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광사0204
광주광역시 소재 136개 중ㆍ고등학교 발주 교복구매 입찰 관련 2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17일
주문
1. 피심인 양ㅇㅇ, 김ㅇㅇ, 이ㅇㅇ, 정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김ㅇㅇ, 정ㅇㅇ, 김ㅇ, 이ㅇㅇ, 류ㅇㅇ, 유한회사 위드스마트, 주식회사 동양유통, 서ㅇㅇ, 백ㅇㅇ, 김ㅇㅇ, 서ㅇㅇ, 정ㅇㅇ, 김ㅇㅇ, 조ㅇㅇ, 이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이ㅇㅇ, 이ㅇㅇ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ㆍ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양ㅇㅇ, 김ㅇㅇ, 이ㅇㅇ, 정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김ㅇㅇ, 정ㅇㅇ, 김ㅇ, 이ㅇㅇ, 류ㅇㅇ, 유한회사 위드스마트, 주식회사 동양유통, 서ㅇㅇ, 백ㅇㅇ, 김ㅇㅇ, 서ㅇㅇ, 정ㅇㅇ, 김ㅇㅇ, 조ㅇㅇ, 이ㅇㅇ, 김ㅇㅇ, 김ㅇㅇ, 이ㅇㅇ, 이ㅇㅇ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양ㅇㅇ : 22,000,000원
2) 김ㅇㅇ : 8,000,000원
3) 이ㅇㅇ : 20,000,000원
4) 정ㅇㅇ : 1,000,000원
5) 이ㅇㅇ : 21,000,000원
6) 이ㅇㅇ : 5,000,000원
7) 이ㅇㅇ : 16,000,000원
8) 김ㅇㅇ : 9,000,000원
9) 정ㅇㅇ : 6,000,000원
10) 김 ㅇ : 17,000,000원
11) 이ㅇㅇ : 15,000,000원
12) 류ㅇㅇ : 8,000,000원
13) 유한회사 위드스마트 : 11,000,000원
14) 주식회사 동양유통 : 26,000,000원
15) 서ㅇㅇ : 8,000,000원
16) 백ㅇㅇ : 6,000,000원
17) 김ㅇㅇ : 14,000,000원
18) 서ㅇㅇ : 13,000,000원
19) 정ㅇㅇ : 14,000,000원
20) 김ㅇㅇ : 9,000,000원
21) 조ㅇㅇ : 17,000,000원
22) 이ㅇㅇ : 6,000,000원
23) 김ㅇㅇ : 5,000,000원
24) 김ㅇㅇ : 12,000,000원
25) 이ㅇㅇ : 15,000,000원
26) 이ㅇㅇ : 1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 양ㅇㅇ, 김ㅇㅇ, 이ㅇㅇ, 정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김ㅇㅇ, 정ㅇㅇ, 김ㅇ, 이ㅇㅇ, 류ㅇㅇ, 유한회사 위드스마트, 주식회사 동양유통, 서ㅇㅇ, 백ㅇㅇ, 김ㅇㅇ, 서ㅇㅇ, 정ㅇㅇ, 김ㅇㅇ, 조ㅇㅇ, 이ㅇㅇ, 김ㅇㅇ, 김ㅇㅇ, 이ㅇㅇ, 이ㅇㅇ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양ㅇㅇ : 22,000,000원
2) 김ㅇㅇ : 8,000,000원
3) 이ㅇㅇ : 20,000,000원
4) 정ㅇㅇ : 1,000,000원
5) 이ㅇㅇ : 21,000,000원
6) 이ㅇㅇ : 5,000,000원
7) 이ㅇㅇ : 16,000,000원
8) 김ㅇㅇ : 9,000,000원
9) 정ㅇㅇ : 6,000,000원
10) 김 ㅇ : 17,000,000원
11) 이ㅇㅇ : 15,000,000원
12) 류ㅇㅇ : 8,000,000원
13) 유한회사 위드스마트 : 11,000,000원
14) 주식회사 동양유통 : 26,000,000원
15) 서ㅇㅇ : 8,000,000원
16) 백ㅇㅇ : 6,000,000원
17) 김ㅇㅇ : 14,000,000원
18) 서ㅇㅇ : 13,000,000원
19) 정ㅇㅇ : 14,000,000원
20) 김ㅇㅇ : 9,000,000원
21) 조ㅇㅇ : 17,000,000원
22) 이ㅇㅇ : 6,000,000원
23) 김ㅇㅇ : 5,000,000원
24) 김ㅇㅇ : 12,000,000원
25) 이ㅇㅇ : 15,000,000원
26) 이ㅇㅇ : 1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수는 총 41개이나, 이 중 14개 사업자는 아래 <표 1>과 같이 폐업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0호) 제55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다. 다만, 입찰 참가 현황 등 행위사실 부분에서는 이들 폐업한 14개 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서술한다.<표 1> 폐업 사업자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879" alt="각주이미지"></img>
양ㅇㅇ
성명을 '양ㅇㅇㅇ’에서 '양ㅇㅇ’로 개명하였다. 검찰 고발요청 관련 문서(소갑 제4호증) 및 법원 판결문(소갑 제8호증)에는 개명 전 성명인 '양ㅇㅇㅇ’로 표기된 부분들이 있다.
(엘리트학생복 광주서구점 대표), 김ㅇㅇ(엘리트학생복남구점 대표), 이ㅇㅇ(엘리트 서방봉선점 대표), 정ㅇㅇ(엘리트오치점 대표), 이ㅇㅇ(옥스포드 광주점 대표), 이ㅇㅇ(엘리트 운암점 대표), 이ㅇㅇ(엘리트 수완점 대표), 김ㅇㅇ(아이비클럽 봉선점 대표), 정ㅇㅇ(아이비클럽백운점 대표), 김ㅇ(아이비클럽 운암,북구점 대표), 이ㅇㅇ(스마트 북구점 대표), 류ㅇㅇ(스마트학생복남구점 대표), 유한회사 위드스마트
유한회사 위드스마트는 상호 변경 이전에 유한회사 금호유통이었으며, '스마트 금호점’이다.
, 주식회사 동양유통
주식회사 동양유통은 '스마트 광산점’이다.
, 서ㅇㅇ(스쿨룩스 서구,운암점 대표), 백ㅇㅇ(스쿨룩스 신창,봉선점 대표), 김ㅇㅇ[스쿨룩스문흥점(영어패럴) 대표], 서ㅇㅇ(세인트 학생복 대표), 정ㅇㅇ[정성어페럴(세인트) 대표], 김ㅇㅇ[착한학생복(상록수) 대표], 조ㅇㅇ[e착한학생복 본점(구.엘리트하남점) 대표], 이ㅇㅇ[런던베이직(북구점) 대표], 김ㅇㅇ(오이텐학생복 대표), 김ㅇㅇ[P.L(파크랜드)스쿨웨어광주점 대표], 김ㅇㅇ[메이클럽(프로보노) 대표], 이ㅇㅇ(형제라사 대표), 이ㅇㅇ[남도어패럴(프로보노) 대표]
이하 각 피심인을 지칭할 때 '피심인’,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지칭한다.
은 교복판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이 사건 피심인이 실운영자가 아닌 경우는 8명으로, 그 관계는 아래 <표 3>과 같다(소갑 제2호증 진술조서 참조).<표 3> 피심인과 실운영자의 관계<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03" alt="각주이미지"></img>
영업이익을 기재하지 못한 피심인의 경우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라 표준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른 매출액만 기재하였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교복 시장 현황
가) 수요
3 교복 시장의 수요를 좌우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수는 아래 <표 4>과 같이 하락하는 추세로, 2014년 당시 3,437,969명에서 2023년에는 2,588,461명으로 약 25% 감소하였다. 또한, 교복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교복 착용률
교복 착용률은 학교별ㆍ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 학생들에 대한 교복 단속 완화와 생활복 및 체육복 착용 증가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표 4> 중학교 및 고등학교 취학적령의 학생수 변화
(기준: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교육부 '한국의 교육지표 2024’
4 과거 2014년도 기준으로 전국 중ㆍ고등학교 중 95.6%(5,275개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당시 약 120만 명의 신입생이 매년 교복을 구매한다는 의미로 그 금액은 연간 약 4,000억 원 정도
소갑 제5호증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
이었다. 이후 수요 및 시장구조 변화에 따라 전체적인 교복 수요 규모는 다소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5 광주광역시 중ㆍ고등학교 교복 구매입찰 시장의 발주자인 광주 소재 중ㆍ고등학교의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광주지역의 경우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 중 약 98% 이상이 학교주관구매 입찰제도를 통해 교복을 구매하고 있으며, 학교주관구매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1. 나. 2)에서 자세히 기술한다.
<표 5> 광주지역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 중ㆍ고등학교 현황
(단위: 개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광주지역의 경우, 국공립학교가 93개교, 사립학교가 68개교이다.
※ 출처 : 소갑 제6호증
나) 공급
6 2014년 기준 전국에 1,200여개의 교복대리점 중 아이비클럽, 엘리트, 스마트 및 스쿨룩스로 구성되는 이른바 4대 브랜드업체
SK네트웍스(주), ㈜아이비클럽, ㈜형지엘리트 및 ㈜더엔진이 각각 '스마트학생복’, '아이비클럽’, '엘리트학생복’ 및 '스쿨룩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의 시장점유율은 약 75.4%이었고, 나머지 교복업체가 24.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이하에서는 위 4개 브랜드 교복업체를 '브랜드 4사’라 칭하고 나머지 업체를 '일반업체’라 칭한다).
7 광주지역 교복 시장에서도 브랜드 4사와 일반업체의 점유율은 현재까지 70 : 30 정도의 비율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심인 김ㅇㅇ[착한학생복]은 광주지역의 4대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이 입찰제도 시행 이후에 조금 낮아져서 70%, 나머지 일반업체는 30%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갑 제2-14호증). '광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60 판결’에서도 광주지역 교복시장에서 브랜드 4사의 점유율을 60%정도로 보았다(소갑 제8호증).
8 광주지역의 경우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제도하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교복 공급 업체는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광주지역 교복업체(2021년 기준 약 40개 사업자)들은 일반업체뿐 아니라 브랜드 4사
브랜드 4사의 경우, 본사에서 개인 1인의 명의로 2개 이상 대리점을 운영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같은 브랜드의 대리점을 2개 이상 운영하기도 한다. 피심인 이ㅇㅇ, 이ㅇㅇ, 김ㅇㅇ, 최ㅇㅇ가 이에 해당한다.
교복 판매업체도 대부분 '개인사업자’이며 대표 또는 실운영자 스스로가 봉제 기술이 있는 자들이 많다.
다) 거래구조
9 브랜드 4사 교복업체의 경우 본사에 발주하여 교복을 공급받는 구조이다. 본사에서 납품과 동시에 소유권을 대리점에 이전하는 이른바 완사입 방식으로, 재고 부담을 대리점이 지게 된다. 교복업체들은 판매하지 못하고 누적된 재고의 경우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선교활동에 기부하는 방식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10 일반업체의 경우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원단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제조원가를 낮추기도 하고, 가내 수공업 형태로 교복의 주요 품목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와이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등의 품목은 전문 업체에서 납품받는 등 거래구조가 다양하다.
11 한편, 교복의 판매 방식과 관련하여, 2014학년도까지는 교복도 일반 상품과 같이 교복업체나 유통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였으나, 2015학년도부터 학교주관구매 입찰제도가 실시되면서 학교별 교복구매 입찰에서 낙찰받은 사업자가 해당 학교의 교복을 학교에 납품하고 학교로부터 대금을 수령
광주지역의 경우 학교가 학생(학부모)으로부터 교복값을 수납하고, 교복업체에게 교복 납품 대금을 지출하는 구조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제도
가) 도입 배경
소갑 제5호증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
12 학교주관구매 제도 시행 전 교복구매 방법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교복업체 또는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 교복을 구입하는 '개별구매’ 방식과,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선정된 1개 업체로부터 학생들이 교복을 구매하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13 학교주관구매 제도 도입 이전에는 공동구매가 상대적으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브랜드 업체의 마케팅 등으로 개별구매 비중이 컸다. 즉, 2013년도 공동구매 실시율은 47.3% (5,275개 교복착용 학교 중 2,496개 학교)였고, 공동구매를 실시했을 때 참여율은 69.6% 수준(나머지는 개별 구매나 물려입기 등)이었다.
