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기감0042
㈜귀뚜라미 및 (주)귀뚜라미홀딩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11월 15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기초사실
1) 피심인의 분할 경과
1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사업자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로 표시하거나 생략한다.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는 2019. 11. 21. 舊 귀뚜라미가 인적분할됨에 따른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이다.
2 분할계획서에 따르면, 신설된 귀뚜라미는 분할 이전 舊 귀뚜라미가 영위하던 냉난방기 사업을 승계하고, 존속하는 귀뚜라미홀딩스(舊 귀뚜라미)는 신설법인인 귀뚜라미의 기획, 인사, 법무, 회계, 홍보, 구매 업무 등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3 이에, 분할 이후 귀뚜라미의 냉난방기기 부품 하도급 거래 시 수급사업자의 선정과 부품 단가 결정은 귀뚜라미홀딩스 통합구매팀이 담당하고, 각 부품에 대한 사양 협의, 검사, 승인은 개발부서인 귀뚜라미 난방연구소 및 냉방기술연구소가 담당하였으며, 발주는 귀뚜라미 자재팀이 담당하였다.
2) 피심인 적격 검토
4 위에서 살펴본 피심인의 회사분할에 따라 ㈜귀뚜라미는 2019. 11. 21. 이후의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 원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5 또한, ㈜귀뚜라미홀딩스는 2019. 11. 21. 전의 하도급 거래에서 A사 및 B사에 대하여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2019. 11. 21. 이후에는 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기존의 거래와 관련하여 기술자료를 제공 받았거나 ㈜귀뚜라미로부터 전달받아 제3자에게 직접 제공한 자이다.
6 관련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은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를 위해 법 제12조의 3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법 적용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하도급 거래 및 기술자료 제3자 제공 행위의 배경
7 피심인은 A사에게는 난방기의 센서부품 제작을 위탁하여 거래하여 왔고, B사에게는 냉방기의 전동기 제작을 위탁하여 거래하여 왔다.
<표 1>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거래 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2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은 냉난방기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단가를 낮추는 등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동일 부품의 납품 경로를 이원화하여 조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왔다.
9 특히, 냉방기의 전동기와 관련하여 2022년 B사가 피심인에게 전동기(모터)의 납품단가를 인상해 줄 것을 2차례 요청하자, 귀뚜라미 최ㅇㅇ
최ㅇㅇ은 귀뚜라미 창업주인 최ㅇㅇ 회장의 장남으로, 귀뚜라미홀딩스와 귀뚜라미의 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귀뚜라미의 관리총괄임원(COO)를 맡고 있다.
전무는 해당 부품에 대한 이원화 추진를 지시하였다.
소갑 제13호증
나. 행위사실
1) A사의 승인원 제3자 제공
10 피심인 귀뚜라미홀딩스는 센서 부품의 원가 절감을 위해 납품 경로를 이원화 하기로 결정하고, 2020. 7. 23. ∼ 2021. 3. 19. 기간 동안 아래 <표 2>과 같이 7차례에 걸쳐 A사의 센서 승인원
승인원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부품을 공급하기 전 원사업자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로써, 제품의 사양, 성능, 부품목록, 도면 등이 기재된 자료이다.
32개를 A사의 경쟁사업자인 C사
C는 중국 칭다오시에 소재한 센서 제조업체로, ㅇㅇ, ㅇㅇ, ㅇㅇㅇㅇ 등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공급사와 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 등 가전 제조사에 온도센서 등 각종 센서류를 납품하고 있으며, 국내 영업소로 서울 금천구에 C코리아(주)(대표: ㅇㅇ)를 두고 있다. 이후에는 'C사’로 약칭한다.
에 제공하였다.
피심인은 A사의 승인원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A사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사전동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징구한 확인서는 조사이후 작성되었고 피심인과의 거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수급사업자가 서명만 한 것으로 기재한 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③ 자신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업자가 이원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④ 이원화의 시기나 대상 품목, 사용의 대가 등 합의의 내용에 구체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점, ⑤ 절차적으로도 기본계약서에 규정된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3자 제공행위의 예외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1 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 직원 최ㅇㅇ는 2020. 7. 9. A사의 센서품목을 이원화하기 위하여 C코리아 ㅇㅇ 대표와 미팅을 갖고, 사용량이 많은 7개 품목을 가급적 빨리 이원화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해당 품목의 도면을 송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소갑 제7호증의 5
12 이후, 최ㅇㅇ는 2020. 7. 23. 기름보일러용 온도센서인 ㅇㅇ-ㅇㅇㅇ, 가스보일러용 온도센서인 ㅇㅇ-ㅇㅇㅇ, 북미 수출용 외기온도 센서인 ㅇㅇ-ㅇㅇㅇ의 승인원을 귀뚜라미 개발부서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다음 <표 3>과 같이 C사 ㅇㅇ 대표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5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3 이어서, 귀뚜라미홀딩스 직원 박ㅇㅇ는 2020. 9. 24. A사가 작성한 3개 저수위 센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승인원을, 2020. 11. 2. 적외선 센서 ㅇㅇ-ㅇㅇㅇ 승인원을, 2020. 11. 12. 온도 센서 ㅇㅇ-ㅇㅇㅇ 등 12개 승인원을 C사에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다.
