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기조1463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에게 금형 등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40,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3.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에게 제품성형 공정절차서의 제공을 요구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에게 <별지> 기재 기술자료 5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5.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제품성형 공정절차서를 제3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 제공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발전소 등 플랜트 또는 대형건물의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연결용 조인트(Joint)

배관의 연결부위에 외기와 이송 유체의 온도 및 압력 변화 또는 지진 및 풍압에 의한 팽창 및 수축이나 비틀림 등의 변형에 의해 유발되는 과도한 응력(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힘 또는 압력에 의해 물질 또는 물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부 압력을 나타내는 물리적인 양)을 흡수하여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신축(伸縮) 조인트를 말한다.


를 생산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로서 중소기업자인 이 사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라 한다)

이하에서는 회사명 기재 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에게 금형제조 및 그 금형을 이용한 부품생산을 위탁한 자이고,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크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연결용 조인트 관련 금형 및 부품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6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이하에서는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을 '소갑 제○호증’으로 기재한다.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및 주요 경위

4 피심인은 신축 조인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력 과다로 인한 파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하이드로포밍 기법

금형 내부에 물 등의 액체를 주입하여 내부에서부터 강한 액압을 가하여 원하는 형상으로 일체 성형하는 기법이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그 중에서도 튜브 하이드로포밍 기법을 채택하여 금형을 설계하였는데, 이는 제조 부품의 외관을 본딴 금형을 설계하고, 해당 부품의 지름을 기준으로 상금형(Upper Mold)과 하금형(Lower Mold)을 각각 나누어 제조한 뒤, 이를 마더(Mother) 금형 및 금속판(Plate)에 결합하여 유압프레스기에 올려 고정하고 원재료인 튜브를 금형 내부에 넣어 밀폐시킨 다음 원형 실린더와 펀치를 통해 고압수를 주입하면서 적정한 압력을 가하면 고압수가 튜브 내부에서 팽창하면서 금형에 맞게 부품이 성형되도록 하는 기법이다. 튜브 하이드로포밍 기법 개요도는 아래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621" alt="각주이미지"></img>


을 사용하는 업체인 이 사건 수급사업자를 알게 되었고, 피심인은 하이드로포밍 기법을 활용한 피심인 자체 양산을 목적으로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였다.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의 자체 양산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적 인식 하에 하이드로포밍 기법을 활용한 조인트 부품 제조를 위하여 2018. 8. 7. 조인트 시작품 납품 계약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2018. 4. 6. 상호 간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안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8. 7. STD(Standard, 표준형) 및 FS/J(신축성, Flexible Slip Joint) 조인트 시작품 제조ㆍ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시작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2018. 9. 26.까지 피심인에게 목적물을 납품하였다.


을 시작으로, 2019. 6. 5. 금형 및 조인트 부품 생산 위탁계약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상기 시작품 납품 계약 이후인 2019. 6. 5. STD(Standard, 표준형) 및 FS/J(신축성, Flexible Slip Joint) 조인트의 본체(BODY) 및 실린더(Chamber)부(이하 '이 사건 부품’) 금형 및 시제품 부품생산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2019. 11. 19.까지 피심인에게 목적물을 납품하였다.


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그에 따라 목적물을 제조하여 피심인에게 순차 납품하는 방법으로 각 계약을 이행하였다.

5 그러던 중 피심인은 2019. 8. 30. 및 2020년경 하이드로포밍 기법을 활용한 자체 양산을 개시하기 위하여 피심인 사업장 내에 유압프레스 설비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 유압프레스 설비 도입을 논의하였다. 피심인은 1,500톤 유압프레스 설비 설치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견적가로 14억 원 이상을 제시하였다.

6 이에 피심인은 2020. 4. 8.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부품 제조를 추가로 위탁하는 내용의 추가 납품 계약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2020. 4. 8. 이 사건 부품 추가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급사업자는 2021. 3. 30.까지 피심인에게 목적물을 납품하였다.