14 당시 교복의 값비싼 가격 등에 관해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표 6> 교복 관련 언론 보도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5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부는 2013. 7. 5.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안정화」대책으로 2015학년도부터 국ㆍ공립학교의 교복은 학교가 구매절차를 주관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주관 교복 구매를 적극 권장하는 방안과 함께 교복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16 제도 시행 초기인 2015년도 및 2016년도에는 브랜드 교복업체들이 입찰에 불참하거나 낙찰 여부와는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교복을 구매하도록 판촉 활동을 벌이는 등 혼란이 있었으나, 2016년도에는 브랜드 교복업체의 참여가 늘어났고 2017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학교주관교복 구매제도가 점차 정착되었다.
17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위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세부적인 제도 운용 방식 등에 따라 시장 상황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나) 입찰 개요
이하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광주지역 교복시장 특징 및 입찰에 관해 기술한다.
18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따른 입찰(이하 '이 사건 구매 입찰’이라고 한다)은 교복을 구매하고자 하는 학교가 입찰의 주체가 되어 입찰을 공고하고, 입찰에 참여한 교복업체를 대상으로 1단계 규격(품질)심사
발주자인 각 학교는 규격(품질)평가를 위해서 학부모, 학생대표 및 학교측 인원이 주체가 되는 '제안서평가위원회’ 또는 '교복선정위원회’(이하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교복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학교는 교복설명회(이하 '제안설명회’라고도 한다)를 개최하여 입찰 참가 업체들로 하여금 교복의 특장점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사 및 평가한다.
를 실시한 후, 2단계로 규격심사를 통과한 적격자에 한해 개찰하여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2단계 입찰’이다.
19 또한, 이 사건 구매 입찰은 교복 1벌의 단가가 기초금액으로 제시되어 입찰 참가자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교복 1벌의 가격을 투찰하며, 구매수량(실제 납품 수량)은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 '단가입찰’이다.
20 다만 기초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각 학교는 그 상한에 제한받게 되는데, 이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매년 지역 여건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한 교복 상한가격을 각 학교에 안내하면서 그 상한가격 내에서 기초금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21 한편 이 사건 구매 입찰에서 교복업체들이 투찰하게 되는 단가는 순수한 교복만의 가격이 아니라, 재고 부담(교복 교환을 위한 여분 확보), 치수 측정, 운송비, 학교별 추가 조건, 제안서에 포함된 A/S 조건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이 사건 구매 입찰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이 사건 구매 입찰 절차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3 최근 낙찰 하한률을 도입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지만 광주지역의 경우 이러한 사례는 일부 학교에 국한되어 있으며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다) 특징
(1) 규격심사 통과 용이성
24 이 사건 구매 입찰의 1단계에 해당하는 규격심사의 경우 교복설명회 당일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 등이 주체가 되는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아래 <표 8>과 같은 심사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25 그러나 심사위원인 교원ㆍ학생ㆍ학부모가 의류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세밀한 품질 심사가 어렵다는 점,
학교 자체적으로 교복 규격(품질)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하거나, 학부모 중 의류 업계 종사자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가 평가위원이 된다.
교복 사양이 정해져 있어 차별화가 쉽지 않은 점, 절대평가 방식으로 기준점수 이상이면 모두 통과되는 점
제안설명회 평가 당일에 참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활용하며, 합격 기준점수(보통 80점) 이상이면 모두 동일하게 적격심사를 통과(합격)한 것이 되고, 개찰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등으로 인해 교복업체들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과거에 낙찰받았으나 납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학교나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낮은 평판을 받고 있어 평가위원들이 이를 고려하여 평가점수 80점 이하로 탈락시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를 제외하고 수월하게 규격심사를 통과한다.
26 결국 이 사건 구매 입찰의 경우 2단계 입찰이라고는 하지만 1단계 규격심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입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교복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의 입장에서는 입찰이 집중되는 시기(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으며, 광주 지역의 경우 4/4분기부터 1/4분기 사이에 대부분의 입찰이 이루어 짐)에 투찰을 위해 제안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학교를 방문ㆍ접수해야 하고, 교복 견본(샘플)을 가지고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을 수행해야 하므로 그만큼 업무가 많아지긴 하지만 입찰 참가를 위한 별도의 추가 비용이 크게 소요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실질적으로 1단계 규격심사는 손쉽게 통과되고 2단계 개찰에서 최저가 경쟁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 이하 표를 위한 여백 >
<표 8> 이 사건 관련 교복입찰 규격심사 평가표(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1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최저가 경쟁
27 이 사건 구매 입찰은 1단계로 규격심사를 통과한 적격자에 대하여 2단계로 가격입찰을 하면서 단순 최저가 낙찰 방식
물론 이 사건 구매 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출한 자는 탈락하게 되나, 낙찰받을 의도가 있다면 입찰 참가자 누구도 기초금액(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지는 아니하므로 예정가격 이하라는 조건은 경쟁 조건으로서 의미가 없고, 오로지 누가 더 낮은 단가 또는 가격을 제시하는지가 2단계에서의 유일한 경쟁요소가 된다.
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적격심사를 하더라도 낙찰하한율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입찰에서 '낙찰하한가 미달’이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를 뜻하며, 이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
이 적용되는 입찰과는 차이가 있다.
28 위와 같은 적격심사 통과 용이성과 함께, 낙찰 하한선 없는 최저가 경쟁 구조로 인해, 가격(교복 1벌당 단가)만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된다는 점이 이 사건 구매 입찰 절차의 큰 특징이 된다.
(3) 상한가격의 적용
29 이 사건 구매 입찰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각 학교가 기초가격을 정함에 있어 각 시ㆍ도별 교육청에서 정하는 상한가격 이내에서 산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30 이 같은 상한제는 교육부가 2013년 7월 발표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라 2013년 9월 가격 상한제의 가격 기준안을 203,084원(동복 기준)
소갑 제5호증 참조. 이 상한가격(동복기준)은 2013년 4월 전국 평균 동복 공동구매 가격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203,084원=199,689(전국 평균 공동 구매 가격/'13.4월 조사)+199,689×0.017(한국은행 ’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한 것이다. 공동구매 가격보다 개별구매 가격이 높다는 점, 학교별 공동구매를 실시율도 50%가 되지 않았고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실시하더라도 참여율이 69%로 조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교복의 시장가격은 교육부에서 권고한 상한가격보다 상당히 높았다.
으로 제시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제시된 기준안에 따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금액을 가감하여 각 시ㆍ도별 동복 구매가격 상한선을 최종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시행되었다.
31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 가격을 그대로 교복 상한가격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매년 교육부 및 시ㆍ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상한가격 인상률을 결정하여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표 9> 상한가격 적용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1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2 이와 같은 가격 상한제로 현재까지 광주지역 교복 시장에 적용된 상한가격의 추이는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광주광역시의 연도별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8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출처 : 소갑 제6호증
33 광주지역의 경우 최초의 상한가격은 제도 시행 당시의 전국 교복 공동구매 평균 가격 수준으로 설정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교복 상한가격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34 한편 광주지역 교복업체 입장에서는 2014년도 이후 현재까지 교복과 관련된 원가가 특별히 낮아질 만한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교육청이 학교에 안내하는 상한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기초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복업체가 중ㆍ고등학교 교복 입찰에서 100%의 낙찰률로 계약 및 납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교복 1벌당 단가)은 여전히 위 <표 10>과 같은 상한가격 이하에 머무는 것이고, 교복 1벌을 판매했을 때 차익이라고 할 수 있는 판매가격과 교복 원가의 격차는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다.
35 참고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구매 입찰의 특징으로 인하여, 광주지역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 이후 브랜드 4사 교복업체가 본사의 지원을 받아 교복 원가(본사에서 브랜드 4사 교복업체에 공급하는 교복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브랜드 4사 대리점인 교복업체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낙찰받는 현상은 본사의 지원정책으로 인한 것이며, 구체적인 형태는 출고가와 낙찰가의 차액 만큼을 공급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 교복 1벌당 일정 금액(예를 들어 30,000원)을 보전해주는 방식 등으로 다양하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36 피심인들은 투찰일 기준 2020. 11. 1.부터 2023. 2. 21.까지 대광여자고등학교 등 광주광역시 소재 136개 중ㆍ고등학교가 이 사건 구매 입찰제도에 따라 실시한 총 260건(21학년도 119건, 22학년도 94건 및 23학년도 47건)의 개별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별로 2명 ~ 7명까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그 투찰가를 정하고, 들러리 업체는 낙찰받을 의사 없이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 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방법 등으로 낙찰예정자의 낙찰을 돕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합의 배경
37 2015년도부터 교복 자율 구매 시장이 학교별 입찰(가격 상한제가 적용된 최저가 입찰제도) 시장으로 전환되자, 교복업체들은 높은 낙찰률로 낙찰을 받더라도 제도 시행 전 판매할 수 있었던 교복 1벌당 평균 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교복을 납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38 제도 시행 초기 제도개선 관련 요구가 있었으나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관련 교복입찰 제도는 크게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전국적으로 공고히 정착되었다.
39 광주지역 교복업체들 사이에서는 제도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은 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가 투찰로 보다 많은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교복을 납품한 사례도 있었으나, 낮은 납품가격에 납기 및 A/S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손해만 보는 사례들이 생기면서, 교복업체들 사이에 최저가 경쟁 속에서 저가 낙찰만으로는 이윤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40 한편 2021년~2023년 당시 광주지역 교복업체 대표 또는 실운영자들은 3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사업자수(매장수) 기준으로는 40개 가까이 되었는데, 당시 매년 광주지역 143~146개 중ㆍ고등학교가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은 사업자 1개당 평균적으로 3개~ 4개 학교
학교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사업자당 연간 2~3학교,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연간 3~6개 학교 낙찰받는 것을 보통으로 본다.
에 납품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다.
41 또한 광주지역 교복업체 대표나 실운영자들은 같은 브랜드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관계 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등 교복업협의회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봉재 업종에 종사하면서 젊었을 때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관련 교복 입찰제도 시행 이전부터도 친분이나 안면이 있는 관계였다.
42 그러다가 2015학년도부터 이 사건 관련 교복입찰 제도가 시행되고 5년가량 지나자, 그동안 광주지역에서 교복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복설명회(제안설명회)에서 서로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서로 어떤 학교를 낙찰 받기를 원하는지 서로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즉,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제도가 몇 년간 지속된 후에는 서로 납품하기를 원하는 학교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교복업체들끼리 서로 어떤 학교의 입찰에 참가해 왔는지를 아는 것은 여러모로 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 입찰에서 들러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의 교복 견본(샘플)을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기존에 그 학교의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만이 추가적인 샘플 비용 없이도 들러리 협조가 가능하다.
43 결국 입찰로 전환된 교복 시장에서 저가 투찰 등 경쟁도 해보았지만, 여타의 다른 방법으로는 어느 사업적인 성공 사례도 없는 상태가 되자, 피심인들은 2020년도 하반기 2021학년도 교복 입찰을 앞두고
광주지역의 경우 4/4분기부터 다음 연도 1/4분기 사이에 입찰이 집중된다.
소규모로 3~5명, 가장 많을 때는 10명 내외로 식사 등의 자리를 만들었고,
광주지역 교복업체 대표 또는 실운영자 전체가 모였던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30명이 넘는 교복 업자들 간 어떠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1학년도 학교별로 입찰이 공고되기 시작하자, 피심인들은 각자 낙찰받기를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들러리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심인에게 연락하여 들러리를 요청하기도 하고, 반대로 들러리 참가 요청을 받는 경우 협조하기 시작하였다.
