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전사0050

일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10월 27일

주문

1.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여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ㅇㅇㅇ 물류센터 신축공사’ 및 'ㅁㅁㅁ 000-00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영구배수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발생한 선급금 지연이자 203,893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ㅇㅇㅇ 물류센터 신축공사’ 및 'ㅁㅁㅁ 000-00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영구배수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선급금 5,8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그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ㅇㅇㅇ 물류센터 신축공사’ 및 'ㅁㅁㅁ 000-00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영구배수공사를 건설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52,701,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그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ㅇㅇㅇ 물류센터 신축공사’ 및 'ㅁㅁㅁ 000-00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영구배수공사를 건설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총 363,907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이하 사업자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표기한다.


는 위탁 당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로서,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ㅇㅇㅇㅇㅇ㈜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양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2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등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회사 및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회사(이하 '원발주자’라 한다)와 각각 2022. 05. 27.(ㅇㅇㅇ 물류센터 신축공사

이하 'ㅇㅇㅇ 공사’라 한다.


) 및 2022. 06. 02.(ㅁㅁㅁ 000-00 물류센터 신축공사

이하 'ㅁㅁㅁ 공사’라 한다.


) 도급계약을 체결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이후 (주)ㅇㅇㅇㅇ신탁(이하 '신탁사’라 한다)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사 사업주체 및 도급인의 지위가 신탁사로 승계되었다(소갑 제3호증).


하였고, 이후 아래 <표 2>와 같이 신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공사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2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선급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신탁사로부터 2022. 05. 27. ㅇㅇㅇ 공사에 대해 원, 2022. 06. 23. ㅁㅁㅁ 공사에 대해 원을 각각 선급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이는 각 도급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 피심인은 선급금을 지급받으면서 특정한 품목이나 공사부문을 지정받지 아니하였고, 선급금 사용계획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심인은 지급받은 선급금의 비율(10%)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2 그러나 피심인은 신고인이 2022. 11. 03. 선급금 포기각서

신고인은 피심인에 의해 강제로 선급금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및 선급금 내역
(단위: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2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3 한편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표 4>와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기성금을 지급하였는바,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 6. 가. (2)].


를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2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당해 기성금의 총계약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미지급 선급금 × 당해 기성금 / 총계약금액)하며, 총계약금액은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 산출 기준인 최초 계약금액으로 한다.



선급금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다.



[당해 선급금 × 0.155(지연이율) × (선급금 지연일수 / 365일)]로 계산한다.



하도급계약 체결일(2022. 11. 03.)로부터 16일째 되는 날이다(휴일 제외).



하도급계약 체결일(2022. 11. 07.)로부터 16일째 되는 날이다(휴일 제외).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및 제7호증)

4 또한,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잔금을 미지급하고 있는바, 지급해야 할 선급금 중 아래 <표 5>와 같이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선급금을 제외한 잔여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2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당해 기성금의 총계약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미지급 선급금 × 당해 기성금 / 총계약금액)하며, 총계약금액은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 산출 기준인 최초 계약금액으로 한다.



ㅇㅇㅇ 공사의 경우 최초 계약금액이 44,000,000원인바,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이 4,400,000원이므로 기성금 지급을 통해 공제된 1,595,000원을 제외한 2,805,000원이 미지급 선급금이 된다.



하도급계약 체결일(2022. 11. 03.)로부터 16일째 되는 날이다(휴일 제외).



하도급계약 체결일(2022. 11. 07.)로부터 16일째 되는 날이다(휴일 제외).



미지급한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하여야 하며, 선급금을 미지급한 2건에 대하여 각각의 기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다.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및 제7호증)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8. 8. 법률 제19619호로 개정되어 2024. 2. 9.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2024. 6. 2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Ⅲ. 6. (선급금의 지급)
가. 선급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지급기일(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일수를 산정하여 이자를 부과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는 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2)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한다.
(3) (생략)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 판단 기준
(1) (생략)

(2)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품목이나 공사부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전체 공사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리 15.5%로 한다.

나) 법리

6 법 제6조 제1항의 선급금 지급 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으나,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이하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7 또한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을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따라 발생된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8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수령하였다.

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9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피심인은 신고인과 선급금 포기각서 작성을 통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선급금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법 제6조 제1항의 선급금 지급의무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판례 및 심결례

관련 판례 및 심결례로 갑을공영종합건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의 건[서울고법 2007. 8. 16. 선고 2006누12045판결], 보미종합건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의 건[서울고법 2009. 11. 4. 선고 2009누7099판결], 라마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건[서울고법 2020. 12. 2. 선고 2020누40138판결] 등이 있다.


의 입장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11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신고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발생하는 선급금 지연이자 총 203,8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미지급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선급금 중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된 선급금을 제외한 5,863,000원의 잔여 선급금을 미지급하고 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4)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4 또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발생하는 선급금 지연이자 203,893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선급금 5,8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표 6>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잔여 하도급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표 7>과 같이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내역

(단위: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2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5>의 미지급 선급금이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는 부분이며, ㅁㅁㅁ 공사의 경우 선급금이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2건의 기성에 대하여 각각 10%씩 균등하게 공제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판결]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3건에 대하여, <표 5>의 미지급 선급금 부분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되며 지연이자 또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1일째 되는 날을 말한다.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미지급한 3건에 대하여 각각의 기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다.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표 7> 기한 초과 지급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내역

(단위: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2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4>에서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되는 부분이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1일째 되는 날을 말한다.



[(대금 지급액-공제액) × 0.155(지연이율) × (대금 지급 지연일수 / 365일)]로 계산한다.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8. 8. 법률 제19619호로 개정되어 2024. 2. 9.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리 15.5%로 한다.

나) 법리

16 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 또한 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연리 15.5%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위법 여부

18 위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잔여 하도급대금 총 원

선급금 중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선급금 총 5,863,000원이 존재하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잔여 선급금을 제외한 52,701,000원을 지급명령한다.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363,90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요건에 해당된다.

4) 처분

19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20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총 363,907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52,70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그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21 피심인이 2025. 8. 7.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