을 체결하는 한편, 유압프레스 설비 공급가격이 낮은 업체를 물색하여 2020. 11. 6. 제3자인 ㅇㅇㅇㅇㅇㅇ에 대해 견적가 6억 원에 1,500톤 유압프레스 설비 제조를 위탁하였다. 그리고 피심인 소속 직원과 ㅇㅇㅇㅇㅇㅇ 소속 직원은 2020. 12. 23. 피심인 사업장 유압프레스 설비에 결합할 금형 외곽 치수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방문하였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는 피심인이 제조위탁한 이 사건 부품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금형이 유압프레스 설비에 결합되어 있었고, 금형의 소유권은 피심인에게 속하였다.


7 한편, 2021년 1월경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납품 물량이 2020. 4. 8.자 추가 납품 계약상 목표 물량에 미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심인은 발주자에 대한 납기 준수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2021. 1. 22. 이 사건 수급사업자 사업장에 방문하여 납품 현황 관련 회의를 하고, 수급사업자에게 2021년도 생산능력 및 성형 비용 견적을 요청하였다.

8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2021. 1. 25. 피심인에게 2021년도 생산능력 및 성형 비용 견적을 송부하면서, 2020. 4. 8.자 추가 납품 계약 대비 성형 비용 및 납품 단가를 대폭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부품공동개발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였고 부품의 양산이 시작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새 부품 개발과 양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라고 기재한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추가로,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2021. 2. 24. 피심인에게 재차 성형 비용 견적을 송부하면서, 비용 및 단가와 관련하여 '네고의 여지가 없음’이라고 기재한 전자우편을 송부하기도 하였다.


9 피심인은 자신의 사업장 내 유압프레스 설비에 금형을 결합하여 하이드로포밍 기법을 통해 이 사건 조인트 부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2021. 3. 16.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제품성형 공정절차서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부품 제조를 위하여 자신의 2,500톤 유압프레스 설비와 금형을 결합하여 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압력 값 등 각종 공정절차를 최적화하여 기재한 문서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정절차서’라 한다.


를 자신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10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대표이사는 2021. 3. 20.

제출된 증거상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분당 커피숍에서 만나 회의한 날짜는 2021. 3. 19.로 기재된 경우와 2021. 3. 20.로 기재된 경우가 혼재하나, 둘 중 하나는 단순 오기로 보이고 이 사건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에서는 동 회의 날짜를 2021. 3. 20.로 보기로 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회의를 하였는데, 이때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개발 부품인 ㅇㅇㅇㅇ 금형 제작을 의뢰하고, 이 사건 부품의 증산 물량 중 일부를 피심인이 자체 양산하는 한편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나머지 물량을 2차 생산하도록 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이 자신이 아닌 ㅇㅇㅇㅇㅇㅇ를 통해 유압프레스 설비를 설치하기로 한 사실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피심인의 자체 양산과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심인은 이 사건 부품 양산을 위하여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금형을 자신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11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2021. 3. 22. 피심인에게 '피심인 내부에 설치 중인 1,500톤 설비

유압프레스 설비를 말한다.


에 대하여 설비 Set-up이 완료되면 성형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같은 해 3. 24. 피심인에게 이 사건 공정절차서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에게 공정절차서와 함께 금형 교체 매뉴얼, 금형 부착 라인 커넥터 규격 및 사양도도 송부하였다.


12 피심인은 2021. 3. 29. ㅇㅇㅇㅇㅇㅇ를 통하여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한 유압프레스 설비의 시험 제작을 완료하였고, 같은 해 4. 5. ㅇㅇㅇㅇㅇㅇ에 이 사건 공정절차서를 제공하였다.

13 한편,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그 무렵인 2021. 3. 30. 피심인에게 2020. 4. 8.자 추가 납품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품 납품을 완료하였다.

