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입담1929
국토안전관리원 발주 수중조사용역 입찰 관련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28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 주식회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하는 수중조사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 또는 가격 범위를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다음기술단:14,000,000원
2) 우리기술단 주식회사:16,000,000원
나. 납부기한: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다음기술단:14,000,000원
2) 우리기술단 주식회사:16,000,000원
나. 납부기한: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 또는 '양 사’라 하며, 개별 피심인을 지칭할 때 '피심인’은 생략한다.
는 시설물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수중조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2. 6. 29.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69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3-1호증 및 제3-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기재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수중조사 개념
3 수중조사는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하여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하여.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내용은 대상 구조물의 수중기초 상태를 평가하고 보수ㆍ보강안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4 수중조사의 방법에는 ① 수중초음파조사, ② 잠수조사, ③ 하상면조사 3가지가 있으며, 수중조사용역 과업 수행시 수중구조물의 규모, 주변환경 등에 따라 3가지 방법이 각각 또는 함께 사용된다.
5 먼저 수중초음파조사는 수면의 이동선
고무보트 등을 활용한다.
에서 측면주사음향탐지기(Side Scan Sonar)
초음파를 이용하여 해저면을 탐색하는 장비로서 케이블에 연결된 센서(Towfish)를 활용하여 해저면에 초음파를 발사 후 되돌아오는 음파를 분석하여 해저 지형 및 물체의 형태를 영상으로 표현한다.
를 이용하여 수중부의 표면 및 하상상태를 스캔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1차적인 수중조사에 주로 사용된다.
6 다음으로 잠수조사는 자격을 갖춘 잠수사가 호흡장비를 갖추고 잠수하여 수중영상 촬영을 통해 수중구조물의 용접부 균열 및 부식 등 결함 여부, 콘크리트 균열 및 박리 등 철근 노출 여부, 세굴
물의 흐름에 의해 바닥이나 둑의 토사가 씻겨 내려가는 현상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7 마지막으로 하상면조사는 수중구조물의 교각을 기준으로 시점, 종점, 상류, 하류를 구분하고 교각 표면에서부터 구간별로 수심을 측정하여 교각 주변 세굴현상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다음 <표 2>는 위에서 언급한 수중조사 방법을 나타낸 사진이다.
<표 2> 수중조사 현장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69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수중조사 용역 시장 현황
8 수중조사 용역의 주요 발주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등이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에서 발주된 수중조사 용역 입찰 38건 중 26건을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20.12.10.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에 맞추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입찰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발주한 입찰도 포함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은 변경된 명칭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기재하였다.
에서 발주하였다.
피심인들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26건 외에 다른 기관이 발주한 12건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
다음 <표 3>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수중조사 용역 입찰 발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 수중조사용역 입찰 발주 현황(2016. 1. 1.∼2022. 12. 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69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나라장터
9 국토안전관리원에서 2016∼2022년 기간 중 발주한 26건 입찰에는 피심인들을 포함하여 한국생태연구원, 지오뷰, 마루오션 등 33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국토안전관리원 발주 입찰 참가 현황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70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해양정보기술, 유원이엔씨, 오션그래픽, 지마텍, 선영종합엔지니어링, 광남기술개발, 대흥토목이엔지, 동우이엔지, 서부전설, 마린리서치, 동산이엔지, 부경해양기술, 해양기술이앤지, 하나해양기술, 서남해양, 오션서비스, 해림엔지니어링, 해림, 21세기해양개발, 지에스이, 대성기술, 엠디건설엔지니어링, 한동건설엔지니어링, 수창개발, 동서엔지니어링, 내일기술단, 엔에스오션
<표 4> 국토안전관리원 발주 수중조사용역 입찰 참가 현황
* 출처: 나라장터
다. 이 사건 입찰의 절차 및 특징
1) 입찰참가자격
10 이 사건 입찰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 기술의 건설부문 또는 해양ㆍ수산 부문)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자(항만ㆍ해안,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토질ㆍ지질, 해양)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과업 내용에 따라 수중초음파 강재두께 측정장비 등의 장비를 보유하면서 이러한 장비를 이용한 조사가 가능한 업체나,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자격증을 소지하면서 최근 3년 이내 수중구조물 조사 용역을 수행한 업체 등 추가 제한 조항이 붙기도 한다.
11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소기업ㆍ소상공인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중소기업의 입찰 참가가 허용될 수 있다.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입찰 참가가 허용된다. 이 사건 입찰 16건 중 1건(청송양수 상ㆍ하부댐 외 3개소 수중조사 용역)만 이에 해당된다.
