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구사0212
㈜와이케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12월 11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법 위반 내용과 관련 제도에 대해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대상 임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법 위반 내용과 관련 제도에 대해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대상 임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스위시’를 사용하여 음식점(초밥 등 일식)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되어 2024. 7. 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2023. 3. 8. 개인사업자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스위시 가맹사업을 인수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 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24. 3. 8. ∼ 2024. 10. 28. 기간 동안 ㅇㅇㅇ 등 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물류보증금 명목의 가맹금 총 2,000만 원을 피심인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예치가맹금 수령현황)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나) 관련 법리
5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따라서 법 제6조의5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이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③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7 피심인이 수령한 물류보증금은 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으로서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여부
8 피심인은 위 가맹금 수령과 관련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였는지 여부
9 피심인은 4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물류보증금 명목의 예치가맹금 총 2,000만 원을 피심인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라) 소결
10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 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23. 3. 10. ∼ 2024. 8. 30. 기간 동안 신고인 ㅇㅇㅇ 등 16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기 전 또는 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
물류보증금 혹은 가맹점 개설대금(인테리어, 간판, 기기 및 설비, 의/탁자 및 가구 등 공급비용) 명목의 가맹금을 말한다.
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확인서상 제공일을 기재하였다.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을 기재하였다.
정보공개서 등 제공일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까지의 경과일수를 의미하며, 정보공개서 등 제공 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미제공”으로 기재하였다.
ㅇㅇ점은 대구 지역 최초 가맹점으로, 현황 제공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이 없었다.
ㅇㅇㅇㅇ점은 가맹계약서 체결(2024-01-20) 전에 영업을 개시(2024-01-15)한바, 영업개시일을 실질적인 가맹계약 체결일로 보았다.
ㅁㅁㅁㅁ점은 광주 지역 최초 가맹점으로, 현황 제공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없었다.
명의상 가맹점주는 ㅇㅇㅇ이나, 전 계약체결 과정을 ㅇㅇㅇ의 모(母) ㅁㅁㅁ과 함께 진행하였고 ㅇㅇ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ㅁㅁ점은 전라남도 지역 최초 가맹점으로, 현황 제공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없었다.
△△△△점은 광주 지역 2번째 가맹점이나, 정보공개서 제공 당시에는 최초 가맹점인 ㅁㅁㅁㅁ점이 영업을 개시하기 전인바, 현황 제공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없었다.
1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가맹계약 체결현황), 소갑 제3호증(가맹점 개설대금 수령현황), 소갑 제4호증(정보공개서 제공현황)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① 법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생략)
나) 관련 법리
13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을 가맹희망자에게 법 제7조 제1항의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따라서 법 제7조 제3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②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이 수령한 금원이 가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5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물류보증금 혹은 인테리어 공사 등 가맹점 개설대금(이하 '개설대금’) 명목의 가맹금을 수령하였는데, 해당 금원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각각 법 제2조 제6호 나목, 다목에 따른 가맹금에 해당한다.
16 첫째, 피심인이 수령한 '물류보증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가맹금에 해당한다.
17 둘째, 피심인이 수령한 '개설대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법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른 가맹금에 해당한다.
18 다만 개설대금 전액이 가맹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법 제2조 제6호는 가맹금 중에서도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는 가맹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 중 하나로 '적정한 도매가격’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을 정하고 있는바, 개설대금 중에서도 적정한 도매가격에 해당하여 가맹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신고인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 신고인은 스위시 ㅁㅁㅁㅁ점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페인트ㆍ간판 등), 테이블ㆍ의자ㆍ쇼케이스 등 설비를 공급받기 위해 17,000,000원(A)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피심인이 해당 설비 등을 구입한 금액은 15,674,230원(B)
피심인은 이 외에도 현수막, 배너 등 구입비용, 공사감리 출장 관련 비용으로 444,409원 상당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설대금 1,700만원에 대한 공급 범위(견적서)를 벗어난 별도의 지출로서 개설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으로, 그 차액인 1,325,770원(A-B)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른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서 법 제2조 제6호 다목의 가맹금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ㅇㅇㅇㅇ점, ㅇㅇ점, ㅇㅇㅇㅇ점으로부터 수령한 개설대금과 관련해 차액가맹금(중간 마진)을 수취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공사 일정의 중복 등으로 다수 가맹점에 대한 비용 지출자료가 혼재되어 있어 해당 가맹점들의 개설대금과 관련된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선별해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소명하였다. (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과거에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쇼케이스 제품을 신고인에게 공급하였는데, 당시 정확한 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추정한 가격을 제시하였다.