14 2021년도에도 A사 품목 이원화를 위한 피심인과 C사 간 협의가 지속되면서, 2021. 2. 4. 12개 센서 승인원을 제공하였고, 2021. 3. 19. 4개 승인원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전달경로가 구체적이지 않으나, 귀뚜라미홀딩스 직원이 C사로 전달한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의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 피심인으로부터 센서 승인원을 송부받은 C사는 A사의 승인원을 C사 내부에 공유
소갑 제7호증의 14, 18
하여 학습
소갑 제7호증의 17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센서업체인 ㅇㅇㅇ㈜
일본 교토시에 1974년 설립되어, 한국과 중국에 거점을 두고 광센서, 반도체 디바이스 등을 개발ㆍ생산하는 ㅇㅇㅇ 그룹의 한국 법인으로 파악된다. 영문명으로는 ㅇㅇㅇ로도 칭한다.
에 승인원을 제공하여 분석을 요청하는 등 A사의 승인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21년 상반기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3종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5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6 이에, 피심인 귀뚜라미홀딩스 직원 박ㅇㅇ는 보일러용 온도센서 업체 이원화 결과를 위 <표 4>의 기안문을 통해 최ㅇㅇ COO 등 귀뚜라미홀딩스 임원에게 보고하였다.
17 이 기안문에 따르면 피심인은 온도센서를 기존 거래처인 A사에서 C사로 이원화하였는데, ㅇㅇ-ㅇㅇㅇ 품목의 경우 A사 기준단가 대비 원가를 00ㅇ% 절감하였고, 해당 1개 품목 이원화에 따른 당해 연도 원가 절감액을 약 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C사와 A사간 발주비율은 0:0으로 설정하여 진행하겠다고 보고하였다.
18 아울러, 향후 ㅇㅇ-ㅇㅇㅇ 온도센서 외에 A사의 전 품목에 대하여 C사로 이원화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하였다.
19 피심인은 C사에 A사의 승인원 32개를 제공한 바, 해당 품목은 2014. 1월부터 2023. 10월 기간 동안 귀뚜라미와 A사가 거래한 전체 거래금액 약 000억 중 00%에 해당하며, 2020년도 1년간을 기준으로는 연간 거래금액의 00%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5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0 피심인은 위 <표 5>와 같이 개발이 완료된 3개 제품 중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를 우선 공급받았는데, 특히 ㅇㅇ-ㅇㅇㅇ 품목의 경우 2023년 C사의 공급량이 전체 공급량의 00% 비중을 차지하는 등 A사 공급량의 절반 가량을 대체하면서, A사의 거래비중이 급감하였다.
21 결국, 기술자료의 제3자 제공 행위가 이원화라는 결과로 실현됨으로써 피심인은 절감된 가격으로 부품을 구매하는 이득을 얻고, 제3자인 C사는 2021년부터 피심인과의 거래를 통해 약 00백만 원 가량의 매출을 얻었다.
22 반면, A사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감소하고 단가 협상력이 저하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데, 피심인이 이원화를 통해 C사로부터 구매한 수량을 동기간 A사 공급단가로 환산하면
피심인이 2023년 10월까지 C사로부터 구매한 수량은 ㅇㅇ-ㅇㅇㅇ 00000개, ㅇㅇ-ㅇㅇㅇㅇ 0000개이고, A사의 공급단가는 각각 0000원, 0000원이다.
, A사가 상실한 거래금액은 000백만 원에 달하고, A사의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두 품목의 단가는 각각 0000원, 0000원에서 이원화 이후 0000원, 0000원으로 하락하였다.
