 이마트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정산할 때 물류대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참고로 삼겹살ㆍ목심 부위를 PC에서 취급할지 TC에서 취급할지 두 센터를 병행할지는 이마트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다. 참고로 일반육은 모든 물량을 PC로만 납품한다.


<표 7> 이마트 브랜드육 입찰 및 납품 일정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7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0 한편 이마트에 공급된 브랜드육 돼지고기는 공급가격에 이마트의 이윤을 더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3) 피심인들의 이마트 브랜드육 판매 관련 현황

11 각 피심인들이 이마트에 납품하는 브랜드육의 명칭은 다음 <표 8> 기재와같다.

<표 8> 피심인별 이마트 납품 브랜드육 명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원료돈을 동물복지 환경에서 키운 브랜드육이다.


12 이마트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 140여 개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그 중 15개 점포에서는 브랜드육을 판매하지 않았고 브랜드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개 점포 당 1개 ∼ 5개 브랜드가 입점하였다. 브랜드육을 판매하는 점포에 입점한 브랜드의 수는 평균 1.72 ∼ 1.85개 수준이다. 이마트 1개 점포당 입점 브랜드 수는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이마트 1개 점포당 입점 브랜드 수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3 1개 납품업체가 2개 이상의 브랜드를 갖고 있더라도 이마트 1개 점포에는 1개 브랜드만 납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1개 점포에 2개 이상의 납품업체가 입점하는 경우에는 브랜드 간 경쟁이 이루어지게 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중 2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한 점포 수는 약 70개 정도로 전체 점포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14 또한, 이마트는 매 분기마다 브랜드육 납품업체 평가를 통해 점포 수를 조정하였는데, 그에 따라 납품하는 점포 수가 줄거나 늘어나게 된다. 평가 항목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업체별 주문 대비 납품율, 클레임 발생 건수, 단가경쟁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업체를 우대하기 때문에 납품 점포 수를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격을 지나치게 낮추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0> 기재의 선진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선진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4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호증

15 한편 피심인별 이마트에 대한 브랜드육 매출액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피심인 별 이마트에 대한 브랜드육 매출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4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소갑 제2-2호증,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4-2호증, 소갑 제5-2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합의의 배경

16 피심인 주식회사 도드람푸드, 주식회사 보담, 주식회사 선진, 주식회사 팜스토리 등 5개 사는 다음 <표 12>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7년 8월경부터 이마트에 제출한 브랜드육 견적서를 상호 교환하였다. 이는 이마트가 일반육 구매 시 입찰 제도를 도입한 시점과 일치한다. 피심인들은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후임자와 견적서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등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였다.

<표 12> 도드람이 사후 견적서 내용을 취합한 시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4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2호증
17 또한, 피심인들이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한 배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브랜드육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8 첫째, 이마트는 브랜드육을 판매할 때 납품업체의 공급가격에 일정한 이윤을 더해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판매가격 결정은 이마트가 하지만, 브랜드육은 납품업체의 공급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19 둘째, 브랜드육은 일반육과 달리 어떤 업체의 브랜드가 상품을 얼마에 팔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노출된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상품을 납품받은 후 자체 가공을 거쳐 모든 상품을 '국내산 돈육’이라는 명칭으로 이마트가 책정한 부위별 가격에 판매하므로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일반육이 어느 업체의 상품인지 알 수 없으나, 브랜드육의 경우 이를 알 수 있다. 통상 이마트 1개 매장에는 1개 ∼ 5개 업체가 입점하여 브랜드육을 판매하는데, 브랜드 간 판매가격 차이가 크게 나면 상대적으로 비싼 브랜드육은 판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납품업체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대로 이마트에 대한 공급가격이 비슷할 경우 이마트의 판매가격도 비슷해지므로 가격에 따른 차이가 없게 되고, 따라서 각 납품업체는 공급가격을 비슷하게 유지할 유인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3> 기재의 팜스토리 제출자료, <표 14> 기재의 선진 제출자료, <표 15> 기재의 보담 정■■, 도드람 정▲▲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3> 팜스토리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4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호증
<표 14> 선진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5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호증

<표 15>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5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0 한편, 이마트는 브랜드육 할인행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제출된 단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피심인들이 단가를 제출한 후에 단가 조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1 이 경우 납품업체들은 이마트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수용한다면 얼마나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때에 따라 합의에 이르렀는데, 이를 통해 공급가격의 과도한 인하를 막고 피심인들 간 소매가격을 유사하게 유지할 유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6> 기재의 보담 정■■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6> 보담 정■■ 진술조서(2024. 11. 1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5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나) 이 사건 합의의 개요

22 피심인들은 2021년 7월 1일 부터 2023년 10월 11일 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마트에 브랜드육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견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돼지고기 부위별 가격을 합의하거나 부위별 가격의 인상폭 또는 인하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3 피심인들은 최소 2017년 이후 매주 이마트에 견적서를 제출한 후 1:1 휴대전화 메시지(이하 '1:1 대화’라 한다) 등을 통해 제출한 견적서를 상호 교환해왔는데, 이러한 친분 관계를 활용하여 견적 가격을 합의하였다.

