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제카2089
(주)이마트 발주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17일
주문
1. 피심인 대성실업 주식회사,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디허스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도드람푸드, 주식회사 선진, 주식회사 팜스토리, 주식회사 해드림엘피씨는 이마트 등 유통업체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입찰가격의 하한선 등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대성실업 주식회사 : 314,000,000원
2)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 288,000,000원
3) 부경양돈협동조합 :299,000,000원
4) 디허스코리아 주식회사 : 315,000,000원
5) 주식회사 도드람푸드 : 367,000,000원
6) 주식회사 선진 : 310,000,000원
7) 주식회사 팜스토리 : 294,000,000원
8) 주식회사 해드림엘피씨 : 27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3. 피심인 디허스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도드람푸드, 주식회사 선진이 2022. 12. 14. 이마트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대성실업 주식회사 : 314,000,000원
2)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 288,000,000원
3) 부경양돈협동조합 :299,000,000원
4) 디허스코리아 주식회사 : 315,000,000원
5) 주식회사 도드람푸드 : 367,000,000원
6) 주식회사 선진 : 310,000,000원
7) 주식회사 팜스토리 : 294,000,000원
8) 주식회사 해드림엘피씨 : 27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3. 피심인 디허스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도드람푸드, 주식회사 선진이 2022. 12. 14. 이마트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성실업 주식회사(이하 '대성’),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하 '대전충남’), 부경양돈협동조합(이하 '부경’), 디허스코리아 주식회사(舊 씨제이피드앤케어 주식회사), 주식회사 도드람푸드(이하 '도드람’), 주식회사 선진(이하 '선진’), 주식회사 팜스토리(이하 '팜스토리’), 주식회사 해드림엘피씨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 또는 '피심인 ○개사’로 기재한다. 아울러 디허스코리아 주식회사의 경우, 법위반 행위 및 심의종결일 당시의 상호명은 '씨제이피드앤케어 주식회사’였으며, 2026년 4월 사명을 '씨제이피드앤케어 주식회사’에서 '디허스코리아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하 디허스코리아 주식회사(舊 씨제이피드앤케어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로 기재한다.
(이하 '해드림’)는 육가공 및 축산물 도ㆍ소매업 등 제조업ㆍ유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해드림은 주식회사 해드림푸드가 2023. 10. 4. 해드림에 흡수합병되었으므로 흡수합병 이전 해드림푸드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해드림을 피심인으로 한다.
법 제42조제2항, 제7조제2항과 같이 합병 후 존속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구법 적용 대상 행위라 하더라도, 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 및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ㆍ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합병 후 존속회사를 피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법 2021. 9. 15. 선고 2020누40329 판결 참조)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21년∼2023년 9월월까지는 해드림푸드의 현황을, 2024년은 해드림의 현황을 기재하였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돼지고기 시장 현황
4 돼지고기는 다음 <표 2> 기재에서 살펴 볼수 있는 바와 같이 도축장에서 도 축 후 여러 단계의 가공을 거쳐 대형마트 및 도ㆍ소매 유통업체 등에 납품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표 2> 돼지고기의 유통 흐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2023년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 (2024, 축산물품질평가원)
5 도축된 생돈은 먼저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2분도체(지육)로 가공되며, 이후 지육에서 뼈 등 부산물 및 일부 지방을 제거한 정육을 부분육 형태로 가공하는 1차 가공, 부분육을 최종 소비가 가능한 세절육 형태로 세절하는 1.5차
2차 가공은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을 만드는 단계를 말하며, 1차와 2차 가공의 중간단계를 1.5차 가공으로 지칭한다.(“우리 한돈 바로 알기 [12] 좋은 한돈 만들기(Ⅱ)”, 월간「피그앤포크한돈」 2024년5월호 참조)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된다.
6 가공된 부분육 또는 세절육은 대형마트, 정육점, 일반음식점, 온라인 등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
국내에서 도축, 가공한 돼지고기 외에 수입 돼지고기도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2022년 돼지고기 총 공급량 1,549,747톤 중 442,372톤(약 28.5%), 2023년은 총 1,520,875톤 중 402,708톤(약 26.5%)이 수입 돼지고기로 공급되었다.(「2023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 2024, 축산물품질평가원)
되는데, 이 사건 행위가 문제되는 대형마트는 전체 소매 유통시장에서 14%∼17%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유통단계별 돼지고기 유통비율은 다음 <표 3> 및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하나로마트”는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이 운영하는 소형 마트를 의미하고, “하나로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대형마트는 주식회사 농협유통이 운영 주체이다. <표 3>과 <표 4>의 “대형마트” 항목에는 “하나로클럽”이 포함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국내에서 연간 도축되는 돼지는 약 1,900만 두 정도인데, 이 중 피심인들이 가공하는 돼지 두수와 비중은 다음 <표 5>와 같다.
피심인들이 돼지고기 가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소규모 사업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행하는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중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518개로 나타나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022년은 해드림푸드의 가공두수를 2023년은 해드림푸드(1월∼9월) 가공두수와 해드림(10월∼12월)의 가공두수를 합산하고, 2024년은 해드림의 가공두수를 기재하였다.
* 연도별 가공두수 출처:「2023년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2024, 축산물품질평가원)
업체별 가공두수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이 사건 입찰방식 및 돼지고기 납품 절차
8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일반육과 브랜드육
일반육은 이마트가 자체 인력을 활용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반면, 브랜드육은 납품업체의 자체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판촉 활동에도 납품업체의 인력이 활용된다.
으로 구분하여 판매하면서 일반육 돼지고기는 납품업체 및 납품 가격에 관계없이 가공 및 소포장을 거쳐 별도의 브랜드를 부착하지 않고 이마트가 책정한 판매가격으로 각 이마트 지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9 이마트는 1주일 단위로 일반육 돼지고기를 구매하며 2017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는 일반육 납품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
이마트는 HACCP 인증, 외부 위생검사 통과, 생산 후 8일 이내 납품, 1등급 이상, 일 가공두수 500두 이상 등 자체 품질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와 직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다.
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에 구매할 물량에 대한 사전 공지 없이 입찰
이마트는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방식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방식 도입(2017. 8월) 전 및 2023년 4월 이후부터는 개별 단가 협의 방식을 통해 구매하였으며, 2024.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입찰을 통해 일반육 돼지고기를 구매하기도 하였다.<참고> 이마트 회신 자료 발췌(심사보고서 소갑 제9-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으로 한다.)7. 2017년 8월경부터 입찰방식을 통해 돼지 일반육 납품을 받아오다가 2023. 4월 경 입찰방식을 폐기하고 견적서제출 방식으로 바꾼 배경 및 이유ㅇ 정확히 몇 월 며칠 입찰방식에서 견적서 제출 후 납품가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날짜 기재하고, 방식 변경 배경 및 이유 기재- 견적서 제출 방식 변경일자 : 23년 4월 25일(화, 미트센터 납품분)- 입찰방식에서는 낙찰여부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생산계획을 잡는 것이 어렵다는 공급사의 불만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을 진행하였는데, 입찰 참여 업체들이 <표 6>의 견적서 양식에 부위별 가격과 납품 가능 물량(톤)을 기재해서 오전 11시까지
일부 업체는 목요일 오후에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이마트는 이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이마트 담당자 이메일로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마트는 제출된 견적서를 취합 후 각 부위별로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물량부터 순차적으로 더해 필요한 물량만큼 낙찰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입찰 다음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각 업체에게 통지해주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0 이마트 구매 물량은 단일 구매처로는 규모가 커서 한 업체가 납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입찰에서 부위별 물량을 수 개의 업체가 나누어 낙찰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낙찰받은 사업자는 입찰일로부터 12일 후부터 1주일 간 이마트가 운영하는 미트센터로 상품을 납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1 이마트에 대한 피심인 별 일반육 돼지고기 매출 규모는 다음 <표 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대성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경까지 이마트에 일반육 돼지고기를 납품하였다.
부경은 ****년 이전부터 납품하다가 ****. *** *** *****.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12 피심인들은 다음 <표 9>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마트가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시 입찰제도를 도입한 2017년 8월부터 이마트에 제출한 견적서를 상호 교환
도드람 소속 한◇◇ 정◆◆ 진술조서 내용 발췌(소갑 제5-11호증)문) 1대1 사전 사후 견적서 공유 주기와 상대방을 말씀해 주십시오.답) (한◇◇) 브랜드육의 경우 선진 홍장호 팀장, 해드림푸드 백동철 팀장, 보담 장용훈 팀장과 사전 견적가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육 사전견적서는 삐에로방 말고는 따로 1대1로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육 브랜드육 사후 견적서는 매주 단위로 모든 참여업체들과 1대1로 공유했습니다. 공유했다는 것은 저희 견적서를 제공하고 상대방 견적서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은 일반육의 경우 일반육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전부, 브랜드육도 이마트 브랜드육을 납품하는 업체들 전부입니다.
