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전자1109

㈜이랜드월드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1월 14일

주문

피심인은 자신의 패딩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충전재인 거위털과 오리털의 함유율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도소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59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제6호증)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패션 산업의 특성

3 패션 산업은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르고 변화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민감도 또한 높은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패션 산업 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를 띠는데, 이는 다양한 상품 구색과 기술 혁신을 통해 소비자 취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아울러, 패션 산업은 경기변동 및 계절변화에 민감한 산업으로 경기 불황 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타 산업군에 비해 급격하게 변화하고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는데, 봄ㆍ여름은 패션 산업의 비수기에 해당되어 가을ㆍ겨울에 비해 소비자의 지출규모가 크게 낮아진다.

2) 국내 시장 여건

5 2024년 국내 패션 시장은 전년 대비 △0.6%의 역성장을 기록하였는데 고물가 및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2024년 온라인 패션 시장은 전년 대비 1.8% 성장하는데, 최근 3년간 국내 패션 시장 규모는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최근 3년간 국내 패션 시장 규모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59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3) 주요 온라인 의류 플랫폼 현황

6 의류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가장 활성화된 곳은 여성 의류 분야이며 이 중 '무신사’, '지그재그’, 'W컨셉’ 등이 비교적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7 '무신사’는 남성 패션으로 시작했지만 여성 스트릿(street) 패션과 컨템포러리(contemporary) 브랜드

'현대적인, 동시대의’라는 뜻을 가진 contemporary에서 따와 현대적이고 세련된 브랜드를 지칭하며, 명품 브랜드와 대중적인 일반 브랜드 사이의 중고가 브랜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를 적극 유치하면서 여성 소비자를 확보하여 '우영미’, '마르디’ 등 20∼30대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다수 입점시켰고,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자체 PB(Private Brand) 운영 외에 무신사TV 등의 콘텐츠 마케팅을 도입하여 젊은 세대 고객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8 '지그재그’는 AI기반 추천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개인 맞춤형 쇼핑 경험을 제공하여 취향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고 여성 의류를 전문으로 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 'W컨셉’은 '렉토’, '아더에러’ 등 국내외 디자이너 브랜드가 플랫폼에 입점해 있고 프리미엄 여성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이 사건 광고 관련 주요 용어 및 규정 등

가) 패딩(padding)의 충전재

10 '패딩’은 겉감과 안감 사이에 충전재를 넣어 푹신하게 만든 옷을 말하는데, 거위 솜털을 주로 사용한 '구스 다운(goose down)’, 오리 솜털을 주로 사용한 '덕 다운(duck down)’, 폴리에스테르 솜과 같은 인공 충전재로 만든 패딩 등이 판매된다.

11 '다운(down)’이란 조류의 가슴 부위 솜털을 의미하는데, 솜털은 눈송이와 같은 섬유 조직으로서 부드럽고 공기를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날개에 붙은 깃털(feather)보다 보온성이 좋다. 하지만, 솜털만 넣으면 부풀어 오르는 공간이 줄어들어 공기층을 만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솜털 100%는 오히려 보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통상 패딩 충전재는 솜털 80%, 깃털 20% 등과 같이 깃털이 혼용된다.

<표 3> 거위의 솜털(좌측) 및 깃털(우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59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우모의 조성 혼합률, 우모 혼합률의 근거 규정 등

12 우모(羽毛)

“우모”라 함은 조류의 피부를 덮고 있는 상피 구조물로 이불, 의류 등의 충전물로 이용하기 위해 채취한 털을 총칭한다[한국산업표준 'KS K 0020: 2023(우모 용어)’ 참조].


제품은 아래 <표 4>의 「안전기준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1」의 7.1.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품에 사용된 전체 충전재 중 솜털(다운)이 75% 이상일 때 ’솜털(다운) 제품'으로 표시 가능하다.

「안전기준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 1」 7.1.3.1. 및 한국산업표준 KS K 2620 5항 참조.참고로, 개별 한국산업표준(예: KS K2620 등)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standard.go.kr)에서 검색 가능하다.


<표 4> 「안전기준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 1」(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59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2024. 4. 29.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72호로 개정되어 2024. 5. 5. 시행된 것 및 2025. 7. 25.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175호로 개정되어 2025. 7. 31. 시행된 것 말한다.


붙임 부속서1(소갑 제5-1호)

13 우모의 '조성 혼합률’은, 우모를 솜털송이 및 미성숙 연성 솜털, 솜털오라기, 수조 깃털, 육조 깃털, 손상 깃털, 깃털 오라기, 기타 협잡물의 7가지 종류로 선별하고 그 비율을 질량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우모의 조성 혼합률은 “솜털”, “깃털” 등으로 구분하여 퍼센트(%)로 표시하여야 하는데(앞 <표 4>의 7.1.3.1. 참조), 이때 “솜털”에는 '솜털송이 및 미성숙 연성 솜털’만이 해당되고, “깃털”에는 '솜털송이 및 미성숙 연성 솜털’ 을 제외한 솜털오라기 등 나머지가 모두 포함된다(아래 <표 5> 중 표 2의 비고 참조).