24 그러던 중 다음 <표 17>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21년 11월 3일 도드람 한◎◎이 일반육ㆍ브랜드육 납품업체 전체

다만, 보담 정■■은 다른 삐에로방 참여자들과 달리 개설 3주 후인 2021. 11. 26. 도드람 한◎◎에 의해 대화방에 초대되었다.


가 참여하는 '삐에로’라는 대화방(이하 '삐에로방’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는데, 주된 목적은 일반육 입찰 시 최저 투찰가격 수준을 정하는데 있었으나, 삐에로방에 참여한 일반육 납품업체 9개 사에는 피심인 5개 사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브랜드육 관련 가격 합의도 일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표 17> 삐에로방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5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25 이와 같은 사실은 <표 18> 기재의 도드람 한◎◎ 및 정▲▲ 진술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표 18> 도드람 한◎◎ㆍ정▲▲ 진술조서(2024. 11. 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5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4호증

26 한편 피심인들은 삐에로방에서 2021년 12월 30일 이후 일반육 관련 논의를 하지 않게 되자 피심인들은 약 3개월 후인 2022년 3월 경 브랜드육 납품업체 담당자들로만 이루어진 대화방인 '무항생제’(이하 '무항생제방’이라 한다)를 만들어 교류를 지속

무항생제방의 경우 조사 개시 전 참여자들이 모두 대화방을 삭제하여 현재는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여기에서도 삐에로방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견적서 교환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9> 기재의 선진 홍△△, 도드람 정▲▲, 보담 정■■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6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7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 <표 20>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0> 이마트 견적 최초 제출일 기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목록

'●’ 표기의 경우 합의 참여, '-’ 표기의 경우 합의 미참여를 의미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6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8 아울러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다음 <표 21>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1> 피심인별 이 사건 합의 가담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6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9 이하에서는 각 견적서 제출 시기별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실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이 사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1) 2021. 7. 1.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가) 합의 내용

30 피심인 도드람 한◎◎과 선진 홍△△는 다음 <표 22>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마트 견적서 제출일인 2021. 7. 1. 카카오톡 1:1 대화를 통해 삼겹살과 목심 단가를 전주 대비 천원 씩 인하하여 원

1kg당 가격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수준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은 삼겹살과 목심 모두 전주 대비 1천원씩 인하한 삼겹살 원, 목심 원으로, 도드람은 삼겹살과 목심 모두 전주 대비 원씩 인하한 삼겹살 원, 목심 원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2> 2021. 7. 1. ∼ 7. 2. 도드람 한◎◎과 선진 홍△△ 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6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7호증

31 이마트 견적서 제출 다음날인 2021. 7. 2. 피심인들은 이마트로부터 단가를 원 후반에서 원 정도로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마트에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기 전 <표 23> 및 <표 24>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진 홍△△와 해드림 백★★, 선진 홍△△와 도드람 한◎◎은 각각 원 이상의 단가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3> 2021. 7. 5. 선진 홍△△와 해드림 백★★ 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7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9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4> 2021. 7. 5. 도드람 한◎◎과 선진 홍△△ 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7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7호증

32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25> 기재의 선진 홍△△ 및 도드람 한◎◎의 진술을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25>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7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결과

33 2021. 7. 1.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실행 결과는 다음 <표 26> 기재와 같다.

<표 26> 2021. 7. 1.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7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2) 2021. 11. 18.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가) 합의 내용

34 피심인 도드람과 선진 및 해드림 3개 사는 2021. 11. 18. 견적서 제출 전 삼겹살, 목심 단가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관한 1:1 대화를 하였는데, 선진 홍△△는 도드람 한◎◎에게 전주 대비 원씩 할인할 것을 제안하였고 도드람 한◎◎은 원씩 할인한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이에 동의하였다. 해드림 백★★은 도드람 한◎◎에게 삼겹살, 목심 단가를 원 인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한◎◎은 해당 부위 단가를 원 인하한 견적서를 제시하여 이에 동의하였다.

35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27> 기재의 도드람 한◎◎과 선진 홍△△ 간 1:1 대화 내용, <표 28> 기재의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 간 1:1 대화내용, <표 29> 기재의 도드람 한◎◎, 선진 홍△△, 해드림 백★★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7> 2021. 11. 18. 도드람 한◎◎과 선진 홍△△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7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0호증

<표 28> 2021. 11. 18.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8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1호증

<표 29>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8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결과

36 2021. 11. 18.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실행 결과는 다음 <표 30> 기재와 같다.

<표 30> 2021. 11. 18.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8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3) 2021. 11. 25.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가) 합의 내용

37 피심인 선진과 도드람은 2021. 11. 25. 견적서 제출 전 부위별 단가와 관련된 1:1 대화를 하였는데, 선진 홍△△가 먼저 다음주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앞다리, 뒷다리, 갈비의 단가가 전주 대비 원씩 인하된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였고, 도드람 한◎◎은 해당 부위 단가가 전주 대비 원씩 인상된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팜스토리, 해드림(맥돈), 보담(해발)도 모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답변하였으며 선진 홍△△도 이에 동의하였다.