다음기술단은 2016년 1/4분기까지 소기업이었으나, 2016년 4월에 중기업이 되었고 2017년 4월에 다시 소기업으로 분류되기 전까지는 수중조사용역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다. 이후 다음기술단은 2019년 4월에 다시 중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때부터는 추정가격이 1억원을 넘거나 소기업만 참가 가능한 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였다.
2) 낙찰자 결정 방식
12 이 사건 입찰은 적격심사제로,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6985" alt="각주이미지"></img>2% 범위 내 무작위로 선정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 투찰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총점 100점: 투찰가격 70점
입찰가격평점=<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6987" alt="각주이미지"></img>,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을 적용한다.
, 수행능력 30점
기술자 1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2점, 용역업무 중복정도 3.6점, 신용도 1.2점, 신인도 1.2점(가점)
)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3 적격심사제란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용역 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 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인데,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14 입찰참여자가 예정가격 대비 88% 가격으로 투찰하면 가격 점수에서 만점인 70점을 받고, 그 이상 또는 이하로 투찰할 경우 가격점수가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7.745%로,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면 탈락한다. 투찰률에 따른 구체적인 가격점수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투찰률에 따른 가격점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70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만약 입찰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의 수행능력 점수가 만점(30점)에 가까울 경우,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하는데 있어 수행능력 점수가 낮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투찰할 여지가 생긴다. 이 경우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이면서 낙찰하한율에 최대한 근접한 가격으로 낮게 투찰하는 전략을 사용하면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16 다만 이 입찰은 낙찰하한율(87.745%)의 존재로 인하여 1순위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너무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면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하게 되어 탈락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피심인들이 참가한 16건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피심인들을 포함한 5개 업체가 낙찰하한율 미만의 가격으로 투찰하여 탈락하였다.
17 이 사건 입찰 현황을 나타내면 다음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이 사건 입찰 내역
음영표시는 낙찰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70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이상은 단독응찰, 무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되어 재공고된 경우이다.
[단위: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8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던 피심인들은 2016년 1월부터 202년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이하 '이 사건 16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양 사의 투찰가격 또는 가격범위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합의 배경
가) 피심인들 간의 긴밀한 관계
19 피심인들은 이 사건 16건 입찰에 별개 사업자로 참여하였으므로 외면적으로는 경쟁 사업자처럼 보였으나, 피심인들의 주식 보유ㆍ임원 현황,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 처리 방식, 임직원들의 근무 행태ㆍ인식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였다.
20 먼저 다음기술단 박○○ 대표이사는 다음기술단의 지분 ○○%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우리기술단 박○○ 대표이사(박○○의 누나)와 함께 우리기술단 주식 ○○%를 보유하면서,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을 각각 설립하였다. 피심인들의 지분 보유 현황은 다음 <표 7> 기재와 같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70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피심인들 지분 보유 현황
*출처 : 소갑 제4-1호증
21 또한 박○○ 대표이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매주 피심인들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피심인들의 주요 사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심인들 직원들은 인사, 회계, 입찰 등 업무를 공유하였고, 업무 상황에 따라 소속 회사를 변경하였다. 때로는 우리기술단 입찰담당자인 정○○ 차장처럼 다음기술단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다만 피심인들 사무실은 각각 다른 소재지에 위치하였다(다음기술단은 성남시 분당, 우리기술단은 공주시에 소재하였다가 송파구로 이전).
다음기술단 업무팀장의 지시를 받아 입찰 업무를 수행하는
이에 대해 박○○ 대표이사는 “우리기술은 다음기술단의 계열사입니다. 우리기술 대표이사인 박○○은 본인의 누나인데, 사실상 본인이 우리기술과 다음기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회계, 입찰 등 두회사 간 업무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기술 소속 직원이 다음기술단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다음기술단 소속 직원이 우리기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7호증 발췌). 또한 다음기술단 前 업무팀장인 주○○도 “두 회사의 업무는 사실상 박○○ 대표가 모두 총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음기술단에 근무할 당시 박○○ 대표는 매주 업무보고회의를 하여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고, 관련된 최종 결정도 박○○ 대표가 하였습니다. 또 2개사 소속 직원들은 두 회사 간 구분 없이 인사/회계/입찰 업무 등을 공유하여 수행해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6호증 발췌).