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20 피심인은 2023. 3. 10. ∼ 2024. 8. 30. 기간 동안 16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기 전 또는 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결
21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 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은 2023. 3. 10. ∼ 2024. 10. 28. 기간 동안 신고인 ㅇㅇㅇ 등 30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기 전 또는 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가맹계약을 체결(서명)한 당일 계약서를 처음 제공하였다고 인정한바, 가맹계약서 제공방식이 서면인 경우 가맹계약서상 기재일, 전자인 경우 전자서명 시스템상 문서(가맹계약서) 수신일을 기재하였다. (소갑 제6호증)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을 기재하였다.
가맹계약서 제공일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까지의 경과일수를 의미하며, 가맹계약서 제공 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미제공”으로 기재하였다.
ㅇㅇㅇㅇ점은 가맹계약서 작성(2024-01-20) 전에 영업을 개시(2024-01-15)한바, 영업개시일을 실질적인 가맹계약 체결일로 보았다.
23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가맹계약 체결현황), 소갑 제3호증(가맹점 개설대금 수령현황), 소갑 제5호증(전자 가맹계약서 제공현황), 소갑 제6호증(진술조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나) 관련 법리
24 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5 따라서 법 제11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②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이 수령한 금원이 가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6 위 나.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수령한 물류보증금은 법 제2조 제6호 나목, 가맹점 개설대금은 법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른 가맹금에 해당한다.
나)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27 피심인은 2023. 3. 10. ∼ 2024. 10. 28. 기간 동안 30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기 전 또는 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결
28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29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책임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0 피심인은 2025. 10. 13.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1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5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스위시’를 사용하여 음식점(초밥 등 일식)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되어 2024. 7. 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2023. 3. 8. 개인사업자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스위시 가맹사업을 인수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 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24. 3. 8. ∼ 2024. 10. 28. 기간 동안 ㅇㅇㅇ 등 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물류보증금 명목의 가맹금 총 2,000만 원을 피심인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예치가맹금 수령현황)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나) 관련 법리
5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따라서 법 제6조의5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이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③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7 피심인이 수령한 물류보증금은 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으로서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여부
8 피심인은 위 가맹금 수령과 관련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였는지 여부
9 피심인은 4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물류보증금 명목의 예치가맹금 총 2,000만 원을 피심인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라) 소결
10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 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23. 3. 10. ∼ 2024. 8. 30. 기간 동안 신고인 ㅇㅇㅇ 등 16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기 전 또는 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
물류보증금 혹은 가맹점 개설대금(인테리어, 간판, 기기 및 설비, 의/탁자 및 가구 등 공급비용) 명목의 가맹금을 말한다.
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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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의 제공확인서상 제공일을 기재하였다.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을 기재하였다.
정보공개서 등 제공일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까지의 경과일수를 의미하며, 정보공개서 등 제공 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미제공”으로 기재하였다.
ㅇㅇ점은 대구 지역 최초 가맹점으로, 현황 제공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이 없었다.
ㅇㅇㅇㅇ점은 가맹계약서 체결(2024-01-20) 전에 영업을 개시(2024-01-15)한바, 영업개시일을 실질적인 가맹계약 체결일로 보았다.
ㅁㅁㅁㅁ점은 광주 지역 최초 가맹점으로, 현황 제공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없었다.
명의상 가맹점주는 ㅇㅇㅇ이나, 전 계약체결 과정을 ㅇㅇㅇ의 모(母) ㅁㅁㅁ과 함께 진행하였고 ㅇㅇ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ㅁㅁ점은 전라남도 지역 최초 가맹점으로, 현황 제공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없었다.
