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6기심0708
인지컨트롤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14일
주문
1. 원심결 중 주문 5.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72,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 신청인의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가. 과징금액 : 72,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 신청인의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가. 기초사실
1 신청인 인지컨트롤스 주식회사(원 사건 피심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서, 법상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
이하에서는 회사명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등 16개 수급사업자(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120건의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였다.
2 신청인은 발주자인 완성 자동차업체로부터 금형 제작을 의뢰받아, 수주 내용을 기반으로 제품을 설계한 뒤 다수의 금형 업체에게 제작 견적을 의뢰하고, 제출받은 견적을 검토하여 선정한 금형 업체와 금형 제작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3 원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6. 16.부터 2023. 9. 5.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ㅇㅇㅇㅇ 등 9개 수급사업자들과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이 포함된 하도급 기본계약서
기본계약서에는 발주서, 대금 지급 형태, 납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조건만 기재되어 있고,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납품 장소 및 시기, 하도급대금 등 하도급거래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를 체결하였고, ㅇㅇㅇㅇㅇ 등 5개 수급사업자들과는 거래 기간 도중에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ㅇㅇㅇㅇ 등 2개 수급사업자들과는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다.
<표 1>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의 기본계약서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60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청인 제출자료(원 사건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나. 인정사실 및 처분
신청인은 원심결 중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와 관련된 부분(별지 기재 원심결 주문 1, 4, 5 참조)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1)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4 신청인은 2020. 6. 16.부터 2023. 5. 19.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 중 ㅇㅇㅇㅇ 등 9개 수급사업자들
<표 2> 연번 1∼9
에게 45건의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금형 도면 데이터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공하면서 작업 착수를 지시하거나, 유선으로 착수 지시, 양 당사자의 날인이 없는 발주서로 착수를 지시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작업 착수 이전에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5 또한 신청인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 중 ㅇㅇㅇㅇㅇ 등 9개 수급사업자들
<표 2> 연번 7, 8, 10∼16
에게 75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 법정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고
전술한 바와 같이 기본계약서에도 대금 조정 관련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 그 중 ㅇㅇㅇㅇㅇ, ㅁㅁㅁㅁㅁ 2개 수급사업자
총 6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였다(<표 2> 연번 8, 12).
에 대해서는 당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328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2>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및 관련 하도급대금 현황
(단위: 건,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60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신청인은 2020. 10. 13.부터 2025. 4. 23.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 중 1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불하면서 발생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1천 원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 68,40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한편, 신청인은 이후 2023. 12. 5.부터 2025. 4. 23.까지 4회에 걸쳐 수급사업자들에게 위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3) 처분
8 원심결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120백만 원
후술하는 바와 같이, 100백만 원의 기본산정기준을 적용하였다.
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24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각 부과하였다.
별지 참조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관련
1) 신청인의 주장
9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10 첫째, 원 사건 심사보고서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평가 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중 '피해발생범위’ 항목과 관련하여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비율(이하 '피해 수급사업자 비율’)’을 100%로 보았고 원심결도 이를 반영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 사건 심사보고서는 금형 업종에만 국한하여 피해 수급사업자 비율을 산정하였는데, 신청인은 원심결 심의 당시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 상기 비율 산정 시 분모에 금형 업종 외 수급사업자까지 포함하여 정정하면 동 비율은 30% 미만인바
전체 수급사업자 수는 최소 66개로 보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 수급사업자 비율을 산정하면 약 24.2%(=16개/66개)이다(2026. 4. 17.자 이의신청 보충 의견서, 2026. 4. 20.자 이의신청 보충 의견서, 2026. 4. 22.자 추가 제출자료 등).
, 원심결은 중대성 정도 평가와 관련한 사실을 오인하였다.
11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과 업종 및 사실관계 등이 유사한 심결례에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향후 재발방지명령만을 부과하거나, 40백만 원의 기본산정기준을 적용해왔으므로 원심결이 100백만 원의 기본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ㆍ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12 셋째, 유사 심결례는 당해 사건 피심인들이 계약기간 중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적법한 서면을 발급한 것을 자진시정으로 인정하여 과징금 산정 시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감경 비율을 적용하였는데, 원심결은 이와 같이 자진시정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비례ㆍ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기본산정기준 하향 조정
13 이 사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의 법 위반 점수는 과징금 고시 세부평가 기준표상 최저치인 1.0점으로 평가되어야 타당함에도, 피해 수급사업자 비율 산정과 관련한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대성이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이 4천만 원보다 높은 1억 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14 구체적으로, 원 사건 심사보고서는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중대성 평가와 관련하여 피해 수급사업자 비율 산정 시 분모를 금형 업종 수급사업자에 국한하였으므로, 해당 비율이 100%(16개 중 16개)가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피해 수급사업자 비율이 100%라는 점은 원심결 합의 당시 기본산정기준을 4천만 원보다 높게 산정하는 근거로서 고려되었다.