14 피심인은 2021년 4월경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 완료된 유압프레스 설비 및 이와 결합한 금형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품을 자체적으로 시험 생산하였는데, 그 결과 부품 굴곡부 수치가 도면과 불일치하는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다. 이에 피심인은 2021. 4. 9.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부품 성형 공정과 관련하여 기술협조를 요청하였다.

15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2021. 4. 12. 오전 10:33경 피심인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기술 협조를 위한 방문 전 협조사항 사전 질의’라는 명목으로 기술협조가 필요한 항목이 유압프레스 문제인지, 부품 성형의 품질 문제인지를 질의하였으며, 동시에 출장비 60만 원을 청구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16 피심인은 같은 날 위 전자우편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성형 하자 사진을 발송하면서 기술협조를 위한 방문을 독촉하였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같은 날 오후 5시경 피심인의 사업장 방문 요청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심인에게 '애당초 초기 생산이 지나면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설비(유압프레스) 제작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는데, (중략) 2차 연도 물량을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는 경우 설비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나 발주가 없을 경우 기술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17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2021. 4. 19. 피심인이 '2021. 3. 20.자 분당 커피숍 회의에서 납기 등 문제로 복수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 자체 유압프레스를 제작하고 있다고 하자 이 사건 수급사업자도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금형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응하여, '이 점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협조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설비 제작 발주를 받거나 2차 연도 성형분의 발주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중략) 부품의 개발 초기에 피심인은 개발이 끝나면 설비의 제작을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견적을 수차례 제출하였으나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작을 발주하였습니다. (중략) 피심인의 신규 설비 제작을 알게 되어 2차 연도 성형품을 피심인이 수주하게 될지 의구심이 들게 되었고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일을 스스로 막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들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18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2021. 5. 10. 피심인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품 하자에 관한 회의를 하고, 향후 2차 연도 물량 생산 시에는 제품도면과 일치하도록 성형하기로 하며 그에 따른 추가 대금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확약하였다.

19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이 사건 부품을 검토한 결과 금형 하자로 인해 불량이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2021. 6. 29.과 2021. 7. 20. 이 사건 부품 대금 지급과 금형 수리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금형 수리 전까지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2022. 1. 24. 채무부존재확인 및 물품대금청구소송(ㅇㅇㅇ법원 ㅇㅇ지원 0000가단000)을 제기하였다.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소송에 대하여 이 사건 부품의 불량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품대금은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하고 기타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사급(피심인이 직접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해 준 파이프소재를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같은 법원 0000가단00000)를 제기하였다.


20 1심 법원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제작, 납품한 이 사건 금형 일부가 파손되었고 유압실린더 내부에도 하자(휨 현상)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므로 금형보수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심인에게 배상할 의무를 인정하였으나, 피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품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품대금의 상계’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귀책

법원은 피심인 신청을 받아들여 감정촉탁을 실시하였고, 해당 감정결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중간열처리과정과 2차 성형과정을 생략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한 것이라고 확인되었다(소갑 제13-1호증 및 제13-2호증).


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불량으로 인한 성능저하 또는 위험성 유발 가능성이 매우 낮아 상품가치의 소멸 또는 판매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상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법원은 ①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2021.4월 이후 납품하지 아니한 나머지 이 사건 부품에 대하여는 부품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심인의 대금지급의무 외 인도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나 추가 보관료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②피심인이 주장(반소)하는 부당이득(사급자재 상당액) 반환청구의 경우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ㅇㅇ지법 ㅇㅇ지원 0000. 0. 00. 선고 0000가단000(본소), 0000가단00000(반소) 판결].


21 2심 법원

ㅇㅇㅇㅇ법원 0000. 0. 00. 선고 0000나00000(본소), 0000나00000(반소) 판결


은 1심과 판단을 일부 달리하였는데, 우선 이 사건 부품 불량 발생에 있어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굴곡부 수치 수정변경과 관련하여 피심인과 협의하거나 그로부터 승인 또는 허락을 받거나, 중간열처리와 2차 성형과정을 생략한다는 점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도 없는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때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며 이는 '중간열처리 및 2차 성형과정 소요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중 50%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의 채권액(위 손해배상액과 이 사건 금형에 대한 보수비 및 지연손해금의 총 합계액)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채권(부품대금)이 상계 관계에 있고, 상계 후 잔액이 피심인의 최종 손해배상채권액이 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됨에 따라 0000. 00. 00. 확정되었다.