하였다. 이러한 견적서 사후교환 행위는 이마트가 입찰을 실시한 이후 매주 모든 업체 간에 이루어졌으며, 담당자가 변경되면 후임자에게 견적서 교환을 인수인계 해주고, 새로 납품을 시작하는 업체는 이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견적서를 교환하는 등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였다.
<표 9> 도드람이 사후 견적서 내용을 취합한 시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2호증
13 이후 2020년 2월경 대성이, 2021년 7월경에는 대전충남이 새로 입찰에 참가
대성 및 대전충남은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견적서를 교환하였다.
하면서 납품업체가 늘어나고, 후발주자인 **의 생산구조 이점
** ●●●은 **의 단가가 다른 대형 업체들에 비해 낮은 이유로 생돈 매입, 도축, 가공까지 모두 직접 하며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이 타 업체에 비해 약간씩 낮은 편인 점, 회사가 오래되어 직원 숙련도가 높아 수율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편인 점, 홍보비 같은 부가적인 비용도 들지 않는 점 등을 들고 있다.(소갑 제1-6호증 ** 소속 ●●● 2025. 8. 22. 진술조서 참조)
으로 다른 업체보다 낮은 가격의 낙찰로 피심인들 간 물량경쟁이 치열해지자 낙찰단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2021년 11월 이마트 창립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납품단가가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한 도드람 한◇◇은 입찰 참가 업체들 간에 입찰 하한선을 논의ㆍ결정하기 위해 당시 이마트 일반육 돼지고기 납품 사업자업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삐에로”(이하 “삐에로방”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이사건 공동행위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도드람 한◇◇ 진술조서는 다음과 같다.(소갑 제5-11호 증 발췌)문) 삐에로방을 만들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 한민형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답) (한◇◇) ****이 들어오면서 비딩가격이 낮아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속되다보니 업체들이랑 이야기 할때 불만들이 나왔고, 그래서 11월 이마트 창립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경쟁업체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텔레그램 단톡방을 만들어서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문) 왜 그럼 귀하가 앞장서서 만든건가요?답) (한◇◇) 당시에 저희 도드람푸드 돼지 정육부분 매출이익이 안좋았고, 내부적으로 매출이익의 압박 때문에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업체들과 제가 소통을 하면서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문) 텔레그램방에 경쟁사 담당자들을 초대할 때 방의 개설 취지를 어떻게 설명하시고 초대하신건가요?답) (한◇◇) 최저가 입찰의 하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경쟁사 직원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할 때 개설 취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고 동의한 분들만 초대했습니다.문) 이마트 일반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이 동의한건가요?답) (한◇◇) 네.
2) 합의 개요
14 피심인 대성, 대전충남, 부경,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도드람,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 등 8개사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
도드람, 선진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2021년 12월까지(연번 1~연번 7) 이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까지 이마트가 발주한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2021. 11. 3. 삐에로방을 통한 입찰 하한선 결정 및 준수합의를 시작으로 한 이사건 공동행위는 2021. 12. 30. 이후에는 1:1대화 또는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도 입찰 전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를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도드람, 선진이 합의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2022. 12. 14. 삼겸살 입찰 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0호) 제53조 제4호에 의거하여 심의절차 종료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항은 2. 다. 위법성 판단 중 1)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할 예정이다.
<표 10> 이 사건 공동행위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5 이 사건 <표 10>의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직원들은 다음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별 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4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 이 사건 공동행위의 구체적 행위사실
가) 기본합의의 성립
16 도드람 소속 한◇◇은 2021. 11. 3. 삐에로방 개설 직후 다음 <표 12>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에게 이마트 일반육 돼지고기 입찰 참여시 적정한 최저가 수준 합의를 통해 손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임을 밝히고, 삐에로방에 초대된 모든 업체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기본합의가 성립되었다. 삐에로방 대화내용에서 알수 있듯이 도드람 한◇◇은 최저가격 준수를 유도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
<표 12> 기본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5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삐에로방 대화에서 발신자는 편의상 회사명의 약칭과 담당자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원래 소갑 제6-5호증에 기재된 발신자는 8∼10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텔레그램의 내부 ID”인데, 각 내부 ID가 지칭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선진 홍□□는 휴대전화 소유자로 내부 ID 미기재)
입찰 최처가격 합의에 동의한 사람만 삐에로방에 초대하였다는 도드람 한◇◇의 진술(소갑 제5-11호증) 및 한◇◇의 제안에 동의하여 삐에로방에 초대되었다는 대전충남 이◎◎의 진술을 고려하여 대전충남도 기본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전충남 이◎◎의 진술조서는 다음과 같다.(소갑 제2-7호증 발췌)문) 2021. 11. 3.....(중략).....진술인은 한◇◇의 최저가격 제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삐에로방에 초대된 것이지요?답) 네 맞습니다.문) 진술인은 그 제안을 받고 입찰 관련해서 어떤 대화를 할거라고 생각하셨나요?답) 한◇◇이 이마트에 납품하는 가격이 원가보다 낮으니 투찰 가격에 하한선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할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문) 다음날인 2021. 11. 4. (중략)...... 진술인은 도드람 한◇◇의 제안을 수용하여 삼겹 **,***원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삼겹 부위 단가를 결정한 것이죠?답) 네 당시에 재고 상황과 도드람이 제안한 가이드라인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가격을 결정한 것입니다.
* 소갑 제6-5호증
나) 2021. 11. 4. 입찰 합의
17 대성 김●●, 대전충남 이◎◎, 도드람 한◇◇, 부경 김■■, 선진 홍□□, 해드림 백♣♣, 팜스토리 노◈◈,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강??은 다음 <표 13> '삐에로방 대화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입찰 전날인 2021. 11. 3. 삐에로방을 통해 삼겹살 **,***원
1kg당 가격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목심 **,***원, 앞다리 *,***원을 최저 가격으로 하여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모든 업체가 같은 금액으로 응찰할 경우 이마트 측이 이를 문제삼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로 ***원씩 차이나게 조율하여 투찰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합의에 따라 투찰한 가격을 입찰당일인 2021. 11. 4. 투찰이 끝나고 난 후에 삐에로방에 공유하였다.
<표 13> 2011. 11. 4.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5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1).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2).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3).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5호증
18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4> ~ <표 20> 기재의 진술서와 <표 21> 기재의 확인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14>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6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2호증
<표 15>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6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16>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6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8호증
<표 17>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6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표 18> 대성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6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
<표 19> 부경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7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7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7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21>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소속 강?? 확인서 발췌(2025. 8. 26.)
* 소갑 제3-5호증
19 2021. 11. 4.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22> 기재와 같다.
<표 22> 2021. 11. 4. 입찰 합의 및 실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7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이하 입찰 합의와 관련 실행 내역 표에서 사후 정보교환 부분은 2021. 12. 9. 입찰까지는 도드람이 정리한 자료(소갑 제5-9호증 참조)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2021. 12. 23. 이후의 입찰에 대해서는 이 사건 외 주식회사 보담이 정리한 자료(소갑 제10호증 참조)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2021. 11. 11. 입찰 합의
20 도드람 소속 한◇◇과 해드림 소속 백♣♣은 입찰 전날인 2021. 11. 10. 다음 <표 23> 기재와 같이 1:1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삼겹살 단가의 **,***원 이상 유지를 위해 가격 인상 작업을 하기로 하고 이를 부경 김■■에게도 전달하였다.
<표 23>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 간 텔레그램 1:1 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8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6호증
21 입찰일 당일인 2021. 11. 11. 다음 <표 24> 기재와 같이 삐에로방을 통해 지난 2021. 11. 4. 입찰 최저 낙찰단가
발주자인 이마트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가격이 아니라 피심인 간 입찰 종료 후 견적서를 교환하여 파악한 가격이다.
인 삼겹살 **,***원, 목심 **,***원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입찰하되, 특히 삼겹살은 **,***원 이상으로 쓰자는 도드람 소속 한◇◇의 제안에 대성 김●●, 대전충남 이◎◎, 부경 김■■, 선진 홍□□, 팜스토리 노◈◈, 해드림 백♣♣,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강??이 동의하였고 선진 홍□□는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삼겹살 **,***원, 목심 **,***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삐에로방에 공유하였다.
<표 24> 2011. 11. 11.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8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5호증
22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25> ~ <표 32>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8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5>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 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8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26>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 소갑 제5-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8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27>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4. 11. 6.)
* 소갑 제5-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9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28>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 소갑 제5-11호증
<표 29>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9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30> 부경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9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표 31> 대성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9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0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7호증
23 2021. 11. 11.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33> 기재와 같다.