<표 11> 합의 방법 등에 대한 피심인들의 진술내용(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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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21학년도에는 교복업체 간 별다른 방해 없이 원활하게 각 학교 입찰에서 의사 교환ㆍ연락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바로 투찰 및 교복설명회 참석 등으로 합의대로 실행이 이루어졌다(2021학년도 전체 입찰 건수의 81.5%에서 담합).
2021학년도 광주광역시 소재 중ㆍ고등학교 교복 구매입찰을 실시한 전체 146개 학교 입찰 중에서 119건의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확인되었다.
45 반면,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입찰 건수가 늘어나고, 일부 입찰 참여자 간 담합이 이루어졌으나 담합 상황을 예상한 제3자의 투찰로 담합이 실패하는 경우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2023년도 초에 있었던 광주지방검찰청의 교복업체에 대한 수사 등으로 인해 담합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입찰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점으로부터도 확인된다.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 소재 중ㆍ고등학교 교복 구매입찰을 실시한 전체 144개 학교 입찰 중에서 94건의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확인되었다.(2022학년도 전체 입찰 건수의 65.3%에서 담합)
2023학년도 광주광역시 소재 중ㆍ고등학교 교복 구매입찰을 실시한 전체 143개 학교 입찰 중에서 47건의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확인되었다(2023학년도 전체 입찰 건수의 32.9%에서 담합).
3)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피심인들은 투찰일 기준 2020. 11. 1.부터 2023. 2. 21.까지 총 260건의 개별 입찰에 참가하면서 유찰 방지와 높은 낙찰율로 교복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의도로 담합에 가담하였으며, 각 입찰별로 구체적 합의 내용(피심인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여부)과 실행 결과는 아래 <표 12>과 같다.
46 아래 <표 12>에서 각 입찰별 합의에 따라 낙찰예정자는 굵은 글씨에 밑줄로 표시된 사업자이고, 형식적 입찰 참가자(들러리)는 밑줄 없이 굵은 글씨로 표기된 사업자들이다. 한편, 아래 <표 12>에서 괄호 안에 표기된 자는 현재 폐업한 자들로 이 사건의 피심인에서 제외된 사업자이며,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지 않은 자는 해당 입찰에서 담합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업자이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2> 피심인의 입찰별 합의 및 실행 내역(총 2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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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교복 학교주관구매입찰 제도에 따른 입찰이므로, 입찰명은 해당 학년도 및 학교명으로 표기하였다.
검찰고발요청 공문(2023. 4. 10.) 첨부 자료인 범죄일람표(소갑 제4-3호증) 및 소갑 제8호증 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60 판결) 범죄일람표의 해당 연번을 참고로 기재하였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해당 입찰의 낙찰자가 학교에 교복을 납품하고 수령한 교복 대금이다.
각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아닌 자가 낙찰된 경우 비고란에 '낙찰’로 표시하였다.
피심인과 실운영자가 다를 경우 '피심인/실운영자’ 또는 '피심인/대표이사’ 형식으로 표기하였다..
부가세 포함 금액이다. 일부 학교 입찰의 경우 투찰 금액이 교복 단가에 신입생 입학 예정자수를 곱한 금액인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 표(<표 12>)에서는 1인당 교복 단가로 환산하여 표기하였다.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6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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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이 사건 피심인들은 위 <표 12>의 총 260건의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13>부터 <표 39>와 같이 진술을 통해 담합 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소갑 제2-1호증부터 소갑 제2-20호증. 피심인 양ㅇㅇ(엘리트학생복 광주서구점)은 실운영자인 윤ㅇㅇ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담합의 합의 및 실행 내역이 인정되며, 피심인 정ㅇㅇ(엘리트오치점)은 실운영자인 피심인 이ㅇㅇ, 피심인 이ㅇㅇ(엘리트 운암점) 및 이ㅇㅇ(엘리트 수완점)은 실운영자인 피심인 이ㅇㅇ, 피심인 정ㅇㅇ(아이비클럽 백운점)은 실운영자인 피심인 김ㅇㅇ, 피심인 김ㅇ(아이비클럽 운암,북구점)은 실운영자인 최ㅇㅇ, 피심인 김ㅇㅇ(오이텐학생복)은 실운영자인 나ㅇㅇ, 피심인 김ㅇㅇ[P.L(파크랜드)스쿨웨어광주점]은 실운영자인 조ㅇㅇ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담합의 합의 및 실행 내역이 인정된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87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87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13> 피심인 양ㅇㅇ(엘리트학생복 광주서구점 대표)(실운영자 윤ㅇㅇ)
피심인 양ㅇㅇ(실운영자 윤ㅇㅇ)는 2022학년도 서석고 입찰에 대해서 <표 13> '진술인 ②’(윤ㅇㅇ)의 답변에서와 같이, 들러리 협조가 아닌 여타 교복 업체와 담합하지 아니하고 낙찰받을 의도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제안서 접수시 원단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부적격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통상 들러리의 경우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점, 79%로 투찰한 이유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다른 입찰에서의 담합사실은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윤ㅇㅇ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6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87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14> 피심인 김ㅇㅇ(엘리트학생복 남구점 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7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15> 피심인 이ㅇㅇ(엘리트 서방봉선점 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7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16> 피심인 정ㅇㅇ(엘리트오치점 대표)(실운영자 피심인 이ㅇㅇ)
피심인 정ㅇㅇ(실운영자 이ㅇㅇ)의 담합 가담 입찰 건수는 총 2건(낙찰예정자 1건/들러리 1건)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7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17> 피심인 이ㅇㅇ(옥스포드 광주점 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7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18> 피심인 이ㅇㅇ(엘리트 운암점 대표)(실운영자 피심인 이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7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19> 피심인 이ㅇㅇ(엘리트 수완점 대표)(실운영자 피심인 이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8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20> 피심인 김ㅇㅇ(아이비클럽 봉선점 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8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21> 피심인 정ㅇㅇ(아이비클럽 백운점 대표)(실운영자 피심인 김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8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22> 피심인 김ㅇ(아이비클럽 운암,북구점 대표)(실운영자 최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8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23> 피심인 이ㅇㅇ(스마트 북구점 대표)
피심인 이ㅇㅇ는 2023학년도 동신중학교 교복입찰(위 <표 12> 연번 258번)에서는 담합하지 아니하고 낙찰 받을 의도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일반적으로 답합에 가담한 낙찰예정자는 담합하지 아니한 제3자가 투찰한 것을 알았을 때 투찰률을 90% 초반 또는 그 이하로 낮추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해당 입찰 건의 경우 피심인 이ㅇㅇ), 피심인 이ㅇㅇ는 해당 입찰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에 대해서는 담합 사실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이ㅇㅇ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심인 이ㅇㅇ의 담합 가담 입찰 건은 아래 <표 23-1> 기재와 같다.<표 23-1> 피심인 이ㅇㅇ(스마트 북구점 대표)<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91" alt="각주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9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24> 피심인 류ㅇㅇ(스마트학생복남구점 대표)
피심인 류ㅇㅇ의 2022학년도 들러리 참여 입찰 건에서 '동성여중’이 '동성중’으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범죄일람표(소갑 제4-3호증) 및 1심 판결(소갑 제8호증)의 범죄사실 관련 범죄일람표에서도, 피심인 류ㅇㅇ는 2022 동성여중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 2022 동성중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9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25> 피심인 유한회사 위드스마트(舊 금호유통, 스마트 금호점)(대표자 이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9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26> 피심인 주식회사 동양유통(스마트 광산점)(대표자 문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9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27> 피심인 서ㅇㅇ(스쿨룩스 서구,운암점 대표)
피심인 서ㅇㅇ는 2022학년도 전남고 입찰(위 <표 12> 135번) 및 2023학년도 서강고 입찰(위 <표 12> 220번)에서 담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해당 입찰 결과 및 서ㅇㅇ의 진술(소갑 제2-10호증 진술조서 9쪽~10쪽)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 서ㅇㅇ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심인 서ㅇㅇ가 담합에 가담한 입찰은 총 12건(낙찰예정자 5건, 들러리 7건)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0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28> 피심인 백ㅇㅇ(스쿨룩스 신창,봉선점 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0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29> 피심인 김ㅇㅇ[스쿨룩스문흥점(영어패럴) 대표]
<표 29>에서 피심인 김ㅇㅇ가 2022학년도 들러리로 참여한 입찰에서 문흥중이 2번 기재된 바, 이는 김ㅇㅇ가 2023학년도 들러리로 참여한 문흥중 입찰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피심인 김ㅇㅇ가 들러리로 가담한 입찰은 2022학년도 3건(고려고, 문흥중, 문산중), 2023학년도 3건(우산중, 문산중, 문흥중)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0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30> 피심인 서ㅇㅇ(세인트학생복 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0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31> 피심인 정ㅇㅇ[정성어패럴(세인트) 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1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표 32> 피심인 김ㅇㅇ[착한학생복(상록수) 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1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표 33> 피심인 조ㅇㅇ[e착한학생복본점(구엘리트하남) 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1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표 34> 피심인 이ㅇㅇ[런던베이직(북구점) 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1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표 35> 피심인 김ㅇㅇ(오이텐학생복 대표)(실운영자 나ㅇㅇ)
피심인 김ㅇㅇ(오이텐학생복)의 실운영자인 나ㅇㅇ는 2023학년도 첨단고 입찰에서 들러리 협조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2023학년도 고실중학교 입찰에서는 다른 교복 업체로부터 빠져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거절하였고 낙찰받을 의도로 설명회까지 참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김ㅇㅇ(오이텐학생복, 실운영자 나ㅇㅇ)는 해당연도 고실중학교 교복 제안서평가(교복설명회) 참가 기록 서명부를 제출하였으며, 규격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김ㅇㅇ(오이텐학생복)의 실운영자인 나ㅇㅇ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심인 김ㅇㅇ(오이텐학생복)의 담합 가담 입찰 건을 학교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35-1> 기재와 같다.<표 35-1> 피심인 김ㅇㅇ(오이텐학생복)(실운영자 나ㅇㅇ)<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19" alt="각주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2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36> 피심인 김ㅇㅇ[P.L(파크랜드)스쿨웨어광주점 대표](실운영자 조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2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표 37> 피심인 김ㅇㅇ[메이클럽(프로보노) 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27"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표 38> 피심인 이ㅇㅇ(형제라사 대표)
피심인 이ㅇㅇ(형제라사 대표)는 2022학년도 광주고 입찰에 대해서, 들러리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ㅇㅇ의 투찰율이 당시 광주고 입찰에 참여한 4개 사업자 중 가장 낮은 88.57%이었던 점, 당시 개인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소갑 제2-18호증 진술조서 7~8쪽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이ㅇㅇ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2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39> 피심인 이ㅇㅇ[남도어패럴(프로보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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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관련 검찰 고발 및 법원 판결 사항
48 검찰은 2023. 4. 10. 이 사건 피심인 중 김ㅇㅇ, 이ㅇㅇ, 이ㅇㅇ, 김ㅇㅇ, 이ㅇㅇ, 류ㅇㅇ, 위드스마트 대표자 이ㅇㅇ, 동양유통 대표자 문ㅇㅇ, 서ㅇㅇ, 백ㅇㅇ, 김ㅇㅇ, 서ㅇㅇ, 정ㅇㅇ, 김ㅇㅇ, 조ㅇㅇ, 이ㅇㅇ, 김ㅇㅇ, 이ㅇㅇ 및 이ㅇㅇ (이하 위 19인을 '고발요청 대상 피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였다.
법 제1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고발요청을 말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33" alt="각주이미지"></img>
49 한편 위 19인의 고발요청 대상 피심인 중 이ㅇㅇ, 이ㅇㅇ 및 김ㅇㅇ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뿐 아니라, 이ㅇㅇ는 피심인 정ㅇㅇ, 이ㅇㅇ는 피심인 이ㅇㅇ 및 이ㅇㅇ, 김ㅇㅇ는 피심인 정ㅇㅇ가 참여한 입찰 담합의 실질적인 행위자로서도 고발요청 되었다.