대법원 0000. 00. 00. 선고 0000다000000(본소), 0000다000000(반소) 판결


다. 근거

2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 내지 제16호증, 소갑 제20호증, 소갑 제23호증, 소갑 제32호증 내지 제36호증, 소갑 제39호증, 소을 제9호증, 소을 제11호증 내지 제16호증 및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의 피심인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등

23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아래 <표 2> 기재 자료 3건을 전자우편을 통해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2021. 8. 5.부터 2021. 8. 13.까지의 기간 동안 전자우편을 통해 수령하였다.

24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위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6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5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4호증 내지 제31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6 한편, 심사보고서는 상기 인정사실 외에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아래 <표 3> 기재 자료 5건

<별지> 기재 내용과 동일하다.


을 전자우편을 통해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2019. 7. 18.부터 2020. 11. 18.까지의 기간 동안 전자우편을 통해 수령하였다는 혐의도 기재하고 있으나,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6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DWG 파일은 PNG파일 등 그림파일과 달리 픽셀을 사용하지 않고 격자(Grid)에 고정된 점을 사용하여 수학적 공식에 기반한 직선과 곡선으로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를 벡터 그래픽이라고 부르는데, 해상도 손실 없이 이미지를 무한대로 크게 또는 작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제2조(정의) ①∼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3) 위법성 성립 요건

27 법 제12조의3 제2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8 즉,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29 따라서 법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제공을 요구한 자료들이 수급사업자의 것으로서, ②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일 것, ③ 원사업자가 이러한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 ④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것, 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

4)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위 <표 2> 기재 자료 3건에 대하여

(1)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30 위 인정사실에서 본 <표 2> 기재 자료 3건의 작성 주체는 모두 이 사건 수급사업자로서, 자료상 기재 또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소명하는 바에 따르면 해당 자료의 작성자는 모두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소속 임직원이고, 피심인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자료 3건은 모두 수급사업자의 자료로 볼 수 있다.

(2)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31 법 제2조 제15항은 기술자료의 요건으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가 '비밀로 관리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2 전자는 이른바 '기술성’ 요건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 ㆍ 유용행위 심사지침

2021. 1. 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58호로 폐지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라 함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 Ⅲ. 4.


33 또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 또는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 Ⅲ. 1. 및 5.


34 이때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함은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

심사지침 Ⅲ. 5.


35 심사지침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예시로 '현재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전체적으로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등을 들고 있다.

36 한편,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상 영업비밀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 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 함은 그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보유자만이 독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이지 영업비밀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6고합246 판결


37 나아가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은 법 제2조 제15항의 '기술자료’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규정과 달리 문언 해석상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비해 해당 요건을 완화하여 판시한 바 있다. 즉,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8 다음으로 후자인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하여, 심사지침은 기술자료가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을 것을 요하고, 이는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 Ⅲ. 2.


39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舊 부정경쟁방지법(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 또한 비밀유지준수 의무 부과에 대해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 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등


40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비밀준수 의무가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필요는 없고,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41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법 제2조 제15항의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대법원 상고기각(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나) ㅇㅇ ㅇㅇ ㅇㅇ 및 ㅇㅇ ㅇㅇ(ㅇㅇ) 개선도면에 대한 판단 (<표 2> 연번 1, 3)

42 우선 <표 2> 연번 1, 3의 ㅇㅇ ㅇㅇ ㅇㅇ 및 ㅇㅇ ㅇㅇ(ㅇㅇ)

아래 <표 5> 및 <표 6> 참조


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이 사건 금형과 관련하여 금형 구성 부품인 어댑터(Adaptor), 이젝터(Ejector), 인서트(Insert), 몰드(Mold) 및 펀치(Punch) 도면을 각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제공하였고 그 중 펀치(Punch) 도면은 한차례 수정하여 제출한 바 있다.