<표 33> 2021. 11. 11. 입찰 합의 및 실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0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라) 2021. 11. 18. 입찰 합의
24 2021. 11. 18. 입찰일 당일 오전 다음 <표 34>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은 삐에로방에서 최저 투찰가격에 대해 논의 후, 도드람 한◇◇이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삼겹살 **,***원, 목심 **,***원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제안하자 부경 김■■, 선진 홍□□, 팜스토리 노◈◈, 해드림 백♣♣,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강??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고, 대전충남과 대성은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합의가 성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0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4> 2011. 11. 18.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 소갑 제6-5호증
25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5> ~ <표 40>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35>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0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2호증
<표 36>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0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표 37>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1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38>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1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8호증
<표 39> 부경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1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1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7호증
26 2021. 11. 18.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4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2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41> 2021. 11. 18. 입찰 합의 및 실행 내역
마) 2021. 11. 25. 입찰 합의
27 입찰 하루 전인 2021. 11. 24. 다음 <표 42>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은 삐에로방에서 다음날 있을 입찰의 투찰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 후, 도드람 소속 한◇◇이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삼겹살 **,***원, 목심 **,***원, 앞다리 *,***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자 대성 김●●, 부경 김■■, 선진 홍□□, 팜스토리 노◈◈,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강??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고, 대전충남, 해드림은 이날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명시적 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합의가 성립하였다.
<표 42> 2011. 11. 25.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2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저희도 보조를 맞추어서”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소갑 제6-5호증
28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43> ~ <표 48>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43>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2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2호증
<표 44>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2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8호증
<표 45>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2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46>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3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표 47> 대성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3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3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7호증
29 2021. 11. 25.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다음 <표 49> 기재와 같다.
<표 49> 2021. 11. 25. 입찰 합의 및 실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3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바) 2021. 12. 2. 입찰 합의
30 2021. 12. 2. 입찰일 당일 오전 9시경 다음 <표 50> 기재와 같이 도드람 한◇◇, 부경 김■■, 선진 홍□□ 및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강??은 삐에로방에서 지난주와 비슷한 가격인 삼겹살 **,***원, 목심 **,***원, 앞다리 **,***원 수준 이상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대성, 대전충남, 팜스토리, 해드림은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합의가 성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4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표 50> 2021. 12. 2.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 소갑 제6-5호증
31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51> ~ <표 56>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51>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4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2호증
<표 52>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4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53>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4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8호증
<표 54>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4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표 55> 부경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5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5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해드림이 제출한 주간 출고 전산자료(소갑 제8-4호증)을 보면, 2021. 11. 25.자 입찰에서 낙찰받아 2021. 12. 6. 부터 같은 해 12. 12. 까지 납품한 삼겹살 단가는 **,***원, 목심은 **,***원으로 확인된다. 이는 해드림이 2021. 12. 2. 입찰에서 삐에로방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겹, 목심 단가를 전주인 2021. 11. 25. 입찰에서의 단가와 동일하게 결정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소갑 제8-7호증
32 2021. 12. 2.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57> 기재와 같다.
<표 57> 2021. 12. 2. 입찰 합의 및 실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5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사) 2021. 12. 9. 입찰 합의
33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은 2021. 12. 9. 입찰 당일 오전 10시경 다음 <표 58>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1:1 대화에서 삼겹살 단가를 **,***원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 26분경 한◇◇이 다음 <표 59> 기재와 같이 삐에로방에 백♣♣과의 합의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대전충남 이◎◎과 선진 홍□□는 삼겹살 단가를 **,***원 수준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도드람 한◇◇이 이를 수용하여 삼겹살 단가를 정하고, 대성, 부경, 팜스토리,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는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합의가 성립하였다.
<표 58>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 간 텔레그램 1:1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5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발췌
* 소갑 제5-6호증
<표 59> 2021. 12. 9.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9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5호증
34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60> ~ <표 63>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60>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0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2호증
<표 61>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0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62>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0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0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7호증
35 2021. 12. 9.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64> 기재와 같다.
<표 64> 2021. 12. 9. 입찰 합의 및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11"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아) 2021. 12. 23. 입찰 합의
36 2021. 12. 23. 입찰일 오전 다음 <표 65> 기재와 같이 삐에로방을 통한 선진 홍□□의 삼겹살 **,***원∼**,***원, 목심 **,***원 제안에 따라 도드람 정◆◆, 부경 김■■, 해드림 백♣♣이 동의하였으며, 대성, 대전충남, 팜스토리,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는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합의가 성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13"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표 65> 2021. 12. 23.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 소갑 제6-5호증
37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66> ~ <표 70>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15"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표 66>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 소갑 제6-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17"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표 67>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 소갑 제7-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1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표 68>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 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2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표 69> 도드람 소속 정◆◆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 소갑 제5-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25"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7호증
38 2021. 12. 23.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71> 기재와 같다.
<표 71> 2021. 12. 23.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27"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자) 2022. 2. 3. 입찰 합의
2021년 12월말부터 1:1대화 또는 전화통화를 통한 개별적인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기본합의에 참여한 피심인 중 삐에로방 탈퇴 및 합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거나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피심인은 없었다. 이들은 이 시점부터는 삐에로방을 활용해 이마트에 납품하는 브랜드육에 대한 가격을 합의하였다. 이와같은 사실은 도드람 한◇◇ 정◆◆ 진술조서(소갑 제5-11호증) 및 선진 홍□□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도드람 소속 한◇◇ 정◆◆ 진술조서 발췌(2024.11.6.)>문)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냐라고 연락한 상대방과 그 시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 (정◆◆) 주로 선진 홍□□ 팀장과 전화로 일반육 위주로 견적서 제출 전에 삼겹, 목심의 견적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주는 아니었고, 한달 에 1~2번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반육 같은 경우 비딩 가격을 제출하는 것이라 서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납품할 생각이 있냐고 떠보는 수준이었습니다. 브랜드육 같은 경우는 우리 견적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육과 같은 빈도로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번 될까 말까입니다. 다른 업체는 선진처럼 자주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그외에 연락한 업체랑 상대방은 팜스토리는 노◈◈, 해드림은 백♣♣, 보담은 장♤♤, 씨제이는 이▣▣, 부경양돈은 오♠♠, 대전충남은 이◎◎이었는데, 선진과 달리 이들업체들과는 사전 견적가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고, 주로 큰 행사가 있을때 서로 견적가를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선진 홍□□ 진술조서 발췌(2024.10.29.)>문) 이때부터는 그러면 일반육에 대한 사전 견적가 교환이나 공유는 업체간 1대1로 공유했단 말씀인가요?답) 네. 서로 의견을 공유했던 사람들끼리만 서로 1대1로 일반육 및 브랜드육 견적가를 공유했습니다.문) 1대1 견적가 교환의 수단은 주로 무엇이었나요?답) 텔레그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문) 1대1로 교환을 주로 한 상대업체랑 담당자는 누구였나요?답) 도드람은 정◆◆, 팜스토리는 노◈◈, 해드림 백♣♣, 보담 장♤♤과 1대1로 견적 정보 교환을 하였습니다. 씨제이, 대전충남, 부경양돈의 경우 그쪽에서 자신의 견적정보를 주면서 선진이 제출한 견적가를 물어보면 그때 공유하였습니다. 뒤 3개사는 매주 단위로 견적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비정기적이었습니다.
39 선진 홍□□와 도드람 정◆◆은 2022. 2. 3. 입찰일 오전 다음 <표 72>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1:1 대화를 통해 삼겹살 투찰가격을 **,***원 이상으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29"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표 72> 2022. 2. 3. 입찰 합의 관련 텔레그램 1:1 대화내용
* 소갑 제5-7호증
40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73> 및 <표 74>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31"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표 73>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 소갑 제6-8호증
<표 74> 도드람 소속 정◆◆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33"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3호증
41 2022. 2. 3.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다음 <표 75> 기재와 같다.
<표 75> 2022. 2. 3.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35"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법리
42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43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라 함은 둘 이상의 사업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 또는 승낙을 요소로 하는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등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양해 내지 요해(了解)와 같은 묵시적 방법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참조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44 또한,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要)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
45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
(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46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투찰가격”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입찰가격”과 같은 의미이다.
