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중점1684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및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6일
주문
1.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및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는 메르세데스 EQ 브랜드의 전기차를 제조ㆍ판매하면서 벤츠 EQE 모델 6종 중 4종, EQS 모델 7종 중 1종에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딜러사들에게 해당 모델 전체에 대하여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된 차량판매지침('EQ Sales Playbook’)을 제공하고 이를 교육하여 차량 판매 영업 시 활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상품이 실제보다 우수한 상품이라고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오인하게 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및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의 문안대로 2개 중앙일간지의 사회면 또는 경제면에 5단×15cm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관련 대상 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글자의 크기, 게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및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는 연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1,23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4.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 피심인 크○○○○ 스○○○○가 2022. 4. 19. 인터넷 신문(○○닷컴)을 통해 “EQE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은 CATL이 공급한다.”, “EQS와 EQE에 탑재된 중국 CATL NCM811(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셀은 과거에 화재 이슈가 있었던 제품으로 알고 있다. 화재에 대한 우려는 없나...벤츠 EQE 등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우려는 소비자가 전혀 할 필요 없다.” 등의 내용으로 거짓ㆍ과장의 광고를 하였다는 혐의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및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의 문안대로 2개 중앙일간지의 사회면 또는 경제면에 5단×15cm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관련 대상 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글자의 크기, 게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및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는 연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1,23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4.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 피심인 크○○○○ 스○○○○가 2022. 4. 19. 인터넷 신문(○○닷컴)을 통해 “EQE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은 CATL이 공급한다.”, “EQS와 EQE에 탑재된 중국 CATL NCM811(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셀은 과거에 화재 이슈가 있었던 제품으로 알고 있다. 화재에 대한 우려는 없나...벤츠 EQE 등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우려는 소비자가 전혀 할 필요 없다.” 등의 내용으로 거짓ㆍ과장의 광고를 하였다는 혐의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메르세데스 악티엔게젤샤프트는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의 주식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9%는 '스타오토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다. 한편 스타오토홀딩스는 홍콩투자기업 레이싱홍(Lei Shing Hong)그룹의 계열사이다. 이하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 및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MBAG’라 한다.)는 벤츠 브랜드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MBK’라 한다.)는 벤츠 브랜드 자동차를 피심인 MBAG로부터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로 피심인들 각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들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AG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전기자동차 정의 및 작동 방식
2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라 한다)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참조
3 전기차는 기술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외에 배터리를 통해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전동화 수준에 따라 하이브리드(Hybrid Electric Vehicle, 이하 'HEV’라 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이하 'PHEV’라 한다.), 배터리 전기차(Battery Electric Vehicle, 이하 'BEV’라 한다.)로 구분된다.
4 우선 HEV는 내연기관과 엔진출력을 보조하는 모터를 함께 적용한 차량으로 모터 구동에 필요한 전기는 차량 감속 시 회생제동 기능을 이용한 전기 충전을 통해 외부 충전 없이 주행이 가능하다. 특히, 출발, 저속 주행이나 감속 시에는 모터 동력만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가솔린차 대비 연비가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HEV의 경우 전동화의 수준이 내연기관을 보조하는 역할 정도에 불과하다. PHEV는 엔진과 모터동력을 조합하여 차량을 구동한다는 점에서는 HEV와 동일하다. 그러나 PHEV는 외부 전원을 연결하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데 반해 HEV는 회생제동 시 생산한 전기만으로 충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PHEV는 배터리를 완전 충전한 후 출발하면 처음 40km 전후까지는 배터리 전원의 힘만으로 구동하는 전기차 모드로 주행하고, 그 이후는 배터리 충전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일반 HEV와 같이 내연기관과 전기 동력을 동시에 사용하여 운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5 BEV는 내연기관 없이 충전된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전기모터를 구동하여 차량을 운행하며, 회생제동 기능을 이용한 운행 중 배터리 충전을 통해 제동 횟수가 많은 도심에서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된다. 특히 BEV는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탑재된 배터리 용량에 따라 주행가능 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주기적으로 외부 전력 공급을 통한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2) 전기차 배터리(Battery) 시장 현황
가) 배터리 개요
6 배터리는 HEV, PHEV, BEV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품으로 자동차의 내ㆍ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전기차의 주행거리, 성능, 효율,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BEV에 설치되는 배터리는 충전을 통한 재사용이 가능한 리튬이온배터리가 사용되며, 전기차 배터리는 셀(Cell), 모듈(Module), 팩(Pack)으로 구성된다.
7 먼저 배터리의 기본이 되는 셀은 자동차 내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위 부피당 높은 용량을 지녀야 하고, 일반 모바일 기기용 배터리에 비해 훨씬 긴 수명이 필요하다. 또한, 주행 중에 전달되는 충격 및 저온ㆍ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높은 안전성과 안정성을 지녀야 한다. 여러 개의 셀은 열과 진동 등 외부 충격에서 좀 더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로 묶어 프레임에 넣게 되는데, 이 상태를 모듈이라 부른다. 그리고 모듈 여러 개를 모아 배터리의 온도나 전압 등을 관리해 주는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Batterty Management System)과 냉각장치 등을 추가한 것이 배터리 팩인데, 전기차에는 여러 개 배터리 셀이 하나의 배터리 팩 형태로 탑재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SDI 홈페이지(www.samsungsdi.com)
8 현재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은 리튬이온배터리가 일반적인데 이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된다. 기본원리는 전기의 화학적 산화ㆍ환원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이온의 이동으로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 반대 과정에서 충전되는 원리이다. 이온의 물질상태가 양극과 음극에서 서로 달라 이때 발생되는 물질의 고유에너지 차이로 인한 전압차를 이용하는데,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양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빠져나와 전해질을 통해 음극으로 가는 충전과 그 반대인 방전이 일어난다.
9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배터리 소재를 담는 형태에 따라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등으로 구분되며,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양극재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이다.
의 종류에 따라 크게 리튬인산철(이하 'LFP’라고 한다) 배터리와 삼원계 배터리로 구분된다.
10 우선 배터리 셀의 외형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면, 원통형 배터리는 표준화된 크기
전기차에는 주로 지름 18mm, 길이 65mm의 18650규격이 사용된다.
로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다른 형태에 비하여 원가가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통 형태의 한계상 공간 활용이 뛰어나지 못하고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소재로 사각형 형태의 모양인데, 사각형 특성상 적층
적층(積層)이란 하나씩 포개져 층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해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간 효율이 좋고, 알루미늄 소재 케이스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외부충격에 대한 안전성이 우수한 반면, 무게가 많이 나가고 대형화가 어려우며 열이 잘 방출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11 파우치형 배터리는 배터리 소재를 필름으로 포장한 형태이다. 소재를 쌓은 후 포장해 각형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전기차 생산업체가 요구하는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부 충격에 약하고, 복잡한 제조공정과 고객 맞춤 생산으로 인해 생산 원가가 높고 열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각 제조사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배터리 셀의 형태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LG에너지솔루션은 원통형과 파우치형을 주로 생산하고, 삼성SDI는 원통형과 각형, SK온은 파우치형, CATL과 파라시스(Farasis)는 각각 각형, 파우치형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표 5> 배터리 제조업체별 주력 생산외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3 배터리 셀의 양극재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면, LFP 배터리는 양극재로 리튬 인산철(Li-FePO4)을 사용하는 배터리를 말하며,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충방전횟수)이 길며, 섭씨 35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폭발하지 않아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에너지 밀도가 낮고 무게가 무거워 주행거리가 짧고, 순간 출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삼원계 배터리는 니켈(Ni)ㆍ망간(Mn)ㆍ코발트(Co)ㆍ알루미늄(Al)을 섞어 만든 양극재를 사용하는 배터리를 의미하며, 소재의 배합에 따라 NCM(니켈,코발트,망간)
NCM이 대표적인 삼원계배터리이다.
, NCA(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MA(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이 존재한다. 삼원계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LFP 배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와 무게가 가벼워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고, 순간 출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가격이 비싸고 화재나 폭발에 취약하여 LFP배터리 대비 안전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주로 높은 성능과 높은 가격 때문에 중상위 내지 상위급 전기차에 주로 탑재되고 있다.
<표 6> 전기차 배터리 셀 양극재별 특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4 한편, 리튬이온배터리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이 되면 전해질이 굳어 리튬이온의 이동이 둔해지게 되고, 배터리의 내부저항이 증가하여 주행가능거리는 줄어들고,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과 화재에 취약한 리튬 등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안전성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이러한 기술적 단점을 극복하고자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인 전고체 배터리나 나트륨을 기반으로 하는 나트륨 배터리 등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
나) 전기차 배터리 셀 시장 현황
15 2024년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총 사용량은 894GWh
GigaWatt Hour의 약자이다.
로 전년 동기 대비 27.2% 성장하였다.
<표 7> 2017 ∼ 2024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현황
(단위: GWh)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NE리서치
16 2024년 기준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셀 제조사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CATL이 전년 동기 대비 31.7% 성장하여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 자리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CATL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내수 시장에서 ZEEKR, AITO, Li Auto 등 주요 전기차 생산업체에 배터리 셀을 공급하고 있고, 나아가 테슬라, BMW, 벤츠, 폭스바겐 등 글로벌 전기차 생산업체에도 배터리 셀을 공급하고 있다.
<표 8> 세계(중국 시장 포함) 전기차용 배터리 셀 제조사별 점유율
(단위: GWh,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NE리서치
17 BYD는 37.5% 성장률과 함께 2위를 기록하였다. 배터리 셀 뿐만 아니라 전기차(PHEV, BEV)를 자체 생산하는 BYD는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내수 시장 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18 국내 배터리 셀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각각 3위, 5위, 7위를 기록하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주로 테슬라, 폭스바겐, 쉐보레, 포드 등에 납품하여 전년대비 소폭 성장하였으나 점유율은 하락하였다. SK온의 경우 현대ㆍ기아자동차, 벤츠, 포드, 폭스바겐 등에 납품하였으며 12.4% 성장하였으나 점유율은 하락하였다. 삼성SDI는 BMW, 리비안, 아우디 등에 납품하였으나 사용량 및 점유율이 모두 하락하였다.
19 중국을 제외한 세계시장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최대 배터리 셀 제조업체였던 LG에너지솔루션이 CATL에게 2024년 기준 점유율 1위를 내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국 배터리 셀 제조사들이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 9> 세계(중국 시장 제외) 전기차용 배터리 셀 제조사별 점유율
(단위: GWh,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NE리서치
20 중국의 배터리 셀 제조업체 파라시스(Farasis)는 2021년 중국 시장을 제외한 세계시장에서 배터리 사용량이 0.1GWh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사용량 2.1GWh를 기록한데 이어 2024년 사용량 7.5GWh 점유율 8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중국회사인 CATL과의 격차는 현저한 수준이다.
21 한편 국내 배터리 시장현황
'SK온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50.6% 1위’(뉴시스 2024. 10. 24. 기사 참조)
을 살펴보면 2024년 10월 기준 국내 등록 전기차 59만8650대 중 SK온 배터리 셀을 탑재한 경우가 50.6%(303,107대)로 1위,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셀은 20.1%(120,532대)로 2위, CATL의 배터리 셀은 15.21%(91,028대)로 3위, 파나소닉의 배터리 셀은 3.97%(23,765대)로 나타났으며, BYD의 배터리 셀은 1.0%(6,002대),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은 0.7%(4,274대)로 집계되었다.
3) 전기차 시장 현황
가) 세계시장 현황
22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의무화한 파리협정 발효(2016년 11월) 및 동 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 채택(2018년 12월)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 국들은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를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세계 각 국은 전기차를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충전, 주차 및 자동차 운행 시 각종 혜택을 주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23 2024년 세계 자동차 시장규모는 약 9,160만대로 추산되며 이중 전기차(BEV+PHEV) 판매는 전년도 1,398만 대 대비 약 26.1% 증가한 약 1,763만 대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차종별로는 BEV가 약 1,123만 대, PHEV가 약 645만 대를 기록하였다. HEV는 약 880만 대를 기록하였다.
<표 10> 2017 ∼ 2024년 세계 전기차(BEV+ PHEV) 판매실적
(단위: 천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8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NE리서치
24 전기차 판매 세계 1위 업체인 BYD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43.4% 증가한 약 414만 대를 판매하여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전기차(BEV+PHEV) 판매의 23.5%를 점유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 세계 2위 업체인 테슬라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1.1% 감소한 약 179만 대를 판매하였으며, 10.1%를 점유하고 있다. 테슬라는 HEV, PHEV와 같은 과도기형 전기차를 전혀 생산하지 않고 배터리 전기차인 BEV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BEV 시장으로 한정하면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BYD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그 밖에 지리자동차, 상하이자동차, 폭스바겐, 창안자동차, 현대ㆍ기아자동차 등이 3위부터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속한 메르세데스벤츠그룹은 약 37만 대를 판매하여 10위권 밖에 자리하였다.
<표 11> 세계 전기차(BEV+ PHEV) 제조사별 판매실적
(단위: 천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NE리서치(상용차 포함, 인도량 기준)
25 세계 지역별 2024년 전기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중국이 약 1,162만 대로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5.95%를 차지하였으며, 성장률 또한 압도적이어서 다른 지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중국의 뒤를 이어 유럽이 약 310만 대, 북미가 약 183만 대를 기록하였다.
<표 12> 세계 지역별 전기차(BEV+ PHEV) 시장 규모
(단위: 천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8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NE리서치(상용차 포함, 인도량 기준)
나) 국내시장 현황
26 2024년 기준 국내 누적 자동차 등록대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동차 등록대수 참조
는 약 2,630만 대로 전년 대비 1.3%(349천 대) 증가하였다. 이중 전기차는 약 271만 대로 10.3%를 차지하였다. 신규 등록 자동차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2024년 약 164만 대의 신규 등록 자동차 가운데 약 40%가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및 경유 승용차 시장은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전기차는 전체 등록 승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0.55%에서 2024년 10.3%로 18.7배 성장하였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배터리 안정성 문제, 부품 공급망 부족 문제와 특히 2024년 인천 대단지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 문제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2023년도 국내 자동차 제조사별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합산하여 약 40만 대로 약 7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피심인들이 전년 대비 6,186대 증가한 약 48천 대로 약 8.8%의 점유율로 3위, BMW, 도요타, 볼보, 테슬라가 각각 4위부터 7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BEV 기준으로는 현대, 기아, 테슬라, 피심인들, BMW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2022년 및 2023년 제조사별 국내 전기차 판매실적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9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or.kr)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co.kr)
4) 배터리 셀 제조사별 전기차 차종별 현황
27 2024. 8. 1.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자, 국토교통부에서 배터리 제조사별 전기차 차종별 현황을 공개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배터리 제조사별 전기차 차종별 현황(2024. 6. 16. 기준)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이 12개 사 33개 차종, CATL이 8개 사 27개 차종, SK온이 3개 사 24개 차종, 삼성SDI가 4개 사 20개 차종에 탑재되었고, 파라시스는 이 사건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벤츠 5개 차종에만 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국내 판매 전기차 탑재 배터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9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5) 벤츠 차량 유통구조
28 피심인 MBK는 피심인 MBAG로부터 벤츠 자동차를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총판매점이고, 딜러사들은 피심인 MBK로부터 벤츠 자동차 등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독립된 매매상이다.
<표 15> 벤츠 자동차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9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9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은 , , , , , , , , , , 등 총 11개 딜러사들이 있으며, 지역별 현황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6> 피심인 MBK의 딜러사들 현황(2024. 7.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9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 재구성(소갑 제1-8호증 참조)
6) 벤츠 EQ 모델
30 피심인들의 벤츠 EQ 모델은 보급형인 “Compact: EQA, EQB”, 중간급 모델형인“Business: EQE, EQE SUV”, 고급형인 “Luxury: EQS, EQS SUV”, 최고급형인 “Performance: M-AMG EQS, N-AMG EQE”로 구분된다.
<표 17> 벤츠 EQ 모델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9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6호증 참조)
31 피심인들의 벤츠 EQ 모델별 국내 출시일 및 연도별 탑재 배터리셀 정보는 아래 <표 18> 기재 내용과 같다. 벤츠 EQ 모델 중 이 사건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모델은 2022년 이후 출시된 벤츠 EQE 및 EQS 모델이다.
<표 18> 벤츠 EQ 모델 연도별 탑재 배터리 셀 정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0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내지 제1-8호증 참조)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고전압 배터리 유형 교육자료 공유
32 피심인 MBK는 2021년 5월경 피심인 MBAG로부터 국/영문 교육자료(Passenger Cars Market LaunchㆍEQS V297ㆍBasic Trainer Document)를 전달받았다. 피심인 MBK가 전달받은 해당 교육자료에는 고전압 배터리 유형으로 'EB40x는 하드케이스(CATL)’, 'EB42x는 파우치(Farasis)’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소갑 제1-18호증 참조. 피심인 MBK 소속 송○ 부장 및 이○○ 매니저는 2021. 7. 13. 'Passenger Cars Market LaunchㆍEQS V297ㆍBasic Trainer Document’에 대한 피심인 MBAG의 온라인 교육을 받은 바 있다.
피심인 MBK 소속 송○ 부장은 EQE의 차체와 기술이 EQS와 동일하여 대부분 사항이 유사하기 때문에 EQS와 달리 별도의 교육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표 19> 피심인 MBK 소속 부장 송○ 진술(발췌) 및 피심인 MBAG 교육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0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MBK) 제출자료(소갑 제1-18호증 내지 제1-19호증 참조)
33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 20> 기재와 같이, 피심인 MBK 소속 기술트레이너 송○ 부장은 “본사로부터 기술 교육을 받은 회사 Training Academy 직원 2명의 경우 실제 국내 출시 차량에 사용되는 배터리 유형이 위 EB40x 및 EB42x로 두 가지인 점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표 20> 피심인 MBK 소속 부장 송○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0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9호증 참조)
나) EQ TFT 구성 및 활동
34 피심인 MBK는 “EQ 모델의 판매 활성화 방안 및 향후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한 EQ TFT를 구성
해당 TFT에는 피심인 MBK, 피심인 MBK와 제휴한 11개 딜러사들, MBFSK(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등의 임ㆍ직원이 참여하였다.
하고, 2023. 3. 8. 및 같은 해 3. 21. EQ TFT 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같은 해 4. 4.부터 6. 8.까지 “Dealer Conference”를 포함하여 매 2주 마다 5회에 걸쳐 약 3개월 동안 EQ TFT 미팅을 하였다.
소갑 제1-9호증 내지 소갑 제1-13호증 참조
<표 21> EQ TFT 목적 및 미팅 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0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3호증 참조)
<표 22> EQ TFT 조직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1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참조)
35 한편, EQ TFT는 2023. 3. 21. 'EQ TFT Kick-Off 미팅’에서 “Mercedes-EQ에 대해서 안내하고 제품까지 소개하는 EQ-Guidebook이 필요”하다면서 EQ-Guidebook 작성을 “Training Academy Topic”으로 정하였다.
그 밖에 EQ TFT는 “Sales Topic”, “Marketing Topic”, “CS Topic” 등도 관련 과제로 정하였다.