43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도면은 어댑터(Adaptor) 2개 도면, 이젝터(Ejector) 6개 도면, 인서트(Insert) 3개 도면, 몰드(Mold) 7개 도면 및 펀치(Punch) 20개 도면 등 총 48개에 달하며 이들 도면을 통해 각 금형구성부품의 형상과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 제조에 필요한 치수, 재료, 표면거칠기(조도), 조립시 필요한 나사의 구경 및 깊이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독립된 가치를 담은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 또한 위 자료들이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독립된 가치를 담은 자료라는 내용의 자문서를 제출하였다(소갑 제18호증 및 제19호증).


44 다음으로 위 자료들에는 '대외비 제3자 유출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위 자료들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한 점, 저장 폴더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접근방법을 제한한 점, 3명의 임직원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외부 반출 시 대표이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접근권한을 제한한 점,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자료의 비밀관리를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영업비밀 유지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온 점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2017. 1. 16.부터 2023. 2. 17.까지 4차례에 걸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하이드로포밍 공법 등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소갑 제17호증).


등을 고려할 때, 비밀관리성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갑 제8호증 및 제17호증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 또한 위 자료들이 교과서나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성격의 자료가 아니며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비밀로 인지되고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자문서를 제출하였다(소갑 제18호증 및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6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6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ㅇㅇㅇㅇㅇ 도면에 대한 판단 (<표 2> 연번 2)

45 <표 2> 연번 2 ㅇㅇㅇㅇㅇ 도면

아래 <표 7> 참조


은 비록 수기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사진 또는 실물과 대조하였을 때 그 세부 형상 및 부품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고, 내외부의 수치, 재질, 조립시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독립된 가치를 담은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 또한 위 자료들이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독립된 가치를 담은 자료라는 내용의 자문서를 제출하였다(소갑 제18호증 및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6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6 또한 위 자료에는 '대외비 제3자 유출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위 자료들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한 점, 저장 폴더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접근방법을 제한한 점, 3명의 임직원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외부 반출 시 대표이사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등 접근권한을 제한한 점,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자료의 비밀관리를 위하여 임직원 대상으로 영업비밀 유지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온 점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2017. 1. 16.부터 2023. 2. 17.까지 4차례에 걸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하이드로포밍 공법 등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소갑 제17호증).


등을 고려할 때, 비밀관리성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소갑 제8호증, 제17호증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 또한 위 자료들이 교과서나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성격의 자료가 아니며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비밀로 인지되고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자문서를 제출하였다(소갑 제18호증 및 제19호증).


(라) 소결

47 상기에서 본 바와 같이 <표 2> 기재 자료 3건은 실제 부품 제조의 근거가 되었으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 및 자료에 해당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작성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 노력을 투입하였음이 확인되며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료일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이를 비밀로 유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심인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3) 피심인이 기술자료 제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였는지

48 피심인은 2021. 8. 3.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금형 및 부품 불량 발생 여부 분쟁과 관련하여 위 <표 2> 기재 기술자료 3건을 자신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소갑 제11호증, 제16호증



피심인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4) 정당한 사유 유무

49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2021년 4월경 이후 이 사건 금형 및 부품에 대한 불량 발생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 왔으며,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2021. 7. 30. 피심인에게 그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피심인은 그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2021. 8. 3.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정확한 금형 불량 파악을 위해 위 기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2> 연번 1, 2 기술자료는 2021. 8. 5. 피심인에게 제공되었음에 반해, 연번 3 기술자료는 그보다 늦은 2021. 8. 13. 제공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2021. 8. 5.에 연번 3 기술자료를 누락한 나머지만을 제공한 이후에야 그 누락 사실을 알고 2021. 8. 13.에 추가로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연번 3 기술자료를 제공한 메일 본문에는 '누락된 도면(개선품)을 첨부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2021. 8. 3.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표 2> 기재 기술자료 3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갑 제16호증


또한 법원은 이 사건 금형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 모두 금형의 원형 금속판(실린더)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갑 제3호증, 제14호증


50 따라서 <표 2> 기재 기술자료 3건의 경우 피심인이 이를 요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심사지침 또한 하자 발생을 이유로 한 원인규명의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Ⅳ. 1. 나. (2). <예시 3> 참조).