38 당일 오후 선진 홍△△는 도드람 한◎◎에게 합의 내용에 따라 앞다리와 갈비 단가가 전주 대비 원 인상된 견적서를 공유해 주었다.

39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1> 기재의 도드람 한◎◎과 선진 홍△△간 1:1 대화내용 및 <표 32> 팜스토리 노◆◆, 선진 홍△△, 도드람 한◎◎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1> 도드람 한◎◎과 선진 홍△△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8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0호증

<표 32>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9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9호증

(나) 합의 실행 결과

40 2021. 11. 25.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실행 결과는 다음 <표 33> 기재와 같다.

<표 33> 2021. 11. 25.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9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4) 2021. 12. 2.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가) 합의 내용

41 피심인 도드람과 해드림은 2021. 12. 2. 견적서 제출 전 1:1 대화를 통해 삼겹살 단가를 얼마나 올릴지를 논의하였는데, 도드람 한◎◎은 원, 해드림 백★★은 원을 제시하였으나 도드람 한◎◎이 무항생제 제품을 곧 납품할 시기가 다가오므로 단가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하자 해드림 백★★은 해당 사안을 참고해서 가격 수준을 맞추기로 하고 단가를 원 수준으로 합의하였다. 해드림은 처음에는 삼겹살 단가를 원으로 결정하였다가 도드람과의 합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으로 견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42 이들 간 합의사실은 다음 <표 34> 기재의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간 1:1 대화 내용 및 <표 35> 기재의 도드람 한◎◎, 해드림 백★★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4> 2021. 12. 2.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 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9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1호증

<표 35>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9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결과

43 2021. 12. 2.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실행 결과는 다음 <표 36> 기재와 같다.

<표 36> 2021. 12. 2.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9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5) 2021. 12. 16.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가) 합의 내용

44 피심인들은 2021. 12. 16. 이마트에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그 다음날인 12. 17. 이마트로부터 삼겹살, 목심 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보담 정■■은 도드람 정▲▲, 선진 홍△△ 등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이마트의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물었고, 이후 피심인들은 삐에로방을 통해 이마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우며, 기존 제출 가격보다 약간씩 조정하여 삼겹살 원 ∼ 원 수준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보담 정■■은 평소 타 업체보다 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온 점을 고려하여 대화방에 언급된 가격의 평균치보다 원 높게 견적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45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37> 기재의 도드람 정▲▲과 보담 정■■간 1:1 대화내용, <표 38> 기재의 도드람 정▲▲과 선진 홍△△간 1:1 대화내용, <표 39> 기재의 삐에로방 대화 내용 <표 40> 기재의 보담 정■■과 선진 홍△△ 간 1:1 대화내용, <표 41> 기재의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7> 2021. 12. 17. 도드람 정▲▲과 보담 정■■ 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0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

<표 38> 2021. 12. 17. 도드람 정▲▲과 선진 홍△△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0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7호증

<표 39> 2021. 12. 17. 삐에로방 대화 내용

당초 소갑 제3-5호증에 기재된 발신자는 8∼10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텔레그램의 내부 아이디이며, 각 내부 아이디가 지칭하는 담당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선진 홍△△는 휴대전화 소유자로 내부 ID 미기재) 다만, 본문의 삐에로방 대화에서 발신자는 편의상 회사명의 약칭과 담당자 이름으로 변경하였다.<표> 각 내부 아이디별 회사 및 담당자 명<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05" alt="각주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0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표 40> 2021. 12. 17. 보담 정■■과 선진 홍△△ 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1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41>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1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결과

46 2021. 12. 16.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실행 결과는 다음 <표 42> 기재와 같다.

<표 42> 2021. 12. 16.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1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6) 2022. 1. 6.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가) 합의 내용

47 도드람 정▲▲과 선진 홍△△는 1:1 대화를 통해 이마트에 새로 공급하는 무항생제 브랜드육 제품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이들은 삼겹살과 목심 부위의 경우 기존에 공급하던 브랜드육의 단가보다 원씩 높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이마트에 삼겹살, 목심 견적서를 제출할 때 기존 브랜드육 단가와 무항생제 브랜드육 단가를 원 차이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8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43> 기재의 도드람 정▲▲과 선진 홍△△의 1:1 대화 내용 및 <표 44> 기재의 도드람 정▲▲, 선진 홍△△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3> 2022. 1. 6. 도드람 정▲▲과 선진 홍△△간 1:1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1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8호증
<표 44>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1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결과

49 2022. 1. 6.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실행 결과는 다음 <표 45> 기재와 같다.