,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및 구법 시행령에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위임한 사항을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47 여기에서 '입찰’이라 함은 거래 상대방을 선정함에 있어 다수의 청약자들 간에 서로의 청약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여 청약자들 중 하나 혹은 다수를 선정하는 방법을, '입찰가격’이라 함은 입찰에 응한 청약자가 제출한 입찰가격을, '낙찰가격’은 낙찰자가 제출한 '입찰가격’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4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9 당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다만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심사 없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50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61723 판결 참조
다) 하나의 공동행위
51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52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53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34410 판결 참조
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54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각 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 Ⅲ. 2. 가. 참조
55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
56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57 또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참조
58 그리고,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
다. 위법성 판단
1)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합의인지 여부
59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이마트의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입찰가격의 하한선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대로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60 참고로 입찰의 본질적 요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법령 및 판례도 없고 이 사건 담합에 기본적으로 가격담합의 소지도 있어 일부 피심인의 주장
선진, 대성,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부경, 대전충남은 이 사건 합의는 입찰담합이 아닌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과 같이 전형적인 입찰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발주자인 이마트는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를 위해 직매입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피심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입찰을 실시하여 해당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 중 최저가순으로 이마트가 원하는 물량까지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입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61 아울러, 합의 내용을 보면 피심인들도 발주자의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방식을 '비딩’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진술조서는 다음과 같다.<도드람 한◇◇, 정◆◆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5-11호증)>문) 삐에로방을 만들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 한◇◇ 님이 설명해주시겠어요?답) ****이 들어오면서 비딩가격이 낮아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도드람 한◇◇, 정◆◆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5-11호증)>(정◆◆) 일반육은 비딩 방식이다보니 서로 이야기하는 가격 수준을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삐에로방 대화 내용 발췌9소갑 제6-5호증)>안녕하세요 아시겠지만 이번비딩 최저가 수준잡고자 방을 만들었습니다. : 도드람 한◇◇ : 2021-11-03 16:16:42
, 발주자도 일반육 돼지고기의 납품가격과 물량 결정방식은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이라는 의견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이마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9-1호증 발췌)납품가격과 물량 결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입찰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입찰은 참여 공급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도입되었고, 각 공급사별 제출한 견적서에 기초하여 진행되었습니다.돼지고기 일반육 상품 분류에서 직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는 업체는 자체적인 의사에 따라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별도의 추가적인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경우, 당사에서 낙찰가를 기준으로 업체에 발주서를 송부하고 이 발주서에 따라 업체는 당사에 상품을 공급하게 됩니다.매주 주기적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고, 당사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의사가 있는 사업자는 자연스럽게 해당주차의 입찰기한에 맞추어 참여의사를 알려 줍니다.
을 제시하고 있다.
62 또한, 피심인들은 2021. 11. 3. 삐에로방을 통해 입찰 참여 시 적정한 최저가 수준을 합의하기로 함으로써 기본합의를 하였고, 이후 입찰 전 주요 부위별 최저가격을 정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였으며, 삐에로방을 이용하지 않게 된 후에도 1:1 대화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63 일부 피심인들은 일부 입찰에서 다른 피심인의 최저가격 제안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본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이후 입찰마다 최저 투찰가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관한 명시적ㆍ묵시적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이상 명시적인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참조
, 피심인들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이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인식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진술조서는 다음과 같다.<해드림 소속 백♣♣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8-6호증)>문) 삐에로방에 참여하여 아무말도 안하는 사람들은 선진이나 도드람푸드 등 사전 견적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업체들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나요?답) 따로 말이 없는 것은 해당 주에 제시되는 최저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생각했습니다.<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6-6호증)문) 삐에로방에 참여하여 아무말도 안하는 사람들은 선진이나 기타 사전 견적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업체들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나요?답) 정확히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입장을 같이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고 있었다.
64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입찰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한 행위로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합의로 인정된다.
65 다만, 심사관이 일부 피심인 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2. 12. 14. 입찰
심사관은 피심인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도드람, 선진이 2022. 12. 14. 이마트 발주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입찰에서 삼겹살 입찰가격을 **,***원 이상으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의 경우,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도드람, 선진이 합의에 가담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는 선진 홍□□의 진술과 도드람 정◆◆에게 보낸 선진 홍□□의 일방적 카카오톡 대화가 유일한데, 씨제이의 정확한 의사연락 당사자가 특정되지 못하고 홍□□의 카카오톡 대화에 도드람 정◆◆은 회신이 없는 등 홍□□의 일방적 카카오톡 메세지 및 진술만으로는 합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며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합의 존부 및 가담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66 한편, 피심인 도드람은 위 2. 가. <표 10>의 연번 6번(2021. 12. 29.) 입찰 이후에는 연번 7, 8번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도드람 소속 한◇◇은 삐에로방을 개설하고 합의에 가담한 당사자로 삐에로방 탈퇴 및 합의 파기에 대한 의사도 없었으며, 특히 <표 8>의 연번 7번(2021. 12. 23.) 합의에 대해서는 위 <표 65> 기재와 같이 동의 의사를 표시하고, 연번 8번(2022. 2. 3.) 합의에 대해서는 위 <표 72> 기재와 같이 선진과 1:1 대화 등을 통해 삼겹살 입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심인 도드람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67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참조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
68 그런데,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8. 9. 선고 2013두1683 판결 참조
69 따라서, 이 사건 관련 시장은 이마트가 발주한 각각의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입찰 건이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7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71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실질적인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통해 피심인들의 의도대로 계약금액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
72 둘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하였으며, 이러한 합의는 소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달리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공동행위 심사기준 Ⅴ. 1. 참조
3)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여부
73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74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심인들의 행위는 2021. 11. 3. 삐에로방을 개설할 때 이 사건 입찰 참가 시 적용할 최저가격 설정 등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친 회합을 통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단절됨 없이 계속되었으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5 이 사건 공동행위는 낙찰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찰가격의 하한선을 합의하자는 도드람 한◇◇의 제안에 모두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시작되었고, 공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모두 이마트가 발주하는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입찰에 대한 입찰가격으로 동일하며, 이 사건 공동행위의 수단, 방법, 양태도 동일하다. 피심인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의사연락을 취하고 가격을 합의하였다.
76 피심인들은 삐에로방을 개설한 이후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약 2달 간 매주 입찰 때마다 단절 없이 합의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삐에로방에서 일반육 관련 대화를 하지 않게 된 이후
삐에로방에서 2021. 12. 30. 이후 일반육에 관한 대화는 줄어들었으나 브랜드육 가격과 관련된 합의는 지속되었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에도 합의를 지속한 반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합의 파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등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바, 피심인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의사는 행위기간 전체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77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삐에로방 개설을 통해 기본합의를 형성한 2021. 11. 3.로 본다.
78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심인들은 단절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
79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담합 행위의 종기는 담합과 관련된 각 피심인의 마지막 입찰참가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19누60990판결 참조
80 이를 기준으로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 종기 및 이에 따른 적용 법령은 다음 <표 7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37"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6) 소결
81 피심인들의 이마트가 발주한 돼지고기 일반육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에 대하여 합의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82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 및 구법 제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83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며,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일이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판결 참조
84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위 <표 76> 기재와 같다.
2) 부과 여부
8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하며, 이하 '2017년 고시’라 한다.
Ⅲ. 2. 다. (1), 또는 과징금고시
2024. 8.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하며, 이하 '2021년 고시’라 한다.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86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2017년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 또는 2021년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1).의 규정에 따라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었으나 계약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87 따라서 피심인들이 각 입찰에 참가하여 최저가격을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에 대한 경쟁이 제한된 상태에서 낙찰가와 낙찰자들이 결정된 것으로 이 사건 각 입찰은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각 입찰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피심인들의 관련 매출액으로 한다.
88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 매출액은 다음 <표 77> 기재와 같다.
<표 77> 피심인별 관련 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39"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89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7년 고시 및 2021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각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및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입찰담합의 횟수 및 기간이 길지 않고, 거래구조상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당수 피심인들이 일반육 돼지고기 납품과 관련하여 영업 손실 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쟁제한성 및 부당이득이나 피해규모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하나의 공동행위로 대부분의 담합이 2017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 이루어 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7%의 부과기준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3) 산정기준
90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공동 낙찰자들은 2017년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1) 또는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1)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하고, 각 입찰건에서 탈락한 사업자(들러리 사업자)인 경우 2017년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 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한다.
들러리 사업자의 경우 그 수가 4 이하이면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그 수가 5 이상이면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를 감액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2분의 1 범위 내(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 이내,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내,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91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78> 기재와 같다.
<표 78> 피심인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41"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92 선진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76>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93 선진의 경우 과거 5년간 법위반 횟수가 1회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2022. 1. 27. 의결 제2022-012호)
이고 위반 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5점이므로 2017년 고시 Ⅳ. 2. 나. (1) (가) 또는 2021년 고시 Ⅳ. 2. 나. 1)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중한다.
94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79> 기재와 같다.
<표 79>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43"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다) 2차 조정
95 피심인 대전충남,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에 대하여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 및 심의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3. 다. (3) (가) 또는 2021년 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96 한편 조사단계에서는 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추후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시 진술을 통해 모든 행위사실을 인정한 대성, 부경,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에 대하여는 심의에 적극 협력하였음을 고려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97 아울러 조사단계부터 심의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도드람에 대하여는 2017년 고시 Ⅳ. 3. 다. (3) (가) 또는 2021년 고시 Ⅳ. 3. 다. 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98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80> 기재와 같다.