15 그러나 신청인은 중견기업으로서 위반행위 기간 동안 거래한 전체 수급사업자 수가 최소 60개 이상이라고 이 사건 이의신청에 이르러 비로소 소명하고 있고, 원 사건 심사관도 원 사건 조사ㆍ심의 당시 금형 업종에만 국한하여 상기 비율을 산정하였으며 전체 수급사업자 수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이 사건 이의신청 심사 과정에서 소명하였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다시 피해 수급사업자 비율을 산정하면 30% 미만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법 위반 점수는 최저치인 1.0점이 되는바, 이는 과징금 고시상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하한인 4천만 원에 대응하는 수치이다.
16 이러한 사실은 원 사건 조사ㆍ심의 당시 심사관의 사실오인에 대하여 신청인이 다투지 않아 간과되었던 것인데, 이 사건 이의신청 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원심결에서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기본산정기준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
나) 자진시정 감경 불인정
17 신청인의 자진시정 감경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8 첫째, 원 사건 위반행위는 2023. 5. 19.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한 기본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므로 이미 2024년 이전에 계약기간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2025년 4월경 수급사업자들과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기본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은 이미 위반행위 관련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한 자진시정이라고 볼 수 없다.
19 둘째, 45건의 서면 미발급
서명ㆍ날인이 없는 발주서, 유선 발주 등
에 대해서는 지연발급 형태로서의 시정이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어, 이에 대한 자진시정을 인정할 여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이의신청서에 열거한 자진시정 감경 인정 사례들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연발급의 형태로 서면을 발급하여 준 경우이므로, 원 사건과 그 사실관계가 달라 과징금 감경 여부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다) 소결
20 원심결 중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기본산정기준은 100백만 원에서 40백만 원으로 변경하고, 기타 조정 사유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원심결은 2차 조정에서 위반 기간 가중 40%, 조사ㆍ심의 협조 감경 20%을 적용하였다.
최종 부과과징금을 120백만 원에서 48백만 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관련
1) 신청인의 주장
21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22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례에서 하도급법상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조사 단계에서 당해 사건 신청인이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납부 명령 없이 향후 재발방지명령만을 부과하여 왔다.
23 따라서 원 사건과 같이 미지급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나 지연이자 등을 심의일 전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경고 처분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향후 재발방지명령에 그치는 것이 앞서 본 자기구속원칙 내지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2) 판단
24 신청인의 상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25 첫째, 동일 행위유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중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한 경우도 다수 존재
시정명령만 부과한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2021. 5. 12. 의결 제2021-327호(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건), 공정거래위원회 2020. 11. 12. 의결 제2020-296호(삼정기업 건)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한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2020. 3. 9. 의결 제2020-053호(대보건설 건), 공정거래위원회 2019. 8. 30. 의결 제2019-206호(대림산업 건), 공정거래위원회 2017. 8. 1. 의결 제2017-264호(넥스콘테크놀러지 건), 공정거래위원회 2015. 12. 21. 의결 제2015-423호(삼정기업 건) 등
하는 등, 시정명령 이하의 처분만을 하는 일관된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이 경고 또는 시정명령만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기구속원칙 또는 심결례와의 비례ㆍ형평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6 둘째, 신청인의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3년여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했고, 120건의 제조위탁 중 89.2%에 달하는 107건에 대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연일수도 최대 478일에 달하므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27 셋째, 원심결은 신청인이 심의일 전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상 허용되는 자진시정 감경 비율을 최대한 적용하였고, 이처럼 신청인이 미지급금 지급 등 자진시정을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되 자진시정 감경 비율을 적용한 심결례도 상당수 존재
각주 16 참조
하므로, 원심결이 신청인의 자진시정 노력과 관련한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과징금 산정 시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2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 중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기본산정기준을 40백만 원으로, 최종 부과과징금을 48백만 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므로 주문 1.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의 과징금액은 72백만 원인데, 이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 48백만 원(이 사건 재결로 변경된 부분),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 24백만 원(원심결이 유지된 부분)을 합한 금액이다.