검찰의 범죄일람표(소갑 제4-3호증) 및 1심 판결(소갑 제8호증, 광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60 판결)의 범죄사실 관련 범죄일람표 참조.
50 또한 검찰의 고발요청 대상에는 이 사건 피심인인 양ㅇㅇ, 김ㅇ 및 김ㅇㅇ 대신 이들이 참여한 입찰 담합의 실질적인 행위자인 윤ㅇㅇ, 최ㅇㅇ 및 조ㅇㅇ가 포함되었으며, 폐업한 사업자와 관련된 자로서 김ㅇㅇ, 나ㅇㅇ, 장ㅇ, 김ㅇㅇ, 임ㅇㅇ, 김ㅇㅇ 및 김ㅇㅇ, 그리고 이 사건 외 유ㅇㅇ 및 임ㅇㅇ가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피고발인’ 19인에 검찰 고발요청 대상에 포함된 위 12인까지 총 31인을 통칭하여 '피고발요청인’이라 한다).
비공개
5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4. 20. 피고발요청인 31인에 대해 법 제12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였다.
소갑 제7호증 참조.
52 검찰은 2023. 4. 24. 피고발요청인 31인에 대하여 형법상 입찰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3고단1660), 광주지방법원은 피고발요청인 31인 중 임ㅇㅇ 및 유ㅇㅇ를 분리하고 나머지 29인에 대해서 2023. 12. 21. 아래 <표 40> 판결과 같이 선고하였다.
<표 40> 1심 판결(소갑 제8호증, 광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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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위 판결의 피고인 29인 중 14인
피고발요청인 중 장ㅇ, 조ㅇㅇ, 이ㅇㅇ, 나ㅇㅇ, 김ㅇㅇ, 윤ㅇㅇ, 서ㅇㅇ, 이ㅇㅇ, 백ㅇㅇ,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 문ㅇㅇ 및 임ㅇㅇ를 말한다(해당 판결에서 벌금 600만원 이하로 판결받은 피고발요청인).
에 대한 판결은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15인
피고발요청인 중 김ㅇㅇ, 류ㅇㅇ, 조ㅇㅇ, 김ㅇㅇ,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 이ㅇㅇ, 서ㅇㅇ, 이ㅇㅇ, 김ㅇㅇ, 김ㅇㅇ, 최ㅇㅇ, 정ㅇㅇ 및 이ㅇㅇ를 말한다(벌금 700만원 이상 부과된 피고발요청인).
에 대해서는 검사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24. 9. 12. 아래 <표 41> 판결과 같이 검사의 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위 <표 40> 1심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표 41> 2심 판결(소갑 제9호증, 광주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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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에 따라 위 <표 12>과 같은 이 사건 피심인의 입찰 담합행위 내역은 법원의 위 두 판결에 의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되었다.
55 참고로 위 1심 및 항소심의 판결 이유(요지)는, 「피고인들은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자신 명의 업체와 가족 명의 업체로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입찰을 가장하거나 학교별로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정해놓은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중략) 이로써 피고인들은 입찰을 할 때 입찰가격, 낙찰자 등 입찰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협의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각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범죄일람표 피고인란의 해당 기재부분에 한한다).」는 것이다.
“「」” 표시한 부분은 1심 판결문(소갑 제8호증, 제광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60 판결) 8~9쪽에서 발췌한 것이다.
56 한편, 법원은 2025. 2. 27. 피고발요청인 31인 중 임ㅇㅇ는 일부 유죄, 유ㅇㅇ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현재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항소심(사건번호 2025노799)이 진행 중이다.
한편, 피심인들은 유ㅇㅇ, 임ㅇㅇ와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합의를 하거나 연관되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소갑 제2-1호증, 소갑 제2-2호증, 소갑 제2-4호증, 소갑 제2-5호증, 소갑 제2-7호증, 소갑 제2-13호증, 소갑 제2-14호증, 소갑 제2-17호증)
5) 이 사건 관련 광주시교육청의 후속조치
57 광주시교육청은 이 사건 피심인들을 포함한 38개 사업자(현재 폐업한 사업자까지 포함)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2023. 10.경 5~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 입찰참가제한 조치로 인해 광주지역 많은 중ㆍ고등학교가 2024학년도 교복입찰을 2025년 2월 이후로 미루어 실시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12.29.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58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②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협의를 하거나 이를 행하도록 하고 ③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④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59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라 함은 둘 이상의 사업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 또는 승낙을 요소로 하는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등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양해 내지 요해(了解)와 같은 묵시적 방법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참조
60 또한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61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6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경쟁제한성
6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조
65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 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61723 판결 참조
다) 하나의 공동행위
66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67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68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위 예규 제390호, 2021. 12. 28. 개정) Ⅲ. 2. 가.
69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
70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71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72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각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로 협조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73 피심인들이 이 사건 교복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등을 사전에 결정하고 합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74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소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그 성질상 이 사건 공동행위 참가자들이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최저가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감소, 또는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전혀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75 둘째,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담합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경영 상태, 교복 납품의 난이도, 납품할 교복 품질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가격 및 품질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사업자 간 경쟁 유도라는 입찰제도의 취지는 사실상 무력화 되었다.
76 셋째, 피심인들의 행위는 가격 뿐만이 아니라 피심인들 간 사후 관리,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였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7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연도에 각 학교가 발주한 입찰별로 각각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검찰의 범죄일람표(소갑 제4-3호증) 및 1심 판결(소갑 제8호증, 광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60 판결)의 범죄사실 관련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2021학년도 고실중(위 <표 12> 5번) 및 서석고(위 <표 12> 68번) 입찰에서 유찰된 최초 입찰과 재입찰을 별개의 입찰로 구분하였으나, 합의 대상이 동일한 점,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된 점에 비추어 합의 참여자가 일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8 우선, 광주광역시 전체 30명이 넘는 교복업체 운영자들이 소액 입찰이면서 연간 140건이 넘고 입찰 시기도 약 5개월에 걸쳐
광주지역의 경우 4/4분기부터 1/4분기 사이에 대부분의 입찰이 이루어 짐
공고되는 중ㆍ고등학교 교복 입찰에 대하여 배분에 관한 기본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고, 실제로 이들의 대다수가 모인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러한 증거도 없다.
79 또한 피심인들 간에 낙찰받을 학교를 사전에 배분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관리ㆍ감시ㆍ제재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 등이 있어야 할 것이나, 피심인들 사이에 이와 관련된 합의나 강제 수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관련 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80 피심인 중 일부가 학교를 배분하고자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일부 자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학교명 26개와 업체명 10개가 기재된 표가 있는 1장의 자료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가 있지만, 광주지역 교복 시장의 특성
광주지역의 경우 대부분 학교 입찰에서 교복업체의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한다는 것 이상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없으며,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일반 교복업체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사업자수 기준 약 30%~35%) 점에서 일반업체가 모두 참여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다.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 간 학교 배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위 2. 가. 2) 합의의 배경 부분에서 기술하였듯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오랜 기간 지역 시장에서 교복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해 오던 피심인들이 친분, 과거 납품 또는 입찰 참가 관행 등을 바탕으로 서로의 상황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각 학교별로 입찰이 공고되면 주변 사업자들끼리 서로 의사 연락을 주고 받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피심인들의 진술과 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피심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심인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광주지역에서 교복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해 오던 자들로 긴 세월 형성된 친분이 있었고, 광주지역은 교복 입찰 시장 규모(학교 수)에 비해 교복업체가 많아서 평균적으로 1개 사업자당 1년에 3~4개 학교(학생 수 기준 1,000명 정도)만 낙찰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학교의 배분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그동안의 친분과 경험으로 서로가 어떤 학교의 교복 샘플을 보유하고 있고(해당 학교의 샘플이 있어야 들러리 참여도 추가 샘플제작 비용 없이 수월하다) 어느 학교 낙찰을 선호하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각 학교의 입찰이 공고되면 그때그때 의사 연락을 하여 상황(각 업체의 낙찰 현황, 제3자의 저가투찰 가능성 등)에 맞게 대응하면서, 입찰별로 2명에서 많으면 5~7명까지 상호 협조하여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법원 판결(광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303고단1660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범죄사실)에서도 학교 배분 합의에 관한 내용은 없다.
4)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81 이 사건 공동행위는 260건의 각 학교가 발주한 입찰별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나, 각 입찰별로 합의 성립의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에 공동행위의 시기는 해당 입찰에서 각 피심인이 최초 투찰한 날, 종기는 각 피심인이 최종 투찰한 날로 본다.
입찰별 피심인들의 투찰일은 위 2. 가. 3)의 <표 12> '입찰별 합의 및 실행 내역’ 참고.
3. 처분
가. 시정조치
82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83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21년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 또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17년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84 다만, 각 입찰에서 입찰 참가 사업자 중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의 수가 50% 미만이고,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행위가 낙찰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경쟁제한 효과와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5 위 기준에 따른 과징금 미부과 대상 입찰은 이 사건 260개 입찰 가운데 아래 <표 42>와 같이 10개 입찰이다.
<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42> 과징금 미부과 대상 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4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6(1).png"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6(2).png"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산정
86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1) 또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과징금 고시」 Ⅳ. 과징금의 산정기준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라. 부당한 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1) 부당한 공동행위다) 입찰담합(법 제40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낙찰(경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의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풉단가 입찰에 대해서는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발생한 매출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단가(예정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의 응찰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해당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87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광주지역 중ㆍ고교의 교복구매 입찰공고문에는 예상물량 및 교복 1벌의 단가가 기초금액으로 제시되고, 입찰 참가자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교복 1벌의 가격을 투찰하며, 구매수량(실제 납품수량)은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 단가입찰에 해당하는 바, 심의일 기준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각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8 이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260건의 각 학교별 교복구매입찰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위 <표 12>와 같고, 각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43>과 같다.
<표 4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4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89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교복구매 시장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입찰담합으로서 그 자체로 경쟁제한효과만 발생하는 경성담합인 점,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입찰 담합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2021학년도 광주지역 교복 전체 입찰 건 중에서는 80% 이상 입찰 담합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점, 광주지역 교복 제조ㆍ판매업자 대부분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교복 소비자의 구입가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파급효과가 있었다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90 산정기준은 각 공동행위별 위 1) 가)의 관련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2017년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 또는 2021년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들러리 사업자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2)/N(N은 들러리 사업자 수를 말한다)을 감액한다.
한다.
91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44>와 같다.
<표 44>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4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92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44>의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93 피심인들은 모두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2017년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또는 2021년 과징금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 모두에 대해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94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45> 기재와 같다.
<표 45> 피심인별 2차 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4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95 2017년 고시 Ⅳ. 4. 마. 또는 2021년 고시 Ⅳ. 4. 라.에 따라 각 공동행위별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한다.
