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부사2080

수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22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등 3개 공사 외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등 3개 공사’를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의 지급 시기를 공사금액 정산 이후로 유예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등 3개 공사’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등 3개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등 3개 공사’를 위탁한 후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13,142,559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42,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수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회사명 기재 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라 한다)에 위탁한 자이고, 위탁 당시 가장 최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45억 원 이상이면서 이 사건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CON

나. 이 사건 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표 2>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아파트 및 가야 ㅇㅇㅇㅇㅇㅇㅇ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를 도급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이하에서 사업자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5 피심인은 상기 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표 3>과 같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및 '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 습식공사’를 위탁하였다.

이하에서 <표 3> 연번 1 내지 3번 공사를 지칭할 때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1공사’, '이 사건 제2공사’, '이 사건 제3공사’라 하고, 모든 공사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공사들’이라 하며, 이 사건 공사들을 위탁한 계약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표 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외의 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의 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검사방법,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이러한 사실은 <표 5> 내지 <표 7> 기재와 같이 피심인도 인정한 바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1. 12.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성립 요건

9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건설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0 위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11 즉, 이를 통해 사전에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2023. 11. 9. 상고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누17773 판결(2005. 3. 11. 상고기각 확정) 등 참조


.

4)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2 전술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외 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목적물의 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검사방법,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들을 위탁하면서 아래 <표 8>과 같이 어음할인료의 지급시기를 공사금액 정산 이후로 유예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3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8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2. 18.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3) 위법성 성립 요건

15 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특약의 효력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특약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37753 판결(2017. 7. 27. 상고기각 확정) 참조


16 위 규정은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수조건 등을 설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방지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누32173 판결 참조.


17 이때 법 제3조의4 제1항 위반 여부는 건설 등의 위탁과 관련된 계약조건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는지 여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품명, 내용, 규격, 수량, 재질, 공법 등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1. 나. 참조.


18 이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기성 부분 하도급대금 채무 중 일부의 지급을 유보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다면 이 또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누47641 판결 참조


4)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9 전술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어음할인료의 지급 시기를 공사금액 정산 이후로 유예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법에서 정하는 어음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하도급대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지급을 준공정산 이후로 유보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이다.

20 피심인은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법률상 하도급대금 수급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여 그에 따른 금융이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반사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피심인이 상기와 같이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개요

21 피심인은 발주자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공사들을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일부 건설사업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는데, 각 공사 현장별로 입찰의 과정 및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제1공사

22 피심인은 2021. 7. 12. 현장사무소에서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설명회를 실시한 후 아래 <표 9>와 같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총 3개 사업자로부터 입찰금액을 제출받았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1,310,004천 원이 최저입찰가에 해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3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3 그러나 피심인은 2021. 8. 16.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1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상기 최저입찰가보다 25,834천 원 낮은 1,284,170천 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제2공사

24 피심인은 2021. 10. 1. 현장사무소에서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설명회를 실시한 후 아래 <표 10>과 같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총 5개 사업자로부터 입찰금액을 제출받았고, ㅁㅁㅁㅁ이 제출한 134,000천 원이 최저입찰가에 해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5 그러나 피심인은 2021. 12. 21. ㅁㅁㅁㅁ이 아닌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2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ㅁㅁㅁㅁ의 입찰금액인 134,000천 원보다 5,590천 원 낮은 128,410천 원으로 결정하였다.

라) 이 사건 제3공사

26 피심인은 2021. 9. 17. 현장사무소에서 이 사건 제3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설명회를 실시한 후 아래 <표 11>과 같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총 4개 사업자로부터 입찰금액을 제출받았고, △△△△이 제출한 608,000천 원이 최저입찰가에 해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1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7 그러나 피심인은 2021. 12. 30. 명보개발이 아닌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3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의 입찰금액인 608,000천 원보다 35,070천 원 낮은 572,930천 원으로 결정하였다.

마) 근거

2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5호증, 소갑 제9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이하 생략)

3) 위법성 성립 요건

29 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30 또한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①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②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③그러한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31 법 제4조 제2항 제7호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그 규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간주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데 입법 취지 및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참조


4) 피심인의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경쟁입찰 해당 여부

32 경쟁입찰은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그 정의에 대하여 법에서 직접 명시하는 바는 없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경쟁입찰의 종류는 아래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① 일반경쟁입찰: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② 제한경쟁입찰: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식③ 지명경쟁입찰: 기술력,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식


, 전술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현장설명회를 통하여 입찰 사항을 공지한 후 복수 업체가 그에 응하여 밀봉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경쟁하여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낙찰을 받은 이상,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형식 및 내용의 측면에서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하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26380 판결 참조


나)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33 상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들을 위탁하면서 경쟁입찰 당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다) 정당한 사유 여부

34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ㆍ합리적 사유를 의미하는바, 이는 원사업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의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참조


35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대금을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채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였다.

36 그러나 이러한 주장 내용은 그 자체로 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법 위반행위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IV. 2. 사.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에게 업계 관행을 이유로 다시 대금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그 주장만으로는 피심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37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8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들을 위탁한 후, 이 사건 제1공사 및 이 사건 제3공사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다음 <표 12>의 기재와 같이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3,142,55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1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지급기일+1일)을 말한다.



어음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어음만기일-기산일+1’을, 어음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어음만기일-지급일’을 말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7.5%를 적용한다.


39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0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중략)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②∼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⑪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이하 생략)

3) 위법성 성립 요건

40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4) 피심인의 2.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41 전술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의 일부를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3,142,559원을 미지급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2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3 또한 피심인의 2. 라.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어음할인료 13,142,559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44 피심인의 위 2.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는 사건 경위에 비추어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하고, 그 행위유형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으로서 그 자체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022. 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사건 제1공사 및 제2공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제2020-17호, 이 사건 제3공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제2021-45호를 적용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45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비율의 산정

46 과징금 고시는 ① 하도급대금이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② 위반금액이란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47 이에 따라 피심인의 2.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을 살펴보면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1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상기 <표 3> 기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 사건 제1공사 및 제2공사의 각 공사별 최저입찰가와 실제 계약금액의 차액이다(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산정기준

48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피심인의 2.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의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5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표 14>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비율과 부과기준율을 곱하면 기본산정기준은 60,448천 원이 된다.

<표 14> 기본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1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산정기준

49 피심인에게 1차 조정 사유는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산정기준

50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심의 단계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51 또한 피심인은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의결 주문과 같은 내용의 약식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2026. 4. 2. '약식심의 결과 수락여부 회신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약식심의 결과에 대하여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2026. 4. 3.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ㆍ접수되었다.


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52 상기 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30%를 감경한 42,313천 원이 2차 조정 산정기준이 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53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 단위를 버린 42백만 원을 위 2.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54 피심인은 2026. 2. 6.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의견을 수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 1. 22. 피심인에게 이 사건 약식의결 청구사실을 통지하였고 같은 날 그 통지가 피심인에게 도달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로부터 의견 제출 기한인 2주가 지난 2026. 2. 6.까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7조 제5항 제3문에 따라 피심인은 이 사건 약식심의 진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피심인이 2026. 4. 2. 이 사건 약식심의 결과에 동의하였음은 앞서 각주 25에서 본 바와 같다.


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5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의4 제1항, 제4조 제2항 제7호, 제13조 제6항에 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