(5) 피심인이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는지

51 피심인이 <표 2> 기재 기술자료 3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한 사실 및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전에 교부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피심인도 심의일 현재 이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되는 주장이나 입증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표 2> 기재 기술자료 3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과 범위 등을 미리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족히 인정할 수 있다.

(6) 소결

52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표 2> 기재 기술자료 3건을 전자우편을 통해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2021. 8. 5.부터 2021. 8. 13.까지의 기간 동안 전자우편을 통해 해당 자료를 수령한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위 <표 3> 기재 자료 5건에 대하여

53 <표 3> 기재 자료 5건의 경우, 심사관은 이 사건 계약서상 피심인이 요청할 경우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도면 등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일관되게 피심인에게 위 자료들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지속 중 대금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피심인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자료들을 제출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피심인이 해당 자료들의 제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수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적법한 서면을 미교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가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54 반면,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바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한편, 해당 자료를 요구한 요구자, 요구일시, 요구방법 등이 심사보고서상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심사관과 피심인 모두 피심인이 해당 자료를 요구한 사유 또는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피심인으로부터 대금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피심인의 요구에 응하여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주장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도, 피심인이 부당하게 하자를 주장하거나 대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과정에서 협박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기술을 탈취ㆍ유용하였다는 수급사업자의 주장에 대해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소갑 제14호증).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표 3> 기재 자료 5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55 따라서 <표 3> 기재 자료 5건에 관하여는 피심인의 법 제12조의3 제2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

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사실

56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급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공정절차서를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2021. 3. 24. 전자우편을 통해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57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이 사건 추가 납품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품을 납품받던 중 2021. 3. 16.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수급사업자 외 다른 업체에 복수 위탁생산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하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보관ㆍ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금형을 자신에게 반환하여 줄 것과 이 사건 공정절차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2021. 3. 24. 해당 자료를 피심인에게 제출한바, 법 제12조의3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제2조(정의) ①∼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3) 위법성 성립 요건

58 법 제12조의3 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요구 대상 자료들이 수급사업자의 것일 것, ②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일 것, ③ 원사업자가 이러한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요구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위법성 판단

59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 간 거래는 외형상 일반적인 제조 하도급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양 당사자가 당초에 합의한 거래의 최종 목표는 하이드로포밍 기술을 이용하여 피심인이 부품을 자체 양산하도록 하는 것이었음이 인정된다.

60 그리고 이 사건 부품을 양산하기 위해서 이 사건 금형에 유압프레스 설비를 결합하고, 이것이 적절히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공정절차를 갖추는 데에는 최적화된 압력값 등의 파라미터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절차서가 참고 자료로서 필요함을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 모두 인정한 바 있다.

61 이에 더하여 제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당초 거래를 개시할 당시부터 이미 피심인의 자체 양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점에는 피심인에게 이 사건 금형, 유압프레스기, 이 사건 공정절차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 중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진술로도 인정되는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정절차서의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당초 거래 개시 취지에 부합하고, 이는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62 다만,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거래를 개시할 당시 자체 양산에 관하여 한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문서로 남아있는 바 없어 정확한 합의의 내용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점, 2021년 3월 이후 분당 커피숍에서 있었던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 간 2차 합의에서 피심인의 자체 양산에 대한 기술지원을 논의한 것은 인정되나 그와 함께 논의된 추가 부품 생산 발주와 기술지원 간의 대가적 견련성 여부 및 그 정도, 이 사건 공정절차서의 제공ㆍ활용 등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은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63 결국 피심인 행위의 정당한 사유 유무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바,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절차서를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법 제12조의3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

다.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사실

64 피심인은 제3자인 ㅇㅇㅇㅇㅇㅇ에 유압프레스 설비 제조를 위탁한 후 2021. 4. 5. 이 사건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공정절차서를 ㅇㅇㅇㅇㅇㅇ에 전달하여 그 제조에 참고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바, 이로써 피심인은 법 제1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였다.

