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서총0900

네이처스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22일

주문

1. 피심인은 자신과 거래하는 약국이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이 정한 소비자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같이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과 거래하는 약국으로부터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은 비거래처 약국 및 온라인 판매업체가 자신이 지정한 소비자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약국들을 제재함으로써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1. 내지 2.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과 거래하는 약국에게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0. 1. 법률 제2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주요 경영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3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하며,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4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러한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식품이라 할 수 있다.

6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주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도안은 아래 <그림 1>과 같다.<그림 1> 건강기능식품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도안<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07" alt="각주이미지"></img>


이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원료 또는 성분은 주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원료’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서 일반식품과 다르다.

2)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7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규모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23년 3조 8,303억 원 규모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5.46%로 큰 폭으로 성장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에는 시장규모가 감소하였다.

<표 3>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자료(2024년 식품의약품 산업동향)
가) 국내시장규모: 국내생산액-수출액+수입액

8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제조업체 수는 2024년 607개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수는 2020년 521개, 2021년 539개, 2022년 566개, 2023년 591개로 집계되었다.


이며,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사업자 수는 11개에 불과하나,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업자 수는 111개, 10억 원 미만 사업자 수가 405개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다수의 중소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볼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 매출액 규모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수
(단위: 억 원, 개, 2024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자료(2024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가) 생산실적 보고업체(사업장) 기준

9 한편, 2024년 기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상위 10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약 6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상위 10개 사업자 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자료(2024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전문ㆍ벤처) 전체 매출액 중 점유율을 의미함

3) 건강기능식품 유통 구조

10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되는 경로는 제조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경로, 소매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로, 도매자와 소매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1 구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경로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인터넷몰, 다단계, 방문판매, 홈쇼핑, 대리점, 약국, 드럭스토어, 면세점 및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인터넷몰을 통한 구매 비중이 69.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경로별 구매액 수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자료 '2024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중 유통채널별 시장 구조(소갑 제2호증)를 참조하였다.


라.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업 현황

1)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 생산 현황 및 점유율

12 피심인의 주력 상품은 어린이용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으로, 이 외에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혈관 건강 관련 제품 등 약 30여 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13 피심인의 2023년도 연간매출액은 약 250억 원으로 같은 해 국내 총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인 3조 8,303억 원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4 한편, 피심인은 약국을 통해서만 자신의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고 있는바, 약국을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국한하여 볼 때, 2023년 약국 건강기능식품 구매액 1,706억 원 중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ㅇㅇ%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위 Ⅰ.3.다. 건강기능식품 유통 구조에서 인용한 소갑 제2호증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약국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액은 1,706억 원이다. 피심인의 2023년도 매출액 중 약국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250억 원이나, 약국에 대한 공급가는 평균적으로 소비자가의 ㅇㅇ%에 불과하므로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매한 피심인 제품의 구매액은 피심인의 약국에 대한 매출액인 250억 원의 ㅇ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심인 제품의 구매액을 250억 원의 ㅇ배인 ㅇㅇ억 원으로 추정할 때 2023년 약국 건강기능식품 구매액 1,706억 원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ㅇㅇ%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2)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 유통 구조

15 피심인은 약국을 통해서만 자신의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기준 전국 약 6,000개 약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16 피심인은 회원제 기반의 제품 유통 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휴약국 신청을 받은 후 아래 <표 6>과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심사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17 피심인은 회원을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품 주문이 가능한 약국회원, 주문은 불가하나 교육 수강이 가능한 정회원, 폐업한 약국 등이 속한 일반회원으로 나뉘어진다.

18 제품 주문이 가능한 약국회원에 대해 아래 <표 7>과 같이 4종류의 등급으로 분류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7월 기준 재눔과 아로파 등급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19 피심인은 약국이 제휴약국 신청을 위해 자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시 '네이처스팜 회원 거래규정(거래약정서)’에 동의하여야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2025년 4~5월 거래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 약국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거래규정을 안내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20 약국은 피심인의 회원 전용 쇼핑몰을 통해 피심인의 제품을 주문ㆍ결제하고, 피심인은 택배로 제품을 발송하며, 약국이 회원 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이메일로 송부한다.