<표 80>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47"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99 피심인들 모두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과 관련하여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을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으로 정한다.
100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에서 2021년 고시 Ⅳ. 4. 바. 또는 2017년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101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최종 과징금액은 다음 <표 81> 기재와 같다.
<표 81>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49"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0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42조 또는 구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43조 또는 구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 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 ~ ⑥ (생 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 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 ~ ⑥ (생 략)
<별지 2> 각 입찰 건별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5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 낙찰, △: 탈락, -: 합의 미참여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성실업 주식회사(이하 '대성’),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하 '대전충남’), 부경양돈협동조합(이하 '부경’), 디허스코리아 주식회사(舊 씨제이피드앤케어 주식회사), 주식회사 도드람푸드(이하 '도드람’), 주식회사 선진(이하 '선진’), 주식회사 팜스토리(이하 '팜스토리’), 주식회사 해드림엘피씨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 또는 '피심인 ○개사’로 기재한다. 아울러 디허스코리아 주식회사의 경우, 법위반 행위 및 심의종결일 당시의 상호명은 '씨제이피드앤케어 주식회사’였으며, 2026년 4월 사명을 '씨제이피드앤케어 주식회사’에서 '디허스코리아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하 디허스코리아 주식회사(舊 씨제이피드앤케어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로 기재한다.
(이하 '해드림’)는 육가공 및 축산물 도ㆍ소매업 등 제조업ㆍ유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해드림은 주식회사 해드림푸드가 2023. 10. 4. 해드림에 흡수합병되었으므로 흡수합병 이전 해드림푸드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해드림을 피심인으로 한다.
법 제42조제2항, 제7조제2항과 같이 합병 후 존속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구법 적용 대상 행위라 하더라도, 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 및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ㆍ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합병 후 존속회사를 피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법 2021. 9. 15. 선고 2020누40329 판결 참조)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21년∼2023년 9월월까지는 해드림푸드의 현황을, 2024년은 해드림의 현황을 기재하였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돼지고기 시장 현황
4 돼지고기는 다음 <표 2> 기재에서 살펴 볼수 있는 바와 같이 도축장에서 도 축 후 여러 단계의 가공을 거쳐 대형마트 및 도ㆍ소매 유통업체 등에 납품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표 2> 돼지고기의 유통 흐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2023년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 (2024, 축산물품질평가원)
5 도축된 생돈은 먼저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2분도체(지육)로 가공되며, 이후 지육에서 뼈 등 부산물 및 일부 지방을 제거한 정육을 부분육 형태로 가공하는 1차 가공, 부분육을 최종 소비가 가능한 세절육 형태로 세절하는 1.5차
2차 가공은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을 만드는 단계를 말하며, 1차와 2차 가공의 중간단계를 1.5차 가공으로 지칭한다.(“우리 한돈 바로 알기 [12] 좋은 한돈 만들기(Ⅱ)”, 월간「피그앤포크한돈」 2024년5월호 참조)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된다.
6 가공된 부분육 또는 세절육은 대형마트, 정육점, 일반음식점, 온라인 등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
국내에서 도축, 가공한 돼지고기 외에 수입 돼지고기도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2022년 돼지고기 총 공급량 1,549,747톤 중 442,372톤(약 28.5%), 2023년은 총 1,520,875톤 중 402,708톤(약 26.5%)이 수입 돼지고기로 공급되었다.(「2023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 2024, 축산물품질평가원)
되는데, 이 사건 행위가 문제되는 대형마트는 전체 소매 유통시장에서 14%∼17%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유통단계별 돼지고기 유통비율은 다음 <표 3> 및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하나로마트”는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이 운영하는 소형 마트를 의미하고, “하나로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대형마트는 주식회사 농협유통이 운영 주체이다. <표 3>과 <표 4>의 “대형마트” 항목에는 “하나로클럽”이 포함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국내에서 연간 도축되는 돼지는 약 1,900만 두 정도인데, 이 중 피심인들이 가공하는 돼지 두수와 비중은 다음 <표 5>와 같다.
피심인들이 돼지고기 가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소규모 사업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행하는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중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518개로 나타나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022년은 해드림푸드의 가공두수를 2023년은 해드림푸드(1월∼9월) 가공두수와 해드림(10월∼12월)의 가공두수를 합산하고, 2024년은 해드림의 가공두수를 기재하였다.
* 연도별 가공두수 출처:「2023년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2024, 축산물품질평가원)
업체별 가공두수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이 사건 입찰방식 및 돼지고기 납품 절차
8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일반육과 브랜드육
일반육은 이마트가 자체 인력을 활용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반면, 브랜드육은 납품업체의 자체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판촉 활동에도 납품업체의 인력이 활용된다.
으로 구분하여 판매하면서 일반육 돼지고기는 납품업체 및 납품 가격에 관계없이 가공 및 소포장을 거쳐 별도의 브랜드를 부착하지 않고 이마트가 책정한 판매가격으로 각 이마트 지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9 이마트는 1주일 단위로 일반육 돼지고기를 구매하며 2017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는 일반육 납품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
이마트는 HACCP 인증, 외부 위생검사 통과, 생산 후 8일 이내 납품, 1등급 이상, 일 가공두수 500두 이상 등 자체 품질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와 직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다.
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에 구매할 물량에 대한 사전 공지 없이 입찰
이마트는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방식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방식 도입(2017. 8월) 전 및 2023년 4월 이후부터는 개별 단가 협의 방식을 통해 구매하였으며, 2024.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입찰을 통해 일반육 돼지고기를 구매하기도 하였다.<참고> 이마트 회신 자료 발췌(심사보고서 소갑 제9-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으로 한다.)7. 2017년 8월경부터 입찰방식을 통해 돼지 일반육 납품을 받아오다가 2023. 4월 경 입찰방식을 폐기하고 견적서제출 방식으로 바꾼 배경 및 이유ㅇ 정확히 몇 월 며칠 입찰방식에서 견적서 제출 후 납품가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날짜 기재하고, 방식 변경 배경 및 이유 기재- 견적서 제출 방식 변경일자 : 23년 4월 25일(화, 미트센터 납품분)- 입찰방식에서는 낙찰여부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생산계획을 잡는 것이 어렵다는 공급사의 불만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을 진행하였는데, 입찰 참여 업체들이 <표 6>의 견적서 양식에 부위별 가격과 납품 가능 물량(톤)을 기재해서 오전 11시까지
일부 업체는 목요일 오후에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이마트는 이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이마트 담당자 이메일로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마트는 제출된 견적서를 취합 후 각 부위별로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물량부터 순차적으로 더해 필요한 물량만큼 낙찰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입찰 다음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각 업체에게 통지해주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0 이마트 구매 물량은 단일 구매처로는 규모가 커서 한 업체가 납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입찰에서 부위별 물량을 수 개의 업체가 나누어 낙찰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낙찰받은 사업자는 입찰일로부터 12일 후부터 1주일 간 이마트가 운영하는 미트센터로 상품을 납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1 이마트에 대한 피심인 별 일반육 돼지고기 매출 규모는 다음 <표 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대성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경까지 이마트에 일반육 돼지고기를 납품하였다.
부경은 ****년 이전부터 납품하다가 ****. *** *** *****.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12 피심인들은 다음 <표 9>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마트가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시 입찰제도를 도입한 2017년 8월부터 이마트에 제출한 견적서를 상호 교환
도드람 소속 한◇◇ 정◆◆ 진술조서 내용 발췌(소갑 제5-11호증)문) 1대1 사전 사후 견적서 공유 주기와 상대방을 말씀해 주십시오.답) (한◇◇) 브랜드육의 경우 선진 홍장호 팀장, 해드림푸드 백동철 팀장, 보담 장용훈 팀장과 사전 견적가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육 사전견적서는 삐에로방 말고는 따로 1대1로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육 브랜드육 사후 견적서는 매주 단위로 모든 참여업체들과 1대1로 공유했습니다. 공유했다는 것은 저희 견적서를 제공하고 상대방 견적서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은 일반육의 경우 일반육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전부, 브랜드육도 이마트 브랜드육을 납품하는 업체들 전부입니다.
하였다. 이러한 견적서 사후교환 행위는 이마트가 입찰을 실시한 이후 매주 모든 업체 간에 이루어졌으며, 담당자가 변경되면 후임자에게 견적서 교환을 인수인계 해주고, 새로 납품을 시작하는 업체는 이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견적서를 교환하는 등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였다.
<표 9> 도드람이 사후 견적서 내용을 취합한 시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2호증
13 이후 2020년 2월경 대성이, 2021년 7월경에는 대전충남이 새로 입찰에 참가
대성 및 대전충남은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견적서를 교환하였다.