<표 23> Training Academy Topic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1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참조)
다) EQ Sales Playbook 제작을 위한 설문조사
36 EQ TFT는 고객과 최접점에 있는 세일즈 컨설턴트(SC)
SC(Sales Consultant)란 딜러사들 소속 세일즈 직군 중 하나로 직접 고객을 응대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을 말한다.
와 프로덕트 엑스퍼트(PE)
PE(Product Expert)란 딜러사들 소속 세일즈 직군 중 하나로 제품의 시승ㆍ출고 등과 관련된 과정을 전담하며, 딜러사들 소속 SC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의 EQ 모델에 대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EQ Sales Playbook
피심인 MBK가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이 벤츠 EQ모델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고객 상담 및 영업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제작한 차량 판매 지침을 말한다. 이하 '플레이북’이라 한다.
’을 제작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EQ 및 전기차 관련 상담 시 직면하고 있는 '고객의 가장 어려운 질문’을 수집”하고자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 소속 임직원 63명을 대상으로 2023. 4. 6.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24> 플레이북 제작을 위한 설문 조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1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4호증 참조)
37 이후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의 임직원 63명 중 46명이 아래 <표 25> 기재와 같이 “답변하기 가장 어려운 고객 질문 TOP5(필수)” 및 “추가 사항(선택)”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표 25> 플레이북 Survey 발췌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1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5호증 참조)
38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의 임직원 46명이 제출한 답변수는 총 280개이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배터리 셀 제조사 등과 관련된 응답 내용은 아래 <표 26> 기재와 같다.
<표 26> 플레이북 Survey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1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 재구성(소갑 제1-15호증 참조)
라) (Dealer Confernece) EQ TFT 결과 발표
39 피심인 MBK는 2023. 5. 16.부터 5. 17.까지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 임직원들이 참여
피심인 MBK 소속 임직원 81명(MBFSK 등 19명 포함)과 피심인의 MBK와 제휴한 11개 딜러사들 소속 임직원 212명이 'Dealer Conference’에 참석하였다.
하는 'Dealer Conference’를 개최하고 피심인 MBK가 구성한 EQ TFT 결과 등을 공유하면서 “전국 영업사원 및 PE가 영업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EQ Playbook 제작”을 완료하였음을 발표하였다.
<표 27> EQ TFT Meeting Result Share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2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2호증 참조)
40 피심인 MBK는 'Dealer Conference’에서 플레이북
피심인 MBK가 2023. 6. 8. 최종제작한 플레이북은 “1. 전기차 시대”, “2. 차량”, “3. 기술”, “4. 서비스”, “5. EQ Sales Talk : 5 CASE”로 구성되어 있다.
’의 내용 중 “3. 기술”과 “5. EQ Sales Talk : 5 CASE”의 내용 중 “Top Case 1. 배터리 생산지에 대한 불신” 등 CATL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아래 <표 28> 내지 <표 30> 기재와 같이 딜러사들을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공유하였다.
41 피심인 MBK가 공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 시 응대 예시 등으로 “CATL은 중국회사이지만 배터리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터리 완전품의 구성품 중 하나인 얇은 배터리 셀만 CATL사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 제조사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 보유, 스펙과 경쟁 입찰을 통한 선정, 높은 품질의 배터리 원자재”, “중국 시장 내 자동차용 2차전지 점유율 CATL 52.1%”, “ CATL 배터리는 벤츠, BMW, 기아, 테슬라 등 전기차 산업의 주력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동종 업계 시장점유율 1위인 가장 우수한 기업이다.”, “더불어 CATL은 현재 독일, 헝가리, 미국 등 생산 공장을 글로벌로 확대하고 있어, 중국기업이지만 독일 현지 공장에서 제공받는 것을 우선순위 원칙으로 두고 있다.”, “배터리 셀 제조사: CATL 등” 등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CATL과 관련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42 또한, <표 29> 기재의 '고전압 배터리 기술│Mercedes-EQ 고전압 배터리 기초 상식’ 내 우측 부분 'Selling Point’를 보면 피심인 MBK는 벤츠 EQ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 스펙과 관련하여 '1.배터리 형태: 각형(리튬이온배터리)’으로 기재해 놓았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CATL은 '각형’ 배터리 셀을, 파라시스는 '파우치형’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플레이북에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벤츠 EQ 모델에 탑재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매우 어려웠음이 확인된다.
<표 28> EQ TFT Meeting Result Share 중 Appendix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2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MBK 제출자료(소갑 제1-12호증 참조)
<표 29> EQ TFT Meeting Result Share 중 Appendix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2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2호증 참조)
<표 30> EQ TFT Meeting Result Share 중 Appendix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2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2호증 참조)
마) 플레이북 내부 온라인 사이트 게재
43 피심인 MBK는 EQ TFT 마지막 회차 날인 2023. 6. 8. 내부 온라인 사이트(베네핏 사이트 및 세일즈 터치
베네핏(Benefit)이란 딜러사들 직원들에 대한 공지사항이 공유되는 웹사이트를 말하며, 세일즈터치(Sales Touch)란 딜러사들 소속 영업사원들이 영업 상담, 고객 계약, 자료 공유 등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APP)을 말한다.
)에 플레이북 최종본
이 사건 배터리 셀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2023. 5. 16. 'Dealer Conference’에서 피심인 MBK가 참석자들에게 공유한 위 <표 28> 내지 <표 30> 기재 내용과 동일하다.
을 게재하면서, 각 딜러사들로 하여금 각 전시장 LC
LC(Learning Coordinator)는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의 서비스센터 교육담당자를 지칭한다.
에게 전파하도록 하였다.
<표 31> 플레이북 내부 온라인 사이트 게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3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및 소갑 제2-3호증 참조)
바) 플레이북 내부 교육
44 피심인 MBK는 2023. 7. 3.부터 2023. 7. 6.까지 각 딜러사들 대표 PE를 대상으로 2023년 Product Expert Advanced Training for The new EQE SUV & GLC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플레이북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2> 플레이북 내부 교육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3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3호증 및 소갑 제1-14호증 참조)
사) 플레이북 활용 내용 취합
45 피심인 MBK는 2023. 8. 23.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 직원에게 현장에서 플레이북을 “1. 어떻게 활용했는지 실제 사용 케이스, 2. 사용하면서 유익했던 점, 3. 아쉬었던 점”을 카톡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HQ
피심인 MBK 소속 담당자는 카톡에서 HQ는 피심인 MBAG를 말한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1-14호증 참조)
에서 대한민국 시장의 EQ PLAYBOOK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표준화 채택에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독려
소갑 제1-14호증 참조
하였다.
46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 직원들은 아래 <표 33> 기재와 같이, 2023. 8. 25. “전기차를 기존에 이용하셨던 고객은 보통 배터리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여 활용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설명과 화재 및 안정성에 대해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Q 플레이북을 통해서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생산지CATL의 장점, 전기차 배터리 형태별 특징 등 디테일한 정보들)”,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CATL, 중국산이지만 독일에서 조립하는 부분) 배터리 기초 상식 등 쉽게 찾을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좋았습니다.” 등을 카카오톡으로 회신하였다.
<표 33> 플레이북 활용 내용 회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3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4호증 참조)
아) 플레이북 실물 책자 배포
47 피심인 MBK는 2023. 11. 16. 플레이북을 책자로 만들어 피심인 MBK와 제휴한 11개 딜러사들의 각 전시장 PE 63명에게 1부씩 배포하면서, “지정된 Product Expert분들은 서적의 원활한 수령과 전시장 내에 잘 비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각 전시장의 Sales Manager 분들도 AMG & EQ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지식수준 향상 및 고객과의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활용 및 내부 홍보를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등의 방식으로 플레이북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였다.
<표 34> 플레이북 실물 책자 배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3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4호증 및 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4호증 참조)
자) 피심인 MBAG와 피심인 MBK 간 플레이북 관련 협의
48 피심인 MBAG는 2023년 5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피심인 MBK와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플레이북의 내용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보완사항이나 활용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49 구체적으로 피심인 MBAG 소속
은 피심인 MBAG 판매조직(Sales Organization) 소속으로 한국, 일본 및 튀르키예의 승용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와 피심인 MBK 소속 박○○
당시 피심인 MBK 소속 Planning, Price&Product Strategy 팀장으로 EQ TFT의 구성원이다.
상무와 김○○
당시 피심인 MBK 소속 Training Academy 팀장으로 EQ TFT의 구성원이자 이 사건 플레이북 작성, 발간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메일에는 로 기재되어 있다.
상무 간 교환된 2023. 5. 23.자 및 5. 24.자 이메일을 보면, 피심인 MBK는 배터리 기술 부분과 관련하여 본사인 피심인 MBAG로부터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피심인 MBAG는 플레이북의 영문 번역, 본사의 교육훈련 점검 및 핵심 요소들의 정기적 업데이트, 한국에 공유할만한 다른 시장의 사례 확인 등을 다음 단계의 필요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표 35> MBAG가 2023. 5. 23. MBK에게 보낸 메일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3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7호증 참조)
50 또한 이 2023. 6. 20. 피심인 MBK 소속 박○○ 상무와 김○○ 상무에게 송부한 이메일을 보면, 플레이북 접근방법이 매우 긍정적인 바, 특히 판매논거와 사례연구 부분이 매우 훌륭하다고 하면서, 피심인 MBK가 동의한다면 플레이북을 Central PM 등 관련 부서에 송부하여 디자인, 판매논거, 배터리 기술 등 세부사항을 보강할 예정이며, 다른 시장에도 공유하고 추가적인 사례를 요청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사례(Section #5)
플레이북 목차상 “5. EQ Sales Talk : 5 CASE”로 확인된다.
의 수를 늘리거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지도 요청하고 있다.
<표 36> MBAG가 2023. 6. 20. MBK에게 보낸 메일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4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7호증 참조)
51 뿐만 아니라 은 2023. 10. 12. 김○○ 상무에게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관련 회의에서 플레이북에 대한 현황 업데이트도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변경이나 추가된 부분이 있는지 문의하면서 피심인 MBK로 하여금 온라인 회의(Virtual ONMC)에서 해당 자료를 우수사례(Best Practice)로 발표하도록 요청하였다. 아울러, 인도에서도 플레이북과 같은 자료를 만들었으며 다른 시장에서도 이를 본받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표 37> MBAG가 2023. 10. 12. MBK에게 보낸 메일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4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7호증 참조)
<표 38> 2023. 10. 18. MBAG 담당자 메일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4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7호증 참조)
52 한편, 피심인 MBK는 2023. 6. 13. 피심인 MBAG에게 내부 교육 플랫폼에 플레이북을 게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피심인 MBAG는 2023. 6. 16. 내부 교육 플랫폼(Global Training Learning System
이하 'GTLS’라 한다. GTLS는 피심인 MBAG에서 운영하는 내부 교육 플랫폼으로서, 모든 교육은 GTLS에 등록되어야 한다. 피심인 MBAG는 GTLS를 통해 다양한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소갑 제1-22호증 참조)
)에 플레이북을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X-code)을 부여하였다
소갑 제1-17호증 참조. 다만, 피심인 MBK가 GTLS에 플레이북을 실제 업로드한 날은 2023. 6. 12.로 확인된다.
.
차)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53 피심인 MBK는 2024. 8. 1.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같은 해 8. 13. 벤츠 EQE 모델 6종 중 4종과 EQS 모델 7종 중 1종의 경우 플레이북에 기재하여 딜러사들에게 전파한 내용과 달리 CATL이 아닌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공개하였다.
<표 39> 벤츠 EQ 모델 연도별 탑재 배터리셀 정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4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내지 제1-8호증 참조)
54 이와 같은 사실은 벤츠 EQ 모델별 탑재 배터리 셀 정보(소갑 제1-7호증),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8호증, 소갑 제1-14호증 내지 소갑 제1-15호증, 소갑 제1-18호증 내지 소갑 제1-22호증), EQ TFT 활동 자료(소갑 제1-9호증 내지 소갑 제1-13호증), 플레이북 최종본 자료(소갑 제1-16호증), 피심인 MBAG와 MBK 간 수ㆍ발신 이메일 자료(소갑 제1-17호증), 딜러사들 제출 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4호증), 벤츠 EQE 차량 화재 관련 민원자료(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11호증), 심의시 활용한 심사관 및 피심인 PPT자료, 심의속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2조 관련)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잘못 알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법리
55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위계 또는 기만행위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보통의 거래 경험과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거래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거나 다수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게 되는 등 널리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파급효과의 유무 및 정도, 문제 된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채택한 사업자의 수나 규모, 경쟁사업자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지, 관련되는 거래의 규모, 통상적 거래의 형태, 사업자가 사용한 경쟁수단의 구체적 태양, 사업자가 해당 경쟁수단을 사용한 의도, 그와 같은 경쟁수단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740 판결
56 현저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량화ㆍ수치화된 위계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이와 함께 사업자가 사용한 위계의 방법이나 태양, 사업자의 위계가 고객의 거래 여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2누22999 판결 (대법원 상고기각 확정)
57 한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이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오인의 우려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말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또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상대방, 즉 경쟁사업자의 고객은 경쟁사업자와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까지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아울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거래처를 전환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데 성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185 판결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8 특정 사업자의 행위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② 기만 또는 위계적 방법(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하다고 하는 행위)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③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④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59 한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그 속성상 합리성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2024. 12. 3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77호로 개정된 것) Ⅴ. 4. 나. (2) 참조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1)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60 피심인들이 국내에 판매한 벤츠 EQ 모델에 어느 회사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을 탑재하였는지에 관한 사항은 전기차 구성품 중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배터리 셀의 제조사가 어디인지 그 회사가 국내회사인지, 외국회사인지, 배터리 관련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조사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는지, 그 회사가 공급한 배터리 셀을 장착한 배터리는 과연 안전한지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상품의 내용이나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2)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가) 위계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61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상품의 내용에 관한 사항인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특정사실(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을 은폐ㆍ누락하는 등 위계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2 첫째, 피심인들은 국내에 출시한 벤츠 EQE 및 EQS 모델에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EB40x) 및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EB42x)이 탑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63 아래 <표 40> 기재와 같이, 피심인 MBK 소속 기술트레이너 송○ 부장은 “본사로부터 기술 교육을 받은 회사 Training Academy 직원 2명의 경우 실제 국내 출시 차량에 사용되는 배터리 유형이 위 EB40x 및 EB42x로 두 가지인 점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2. 가. 1. 가) 참조
<표 40> 피심인 MBK 소속 기술트레이너 부장 송○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5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9호증 참조)
64 플레이북은 피심인 MBK 소속 Training Academy에서 제작하였으며 피심인 MBAG로부터 온라인 기술교육을 받은 피심인 MBK 소속 직원 송○ 부장과 이○○ 매니저 역시 Training Academy 소속인 Technical Training(기술교육팀)이었다.
피심인 MBK 소속 Training Academy 산하에는 Sales Training(영업교육팀)과 Technical Training(기술교육팀) 등 부서가 존재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7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7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7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7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41> 피심인 MBK의 배터리 셀 제조사 인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5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7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5호증 참조)
65 아울러, Training Academy 산하 Technical Training(기술교육팀)의 김○○는 아래 <표 42> 기재와 같이 Training Academy의 김○○ 상무, 이○○ 매니저
해당 자료에 김○○ 상무는 , 이○○ 매니저는 로 기재되어 있다.
와 함께 EQ TFT의 구성원이었고, 아래 <표 43> 기재와 같이 2023. 8. 25. Sales Training(영업교육팀)의 서○○이 Training Academy 부서장인 김○○ 상무에게 딜러사들의 플레이북 활용사례에 대해 정리하여 보고한 이메일에는 Technical Training(기술교육팀)의 이○○ 매니저가 참조로 기재되어 있었다.
<표 42> EQ TFT 조직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5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5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3> 피심인 MBK 소속 Training Academy간 수ㆍ발신 메일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4호증 참조)
66 둘째, 피심인들은 국내에 출시한 벤츠 EQE 및 EQS 모델에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 및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플레이북에는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 관련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인지도가 높은 CATL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만이 탑재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딜러사들에게 전파하였을 뿐 아니라 딜러사들이 이 사건 플레이북에 기초하여 차량 판매 영업을 하게 하였다.
67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4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플레이북에는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은 찾아 볼 수 없는 반면 CATL 배터리 셀 관련 내용만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기재되어 있는 바, 마치 벤츠 EQE 및 EQS 모든 모델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인지도가 높은 CATL이 공급하는 배터리 셀만 탑재된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표 44> 플레이북의 배터리 셀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5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 재구성(소갑 제1-16호증 참조)
68 또한, 아래 <표 45> 기재와 같이 '고전압 배터리 기술│Mercedes-EQ 고전압 배터리 기초 상식’ 내 우측 부분 'Selling Point’를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벤츠 EQ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 스펙과 관련하여 '1.배터리 형태: 각형(리튬이온배터리)’으로 기재하였는데, CATL은 '각형’ 배터리 셀을, 파라시스는 '파우치형’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기재는 피심인들이 파라시스 배터리 셀의 탑재 사실 자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자 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도 볼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5> EQ TFT Meeting Result Share 중 Appendix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6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MBK 제출자료(소갑 제1-12호증 참조)
69 셋째,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은 이 사건 플레이북에 기재된 내용대로 벤츠 EQE 및 EQS 모델에 CATL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다고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파라시스가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된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70 아래 <표 46> 기재와 같이, “전기차를 기존에 이용하셨던 고객은 보통 배터리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여 활용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설명과 화재 및 안정성에 대해 어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Q 플레이북을 통해서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생산지(CATL의 장점, 전기차 배터리 형태별 특징 등등 디테일한 정보들)”,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CATL, 중국산이지만 독일에서 조립하는 부분) 배터리 기초 상식 등 쉽게 찾을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좋았습니다.” 등의 내용을 딜러사들이 2023. 8. 25. 피심인 MBK에게 카카오톡으로 회신한 내용을 보더라도, 딜러사들은 벤츠 EQE 및 EQS 모델에 CATL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파라시스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 46> 플레이북 활용 내용 회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6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4호증 참조)
71 또한 아래 <표 47> 및 <표 48> 기재를 보더라도, 딜러사들이 이 사건 벤츠 EQE 및 EQS 모델에 탑재되는 정확한 배터리 셀 제조사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7> 피심인 MBK의 딜러사들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6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및 소갑 제2-4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6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해당 녹취록 자료에서도 확인되듯이,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은 국내에 판매한 EQA, EQB, EQC 등 저가형 모델에 SK온 등 국내 제조사가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표 48> □□□딜러-민원인간 녹취록 자료 발췌
※ 출처: 민원인 제출자료(소갑 제3-11호증 참조)
72 넷째, 피심인 MBK가 이 사건 플레이북 작성을 할 무렵에는 전기차 배터리 셀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상황이었던 점, 파라시스는 CATL에 비해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리콜 이력
소갑 제3-8호증 참조. 중국 완성차 회사 BAIC그룹은 2021. 3. 26. 파라시스에서 공급한 배터리 결함으로 전기차 31,963대를 화재 위험으로 리콜을 한 바 있다.