<표 45> 2022. 1. 6.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2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7) 2022. 1. 13.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가) 합의 내용

50 도드람 정▲▲은 2022. 1. 13. 견적서 제출 전 삐에로방에 삼겹살, 목심 부위 가격을 전주 대비 원씩 올린 기존 브랜드육 견적서를 공유하면서 삼겹살과 목심 가격을 원씩 올리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해드림과 보담도 자신들의 견적 가격을 공유하였는데, 도드람과 마찬가지로 삼겹살, 목심 부위 가격을 전주 대비 원씩 인상한 가격을 공유함으로써 합의하였다. 선진은 당일에는 다른 피심인들과 달리 전주 대비 원 인하한 가격을 제출하는 대신에 합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 다음주 견적에 차이나는 부분을 반영하기로 하였고, 타사들이 이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팜스토리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명시적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51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46> 기재의 삐에로방 대화 내용과 <표 47> 기재의 보담 정■■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6> 2022. 1. 13. 삐에로방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2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표 47> 보담 정■■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2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8호증

(나) 합의 실행 결과

52 2022. 1. 13.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실행 결과는 다음 <표 48> 기재와 같다.

<표 48> 2022. 1. 13.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2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팜스토리는 이 당시 무항생제 제품만 납품하고 있었다.


(8) 2022. 1. 20.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가) 합의 내용

53 피심인들은 2022. 1. 20. 이마트에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음날인 1. 21. 이마트는 행사를 위해 가격 조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심인들은 삐에로방을 통해 삼겹살, 목심 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지 논의하였는데, 선진 홍△△와 해드림 백★★은 각 부위별 가격을 기존 제출 가격 대비 원 씩 인하해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며 다른 피심인들도 비슷한 가격대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합의하였다.

54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49> 기재의 삐에로방 대화 내용 및 <표 50> 기재의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9> 2022. 1. 20. ∼ 1. 21. 삐에로방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3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표 50>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3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결과

55 2022. 1. 20.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실행 결과는 다음 <표 51> 기재와 같다.

<표 51> 2022. 1. 20.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3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9) 2022. 2. 3.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가) 합의 내용

56 무항생제 삼겹살, 목심 제품은 다른 부위와 달리 이마트 물류센터가 아닌 미트센터로 납품되고 있었는데, 이마트는 2022. 2. 3. 피심인들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 인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보담을 제외한 피심인들

보담의 경우 2022년 1월 이전부터 무항생제 제품만 납품하고 있었고, 삼겹살 및 목심 부위는 다른 부위와 달리 미트센터로 납품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물류비만큼 가격을 차등해서 납품하고 있어 해당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은 삐에로방을 통해 납품가의 %에 해당하는 '물류비’ 만큼만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합의하였다.

57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 <표 52> 기재의 삐에로방 대화 내용 및 <표 <표 53> 기재의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52> 2022. 2. 4. 삐에로방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3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8호증
<표 53>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3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결과

58 2022. 2. 3.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실행 결과는 다음 <표 54> 기재와 같다.

<표 54> 2022. 2. 3.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4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이 표에 기재된 가격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것인데, 물류비 조정 합의를 반영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도드람의 경우 원과 원에 물류비를 더해보면 각각 원과 원 정도가 되어 그것이 최초 제출 가격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진이 2022. 2. 10. 제출한 견적서 상 전주 가격은 원, 원인데 여기에 물류비를 더해보면 각각 원, 원이 된다. 이를 통해 이들이 물류비 조정 합의를 실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2023. 9. 27.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가) 합의 내용

59 피심인 도드람 이▒▒은 2023. 9. 27. 견적서 제출 전 팜스토리 노◆◆과의 1:1 대화 시 부위별 납품가격인 앞다리 원ㆍ뒷다리 원ㆍ갈비 원을 알려주면서 팜스토리의 가격 의견이 어떤지를 물었는데 팜스토리 노◆◆은 도드람이 알려준 수준에 맞추어 가격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이를 실행하였다.

60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 <표 55> 기재의 피심인들간 대화 내용 및 <표 56> 기재의 팜스토리 노◆◆의 진술, <표 57> 기재의 도드람 이▒▒의 답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55> 2023. 9. 28. 도드람 이▒▒과 팜스토리 노◆◆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4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6호증

<표 56> 팜스토리 노◆◆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4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9호증

<표 57> 도드람 이▒▒ 답변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4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7호증

(나) 합의 실행 결과

61 2023. 9. 27.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실행 결과는 다음 <표 58> 기재와 같다.