하면서 납품업체가 늘어나고, 후발주자인 **의 생산구조 이점
** ●●●은 **의 단가가 다른 대형 업체들에 비해 낮은 이유로 생돈 매입, 도축, 가공까지 모두 직접 하며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이 타 업체에 비해 약간씩 낮은 편인 점, 회사가 오래되어 직원 숙련도가 높아 수율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편인 점, 홍보비 같은 부가적인 비용도 들지 않는 점 등을 들고 있다.(소갑 제1-6호증 ** 소속 ●●● 2025. 8. 22. 진술조서 참조)
으로 다른 업체보다 낮은 가격의 낙찰로 피심인들 간 물량경쟁이 치열해지자 낙찰단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2021년 11월 이마트 창립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납품단가가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한 도드람 한◇◇은 입찰 참가 업체들 간에 입찰 하한선을 논의ㆍ결정하기 위해 당시 이마트 일반육 돼지고기 납품 사업자업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삐에로”(이하 “삐에로방”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이사건 공동행위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도드람 한◇◇ 진술조서는 다음과 같다.(소갑 제5-11호 증 발췌)문) 삐에로방을 만들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 한민형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답) (한◇◇) ****이 들어오면서 비딩가격이 낮아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속되다보니 업체들이랑 이야기 할때 불만들이 나왔고, 그래서 11월 이마트 창립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경쟁업체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텔레그램 단톡방을 만들어서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문) 왜 그럼 귀하가 앞장서서 만든건가요?답) (한◇◇) 당시에 저희 도드람푸드 돼지 정육부분 매출이익이 안좋았고, 내부적으로 매출이익의 압박 때문에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업체들과 제가 소통을 하면서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문) 텔레그램방에 경쟁사 담당자들을 초대할 때 방의 개설 취지를 어떻게 설명하시고 초대하신건가요?답) (한◇◇) 최저가 입찰의 하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경쟁사 직원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할 때 개설 취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고 동의한 분들만 초대했습니다.문) 이마트 일반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이 동의한건가요?답) (한◇◇) 네.
2) 합의 개요
14 피심인 대성, 대전충남, 부경,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도드람,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 등 8개사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
도드람, 선진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2021년 12월까지(연번 1~연번 7) 이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까지 이마트가 발주한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2021. 11. 3. 삐에로방을 통한 입찰 하한선 결정 및 준수합의를 시작으로 한 이사건 공동행위는 2021. 12. 30. 이후에는 1:1대화 또는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도 입찰 전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를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도드람, 선진이 합의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2022. 12. 14. 삼겸살 입찰 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0호) 제53조 제4호에 의거하여 심의절차 종료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항은 2. 다. 위법성 판단 중 1)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할 예정이다.
<표 10> 이 사건 공동행위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5 이 사건 <표 10>의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직원들은 다음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별 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4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 이 사건 공동행위의 구체적 행위사실
가) 기본합의의 성립
16 도드람 소속 한◇◇은 2021. 11. 3. 삐에로방 개설 직후 다음 <표 12>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에게 이마트 일반육 돼지고기 입찰 참여시 적정한 최저가 수준 합의를 통해 손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임을 밝히고, 삐에로방에 초대된 모든 업체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기본합의가 성립되었다. 삐에로방 대화내용에서 알수 있듯이 도드람 한◇◇은 최저가격 준수를 유도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
<표 12> 기본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5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삐에로방 대화에서 발신자는 편의상 회사명의 약칭과 담당자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원래 소갑 제6-5호증에 기재된 발신자는 8∼10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텔레그램의 내부 ID”인데, 각 내부 ID가 지칭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선진 홍□□는 휴대전화 소유자로 내부 ID 미기재)
입찰 최처가격 합의에 동의한 사람만 삐에로방에 초대하였다는 도드람 한◇◇의 진술(소갑 제5-11호증) 및 한◇◇의 제안에 동의하여 삐에로방에 초대되었다는 대전충남 이◎◎의 진술을 고려하여 대전충남도 기본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전충남 이◎◎의 진술조서는 다음과 같다.(소갑 제2-7호증 발췌)문) 2021. 11. 3.....(중략).....진술인은 한◇◇의 최저가격 제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삐에로방에 초대된 것이지요?답) 네 맞습니다.문) 진술인은 그 제안을 받고 입찰 관련해서 어떤 대화를 할거라고 생각하셨나요?답) 한◇◇이 이마트에 납품하는 가격이 원가보다 낮으니 투찰 가격에 하한선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할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문) 다음날인 2021. 11. 4. (중략)...... 진술인은 도드람 한◇◇의 제안을 수용하여 삼겹 **,***원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삼겹 부위 단가를 결정한 것이죠?답) 네 당시에 재고 상황과 도드람이 제안한 가이드라인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가격을 결정한 것입니다.
* 소갑 제6-5호증
나) 2021. 11. 4. 입찰 합의
17 대성 김●●, 대전충남 이◎◎, 도드람 한◇◇, 부경 김■■, 선진 홍□□, 해드림 백♣♣, 팜스토리 노◈◈,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강??은 다음 <표 13> '삐에로방 대화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입찰 전날인 2021. 11. 3. 삐에로방을 통해 삼겹살 **,***원
1kg당 가격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목심 **,***원, 앞다리 *,***원을 최저 가격으로 하여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모든 업체가 같은 금액으로 응찰할 경우 이마트 측이 이를 문제삼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로 ***원씩 차이나게 조율하여 투찰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합의에 따라 투찰한 가격을 입찰당일인 2021. 11. 4. 투찰이 끝나고 난 후에 삐에로방에 공유하였다.
<표 13> 2011. 11. 4.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5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1).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2).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3).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5호증
18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4> ~ <표 20> 기재의 진술서와 <표 21> 기재의 확인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14>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6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2호증
<표 15>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6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16>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6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8호증
<표 17>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6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표 18> 대성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6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
<표 19> 부경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7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7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7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21>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소속 강?? 확인서 발췌(2025. 8. 26.)
* 소갑 제3-5호증
19 2021. 11. 4.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22> 기재와 같다.
<표 22> 2021. 11. 4. 입찰 합의 및 실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7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이하 입찰 합의와 관련 실행 내역 표에서 사후 정보교환 부분은 2021. 12. 9. 입찰까지는 도드람이 정리한 자료(소갑 제5-9호증 참조)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2021. 12. 23. 이후의 입찰에 대해서는 이 사건 외 주식회사 보담이 정리한 자료(소갑 제10호증 참조)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2021. 11. 11. 입찰 합의
20 도드람 소속 한◇◇과 해드림 소속 백♣♣은 입찰 전날인 2021. 11. 10. 다음 <표 23> 기재와 같이 1:1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삼겹살 단가의 **,***원 이상 유지를 위해 가격 인상 작업을 하기로 하고 이를 부경 김■■에게도 전달하였다.
<표 23>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 간 텔레그램 1:1 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8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6호증
21 입찰일 당일인 2021. 11. 11. 다음 <표 24> 기재와 같이 삐에로방을 통해 지난 2021. 11. 4. 입찰 최저 낙찰단가
발주자인 이마트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가격이 아니라 피심인 간 입찰 종료 후 견적서를 교환하여 파악한 가격이다.
인 삼겹살 **,***원, 목심 **,***원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입찰하되, 특히 삼겹살은 **,***원 이상으로 쓰자는 도드람 소속 한◇◇의 제안에 대성 김●●, 대전충남 이◎◎, 부경 김■■, 선진 홍□□, 팜스토리 노◈◈, 해드림 백♣♣,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강??이 동의하였고 선진 홍□□는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삼겹살 **,***원, 목심 **,***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삐에로방에 공유하였다.
<표 24> 2011. 11. 11.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8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5호증
22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25> ~ <표 32>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8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5>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 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8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26>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 소갑 제5-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8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27>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4. 11. 6.)
* 소갑 제5-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9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28>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 소갑 제5-11호증
<표 29>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9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30> 부경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9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표 31> 대성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9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0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7호증
23 2021. 11. 11.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33> 기재와 같다.
<표 33> 2021. 11. 11. 입찰 합의 및 실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0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라) 2021. 11. 18. 입찰 합의
24 2021. 11. 18. 입찰일 당일 오전 다음 <표 34>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은 삐에로방에서 최저 투찰가격에 대해 논의 후, 도드람 한◇◇이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삼겹살 **,***원, 목심 **,***원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제안하자 부경 김■■, 선진 홍□□, 팜스토리 노◈◈, 해드림 백♣♣,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강??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고, 대전충남과 대성은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합의가 성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0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4> 2011. 11. 18.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 소갑 제6-5호증
25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5> ~ <표 40>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35>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0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2호증
<표 36>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0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표 37>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1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38>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1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8호증
<표 39> 부경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1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1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7호증
26 2021. 11. 18.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4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2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41> 2021. 11. 18. 입찰 합의 및 실행 내역
마) 2021. 11. 25. 입찰 합의
27 입찰 하루 전인 2021. 11. 24. 다음 <표 42>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은 삐에로방에서 다음날 있을 입찰의 투찰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 후, 도드람 소속 한◇◇이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삼겹살 **,***원, 목심 **,***원, 앞다리 *,***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자 대성 김●●, 부경 김■■, 선진 홍□□, 팜스토리 노◈◈,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강??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고, 대전충남, 해드림은 이날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명시적 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합의가 성립하였다.