이 있고 아래 <표 49> 기재와 같이 배터리 셀 화재 사고 비율이 CATL보다 높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이 의도적으로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은닉할 유인도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49> 제5회 전원회의(2026. 2. 25.) 심의 속기록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6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73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마치 벤츠 EQE 및 EQS 모든 모델에 CATL이 공급하는 배터리 셀만 탑재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한 플레이북을 딜러사들에게 차량 판매 영업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한 행위는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고객들로 하여금 해당 모델에 배터리 셀 시장점유율ㆍ인지도ㆍ기술력ㆍ안전성 등에 있어 파라시스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지닌 CATL이 공급하는 배터리 셀만 탑재된 것처럼 상품 내용 등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 행위에 해당한다.
74 첫째, 이 사건 플레이북이 제작ㆍ배포된 2023년 당시 배터리 셀을 공급하는 CATL은 파라시스에 비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셀 시장에서 점유율, 인지도 등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75 CATL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셀 시장에서 2023년 당시 시장점유율 36.6%로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였고 이에 비해 파라시스는 2023년 당시 시장점유율이 10위권 밖이고, 10위권 밖의 모든 사업자의 점유율을 합해도 7.2%에 불과하여 CATL과 파라시스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표 50> 세계(중국 시장 포함)
위 <표 9> 기재와 같이, 중국을 제외한 세계시장 현황 자료에서도, CATL은 2023년 당시 시장점유율 27.5%로 1위 사업자인데 비해 파라시스는 시장점유율이 1.7%에 불과하였고, 사용량 기준으로 보면 각각 87.8GWh, 5.4GWh로 16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전기차용 배터리 셀 제조사별 점유율
(단위: GWh,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7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NE리서치
76 한편, 피심인들 스스로도 이 사건 플레이북에 CATL은 “중국 시장 내 자동차용 2차전지 점유율 52.1%”로 1위 사업자로 소개한 반면, 파라시스는 주요 배터리 셀 공급업체로 소개조차 하지 않을 만큼 CATL과 파라시스간 시장점유율과 인지도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77 둘째, CATL은 파라시스에 비해 특허 보유 건수 등 기술력에 있어서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피심인들이 이 사건 플레이북에서 “CATL은 중국회사이지만 배터리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라고 소개한 바와 같이, CATL은 미국 특허 등록이 2,649개에 달하는데 비해 파라시스는 미국 특허 등록이 22개에 불과하였다.
국민일보 기사(소갑 제3-7호증 참조)에 의하면, 업계 관계자는 “2차전지의 경우 신흥 산업이기 때문에 기업마다 기술력을 과시하고 독자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에 공을 들인다”면서 “특허 수가 적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내세울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78 셋째, CATL은 국내 시장에서 다수의 완성차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반면 파라시스는 피심인들 이외에는 거래업체가 없고
2024년 6월경 발표된 교통안전공단 발표자료 기준으로 CATL의 배터리 셀은 8개 자동차 제조사 27개 차종에 탑재된 반면,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은 피심인들의 이 사건 5개 차종에만 탑재되었다.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아래 <표 51>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 스스로도 이 사건 플레이북에서 “CATL 배터리는 벤츠, BMW, 기아, 테슬라 등 전기차 산업의 주력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동종 업계 시장점유율 1위인 가장 우수한 기업이다.”라고 소개
위 <표 14> 기재와 같이, 실제 현대자동차(코나), 기아(레이, 니로), 폴스타(폴스타2, 폴스타4 등), 스텔란티스(푸조 e-208, 푸조 e-2008 등), BMW(BMW iX1, BMW iX3 등), 테슬라(모델 3, 모델 Y) 등에서 CATL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 있었다.
한 반면, 파라시스에 대해서는 이러한 설명이나 소개가 사실상 어려웠던 바, 그 결과 전기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고객들은 피심인들이 생산한 벤츠 EQE 및 EQS 모델의 상품 내용 등이 실제보다 우량하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 51> EQ TFT Meeting Result Share 중 Appendix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7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MBK 제출자료(소갑 제1-12호증 참조)
79 넷째, “국내 벤츠 딜러사들 역시 EQE 모델에 CATL 배터리가 들어갔다며 EQE 모델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 차주들은 '대부분 차주가 배터리가 CATL이라 고민하다 벤츠를 믿고 구매한 건데 갑자기 제조사가 파라시스라니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고 반응을 보였다.”라는「행동 나선 차주, 집단訴 불사(머니투데이, 2024. 9. 4.)」 기사
소갑 제3-2호증 참조
, “EQE, EQS 차주 등 300명 비대위 꾸려,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속였다”라는 「벤츠 전기차주 300명, 집단소송 채비... 불난 것보다 거짓말에 더 화가 난다(뉴데일리경제, 2024. 9. 5.)」기사
소갑 제3-9호증 참조
및 “벤츠 고위급 임원인 스○○○○ 개발담당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파라시스 배터리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벤츠 딜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EQE 등 파라시스가 탑재된 차량에 CATL만 언급해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2024. 9. 23.) 등
소갑 제3-3호증 참조
을 고려하더라도,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고객들이 벤츠 EQE 및 EQS 모델 상품 내용 등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다고 오인하였음이 확인된다.
(3)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유인되었는지 여부
80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유인되었거나 유인 가능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피심인들의 경쟁사업자는 국내에 전기차를 제조ㆍ판매하는 현대, 기아, BMW, 폭스바겐, 테슬라 등 국내외 사업자이며 경쟁사업자의 고객은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81 고객의 유인가능성과 관련하여, 고가의 수입차량을 구매하려는 고객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상품의 특성, 장ㆍ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고객은 딜러사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았는 바, 이에 따라 구매왜곡을 일으킬 개연성이 매우 크다.
특히 고객은 딜러사들로부터만 피심인들의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바, 딜러사들의 설명이나 안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더욱 유인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당시 상황에서 중국산이지만 시장점유율 1위인 CATL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의 차량을 구매하였으나, 만약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심인들의 차량이 아닌 경쟁사업자의 차량으로 구매를 전환하였을 고객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는 선택 상황에서 불만족을 방지하고, 기본 품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필수 요소로서 행동경제학에서의 '위생요인’에 해당한다. 위생요인은 충족되어도 큰 효용(동기부여나 만족감 등)을 주지 않지만 미충족할 경우 크게 효용이 감소하게 되어 큰 실망감이나 불만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국내에 생소한 '파라시스’의 경우 인터넷으로 검색하면「다임러, 재앙적 수준 中 배터리업체 파라시스와 파트너십 중단 검토(M TODAY, 2021. 2. 25.)」(소갑 제3-10호증 참조) 기사 등이 검색되는 바, 이러한 부정적 기사 내용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다른 경쟁사업자의 차량으로 구매 전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이는 아래 <표 52> 기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52> □□□딜러-민원인간 녹취록 자료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77" alt="각주이미지"></img>※ 출처: 민원인 제출자료(소갑 제3-11호증 참조)
82 나아가 다음 <표 53>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배터리 셀 제조사 공개 이후 2024년 대비 2025년도 모델별 판매량 감소량을 살펴보면,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의 경우 CATL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에 비해 현저하게 판매량이 감소하였다는 점
CATL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의 경우 최소 .%에서 최대 .% 감소한 반면에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은 최소 .%에서 최대 .% 감소하였다.
특히, 2025년 배터리 셀 제조사를 파라시스에서 CATL로 변경한 모델(EQE 350+, EQE 500 4MATIC SUV)들은 판매감소율이 .%∼ .%로 .대 이상은 판매되었으나 2025년도에도 기존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유지한 모델(EQE 350 4MATIC, EQE 53 4MATIC+)은 판매감소율이 . %∼ .%에 달하며 .대 미만으로 판매되었다.
에서 실제로도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에 따른 유인효과도 상당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53> 피심인 전기차 EQ 모델별 연도별 판매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7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단위: 대)
1) EQS350 및 EQE300의 경우, 24년 판매량이 각각 ◇대, ◇◇대로 매우 미미하여 판매량 변화 분석대상에서 제외
※ 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4)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83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파라시스가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플레이북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딜러사들을 통해 CATL이 공급하는 배터리 셀의 우수성 등만을 알리는 방식으로 피심인들 자신에게 더 불리한 파라시스 탑재 사실을 은폐ㆍ누락하여 구매 결정 단계에서의 고객 이탈을 방지하려는 의도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정확한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한 채로 딜러사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량 판매 영업을 한 행위가 신의칙이나 바람직한 경쟁수단에 부합한다고도 보기 곤란한 점,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고객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었으며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경우 합리성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5) 피심인 책임성 관련
84 피심인들이 이 사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주체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피심인들이 수행한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피심인들 간의 관계와 계약의 내용,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행위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두8296 판결 참조. 해당 판결은 '표시ㆍ광고’ 행위와 관련된 것이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피심인들의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85 먼저 피심인 MBK와 관련하여, 이 사건은 딜러사들이 벤츠 EQE 및 EQS 모델에 마치 CATL의 배터리 셀만 탑재된 것처럼 직접 고객에게 안내 및 설명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한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위 <표 26> 기재와 같이 플레이북 제작에 앞서 딜러사들이 피심인 MBK에게 제출한 '답변하기 가장 어려운 고객 질문’ 중 상당수가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였던 점, 위 <표 47> 기재와 같이 2024. 8. 1.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딜러사들이 피심인 MBK 소속 직원에게 배터리 셀 제조사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심인 MBK 소속 직원은 추후 정확하게 안내 예정이니 배터리 셀 제조사 문의 응대 시 유의하도록 전파했던 점, 위 <표 48> 기재와 같이 □□□딜러와 민원인 간 녹취록 자료에서도 딜러사들이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아래 <표 54> 기재와 같이 딜러사들 제출자료에서도 딜러사들이 피심인 MBK가 제공한 플레이북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영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MBK는 당시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 법 위반 목적이나 의사가 없었던 딜러사들을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하여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실상 이 사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주체로서 그 책임이 귀속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동성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6. 1. 8. 제1소회의 의결 제2026-003호)에서도 피심인(동성제약)이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에게 CSO(제약업체로부터 의약품 판촉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피심인의 임직원 및 영업조직처럼 기능한 CSO가 일종의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되어 피심인의 이익을 위해 행한 행위로서 피심인에게 행위 책임이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54> 참고인(딜러사들) 제출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8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86 한편, 위 2. 가. 1) 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심인 MBAG는 2023년 5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피심인 MBK와 이 사건 플레이북의 내용이나 구성, 보완사항,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수 차례 협의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사실 누락에 대해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플레이북을 적극 활용하게끔 독려하였던 점, 이후 2023년 6월경 내부 교육 플랫폼인 GTLS에 플레이북을 게재하는데 필요한 X-Code 권한 요청을 승인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 시, 이 사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행위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심인 MBK와 피심인 MBAG 간 체결한 총판계약서
소갑 제1-8호증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 MBAG는 피심인 MBK의 판매, 마케팅, 광고 및 판촉활동, 감사 등 영업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피심인 MBAG는 피심인 MBK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로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피심인 MBAG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 MBAG도 이 사건 책임성이 인정된다.
(6) 소결
87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심인들은 벤츠 EQE 모델 6종 중 4종, EQS 모델 7종 중 1종에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딜러사들에게 해당 모델 전체에 대하여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된 플레이북을 제공하고 이를 교육하여 차량 판매 영업 시 적극 활용하게 하였던 바, 이는 정확한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인식이 없던 딜러사들을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내용이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만 또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88 피심인들은 플레이북에 벤츠 EQ 차량의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해 CATL '등’이라고 기재한 바, 이는 대표적 제조사인 CATL을 예시로 제시한 것이므로 사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당시 중국산 배터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CATL을 예시로 제시한 것이지 허위 정보를 전달하여 기만ㆍ위계적 방법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89 아울러, 플레이북 작성을 주도한 피심인 MBK 임ㆍ직원들은 Sales Training(영업교육팀) 소속으로 2021년 5월경 피심인 MBAG로부터 배터리 셀 유형 자료를 전달받은 Technical Training(기술교육팀) 직원 2명과 소속이 달랐던 바, 서로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피심인 MBK는 피심인 MBAG로부터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정확한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해 알 수 없었던 바, 이를 알면서도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ㆍ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90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91 먼저, 이 사건 플레이북의 내용 및 구성을 고려 시, 단순히 CATL을 예시로만 제시하였다고 보기 곤란할 뿐 아니라,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92 피심인들은 이 사건 플레이북 내용 중 'Mercedes-EQ의 배터리 스펙정리’ 항목의 “4. 배터리 셀 제조사: CATL '등’”이라고 간략히 기재한 반면에 “Mercedes-EQ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및 “5. EQ Sales Talk: 5CASES” 등에서는 CATL만을 특정하여 수 차례 성능 및 안전성 등이 우수하다고 강조
피심인들은 이 사건 플레이북에 CATL“등”이라고 단 1회 기재한 반면, CATL은 10회 기재하였다.
하고 이를 바탕으로 딜러사들에게 고객 응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바, 단순히 CATL을 대표적 제조사의 예시로 제시하였다고 보기 곤란하고 오히려 피심인들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중국산 배터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파라시스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CATL만을 기재ㆍ강조함으로써 피심인들 자신에게 덜 불리한 방식으로 벤츠 EQE 모델 등 주력모델의 차량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 제5회 전원회의(2026. 2. 25.) 심의 속기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83" alt="각주이미지"></img>
피심인들의 차량 모델 중 벤츠 EQE 비중은 세단이나 SUV를 막론하고 가장 판매량이 많은 주력 모델로 확인되며 크○○○○ 스○○○○도 아래 <표 56> 및 <표 57> 기재와 같이 “볼륨모델로는 당연히 EQE를 앞세운다”라고 언급할만큼 내부적으로도 전기차 중 EQE를 주력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56> 2022. 4. 19. ○○닷컴 기사 발췌(소갑 제3-1호증 참조)<표 57> 스○○○○ 인터뷰 녹취록 및 번역문 중 발췌(소을 제2호증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85" alt="각주이미지"></img>
9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69"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이는 화재 위험으로 리콜 이력이 있는
소갑 제3-8호증 참조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플레이북에 기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위 <표 45>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ATL의 배터리 셀 유형은 '각형’,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 유형은 '파우치형’임에도 'Mercedes-EQ의 배터리 스펙정리’ 항목 중 배터리 형태를 '각형’으로만 기재하였던 바,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한편, 심의과정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피심인 MBK는 피심인 MBAG로부터 일체의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선택적으로 특정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만 인식하고 있었던 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87" alt="각주이미지"></img><표 58> 제5회 전원회의(2026. 2. 25.) 심의 속기록 발췌
, CATL “등”이란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배터리 셀 제조사들을 상정하여 기재하였는지에 대해서, 피심인들의 답변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표 59> 제5회 전원회의(2026. 2. 25.) 심의 속기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89" alt="각주이미지"></img>
, 피심인 MBK 소속 Technical Training(기술교육팀) 직원 소속 이○○ 매니저가 서○○ 매니저의 2023. 8. 25. 플레이북 활용 사례 이메일을 공유받았던 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91" alt="각주이미지"></img><표 60> 제5회 전원회의(2026. 2. 25.) 심의 속기록 발췌
소갑 제1-14호증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 주장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플레이북 작성 당시 피심인 MBK가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 사건 수입차 제조ㆍ판매업자인 피심인들로서는 고객들에게 중요정보를 진실하게 전달할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는 점, 특히 피심인 MBK는 벤츠 EQ 모델에 대한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즉, 자신의 필요에 의해 플레이북을 작성ㆍ배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 MBK가 고객들의 전기차 구매 선택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자 관심사항인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알지 못한다거나 피심인 MBAG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킬 우려가 없다는 주장 관련
94 피심인들은 시장점유율이나 인지도, 기술력, 화재 및 리콜 이력 등은 특정 제품의 압도적 우위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되지 않고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해 플레이북에 CATL “등”이라고 기재하였던 바, 고객은 해당 문언만으로 다수의 배터리 셀 제조사가 존재함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오인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95 살피건대, 고객오인성은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참조
, 관련 증거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11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객 입장에서는 CATL이 파라시스보다 시장점유율, 인지도, 기술력, 화재 및 리콜 이력 등 요소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피심인들 스스로도 이러한 요소에 대해 플레이북에 반복적으로 기재하였던 바, 고객의 이러한 특성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표 14>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 시장 기준으로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체 중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은 피심인들의 벤츠 차량에만 탑재된 점
2024년 6월경 발표된 교통안전공단 발표자료 기준으로 CATL의 배터리 셀은 8개 자동차 제조사 27개 차종에 탑재된 반면,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은 피심인들의 이 사건 5개 차종에만 탑재되었다.
등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96 또한,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등”이라는 문언만으로는 고객이 CATL 이외의 어떠한 제조사의 배터리 셀이 탑재되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딜러사들 중 일부는 오히려 기존에 출시된 타 EQ 차량에 탑재된 SK온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
소갑 제2-4호증 참조
하였는 바, 이에 따라 적어도 고객 입장에서는 파리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다고 예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CATL이 파라시스보다 현저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심인 MBAG 소속 '크○○○○ 스○○○○’ 부사장의 인터뷰 내용 등이 담긴 2022. 4. 19.자 ○○닷컴 기사
소갑 제3-1호증 참조. 아래 나. 1) 부분에서 상술한다.
를 접한 고객으로서는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에 더하여 오인가능성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관련된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피심인들이 딜러사들을 통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97 피심인들은 형법상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한 자’(간접정범)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한데 당시 피심인 MBK는 정확한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심사관 논리대로 피심인에게 적용한 기준에 따를 경우 딜러사들도 유사한 정도의 인식수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딜러사들이 정확한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라는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98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구성요건이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할 뿐 아니라 주관적 요건으로 반드시 고의가 필요하나 행정법규는 상대적으로 구성요건이 포괄적이며 객관적 위반 사실을 중시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형법 법리를 공정거래법에 곧바로 적용하여 위법성을 판단해야 할 것은 아니다. 설령 피심인들 주장대로 고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심인 MBK는 벤츠 EQE 및 EQS 모델에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EB40x) 및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EB42x)이 탑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한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99 아울러, 위 <표 47>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심인 MBK의 딜러사들은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 탑재사실을 2024. 8. 1.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이전까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표 54> 기재와 같이 피심인 MBK가 제공한 플레이북에 기초해 고객에게 차량 영업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아래 <표 61> 기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심인 MBK의 경우 Technical Training(기술교육팀) 직원이 플레이북 작성 과정에 EQ TFT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2023. 8. 25. 피드백 과정에도 참여하였던 점, 피심인 MBK의 조직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MBK와 딜러사들의 인식 수준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표 61> 제5회 전원회의(2026. 2. 25.) 심의 속기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9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심인 MBAG가 이 사건 행위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 관련
100 피심인들은 피심인 MBAG가 이 사건 플레이북의 구체적 내용을 검수하였다거나 피심인 MBK에게 특정내용을 강조하여 지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용, 활용 등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관여를 하지 않고 단순히 X-Code 권한 요청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01 피심인 MBK와 피심인 MBAG간 체결한 총판계약서 조항 및 플레이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 MBAG의 협의나 묵인 없이 피심인 MBK가 독단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위 2. 가. 1) 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심인 MBAG는 2023년 5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피심인 MBK로부터 플레이북 주요 내용을 사전에 보고 받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97" alt="각주이미지"></img><표 62> 제5회 전원회의(2026. 2. 25.) 심의 속기록 발췌
피심인 MBK와 플레이북의 내용이나 구성, 보완사항,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수 차례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심인 MBAG가 이 사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행위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피심인 MBAG가 X-Code 권한을 승인한 결과, 플레이북이 GTLS에 게재되었던 점 등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2 피심인 MBAG는 2022년 3월경 피심인 MBK에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하는 “더 뉴 EQE 글로벌 미디어 시승 행사(이하 “EQE 글로벌 시승행사”라 한다.)”에 참석할 한국 기자단을 선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103 피심인 MBK는 2022. 3. 24.부터 2022. 3. 25.까지 EQE 글로벌 시승행사에 참여할 기자를 온라인 접수로 모집하고 추첨을 통하여 5명
○○닷컴, 이데일리, 한국경제TV, ○○○○○뉴스, 모터트렌드 소속 기자이다. ○○닷컴은 지면지인 동아일보의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동아일보 기사의 인터넷 게재가 주류를 이루지만 ○○닷컴 소속의 기자를 두어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기도 한다.