2) B사의 승인원 제3자 제공
23 피심인 귀뚜라미의 냉방기술연구소 소속 직원인 박ㅇㅇ는 2022. 5. 4. D사에 B사의 모터 ( ) 2개 모델 개발을 요청하면서, 다음 <표 6>과 같이 전자우편을 통해 B사의 승인원을 송부하였다.
24 이에, D사는 제공받은 승인원을 활용하여 B사 2개 모델에 대응하는 제품 개발을 신속히 마치고, 승인원을 작성하여 2022. 6. 28. 귀뚜라미에 회신하였으나,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D사 직원 남ㅇㅇ는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2023년 초 피심인이 D사에 요청하였던 제품 개발을 중단하고, 그 동안 수령한 B사 승인원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5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인정근거
2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A사간 거래내역(소갑 제2호증의 1), 피심인과 C사 간 거래내역(소갑 제2호증의 3), C코리아 대표가 피심인과 미팅 내용을 내부 공유한 전자우편(소갑 제7호증의 5), 통합구매팀에서 개발부서에 승인원을 요청한 전자우편(소갑 제7호증의 6), 피심인 직원 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의 1), A사 승인원을 C사에 제공한 전자우편(소갑 제7호증의 3, 10, 11, 12),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의 5, 6, 7), C사에서 A사 승인원을 내부 공유한 전자우편(소갑 제7호증의 4, 13, 14, 17), C사에서 타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받은 A사 기술자료 분석(소갑 제7호증의 18), 피심인 직원 박ㅇㅇ 진술(소갑 제3호증의 4), B사의 승인원을 D사에 제공한 전자우편(소갑 제7호증의 15), 보일러용 온도센서 업체 이원화 건 보고 기안문(소갑 제10호증), B사 이원화 검토 및 협의 내부 전자우편(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4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27 피심인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의 위 1. 나.의 행위는 기술자료의 취득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제품이 피심인의 보일러 제품에 적용이 가능한지, 안전규정에 맞게 기계적 성능을 구현하였는지, 제품의 검사는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등 부품에 대한 검사ㆍ승인 및 하자보수의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승인원을 제공받았다.
를 벗어나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공급 경로를 이원화하고자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한 행위로, 과징금고시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 위반 점수가 2.8점으로 고발기준 점수(1.8점)를 상회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고발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규정에 따른 원칙적 고발대상에 해당한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1. 나.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기초사실
1) 피심인의 분할 경과
1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사업자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로 표시하거나 생략한다.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는 2019. 11. 21. 舊 귀뚜라미가 인적분할됨에 따른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이다.
2 분할계획서에 따르면, 신설된 귀뚜라미는 분할 이전 舊 귀뚜라미가 영위하던 냉난방기 사업을 승계하고, 존속하는 귀뚜라미홀딩스(舊 귀뚜라미)는 신설법인인 귀뚜라미의 기획, 인사, 법무, 회계, 홍보, 구매 업무 등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3 이에, 분할 이후 귀뚜라미의 냉난방기기 부품 하도급 거래 시 수급사업자의 선정과 부품 단가 결정은 귀뚜라미홀딩스 통합구매팀이 담당하고, 각 부품에 대한 사양 협의, 검사, 승인은 개발부서인 귀뚜라미 난방연구소 및 냉방기술연구소가 담당하였으며, 발주는 귀뚜라미 자재팀이 담당하였다.
2) 피심인 적격 검토
4 위에서 살펴본 피심인의 회사분할에 따라 ㈜귀뚜라미는 2019. 11. 21. 이후의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 원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5 또한, ㈜귀뚜라미홀딩스는 2019. 11. 21. 전의 하도급 거래에서 A사 및 B사에 대하여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2019. 11. 21. 이후에는 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기존의 거래와 관련하여 기술자료를 제공 받았거나 ㈜귀뚜라미로부터 전달받아 제3자에게 직접 제공한 자이다.
6 관련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은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를 위해 법 제12조의 3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법 적용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하도급 거래 및 기술자료 제3자 제공 행위의 배경
7 피심인은 A사에게는 난방기의 센서부품 제작을 위탁하여 거래하여 왔고, B사에게는 냉방기의 전동기 제작을 위탁하여 거래하여 왔다.
<표 1>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거래 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2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은 냉난방기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단가를 낮추는 등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동일 부품의 납품 경로를 이원화하여 조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왔다.