96 또한, 2017년 고시 Ⅳ. 4. 바. 또는 2021년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다음 <표 46>과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46>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53"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최종 부과과징금은 각 학교가 발주한 입찰별로 산정한 부과과징금 조정금액(백만 원 절사)의 총합으로 세부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4. 결론
9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또는 구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또는 구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피심인별 처분내역
(단위: 원)
1 피심인 양ㅇㅇ(실운영자 윤ㅇㅇ) (엘리트학생복 광주서구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5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 김ㅇㅇ (엘리트학생복 남구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5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59"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 이ㅇㅇ (엘리트 서방봉선점)
4 피심인 정ㅇㅇ (실운영자 이ㅇㅇ) (엘리트오치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61"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 이ㅇㅇ (옥스포드 광주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63"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 이ㅇㅇ (실운영자 이ㅇㅇ) (엘리트 운암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65"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 이ㅇㅇ (실운영자 이ㅇㅇ) (엘리트 수완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67"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 김ㅇㅇ (아이비클럽 봉선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69"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9 피심인 정ㅇㅇ (실운영자 김ㅇㅇ) (아이비클럽 백운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71"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10 피심인 김ㅇ (실운영자 최ㅇㅇ) (아이비클럽 운암,북구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75"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11 피심인 이ㅇㅇ (스마트 북구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77"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12 피심인 류ㅇㅇ (스마트학생복남구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79" alt="별지 12번째 이미지" ></img>
13 피심인 유한회사 위드스마트 (舊 유한회사 금호유통, 스마트 금호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81" alt="별지 13번째 이미지" ></img>
14 피심인 주식회사 동양유통 (스마트 광산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83" alt="별지 14번째 이미지" ></img>
15 피심인 서ㅇㅇ (스쿨룩스 서구, 운암점 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85" alt="별지 15번째 이미지" ></img>
16 피심인 백ㅇㅇ (스쿨룩스 서구, 봉선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87" alt="별지 16번째 이미지" ></img>
17 피심인 김ㅇㅇ [스쿨룩스문흥점(영어패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89" alt="별지 17번째 이미지" ></img>
18 피심인 서ㅇㅇ (세인트학생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91" alt="별지 18번째 이미지" ></img>
19 피심인 정ㅇㅇ [정성어페럴(세인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93" alt="별지 19번째 이미지" ></img>
20 피심인 김ㅇㅇ [착한학생복(상록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97" alt="별지 20번째 이미지" ></img>
21 피심인 조ㅇㅇ [e착한학생복본점(구엘리트하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99" alt="별지 21번째 이미지" ></img>
22 피심인 이ㅇㅇ [런던베이직(북구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101" alt="별지 22번째 이미지" ></img>
23 피심인 김ㅇㅇ(오이텐학생복) (실운영자 나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103" alt="별지 23번째 이미지" ></img>
24 피심인 김ㅇㅇ[P.L(파크랜드)스쿨웨어광주점] (실운영자 조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105" alt="별지 24번째 이미지" ></img>
25 피심인 김ㅇㅇ [메이클럽(프로보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107" alt="별지 25번째 이미지" ></img>
26 피심인 이ㅇㅇ(형제라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109" alt="별지 26번째 이미지" ></img>
27 피심인 이ㅇㅇ[남도어패럴(프로보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111" alt="별지 27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수는 총 41개이나, 이 중 14개 사업자는 아래 <표 1>과 같이 폐업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0호) 제55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다. 다만, 입찰 참가 현황 등 행위사실 부분에서는 이들 폐업한 14개 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서술한다.<표 1> 폐업 사업자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879" alt="각주이미지"></img>
양ㅇㅇ
성명을 '양ㅇㅇㅇ’에서 '양ㅇㅇ’로 개명하였다. 검찰 고발요청 관련 문서(소갑 제4호증) 및 법원 판결문(소갑 제8호증)에는 개명 전 성명인 '양ㅇㅇㅇ’로 표기된 부분들이 있다.
(엘리트학생복 광주서구점 대표), 김ㅇㅇ(엘리트학생복남구점 대표), 이ㅇㅇ(엘리트 서방봉선점 대표), 정ㅇㅇ(엘리트오치점 대표), 이ㅇㅇ(옥스포드 광주점 대표), 이ㅇㅇ(엘리트 운암점 대표), 이ㅇㅇ(엘리트 수완점 대표), 김ㅇㅇ(아이비클럽 봉선점 대표), 정ㅇㅇ(아이비클럽백운점 대표), 김ㅇ(아이비클럽 운암,북구점 대표), 이ㅇㅇ(스마트 북구점 대표), 류ㅇㅇ(스마트학생복남구점 대표), 유한회사 위드스마트
유한회사 위드스마트는 상호 변경 이전에 유한회사 금호유통이었으며, '스마트 금호점’이다.
, 주식회사 동양유통
주식회사 동양유통은 '스마트 광산점’이다.
, 서ㅇㅇ(스쿨룩스 서구,운암점 대표), 백ㅇㅇ(스쿨룩스 신창,봉선점 대표), 김ㅇㅇ[스쿨룩스문흥점(영어패럴) 대표], 서ㅇㅇ(세인트 학생복 대표), 정ㅇㅇ[정성어페럴(세인트) 대표], 김ㅇㅇ[착한학생복(상록수) 대표], 조ㅇㅇ[e착한학생복 본점(구.엘리트하남점) 대표], 이ㅇㅇ[런던베이직(북구점) 대표], 김ㅇㅇ(오이텐학생복 대표), 김ㅇㅇ[P.L(파크랜드)스쿨웨어광주점 대표], 김ㅇㅇ[메이클럽(프로보노) 대표], 이ㅇㅇ(형제라사 대표), 이ㅇㅇ[남도어패럴(프로보노) 대표]
이하 각 피심인을 지칭할 때 '피심인’,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지칭한다.
은 교복판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이 사건 피심인이 실운영자가 아닌 경우는 8명으로, 그 관계는 아래 <표 3>과 같다(소갑 제2호증 진술조서 참조).<표 3> 피심인과 실운영자의 관계<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03" alt="각주이미지"></img>
영업이익을 기재하지 못한 피심인의 경우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라 표준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른 매출액만 기재하였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교복 시장 현황
가) 수요
3 교복 시장의 수요를 좌우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수는 아래 <표 4>과 같이 하락하는 추세로, 2014년 당시 3,437,969명에서 2023년에는 2,588,461명으로 약 25% 감소하였다. 또한, 교복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교복 착용률
교복 착용률은 학교별ㆍ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 학생들에 대한 교복 단속 완화와 생활복 및 체육복 착용 증가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표 4> 중학교 및 고등학교 취학적령의 학생수 변화
(기준: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교육부 '한국의 교육지표 2024’
4 과거 2014년도 기준으로 전국 중ㆍ고등학교 중 95.6%(5,275개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당시 약 120만 명의 신입생이 매년 교복을 구매한다는 의미로 그 금액은 연간 약 4,000억 원 정도
소갑 제5호증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
이었다. 이후 수요 및 시장구조 변화에 따라 전체적인 교복 수요 규모는 다소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5 광주광역시 중ㆍ고등학교 교복 구매입찰 시장의 발주자인 광주 소재 중ㆍ고등학교의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광주지역의 경우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 중 약 98% 이상이 학교주관구매 입찰제도를 통해 교복을 구매하고 있으며, 학교주관구매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1. 나. 2)에서 자세히 기술한다.
<표 5> 광주지역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 중ㆍ고등학교 현황
(단위: 개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광주지역의 경우, 국공립학교가 93개교, 사립학교가 68개교이다.
※ 출처 : 소갑 제6호증
나) 공급
6 2014년 기준 전국에 1,200여개의 교복대리점 중 아이비클럽, 엘리트, 스마트 및 스쿨룩스로 구성되는 이른바 4대 브랜드업체
SK네트웍스(주), ㈜아이비클럽, ㈜형지엘리트 및 ㈜더엔진이 각각 '스마트학생복’, '아이비클럽’, '엘리트학생복’ 및 '스쿨룩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의 시장점유율은 약 75.4%이었고, 나머지 교복업체가 24.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이하에서는 위 4개 브랜드 교복업체를 '브랜드 4사’라 칭하고 나머지 업체를 '일반업체’라 칭한다).
7 광주지역 교복 시장에서도 브랜드 4사와 일반업체의 점유율은 현재까지 70 : 30 정도의 비율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심인 김ㅇㅇ[착한학생복]은 광주지역의 4대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이 입찰제도 시행 이후에 조금 낮아져서 70%, 나머지 일반업체는 30%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갑 제2-14호증). '광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60 판결’에서도 광주지역 교복시장에서 브랜드 4사의 점유율을 60%정도로 보았다(소갑 제8호증).
8 광주지역의 경우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제도하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교복 공급 업체는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광주지역 교복업체(2021년 기준 약 40개 사업자)들은 일반업체뿐 아니라 브랜드 4사
브랜드 4사의 경우, 본사에서 개인 1인의 명의로 2개 이상 대리점을 운영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같은 브랜드의 대리점을 2개 이상 운영하기도 한다. 피심인 이ㅇㅇ, 이ㅇㅇ, 김ㅇㅇ, 최ㅇㅇ가 이에 해당한다.
교복 판매업체도 대부분 '개인사업자’이며 대표 또는 실운영자 스스로가 봉제 기술이 있는 자들이 많다.
다) 거래구조
9 브랜드 4사 교복업체의 경우 본사에 발주하여 교복을 공급받는 구조이다. 본사에서 납품과 동시에 소유권을 대리점에 이전하는 이른바 완사입 방식으로, 재고 부담을 대리점이 지게 된다. 교복업체들은 판매하지 못하고 누적된 재고의 경우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선교활동에 기부하는 방식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10 일반업체의 경우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원단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제조원가를 낮추기도 하고, 가내 수공업 형태로 교복의 주요 품목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와이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등의 품목은 전문 업체에서 납품받는 등 거래구조가 다양하다.
11 한편, 교복의 판매 방식과 관련하여, 2014학년도까지는 교복도 일반 상품과 같이 교복업체나 유통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였으나, 2015학년도부터 학교주관구매 입찰제도가 실시되면서 학교별 교복구매 입찰에서 낙찰받은 사업자가 해당 학교의 교복을 학교에 납품하고 학교로부터 대금을 수령
광주지역의 경우 학교가 학생(학부모)으로부터 교복값을 수납하고, 교복업체에게 교복 납품 대금을 지출하는 구조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제도
가) 도입 배경
소갑 제5호증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
12 학교주관구매 제도 시행 전 교복구매 방법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교복업체 또는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 교복을 구입하는 '개별구매’ 방식과,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선정된 1개 업체로부터 학생들이 교복을 구매하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13 학교주관구매 제도 도입 이전에는 공동구매가 상대적으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브랜드 업체의 마케팅 등으로 개별구매 비중이 컸다. 즉, 2013년도 공동구매 실시율은 47.3% (5,275개 교복착용 학교 중 2,496개 학교)였고, 공동구매를 실시했을 때 참여율은 69.6% 수준(나머지는 개별 구매나 물려입기 등)이었다.
14 당시 교복의 값비싼 가격 등에 관해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표 6> 교복 관련 언론 보도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5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부는 2013. 7. 5.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안정화」대책으로 2015학년도부터 국ㆍ공립학교의 교복은 학교가 구매절차를 주관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주관 교복 구매를 적극 권장하는 방안과 함께 교복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16 제도 시행 초기인 2015년도 및 2016년도에는 브랜드 교복업체들이 입찰에 불참하거나 낙찰 여부와는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교복을 구매하도록 판촉 활동을 벌이는 등 혼란이 있었으나, 2016년도에는 브랜드 교복업체의 참여가 늘어났고 2017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학교주관교복 구매제도가 점차 정착되었다.
17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위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세부적인 제도 운용 방식 등에 따라 시장 상황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나) 입찰 개요
이하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광주지역 교복시장 특징 및 입찰에 관해 기술한다.
18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따른 입찰(이하 '이 사건 구매 입찰’이라고 한다)은 교복을 구매하고자 하는 학교가 입찰의 주체가 되어 입찰을 공고하고, 입찰에 참여한 교복업체를 대상으로 1단계 규격(품질)심사
발주자인 각 학교는 규격(품질)평가를 위해서 학부모, 학생대표 및 학교측 인원이 주체가 되는 '제안서평가위원회’ 또는 '교복선정위원회’(이하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교복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학교는 교복설명회(이하 '제안설명회’라고도 한다)를 개최하여 입찰 참가 업체들로 하여금 교복의 특장점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사 및 평가한다.
를 실시한 후, 2단계로 규격심사를 통과한 적격자에 한해 개찰하여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2단계 입찰’이다.
19 또한, 이 사건 구매 입찰은 교복 1벌의 단가가 기초금액으로 제시되어 입찰 참가자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교복 1벌의 가격을 투찰하며, 구매수량(실제 납품 수량)은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 '단가입찰’이다.