<표 5> KS K 2620 (충전재용 우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59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www.standard.go.kr)

14 한편, 우모의 '우모 혼합률’은 우모 충전재에서 거위털 함량(%)과 오리털 함량(%)을 질량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다만, 육조 깃털이 혼합되어 있을 때는 거위털 함량, 오리털 함량, 육조털 함량의 3가지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한국산업표준 'KS K 0020: 2023(우모 용어)’ 참조


섬유제품의 충전재로 사용된 우모의 조성혼합률 및 우모혼합률을 시험하는 국가 공인시험기관으로는 (재)KATRI 시험연구원, (재)FITI시험연구원, (사)KOTITI시험연구원(이하 'KOTITI’라 한다) 등이 있다.

이들 3개 기관 모두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섬유제품 시험기관으로서 공인을 받았다. 참고로, 한국인정기구는「정부조직법」및「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에 근거하여 시험기관 인정 업무 등을 관장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조직이며, 한국인정기구 사이트(knab.go.kr)의 '공인기관검색’ 메뉴에서 인정(공인)된 시험기관들을 조회할 수 있다(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인정제도’ 메뉴 참고).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5 피심인 2024. 10. 16.부터 2025. 1. 3.까지 “Goose Down Jumper”(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를 인터넷 쇼핑몰 무신사,

https://musinsa.com


지그재그,

https://zigzag.kr


네이버

https://brand.naver.com/whoau


및 자사몰

https://www.elandmall.co.kr


에서 판매하면서, 아래 <표 6>과 같이 상품 판매 페이지 상세설명 부분에서 충전재 중 거위 솜털(다운) 함량이 80%라고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하고, 제품명을 구스다운 점퍼로 기재하였다.

<표 6> 이 사건 광고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59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16 그리고 피심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총 386개 상품을 판매하여 29,398,414원의 매출을 올렸고, 2025. 9. 30. 기준으로 246개 상품에 대하여 37,177,941원을 환불처리하였다.

피심인은 소비자가 어떤 플랫폼을 통해 이 사건 상품을 구매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환불 이외에 보상 차원으로 실결제금액에 상응하는 수준의 적립금, 쿠폰 등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59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자사몰에서 이 사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 175명 중 40명은 별도로 환불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피심인은 이들에게 실결제금액에 상응하는 수준의 적립금을 제공하였고, 이를 포함한 숫자이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나. 근거

17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광고 캡처 화면(소갑 제1호증), FITI 시험성적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1차 제출자료(2025. 6. 19.)(소갑 제3호증), 피심인 2차 제출자료(2025. 7. 14.)(소갑 제4호증), 피심인 3차 제출자료(2025. 10. 16.)(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법리

18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참조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9 특정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 판결 등 참조


라.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20 피심인의 판매 상품인 “Goose Down Jumper”의 충천재 함량 광고 표현 “Goose Down 80%”는 해당 상품의 충전재로 사용된 거위솜털의 함량이 80%임을 나타낸다.

21 하지만 피심인이 2024. 12. 20. 직접 의뢰하여 FITI가 실시한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아래 <표 8>과 같이 솜털송이 및 미성숙 연성 솜털의 함량은 81.9%이나 거위털 함량은 28.3%로서 이 사건 광고 내용인 거위솜털 80%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이 사건 상품에 대한 FITI 시험성적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60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22 따라서 이 사건 상품은 거위털 함량이 80% 미만이므로 거위털 제품으로 표시해서는 아니됨에도 제품명에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3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피심인이 판매하는 패딩 상품 “Goose Down Jumper”의 충전재 함량이 사실과 다르게 거위솜털이 80% 수준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24 이 사건 상품인 패딩은 겨울철에 선호되는 상품으로, 소비자들은 구매선택 과정에서 해당 상품의 보온성 내지 방한력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유사 가격대 및 디자인이라면 충전재 가운데 솜털 함량이 높은 상품, 오리털보다는 거위털 함량이 높은 상품이 선호

일반적으로 거위털은 오리털에 비해 보온성이 우수하며 무게도 가벼워, 가격이 더 높은 소재이다.


된다. 그런데 피심인은 이 사건 상품의 거위털 함량이 28.3% 수준에 불과함에도 거짓으로 80%로 광고하였으므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3. 처분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7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7 피심인은 2025. 11. 21.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