<표 42> 2011. 11. 25.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2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저희도 보조를 맞추어서”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소갑 제6-5호증
28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43> ~ <표 48>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43>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2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2호증
<표 44>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2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8호증
<표 45>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2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46>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3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표 47> 대성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3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3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7호증
29 2021. 11. 25.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다음 <표 49> 기재와 같다.
<표 49> 2021. 11. 25. 입찰 합의 및 실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3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바) 2021. 12. 2. 입찰 합의
30 2021. 12. 2. 입찰일 당일 오전 9시경 다음 <표 50> 기재와 같이 도드람 한◇◇, 부경 김■■, 선진 홍□□ 및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강??은 삐에로방에서 지난주와 비슷한 가격인 삼겹살 **,***원, 목심 **,***원, 앞다리 **,***원 수준 이상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대성, 대전충남, 팜스토리, 해드림은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합의가 성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4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표 50> 2021. 12. 2.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 소갑 제6-5호증
31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51> ~ <표 56>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51>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4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2호증
<표 52>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4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53>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4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8호증
<표 54>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4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표 55> 부경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5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5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해드림이 제출한 주간 출고 전산자료(소갑 제8-4호증)을 보면, 2021. 11. 25.자 입찰에서 낙찰받아 2021. 12. 6. 부터 같은 해 12. 12. 까지 납품한 삼겹살 단가는 **,***원, 목심은 **,***원으로 확인된다. 이는 해드림이 2021. 12. 2. 입찰에서 삐에로방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겹, 목심 단가를 전주인 2021. 11. 25. 입찰에서의 단가와 동일하게 결정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소갑 제8-7호증
32 2021. 12. 2.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57> 기재와 같다.
<표 57> 2021. 12. 2. 입찰 합의 및 실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5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사) 2021. 12. 9. 입찰 합의
33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은 2021. 12. 9. 입찰 당일 오전 10시경 다음 <표 58>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1:1 대화에서 삼겹살 단가를 **,***원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 26분경 한◇◇이 다음 <표 59> 기재와 같이 삐에로방에 백♣♣과의 합의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대전충남 이◎◎과 선진 홍□□는 삼겹살 단가를 **,***원 수준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도드람 한◇◇이 이를 수용하여 삼겹살 단가를 정하고, 대성, 부경, 팜스토리,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는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합의가 성립하였다.
<표 58>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 간 텔레그램 1:1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5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발췌
* 소갑 제5-6호증
<표 59> 2021. 12. 9.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69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5호증
34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60> ~ <표 63>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60>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0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2호증
<표 61>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0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62>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0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0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7호증
35 2021. 12. 9.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64> 기재와 같다.
<표 64> 2021. 12. 9. 입찰 합의 및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11"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아) 2021. 12. 23. 입찰 합의
36 2021. 12. 23. 입찰일 오전 다음 <표 65> 기재와 같이 삐에로방을 통한 선진 홍□□의 삼겹살 **,***원∼**,***원, 목심 **,***원 제안에 따라 도드람 정◆◆, 부경 김■■, 해드림 백♣♣이 동의하였으며, 대성, 대전충남, 팜스토리,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는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합의가 성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13"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표 65> 2021. 12. 23.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 소갑 제6-5호증
37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66> ~ <표 70>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15"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표 66>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 소갑 제6-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17"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표 67>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 소갑 제7-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1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표 68>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 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2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표 69> 도드람 소속 정◆◆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 소갑 제5-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25"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7호증
38 2021. 12. 23.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71> 기재와 같다.
<표 71> 2021. 12. 23.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27"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자) 2022. 2. 3. 입찰 합의
2021년 12월말부터 1:1대화 또는 전화통화를 통한 개별적인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기본합의에 참여한 피심인 중 삐에로방 탈퇴 및 합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거나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피심인은 없었다. 이들은 이 시점부터는 삐에로방을 활용해 이마트에 납품하는 브랜드육에 대한 가격을 합의하였다. 이와같은 사실은 도드람 한◇◇ 정◆◆ 진술조서(소갑 제5-11호증) 및 선진 홍□□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도드람 소속 한◇◇ 정◆◆ 진술조서 발췌(2024.11.6.)>문)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냐라고 연락한 상대방과 그 시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 (정◆◆) 주로 선진 홍□□ 팀장과 전화로 일반육 위주로 견적서 제출 전에 삼겹, 목심의 견적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주는 아니었고, 한달 에 1~2번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반육 같은 경우 비딩 가격을 제출하는 것이라 서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납품할 생각이 있냐고 떠보는 수준이었습니다. 브랜드육 같은 경우는 우리 견적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육과 같은 빈도로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번 될까 말까입니다. 다른 업체는 선진처럼 자주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그외에 연락한 업체랑 상대방은 팜스토리는 노◈◈, 해드림은 백♣♣, 보담은 장♤♤, 씨제이는 이▣▣, 부경양돈은 오♠♠, 대전충남은 이◎◎이었는데, 선진과 달리 이들업체들과는 사전 견적가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고, 주로 큰 행사가 있을때 서로 견적가를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선진 홍□□ 진술조서 발췌(2024.10.29.)>문) 이때부터는 그러면 일반육에 대한 사전 견적가 교환이나 공유는 업체간 1대1로 공유했단 말씀인가요?답) 네. 서로 의견을 공유했던 사람들끼리만 서로 1대1로 일반육 및 브랜드육 견적가를 공유했습니다.문) 1대1 견적가 교환의 수단은 주로 무엇이었나요?답) 텔레그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문) 1대1로 교환을 주로 한 상대업체랑 담당자는 누구였나요?답) 도드람은 정◆◆, 팜스토리는 노◈◈, 해드림 백♣♣, 보담 장♤♤과 1대1로 견적 정보 교환을 하였습니다. 씨제이, 대전충남, 부경양돈의 경우 그쪽에서 자신의 견적정보를 주면서 선진이 제출한 견적가를 물어보면 그때 공유하였습니다. 뒤 3개사는 매주 단위로 견적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비정기적이었습니다.
39 선진 홍□□와 도드람 정◆◆은 2022. 2. 3. 입찰일 오전 다음 <표 72>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1:1 대화를 통해 삼겹살 투찰가격을 **,***원 이상으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29"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표 72> 2022. 2. 3. 입찰 합의 관련 텔레그램 1:1 대화내용
* 소갑 제5-7호증
40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73> 및 <표 74>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31"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표 73>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 소갑 제6-8호증
<표 74> 도드람 소속 정◆◆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33"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3호증
41 2022. 2. 3.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다음 <표 75> 기재와 같다.
<표 75> 2022. 2. 3.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35"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법리
42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43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라 함은 둘 이상의 사업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 또는 승낙을 요소로 하는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등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양해 내지 요해(了解)와 같은 묵시적 방법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참조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44 또한,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要)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
45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
(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46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투찰가격”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입찰가격”과 같은 의미이다.