<표 58> 2023. 9. 27.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49"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62 위와 같은 사실은 도드람 일반현황(소갑 제1-1호증), 도드람 이마트 브랜드육 연도별 매출액(소갑 제1-2호증), 도드람 제출 견적서(소갑 제1-3호증), 도드람 이마트 브랜드육 거래내역(소갑 제1-4호증), 텔레그램 대화방 삐에로 대화내용(소갑 제1-5호증), 도드람 정▲▲과 보담 정■■, 선진 홍△△, 해드림 백★★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소갑 제1-6호증 내지 소갑 제1-7호증, 소갑 제1-9호증), 도드람 정▲▲과 선진 홍△△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소갑 제1-8호증), 도드람 한◎◎과 선진 홍△△, 해드림 백★★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소갑 제1-11호증), 도드람이 제출 후 취합한 경쟁사의 견적가격(소갑 제1-12호증), 도드람 정▲▲ 및 한◎◎ 진술조서(소갑 제1-13호증 내지 소갑 제1-16호증), 도드람 이▒▒ 답변서(소갑 제1-17호증), 보담 일반현황(소갑 제2-1호증), 보담 이마트 브랜드육 연도별 매출액(소갑 제2-2호증), 보담 제출 견적서(소갑 제2-3호증), 보담의 2021. 12. 16. 2022. 1. 20. 이마트에 최초 제안한 견적서(소갑 제2-4호증), 보담 이마트 브랜드육 거래내역(소갑 제2-5호증), 보담이 제출 후 취합한 경쟁사의 견적가격(소갑 제2-6호증), 보담 정■■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내지 소갑 제2-8호증), 선진 일반현황(소갑 제3-1호증), 선진 이마트 브랜드육 연도별 매출액(소갑 제3-2호증), 선진 제출 견적서(소갑 제3-3호증), 선진 이마트 브랜드육 거래 내역(소갑 제3-4호증), 선진 홍△△ 삐에로방 대화내역 (소갑 제3-5호증), 선진 홍△△와 도드람 정▲▲, 도드람 한◎◎, 보담 정■■, 해드림 백★★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소갑 제3-6호증 내지 소갑 제3-9호증), 선진 홍△△ 진술조서(소갑 제3-10호증 내지 소갑 제3-12호증), 팜스토리 일반현황(소갑 제4-1호증), 팜스토리 이마트 브랜드육 연도별 매출액(소갑 제4-2호증), 팜스토리 제출 견적서(소갑 제4-3호증), 팜스토리 이마트 브랜드육 거래 내역(소갑 제4-4호증), 팜스토리 노◆◆ 및 도드람 정▲▲, 이▒▒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소갑 제4-5호증 내지 소갑 제4-6호증), 팜스토리 노◆◆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내지 소갑 제4-9호증), 해드림 일반현황(소갑 제5-1호증), 해드림 이마트 브랜드육 연도별 매출액(소갑 제5-2호증), 해드림 제출 견적서(소갑 제5-3호증), 해드림 이마트 브랜드육 거래내역(소갑 제5-4호증), 해드림 이상윤 인수인계서(소갑 제5-5호증), 해드림 백★★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내지 소갑 제5-7호증), 이마트 브랜드육 점포별 납품업체(소갑 제6호증) 및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심사관 및 피심인들의 발표자료 및 심의 속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24. 2. 1.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2) 법리

63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①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③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변경하는 행위

64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판결 참조


.

65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인상률,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또한 포함

「공동행위 심사기준」(개정 2021. 12. 30. 시행, 공정위 예규 제390호) (이하 '공동행위 심사기준’이라 한다.) Ⅳ.1.다. 참조


된다.

나) 합의의 의미

66 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라 함은 둘 이상의 사업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 또는 승낙을 요소로 하는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등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양해 내지 요해(了解)와 같은 묵시적 방법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참조


.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67 아울러, 어느 한쪽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을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

68 또한,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要)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
69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

다) 하나의 공동행위

70 사업자들 사이에 일정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계속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합의로 분리하여 수개의 공동행위가 독자적으로 성립ㆍ소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71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

72 또한, 대법원은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되기 위하여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

73 한편, 일반적으로 가격담합의 경우 수회의 합의 중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들의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사업자들의 명시적인 담합파기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


.

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74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 Ⅲ. 2. 가. 참조


.

75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


.

76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

77 또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참조


.

마) 경쟁제한성

78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

79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져서 위법한지 여부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조


다만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심사 없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공동행위 심사기준 Ⅴ. 1. 가. 참조


.

다. 위법성 판단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합의인지 여부

80 앞서 2. 가. 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이마트에 공급하는 브랜드육 돼지고기의 부위별 가격 또는 그 변동폭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서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대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81 피심인들은 이마트에 납품할 돼지고기의 견적서를 이마트에 최초로 제출하기 전, 또는 1차 제출한 견적서에 대한 이마트의 조정 요구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 2차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기 전에 자신들이 제출할 돼지고기의 부위별 가격을 합의하거나 그 변동폭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제출하였다.

82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사전에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 행위로서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합의에 해당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

83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되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84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일관되게 이마트에 납품하는 브랜드육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부위별 납품 가격을 합의한 것이며,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가격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들도 동일하다.

85 둘째, 피심인들의 행위 목적과 의사가 동일하다. 피심인들은 브랜드육의 납품가격이 소비자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들 간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전에 가격 수준을 정하거나 지난 주 납품가격의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 인상 또는 인하 폭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정하였다.

86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의 수단, 방법, 양태가 동일하다. 피심인들은 이마트에 납품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기 전 또는 이마트로부터 기 제출한 납품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다시 납품가격을 제출하기 전에 상호간 1:1 대화 또는 텔래그램 삐에로방을 통해 가격합의를 하였다.

87 넷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매주 연속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행위와 행위가 일정기간 떨어져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피심인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행위가 없었던 기간에 합의 파기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현장 조사 직전까지도 무항생제방에서 삐에로방에서와 유사한 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의사는 행위기간 전체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가) 합의의 시기

88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피심인들 간 최초의 합의일이 되나, 합의일이 명확치 아니하므로 각 피심인별로 가격 합의에 따른 최초 실행일을 그 시기로 본다.