(통신사/일간지/TV/주간지 그룹: 2명, 온라인 그룹: 2명, 월간지 그룹: 1명)의 한국 기자단을 선발하였다.
<표 63> 피심인 MBK의 EQE 글로벌 시승행사 참가 기자 선발공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9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참조)
104 피심인들은 EQE 글로벌 시승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2박 3일(2022. 4. 7. ~ 4. 9.
한국 기자들이 한국에서 출발하는 일시가 2022년 4월 7일부터이고, EQE 글로벌 시승행사에 참석하는 기간은 같은 해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이틀간이다.
) 일정으로 방문한 한국 기자단 5명을 위해 피심인 MBAG가 1인당 체류비용(숙박 및 식비) 약 ○○○ 원
피심인 MBAG는 EQE 글로벌 시승행사 참가 기자 등에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여 총 유로를 지출하였다. 당시 유로환율은 1332.61원(2022.4.8. 하나은행 241회 고시)이므로 한화 원에 해당한다. 이를 참가 기자 수 148명으로 나누면 1인당 원이다.
과 현지 교통비를, 피심인 MBK가 1인당 항공료 약 ○○○ 원
피심인 MBK는 EQE 글로벌 시승행사 참가 기자 5명에게 항공료 원을 지출하였다. 1인당 항공료는 원이다.
과 해외 여행자 보험비를 각각 부담하였다.
소갑 제1-2호증 및 소갑 제1-3호증 참조
105 피심인들은 2022. 4. 8. 한국 기자단 5명에게 “더 뉴 EQE(EQE 350, EQE 500 4MATIC) 시승”, “전시 및 전문가와의 대화”,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22. 4. 9. “더 뉴 EQS SUV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4> EQE 글로벌 시승행사 한국 기자단 일정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0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참조)
106 한편, 피심인들은 2022. 4. 8. 당초 일정표에 없던 피심인 MBAG 소속 '크○ ○○○ 스○○○○’ 부사장(이하 '스○○○○’라 한다.)과 한국 기자단 간의 인터뷰를 특정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비보도 제한 없이 진행하였으며, 당시 인터뷰에는 스○○○○, 한국 기자단 5명, 피심인 MBK 소속 직원 1명
피심인 MBK 소속 커뮤니케이션팀 부장 주○○을 말한다.
, 피심인 MBAG 소속 홍보담당자 1명, 통역사 1명 등 총 9명이 참석하였다.
<표 65> 피심인 MBK 소속 커뮤니케이션팀 부장 주○○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0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소속 주○○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참조)
107 해당 인터뷰에서 ○○닷컴 소속 기자인 김○○은 아래 <표 66> 기재와 같이, 스○○○○에게 EQE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공급업체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스○○○○는 EQE 플랫폼에서는 CATL 및 파라시스와 협력하고 있고 EQA, EQB, EQC 모델에서는 한국의 LG, SK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고 하였으며 유럽에서는 ACC, 미국에서는 Envision과 협력관계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통역과정에서 통역사는 아래 <표 67> 기재와 같이 “혹시 다 들으셨어요? 고유명사들? 제가 확실히 못 알아듣고 몇 개만 적었거든요”라고 하면서 당시 스○○○○가 언급한 파라시스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
<표 66> 스○○○○ 인터뷰 녹취록
피심인들은 이 사건이 전원회의에 상정된 이후에 당시 인터뷰에 참여하였던 기자들과 면담 과정에서 ○○○○○뉴스 소속 원○○ 기자로부터 해당 녹취파일을 확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및 번역문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0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닷컴 소속 김○○ 기자이다.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을 제2호증 참조)
<표 67> 스○○○○ 인터뷰 녹취록 및 번역문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0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을 제2호증 참조)
108 한편, 스○○○○와 한국 기자단 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된 위 인터뷰는 2022. 4. 19. ○○닷컴에서 “스○○○○ '벤츠 EQS이어 EQE에 CATL 배터리 셀 탑재’.... 中과 고급 전기차 협력 강화”(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다.
소갑 제3-1호증 참조. 그 외 피심인 MBAG 소속 스○○○○와 한국 기자단 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은 2022. 4. 13. 한국경제TV에서 “벤츠, 2025년 100% 전동화 모델 전환....헤리티지 EV 완성할 것”이라는 제목으로도 다루어졌다.
109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벤츠 EQE 모델의 배터리 셀과 관련된 인터뷰 주요 내용 등은 아래 <표 68> 기재와 같다.
<표 68> 이 사건 인터넷 신문 내용 중 벤츠 EQE 모델의 배터리 셀 관련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0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닷컴 2022. 4. 19. 기사(소갑 제3-1호증 참조)
110 이후 피심인 MBK는 2022. 4월에 EQE 글로벌 시승행사에 참여한 ○○닷컴 등 한국기자단 5명이 2022. 4. 14.부터 2022. 4. 20.까지 기간동안 보도한 기사 20건을 취합하여 기사 제목과 주요 내용 등을 영문으로 번역한 후 피심인 MBAG에게 커버리지 리포트(Coverage Report
소갑 제1-6호증 참조. 이하 '커버리지 리포트’라 한다. 한편, 피심인 MBAG가 피심인 MBK로부터 커버리지 리포트를 정확히 언제 보고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커버리지 리포트는 2022. 4. 22.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를 보고하였다.
111 피심인 MBK가 피심인 MBAG에게 보고한 20건의 기사 내용 중에는 위 <표 68> 기재와 같이 ○○닷컴(기사제목: “ The new Mercedes-Benz EQS, followed by the new EQE will be equipped with CATL batteries…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China for high-end electric vehicles”, 보도일자: 2022. 4. 19.) 기사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심인들은 ○○닷컴이 보도한 기사 내용, 특히 벤츠 EQE 모델에 공급되는 배터리 셀 공급업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거나 정정을 요청한 바는 없다.
112 피심인 MBK는 2024. 8. 1.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같은 해 8. 13. 벤츠 EQE 모델 6종 중 4종이 이 사건 기사 내용과 달리 CATL이 아닌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을 탑재하였음을 공개하였다.
113 이와 같은 사실은 EQE 글로벌 시승행사 선발공지(소갑 제1-1호증), 피심인 MBAG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EQE 글로벌 시승행사 비용분담 내역(소갑 제1-3호증), EQE 글로벌 시승행사 한국 기자단 일정표(소갑 제1-4호증), 주○○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2022. 4. 22.자 Coverage Report(소갑 제1-6호증), 벤츠 EQ 모델별 탑재 배터리 셀 정보(소갑 제1-7호증), 2022. 4. 8. 크○○○○ 스○○○○ 인터뷰 녹취파일(소을 제1호증) 및 녹취록(소을 제2호증), 심의시 활용한 심사관 및 피심인 PPT자료,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 4. (생략)
5.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나) 법리
114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의 '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단, 인터넷, 서적 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15 법원은 '광고'는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사 형식에 의한 광고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55330 판결, 헌법재판소 2022. 9. 30. 결정 2016헌마773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116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광고’ 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117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들의 행위가 ① 광고에 해당하고, ②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③ 소비자 오인성 및 ④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심사관 주장 요지
118 심사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이 사건 기사를 통해 벤츠 EQE 모델에 CATL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19 첫째, 피심인들이 개최한 EQE 글로벌 시승행사 및 스○○○○와 한국 기자단 간의 인터뷰 등은 그 목적이 언론을 통해 벤츠 EQE 모델 상품의 내용 등을 국내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고자 함에 있었다. 피심인들이 개최한 EQE 글로벌 시승행사는 각국의 기자와 미디어 관련자에게 피심인들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 출시할 모델들에 대한 자동차 전문 미디어 관련자들의 반응,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을 확인하고 답변하는 등의 자리
소갑 제1-2호증 참조
였던 점, 피심인들이 각종 경비(숙박 및 식비, 현지 교통비, 항공료, 해외 여행자 보험 등) 형태로 경제적 대가를 한국 기자단에 제공하였던 점, 피심인 MBK는 이 사건 기사를 커버리지 리포트 형태로 피심인 MBAG의 홍보부서에 사후 보고하였던 점, 커버리지 리포트는 기획기사의 홍보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시, 이 사건 기사는 벤츠 EQE 모델의 홍보 및 광고를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20 둘째, 이 사건 기사는 인터넷 신문 기사 형식의 광고로서 피심인들이 벤츠 EQE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 및 안전성 등 상품 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인터넷 신문사 기자에게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표 68>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제목’, '소제목’, '인터뷰 과정 설명’, '스○○○○ 부사장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사진’, 'EQE 모델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심인들이 '더 뉴 EQE(EQE 350, EQE 500 4MATIC) 시승’, '사진 및 영상 촬영’ 및 스○○○○와 한국 기자단 간의 인터뷰 기회 등을 ○○닷컴 김○○ 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사 내용의 구성이 가능하였다.
121 한편,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의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심인들의 책임성도 인정된다. 위 <표 39> 기재와 같이, 벤츠 EQE 모델 전체 6종 중 4종에 CATL이 아닌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됨에도 이 사건 기사 내용은 마치 벤츠 EQE 모든 모델에 CATL이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되는 것처럼 표현되었으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설령 스○○○○가 배터리 셀 제조사와 관련하여 파라시스와의 협력관계에 있다고 답변하였더라도, 피심인 MBAG가 섭외한 통역사가 이를 잘못 전달하였고 이 사건 기사가 표시광고법이 적용되는 광고에 해당하는 이상, 그 거짓ㆍ과장성은 스○○○○의 인터뷰가 아닌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된 내용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22 아울러, 2022. 4. 19. 이 사건 기사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알려진 이후에 피심인 MBK가 커버리지 리포트 형태로 피심인 MBAG에게 이 사건 기사를 보고하였던 바, 피심인들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수정ㆍ정정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사실상 부작위에 의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책임성이 인정된다.
다) 피심인 주장 요지
123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24 이 사건 인터뷰는 EQE 글로벌 시승행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 아니라 독일 현지에서 한국기자단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인터뷰는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주된 내용은 전기차의 방향성과 전략이었던 점, 인터뷰 말미에 ○○닷컴 김○○ 기자의 질문에 스○○○○가 사실대로 답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인터뷰를 통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알리고자 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
125 또한 피심인들은 광고 목적으로 배터리 셀 관련 정보를 기자에게 보도자료 등으로 제공하면서 기사 게재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던 점, 참석했던 5명의 기자 중 ○○닷컴의 김○○ 기자만 배터리 셀 제조사 내용을 기사화시켰던 점,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EQS와 EQE에 탑재된 중국 CATL NCM811(니켈,코발트, 망간) 배터리 셀은 과거에 화재 이슈가 있었던 제품으로 알고 있다. 화재에 대한 우려는 없나...벤츠 EQE 등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우려는 소비자가 전혀 할 필요 없다.”와 관련된 질의ㆍ답변은 스○○○○와 한국 기자단 간 인터뷰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기사에 피심인들의 실질적인 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사가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심인들이 이 사건 기사를 단순히 정정ㆍ수정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기사의 성격이 광고로 변한다고도 볼 수 없다.
126 한편, 스○○○○의 인터뷰상 벤츠 EQE 모델에서 파라시스와 협력하고 있다는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는 점, ○○닷컴 김○○ 기자의 확인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광고가 아닌 기자의 독자적인 취재활동의 결과로 보아야 하는 점, 관련 법령상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③ 신문ㆍ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뷰 뉴스 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독자의 오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할 의무는 기자와 인터넷 신문사 등에 있는 점, 사실과 다른 보도를 모두 정정 요청해야 한다는 법률상 작위 의무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의 거짓ㆍ과장성에 대한 피심인들의 책임은 없다.
라) 판단
127 법원은 기사형 광고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자가 광고의 목적으로 기자에게 제품 관련 정보, 보도자료 등의 자료를 보내면서 기사의 게재를 요청하였는지
대법원 2001. 12. 31. 선고 2001도 5530 판결,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6헌마773 전원합의체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7누37729 판결
, 사업자가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했거나, 기사 게재 전에 기사의 내용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기자가 사업자 외의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지 않고 사업자로부터 받은 정보로만 기사를 작성하였는지
대전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노933 판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17575 판결로 확정)
등의 기준으로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고 있다.
128 살피건대, 벤츠 EQE 모델에 파라시스가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된다는 내용에 대해 피심인들이 주도하거나 관여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인터뷰 과정 중 배터리 셀 제조사와 관련한 스○○○○의 답변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벤츠 EQS와 EQE 모델에 탑재된 CATL 배터리 셀의 화재 우려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은 이 사건 인터뷰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기사가 피심인들의 차량 홍보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배터리 셀 제조사 부분은 기자의 취재활동의 결과물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
○○닷컴 김○○ 기자는 이 사건 기사에 대해 자신의 독자적인 취재활동의 일환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표 69> ○○닷컴 김○○ 기자 확인서 발췌(소갑 제2-5호증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11" alt="각주이미지"></img>
○○○○○뉴스 원○○ 기자 확인서 내용을 고려할 시, 특정 사항이나 정보의 기사화 여부는 기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참석했던 5명의 기자 중 ○○닷컴의 김○○ 기자만 배터리 셀 제조사 내용을 기사화하였다.<표 70> ○○○○○뉴스 원○○ 기자 확인서 발췌(소을 제3호증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13" alt="각주이미지"></img>
되므로 시승행사 등을 통해 작성된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기사를 일률적으로 광고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스○○○○와 한국 기자단 간의 인터뷰 중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피심인 MBAG가 섭외한 통역사가 제대로 통역을 하지 못하였던 점은 확인되나 그렇다고 이를 곧바로 피심인들의 책임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심사보고서 및 심의 과정 등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인터뷰 당시 통역사가 피심인들과 공모하여 일부러 오역을 하였는지 여부나 함께 참석하였던 피심인 MBK 소속 주○○이 스○○○○의 답변 중 파라시스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심인들의 책임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행위를 널리 알리는 의도적 활동인 광고와 동일시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 곤란한 점, 아울러 부작위에 의한 광고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 사건 위반행위 개시일을 피심인 MBAG가 피심인 MBK로부터 커버리지 리포트를 보고 받은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심사관은 이 사건 기사가 최초 게재된 2022. 4. 19.부터 위반행위 개시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는 외형상으로는 기사형 광고로 볼 여지가 없지 않지만, 기사의 목적, 작성 및 보도 경위, 피심인의 관여 여부 및 정도 등 실질적 측면에서 피심인의 행위로 인한 광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기사가 표시광고법상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129 피심인들이 2022. 4. 19. 인터넷 신문(○○닷컴)을 통해 “EQE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은 CATL이 공급한다.”, “EQS와 EQE에 탑재된 중국 CATL NCM811(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셀은 과거에 화재 이슈가 있었던 제품으로 알고 있다. 화재에 대한 우려는 없나...벤츠 EQE 등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우려는 소비자가 전혀 할 필요 없다.” 등의 내용으로 거짓ㆍ과장의 광고를 하였다는 혐의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30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들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이 사건 플레이북 실물본의 회수ㆍ폐기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남아있는 오인적 효과의 제거 및 고객(소비자)들의 권익구제 등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6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
에 따라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
공표 지침의 “공표크기 등 결정을 위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의 평가기준”등에 따라 산정된 법 위반 점수 합계는 68점이다. 따라서 공표지침에 따른 공표크기는 5단X15cm, 매체수 2개 및 게재횟수 1회에 해당한다.
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131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전기차 시장의 양적ㆍ질적 성장 추세 속에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였고 고객(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거래법 제50조 및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제84조 관련 [별표 6], 과징금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를 적용하여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에 대해 피심인들의 공동책임이 인정되는 바, 피심인들은 위 2. 가. 1)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하여 각자 해당 과징금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심인 각자에게 위 2. 가. 1) 행위의 과징금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납부의무 자체는 1개이므로 어느 피심인이라도 그 전액을 납부를 한 경우 다른 피심인의 과징금 납부의무는 소멸한다.(공정거래위원회 2019. 5. 23. 전원회의 의결 제2019-112호 참조)
1) 기본 산정기준
가) 위반기간
132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ㆍ성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도록 하고 있다.
133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딜러사들을 통해 플레이북 내용을 기초로 고객을 유인한 행위이므로 EQ TFT 마지막 회차 날이자 내부 온라인 사이트(베네핏 사이트 및 세일즈 터치)에 플레이북 최종본을 게재하고 각 전시장 LC들에게 전파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2023. 6. 8.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심인들이 2024. 8. 13. 벤츠 EQE 모델 6종 중 4종과 EQS 모델 7종 중 1종의 경우 플레이북에 기재하여 딜러사들에게 전파한 내용과 달리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을 탑재하였음을 공개하였으므로 2024. 8. 12.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련매출액의 산출
134 관련매출액이란 법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을 말한다.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135 피심인들은 벤츠 EQE 모델 6종 중 4종, EQS모델 7종 중 1종에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딜러사들에게 해당 모델 전체에 대하여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된 플레이북을 제공 및 교육하여 차량 판매 영업 시 활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하게 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던 바,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2023. 6. 8.부터 2024. 8. 12.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어 고객에게 판매
이 사건은 피심인들이 딜러사들을 매개로 고객을 유인하여 소매 단계에서 유인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고객에게 판매된 차량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된 벤츠 EQE 모델 6종 중 4종, EQS모델 7종 중 1종의 차량 매출액인 280,987,980,532원이며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아래 <표 71>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71> 관련매출액 산출내역
(단위 : 대, 원, 부가가치세 등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한다.(과징금고시 Ⅱ. 5. 다. 1 참조)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17"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136 한편, 피심인들은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플레이북이 어떤 딜러사들을 통해, 언제, 어떻게 고객에 사용되었는지 입증되지 않아 이에 따라 영향받은 매출액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137 그러나 실제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을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고객이 오인하여 구매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해당 차량 모델의 판매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그간 수입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건에서도 거짓ㆍ과장되거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대상이 된 차량모델의 판매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판단하였던 점
한국닛산 주식회사 및 일산자동차주식회사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의결 2019. 5. 23. 전원회의 의결 제2019-112호) 등 참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는 수단이나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뿐, 오인이나 유인 효과 등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거짓ㆍ과장되거나 기만적인 행위에 영향받은 매출액 범위의 산정이 가능하다.