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2호증, 제2-4호증 내지 제2-7호증
등 필요에 따라 상대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나) 낙찰자 결정방식에 따른 낙찰 확률 제고 목적
22 피심인들은 박○○ 대표이사가 두 회사를 지배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기능했으므로, 양 사 중 한 회사가 낙찰받는 것은 피심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였다. 피심인들은 이 같은 특수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16건 입찰에서 양 사 중 하나라도 낙찰받고자 양 사의 낙찰가격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23 다만 이 사건 입찰 특성상 정확한 예정가격을 알 수 없어 낙찰하한율도 정확히 알 수 없었으므로, 피심인들은 기초금액을 바탕으로 예상 낙찰하한율을 계산한 뒤, 양 사 중 하나는 이보다 높게, 다른 회사는 이보다 낮게 투찰하여 낙찰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주○○ 前 업무팀장은 “(우리기술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정해서 우리기술 직원에게 알려준 이유에 대해)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 중 하나가 낙찰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정가격이 어떻게 설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개사가 사전에 투찰가격을 공유하면 입찰에서 2개사 모두 낙찰하한율 밑으로 탈락하거나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6호증 발췌). 다음기술단 백○○ 업무팀장도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 중 하나가 낙찰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2개사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기초금액 기준 낙찰하한율 위, 아래에 각각 하나씩 투찰하게 되면 낙찰하한율 이하 최저가 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라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4호증 발췌).
24 투찰 전략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2016년부터 2020년 입찰까지는 그 전해의 실적에 따른 예상 수행 점수 등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양 사의 투찰가격에 차이를 두다가, 2022년에는 우리기술의 수행능력 점수가 높아 낙찰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아래 우리기술의 투찰가격은 높게, 다음기술단 투찰가격은 낮게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는 낙찰가능성이 높은 우리기술이 높은 투찰가격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 차선책으로 다음기술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2호증
3) 합의 및 실행
25 피심인 다음기술단의 업무팀장(주○○, 백○○)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우리기술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여 우리기술 입찰담당자(남○○, 정○○)에게 알려주었고, 우리기술 입찰담당자는 다음기술단 업무팀장이 알려준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다음기술단 업무팀장은 우리기술 담당자에게 정해진 가격 또는 가격 범위를 특정하여 알려주었다.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한 피심인들의 임직원 현황은 다음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이 사건 공동행위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70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6 먼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수중조사용역 입찰을 공고하면 우리기술단 정○○ 차장이 양 사의 예상 점수를 산출하여 공고 내용과 함께 다음기술단의 업무팀장(주○○, 백○○)에게 보고하였고, 다음기술단 업무팀장은 입찰 공고, 참가에 대해 박○○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박○○ 대표이사는 '알아서 잘 투찰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피심인들 중 하나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잘 조정하라는 취지였다.
다음기술단 박○○ 대표이사는 “알아서 잘 쏴라(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 중 하나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2개사 모두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가격으로 투찰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7호증).
27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은 다음기술단 업무팀장은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의 적격심사 수행능력 점수를 고려하여 양 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거나 우리기술의 경우 투찰가격 범위를 정하여 우리기술 입찰담당자에게 종이에 적어서 주거나
2016.1. ∼ 2017.8. 입찰 3건
구두로 전달
2018.2. ∼ 2022.6. 입찰 13건
하였다. 투찰가격 또는 범위를 공유받은 우리기술 담당자는 정해진 가격 그대로 또는 정해준 가격 범위 안에서 투찰하였고, 다음기술단의 투찰은 업무팀장이 직접 하거나
2016.1. ∼ 2017.8. 입찰 3건, 2018.10. 입찰 1건
부서 직원
길○○(2018.2.∼2018.9. 입찰 8건, 2022. 6. 입찰 2건), 박○○(2019.1. 입찰 1건), 나○○(2020.5. 입찰 1건)
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어 투찰하도록 하였다.
28 이와 같이 피심인들은 조직적으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투찰가격 또는 투찰가격 범위 내의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입찰 16건을 모두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입찰 결과는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이 사건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70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음영 표시: 낙찰자 [단위: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
4) 근거
2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소갑 제2-1호증 내지 호갑 제2-9호증), 피심인들 주주 명부(소갑 제 4-1호증),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1-4호증), 국토안전관리원 제출자료(소갑 제4-2호증), 심의 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2) 법리
30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31 한편,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
가)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3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3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행위
34 사업자들 사이에 일정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계속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합의로 분리하여 수개의 공동행위가 독자적으로 성립ㆍ소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35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36 또한, 대법원은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되기 위하여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다) 경쟁제한성
37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8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및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참조
39 한편, 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였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50061 판결 참조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여부
40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로 알 수 있는 사정들과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입찰이 공고되면 피심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박○○ 대표의 지시 또는 확인 아래 피심인들의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두 회사의 투찰가격, 또는 투찰가격의 범위를 결정하는 등 사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걸정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41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의 낙찰 확률 제고를 위해 투찰가격을 합의한다는 단일한 의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내내 합의 구성원과 의사결정 방식이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국토안전관리원 발주 수중조사 용역으로 합의 대상이 동일하며, 이 사건 16건 입찰이 지속되는 동안 합의가 파기되거나 중단된 적 없이 지속적으로 실행된 점으로 볼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3) 경쟁제한성
가) 관련시장의 획정
42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ㆍ용역에 대한 구매물량ㆍ금액이 정해져 있고 입찰시장에서의 관련시장은 해당 입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ㆍ용역과 경쟁관계가 성립되는 시장인바, 이 사건 16건의 입찰 건은 각각 그 자체로 하나의 관련시장을 형성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43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44 첫째, 이 사건 행위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하고 실행한 경성담합 행위로써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를 찾기 어렵다.