3) 피심인의 가격구조

21 피심인은 아래 <표 9>와 같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의 권장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ㆍ고지하고 있으며, 약국에는 소비자가의 평균 ㅇㅇ%의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피심인은 거래 약국에 소비자판매가격의 ㅇㅇ~ㅇㅇ%의 공급가로 공급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22 피심인은 2017. 10. 25.부터 2025년 8월경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약국들에게 자사 건강기능식품 32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23 아울러 피심인은 2018. 10. 2.부터 2025. 5. 13의 기간동안 자신이 지정한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회원 약국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시매업체

특정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를 이행하는 행위를 '시매’라고 하며, 제약ㆍ바이오업계에서 통상 사용하는 용어로 본 건의 경우 시매업체는 미스터리쇼퍼(고객으로 가장하고 매장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하면서 직원의 서비스 등을 평가) 업체를 의미한다.


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경고,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24 또한, 피심인은 같은 기간동안 비거래처 약국 또는 온라인 판매처에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는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에도 시매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뒤, 제품의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

피심인은 자사 매출의 ㅇㅇ%를 차지하는 제품 '마이타민업’에 한해 2024. 5. 1. 출고분부터 전파식별코드(RFID) 칩을 내장하여 출고하고 있다.


를 통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추적하여 적발한 약국에 대해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25 위와 같은 행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가) 소비자판매가격 지정 및 통제

26 피심인은 아래 <표 10>과 같이 2017. 10. 25. 자신의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회원 전용 쇼핑몰을 통해 공지하였으며, 최소 2025. 8. 19.까지 이를 업데이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8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27 피심인은 아래 <표 11>과 같이 자신의 홈페이지 내 배너를 통해 할인판매, 온라인판매, SNS판매, 택배판매, 덤으로껴주기,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며, 정가 판매를 촉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28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12> 문자발송 내역과 같이 약국회원을 대상으로 할인판매, 끼워주기, 포인트 적립, 비거래처 약국에서의 제품 판매 등 불공정판매를 발견한 경우, 피심인 측으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를 4차례 발송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9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및 제7호증)
29 한편, 피심인은 회원약국만이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 오픈채팅방

2025. 11.월 기준 4,248명의 회원이 4개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다.


을 개설ㆍ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채팅방을 통해 회원약국 약사들은 피심인 제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피심인 소속 커뮤니티팀, 교육팀, 기획실 등도 참여하고 있다.

30 피심인 소속 커뮤니티팀은 2025. 7. 7.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아래 <표 13>과 같이 2025년 상반기 거래정지 약국리스트를 공표하고, 할인판매 등 비정상 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임을 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31 또한, 피심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내역에 따르면, 피심인 소속 커뮤니티팀은 2025. 7. 14.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오프라인 시매 업체 및 온라인 판매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비정상거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것을 공지하였다.

피심인은 오프라인 시매 업체 및 온라인 판매 관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지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계약 체결을 검토하였을 뿐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9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나) 소비자판매가격 미준수시 적발ㆍ제재

32 피심인은 자신의 회원 약국이 할인판매를 비롯한 비정상판매를 한다는 제보가 접수되면, 제보자 또는 시매업체 등을 통해 고객으로 가장하여 제품을 구입하며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약국을 대상으로 경고, 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다.
33 예를 들어, 피심인 CX팀은 2025. 4. 22. 시매업체인 세일즈마스터코리아에 약국 2곳(ㅇㅇ약국, ㅇㅇ약국)에 대해 아래 <표 15>와 같이 시매를 요청하였고, 끼워주기 판매 여부를 확인한 후 1차 경고 조치를 하였다.

제재여부는 '규정위반 회원목록’(소갑 제9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9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34 피심인은 아래 <표 16>과 같이 2018. 10. 2.부터 2025. 5. 13.까지 최소 75개 약국

현장조사시 확보한 증거자료(소갑 제9호증)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를 통해 할인판매, 끼워주기 판매(사은품 지급), 할인판매를 하는 비거래처ㆍ온라인 판매업체 공급을 사유로 피심인이 제재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국의 경우만 75개이다.