20 다만 기초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각 학교는 그 상한에 제한받게 되는데, 이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매년 지역 여건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한 교복 상한가격을 각 학교에 안내하면서 그 상한가격 내에서 기초금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21 한편 이 사건 구매 입찰에서 교복업체들이 투찰하게 되는 단가는 순수한 교복만의 가격이 아니라, 재고 부담(교복 교환을 위한 여분 확보), 치수 측정, 운송비, 학교별 추가 조건, 제안서에 포함된 A/S 조건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이 사건 구매 입찰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이 사건 구매 입찰 절차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3 최근 낙찰 하한률을 도입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지만 광주지역의 경우 이러한 사례는 일부 학교에 국한되어 있으며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다) 특징
(1) 규격심사 통과 용이성
24 이 사건 구매 입찰의 1단계에 해당하는 규격심사의 경우 교복설명회 당일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 등이 주체가 되는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아래 <표 8>과 같은 심사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25 그러나 심사위원인 교원ㆍ학생ㆍ학부모가 의류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세밀한 품질 심사가 어렵다는 점,
학교 자체적으로 교복 규격(품질)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하거나, 학부모 중 의류 업계 종사자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가 평가위원이 된다.
교복 사양이 정해져 있어 차별화가 쉽지 않은 점, 절대평가 방식으로 기준점수 이상이면 모두 통과되는 점
제안설명회 평가 당일에 참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활용하며, 합격 기준점수(보통 80점) 이상이면 모두 동일하게 적격심사를 통과(합격)한 것이 되고, 개찰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등으로 인해 교복업체들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과거에 낙찰받았으나 납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학교나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낮은 평판을 받고 있어 평가위원들이 이를 고려하여 평가점수 80점 이하로 탈락시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를 제외하고 수월하게 규격심사를 통과한다.
26 결국 이 사건 구매 입찰의 경우 2단계 입찰이라고는 하지만 1단계 규격심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입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교복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의 입장에서는 입찰이 집중되는 시기(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으며, 광주 지역의 경우 4/4분기부터 1/4분기 사이에 대부분의 입찰이 이루어 짐)에 투찰을 위해 제안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학교를 방문ㆍ접수해야 하고, 교복 견본(샘플)을 가지고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을 수행해야 하므로 그만큼 업무가 많아지긴 하지만 입찰 참가를 위한 별도의 추가 비용이 크게 소요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실질적으로 1단계 규격심사는 손쉽게 통과되고 2단계 개찰에서 최저가 경쟁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 이하 표를 위한 여백 >
<표 8> 이 사건 관련 교복입찰 규격심사 평가표(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1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최저가 경쟁
27 이 사건 구매 입찰은 1단계로 규격심사를 통과한 적격자에 대하여 2단계로 가격입찰을 하면서 단순 최저가 낙찰 방식
물론 이 사건 구매 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출한 자는 탈락하게 되나, 낙찰받을 의도가 있다면 입찰 참가자 누구도 기초금액(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지는 아니하므로 예정가격 이하라는 조건은 경쟁 조건으로서 의미가 없고, 오로지 누가 더 낮은 단가 또는 가격을 제시하는지가 2단계에서의 유일한 경쟁요소가 된다.
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적격심사를 하더라도 낙찰하한율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입찰에서 '낙찰하한가 미달’이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를 뜻하며, 이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
이 적용되는 입찰과는 차이가 있다.
28 위와 같은 적격심사 통과 용이성과 함께, 낙찰 하한선 없는 최저가 경쟁 구조로 인해, 가격(교복 1벌당 단가)만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된다는 점이 이 사건 구매 입찰 절차의 큰 특징이 된다.
(3) 상한가격의 적용
29 이 사건 구매 입찰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각 학교가 기초가격을 정함에 있어 각 시ㆍ도별 교육청에서 정하는 상한가격 이내에서 산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30 이 같은 상한제는 교육부가 2013년 7월 발표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라 2013년 9월 가격 상한제의 가격 기준안을 203,084원(동복 기준)
소갑 제5호증 참조. 이 상한가격(동복기준)은 2013년 4월 전국 평균 동복 공동구매 가격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203,084원=199,689(전국 평균 공동 구매 가격/'13.4월 조사)+199,689×0.017(한국은행 ’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한 것이다. 공동구매 가격보다 개별구매 가격이 높다는 점, 학교별 공동구매를 실시율도 50%가 되지 않았고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실시하더라도 참여율이 69%로 조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교복의 시장가격은 교육부에서 권고한 상한가격보다 상당히 높았다.
으로 제시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제시된 기준안에 따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금액을 가감하여 각 시ㆍ도별 동복 구매가격 상한선을 최종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시행되었다.
31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 가격을 그대로 교복 상한가격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매년 교육부 및 시ㆍ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상한가격 인상률을 결정하여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표 9> 상한가격 적용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1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2 이와 같은 가격 상한제로 현재까지 광주지역 교복 시장에 적용된 상한가격의 추이는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광주광역시의 연도별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8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출처 : 소갑 제6호증
33 광주지역의 경우 최초의 상한가격은 제도 시행 당시의 전국 교복 공동구매 평균 가격 수준으로 설정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교복 상한가격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34 한편 광주지역 교복업체 입장에서는 2014년도 이후 현재까지 교복과 관련된 원가가 특별히 낮아질 만한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교육청이 학교에 안내하는 상한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기초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복업체가 중ㆍ고등학교 교복 입찰에서 100%의 낙찰률로 계약 및 납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교복 1벌당 단가)은 여전히 위 <표 10>과 같은 상한가격 이하에 머무는 것이고, 교복 1벌을 판매했을 때 차익이라고 할 수 있는 판매가격과 교복 원가의 격차는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다.
35 참고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구매 입찰의 특징으로 인하여, 광주지역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 이후 브랜드 4사 교복업체가 본사의 지원을 받아 교복 원가(본사에서 브랜드 4사 교복업체에 공급하는 교복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브랜드 4사 대리점인 교복업체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낙찰받는 현상은 본사의 지원정책으로 인한 것이며, 구체적인 형태는 출고가와 낙찰가의 차액 만큼을 공급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 교복 1벌당 일정 금액(예를 들어 30,000원)을 보전해주는 방식 등으로 다양하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36 피심인들은 투찰일 기준 2020. 11. 1.부터 2023. 2. 21.까지 대광여자고등학교 등 광주광역시 소재 136개 중ㆍ고등학교가 이 사건 구매 입찰제도에 따라 실시한 총 260건(21학년도 119건, 22학년도 94건 및 23학년도 47건)의 개별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별로 2명 ~ 7명까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그 투찰가를 정하고, 들러리 업체는 낙찰받을 의사 없이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 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방법 등으로 낙찰예정자의 낙찰을 돕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합의 배경
37 2015년도부터 교복 자율 구매 시장이 학교별 입찰(가격 상한제가 적용된 최저가 입찰제도) 시장으로 전환되자, 교복업체들은 높은 낙찰률로 낙찰을 받더라도 제도 시행 전 판매할 수 있었던 교복 1벌당 평균 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교복을 납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38 제도 시행 초기 제도개선 관련 요구가 있었으나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관련 교복입찰 제도는 크게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전국적으로 공고히 정착되었다.
39 광주지역 교복업체들 사이에서는 제도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은 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가 투찰로 보다 많은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교복을 납품한 사례도 있었으나, 낮은 납품가격에 납기 및 A/S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손해만 보는 사례들이 생기면서, 교복업체들 사이에 최저가 경쟁 속에서 저가 낙찰만으로는 이윤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40 한편 2021년~2023년 당시 광주지역 교복업체 대표 또는 실운영자들은 3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사업자수(매장수) 기준으로는 40개 가까이 되었는데, 당시 매년 광주지역 143~146개 중ㆍ고등학교가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은 사업자 1개당 평균적으로 3개~ 4개 학교
학교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사업자당 연간 2~3학교,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연간 3~6개 학교 낙찰받는 것을 보통으로 본다.
에 납품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다.
41 또한 광주지역 교복업체 대표나 실운영자들은 같은 브랜드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관계 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등 교복업협의회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봉재 업종에 종사하면서 젊었을 때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관련 교복 입찰제도 시행 이전부터도 친분이나 안면이 있는 관계였다.
42 그러다가 2015학년도부터 이 사건 관련 교복입찰 제도가 시행되고 5년가량 지나자, 그동안 광주지역에서 교복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복설명회(제안설명회)에서 서로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서로 어떤 학교를 낙찰 받기를 원하는지 서로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즉,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제도가 몇 년간 지속된 후에는 서로 납품하기를 원하는 학교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교복업체들끼리 서로 어떤 학교의 입찰에 참가해 왔는지를 아는 것은 여러모로 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 입찰에서 들러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의 교복 견본(샘플)을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기존에 그 학교의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만이 추가적인 샘플 비용 없이도 들러리 협조가 가능하다.
43 결국 입찰로 전환된 교복 시장에서 저가 투찰 등 경쟁도 해보았지만, 여타의 다른 방법으로는 어느 사업적인 성공 사례도 없는 상태가 되자, 피심인들은 2020년도 하반기 2021학년도 교복 입찰을 앞두고
광주지역의 경우 4/4분기부터 다음 연도 1/4분기 사이에 입찰이 집중된다.
소규모로 3~5명, 가장 많을 때는 10명 내외로 식사 등의 자리를 만들었고,
광주지역 교복업체 대표 또는 실운영자 전체가 모였던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30명이 넘는 교복 업자들 간 어떠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1학년도 학교별로 입찰이 공고되기 시작하자, 피심인들은 각자 낙찰받기를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들러리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심인에게 연락하여 들러리를 요청하기도 하고, 반대로 들러리 참가 요청을 받는 경우 협조하기 시작하였다.
<표 11> 합의 방법 등에 대한 피심인들의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8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4 2021학년도에는 교복업체 간 별다른 방해 없이 원활하게 각 학교 입찰에서 의사 교환ㆍ연락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바로 투찰 및 교복설명회 참석 등으로 합의대로 실행이 이루어졌다(2021학년도 전체 입찰 건수의 81.5%에서 담합).
2021학년도 광주광역시 소재 중ㆍ고등학교 교복 구매입찰을 실시한 전체 146개 학교 입찰 중에서 119건의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확인되었다.
45 반면,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입찰 건수가 늘어나고, 일부 입찰 참여자 간 담합이 이루어졌으나 담합 상황을 예상한 제3자의 투찰로 담합이 실패하는 경우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2023년도 초에 있었던 광주지방검찰청의 교복업체에 대한 수사 등으로 인해 담합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입찰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점으로부터도 확인된다.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 소재 중ㆍ고등학교 교복 구매입찰을 실시한 전체 144개 학교 입찰 중에서 94건의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확인되었다.(2022학년도 전체 입찰 건수의 65.3%에서 담합)
2023학년도 광주광역시 소재 중ㆍ고등학교 교복 구매입찰을 실시한 전체 143개 학교 입찰 중에서 47건의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확인되었다(2023학년도 전체 입찰 건수의 32.9%에서 담합).
3)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피심인들은 투찰일 기준 2020. 11. 1.부터 2023. 2. 21.까지 총 260건의 개별 입찰에 참가하면서 유찰 방지와 높은 낙찰율로 교복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의도로 담합에 가담하였으며, 각 입찰별로 구체적 합의 내용(피심인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여부)과 실행 결과는 아래 <표 12>과 같다.
46 아래 <표 12>에서 각 입찰별 합의에 따라 낙찰예정자는 굵은 글씨에 밑줄로 표시된 사업자이고, 형식적 입찰 참가자(들러리)는 밑줄 없이 굵은 글씨로 표기된 사업자들이다. 한편, 아래 <표 12>에서 괄호 안에 표기된 자는 현재 폐업한 자들로 이 사건의 피심인에서 제외된 사업자이며,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지 않은 자는 해당 입찰에서 담합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업자이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2> 피심인의 입찰별 합의 및 실행 내역(총 260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88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모두 교복 학교주관구매입찰 제도에 따른 입찰이므로, 입찰명은 해당 학년도 및 학교명으로 표기하였다.