나) 합의의 종기

89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이마트에 견적서를 제출하면 그 가격은 미트센터 납품분의 경우 그 다음주 화요일부터 2주 후 월요일까지, 물류센터 납품분의 경우 그 다음주 목요일부터 2주 후 수요일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각 합의 대상인 상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상품의 납품되는 마지막 날이 실행행위의 종료일이 된다.

90 이에 따라 도드람과 팜스토리의 경우 위의 <표 20> 기재의 연번 10번 (견적서 최초 제출일 기준 2023. 9. 27.) 의 해당 제출 견적에 해당하는 제품의 마지막 납품일인 2023년 10월 11일을 합의의 종료일로 본다.

91 선진과 해드림의 경우 위의 <표 20> 기재의 연번 9번 (견적서 최초 제출일 기준 2022. 2. 3.) 의 해당 제출 견적에 해당하는 제품의 마지막 납품일인 2022년 2월 14일을 합의의 종료일로 본다.
92 마지막으로 보담의 경우 위의 <표 20> 기재의 연번 8번 (견적서 최초 제출일 기준 2022. 1. 20.) 의 해당 제출 견적에 해당하는 제품의 마지막 납품일인 2022년 2월 14일을 합의의 종료일로 본다.

93 이에 따른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는 아래 <표 59>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5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4)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 시장의 획정

94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참조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


.

95 담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성 판단 내지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이란 '경쟁관계’가 성립되는 상품의 시장이고, 경쟁관계라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구매대체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품 간에 성립된다.

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 획정 검토

96 브랜드육 돼지고기의 경우, 앞서 1. 나. 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마트는 자신이 정한 납품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들로부터만 1주일 단위로 견적서를 받아 가격을 정한 후 상품을 납품받는다. 이때 이마트의 납품 기준은 생산 후 10일 이내 납품할 것, 2022년 이후로는 무항생제 원료돈을 사용할 것 등 다른 대형마트의 납품기준과는 차이가 있고, 피심인들은 해당 브랜드로 생산한 제품을 이마트에만 납품하고 다른 대형마트로는 납품하지 않았다

다른 대형마트들도 브랜드육을 판매하고 있으나 납품기준이 다르거나 브랜드 특성이 차별화 되는 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60> 기재의 담당자들의 진술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표 60>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5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다) 수요 대체성 분석(SSNIP 테스트) 결과

(1) 분석 방법

97 이 사건 관련시장을 보다 엄밀한 기준으로 획정하기 위해 임계매출감소분석을 이용하여 SSNIP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임계매출감소분석은 가격인상으로 발생하는 실제매출감소분(Actual Loss, AL)이 가격인상 이후 이윤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매출 감소분, 즉 임계매출감소(Critical Loss, CL)분 보다 크다면(AL>CL) 시장을 확장하고, 반대로 AL<CL이라면 그대로 시장을 획정하는 방법이다.

98 SSNIP 테스트를 위해서는 AL과 CL를 알아야 한다. AL은 피심인들과 참고인들이 제출한 거래자료를 이용하여 수요함수를 추정

브랜드육의 가격탄력성은 아래와 같은 이마트의 브랜드육 수요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07" alt="각주이미지"></img>위 식에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25" alt="각주이미지"></img>는 이마트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27" alt="각주이미지"></img>주 브랜드육(B)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29" alt="각주이미지"></img>부위에 대한 총수요량을 나타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31" alt="각주이미지"></img>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33" alt="각주이미지"></img>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사업자들이 이마트에 공급한 브랜드육과 일반육의 전체 공급량을 이용하여 가중평균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35" alt="각주이미지"></img>주 이마트 납품 브랜드육(B)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37" alt="각주이미지"></img>부위의 평균 가격과 일반육(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39" alt="각주이미지"></img>부위의 평균 가격을 나타낸다. 따라서 각 가격의 추정 계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09" alt="각주이미지"></img>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11" alt="각주이미지"></img>는 각각 브랜드육에 대한 자기 가격탄력성과 대체 가격탄력성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13" alt="각주이미지"></img>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15" alt="각주이미지"></img>부위에 대한 더미변수인데, 이 변수는 이마트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17" alt="각주이미지"></img>부위에 대한 고정 수요를 포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19" alt="각주이미지"></img>는 피조사인들이 이마트가 아닌 다른 사업자들에게 판매한 돼지고기 공급량이며, 주별 돼지고기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21" alt="각주이미지"></img>는 오차항을 나타낸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브랜드육의 가격탄력성은 - ∼ - 로 추정된다. 본 심사보고서에서는 - 를 SSNIP 테스트의 가격탄력성으로 이용한다.


하고, 수요함수로부터 추정된 가격탄력성 계수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추정한다.

99 AL= 수량변화율 = 가격탄력성 × 가격변화율

100 다음으로 기준점이 되는 CL과 CL 산출을 위한 마진율은 각각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 가능하다.

101 CL= 가격변화율/(가격변화율+마진율)

102 마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423"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103 위 마진율 공식에서 총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은 이마트에 납품한 브랜드육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

소갑 제1-2호증(도드람), 소갑 제2-2호증(보담), 소갑 제3-2호증(선진), 소갑 제4-2호증(팜스토리)을 기초로 하였다. 참고로 해드림의 경우 브랜드육과 일반육을 구분하지 않은 회계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해드림의 제출자료는 제외한 후 산출하였다.