,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들 차원에서 수립된 고객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 볼 수 있는 바 이와 관련된 차량판매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이 가능한 점
법원에서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해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 볼 수 있으면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볼 수 있고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그 이익제공 행위로 인한 효과 역시 해당 의약품을 거래하는 거래처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별적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3507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138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의도ㆍ목적,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경쟁 수단의 불공정성, 부당이득의 규모 및 소비자 등에게 미친 피해와 영향
특히, 피심인들은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있는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ㆍ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위의 부당성 및 법 위반행위 정도가 현저한 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4.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라) 산정기준
139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이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은 11,239,519,221원이다.
2) 1ㆍ2차 조정 및 부과과징금의 결정
140 피심인들에게 1ㆍ2차 조정사유 및 부과과징금 단계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바.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11,239,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4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MBK 및 피심인 MBAG의 위 2. 가. 1)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49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50조를, 피심인 MBK 및 피심인 MBAG, 피심인 크○○○○ 스○○○○가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
위 2. 나. 1)의 행위를 말한다.
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5.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4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8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메르세데스 악티엔게젤샤프트는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의 주식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9%는 '스타오토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다. 한편 스타오토홀딩스는 홍콩투자기업 레이싱홍(Lei Shing Hong)그룹의 계열사이다. 이하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 및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MBAG’라 한다.)는 벤츠 브랜드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MBK’라 한다.)는 벤츠 브랜드 자동차를 피심인 MBAG로부터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로 피심인들 각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들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AG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전기자동차 정의 및 작동 방식
2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라 한다)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참조
3 전기차는 기술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외에 배터리를 통해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전동화 수준에 따라 하이브리드(Hybrid Electric Vehicle, 이하 'HEV’라 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이하 'PHEV’라 한다.), 배터리 전기차(Battery Electric Vehicle, 이하 'BEV’라 한다.)로 구분된다.
4 우선 HEV는 내연기관과 엔진출력을 보조하는 모터를 함께 적용한 차량으로 모터 구동에 필요한 전기는 차량 감속 시 회생제동 기능을 이용한 전기 충전을 통해 외부 충전 없이 주행이 가능하다. 특히, 출발, 저속 주행이나 감속 시에는 모터 동력만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가솔린차 대비 연비가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HEV의 경우 전동화의 수준이 내연기관을 보조하는 역할 정도에 불과하다. PHEV는 엔진과 모터동력을 조합하여 차량을 구동한다는 점에서는 HEV와 동일하다. 그러나 PHEV는 외부 전원을 연결하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데 반해 HEV는 회생제동 시 생산한 전기만으로 충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PHEV는 배터리를 완전 충전한 후 출발하면 처음 40km 전후까지는 배터리 전원의 힘만으로 구동하는 전기차 모드로 주행하고, 그 이후는 배터리 충전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일반 HEV와 같이 내연기관과 전기 동력을 동시에 사용하여 운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5 BEV는 내연기관 없이 충전된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전기모터를 구동하여 차량을 운행하며, 회생제동 기능을 이용한 운행 중 배터리 충전을 통해 제동 횟수가 많은 도심에서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된다. 특히 BEV는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탑재된 배터리 용량에 따라 주행가능 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주기적으로 외부 전력 공급을 통한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2) 전기차 배터리(Battery) 시장 현황
가) 배터리 개요
6 배터리는 HEV, PHEV, BEV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품으로 자동차의 내ㆍ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전기차의 주행거리, 성능, 효율,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BEV에 설치되는 배터리는 충전을 통한 재사용이 가능한 리튬이온배터리가 사용되며, 전기차 배터리는 셀(Cell), 모듈(Module), 팩(Pack)으로 구성된다.
7 먼저 배터리의 기본이 되는 셀은 자동차 내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위 부피당 높은 용량을 지녀야 하고, 일반 모바일 기기용 배터리에 비해 훨씬 긴 수명이 필요하다. 또한, 주행 중에 전달되는 충격 및 저온ㆍ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높은 안전성과 안정성을 지녀야 한다. 여러 개의 셀은 열과 진동 등 외부 충격에서 좀 더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로 묶어 프레임에 넣게 되는데, 이 상태를 모듈이라 부른다. 그리고 모듈 여러 개를 모아 배터리의 온도나 전압 등을 관리해 주는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Batterty Management System)과 냉각장치 등을 추가한 것이 배터리 팩인데, 전기차에는 여러 개 배터리 셀이 하나의 배터리 팩 형태로 탑재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SDI 홈페이지(www.samsungsdi.com)
8 현재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은 리튬이온배터리가 일반적인데 이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된다. 기본원리는 전기의 화학적 산화ㆍ환원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이온의 이동으로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 반대 과정에서 충전되는 원리이다. 이온의 물질상태가 양극과 음극에서 서로 달라 이때 발생되는 물질의 고유에너지 차이로 인한 전압차를 이용하는데,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양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빠져나와 전해질을 통해 음극으로 가는 충전과 그 반대인 방전이 일어난다.
9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배터리 소재를 담는 형태에 따라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등으로 구분되며,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양극재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이다.
의 종류에 따라 크게 리튬인산철(이하 'LFP’라고 한다) 배터리와 삼원계 배터리로 구분된다.
10 우선 배터리 셀의 외형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면, 원통형 배터리는 표준화된 크기
전기차에는 주로 지름 18mm, 길이 65mm의 18650규격이 사용된다.
로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다른 형태에 비하여 원가가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통 형태의 한계상 공간 활용이 뛰어나지 못하고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소재로 사각형 형태의 모양인데, 사각형 특성상 적층
적층(積層)이란 하나씩 포개져 층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해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간 효율이 좋고, 알루미늄 소재 케이스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외부충격에 대한 안전성이 우수한 반면, 무게가 많이 나가고 대형화가 어려우며 열이 잘 방출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11 파우치형 배터리는 배터리 소재를 필름으로 포장한 형태이다. 소재를 쌓은 후 포장해 각형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전기차 생산업체가 요구하는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부 충격에 약하고, 복잡한 제조공정과 고객 맞춤 생산으로 인해 생산 원가가 높고 열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각 제조사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배터리 셀의 형태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LG에너지솔루션은 원통형과 파우치형을 주로 생산하고, 삼성SDI는 원통형과 각형, SK온은 파우치형, CATL과 파라시스(Farasis)는 각각 각형, 파우치형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표 5> 배터리 제조업체별 주력 생산외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3 배터리 셀의 양극재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면, LFP 배터리는 양극재로 리튬 인산철(Li-FePO4)을 사용하는 배터리를 말하며,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충방전횟수)이 길며, 섭씨 35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폭발하지 않아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에너지 밀도가 낮고 무게가 무거워 주행거리가 짧고, 순간 출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삼원계 배터리는 니켈(Ni)ㆍ망간(Mn)ㆍ코발트(Co)ㆍ알루미늄(Al)을 섞어 만든 양극재를 사용하는 배터리를 의미하며, 소재의 배합에 따라 NCM(니켈,코발트,망간)
NCM이 대표적인 삼원계배터리이다.
, NCA(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MA(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이 존재한다. 삼원계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LFP 배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와 무게가 가벼워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고, 순간 출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가격이 비싸고 화재나 폭발에 취약하여 LFP배터리 대비 안전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주로 높은 성능과 높은 가격 때문에 중상위 내지 상위급 전기차에 주로 탑재되고 있다.
<표 6> 전기차 배터리 셀 양극재별 특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4 한편, 리튬이온배터리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이 되면 전해질이 굳어 리튬이온의 이동이 둔해지게 되고, 배터리의 내부저항이 증가하여 주행가능거리는 줄어들고,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과 화재에 취약한 리튬 등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안전성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이러한 기술적 단점을 극복하고자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인 전고체 배터리나 나트륨을 기반으로 하는 나트륨 배터리 등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
나) 전기차 배터리 셀 시장 현황
15 2024년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총 사용량은 894GWh
GigaWatt Hour의 약자이다.
로 전년 동기 대비 27.2% 성장하였다.
<표 7> 2017 ∼ 2024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현황
(단위: GWh)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NE리서치
16 2024년 기준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셀 제조사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CATL이 전년 동기 대비 31.7% 성장하여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 자리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CATL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내수 시장에서 ZEEKR, AITO, Li Auto 등 주요 전기차 생산업체에 배터리 셀을 공급하고 있고, 나아가 테슬라, BMW, 벤츠, 폭스바겐 등 글로벌 전기차 생산업체에도 배터리 셀을 공급하고 있다.
<표 8> 세계(중국 시장 포함) 전기차용 배터리 셀 제조사별 점유율
(단위: GWh,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NE리서치
17 BYD는 37.5% 성장률과 함께 2위를 기록하였다. 배터리 셀 뿐만 아니라 전기차(PHEV, BEV)를 자체 생산하는 BYD는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내수 시장 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18 국내 배터리 셀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각각 3위, 5위, 7위를 기록하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주로 테슬라, 폭스바겐, 쉐보레, 포드 등에 납품하여 전년대비 소폭 성장하였으나 점유율은 하락하였다. SK온의 경우 현대ㆍ기아자동차, 벤츠, 포드, 폭스바겐 등에 납품하였으며 12.4% 성장하였으나 점유율은 하락하였다. 삼성SDI는 BMW, 리비안, 아우디 등에 납품하였으나 사용량 및 점유율이 모두 하락하였다.
19 중국을 제외한 세계시장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최대 배터리 셀 제조업체였던 LG에너지솔루션이 CATL에게 2024년 기준 점유율 1위를 내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국 배터리 셀 제조사들이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 9> 세계(중국 시장 제외) 전기차용 배터리 셀 제조사별 점유율
(단위: GWh,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NE리서치
20 중국의 배터리 셀 제조업체 파라시스(Farasis)는 2021년 중국 시장을 제외한 세계시장에서 배터리 사용량이 0.1GWh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사용량 2.1GWh를 기록한데 이어 2024년 사용량 7.5GWh 점유율 8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중국회사인 CATL과의 격차는 현저한 수준이다.
21 한편 국내 배터리 시장현황
'SK온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50.6% 1위’(뉴시스 2024. 10. 24. 기사 참조)
을 살펴보면 2024년 10월 기준 국내 등록 전기차 59만8650대 중 SK온 배터리 셀을 탑재한 경우가 50.6%(303,107대)로 1위,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셀은 20.1%(120,532대)로 2위, CATL의 배터리 셀은 15.21%(91,028대)로 3위, 파나소닉의 배터리 셀은 3.97%(23,765대)로 나타났으며, BYD의 배터리 셀은 1.0%(6,002대),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은 0.7%(4,274대)로 집계되었다.
3) 전기차 시장 현황
가) 세계시장 현황
22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의무화한 파리협정 발효(2016년 11월) 및 동 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 채택(2018년 12월)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 국들은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를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세계 각 국은 전기차를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충전, 주차 및 자동차 운행 시 각종 혜택을 주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23 2024년 세계 자동차 시장규모는 약 9,160만대로 추산되며 이중 전기차(BEV+PHEV) 판매는 전년도 1,398만 대 대비 약 26.1% 증가한 약 1,763만 대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차종별로는 BEV가 약 1,123만 대, PHEV가 약 645만 대를 기록하였다. HEV는 약 880만 대를 기록하였다.
<표 10> 2017 ∼ 2024년 세계 전기차(BEV+ PHEV) 판매실적
(단위: 천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8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NE리서치
24 전기차 판매 세계 1위 업체인 BYD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43.4% 증가한 약 414만 대를 판매하여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전기차(BEV+PHEV) 판매의 23.5%를 점유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 세계 2위 업체인 테슬라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1.1% 감소한 약 179만 대를 판매하였으며, 10.1%를 점유하고 있다. 테슬라는 HEV, PHEV와 같은 과도기형 전기차를 전혀 생산하지 않고 배터리 전기차인 BEV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BEV 시장으로 한정하면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BYD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그 밖에 지리자동차, 상하이자동차, 폭스바겐, 창안자동차, 현대ㆍ기아자동차 등이 3위부터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속한 메르세데스벤츠그룹은 약 37만 대를 판매하여 10위권 밖에 자리하였다.
<표 11> 세계 전기차(BEV+ PHEV) 제조사별 판매실적
(단위: 천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NE리서치(상용차 포함, 인도량 기준)
25 세계 지역별 2024년 전기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중국이 약 1,162만 대로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5.95%를 차지하였으며, 성장률 또한 압도적이어서 다른 지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중국의 뒤를 이어 유럽이 약 310만 대, 북미가 약 183만 대를 기록하였다.
<표 12> 세계 지역별 전기차(BEV+ PHEV) 시장 규모
(단위: 천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8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NE리서치(상용차 포함, 인도량 기준)
나) 국내시장 현황
26 2024년 기준 국내 누적 자동차 등록대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동차 등록대수 참조
는 약 2,630만 대로 전년 대비 1.3%(349천 대) 증가하였다. 이중 전기차는 약 271만 대로 10.3%를 차지하였다. 신규 등록 자동차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2024년 약 164만 대의 신규 등록 자동차 가운데 약 40%가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및 경유 승용차 시장은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전기차는 전체 등록 승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0.55%에서 2024년 10.3%로 18.7배 성장하였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배터리 안정성 문제, 부품 공급망 부족 문제와 특히 2024년 인천 대단지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 문제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2023년도 국내 자동차 제조사별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합산하여 약 40만 대로 약 7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피심인들이 전년 대비 6,186대 증가한 약 48천 대로 약 8.8%의 점유율로 3위, BMW, 도요타, 볼보, 테슬라가 각각 4위부터 7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BEV 기준으로는 현대, 기아, 테슬라, 피심인들, BMW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2022년 및 2023년 제조사별 국내 전기차 판매실적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9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or.kr)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co.kr)
4) 배터리 셀 제조사별 전기차 차종별 현황
27 2024. 8. 1.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자, 국토교통부에서 배터리 제조사별 전기차 차종별 현황을 공개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배터리 제조사별 전기차 차종별 현황(2024. 6. 16. 기준)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이 12개 사 33개 차종, CATL이 8개 사 27개 차종, SK온이 3개 사 24개 차종, 삼성SDI가 4개 사 20개 차종에 탑재되었고, 파라시스는 이 사건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벤츠 5개 차종에만 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국내 판매 전기차 탑재 배터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9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5) 벤츠 차량 유통구조
28 피심인 MBK는 피심인 MBAG로부터 벤츠 자동차를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총판매점이고, 딜러사들은 피심인 MBK로부터 벤츠 자동차 등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독립된 매매상이다.
<표 15> 벤츠 자동차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9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9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은 , , , , , , , , , , 등 총 11개 딜러사들이 있으며, 지역별 현황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6> 피심인 MBK의 딜러사들 현황(2024. 7.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9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 재구성(소갑 제1-8호증 참조)
6) 벤츠 EQ 모델
30 피심인들의 벤츠 EQ 모델은 보급형인 “Compact: EQA, EQB”, 중간급 모델형인“Business: EQE, EQE SUV”, 고급형인 “Luxury: EQS, EQS SUV”, 최고급형인 “Performance: M-AMG EQS, N-AMG EQE”로 구분된다.
<표 17> 벤츠 EQ 모델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9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6호증 참조)
31 피심인들의 벤츠 EQ 모델별 국내 출시일 및 연도별 탑재 배터리셀 정보는 아래 <표 18> 기재 내용과 같다. 벤츠 EQ 모델 중 이 사건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모델은 2022년 이후 출시된 벤츠 EQE 및 EQS 모델이다.
<표 18> 벤츠 EQ 모델 연도별 탑재 배터리 셀 정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0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내지 제1-8호증 참조)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고전압 배터리 유형 교육자료 공유
32 피심인 MBK는 2021년 5월경 피심인 MBAG로부터 국/영문 교육자료(Passenger Cars Market LaunchㆍEQS V297ㆍBasic Trainer Document)를 전달받았다. 피심인 MBK가 전달받은 해당 교육자료에는 고전압 배터리 유형으로 'EB40x는 하드케이스(CATL)’, 'EB42x는 파우치(Farasis)’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소갑 제1-18호증 참조. 피심인 MBK 소속 송○ 부장 및 이○○ 매니저는 2021. 7. 13. 'Passenger Cars Market LaunchㆍEQS V297ㆍBasic Trainer Document’에 대한 피심인 MBAG의 온라인 교육을 받은 바 있다.
피심인 MBK 소속 송○ 부장은 EQE의 차체와 기술이 EQS와 동일하여 대부분 사항이 유사하기 때문에 EQS와 달리 별도의 교육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표 19> 피심인 MBK 소속 부장 송○ 진술(발췌) 및 피심인 MBAG 교육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0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MBK) 제출자료(소갑 제1-18호증 내지 제1-19호증 참조)
33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 20> 기재와 같이, 피심인 MBK 소속 기술트레이너 송○ 부장은 “본사로부터 기술 교육을 받은 회사 Training Academy 직원 2명의 경우 실제 국내 출시 차량에 사용되는 배터리 유형이 위 EB40x 및 EB42x로 두 가지인 점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표 20> 피심인 MBK 소속 부장 송○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0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9호증 참조)
나) EQ TFT 구성 및 활동
34 피심인 MBK는 “EQ 모델의 판매 활성화 방안 및 향후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한 EQ TFT를 구성
해당 TFT에는 피심인 MBK, 피심인 MBK와 제휴한 11개 딜러사들, MBFSK(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등의 임ㆍ직원이 참여하였다.
하고, 2023. 3. 8. 및 같은 해 3. 21. EQ TFT 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같은 해 4. 4.부터 6. 8.까지 “Dealer Conference”를 포함하여 매 2주 마다 5회에 걸쳐 약 3개월 동안 EQ TFT 미팅을 하였다.
소갑 제1-9호증 내지 소갑 제1-13호증 참조
<표 21> EQ TFT 목적 및 미팅 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0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3호증 참조)
<표 22> EQ TFT 조직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1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참조)
35 한편, EQ TFT는 2023. 3. 21. 'EQ TFT Kick-Off 미팅’에서 “Mercedes-EQ에 대해서 안내하고 제품까지 소개하는 EQ-Guidebook이 필요”하다면서 EQ-Guidebook 작성을 “Training Academy Topic”으로 정하였다.
그 밖에 EQ TFT는 “Sales Topic”, “Marketing Topic”, “CS Topic” 등도 관련 과제로 정하였다.
<표 23> Training Academy Topic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1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참조)
다) EQ Sales Playbook 제작을 위한 설문조사
36 EQ TFT는 고객과 최접점에 있는 세일즈 컨설턴트(SC)
SC(Sales Consultant)란 딜러사들 소속 세일즈 직군 중 하나로 직접 고객을 응대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을 말한다.
와 프로덕트 엑스퍼트(PE)
PE(Product Expert)란 딜러사들 소속 세일즈 직군 중 하나로 제품의 시승ㆍ출고 등과 관련된 과정을 전담하며, 딜러사들 소속 SC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의 EQ 모델에 대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EQ Sales Playbook
피심인 MBK가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이 벤츠 EQ모델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고객 상담 및 영업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제작한 차량 판매 지침을 말한다. 이하 '플레이북’이라 한다.
