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전자1100

㈜티클라우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1월 14일

주문

피심인은 자신의 패딩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충전재인 솜털의 함유율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의류 제품을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닉앤니콜(nicknnicole)’ 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현황은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연도별 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59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패션 산업의 특성

3 패션 산업은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르고 변화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민감도 또한 높은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패션산업 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를 띠는데, 이는 다양한 상품 구색과 기술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취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또한 패션 산업은 유통 채널 측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온라인 채널은 폭넓은 상품 구색을 바탕으로 쉽고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오프라인 채널은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물리적 접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완성도 높은 탐색 및 구매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5 아울러, 경기변동 및 계절변화에 민감한 산업으로 경기 불황 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타 산업군에 비해 급격하게 변화하고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는데, 봄, 여름은 패션 산업의 비수기에 해당되어 소비자의 지출 규모가 크게 낮아진다.
2) 국내 시장 여건

6 2024년 국내 패션 시장은 전년 대비 -0.6%의 역성장을 기록하였는데 고물가 및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국내 패션 시장 규모는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최근 3년간 국내 패션 시장 규모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59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3) 주요 온라인 의류 플랫폼 현황

7 의류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가장 활성화된 곳은 여성 의류 분야이며 이 중 '무신사’, '지그재그’, 'W컨셉’ 등의 쇼핑몰이 비교적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은 모바일 쇼핑 증가 및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 온라인 매장을 통한 보다 더 많은 브랜드와 스타일 비교 및 제품에 대한 리뷰 및 추천 시스템이 가능한 온라인 중심 시장에서 적극적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8 '무신사’는 남성 패션으로 시작했지만 여성 스트릿(street) 패션과 컨템포러리(contemporary) 브랜드를 적극 유치하면서 여성 소비자를 확보하여 '우영미’, '마르디’ '메크르디’, '아더에러’ 등 20∼30대가 선호하는 감각적인 브랜드를 다수 입점시켰고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자체 PB(Private Brand) 운영 외에 무신사TV 등의 콘텐츠 마케팅을 도입하여 젊은 세대 고객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9 '지그재그’는 AI기반 추천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개인 맞춤형 쇼핑 경험을 제공하여 취향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고 여성 의류를 전문으로 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 'W컨셉’은 '렉토’, '아더에러’ 등 국내외 디자이너 브랜드가 플랫폼에 입점해 있고 프리미엄 여성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이 사건 광고 관련 주요 용어 및 규정 등

가) 패딩(padding)의 충전재

11 '패딩’은 겉감과 안감 사이에 충전재를 넣어 푹신하게 만든 옷을 말하는데, 거위 솜털을 주로 사용한 '구스 다운(goose down)’, 오리 솜털을 주로 사용한 '덕 다운(duck down)’, 폴리에스테르 솜과 같은 인공 충전재로 만든 패딩 등이 판매된다.

12 '다운(down)’이란 조류의 가슴 부위 솜털을 의미하는데, 솜털은 눈송이와 같은 섬유 조직으로서 부드럽고 공기를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날개에 붙은 깃털(feather)보다 보온성이 좋다. 하지만, 솜털만 넣으면 부풀어 오르는 공간이 줄어들어 공기층을 만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솜털 100%는 오히려 보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통상 패딩 충전재는 솜털 80%, 깃털 20% 등과 같이 깃털이 혼용된다.

<그림 1> 거위의 솜털(좌측) 및 깃털(우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60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우모의 조성 혼합률, 우모 혼합률의 근거 규정 등

13 우모(羽毛)

“우모”라 함은 조류의 피부를 덮고 있는 상피 구조물로 이불, 의류 등의 충전물로 이용하기 위해 채취한 털을 총칭한다[한국산업표준 'KS K 0020: 2023(우모 용어)’ 참조].


제품은 다음 <그림 2>의 「안전기준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1」의 7.1.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품에 사용된 전체 충전재 중 솜털(다운)이 75% 이상일 때 ’솜털(다운) 제품'으로 표시 가능하다.

「안전기준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 1」 7.1.3.1. 및 한국산업표준 KS K 2620 5항 참조.참고로, 개별 한국산업표준(예: KS K2620 등)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standard.go.kr)에서 검색 가능하다.


<그림 2> 「안전기준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 1」(발췌)

'안전기준 부속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의 법적 근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 및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조 제2항 제1호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60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4 우모의 '조성 혼합률’은, 우모를 솜털송이 및 미성숙 연성 솜털, 솜털오라기, 수조 깃털, 육조 깃털, 손상 깃털, 깃털 오라기, 기타 협잡물의 7가지 종류로 선별하고 그 비율을 질량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우모의 조성 혼합률은 “솜털”, “깃털” 등으로 구분하여 퍼센트(%)로 표시하여야 하는데(앞 <그림 2>의 7.1.3.1. 참조), 이 때 “솜털”에는 '솜털송이 및 미성숙 연성 솜털’만이 해당되고, “깃털”에는 '솜털송이 및 미성숙 연성 솜털’ 을 제외한 솜털오라기 등 나머지가 모두 포함된다(다음 <그림 3> 표 2의 비고 참조).