를 합산한 수치를 의미하며,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브랜드육 원가를 제외한 수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다시 추가 가변비용

추가 가변비용을 산정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피심인들의 재무제표상 판매관리비에서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항목을 제외한 후 (즉, 해당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즉 인건비, 물류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세금과공과, 교육훈련비, 수선비, 지급수수료 등은 가변비용에 포함됨) ② 각 피심인들의 전체 매출액 중 이마트 브랜드육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예컨대 피심인의 재무제표상 전체매출액이 1,000원이고, 그 중 이마트에 납품한 브랜드육 매출액이 100원이며, 피심인의 재무제표상 판매관리비가 70원이고, 고정비(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가 20원이라고 한다면, 판매관리비 70원 중 고정비 20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50원에 10%(=100/1,000*100)를 곱한 값이 최종 제외하는 추가가변비용이 된다.


을 제외한 후 마진율을 산출하였다.

104 그 결과, 도드람, 보담, 선진, 팜스토리의 2021년∼2023년 합산 마진율 추정결과는 다음 <표 61>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약 %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61> 브랜드육 마진율 추정 결과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57"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2) 분석 결과

105 앞서 분석한 결과들을 이용하여 5% ∼ 10% 가격인상 테스트(SSNIP 테스트)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62>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매출감소율이 임계매출감소율보다 작으므로 이 사건의 관련시장은 '이마트에 납품하는 브랜드육 돼지고기 납품시장’으로 획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 해드림의 제출자료를 제외한 수치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개 사업자가 이마트 납품 브랜드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 2023년(1월∼10월) 합산 매출 기준 %에 달하므로 위 <표 62> 기재의 SSNIP 테스트 결과를 적용하여 관련 시장을 '이마트에 납품하는 브랜드육 돼지고기 납품시장’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59"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실제매출감소율 계산 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 를 적용하였다.



임계매출감소율 계산 시 마진율은 %를 적용하였다.


라)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106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는 공동행위의 성격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 Ⅴ. 참조


10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108 첫째, 피심인들의 행위는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심인들이 납품가격을 제안하여 이마트가 이를 수용할 경우 그 납품가격에 이마트의 이윤을 더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므로 결국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09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같은 이마트 점포에서 동시에 판매될 수 있는 브랜드육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경쟁업체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 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것인데,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납품가격을 결정하였다면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110 피심인들은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주장

111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마트의 무리한 단가 인하 요청에 대한 대항카르텔적 성격이 있으며,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112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13 이 사건 가격 합의는 이마트 점포를 대상으로 브랜드육을 납품하는 경쟁업체 간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들이 이마트 브랜드육 납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100%에 달하며 관련 시장에 장기간 영향을 미친 행위로서,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한 경성담합에 해당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도 이러한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성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16개 골판지상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6. 6. 27. 전원회의 의결 제2016-181호)에서 판례는 이 사건 납품업체들은 자신들이 점유율 약 100%를 차지하는 이 사건 수요처들에 대하여 골판지 가격 인상률 및 인상시기 등에 대하여 사전합의 및 실행을 한 것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대항 카르텔이라도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대항 카르텔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대항 카르텔이 반드시 경제력 효율성을 증진시킨다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는 장기적으로 원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유인을 약화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6누57474 판결 참조)


.

2)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견적서 제출일 기준으로 각각 별개의 공동행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

114 한편 피심인 도드람은 이 사건 공동행위는 ① 이마트가 특별행사를 진행하면서 피심인들에게 특정 수준으로 가격을 낮출 것을 요청한 경우, ② 피심인들 중 특정 업체의 견적이 타 업체 대비 높다는 이유로 이마트가 조정을 요구한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마트의 개별적, 구체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각 견적서 제출일 기준으로 모두 별개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15 살피건대 피심인 도드람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16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마트에 브랜드육을 납품하는 피심인들이 영업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가격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하에 이루어졌다.

117 앞서 2. 가. 1) 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이마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이마트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피심인별 견적 차이가 많이 나면 이마트에서 조정 요청을 해 올 것이기 때문에, 해당 견적으로 사후(事後)에 공유하면서 이마트 요구보다 앞서 그 다음주 공급분의 가격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실제 앞서 <표 20> 기재 공동행위 목록에서 연번 2번(견적서 제출일 2021. 11. 18.), 연번 3번(견적서 제출일 2021. 11. 25.), 연번 4번(견적서 제출일 2021. 12. 2.), 연번 7번(견적서 제출일 2022. 1. 13.), 연번 10번(2023. 9. 23.)은 이마트 요구가 선행되지 않았으나 피심인들이 먼저 합의를 진행한 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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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참여자들도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 사건의 종기 이전 피심인들의 합의 파기 선언도 별도 없었으며, 이 사건 행위의 시기인 2021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이마트 발주 브랜드육에 대한 단일한 의사에 따른 지속적인 합의를 해 왔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브랜드육 가격결정 권한은 이마트에 있었고,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미미하다는 주장