’을 제작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EQ 및 전기차 관련 상담 시 직면하고 있는 '고객의 가장 어려운 질문’을 수집”하고자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 소속 임직원 63명을 대상으로 2023. 4. 6.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24> 플레이북 제작을 위한 설문 조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1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4호증 참조)
37 이후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의 임직원 63명 중 46명이 아래 <표 25> 기재와 같이 “답변하기 가장 어려운 고객 질문 TOP5(필수)” 및 “추가 사항(선택)”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표 25> 플레이북 Survey 발췌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1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5호증 참조)
38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의 임직원 46명이 제출한 답변수는 총 280개이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배터리 셀 제조사 등과 관련된 응답 내용은 아래 <표 26> 기재와 같다.
<표 26> 플레이북 Survey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1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 재구성(소갑 제1-15호증 참조)
라) (Dealer Confernece) EQ TFT 결과 발표
39 피심인 MBK는 2023. 5. 16.부터 5. 17.까지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 임직원들이 참여
피심인 MBK 소속 임직원 81명(MBFSK 등 19명 포함)과 피심인의 MBK와 제휴한 11개 딜러사들 소속 임직원 212명이 'Dealer Conference’에 참석하였다.
하는 'Dealer Conference’를 개최하고 피심인 MBK가 구성한 EQ TFT 결과 등을 공유하면서 “전국 영업사원 및 PE가 영업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EQ Playbook 제작”을 완료하였음을 발표하였다.
<표 27> EQ TFT Meeting Result Share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2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2호증 참조)
40 피심인 MBK는 'Dealer Conference’에서 플레이북
피심인 MBK가 2023. 6. 8. 최종제작한 플레이북은 “1. 전기차 시대”, “2. 차량”, “3. 기술”, “4. 서비스”, “5. EQ Sales Talk : 5 CASE”로 구성되어 있다.
’의 내용 중 “3. 기술”과 “5. EQ Sales Talk : 5 CASE”의 내용 중 “Top Case 1. 배터리 생산지에 대한 불신” 등 CATL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아래 <표 28> 내지 <표 30> 기재와 같이 딜러사들을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공유하였다.
41 피심인 MBK가 공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 시 응대 예시 등으로 “CATL은 중국회사이지만 배터리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터리 완전품의 구성품 중 하나인 얇은 배터리 셀만 CATL사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 제조사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 보유, 스펙과 경쟁 입찰을 통한 선정, 높은 품질의 배터리 원자재”, “중국 시장 내 자동차용 2차전지 점유율 CATL 52.1%”, “ CATL 배터리는 벤츠, BMW, 기아, 테슬라 등 전기차 산업의 주력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동종 업계 시장점유율 1위인 가장 우수한 기업이다.”, “더불어 CATL은 현재 독일, 헝가리, 미국 등 생산 공장을 글로벌로 확대하고 있어, 중국기업이지만 독일 현지 공장에서 제공받는 것을 우선순위 원칙으로 두고 있다.”, “배터리 셀 제조사: CATL 등” 등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CATL과 관련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42 또한, <표 29> 기재의 '고전압 배터리 기술│Mercedes-EQ 고전압 배터리 기초 상식’ 내 우측 부분 'Selling Point’를 보면 피심인 MBK는 벤츠 EQ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 스펙과 관련하여 '1.배터리 형태: 각형(리튬이온배터리)’으로 기재해 놓았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CATL은 '각형’ 배터리 셀을, 파라시스는 '파우치형’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플레이북에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벤츠 EQ 모델에 탑재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매우 어려웠음이 확인된다.
<표 28> EQ TFT Meeting Result Share 중 Appendix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2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MBK 제출자료(소갑 제1-12호증 참조)
<표 29> EQ TFT Meeting Result Share 중 Appendix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2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2호증 참조)
<표 30> EQ TFT Meeting Result Share 중 Appendix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2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2호증 참조)
마) 플레이북 내부 온라인 사이트 게재
43 피심인 MBK는 EQ TFT 마지막 회차 날인 2023. 6. 8. 내부 온라인 사이트(베네핏 사이트 및 세일즈 터치
베네핏(Benefit)이란 딜러사들 직원들에 대한 공지사항이 공유되는 웹사이트를 말하며, 세일즈터치(Sales Touch)란 딜러사들 소속 영업사원들이 영업 상담, 고객 계약, 자료 공유 등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APP)을 말한다.
)에 플레이북 최종본
이 사건 배터리 셀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2023. 5. 16. 'Dealer Conference’에서 피심인 MBK가 참석자들에게 공유한 위 <표 28> 내지 <표 30> 기재 내용과 동일하다.
을 게재하면서, 각 딜러사들로 하여금 각 전시장 LC
LC(Learning Coordinator)는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의 서비스센터 교육담당자를 지칭한다.
에게 전파하도록 하였다.
<표 31> 플레이북 내부 온라인 사이트 게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3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및 소갑 제2-3호증 참조)
바) 플레이북 내부 교육
44 피심인 MBK는 2023. 7. 3.부터 2023. 7. 6.까지 각 딜러사들 대표 PE를 대상으로 2023년 Product Expert Advanced Training for The new EQE SUV & GLC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플레이북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2> 플레이북 내부 교육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3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3호증 및 소갑 제1-14호증 참조)
사) 플레이북 활용 내용 취합
45 피심인 MBK는 2023. 8. 23.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 직원에게 현장에서 플레이북을 “1. 어떻게 활용했는지 실제 사용 케이스, 2. 사용하면서 유익했던 점, 3. 아쉬었던 점”을 카톡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HQ
피심인 MBK 소속 담당자는 카톡에서 HQ는 피심인 MBAG를 말한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1-14호증 참조)
에서 대한민국 시장의 EQ PLAYBOOK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표준화 채택에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독려
소갑 제1-14호증 참조
하였다.
46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 직원들은 아래 <표 33> 기재와 같이, 2023. 8. 25. “전기차를 기존에 이용하셨던 고객은 보통 배터리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여 활용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설명과 화재 및 안정성에 대해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Q 플레이북을 통해서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생산지CATL의 장점, 전기차 배터리 형태별 특징 등 디테일한 정보들)”,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CATL, 중국산이지만 독일에서 조립하는 부분) 배터리 기초 상식 등 쉽게 찾을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좋았습니다.” 등을 카카오톡으로 회신하였다.
<표 33> 플레이북 활용 내용 회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3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4호증 참조)
아) 플레이북 실물 책자 배포
47 피심인 MBK는 2023. 11. 16. 플레이북을 책자로 만들어 피심인 MBK와 제휴한 11개 딜러사들의 각 전시장 PE 63명에게 1부씩 배포하면서, “지정된 Product Expert분들은 서적의 원활한 수령과 전시장 내에 잘 비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각 전시장의 Sales Manager 분들도 AMG & EQ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지식수준 향상 및 고객과의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활용 및 내부 홍보를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등의 방식으로 플레이북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였다.
<표 34> 플레이북 실물 책자 배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3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4호증 및 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4호증 참조)
자) 피심인 MBAG와 피심인 MBK 간 플레이북 관련 협의
48 피심인 MBAG는 2023년 5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피심인 MBK와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플레이북의 내용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보완사항이나 활용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49 구체적으로 피심인 MBAG 소속
은 피심인 MBAG 판매조직(Sales Organization) 소속으로 한국, 일본 및 튀르키예의 승용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와 피심인 MBK 소속 박○○
당시 피심인 MBK 소속 Planning, Price&Product Strategy 팀장으로 EQ TFT의 구성원이다.
상무와 김○○
당시 피심인 MBK 소속 Training Academy 팀장으로 EQ TFT의 구성원이자 이 사건 플레이북 작성, 발간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메일에는 로 기재되어 있다.
상무 간 교환된 2023. 5. 23.자 및 5. 24.자 이메일을 보면, 피심인 MBK는 배터리 기술 부분과 관련하여 본사인 피심인 MBAG로부터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피심인 MBAG는 플레이북의 영문 번역, 본사의 교육훈련 점검 및 핵심 요소들의 정기적 업데이트, 한국에 공유할만한 다른 시장의 사례 확인 등을 다음 단계의 필요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표 35> MBAG가 2023. 5. 23. MBK에게 보낸 메일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3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7호증 참조)
50 또한 이 2023. 6. 20. 피심인 MBK 소속 박○○ 상무와 김○○ 상무에게 송부한 이메일을 보면, 플레이북 접근방법이 매우 긍정적인 바, 특히 판매논거와 사례연구 부분이 매우 훌륭하다고 하면서, 피심인 MBK가 동의한다면 플레이북을 Central PM 등 관련 부서에 송부하여 디자인, 판매논거, 배터리 기술 등 세부사항을 보강할 예정이며, 다른 시장에도 공유하고 추가적인 사례를 요청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사례(Section #5)
플레이북 목차상 “5. EQ Sales Talk : 5 CASE”로 확인된다.
의 수를 늘리거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지도 요청하고 있다.
<표 36> MBAG가 2023. 6. 20. MBK에게 보낸 메일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4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7호증 참조)
51 뿐만 아니라 은 2023. 10. 12. 김○○ 상무에게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관련 회의에서 플레이북에 대한 현황 업데이트도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변경이나 추가된 부분이 있는지 문의하면서 피심인 MBK로 하여금 온라인 회의(Virtual ONMC)에서 해당 자료를 우수사례(Best Practice)로 발표하도록 요청하였다. 아울러, 인도에서도 플레이북과 같은 자료를 만들었으며 다른 시장에서도 이를 본받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표 37> MBAG가 2023. 10. 12. MBK에게 보낸 메일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4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7호증 참조)
<표 38> 2023. 10. 18. MBAG 담당자 메일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4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7호증 참조)
52 한편, 피심인 MBK는 2023. 6. 13. 피심인 MBAG에게 내부 교육 플랫폼에 플레이북을 게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피심인 MBAG는 2023. 6. 16. 내부 교육 플랫폼(Global Training Learning System
이하 'GTLS’라 한다. GTLS는 피심인 MBAG에서 운영하는 내부 교육 플랫폼으로서, 모든 교육은 GTLS에 등록되어야 한다. 피심인 MBAG는 GTLS를 통해 다양한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소갑 제1-22호증 참조)
)에 플레이북을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X-code)을 부여하였다
소갑 제1-17호증 참조. 다만, 피심인 MBK가 GTLS에 플레이북을 실제 업로드한 날은 2023. 6. 12.로 확인된다.
.
차)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53 피심인 MBK는 2024. 8. 1.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같은 해 8. 13. 벤츠 EQE 모델 6종 중 4종과 EQS 모델 7종 중 1종의 경우 플레이북에 기재하여 딜러사들에게 전파한 내용과 달리 CATL이 아닌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공개하였다.
<표 39> 벤츠 EQ 모델 연도별 탑재 배터리셀 정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4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내지 제1-8호증 참조)
54 이와 같은 사실은 벤츠 EQ 모델별 탑재 배터리 셀 정보(소갑 제1-7호증),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8호증, 소갑 제1-14호증 내지 소갑 제1-15호증, 소갑 제1-18호증 내지 소갑 제1-22호증), EQ TFT 활동 자료(소갑 제1-9호증 내지 소갑 제1-13호증), 플레이북 최종본 자료(소갑 제1-16호증), 피심인 MBAG와 MBK 간 수ㆍ발신 이메일 자료(소갑 제1-17호증), 딜러사들 제출 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4호증), 벤츠 EQE 차량 화재 관련 민원자료(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11호증), 심의시 활용한 심사관 및 피심인 PPT자료, 심의속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2조 관련)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잘못 알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법리
55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위계 또는 기만행위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보통의 거래 경험과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거래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거나 다수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게 되는 등 널리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파급효과의 유무 및 정도, 문제 된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채택한 사업자의 수나 규모, 경쟁사업자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지, 관련되는 거래의 규모, 통상적 거래의 형태, 사업자가 사용한 경쟁수단의 구체적 태양, 사업자가 해당 경쟁수단을 사용한 의도, 그와 같은 경쟁수단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740 판결
56 현저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량화ㆍ수치화된 위계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이와 함께 사업자가 사용한 위계의 방법이나 태양, 사업자의 위계가 고객의 거래 여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2누22999 판결 (대법원 상고기각 확정)
57 한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이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오인의 우려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말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또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상대방, 즉 경쟁사업자의 고객은 경쟁사업자와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까지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아울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거래처를 전환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데 성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185 판결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8 특정 사업자의 행위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② 기만 또는 위계적 방법(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하다고 하는 행위)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③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④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59 한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그 속성상 합리성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2024. 12. 3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77호로 개정된 것) Ⅴ. 4. 나. (2) 참조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1)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60 피심인들이 국내에 판매한 벤츠 EQ 모델에 어느 회사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을 탑재하였는지에 관한 사항은 전기차 구성품 중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배터리 셀의 제조사가 어디인지 그 회사가 국내회사인지, 외국회사인지, 배터리 관련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조사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는지, 그 회사가 공급한 배터리 셀을 장착한 배터리는 과연 안전한지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상품의 내용이나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2)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가) 위계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61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상품의 내용에 관한 사항인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특정사실(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을 은폐ㆍ누락하는 등 위계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2 첫째, 피심인들은 국내에 출시한 벤츠 EQE 및 EQS 모델에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EB40x) 및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EB42x)이 탑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63 아래 <표 40> 기재와 같이, 피심인 MBK 소속 기술트레이너 송○ 부장은 “본사로부터 기술 교육을 받은 회사 Training Academy 직원 2명의 경우 실제 국내 출시 차량에 사용되는 배터리 유형이 위 EB40x 및 EB42x로 두 가지인 점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2. 가. 1. 가) 참조
<표 40> 피심인 MBK 소속 기술트레이너 부장 송○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5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9호증 참조)
64 플레이북은 피심인 MBK 소속 Training Academy에서 제작하였으며 피심인 MBAG로부터 온라인 기술교육을 받은 피심인 MBK 소속 직원 송○ 부장과 이○○ 매니저 역시 Training Academy 소속인 Technical Training(기술교육팀)이었다.
피심인 MBK 소속 Training Academy 산하에는 Sales Training(영업교육팀)과 Technical Training(기술교육팀) 등 부서가 존재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7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7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7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7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41> 피심인 MBK의 배터리 셀 제조사 인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5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7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5호증 참조)
65 아울러, Training Academy 산하 Technical Training(기술교육팀)의 김○○는 아래 <표 42> 기재와 같이 Training Academy의 김○○ 상무, 이○○ 매니저
해당 자료에 김○○ 상무는 , 이○○ 매니저는 로 기재되어 있다.
와 함께 EQ TFT의 구성원이었고, 아래 <표 43> 기재와 같이 2023. 8. 25. Sales Training(영업교육팀)의 서○○이 Training Academy 부서장인 김○○ 상무에게 딜러사들의 플레이북 활용사례에 대해 정리하여 보고한 이메일에는 Technical Training(기술교육팀)의 이○○ 매니저가 참조로 기재되어 있었다.
<표 42> EQ TFT 조직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5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5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3> 피심인 MBK 소속 Training Academy간 수ㆍ발신 메일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4호증 참조)
66 둘째, 피심인들은 국내에 출시한 벤츠 EQE 및 EQS 모델에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 및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플레이북에는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 관련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인지도가 높은 CATL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만이 탑재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딜러사들에게 전파하였을 뿐 아니라 딜러사들이 이 사건 플레이북에 기초하여 차량 판매 영업을 하게 하였다.
67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4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플레이북에는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은 찾아 볼 수 없는 반면 CATL 배터리 셀 관련 내용만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기재되어 있는 바, 마치 벤츠 EQE 및 EQS 모든 모델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인지도가 높은 CATL이 공급하는 배터리 셀만 탑재된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표 44> 플레이북의 배터리 셀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5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 재구성(소갑 제1-16호증 참조)
68 또한, 아래 <표 45> 기재와 같이 '고전압 배터리 기술│Mercedes-EQ 고전압 배터리 기초 상식’ 내 우측 부분 'Selling Point’를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벤츠 EQ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 스펙과 관련하여 '1.배터리 형태: 각형(리튬이온배터리)’으로 기재하였는데, CATL은 '각형’ 배터리 셀을, 파라시스는 '파우치형’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기재는 피심인들이 파라시스 배터리 셀의 탑재 사실 자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자 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도 볼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5> EQ TFT Meeting Result Share 중 Appendix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6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MBK 제출자료(소갑 제1-12호증 참조)
69 셋째,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은 이 사건 플레이북에 기재된 내용대로 벤츠 EQE 및 EQS 모델에 CATL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다고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파라시스가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된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70 아래 <표 46> 기재와 같이, “전기차를 기존에 이용하셨던 고객은 보통 배터리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여 활용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설명과 화재 및 안정성에 대해 어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Q 플레이북을 통해서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생산지(CATL의 장점, 전기차 배터리 형태별 특징 등등 디테일한 정보들)”,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CATL, 중국산이지만 독일에서 조립하는 부분) 배터리 기초 상식 등 쉽게 찾을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좋았습니다.” 등의 내용을 딜러사들이 2023. 8. 25. 피심인 MBK에게 카카오톡으로 회신한 내용을 보더라도, 딜러사들은 벤츠 EQE 및 EQS 모델에 CATL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파라시스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 46> 플레이북 활용 내용 회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6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4호증 참조)
71 또한 아래 <표 47> 및 <표 48> 기재를 보더라도, 딜러사들이 이 사건 벤츠 EQE 및 EQS 모델에 탑재되는 정확한 배터리 셀 제조사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7> 피심인 MBK의 딜러사들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6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및 소갑 제2-4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6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해당 녹취록 자료에서도 확인되듯이,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은 국내에 판매한 EQA, EQB, EQC 등 저가형 모델에 SK온 등 국내 제조사가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표 48> □□□딜러-민원인간 녹취록 자료 발췌
※ 출처: 민원인 제출자료(소갑 제3-11호증 참조)
72 넷째, 피심인 MBK가 이 사건 플레이북 작성을 할 무렵에는 전기차 배터리 셀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상황이었던 점, 파라시스는 CATL에 비해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리콜 이력
소갑 제3-8호증 참조. 중국 완성차 회사 BAIC그룹은 2021. 3. 26. 파라시스에서 공급한 배터리 결함으로 전기차 31,963대를 화재 위험으로 리콜을 한 바 있다.
이 있고 아래 <표 49> 기재와 같이 배터리 셀 화재 사고 비율이 CATL보다 높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이 의도적으로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은닉할 유인도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49> 제5회 전원회의(2026. 2. 25.) 심의 속기록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6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73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마치 벤츠 EQE 및 EQS 모든 모델에 CATL이 공급하는 배터리 셀만 탑재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한 플레이북을 딜러사들에게 차량 판매 영업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한 행위는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고객들로 하여금 해당 모델에 배터리 셀 시장점유율ㆍ인지도ㆍ기술력ㆍ안전성 등에 있어 파라시스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지닌 CATL이 공급하는 배터리 셀만 탑재된 것처럼 상품 내용 등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 행위에 해당한다.