9 특히, 냉방기의 전동기와 관련하여 2022년 B사가 피심인에게 전동기(모터)의 납품단가를 인상해 줄 것을 2차례 요청하자, 귀뚜라미 최ㅇㅇ
최ㅇㅇ은 귀뚜라미 창업주인 최ㅇㅇ 회장의 장남으로, 귀뚜라미홀딩스와 귀뚜라미의 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귀뚜라미의 관리총괄임원(COO)를 맡고 있다.
전무는 해당 부품에 대한 이원화 추진를 지시하였다.
소갑 제13호증
나. 행위사실
1) A사의 승인원 제3자 제공
10 피심인 귀뚜라미홀딩스는 센서 부품의 원가 절감을 위해 납품 경로를 이원화 하기로 결정하고, 2020. 7. 23. ∼ 2021. 3. 19. 기간 동안 아래 <표 2>과 같이 7차례에 걸쳐 A사의 센서 승인원
승인원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부품을 공급하기 전 원사업자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로써, 제품의 사양, 성능, 부품목록, 도면 등이 기재된 자료이다.
32개를 A사의 경쟁사업자인 C사
C는 중국 칭다오시에 소재한 센서 제조업체로, ㅇㅇ, ㅇㅇ, ㅇㅇㅇㅇ 등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공급사와 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 등 가전 제조사에 온도센서 등 각종 센서류를 납품하고 있으며, 국내 영업소로 서울 금천구에 C코리아(주)(대표: ㅇㅇ)를 두고 있다. 이후에는 'C사’로 약칭한다.
에 제공하였다.
피심인은 A사의 승인원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A사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사전동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징구한 확인서는 조사이후 작성되었고 피심인과의 거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수급사업자가 서명만 한 것으로 기재한 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③ 자신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업자가 이원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④ 이원화의 시기나 대상 품목, 사용의 대가 등 합의의 내용에 구체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점, ⑤ 절차적으로도 기본계약서에 규정된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3자 제공행위의 예외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1 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 직원 최ㅇㅇ는 2020. 7. 9. A사의 센서품목을 이원화하기 위하여 C코리아 ㅇㅇ 대표와 미팅을 갖고, 사용량이 많은 7개 품목을 가급적 빨리 이원화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해당 품목의 도면을 송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소갑 제7호증의 5
12 이후, 최ㅇㅇ는 2020. 7. 23. 기름보일러용 온도센서인 ㅇㅇ-ㅇㅇㅇ, 가스보일러용 온도센서인 ㅇㅇ-ㅇㅇㅇ, 북미 수출용 외기온도 센서인 ㅇㅇ-ㅇㅇㅇ의 승인원을 귀뚜라미 개발부서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다음 <표 3>과 같이 C사 ㅇㅇ 대표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5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3 이어서, 귀뚜라미홀딩스 직원 박ㅇㅇ는 2020. 9. 24. A사가 작성한 3개 저수위 센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승인원을, 2020. 11. 2. 적외선 센서 ㅇㅇ-ㅇㅇㅇ 승인원을, 2020. 11. 12. 온도 센서 ㅇㅇ-ㅇㅇㅇ 등 12개 승인원을 C사에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다.
14 2021년도에도 A사 품목 이원화를 위한 피심인과 C사 간 협의가 지속되면서, 2021. 2. 4. 12개 센서 승인원을 제공하였고, 2021. 3. 19. 4개 승인원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전달경로가 구체적이지 않으나, 귀뚜라미홀딩스 직원이 C사로 전달한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의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 피심인으로부터 센서 승인원을 송부받은 C사는 A사의 승인원을 C사 내부에 공유
소갑 제7호증의 14, 18
하여 학습
소갑 제7호증의 17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센서업체인 ㅇㅇㅇ㈜
일본 교토시에 1974년 설립되어, 한국과 중국에 거점을 두고 광센서, 반도체 디바이스 등을 개발ㆍ생산하는 ㅇㅇㅇ 그룹의 한국 법인으로 파악된다. 영문명으로는 ㅇㅇㅇ로도 칭한다.
에 승인원을 제공하여 분석을 요청하는 등 A사의 승인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21년 상반기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3종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5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6 이에, 피심인 귀뚜라미홀딩스 직원 박ㅇㅇ는 보일러용 온도센서 업체 이원화 결과를 위 <표 4>의 기안문을 통해 최ㅇㅇ COO 등 귀뚜라미홀딩스 임원에게 보고하였다.