검찰고발요청 공문(2023. 4. 10.) 첨부 자료인 범죄일람표(소갑 제4-3호증) 및 소갑 제8호증 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60 판결) 범죄일람표의 해당 연번을 참고로 기재하였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해당 입찰의 낙찰자가 학교에 교복을 납품하고 수령한 교복 대금이다.
각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아닌 자가 낙찰된 경우 비고란에 '낙찰’로 표시하였다.
피심인과 실운영자가 다를 경우 '피심인/실운영자’ 또는 '피심인/대표이사’ 형식으로 표기하였다..
부가세 포함 금액이다. 일부 학교 입찰의 경우 투찰 금액이 교복 단가에 신입생 입학 예정자수를 곱한 금액인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 표(<표 12>)에서는 1인당 교복 단가로 환산하여 표기하였다.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6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1).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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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13(20).png"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47 이 사건 피심인들은 위 <표 12>의 총 260건의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13>부터 <표 39>와 같이 진술을 통해 담합 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소갑 제2-1호증부터 소갑 제2-20호증. 피심인 양ㅇㅇ(엘리트학생복 광주서구점)은 실운영자인 윤ㅇㅇ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담합의 합의 및 실행 내역이 인정되며, 피심인 정ㅇㅇ(엘리트오치점)은 실운영자인 피심인 이ㅇㅇ, 피심인 이ㅇㅇ(엘리트 운암점) 및 이ㅇㅇ(엘리트 수완점)은 실운영자인 피심인 이ㅇㅇ, 피심인 정ㅇㅇ(아이비클럽 백운점)은 실운영자인 피심인 김ㅇㅇ, 피심인 김ㅇ(아이비클럽 운암,북구점)은 실운영자인 최ㅇㅇ, 피심인 김ㅇㅇ(오이텐학생복)은 실운영자인 나ㅇㅇ, 피심인 김ㅇㅇ[P.L(파크랜드)스쿨웨어광주점]은 실운영자인 조ㅇㅇ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담합의 합의 및 실행 내역이 인정된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87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87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13> 피심인 양ㅇㅇ(엘리트학생복 광주서구점 대표)(실운영자 윤ㅇㅇ)
피심인 양ㅇㅇ(실운영자 윤ㅇㅇ)는 2022학년도 서석고 입찰에 대해서 <표 13> '진술인 ②’(윤ㅇㅇ)의 답변에서와 같이, 들러리 협조가 아닌 여타 교복 업체와 담합하지 아니하고 낙찰받을 의도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제안서 접수시 원단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부적격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통상 들러리의 경우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점, 79%로 투찰한 이유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다른 입찰에서의 담합사실은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윤ㅇㅇ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6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87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14> 피심인 김ㅇㅇ(엘리트학생복 남구점 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7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15> 피심인 이ㅇㅇ(엘리트 서방봉선점 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7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16> 피심인 정ㅇㅇ(엘리트오치점 대표)(실운영자 피심인 이ㅇㅇ)
피심인 정ㅇㅇ(실운영자 이ㅇㅇ)의 담합 가담 입찰 건수는 총 2건(낙찰예정자 1건/들러리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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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피심인 이ㅇㅇ(옥스포드 광주점 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7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18> 피심인 이ㅇㅇ(엘리트 운암점 대표)(실운영자 피심인 이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7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19> 피심인 이ㅇㅇ(엘리트 수완점 대표)(실운영자 피심인 이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8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20> 피심인 김ㅇㅇ(아이비클럽 봉선점 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8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21> 피심인 정ㅇㅇ(아이비클럽 백운점 대표)(실운영자 피심인 김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8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22> 피심인 김ㅇ(아이비클럽 운암,북구점 대표)(실운영자 최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8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23> 피심인 이ㅇㅇ(스마트 북구점 대표)
피심인 이ㅇㅇ는 2023학년도 동신중학교 교복입찰(위 <표 12> 연번 258번)에서는 담합하지 아니하고 낙찰 받을 의도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일반적으로 답합에 가담한 낙찰예정자는 담합하지 아니한 제3자가 투찰한 것을 알았을 때 투찰률을 90% 초반 또는 그 이하로 낮추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해당 입찰 건의 경우 피심인 이ㅇㅇ), 피심인 이ㅇㅇ는 해당 입찰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에 대해서는 담합 사실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이ㅇㅇ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심인 이ㅇㅇ의 담합 가담 입찰 건은 아래 <표 23-1> 기재와 같다.<표 23-1> 피심인 이ㅇㅇ(스마트 북구점 대표)<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91" alt="각주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9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24> 피심인 류ㅇㅇ(스마트학생복남구점 대표)
피심인 류ㅇㅇ의 2022학년도 들러리 참여 입찰 건에서 '동성여중’이 '동성중’으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범죄일람표(소갑 제4-3호증) 및 1심 판결(소갑 제8호증)의 범죄사실 관련 범죄일람표에서도, 피심인 류ㅇㅇ는 2022 동성여중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 2022 동성중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9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25> 피심인 유한회사 위드스마트(舊 금호유통, 스마트 금호점)(대표자 이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9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26> 피심인 주식회사 동양유통(스마트 광산점)(대표자 문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599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27> 피심인 서ㅇㅇ(스쿨룩스 서구,운암점 대표)
피심인 서ㅇㅇ는 2022학년도 전남고 입찰(위 <표 12> 135번) 및 2023학년도 서강고 입찰(위 <표 12> 220번)에서 담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해당 입찰 결과 및 서ㅇㅇ의 진술(소갑 제2-10호증 진술조서 9쪽~10쪽)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 서ㅇㅇ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심인 서ㅇㅇ가 담합에 가담한 입찰은 총 12건(낙찰예정자 5건, 들러리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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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피심인 백ㅇㅇ(스쿨룩스 신창,봉선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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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피심인 김ㅇㅇ[스쿨룩스문흥점(영어패럴) 대표]
<표 29>에서 피심인 김ㅇㅇ가 2022학년도 들러리로 참여한 입찰에서 문흥중이 2번 기재된 바, 이는 김ㅇㅇ가 2023학년도 들러리로 참여한 문흥중 입찰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피심인 김ㅇㅇ가 들러리로 가담한 입찰은 2022학년도 3건(고려고, 문흥중, 문산중), 2023학년도 3건(우산중, 문산중, 문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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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피심인 서ㅇㅇ(세인트학생복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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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피심인 정ㅇㅇ[정성어패럴(세인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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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피심인 김ㅇㅇ[착한학생복(상록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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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피심인 조ㅇㅇ[e착한학생복본점(구엘리트하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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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피심인 이ㅇㅇ[런던베이직(북구점) 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1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표 35> 피심인 김ㅇㅇ(오이텐학생복 대표)(실운영자 나ㅇㅇ)
피심인 김ㅇㅇ(오이텐학생복)의 실운영자인 나ㅇㅇ는 2023학년도 첨단고 입찰에서 들러리 협조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2023학년도 고실중학교 입찰에서는 다른 교복 업체로부터 빠져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거절하였고 낙찰받을 의도로 설명회까지 참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김ㅇㅇ(오이텐학생복, 실운영자 나ㅇㅇ)는 해당연도 고실중학교 교복 제안서평가(교복설명회) 참가 기록 서명부를 제출하였으며, 규격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김ㅇㅇ(오이텐학생복)의 실운영자인 나ㅇㅇ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심인 김ㅇㅇ(오이텐학생복)의 담합 가담 입찰 건을 학교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35-1> 기재와 같다.<표 35-1> 피심인 김ㅇㅇ(오이텐학생복)(실운영자 나ㅇㅇ)<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19" alt="각주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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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피심인 김ㅇㅇ[P.L(파크랜드)스쿨웨어광주점 대표](실운영자 조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2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표 37> 피심인 김ㅇㅇ[메이클럽(프로보노) 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27"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표 38> 피심인 이ㅇㅇ(형제라사 대표)
피심인 이ㅇㅇ(형제라사 대표)는 2022학년도 광주고 입찰에 대해서, 들러리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ㅇㅇ의 투찰율이 당시 광주고 입찰에 참여한 4개 사업자 중 가장 낮은 88.57%이었던 점, 당시 개인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소갑 제2-18호증 진술조서 7~8쪽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이ㅇㅇ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2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39> 피심인 이ㅇㅇ[남도어패럴(프로보노) 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31"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4) 이 사건 관련 검찰 고발 및 법원 판결 사항
48 검찰은 2023. 4. 10. 이 사건 피심인 중 김ㅇㅇ, 이ㅇㅇ, 이ㅇㅇ, 김ㅇㅇ, 이ㅇㅇ, 류ㅇㅇ, 위드스마트 대표자 이ㅇㅇ, 동양유통 대표자 문ㅇㅇ, 서ㅇㅇ, 백ㅇㅇ, 김ㅇㅇ, 서ㅇㅇ, 정ㅇㅇ, 김ㅇㅇ, 조ㅇㅇ, 이ㅇㅇ, 김ㅇㅇ, 이ㅇㅇ 및 이ㅇㅇ (이하 위 19인을 '고발요청 대상 피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였다.
법 제1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고발요청을 말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33" alt="각주이미지"></img>
49 한편 위 19인의 고발요청 대상 피심인 중 이ㅇㅇ, 이ㅇㅇ 및 김ㅇㅇ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뿐 아니라, 이ㅇㅇ는 피심인 정ㅇㅇ, 이ㅇㅇ는 피심인 이ㅇㅇ 및 이ㅇㅇ, 김ㅇㅇ는 피심인 정ㅇㅇ가 참여한 입찰 담합의 실질적인 행위자로서도 고발요청 되었다.
검찰의 범죄일람표(소갑 제4-3호증) 및 1심 판결(소갑 제8호증, 광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60 판결)의 범죄사실 관련 범죄일람표 참조.
50 또한 검찰의 고발요청 대상에는 이 사건 피심인인 양ㅇㅇ, 김ㅇ 및 김ㅇㅇ 대신 이들이 참여한 입찰 담합의 실질적인 행위자인 윤ㅇㅇ, 최ㅇㅇ 및 조ㅇㅇ가 포함되었으며, 폐업한 사업자와 관련된 자로서 김ㅇㅇ, 나ㅇㅇ, 장ㅇ, 김ㅇㅇ, 임ㅇㅇ, 김ㅇㅇ 및 김ㅇㅇ, 그리고 이 사건 외 유ㅇㅇ 및 임ㅇㅇ가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피고발인’ 19인에 검찰 고발요청 대상에 포함된 위 12인까지 총 31인을 통칭하여 '피고발요청인’이라 한다).
비공개
5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4. 20. 피고발요청인 31인에 대해 법 제12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였다.
소갑 제7호증 참조.
52 검찰은 2023. 4. 24. 피고발요청인 31인에 대하여 형법상 입찰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3고단1660), 광주지방법원은 피고발요청인 31인 중 임ㅇㅇ 및 유ㅇㅇ를 분리하고 나머지 29인에 대해서 2023. 12. 21. 아래 <표 40> 판결과 같이 선고하였다.
<표 40> 1심 판결(소갑 제8호증, 광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60 판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35"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53 위 판결의 피고인 29인 중 14인
피고발요청인 중 장ㅇ, 조ㅇㅇ, 이ㅇㅇ, 나ㅇㅇ, 김ㅇㅇ, 윤ㅇㅇ, 서ㅇㅇ, 이ㅇㅇ, 백ㅇㅇ,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 문ㅇㅇ 및 임ㅇㅇ를 말한다(해당 판결에서 벌금 600만원 이하로 판결받은 피고발요청인).