74 첫째, 이 사건 플레이북이 제작ㆍ배포된 2023년 당시 배터리 셀을 공급하는 CATL은 파라시스에 비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셀 시장에서 점유율, 인지도 등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75 CATL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셀 시장에서 2023년 당시 시장점유율 36.6%로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였고 이에 비해 파라시스는 2023년 당시 시장점유율이 10위권 밖이고, 10위권 밖의 모든 사업자의 점유율을 합해도 7.2%에 불과하여 CATL과 파라시스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표 50> 세계(중국 시장 포함)
위 <표 9> 기재와 같이, 중국을 제외한 세계시장 현황 자료에서도, CATL은 2023년 당시 시장점유율 27.5%로 1위 사업자인데 비해 파라시스는 시장점유율이 1.7%에 불과하였고, 사용량 기준으로 보면 각각 87.8GWh, 5.4GWh로 16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전기차용 배터리 셀 제조사별 점유율
(단위: GWh,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7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NE리서치
76 한편, 피심인들 스스로도 이 사건 플레이북에 CATL은 “중국 시장 내 자동차용 2차전지 점유율 52.1%”로 1위 사업자로 소개한 반면, 파라시스는 주요 배터리 셀 공급업체로 소개조차 하지 않을 만큼 CATL과 파라시스간 시장점유율과 인지도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77 둘째, CATL은 파라시스에 비해 특허 보유 건수 등 기술력에 있어서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피심인들이 이 사건 플레이북에서 “CATL은 중국회사이지만 배터리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라고 소개한 바와 같이, CATL은 미국 특허 등록이 2,649개에 달하는데 비해 파라시스는 미국 특허 등록이 22개에 불과하였다.
국민일보 기사(소갑 제3-7호증 참조)에 의하면, 업계 관계자는 “2차전지의 경우 신흥 산업이기 때문에 기업마다 기술력을 과시하고 독자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에 공을 들인다”면서 “특허 수가 적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내세울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78 셋째, CATL은 국내 시장에서 다수의 완성차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반면 파라시스는 피심인들 이외에는 거래업체가 없고
2024년 6월경 발표된 교통안전공단 발표자료 기준으로 CATL의 배터리 셀은 8개 자동차 제조사 27개 차종에 탑재된 반면,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은 피심인들의 이 사건 5개 차종에만 탑재되었다.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아래 <표 51>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 스스로도 이 사건 플레이북에서 “CATL 배터리는 벤츠, BMW, 기아, 테슬라 등 전기차 산업의 주력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동종 업계 시장점유율 1위인 가장 우수한 기업이다.”라고 소개
위 <표 14> 기재와 같이, 실제 현대자동차(코나), 기아(레이, 니로), 폴스타(폴스타2, 폴스타4 등), 스텔란티스(푸조 e-208, 푸조 e-2008 등), BMW(BMW iX1, BMW iX3 등), 테슬라(모델 3, 모델 Y) 등에서 CATL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 있었다.
한 반면, 파라시스에 대해서는 이러한 설명이나 소개가 사실상 어려웠던 바, 그 결과 전기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고객들은 피심인들이 생산한 벤츠 EQE 및 EQS 모델의 상품 내용 등이 실제보다 우량하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 51> EQ TFT Meeting Result Share 중 Appendix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7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MBK 제출자료(소갑 제1-12호증 참조)
79 넷째, “국내 벤츠 딜러사들 역시 EQE 모델에 CATL 배터리가 들어갔다며 EQE 모델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 차주들은 '대부분 차주가 배터리가 CATL이라 고민하다 벤츠를 믿고 구매한 건데 갑자기 제조사가 파라시스라니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고 반응을 보였다.”라는「행동 나선 차주, 집단訴 불사(머니투데이, 2024. 9. 4.)」 기사
소갑 제3-2호증 참조
, “EQE, EQS 차주 등 300명 비대위 꾸려,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속였다”라는 「벤츠 전기차주 300명, 집단소송 채비... 불난 것보다 거짓말에 더 화가 난다(뉴데일리경제, 2024. 9. 5.)」기사
소갑 제3-9호증 참조
및 “벤츠 고위급 임원인 스○○○○ 개발담당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파라시스 배터리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벤츠 딜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EQE 등 파라시스가 탑재된 차량에 CATL만 언급해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2024. 9. 23.) 등
소갑 제3-3호증 참조
을 고려하더라도,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고객들이 벤츠 EQE 및 EQS 모델 상품 내용 등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다고 오인하였음이 확인된다.
(3)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유인되었는지 여부
80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유인되었거나 유인 가능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피심인들의 경쟁사업자는 국내에 전기차를 제조ㆍ판매하는 현대, 기아, BMW, 폭스바겐, 테슬라 등 국내외 사업자이며 경쟁사업자의 고객은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81 고객의 유인가능성과 관련하여, 고가의 수입차량을 구매하려는 고객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상품의 특성, 장ㆍ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고객은 딜러사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았는 바, 이에 따라 구매왜곡을 일으킬 개연성이 매우 크다.
특히 고객은 딜러사들로부터만 피심인들의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바, 딜러사들의 설명이나 안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더욱 유인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당시 상황에서 중국산이지만 시장점유율 1위인 CATL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의 차량을 구매하였으나, 만약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심인들의 차량이 아닌 경쟁사업자의 차량으로 구매를 전환하였을 고객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는 선택 상황에서 불만족을 방지하고, 기본 품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필수 요소로서 행동경제학에서의 '위생요인’에 해당한다. 위생요인은 충족되어도 큰 효용(동기부여나 만족감 등)을 주지 않지만 미충족할 경우 크게 효용이 감소하게 되어 큰 실망감이나 불만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국내에 생소한 '파라시스’의 경우 인터넷으로 검색하면「다임러, 재앙적 수준 中 배터리업체 파라시스와 파트너십 중단 검토(M TODAY, 2021. 2. 25.)」(소갑 제3-10호증 참조) 기사 등이 검색되는 바, 이러한 부정적 기사 내용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다른 경쟁사업자의 차량으로 구매 전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이는 아래 <표 52> 기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52> □□□딜러-민원인간 녹취록 자료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77" alt="각주이미지"></img>※ 출처: 민원인 제출자료(소갑 제3-11호증 참조)
82 나아가 다음 <표 53>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배터리 셀 제조사 공개 이후 2024년 대비 2025년도 모델별 판매량 감소량을 살펴보면,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의 경우 CATL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에 비해 현저하게 판매량이 감소하였다는 점
CATL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의 경우 최소 .%에서 최대 .% 감소한 반면에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은 최소 .%에서 최대 .% 감소하였다.
특히, 2025년 배터리 셀 제조사를 파라시스에서 CATL로 변경한 모델(EQE 350+, EQE 500 4MATIC SUV)들은 판매감소율이 .%∼ .%로 .대 이상은 판매되었으나 2025년도에도 기존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유지한 모델(EQE 350 4MATIC, EQE 53 4MATIC+)은 판매감소율이 . %∼ .%에 달하며 .대 미만으로 판매되었다.
에서 실제로도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에 따른 유인효과도 상당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53> 피심인 전기차 EQ 모델별 연도별 판매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7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단위: 대)
1) EQS350 및 EQE300의 경우, 24년 판매량이 각각 ◇대, ◇◇대로 매우 미미하여 판매량 변화 분석대상에서 제외
※ 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4)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83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파라시스가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플레이북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딜러사들을 통해 CATL이 공급하는 배터리 셀의 우수성 등만을 알리는 방식으로 피심인들 자신에게 더 불리한 파라시스 탑재 사실을 은폐ㆍ누락하여 구매 결정 단계에서의 고객 이탈을 방지하려는 의도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정확한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한 채로 딜러사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량 판매 영업을 한 행위가 신의칙이나 바람직한 경쟁수단에 부합한다고도 보기 곤란한 점,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고객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었으며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경우 합리성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5) 피심인 책임성 관련
84 피심인들이 이 사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주체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피심인들이 수행한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피심인들 간의 관계와 계약의 내용,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행위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두8296 판결 참조. 해당 판결은 '표시ㆍ광고’ 행위와 관련된 것이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피심인들의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85 먼저 피심인 MBK와 관련하여, 이 사건은 딜러사들이 벤츠 EQE 및 EQS 모델에 마치 CATL의 배터리 셀만 탑재된 것처럼 직접 고객에게 안내 및 설명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한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위 <표 26> 기재와 같이 플레이북 제작에 앞서 딜러사들이 피심인 MBK에게 제출한 '답변하기 가장 어려운 고객 질문’ 중 상당수가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였던 점, 위 <표 47> 기재와 같이 2024. 8. 1.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딜러사들이 피심인 MBK 소속 직원에게 배터리 셀 제조사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심인 MBK 소속 직원은 추후 정확하게 안내 예정이니 배터리 셀 제조사 문의 응대 시 유의하도록 전파했던 점, 위 <표 48> 기재와 같이 □□□딜러와 민원인 간 녹취록 자료에서도 딜러사들이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아래 <표 54> 기재와 같이 딜러사들 제출자료에서도 딜러사들이 피심인 MBK가 제공한 플레이북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영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MBK는 당시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 법 위반 목적이나 의사가 없었던 딜러사들을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하여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실상 이 사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주체로서 그 책임이 귀속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동성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6. 1. 8. 제1소회의 의결 제2026-003호)에서도 피심인(동성제약)이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에게 CSO(제약업체로부터 의약품 판촉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피심인의 임직원 및 영업조직처럼 기능한 CSO가 일종의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되어 피심인의 이익을 위해 행한 행위로서 피심인에게 행위 책임이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54> 참고인(딜러사들) 제출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8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86 한편, 위 2. 가. 1) 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심인 MBAG는 2023년 5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피심인 MBK와 이 사건 플레이북의 내용이나 구성, 보완사항,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수 차례 협의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사실 누락에 대해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플레이북을 적극 활용하게끔 독려하였던 점, 이후 2023년 6월경 내부 교육 플랫폼인 GTLS에 플레이북을 게재하는데 필요한 X-Code 권한 요청을 승인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 시, 이 사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행위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심인 MBK와 피심인 MBAG 간 체결한 총판계약서
소갑 제1-8호증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 MBAG는 피심인 MBK의 판매, 마케팅, 광고 및 판촉활동, 감사 등 영업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피심인 MBAG는 피심인 MBK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로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피심인 MBAG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 MBAG도 이 사건 책임성이 인정된다.
(6) 소결
87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심인들은 벤츠 EQE 모델 6종 중 4종, EQS 모델 7종 중 1종에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딜러사들에게 해당 모델 전체에 대하여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된 플레이북을 제공하고 이를 교육하여 차량 판매 영업 시 적극 활용하게 하였던 바, 이는 정확한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인식이 없던 딜러사들을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내용이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만 또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88 피심인들은 플레이북에 벤츠 EQ 차량의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해 CATL '등’이라고 기재한 바, 이는 대표적 제조사인 CATL을 예시로 제시한 것이므로 사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당시 중국산 배터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CATL을 예시로 제시한 것이지 허위 정보를 전달하여 기만ㆍ위계적 방법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89 아울러, 플레이북 작성을 주도한 피심인 MBK 임ㆍ직원들은 Sales Training(영업교육팀) 소속으로 2021년 5월경 피심인 MBAG로부터 배터리 셀 유형 자료를 전달받은 Technical Training(기술교육팀) 직원 2명과 소속이 달랐던 바, 서로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피심인 MBK는 피심인 MBAG로부터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정확한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해 알 수 없었던 바, 이를 알면서도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ㆍ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90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91 먼저, 이 사건 플레이북의 내용 및 구성을 고려 시, 단순히 CATL을 예시로만 제시하였다고 보기 곤란할 뿐 아니라,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92 피심인들은 이 사건 플레이북 내용 중 'Mercedes-EQ의 배터리 스펙정리’ 항목의 “4. 배터리 셀 제조사: CATL '등’”이라고 간략히 기재한 반면에 “Mercedes-EQ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및 “5. EQ Sales Talk: 5CASES” 등에서는 CATL만을 특정하여 수 차례 성능 및 안전성 등이 우수하다고 강조
피심인들은 이 사건 플레이북에 CATL“등”이라고 단 1회 기재한 반면, CATL은 10회 기재하였다.
하고 이를 바탕으로 딜러사들에게 고객 응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바, 단순히 CATL을 대표적 제조사의 예시로 제시하였다고 보기 곤란하고 오히려 피심인들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중국산 배터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파라시스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CATL만을 기재ㆍ강조함으로써 피심인들 자신에게 덜 불리한 방식으로 벤츠 EQE 모델 등 주력모델의 차량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 제5회 전원회의(2026. 2. 25.) 심의 속기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83" alt="각주이미지"></img>
피심인들의 차량 모델 중 벤츠 EQE 비중은 세단이나 SUV를 막론하고 가장 판매량이 많은 주력 모델로 확인되며 크○○○○ 스○○○○도 아래 <표 56> 및 <표 57> 기재와 같이 “볼륨모델로는 당연히 EQE를 앞세운다”라고 언급할만큼 내부적으로도 전기차 중 EQE를 주력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56> 2022. 4. 19. ○○닷컴 기사 발췌(소갑 제3-1호증 참조)<표 57> 스○○○○ 인터뷰 녹취록 및 번역문 중 발췌(소을 제2호증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85" alt="각주이미지"></img>
9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69"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이는 화재 위험으로 리콜 이력이 있는
소갑 제3-8호증 참조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플레이북에 기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위 <표 45>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ATL의 배터리 셀 유형은 '각형’,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 유형은 '파우치형’임에도 'Mercedes-EQ의 배터리 스펙정리’ 항목 중 배터리 형태를 '각형’으로만 기재하였던 바,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한편, 심의과정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피심인 MBK는 피심인 MBAG로부터 일체의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선택적으로 특정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만 인식하고 있었던 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87" alt="각주이미지"></img><표 58> 제5회 전원회의(2026. 2. 25.) 심의 속기록 발췌
, CATL “등”이란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배터리 셀 제조사들을 상정하여 기재하였는지에 대해서, 피심인들의 답변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표 59> 제5회 전원회의(2026. 2. 25.) 심의 속기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89" alt="각주이미지"></img>
, 피심인 MBK 소속 Technical Training(기술교육팀) 직원 소속 이○○ 매니저가 서○○ 매니저의 2023. 8. 25. 플레이북 활용 사례 이메일을 공유받았던 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91" alt="각주이미지"></img><표 60> 제5회 전원회의(2026. 2. 25.) 심의 속기록 발췌
소갑 제1-14호증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 주장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플레이북 작성 당시 피심인 MBK가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 사건 수입차 제조ㆍ판매업자인 피심인들로서는 고객들에게 중요정보를 진실하게 전달할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는 점, 특히 피심인 MBK는 벤츠 EQ 모델에 대한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즉, 자신의 필요에 의해 플레이북을 작성ㆍ배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 MBK가 고객들의 전기차 구매 선택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자 관심사항인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알지 못한다거나 피심인 MBAG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킬 우려가 없다는 주장 관련
94 피심인들은 시장점유율이나 인지도, 기술력, 화재 및 리콜 이력 등은 특정 제품의 압도적 우위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되지 않고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해 플레이북에 CATL “등”이라고 기재하였던 바, 고객은 해당 문언만으로 다수의 배터리 셀 제조사가 존재함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오인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95 살피건대, 고객오인성은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참조
, 관련 증거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11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객 입장에서는 CATL이 파라시스보다 시장점유율, 인지도, 기술력, 화재 및 리콜 이력 등 요소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피심인들 스스로도 이러한 요소에 대해 플레이북에 반복적으로 기재하였던 바, 고객의 이러한 특성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표 14>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 시장 기준으로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체 중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은 피심인들의 벤츠 차량에만 탑재된 점
2024년 6월경 발표된 교통안전공단 발표자료 기준으로 CATL의 배터리 셀은 8개 자동차 제조사 27개 차종에 탑재된 반면,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은 피심인들의 이 사건 5개 차종에만 탑재되었다.
등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96 또한,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등”이라는 문언만으로는 고객이 CATL 이외의 어떠한 제조사의 배터리 셀이 탑재되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딜러사들 중 일부는 오히려 기존에 출시된 타 EQ 차량에 탑재된 SK온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
소갑 제2-4호증 참조
하였는 바, 이에 따라 적어도 고객 입장에서는 파리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다고 예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CATL이 파라시스보다 현저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심인 MBAG 소속 '크○○○○ 스○○○○’ 부사장의 인터뷰 내용 등이 담긴 2022. 4. 19.자 ○○닷컴 기사
소갑 제3-1호증 참조. 아래 나. 1) 부분에서 상술한다.
를 접한 고객으로서는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에 더하여 오인가능성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관련된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피심인들이 딜러사들을 통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97 피심인들은 형법상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한 자’(간접정범)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한데 당시 피심인 MBK는 정확한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심사관 논리대로 피심인에게 적용한 기준에 따를 경우 딜러사들도 유사한 정도의 인식수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딜러사들이 정확한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라는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98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구성요건이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할 뿐 아니라 주관적 요건으로 반드시 고의가 필요하나 행정법규는 상대적으로 구성요건이 포괄적이며 객관적 위반 사실을 중시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형법 법리를 공정거래법에 곧바로 적용하여 위법성을 판단해야 할 것은 아니다. 설령 피심인들 주장대로 고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심인 MBK는 벤츠 EQE 및 EQS 모델에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EB40x) 및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EB42x)이 탑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한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99 아울러, 위 <표 47>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심인 MBK의 딜러사들은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 탑재사실을 2024. 8. 1.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이전까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표 54> 기재와 같이 피심인 MBK가 제공한 플레이북에 기초해 고객에게 차량 영업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아래 <표 61> 기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심인 MBK의 경우 Technical Training(기술교육팀) 직원이 플레이북 작성 과정에 EQ TFT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2023. 8. 25. 피드백 과정에도 참여하였던 점, 피심인 MBK의 조직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MBK와 딜러사들의 인식 수준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표 61> 제5회 전원회의(2026. 2. 25.) 심의 속기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9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심인 MBAG가 이 사건 행위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 관련
100 피심인들은 피심인 MBAG가 이 사건 플레이북의 구체적 내용을 검수하였다거나 피심인 MBK에게 특정내용을 강조하여 지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용, 활용 등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관여를 하지 않고 단순히 X-Code 권한 요청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01 피심인 MBK와 피심인 MBAG간 체결한 총판계약서 조항 및 플레이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 MBAG의 협의나 묵인 없이 피심인 MBK가 독단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위 2. 가. 1) 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심인 MBAG는 2023년 5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피심인 MBK로부터 플레이북 주요 내용을 사전에 보고 받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97" alt="각주이미지"></img><표 62> 제5회 전원회의(2026. 2. 25.) 심의 속기록 발췌
피심인 MBK와 플레이북의 내용이나 구성, 보완사항,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수 차례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심인 MBAG가 이 사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행위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피심인 MBAG가 X-Code 권한을 승인한 결과, 플레이북이 GTLS에 게재되었던 점 등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2 피심인 MBAG는 2022년 3월경 피심인 MBK에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하는 “더 뉴 EQE 글로벌 미디어 시승 행사(이하 “EQE 글로벌 시승행사”라 한다.)”에 참석할 한국 기자단을 선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103 피심인 MBK는 2022. 3. 24.부터 2022. 3. 25.까지 EQE 글로벌 시승행사에 참여할 기자를 온라인 접수로 모집하고 추첨을 통하여 5명
○○닷컴, 이데일리, 한국경제TV, ○○○○○뉴스, 모터트렌드 소속 기자이다. ○○닷컴은 지면지인 동아일보의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동아일보 기사의 인터넷 게재가 주류를 이루지만 ○○닷컴 소속의 기자를 두어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기도 한다.