119 피심인들은 이 사건 실질적인 가격 결정 권한은 피심인들이 아닌 이마트에 있었고 이마트는 브랜드육 돼지고기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대형마트 간 경쟁 상황, 행사 전략, 목표 마진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선결정하여 그 이후 납품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납품업체간 가격 경쟁이 발생할 여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미미하며, 심지어 피심인 도드람의 경우 이 사건 브랜드육을 납품하면서 얻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고까지 주장한다. `

120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21 첫째, 이마트 브랜드육의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은 아래 <표 63> 기재의 피심인 도드람의 진술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제출한 견적가에서 이마트 마진을 합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마트가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63> 도드람 한◎◎ㆍ정▲▲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61"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4호증

122 둘째,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동안 이마트 브랜드육 판매에 따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한 매출총이익은 아래 <표 64>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평균 약 %로 확인된다.

<표 64>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동안 피심인들의 연도별 이마트 브랜드육 매출 총이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63"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해드림의 경우 일반육과 브랜드육을 구분하지 않고 이마트에 납품한 전체 돼지고기를 기준으로 해당 수치를 제출하였다.


* 소갑 제1-2호증, 소갑 제2-2호증,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4-2호증, 소갑 제5-2호증

123 한편, 이마트 납품 브랜드육에 대한 순매출이익과 관련하여 브랜드육 매출 원가와 함께 제외하는 추가 가변비용의 수준에 피심인별로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참고로 피심인 선진의 경우 의견서를 통해 이마트에 납품하는 브랜드육의 매출순이익률은 2021년 %, 2022년 %, 2023년 %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앞서 다. 4)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드람, 보담, 선진, 팜스토리를 합산한 전체 매출원가에서 전체 추가 가변비용을 제외한 마진율은 %로 추정되는 바 피심인들이 이 사건 브랜드육을 납품하면서 얻은 이득이 전반적으로 미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팜스토리 노◆◆의 진술, 과거에는 브랜드육의 손익이 좋았다는 도드람 정▲▲의 진술을 참고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피심인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거의 없거나 심지어 이마트 브랜드육의 매출순이익이 마이너스라는 주장은 사실과는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표> 관련자들 진술<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65" alt="각주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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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124 피심인들의 2. 가. 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25 피심인들은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126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며, 피심인별로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은 다음 <표 65> 기재와 같다.

<표 65>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67"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2) 부과여부

127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는 가격 담합으로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측면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도드람 및 팜스토리의 경우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보담, 선진, 해드림의 경우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제13조,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과징금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0호를 의미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및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128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라 함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참조


.

129 이 사건 공동행위의의 경우 피심인들이 부위별 납품가격을 견적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가격으로 7일간 발주되는 물량을 공급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가격을 합의한 돼지고기 부위의 납품가격에 그 가격으로 7일간 공급한 물량을 곱한 후 피심인별로 합산한 것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한편 피심인 도드람은 이와 관련하여 견적서 제출일 기준 2023. 9. 23. 합의의 경우 도드람과 팜스토리 2개 사만 합의에 가담하였고, 도드람과 팜스토리 2개 사만 들어가 있는 매장은 전체 136개 이마트 매장에서 16개 매장에 불과한 바 경쟁제한성도 그 범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16개 매장에 들어간 물량만을 곱하여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이와 같은 맥락으로 도드람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매장에 대한 물량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심인들은 해당 합의 가격으로 이마트 전(全) 매장에 해당 합의 품목을 납품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합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품목으로서 피심인들이 가격을 합의한 품목에 이마트 전(全) 매장에 납품한 물량을 곱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견적서 제출일 기준 세부 관련 매출액은 <별지> 기재와 같으며, 해당 <별지>를 합산한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66> 기재와 같다.

<표 66> 피심인별 관련 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6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30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성 담합인 점, 납품 가격에 이마트의 이윤을 더해 소비자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이마트 브랜드육 특성상 이 사건 공동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측면이 있는 점, 다만 피심인들이 합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마트에 공급한 경우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9%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131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위 <표 66> 기재의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67>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71"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132 피심인 선진의 경우 5년간 법 위반 횟수가 1회이고 위반 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5점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나. 1)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133 선진 외 나머지 피심인들은 1차 조정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67> 기재의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134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68>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68>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75"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다) 2차 조정

135 피심인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의 경우에 대하여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 및 심의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136 아울러 피심인 도드람의 경우 조사단계는 물론 심의 단계에서도 의견서 등을 통해 브랜드육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이마트가 미리 정하기 때문에 이 사건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다며 당초 소속 임직원 진술과는 상반된 주장을 하거나,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들간 정보를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과징금고시 Ⅳ. 3. 다. 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37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69>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69>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77"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38 피심인들 모두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과 관련하여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을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으로 정한다.

139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에서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140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최종 과징금은 아래 <표 70> 기재와 같다.

<표 70>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7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4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피심인들의 견적서 제출일 기준 합의 품목별 세부 관련 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58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3(1).png"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3(2).png"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원) 표기는 '원물’을 의미하며, 세절하지 않은 돈육을 의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