에 대해 경고 또는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0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의 회원약국에 대한 조치수준에 관한 명시적인 내부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규정위반 회원목록(소갑 제9호증)’을 보건대 최초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블랙리스트와 거래정지 모두 거래 중단을 의미하나 일부 거래정지 약국이 거래 재개를 희망하는 경우 거래를 재개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및 제11호증)

2) 근거

35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피심인 홈페이지 내 제품 가격 공지사항(소갑 제4호증), 피심인 홈페이지 비정상 판매 관련 배너 캡쳐화면(소갑 제5호증), 회원 약국들에 대한 문자 발송 내역(소갑 제6호증 및 소갑 제7호증), 피심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공지내역(소갑 제8호증), 규정위반 회원 관련 피심인 내부자료(소갑 제9호증), 2025. 8. 29.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2025. 11. 7.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0. 1. 법률 제21066호로 개정되어 202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6 법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①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②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여야 한다.

37 여기에서 “거래가격”이란 사업자가 지정하는 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최고가격, 최저가격 등을 포함한다. 또한,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8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강제성”은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참조


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 1829판결 참조


39 또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2024.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8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심사지침’ 이라 한다.


은 ① 거래단계별 가격표를 통보하면서 할인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ㆍ해약 조치를 하는 경우, ②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연간 사업계획 및 영업전략 등에서 제재조치 방침을 정한 후 직접 제재조치를 실행한 경우, ③ (준)정찰제를 실시하면서 미준수시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 등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제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규정한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0 다만,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상표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0. 11. 25. 2009두9543 판결 참조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재판매가격 지정 여부

41 위 Ⅱ. 1.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7. 10. 25.부터 자사 건강기능식품 32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거래하는 회원약국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나) 재판매가격 유지의 강제성 여부

42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Ⅱ. 1.의 행위는 피심인이 약국들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43 첫째, 피심인은 회원 전용 쇼핑몰 내 배너화면,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한 문자 발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 공지 등을 통해 비정상 판매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정가 판매 준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였다.

44 둘째, 피심인은 2018. 10. 2.부터 2025. 5. 13.까지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약국, 할인 판매하는 비거래처 약국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최소 75개 이상의 회원약국에 대해 경고, 거래 정지와 같은 제재수단을 사용하였다.
45 셋째, 피심인은 2025. 7. 7. 4,2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2025년 상반기 거래정지약국 리스트를 공표하며, 회원약국들로 하여금 판매정책 준수 및 위반업체에 대한 제보를 촉구하기까지 하였다.

다) 정당한 사유 여부

46 피심인의 행위는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약국 간 가격경쟁을 제한하였고, 이로 인해 보다 저렴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기회 및 선택권이 제한되었다.
47 반면,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브랜드 간 경쟁이 촉진되는 등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4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49 피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50 첫째, 피심인은 자신이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인 사업자로 약국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회원 약국 간 유통 질서 유지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였을 뿐 할인판매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원 약국에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소비자 보호 및 회원 간 분쟁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였다.

51 둘째, 본 건 행위는 소비자에게 상품 선택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브랜드 간 경쟁을 활성화하며, 약국간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였으므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2 셋째, 본 건 행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피심인은 회원 약국 간 거래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지 부당한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위탁판매에 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재도 최소한에 그쳤으므로 위법성의 정도가 경미하다.
5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4 첫째, 앞 행위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심인의 홈페이지 배너화면(소갑 제5호증), 문자발송내역(소갑 제6호증 및 제7호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공지내역(소갑 제8호증) 등을 살펴보면, 피심인이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5 또한, 피심인이 시매업체에 의뢰한 내역 및 시매업체의 결과보고(소갑 제11호증) 및 피심인 내부 제재약국 리스트(소갑 제9호증)를 보건대 피심인은 제보 내용에 따라 약국이 할인판매 또는 끼워주기 판매를 하였는지 또는 할인판매하고 있는 비거래처 약국에 공급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심인이 가격 정책 위반 외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6 둘째, 피심인은 회원제 기반의 유통구조를 운영하면서 회원 약국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등을 시행함으로써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닌 복약지도 등 약국에서의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해 브랜드 간 경쟁이 촉진되는 등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7 셋째, 피심인이 본 건 행위를 회원 약국 간 거래질서 확보 및 회원간 분쟁 방지 차원에서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브랜드 내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처분
58 피심인이 향후 이 사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이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59 피심인은 2026. 2. 24. 위 2.가.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60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46조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피심인 통지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0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