(통신사/일간지/TV/주간지 그룹: 2명, 온라인 그룹: 2명, 월간지 그룹: 1명)의 한국 기자단을 선발하였다.
<표 63> 피심인 MBK의 EQE 글로벌 시승행사 참가 기자 선발공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39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참조)
104 피심인들은 EQE 글로벌 시승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2박 3일(2022. 4. 7. ~ 4. 9.
한국 기자들이 한국에서 출발하는 일시가 2022년 4월 7일부터이고, EQE 글로벌 시승행사에 참석하는 기간은 같은 해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이틀간이다.
) 일정으로 방문한 한국 기자단 5명을 위해 피심인 MBAG가 1인당 체류비용(숙박 및 식비) 약 ○○○ 원
피심인 MBAG는 EQE 글로벌 시승행사 참가 기자 등에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여 총 유로를 지출하였다. 당시 유로환율은 1332.61원(2022.4.8. 하나은행 241회 고시)이므로 한화 원에 해당한다. 이를 참가 기자 수 148명으로 나누면 1인당 원이다.
과 현지 교통비를, 피심인 MBK가 1인당 항공료 약 ○○○ 원
피심인 MBK는 EQE 글로벌 시승행사 참가 기자 5명에게 항공료 원을 지출하였다. 1인당 항공료는 원이다.
과 해외 여행자 보험비를 각각 부담하였다.
소갑 제1-2호증 및 소갑 제1-3호증 참조
105 피심인들은 2022. 4. 8. 한국 기자단 5명에게 “더 뉴 EQE(EQE 350, EQE 500 4MATIC) 시승”, “전시 및 전문가와의 대화”,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22. 4. 9. “더 뉴 EQS SUV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4> EQE 글로벌 시승행사 한국 기자단 일정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0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참조)
106 한편, 피심인들은 2022. 4. 8. 당초 일정표에 없던 피심인 MBAG 소속 '크○ ○○○ 스○○○○’ 부사장(이하 '스○○○○’라 한다.)과 한국 기자단 간의 인터뷰를 특정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비보도 제한 없이 진행하였으며, 당시 인터뷰에는 스○○○○, 한국 기자단 5명, 피심인 MBK 소속 직원 1명
피심인 MBK 소속 커뮤니케이션팀 부장 주○○을 말한다.
, 피심인 MBAG 소속 홍보담당자 1명, 통역사 1명 등 총 9명이 참석하였다.
<표 65> 피심인 MBK 소속 커뮤니케이션팀 부장 주○○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0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소속 주○○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참조)
107 해당 인터뷰에서 ○○닷컴 소속 기자인 김○○은 아래 <표 66> 기재와 같이, 스○○○○에게 EQE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공급업체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스○○○○는 EQE 플랫폼에서는 CATL 및 파라시스와 협력하고 있고 EQA, EQB, EQC 모델에서는 한국의 LG, SK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고 하였으며 유럽에서는 ACC, 미국에서는 Envision과 협력관계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통역과정에서 통역사는 아래 <표 67> 기재와 같이 “혹시 다 들으셨어요? 고유명사들? 제가 확실히 못 알아듣고 몇 개만 적었거든요”라고 하면서 당시 스○○○○가 언급한 파라시스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
<표 66> 스○○○○ 인터뷰 녹취록
피심인들은 이 사건이 전원회의에 상정된 이후에 당시 인터뷰에 참여하였던 기자들과 면담 과정에서 ○○○○○뉴스 소속 원○○ 기자로부터 해당 녹취파일을 확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및 번역문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0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닷컴 소속 김○○ 기자이다.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을 제2호증 참조)
<표 67> 스○○○○ 인터뷰 녹취록 및 번역문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0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을 제2호증 참조)
108 한편, 스○○○○와 한국 기자단 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된 위 인터뷰는 2022. 4. 19. ○○닷컴에서 “스○○○○ '벤츠 EQS이어 EQE에 CATL 배터리 셀 탑재’.... 中과 고급 전기차 협력 강화”(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다.
소갑 제3-1호증 참조. 그 외 피심인 MBAG 소속 스○○○○와 한국 기자단 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은 2022. 4. 13. 한국경제TV에서 “벤츠, 2025년 100% 전동화 모델 전환....헤리티지 EV 완성할 것”이라는 제목으로도 다루어졌다.
109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벤츠 EQE 모델의 배터리 셀과 관련된 인터뷰 주요 내용 등은 아래 <표 68> 기재와 같다.
<표 68> 이 사건 인터넷 신문 내용 중 벤츠 EQE 모델의 배터리 셀 관련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0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닷컴 2022. 4. 19. 기사(소갑 제3-1호증 참조)
110 이후 피심인 MBK는 2022. 4월에 EQE 글로벌 시승행사에 참여한 ○○닷컴 등 한국기자단 5명이 2022. 4. 14.부터 2022. 4. 20.까지 기간동안 보도한 기사 20건을 취합하여 기사 제목과 주요 내용 등을 영문으로 번역한 후 피심인 MBAG에게 커버리지 리포트(Coverage Report
소갑 제1-6호증 참조. 이하 '커버리지 리포트’라 한다. 한편, 피심인 MBAG가 피심인 MBK로부터 커버리지 리포트를 정확히 언제 보고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커버리지 리포트는 2022. 4. 22.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를 보고하였다.
111 피심인 MBK가 피심인 MBAG에게 보고한 20건의 기사 내용 중에는 위 <표 68> 기재와 같이 ○○닷컴(기사제목: “ The new Mercedes-Benz EQS, followed by the new EQE will be equipped with CATL batteries…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China for high-end electric vehicles”, 보도일자: 2022. 4. 19.) 기사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심인들은 ○○닷컴이 보도한 기사 내용, 특히 벤츠 EQE 모델에 공급되는 배터리 셀 공급업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거나 정정을 요청한 바는 없다.
112 피심인 MBK는 2024. 8. 1.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같은 해 8. 13. 벤츠 EQE 모델 6종 중 4종이 이 사건 기사 내용과 달리 CATL이 아닌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을 탑재하였음을 공개하였다.
113 이와 같은 사실은 EQE 글로벌 시승행사 선발공지(소갑 제1-1호증), 피심인 MBAG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EQE 글로벌 시승행사 비용분담 내역(소갑 제1-3호증), EQE 글로벌 시승행사 한국 기자단 일정표(소갑 제1-4호증), 주○○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2022. 4. 22.자 Coverage Report(소갑 제1-6호증), 벤츠 EQ 모델별 탑재 배터리 셀 정보(소갑 제1-7호증), 2022. 4. 8. 크○○○○ 스○○○○ 인터뷰 녹취파일(소을 제1호증) 및 녹취록(소을 제2호증), 심의시 활용한 심사관 및 피심인 PPT자료,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 4. (생략)
5.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나) 법리
114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의 '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단, 인터넷, 서적 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15 법원은 '광고'는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사 형식에 의한 광고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55330 판결, 헌법재판소 2022. 9. 30. 결정 2016헌마773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116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광고’ 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117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들의 행위가 ① 광고에 해당하고, ②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③ 소비자 오인성 및 ④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심사관 주장 요지
118 심사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이 사건 기사를 통해 벤츠 EQE 모델에 CATL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19 첫째, 피심인들이 개최한 EQE 글로벌 시승행사 및 스○○○○와 한국 기자단 간의 인터뷰 등은 그 목적이 언론을 통해 벤츠 EQE 모델 상품의 내용 등을 국내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고자 함에 있었다. 피심인들이 개최한 EQE 글로벌 시승행사는 각국의 기자와 미디어 관련자에게 피심인들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 출시할 모델들에 대한 자동차 전문 미디어 관련자들의 반응,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을 확인하고 답변하는 등의 자리
소갑 제1-2호증 참조
였던 점, 피심인들이 각종 경비(숙박 및 식비, 현지 교통비, 항공료, 해외 여행자 보험 등) 형태로 경제적 대가를 한국 기자단에 제공하였던 점, 피심인 MBK는 이 사건 기사를 커버리지 리포트 형태로 피심인 MBAG의 홍보부서에 사후 보고하였던 점, 커버리지 리포트는 기획기사의 홍보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시, 이 사건 기사는 벤츠 EQE 모델의 홍보 및 광고를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20 둘째, 이 사건 기사는 인터넷 신문 기사 형식의 광고로서 피심인들이 벤츠 EQE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 및 안전성 등 상품 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인터넷 신문사 기자에게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표 68>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제목’, '소제목’, '인터뷰 과정 설명’, '스○○○○ 부사장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사진’, 'EQE 모델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심인들이 '더 뉴 EQE(EQE 350, EQE 500 4MATIC) 시승’, '사진 및 영상 촬영’ 및 스○○○○와 한국 기자단 간의 인터뷰 기회 등을 ○○닷컴 김○○ 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사 내용의 구성이 가능하였다.
121 한편,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의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심인들의 책임성도 인정된다. 위 <표 39> 기재와 같이, 벤츠 EQE 모델 전체 6종 중 4종에 CATL이 아닌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됨에도 이 사건 기사 내용은 마치 벤츠 EQE 모든 모델에 CATL이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되는 것처럼 표현되었으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설령 스○○○○가 배터리 셀 제조사와 관련하여 파라시스와의 협력관계에 있다고 답변하였더라도, 피심인 MBAG가 섭외한 통역사가 이를 잘못 전달하였고 이 사건 기사가 표시광고법이 적용되는 광고에 해당하는 이상, 그 거짓ㆍ과장성은 스○○○○의 인터뷰가 아닌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된 내용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22 아울러, 2022. 4. 19. 이 사건 기사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알려진 이후에 피심인 MBK가 커버리지 리포트 형태로 피심인 MBAG에게 이 사건 기사를 보고하였던 바, 피심인들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수정ㆍ정정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사실상 부작위에 의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책임성이 인정된다.
다) 피심인 주장 요지
123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24 이 사건 인터뷰는 EQE 글로벌 시승행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 아니라 독일 현지에서 한국기자단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인터뷰는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주된 내용은 전기차의 방향성과 전략이었던 점, 인터뷰 말미에 ○○닷컴 김○○ 기자의 질문에 스○○○○가 사실대로 답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인터뷰를 통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알리고자 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
125 또한 피심인들은 광고 목적으로 배터리 셀 관련 정보를 기자에게 보도자료 등으로 제공하면서 기사 게재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던 점, 참석했던 5명의 기자 중 ○○닷컴의 김○○ 기자만 배터리 셀 제조사 내용을 기사화시켰던 점,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EQS와 EQE에 탑재된 중국 CATL NCM811(니켈,코발트, 망간) 배터리 셀은 과거에 화재 이슈가 있었던 제품으로 알고 있다. 화재에 대한 우려는 없나...벤츠 EQE 등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우려는 소비자가 전혀 할 필요 없다.”와 관련된 질의ㆍ답변은 스○○○○와 한국 기자단 간 인터뷰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기사에 피심인들의 실질적인 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사가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심인들이 이 사건 기사를 단순히 정정ㆍ수정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기사의 성격이 광고로 변한다고도 볼 수 없다.
126 한편, 스○○○○의 인터뷰상 벤츠 EQE 모델에서 파라시스와 협력하고 있다는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는 점, ○○닷컴 김○○ 기자의 확인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광고가 아닌 기자의 독자적인 취재활동의 결과로 보아야 하는 점, 관련 법령상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③ 신문ㆍ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뷰 뉴스 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독자의 오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할 의무는 기자와 인터넷 신문사 등에 있는 점, 사실과 다른 보도를 모두 정정 요청해야 한다는 법률상 작위 의무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의 거짓ㆍ과장성에 대한 피심인들의 책임은 없다.
라) 판단
127 법원은 기사형 광고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자가 광고의 목적으로 기자에게 제품 관련 정보, 보도자료 등의 자료를 보내면서 기사의 게재를 요청하였는지
대법원 2001. 12. 31. 선고 2001도 5530 판결,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6헌마773 전원합의체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7누37729 판결
, 사업자가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했거나, 기사 게재 전에 기사의 내용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기자가 사업자 외의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지 않고 사업자로부터 받은 정보로만 기사를 작성하였는지
대전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노933 판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17575 판결로 확정)
등의 기준으로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고 있다.
128 살피건대, 벤츠 EQE 모델에 파라시스가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된다는 내용에 대해 피심인들이 주도하거나 관여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인터뷰 과정 중 배터리 셀 제조사와 관련한 스○○○○의 답변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벤츠 EQS와 EQE 모델에 탑재된 CATL 배터리 셀의 화재 우려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은 이 사건 인터뷰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기사가 피심인들의 차량 홍보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배터리 셀 제조사 부분은 기자의 취재활동의 결과물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
○○닷컴 김○○ 기자는 이 사건 기사에 대해 자신의 독자적인 취재활동의 일환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표 69> ○○닷컴 김○○ 기자 확인서 발췌(소갑 제2-5호증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11" alt="각주이미지"></img>
○○○○○뉴스 원○○ 기자 확인서 내용을 고려할 시, 특정 사항이나 정보의 기사화 여부는 기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참석했던 5명의 기자 중 ○○닷컴의 김○○ 기자만 배터리 셀 제조사 내용을 기사화하였다.<표 70> ○○○○○뉴스 원○○ 기자 확인서 발췌(소을 제3호증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13" alt="각주이미지"></img>
되므로 시승행사 등을 통해 작성된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기사를 일률적으로 광고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스○○○○와 한국 기자단 간의 인터뷰 중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피심인 MBAG가 섭외한 통역사가 제대로 통역을 하지 못하였던 점은 확인되나 그렇다고 이를 곧바로 피심인들의 책임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심사보고서 및 심의 과정 등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인터뷰 당시 통역사가 피심인들과 공모하여 일부러 오역을 하였는지 여부나 함께 참석하였던 피심인 MBK 소속 주○○이 스○○○○의 답변 중 파라시스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심인들의 책임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행위를 널리 알리는 의도적 활동인 광고와 동일시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 곤란한 점, 아울러 부작위에 의한 광고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 사건 위반행위 개시일을 피심인 MBAG가 피심인 MBK로부터 커버리지 리포트를 보고 받은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심사관은 이 사건 기사가 최초 게재된 2022. 4. 19.부터 위반행위 개시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는 외형상으로는 기사형 광고로 볼 여지가 없지 않지만, 기사의 목적, 작성 및 보도 경위, 피심인의 관여 여부 및 정도 등 실질적 측면에서 피심인의 행위로 인한 광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기사가 표시광고법상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129 피심인들이 2022. 4. 19. 인터넷 신문(○○닷컴)을 통해 “EQE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은 CATL이 공급한다.”, “EQS와 EQE에 탑재된 중국 CATL NCM811(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셀은 과거에 화재 이슈가 있었던 제품으로 알고 있다. 화재에 대한 우려는 없나...벤츠 EQE 등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우려는 소비자가 전혀 할 필요 없다.” 등의 내용으로 거짓ㆍ과장의 광고를 하였다는 혐의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30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들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이 사건 플레이북 실물본의 회수ㆍ폐기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남아있는 오인적 효과의 제거 및 고객(소비자)들의 권익구제 등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6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
에 따라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
공표 지침의 “공표크기 등 결정을 위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의 평가기준”등에 따라 산정된 법 위반 점수 합계는 68점이다. 따라서 공표지침에 따른 공표크기는 5단X15cm, 매체수 2개 및 게재횟수 1회에 해당한다.
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131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전기차 시장의 양적ㆍ질적 성장 추세 속에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였고 고객(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거래법 제50조 및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제84조 관련 [별표 6], 과징금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를 적용하여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에 대해 피심인들의 공동책임이 인정되는 바, 피심인들은 위 2. 가. 1)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하여 각자 해당 과징금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심인 각자에게 위 2. 가. 1) 행위의 과징금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납부의무 자체는 1개이므로 어느 피심인이라도 그 전액을 납부를 한 경우 다른 피심인의 과징금 납부의무는 소멸한다.(공정거래위원회 2019. 5. 23. 전원회의 의결 제2019-112호 참조)
1) 기본 산정기준
가) 위반기간
132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ㆍ성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도록 하고 있다.
133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딜러사들을 통해 플레이북 내용을 기초로 고객을 유인한 행위이므로 EQ TFT 마지막 회차 날이자 내부 온라인 사이트(베네핏 사이트 및 세일즈 터치)에 플레이북 최종본을 게재하고 각 전시장 LC들에게 전파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2023. 6. 8.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심인들이 2024. 8. 13. 벤츠 EQE 모델 6종 중 4종과 EQS 모델 7종 중 1종의 경우 플레이북에 기재하여 딜러사들에게 전파한 내용과 달리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을 탑재하였음을 공개하였으므로 2024. 8. 12.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련매출액의 산출
134 관련매출액이란 법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을 말한다.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135 피심인들은 벤츠 EQE 모델 6종 중 4종, EQS모델 7종 중 1종에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딜러사들에게 해당 모델 전체에 대하여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된 플레이북을 제공 및 교육하여 차량 판매 영업 시 활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하게 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던 바,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2023. 6. 8.부터 2024. 8. 12.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어 고객에게 판매
이 사건은 피심인들이 딜러사들을 매개로 고객을 유인하여 소매 단계에서 유인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고객에게 판매된 차량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된 벤츠 EQE 모델 6종 중 4종, EQS모델 7종 중 1종의 차량 매출액인 280,987,980,532원이며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아래 <표 71>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71> 관련매출액 산출내역
(단위 : 대, 원, 부가가치세 등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한다.(과징금고시 Ⅱ. 5. 다. 1 참조)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17"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136 한편, 피심인들은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플레이북이 어떤 딜러사들을 통해, 언제, 어떻게 고객에 사용되었는지 입증되지 않아 이에 따라 영향받은 매출액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137 그러나 실제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을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고객이 오인하여 구매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해당 차량 모델의 판매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그간 수입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건에서도 거짓ㆍ과장되거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대상이 된 차량모델의 판매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판단하였던 점
한국닛산 주식회사 및 일산자동차주식회사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의결 2019. 5. 23. 전원회의 의결 제2019-112호) 등 참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는 수단이나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뿐, 오인이나 유인 효과 등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거짓ㆍ과장되거나 기만적인 행위에 영향받은 매출액 범위의 산정이 가능하다.
,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들 차원에서 수립된 고객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 볼 수 있는 바 이와 관련된 차량판매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이 가능한 점
법원에서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해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 볼 수 있으면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볼 수 있고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그 이익제공 행위로 인한 효과 역시 해당 의약품을 거래하는 거래처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별적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3507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138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의도ㆍ목적,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경쟁 수단의 불공정성, 부당이득의 규모 및 소비자 등에게 미친 피해와 영향
특히, 피심인들은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있는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ㆍ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위의 부당성 및 법 위반행위 정도가 현저한 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4.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라) 산정기준
139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이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은 11,239,519,221원이다.
2) 1ㆍ2차 조정 및 부과과징금의 결정
140 피심인들에게 1ㆍ2차 조정사유 및 부과과징금 단계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바.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11,239,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4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MBK 및 피심인 MBAG의 위 2. 가. 1)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49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50조를, 피심인 MBK 및 피심인 MBAG, 피심인 크○○○○ 스○○○○가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
위 2. 나. 1)의 행위를 말한다.
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5.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4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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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