29 한편, 그 외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전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601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기초사실
1 신청인 인지컨트롤스 주식회사(원 사건 피심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서, 법상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
이하에서는 회사명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등 16개 수급사업자(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120건의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였다.
2 신청인은 발주자인 완성 자동차업체로부터 금형 제작을 의뢰받아, 수주 내용을 기반으로 제품을 설계한 뒤 다수의 금형 업체에게 제작 견적을 의뢰하고, 제출받은 견적을 검토하여 선정한 금형 업체와 금형 제작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3 원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6. 16.부터 2023. 9. 5.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ㅇㅇㅇㅇ 등 9개 수급사업자들과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이 포함된 하도급 기본계약서
기본계약서에는 발주서, 대금 지급 형태, 납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조건만 기재되어 있고,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납품 장소 및 시기, 하도급대금 등 하도급거래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를 체결하였고, ㅇㅇㅇㅇㅇ 등 5개 수급사업자들과는 거래 기간 도중에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ㅇㅇㅇㅇ 등 2개 수급사업자들과는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다.
<표 1>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의 기본계약서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60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청인 제출자료(원 사건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나. 인정사실 및 처분
신청인은 원심결 중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와 관련된 부분(별지 기재 원심결 주문 1, 4, 5 참조)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1)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4 신청인은 2020. 6. 16.부터 2023. 5. 19.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 중 ㅇㅇㅇㅇ 등 9개 수급사업자들
<표 2> 연번 1∼9
에게 45건의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금형 도면 데이터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공하면서 작업 착수를 지시하거나, 유선으로 착수 지시, 양 당사자의 날인이 없는 발주서로 착수를 지시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작업 착수 이전에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5 또한 신청인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 중 ㅇㅇㅇㅇㅇ 등 9개 수급사업자들
<표 2> 연번 7, 8, 10∼16
에게 75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 법정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고
전술한 바와 같이 기본계약서에도 대금 조정 관련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 그 중 ㅇㅇㅇㅇㅇ, ㅁㅁㅁㅁㅁ 2개 수급사업자
총 6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였다(<표 2> 연번 8, 12).
에 대해서는 당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328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2>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및 관련 하도급대금 현황
(단위: 건,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60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신청인은 2020. 10. 13.부터 2025. 4. 23.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 중 1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불하면서 발생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1천 원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 68,40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한편, 신청인은 이후 2023. 12. 5.부터 2025. 4. 23.까지 4회에 걸쳐 수급사업자들에게 위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3) 처분
8 원심결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120백만 원
후술하는 바와 같이, 100백만 원의 기본산정기준을 적용하였다.
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24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각 부과하였다.
별지 참조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관련
1) 신청인의 주장
9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10 첫째, 원 사건 심사보고서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평가 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중 '피해발생범위’ 항목과 관련하여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비율(이하 '피해 수급사업자 비율’)’을 100%로 보았고 원심결도 이를 반영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 사건 심사보고서는 금형 업종에만 국한하여 피해 수급사업자 비율을 산정하였는데, 신청인은 원심결 심의 당시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 상기 비율 산정 시 분모에 금형 업종 외 수급사업자까지 포함하여 정정하면 동 비율은 30% 미만인바
전체 수급사업자 수는 최소 66개로 보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 수급사업자 비율을 산정하면 약 24.2%(=16개/66개)이다(2026. 4. 17.자 이의신청 보충 의견서, 2026. 4. 20.자 이의신청 보충 의견서, 2026. 4. 22.자 추가 제출자료 등).
, 원심결은 중대성 정도 평가와 관련한 사실을 오인하였다.
11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과 업종 및 사실관계 등이 유사한 심결례에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향후 재발방지명령만을 부과하거나, 40백만 원의 기본산정기준을 적용해왔으므로 원심결이 100백만 원의 기본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ㆍ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12 셋째, 유사 심결례는 당해 사건 피심인들이 계약기간 중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적법한 서면을 발급한 것을 자진시정으로 인정하여 과징금 산정 시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감경 비율을 적용하였는데, 원심결은 이와 같이 자진시정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비례ㆍ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기본산정기준 하향 조정
13 이 사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의 법 위반 점수는 과징금 고시 세부평가 기준표상 최저치인 1.0점으로 평가되어야 타당함에도, 피해 수급사업자 비율 산정과 관련한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대성이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이 4천만 원보다 높은 1억 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14 구체적으로, 원 사건 심사보고서는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중대성 평가와 관련하여 피해 수급사업자 비율 산정 시 분모를 금형 업종 수급사업자에 국한하였으므로, 해당 비율이 100%(16개 중 16개)가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피해 수급사업자 비율이 100%라는 점은 원심결 합의 당시 기본산정기준을 4천만 원보다 높게 산정하는 근거로서 고려되었다.