<그림 3> KS K 2620 (충전재용 우모)

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60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한편, 우모의 '우모 혼합률’은 우모 충전재에서 거위털 함량(%)과 오리털 함량(%)을 질량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다만, 육조 깃털이 혼합되어 있을 때는 거위털 함량, 오리털 함량, 육조털 함량의 3가지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한국산업표준 'KS K 0020: 2023(우모 용어)’ 참조


섬유제품의 충전재로 사용된 우모의 조성혼합률 및 우모혼합률을 시험하는 국가 공인시험기관으로는 (재)KATRI 시험연구원, (재)FITI시험연구원, (사)KOTITI시험연구원(이하 'KOTITI’라 한다) 등이 있다.

이들 3개 기관 모두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섬유제품 시험기관으로서 공인을 받았다. 참고로, 한국인정기구는「정부조직법」및「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에 근거하여 시험기관 인정 업무 등을 관장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조직이며, 한국인정기구 사이트(knab.go.kr)의 '공인기관검색’ 메뉴에서 인정(공인)된 시험기관들을 조회할 수 있다(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인정제도’ 메뉴 참고).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2020. 12. 중순 경부터 2025. 1. 초순까지 기간

피심인의 소명 결과 해당 상품은 최초부터 겨울철(매년 11월∼익년 2월) 한정 상품으로 기획되었고 실제 판매실적은 '21년∼ ’22년 기간에 집중되었으며 광고는 전체 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 무신사 몰에서 2025. 1. 7.자로 '품절’ 처리되었다.


중 의류판매 플랫폼 무신사의 사이버몰을 통해 겨울 패딩 상품 “미니멀 다운 오버 숏 패딩”을 판매하면서 해당 몰 내 상세 페이지면에 “충전재-DUCK DOWN 60%, DUCK FEATHER 40%” 라는 표현으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광고 내용은 다음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4>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60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59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무신사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17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관련 상품의 연도별 판매실적은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광고 기간 중 누적 판매금액

소갑 제4호증


은 총 50,614천 원이다.

피심인이 입점한 플랫폼 무신사는 2025. 3. 27. 경 피심인에게 이 사건 광고 상품의 허위 광고 사실 및 상품에 대한 리콜 절차를 메일로 안내(소갑 제5호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의 회신이 없어 환불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표 3> 피심인의 상품판매 실적
(단위: 개,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60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상품 광고자료(소갑 제3호증), 상품 판매 내역(소갑 제4호증), 리콜절차 안내 메일(소갑 제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2) 법리

19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참조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0 특정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 판결 등 참조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21 피심인의 판매 상품 “미니멀 다운 오버 숏 패딩”의 충전재 함량 광고 표현 “DUCK DOWN 60%, DUCK FEATHER 40%”는 해당 상품의 충전재로 사용된 오리 솜털(duck down)과 오리 깃털(duck feather)의 함량이 각각 60% 및 40%임을 나타낸다.

22 하지만 피심인이 입점한 플랫폼 무신사가 2025. 1. 10. 해당 상품에 대해KOTITI에 시험 의뢰하여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5>와 같이 솜털송이 및 미성숙연성솜털의 함량 비율은 2.1%이고, 나머지 솜털오라기 이하 협잡물의 함량은 97.9%임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593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그림 5> 시험 결과(성적서 3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602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무신사 제출자료

소갑 제6호증


23 위 시험성적서의 함량 결과를 KS K 2620(충전재용 우모) 기준에 적용하면 솜털송이 및 미성숙연성솜털만이 솜털로 분류되고 솜털오라기 이하 나머지 섬유는 깃털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 상품의 솜털 함량은 2.1%로, 광고된 6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상품은 솜털 함량이 75% 미만이므로 상품명에 “솜털(다운)” 표현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이에 대해 피심인은 위 시험 결과가 무신사가 검사 시료로 1점의 패딩을 단독 의뢰하여 나타난 것으로 전체 상품의 충전재 함량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은 조사 과정에서 광고된 상품의 솜털 함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다른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5 따라서 위 광고 내용은 피심인이 판매하는 패딩 상품의 솜털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6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피심인이 판매하는 패딩상품 “미니멀 다운 오버 숏 패딩”의 충전재 함량이 사실과 다르게 오리솜털 60%, 깃털 40% 수준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27 패딩은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으로 보온성에 영향을 미치는 솜털의 함량 정도가 상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심인이 판매하는 패딩 상품의 솜털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게 하여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소결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3. 처분
2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7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0 피심인은 2025. 11. 20. 위 2. 가.의 인정 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