△△△△점은 광주 지역 2번째 가맹점이나, 정보공개서 제공 당시에는 최초 가맹점인 ㅁㅁㅁㅁ점이 영업을 개시하기 전인바, 현황 제공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없었다.
1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가맹계약 체결현황), 소갑 제3호증(가맹점 개설대금 수령현황), 소갑 제4호증(정보공개서 제공현황)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① 법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생략)
나) 관련 법리
13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을 가맹희망자에게 법 제7조 제1항의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따라서 법 제7조 제3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②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이 수령한 금원이 가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5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물류보증금 혹은 인테리어 공사 등 가맹점 개설대금(이하 '개설대금’) 명목의 가맹금을 수령하였는데, 해당 금원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각각 법 제2조 제6호 나목, 다목에 따른 가맹금에 해당한다.
16 첫째, 피심인이 수령한 '물류보증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가맹금에 해당한다.
17 둘째, 피심인이 수령한 '개설대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법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른 가맹금에 해당한다.
18 다만 개설대금 전액이 가맹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법 제2조 제6호는 가맹금 중에서도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는 가맹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 중 하나로 '적정한 도매가격’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을 정하고 있는바, 개설대금 중에서도 적정한 도매가격에 해당하여 가맹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신고인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 신고인은 스위시 ㅁㅁㅁㅁ점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페인트ㆍ간판 등), 테이블ㆍ의자ㆍ쇼케이스 등 설비를 공급받기 위해 17,000,000원(A)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피심인이 해당 설비 등을 구입한 금액은 15,674,230원(B)
피심인은 이 외에도 현수막, 배너 등 구입비용, 공사감리 출장 관련 비용으로 444,409원 상당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설대금 1,700만원에 대한 공급 범위(견적서)를 벗어난 별도의 지출로서 개설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으로, 그 차액인 1,325,770원(A-B)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른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서 법 제2조 제6호 다목의 가맹금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ㅇㅇㅇㅇ점, ㅇㅇ점, ㅇㅇㅇㅇ점으로부터 수령한 개설대금과 관련해 차액가맹금(중간 마진)을 수취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공사 일정의 중복 등으로 다수 가맹점에 대한 비용 지출자료가 혼재되어 있어 해당 가맹점들의 개설대금과 관련된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선별해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소명하였다. (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과거에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쇼케이스 제품을 신고인에게 공급하였는데, 당시 정확한 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추정한 가격을 제시하였다.
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20 피심인은 2023. 3. 10. ∼ 2024. 8. 30. 기간 동안 16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기 전 또는 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결
21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 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은 2023. 3. 10. ∼ 2024. 10. 28. 기간 동안 신고인 ㅇㅇㅇ 등 30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기 전 또는 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가맹계약을 체결(서명)한 당일 계약서를 처음 제공하였다고 인정한바, 가맹계약서 제공방식이 서면인 경우 가맹계약서상 기재일, 전자인 경우 전자서명 시스템상 문서(가맹계약서) 수신일을 기재하였다. (소갑 제6호증)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을 기재하였다.
가맹계약서 제공일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까지의 경과일수를 의미하며, 가맹계약서 제공 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미제공”으로 기재하였다.
ㅇㅇㅇㅇ점은 가맹계약서 작성(2024-01-20) 전에 영업을 개시(2024-01-15)한바, 영업개시일을 실질적인 가맹계약 체결일로 보았다.
23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가맹계약 체결현황), 소갑 제3호증(가맹점 개설대금 수령현황), 소갑 제5호증(전자 가맹계약서 제공현황), 소갑 제6호증(진술조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나) 관련 법리
24 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5 따라서 법 제11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②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이 수령한 금원이 가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6 위 나.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수령한 물류보증금은 법 제2조 제6호 나목, 가맹점 개설대금은 법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른 가맹금에 해당한다.
나)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27 피심인은 2023. 3. 10. ∼ 2024. 10. 28. 기간 동안 30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기 전 또는 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결
28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29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책임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0 피심인은 2025. 10. 13.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1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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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