15 그러나 신청인은 중견기업으로서 위반행위 기간 동안 거래한 전체 수급사업자 수가 최소 60개 이상이라고 이 사건 이의신청에 이르러 비로소 소명하고 있고, 원 사건 심사관도 원 사건 조사ㆍ심의 당시 금형 업종에만 국한하여 상기 비율을 산정하였으며 전체 수급사업자 수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이 사건 이의신청 심사 과정에서 소명하였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다시 피해 수급사업자 비율을 산정하면 30% 미만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법 위반 점수는 최저치인 1.0점이 되는바, 이는 과징금 고시상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하한인 4천만 원에 대응하는 수치이다.
16 이러한 사실은 원 사건 조사ㆍ심의 당시 심사관의 사실오인에 대하여 신청인이 다투지 않아 간과되었던 것인데, 이 사건 이의신청 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원심결에서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기본산정기준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
나) 자진시정 감경 불인정
17 신청인의 자진시정 감경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8 첫째, 원 사건 위반행위는 2023. 5. 19.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한 기본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므로 이미 2024년 이전에 계약기간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2025년 4월경 수급사업자들과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기본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은 이미 위반행위 관련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한 자진시정이라고 볼 수 없다.
19 둘째, 45건의 서면 미발급
서명ㆍ날인이 없는 발주서, 유선 발주 등
에 대해서는 지연발급 형태로서의 시정이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어, 이에 대한 자진시정을 인정할 여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이의신청서에 열거한 자진시정 감경 인정 사례들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연발급의 형태로 서면을 발급하여 준 경우이므로, 원 사건과 그 사실관계가 달라 과징금 감경 여부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다) 소결
20 원심결 중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기본산정기준은 100백만 원에서 40백만 원으로 변경하고, 기타 조정 사유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원심결은 2차 조정에서 위반 기간 가중 40%, 조사ㆍ심의 협조 감경 20%을 적용하였다.
최종 부과과징금을 120백만 원에서 48백만 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관련
1) 신청인의 주장
21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22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례에서 하도급법상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조사 단계에서 당해 사건 신청인이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납부 명령 없이 향후 재발방지명령만을 부과하여 왔다.
23 따라서 원 사건과 같이 미지급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나 지연이자 등을 심의일 전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경고 처분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향후 재발방지명령에 그치는 것이 앞서 본 자기구속원칙 내지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2) 판단
24 신청인의 상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25 첫째, 동일 행위유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중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한 경우도 다수 존재
시정명령만 부과한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2021. 5. 12. 의결 제2021-327호(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건), 공정거래위원회 2020. 11. 12. 의결 제2020-296호(삼정기업 건)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한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2020. 3. 9. 의결 제2020-053호(대보건설 건), 공정거래위원회 2019. 8. 30. 의결 제2019-206호(대림산업 건), 공정거래위원회 2017. 8. 1. 의결 제2017-264호(넥스콘테크놀러지 건), 공정거래위원회 2015. 12. 21. 의결 제2015-423호(삼정기업 건) 등
하는 등, 시정명령 이하의 처분만을 하는 일관된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이 경고 또는 시정명령만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기구속원칙 또는 심결례와의 비례ㆍ형평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6 둘째, 신청인의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3년여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했고, 120건의 제조위탁 중 89.2%에 달하는 107건에 대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연일수도 최대 478일에 달하므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27 셋째, 원심결은 신청인이 심의일 전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상 허용되는 자진시정 감경 비율을 최대한 적용하였고, 이처럼 신청인이 미지급금 지급 등 자진시정을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되 자진시정 감경 비율을 적용한 심결례도 상당수 존재
각주 16 참조
하므로, 원심결이 신청인의 자진시정 노력과 관련한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과징금 산정 시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2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 중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기본산정기준을 40백만 원으로, 최종 부과과징금을 48백만 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므로 주문 1.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의 과징금액은 72백만 원인데, 이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 48백만 원(이 사건 재결로 변경된 부분),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 24백만 원(원심결이 유지된 부분)을 합한 금액이다.
29 한편, 그 외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전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601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