,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및 구법 시행령에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위임한 사항을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47 여기에서 '입찰’이라 함은 거래 상대방을 선정함에 있어 다수의 청약자들 간에 서로의 청약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여 청약자들 중 하나 혹은 다수를 선정하는 방법을, '입찰가격’이라 함은 입찰에 응한 청약자가 제출한 입찰가격을, '낙찰가격’은 낙찰자가 제출한 '입찰가격’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4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9 당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다만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심사 없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50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61723 판결 참조
다) 하나의 공동행위
51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52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53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34410 판결 참조
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54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각 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 Ⅲ. 2. 가. 참조
55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
56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57 또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참조
58 그리고,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
다. 위법성 판단
1)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합의인지 여부
59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이마트의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입찰가격의 하한선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대로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60 참고로 입찰의 본질적 요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법령 및 판례도 없고 이 사건 담합에 기본적으로 가격담합의 소지도 있어 일부 피심인의 주장
선진, 대성,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부경, 대전충남은 이 사건 합의는 입찰담합이 아닌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과 같이 전형적인 입찰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발주자인 이마트는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를 위해 직매입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피심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입찰을 실시하여 해당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 중 최저가순으로 이마트가 원하는 물량까지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입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61 아울러, 합의 내용을 보면 피심인들도 발주자의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방식을 '비딩’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진술조서는 다음과 같다.<도드람 한◇◇, 정◆◆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5-11호증)>문) 삐에로방을 만들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 한◇◇ 님이 설명해주시겠어요?답) ****이 들어오면서 비딩가격이 낮아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도드람 한◇◇, 정◆◆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5-11호증)>(정◆◆) 일반육은 비딩 방식이다보니 서로 이야기하는 가격 수준을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삐에로방 대화 내용 발췌9소갑 제6-5호증)>안녕하세요 아시겠지만 이번비딩 최저가 수준잡고자 방을 만들었습니다. : 도드람 한◇◇ : 2021-11-03 16:16:42
, 발주자도 일반육 돼지고기의 납품가격과 물량 결정방식은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이라는 의견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이마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9-1호증 발췌)납품가격과 물량 결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입찰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입찰은 참여 공급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도입되었고, 각 공급사별 제출한 견적서에 기초하여 진행되었습니다.돼지고기 일반육 상품 분류에서 직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는 업체는 자체적인 의사에 따라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별도의 추가적인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경우, 당사에서 낙찰가를 기준으로 업체에 발주서를 송부하고 이 발주서에 따라 업체는 당사에 상품을 공급하게 됩니다.매주 주기적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고, 당사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의사가 있는 사업자는 자연스럽게 해당주차의 입찰기한에 맞추어 참여의사를 알려 줍니다.
을 제시하고 있다.
62 또한, 피심인들은 2021. 11. 3. 삐에로방을 통해 입찰 참여 시 적정한 최저가 수준을 합의하기로 함으로써 기본합의를 하였고, 이후 입찰 전 주요 부위별 최저가격을 정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였으며, 삐에로방을 이용하지 않게 된 후에도 1:1 대화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63 일부 피심인들은 일부 입찰에서 다른 피심인의 최저가격 제안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본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이후 입찰마다 최저 투찰가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관한 명시적ㆍ묵시적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이상 명시적인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참조
, 피심인들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이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인식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진술조서는 다음과 같다.<해드림 소속 백♣♣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8-6호증)>문) 삐에로방에 참여하여 아무말도 안하는 사람들은 선진이나 도드람푸드 등 사전 견적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업체들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나요?답) 따로 말이 없는 것은 해당 주에 제시되는 최저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생각했습니다.<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6-6호증)문) 삐에로방에 참여하여 아무말도 안하는 사람들은 선진이나 기타 사전 견적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업체들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나요?답) 정확히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입장을 같이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고 있었다.
64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입찰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한 행위로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합의로 인정된다.
65 다만, 심사관이 일부 피심인 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2. 12. 14. 입찰
심사관은 피심인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도드람, 선진이 2022. 12. 14. 이마트 발주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입찰에서 삼겹살 입찰가격을 **,***원 이상으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의 경우,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 도드람, 선진이 합의에 가담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는 선진 홍□□의 진술과 도드람 정◆◆에게 보낸 선진 홍□□의 일방적 카카오톡 대화가 유일한데, 씨제이의 정확한 의사연락 당사자가 특정되지 못하고 홍□□의 카카오톡 대화에 도드람 정◆◆은 회신이 없는 등 홍□□의 일방적 카카오톡 메세지 및 진술만으로는 합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며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합의 존부 및 가담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66 한편, 피심인 도드람은 위 2. 가. <표 10>의 연번 6번(2021. 12. 29.) 입찰 이후에는 연번 7, 8번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도드람 소속 한◇◇은 삐에로방을 개설하고 합의에 가담한 당사자로 삐에로방 탈퇴 및 합의 파기에 대한 의사도 없었으며, 특히 <표 8>의 연번 7번(2021. 12. 23.) 합의에 대해서는 위 <표 65> 기재와 같이 동의 의사를 표시하고, 연번 8번(2022. 2. 3.) 합의에 대해서는 위 <표 72> 기재와 같이 선진과 1:1 대화 등을 통해 삼겹살 입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심인 도드람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67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참조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
68 그런데,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8. 9. 선고 2013두1683 판결 참조
69 따라서, 이 사건 관련 시장은 이마트가 발주한 각각의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입찰 건이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7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71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실질적인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통해 피심인들의 의도대로 계약금액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
72 둘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하였으며, 이러한 합의는 소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달리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공동행위 심사기준 Ⅴ. 1. 참조
3)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여부
73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74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심인들의 행위는 2021. 11. 3. 삐에로방을 개설할 때 이 사건 입찰 참가 시 적용할 최저가격 설정 등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친 회합을 통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단절됨 없이 계속되었으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5 이 사건 공동행위는 낙찰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찰가격의 하한선을 합의하자는 도드람 한◇◇의 제안에 모두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시작되었고, 공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모두 이마트가 발주하는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입찰에 대한 입찰가격으로 동일하며, 이 사건 공동행위의 수단, 방법, 양태도 동일하다. 피심인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의사연락을 취하고 가격을 합의하였다.
76 피심인들은 삐에로방을 개설한 이후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약 2달 간 매주 입찰 때마다 단절 없이 합의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삐에로방에서 일반육 관련 대화를 하지 않게 된 이후
삐에로방에서 2021. 12. 30. 이후 일반육에 관한 대화는 줄어들었으나 브랜드육 가격과 관련된 합의는 지속되었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에도 합의를 지속한 반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합의 파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등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바, 피심인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의사는 행위기간 전체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77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삐에로방 개설을 통해 기본합의를 형성한 2021. 11. 3.로 본다.
78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심인들은 단절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
79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담합 행위의 종기는 담합과 관련된 각 피심인의 마지막 입찰참가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19누60990판결 참조
80 이를 기준으로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 종기 및 이에 따른 적용 법령은 다음 <표 7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37"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6) 소결
81 피심인들의 이마트가 발주한 돼지고기 일반육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에 대하여 합의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82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 및 구법 제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83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며,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일이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판결 참조
84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위 <표 76> 기재와 같다.
2) 부과 여부
8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하며, 이하 '2017년 고시’라 한다.
Ⅲ. 2. 다. (1), 또는 과징금고시
2024. 8.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하며, 이하 '2021년 고시’라 한다.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86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2017년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 또는 2021년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1).의 규정에 따라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었으나 계약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87 따라서 피심인들이 각 입찰에 참가하여 최저가격을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에 대한 경쟁이 제한된 상태에서 낙찰가와 낙찰자들이 결정된 것으로 이 사건 각 입찰은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각 입찰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피심인들의 관련 매출액으로 한다.
88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 매출액은 다음 <표 77> 기재와 같다.
<표 77> 피심인별 관련 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39"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89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7년 고시 및 2021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각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및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입찰담합의 횟수 및 기간이 길지 않고, 거래구조상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당수 피심인들이 일반육 돼지고기 납품과 관련하여 영업 손실 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쟁제한성 및 부당이득이나 피해규모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하나의 공동행위로 대부분의 담합이 2017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 이루어 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7%의 부과기준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3) 산정기준
90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공동 낙찰자들은 2017년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1) 또는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1)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하고, 각 입찰건에서 탈락한 사업자(들러리 사업자)인 경우 2017년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 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한다.
들러리 사업자의 경우 그 수가 4 이하이면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그 수가 5 이상이면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를 감액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2분의 1 범위 내(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 이내,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내,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91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78> 기재와 같다.
<표 78> 피심인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41"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92 선진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76>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93 선진의 경우 과거 5년간 법위반 횟수가 1회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2022. 1. 27. 의결 제2022-012호)
이고 위반 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5점이므로 2017년 고시 Ⅳ. 2. 나. (1) (가) 또는 2021년 고시 Ⅳ. 2. 나. 1)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중한다.
94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79> 기재와 같다.
<표 79>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43"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다) 2차 조정
95 피심인 대전충남,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에 대하여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 및 심의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3. 다. (3) (가) 또는 2021년 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96 한편 조사단계에서는 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추후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시 진술을 통해 모든 행위사실을 인정한 대성, 부경, 디허스코리아(舊 씨제이)에 대하여는 심의에 적극 협력하였음을 고려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97 아울러 조사단계부터 심의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도드람에 대하여는 2017년 고시 Ⅳ. 3. 다. (3) (가) 또는 2021년 고시 Ⅳ. 3. 다. 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98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80> 기재와 같다.
<표 80>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47"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99 피심인들 모두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과 관련하여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을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으로 정한다.
100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에서 2021년 고시 Ⅳ. 4. 바. 또는 2017년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101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최종 과징금액은 다음 <표 81> 기재와 같다.
<표 81>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49"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0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42조 또는 구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43조 또는 구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 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 ~ ⑥ (생 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 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 ~ ⑥ (생 략)
<별지 2> 각 입찰 건별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75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 낙찰, △: 탈락, -: 합의 미참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