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광사1789

㈜성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11월 19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주)에게 'ㅇㅇㅇㅇ부대 시설공사(0000) 중 토목공사’를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 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30,207,896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직전연도(2021년) 자산총액( 백만 원)이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주)의 사업시작일(2022. 4. 11.) 당시 자산총액( 백만 원)보다 많으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 및 신고인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해당하나, 신고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 당시(2022년)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산총액’을 적용한다.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계약 직전 사업연도(2021년) 자산총액을, 수급사업자는 사업 시작일(2022. 4. 11.) 당시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음)


2 신고인은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토목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신고인 자료 소실 등으로 사업 설립 당시 (2022. 4. 11.) 재무재표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당시 자본금( 백만 원)과 부채(0원)을 고려하여, 자산총액을 백만 원으로 함


※ 자료출처 : 신고인, 피심인 제출자료, KISCON

나. 하도급거래 현황

1) 원도급 거래 내역

4 ㅇㅇㅇㅇㅇㅇㅇ(이하 '발주자’라 함)은 2022. 7. 28. 피심인에게 'ㅇㅇㅇㅇ부대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함)를 위탁하는 장기계속공사 도급계약을 피심인과 체결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 2> 및 <표 3>과 같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하도급 거래 내역

5 피심인은 신고인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원도급계약 및 선급금 수령

6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원도급 1차, 2차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5>과 같이 2022. 8. 31., 2023. 9. 6., 2023. 12. 12., 2023. 12. 15.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다. (소갑 제3호증)

<표 5> 원도급계약 및 선급금 수령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1차 원도급 공사에 대한 선급금은 하도급계약 체결(2022.12.26.) 이전에, 2차 원도급 공사에 대한 선급금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수령하였다.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선급금 미지급

7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비율에 따라 신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원의 선급금을 1차 원도급 공사 선급금의 경우 하도급 공사 위탁일인 2022. 12. 26.로부터 15일 이내에, 2차 원도급 공사 선급금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비율(%)은 표기상 편의를 위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실제 선급금 지급의무액 산정시 사용된 비율은 반올림하지 않음


3)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8 피심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함에 있어, 위 <표 6>에 기재된 미지급 선급금이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Ⅲ.6.가.(2):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한다.


에 따라 발생하는 선급금 지연이자 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4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7> 선급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1).png"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2) 법리

9 법 제6조 제1항의 '선급금 지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하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0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에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따라 발생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신고인에게 법정지급기일 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30,207,8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2 피심인은 신고인과 피심인 사이에 '선금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선급금 미지급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13 그러나 신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선금포기각서는 신고인의 자의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 기성 청구 등을 목적으로 피심인 측 현장관리자에게 건낸 '사용인감도장’이 임의로 사용되어 작성된 문서이며, 이러한 신고인 주장에 피심인 또한 소명하지 못하였다.

14 또한, 법 제6조 제1항의 선급금 지급의무 규정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판례 및 심결례

관련 판례 및 심결례로 갑을공영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건[서울고법 2007. 8. 16. 선고 2006누12045판결], 보미종합건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의 건[서울고법 2009. 11. 4. 선고 2009누7099판결], 라마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건[서울고법 2020. 12. 2. 선고 2020누40138판결] 등이 있다.


의 입장이므로, 선금포기각서를 이유로 선급금 미지급이 정당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6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선급금 지연이자 30,207,896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7 피심인이 2025. 8. 13. 위 2. 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8 피심인의 위 행위는 각각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