17 이 기안문에 따르면 피심인은 온도센서를 기존 거래처인 A사에서 C사로 이원화하였는데, ㅇㅇ-ㅇㅇㅇ 품목의 경우 A사 기준단가 대비 원가를 00ㅇ% 절감하였고, 해당 1개 품목 이원화에 따른 당해 연도 원가 절감액을 약 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C사와 A사간 발주비율은 0:0으로 설정하여 진행하겠다고 보고하였다.
18 아울러, 향후 ㅇㅇ-ㅇㅇㅇ 온도센서 외에 A사의 전 품목에 대하여 C사로 이원화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하였다.
19 피심인은 C사에 A사의 승인원 32개를 제공한 바, 해당 품목은 2014. 1월부터 2023. 10월 기간 동안 귀뚜라미와 A사가 거래한 전체 거래금액 약 000억 중 00%에 해당하며, 2020년도 1년간을 기준으로는 연간 거래금액의 00%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5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0 피심인은 위 <표 5>와 같이 개발이 완료된 3개 제품 중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를 우선 공급받았는데, 특히 ㅇㅇ-ㅇㅇㅇ 품목의 경우 2023년 C사의 공급량이 전체 공급량의 00% 비중을 차지하는 등 A사 공급량의 절반 가량을 대체하면서, A사의 거래비중이 급감하였다.
21 결국, 기술자료의 제3자 제공 행위가 이원화라는 결과로 실현됨으로써 피심인은 절감된 가격으로 부품을 구매하는 이득을 얻고, 제3자인 C사는 2021년부터 피심인과의 거래를 통해 약 00백만 원 가량의 매출을 얻었다.
22 반면, A사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감소하고 단가 협상력이 저하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데, 피심인이 이원화를 통해 C사로부터 구매한 수량을 동기간 A사 공급단가로 환산하면
피심인이 2023년 10월까지 C사로부터 구매한 수량은 ㅇㅇ-ㅇㅇㅇ 00000개, ㅇㅇ-ㅇㅇㅇㅇ 0000개이고, A사의 공급단가는 각각 0000원, 0000원이다.
, A사가 상실한 거래금액은 000백만 원에 달하고, A사의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두 품목의 단가는 각각 0000원, 0000원에서 이원화 이후 0000원, 0000원으로 하락하였다.
2) B사의 승인원 제3자 제공
23 피심인 귀뚜라미의 냉방기술연구소 소속 직원인 박ㅇㅇ는 2022. 5. 4. D사에 B사의 모터 ( ) 2개 모델 개발을 요청하면서, 다음 <표 6>과 같이 전자우편을 통해 B사의 승인원을 송부하였다.
24 이에, D사는 제공받은 승인원을 활용하여 B사 2개 모델에 대응하는 제품 개발을 신속히 마치고, 승인원을 작성하여 2022. 6. 28. 귀뚜라미에 회신하였으나,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D사 직원 남ㅇㅇ는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2023년 초 피심인이 D사에 요청하였던 제품 개발을 중단하고, 그 동안 수령한 B사 승인원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5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인정근거
2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A사간 거래내역(소갑 제2호증의 1), 피심인과 C사 간 거래내역(소갑 제2호증의 3), C코리아 대표가 피심인과 미팅 내용을 내부 공유한 전자우편(소갑 제7호증의 5), 통합구매팀에서 개발부서에 승인원을 요청한 전자우편(소갑 제7호증의 6), 피심인 직원 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의 1), A사 승인원을 C사에 제공한 전자우편(소갑 제7호증의 3, 10, 11, 12),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의 5, 6, 7), C사에서 A사 승인원을 내부 공유한 전자우편(소갑 제7호증의 4, 13, 14, 17), C사에서 타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받은 A사 기술자료 분석(소갑 제7호증의 18), 피심인 직원 박ㅇㅇ 진술(소갑 제3호증의 4), B사의 승인원을 D사에 제공한 전자우편(소갑 제7호증의 15), 보일러용 온도센서 업체 이원화 건 보고 기안문(소갑 제10호증), B사 이원화 검토 및 협의 내부 전자우편(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4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27 피심인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의 위 1. 나.의 행위는 기술자료의 취득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제품이 피심인의 보일러 제품에 적용이 가능한지, 안전규정에 맞게 기계적 성능을 구현하였는지, 제품의 검사는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등 부품에 대한 검사ㆍ승인 및 하자보수의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승인원을 제공받았다.
를 벗어나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공급 경로를 이원화하고자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한 행위로, 과징금고시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 위반 점수가 2.8점으로 고발기준 점수(1.8점)를 상회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고발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규정에 따른 원칙적 고발대상에 해당한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1. 나.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