에 대한 판결은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15인
피고발요청인 중 김ㅇㅇ, 류ㅇㅇ, 조ㅇㅇ, 김ㅇㅇ,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 이ㅇㅇ, 서ㅇㅇ, 이ㅇㅇ, 김ㅇㅇ, 김ㅇㅇ, 최ㅇㅇ, 정ㅇㅇ 및 이ㅇㅇ를 말한다(벌금 700만원 이상 부과된 피고발요청인).
에 대해서는 검사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24. 9. 12. 아래 <표 41> 판결과 같이 검사의 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위 <표 40> 1심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표 41> 2심 판결(소갑 제9호증, 광주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157 판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37"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54 이에 따라 위 <표 12>과 같은 이 사건 피심인의 입찰 담합행위 내역은 법원의 위 두 판결에 의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되었다.
55 참고로 위 1심 및 항소심의 판결 이유(요지)는, 「피고인들은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자신 명의 업체와 가족 명의 업체로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입찰을 가장하거나 학교별로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정해놓은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중략) 이로써 피고인들은 입찰을 할 때 입찰가격, 낙찰자 등 입찰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협의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각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범죄일람표 피고인란의 해당 기재부분에 한한다).」는 것이다.
“「」” 표시한 부분은 1심 판결문(소갑 제8호증, 제광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60 판결) 8~9쪽에서 발췌한 것이다.
56 한편, 법원은 2025. 2. 27. 피고발요청인 31인 중 임ㅇㅇ는 일부 유죄, 유ㅇㅇ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현재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항소심(사건번호 2025노799)이 진행 중이다.
한편, 피심인들은 유ㅇㅇ, 임ㅇㅇ와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합의를 하거나 연관되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소갑 제2-1호증, 소갑 제2-2호증, 소갑 제2-4호증, 소갑 제2-5호증, 소갑 제2-7호증, 소갑 제2-13호증, 소갑 제2-14호증, 소갑 제2-17호증)
5) 이 사건 관련 광주시교육청의 후속조치
57 광주시교육청은 이 사건 피심인들을 포함한 38개 사업자(현재 폐업한 사업자까지 포함)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2023. 10.경 5~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 입찰참가제한 조치로 인해 광주지역 많은 중ㆍ고등학교가 2024학년도 교복입찰을 2025년 2월 이후로 미루어 실시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12.29.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58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②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협의를 하거나 이를 행하도록 하고 ③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④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59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라 함은 둘 이상의 사업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 또는 승낙을 요소로 하는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등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양해 내지 요해(了解)와 같은 묵시적 방법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참조
60 또한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61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6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경쟁제한성
6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조
65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 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61723 판결 참조
다) 하나의 공동행위
66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67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68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위 예규 제390호, 2021. 12. 28. 개정) Ⅲ. 2. 가.
69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
70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71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72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각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로 협조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73 피심인들이 이 사건 교복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등을 사전에 결정하고 합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74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소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그 성질상 이 사건 공동행위 참가자들이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최저가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감소, 또는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전혀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75 둘째,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담합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경영 상태, 교복 납품의 난이도, 납품할 교복 품질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가격 및 품질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사업자 간 경쟁 유도라는 입찰제도의 취지는 사실상 무력화 되었다.
76 셋째, 피심인들의 행위는 가격 뿐만이 아니라 피심인들 간 사후 관리,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였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7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연도에 각 학교가 발주한 입찰별로 각각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검찰의 범죄일람표(소갑 제4-3호증) 및 1심 판결(소갑 제8호증, 광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60 판결)의 범죄사실 관련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2021학년도 고실중(위 <표 12> 5번) 및 서석고(위 <표 12> 68번) 입찰에서 유찰된 최초 입찰과 재입찰을 별개의 입찰로 구분하였으나, 합의 대상이 동일한 점,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된 점에 비추어 합의 참여자가 일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8 우선, 광주광역시 전체 30명이 넘는 교복업체 운영자들이 소액 입찰이면서 연간 140건이 넘고 입찰 시기도 약 5개월에 걸쳐
광주지역의 경우 4/4분기부터 1/4분기 사이에 대부분의 입찰이 이루어 짐
공고되는 중ㆍ고등학교 교복 입찰에 대하여 배분에 관한 기본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고, 실제로 이들의 대다수가 모인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러한 증거도 없다.
79 또한 피심인들 간에 낙찰받을 학교를 사전에 배분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관리ㆍ감시ㆍ제재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 등이 있어야 할 것이나, 피심인들 사이에 이와 관련된 합의나 강제 수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관련 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80 피심인 중 일부가 학교를 배분하고자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일부 자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학교명 26개와 업체명 10개가 기재된 표가 있는 1장의 자료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가 있지만, 광주지역 교복 시장의 특성
광주지역의 경우 대부분 학교 입찰에서 교복업체의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한다는 것 이상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없으며,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일반 교복업체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사업자수 기준 약 30%~35%) 점에서 일반업체가 모두 참여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다.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 간 학교 배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위 2. 가. 2) 합의의 배경 부분에서 기술하였듯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오랜 기간 지역 시장에서 교복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해 오던 피심인들이 친분, 과거 납품 또는 입찰 참가 관행 등을 바탕으로 서로의 상황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각 학교별로 입찰이 공고되면 주변 사업자들끼리 서로 의사 연락을 주고 받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피심인들의 진술과 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피심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심인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광주지역에서 교복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해 오던 자들로 긴 세월 형성된 친분이 있었고, 광주지역은 교복 입찰 시장 규모(학교 수)에 비해 교복업체가 많아서 평균적으로 1개 사업자당 1년에 3~4개 학교(학생 수 기준 1,000명 정도)만 낙찰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학교의 배분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그동안의 친분과 경험으로 서로가 어떤 학교의 교복 샘플을 보유하고 있고(해당 학교의 샘플이 있어야 들러리 참여도 추가 샘플제작 비용 없이 수월하다) 어느 학교 낙찰을 선호하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각 학교의 입찰이 공고되면 그때그때 의사 연락을 하여 상황(각 업체의 낙찰 현황, 제3자의 저가투찰 가능성 등)에 맞게 대응하면서, 입찰별로 2명에서 많으면 5~7명까지 상호 협조하여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법원 판결(광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303고단1660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범죄사실)에서도 학교 배분 합의에 관한 내용은 없다.
4)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81 이 사건 공동행위는 260건의 각 학교가 발주한 입찰별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나, 각 입찰별로 합의 성립의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에 공동행위의 시기는 해당 입찰에서 각 피심인이 최초 투찰한 날, 종기는 각 피심인이 최종 투찰한 날로 본다.
입찰별 피심인들의 투찰일은 위 2. 가. 3)의 <표 12> '입찰별 합의 및 실행 내역’ 참고.
3. 처분
가. 시정조치
82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83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21년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 또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17년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84 다만, 각 입찰에서 입찰 참가 사업자 중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의 수가 50% 미만이고,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행위가 낙찰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경쟁제한 효과와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5 위 기준에 따른 과징금 미부과 대상 입찰은 이 사건 260개 입찰 가운데 아래 <표 42>와 같이 10개 입찰이다.
<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42> 과징금 미부과 대상 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4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6(1).png"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6(2).png"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산정
86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1) 또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과징금 고시」 Ⅳ. 과징금의 산정기준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라. 부당한 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1) 부당한 공동행위다) 입찰담합(법 제40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낙찰(경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의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풉단가 입찰에 대해서는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발생한 매출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단가(예정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의 응찰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해당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87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광주지역 중ㆍ고교의 교복구매 입찰공고문에는 예상물량 및 교복 1벌의 단가가 기초금액으로 제시되고, 입찰 참가자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교복 1벌의 가격을 투찰하며, 구매수량(실제 납품수량)은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 단가입찰에 해당하는 바, 심의일 기준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각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8 이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260건의 각 학교별 교복구매입찰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위 <표 12>와 같고, 각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43>과 같다.
<표 4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4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89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교복구매 시장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입찰담합으로서 그 자체로 경쟁제한효과만 발생하는 경성담합인 점,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입찰 담합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2021학년도 광주지역 교복 전체 입찰 건 중에서는 80% 이상 입찰 담합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점, 광주지역 교복 제조ㆍ판매업자 대부분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교복 소비자의 구입가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파급효과가 있었다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90 산정기준은 각 공동행위별 위 1) 가)의 관련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2017년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 또는 2021년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들러리 사업자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2)/N(N은 들러리 사업자 수를 말한다)을 감액한다.
한다.
91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44>와 같다.
<표 44>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4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92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44>의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93 피심인들은 모두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2017년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또는 2021년 과징금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 모두에 대해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94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45> 기재와 같다.
<표 45> 피심인별 2차 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4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95 2017년 고시 Ⅳ. 4. 마. 또는 2021년 고시 Ⅳ. 4. 라.에 따라 각 공동행위별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한다.
96 또한, 2017년 고시 Ⅳ. 4. 바. 또는 2021년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다음 <표 46>과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46>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53"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최종 부과과징금은 각 학교가 발주한 입찰별로 산정한 부과과징금 조정금액(백만 원 절사)의 총합으로 세부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4. 결론
9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또는 구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또는 구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피심인별 처분내역
(단위: 원)
1 피심인 양ㅇㅇ(실운영자 윤ㅇㅇ) (엘리트학생복 광주서구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5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 김ㅇㅇ (엘리트학생복 남구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5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59"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 이ㅇㅇ (엘리트 서방봉선점)
4 피심인 정ㅇㅇ (실운영자 이ㅇㅇ) (엘리트오치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61"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 이ㅇㅇ (옥스포드 광주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63"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 이ㅇㅇ (실운영자 이ㅇㅇ) (엘리트 운암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65"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 이ㅇㅇ (실운영자 이ㅇㅇ) (엘리트 수완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67"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 김ㅇㅇ (아이비클럽 봉선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69"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9 피심인 정ㅇㅇ (실운영자 김ㅇㅇ) (아이비클럽 백운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71"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10 피심인 김ㅇ (실운영자 최ㅇㅇ) (아이비클럽 운암,북구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75"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11 피심인 이ㅇㅇ (스마트 북구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77"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12 피심인 류ㅇㅇ (스마트학생복남구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79" alt="별지 12번째 이미지" ></img>
13 피심인 유한회사 위드스마트 (舊 유한회사 금호유통, 스마트 금호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81" alt="별지 13번째 이미지" ></img>
14 피심인 주식회사 동양유통 (스마트 광산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83" alt="별지 14번째 이미지" ></img>
15 피심인 서ㅇㅇ (스쿨룩스 서구, 운암점 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85" alt="별지 15번째 이미지" ></img>
16 피심인 백ㅇㅇ (스쿨룩스 서구, 봉선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87" alt="별지 16번째 이미지" ></img>
17 피심인 김ㅇㅇ [스쿨룩스문흥점(영어패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89" alt="별지 17번째 이미지" ></img>
18 피심인 서ㅇㅇ (세인트학생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91" alt="별지 18번째 이미지" ></img>
19 피심인 정ㅇㅇ [정성어페럴(세인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93" alt="별지 19번째 이미지" ></img>
20 피심인 김ㅇㅇ [착한학생복(상록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97" alt="별지 20번째 이미지" ></img>
21 피심인 조ㅇㅇ [e착한학생복본점(구엘리트하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099" alt="별지 21번째 이미지" ></img>
22 피심인 이ㅇㅇ [런던베이직(북구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101" alt="별지 22번째 이미지" ></img>
23 피심인 김ㅇㅇ(오이텐학생복) (실운영자 나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103" alt="별지 23번째 이미지" ></img>
24 피심인 김ㅇㅇ[P.L(파크랜드)스쿨웨어광주점] (실운영자 조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105" alt="별지 24번째 이미지" ></img>
25 피심인 김ㅇㅇ [메이클럽(프로보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107" alt="별지 25번째 이미지" ></img>
26 피심인 이ㅇㅇ(형제라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109" alt="별지 26번째 이미지" ></img>
27 피심인 이ㅇㅇ[남도어패럴(프로보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86111" alt="별지 27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