심사보고서는 적용법조를 법 제12조의3 제4항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혐의 사실은 2021. 4. 5.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는 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법 제12조의3 제3항(제2호)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혐의 사실이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본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위법성 성립 요건

65 법 제12조의3 제3항 제2호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유용의 전제가 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결과, 기술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유용행위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하도급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에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하도급법은 기술 유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단순한 기술 '유출’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부당한 한 법위반이 되도록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9. 6. 24. 의결 제2019-136호[현대건설기계(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66 따라서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은 ① 원사업자가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자료로서 ②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④ 그 행위가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

67 이때 '기술자료의 사용ㆍ제공’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심사지침 Ⅳ. 2. 가.


68 또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사용ㆍ제공하는 행위에 있어서 '부당하게’에 대한 판단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그 내용,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ㆍ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①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②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③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④ 기술자료 사용ㆍ제공과 관련하여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사용ㆍ제공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⑥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심사지침 Ⅳ. 2. 나. (1)


.

69 이에 대해 법원은, 하도급법의 목적과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의 규정 취지 및 내용, '유용’의 사전적 의미(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의 심사지침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취득 목적 및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면 구 하도급법상 유용에 해당하고, 반드시 원사업자나 제3자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4) 위법성 판단

70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당초 하이드로포밍 기술을 이용하여 피심인의 부품 자체 양산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금형, 유압프레스 설비, 이 사건 공정절차서가 필요하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도 피심인에게 자체 양산을 위하여 이 사건 공정절차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이에 더하여 ㅇㅇㅇㅇㅇㅇ가 위탁받은 유압프레스 설비 제조의 범위에는 이 사건 금형을 해당 설비에 결합하여 운용할 경우 적절한 부품이 생산되도록 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이 사건 공정절차서는 이 사건 부품 생산 외에는 효용이 없다는 사실을 이 사건 수급사업자도 인정하였다는 점 등은, 피심인이 ㅇㅇㅇㅇㅇㅇ에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이 사건 공정절차서를 제공한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71 다만,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거래를 개시할 당시 자체 양산에 관하여 한 합의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점, 2021년 3월 이후 분당 커피숍에서 있었던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 간 2차 합의에서 피심인의 자체 양산에 대한 기술지원을 논의한 것은 인정되나 그와 함께 논의된 추가 부품 생산 발주와 기술지원 간의 대가적 견련성 여부 및 그 정도, 이 사건 공정절차서의 제공ㆍ활용 등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은 피심인의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한다.

72 결국 피심인 행위의 부당성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바, 피심인이 ㅇㅇㅇㅇㅇㅇ에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이 사건 공정절차서를 제공하여 법 제12조의3 제3항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중 <표 2> 기재 기술자료 3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7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중 <표 2> 기재 기술자료 3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위유형을 고려할 때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대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020. 12.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75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76 피심인의 위 행위는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피심인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 1개에 한하여 이루어진 점, 피심인이 <표 2> 기재 기술자료 3건의 제공을 요구한 것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부품의 하자발생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바,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77 피심인에게 1차 및 2차 조정 사유는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78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 산정기준인 40백만 원을 피심인의 위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7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중 <표 2> 기재 기술자료 3건에 관한 부분은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 및 2.와 같이 의결한다.

8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중 <표 3> 기재 자료 5건에 관한 부분, 위 2. 나. 및 다.의 심사보고서상 혐의 사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4호에 따라 주문 3. 내지 5.와 같이 의결한다.

<별지>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여 제공받았다는 혐의 사실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46763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