45 둘째, 이 사건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에 대한 합의 없이 입찰에 참여하였다면, 피심인의 영업능력ㆍ경영상태ㆍ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이 사건 공동행위로 낙찰자 및 낙찰가격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46 셋째, 피심인들은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외면적으로는 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입찰 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발주처의 의도와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었다.
5) 소결
47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8 피심인들이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42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49 이 사건 공동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43조, 법 시행령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84조 관련 [별표6]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 다. 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과징금고시 IV. 1. 라. 1) 다) (1)에 따라,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50 이 사건 16건 입찰은 모두 피심인들이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낙찰받은 피심인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합계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나)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51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성담합에 해당하는 점, 입찰이 비교적 장기간(6년) 이루어진 점, 피심인들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의사 연락, 직원을 공유하는 등 담합에 유리한 구조를 유지해 온 점, 피심인들이 낙찰자를 합의하지 않았고 입찰에 참여한 타 업체와 합의 없이 피심인들만 합의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16건의 입찰 중 8건은 피심인들만 입찰에 참여하였고, 사전에 낙찰가격을 합의하고도 경쟁 사업자인 것처럼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공정한 경쟁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3%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2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이 사건 16건의 입찰 중 각 피심인이 탈락하거나 들러리로 참여한 입찰은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2)에 따라 2분의 1을 감액한다.
53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피심인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69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54 피심인들은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55 피심인들은 심사관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등 위원회 조사에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2021년 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69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6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과징금 고시 Ⅳ. 4. 바.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다음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69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7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 또는 '양 사’라 하며, 개별 피심인을 지칭할 때 '피심인’은 생략한다.
는 시설물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수중조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2. 6. 29.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69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3-1호증 및 제3-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기재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수중조사 개념
3 수중조사는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하여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하여.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내용은 대상 구조물의 수중기초 상태를 평가하고 보수ㆍ보강안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4 수중조사의 방법에는 ① 수중초음파조사, ② 잠수조사, ③ 하상면조사 3가지가 있으며, 수중조사용역 과업 수행시 수중구조물의 규모, 주변환경 등에 따라 3가지 방법이 각각 또는 함께 사용된다.
5 먼저 수중초음파조사는 수면의 이동선
고무보트 등을 활용한다.
에서 측면주사음향탐지기(Side Scan Sonar)
초음파를 이용하여 해저면을 탐색하는 장비로서 케이블에 연결된 센서(Towfish)를 활용하여 해저면에 초음파를 발사 후 되돌아오는 음파를 분석하여 해저 지형 및 물체의 형태를 영상으로 표현한다.
를 이용하여 수중부의 표면 및 하상상태를 스캔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1차적인 수중조사에 주로 사용된다.
6 다음으로 잠수조사는 자격을 갖춘 잠수사가 호흡장비를 갖추고 잠수하여 수중영상 촬영을 통해 수중구조물의 용접부 균열 및 부식 등 결함 여부, 콘크리트 균열 및 박리 등 철근 노출 여부, 세굴
물의 흐름에 의해 바닥이나 둑의 토사가 씻겨 내려가는 현상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7 마지막으로 하상면조사는 수중구조물의 교각을 기준으로 시점, 종점, 상류, 하류를 구분하고 교각 표면에서부터 구간별로 수심을 측정하여 교각 주변 세굴현상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다음 <표 2>는 위에서 언급한 수중조사 방법을 나타낸 사진이다.
<표 2> 수중조사 현장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69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수중조사 용역 시장 현황
8 수중조사 용역의 주요 발주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등이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에서 발주된 수중조사 용역 입찰 38건 중 26건을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20.12.10.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에 맞추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입찰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발주한 입찰도 포함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은 변경된 명칭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기재하였다.
에서 발주하였다.
피심인들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26건 외에 다른 기관이 발주한 12건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
다음 <표 3>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수중조사 용역 입찰 발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 수중조사용역 입찰 발주 현황(2016. 1. 1.∼2022. 12. 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69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나라장터
9 국토안전관리원에서 2016∼2022년 기간 중 발주한 26건 입찰에는 피심인들을 포함하여 한국생태연구원, 지오뷰, 마루오션 등 33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국토안전관리원 발주 입찰 참가 현황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70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해양정보기술, 유원이엔씨, 오션그래픽, 지마텍, 선영종합엔지니어링, 광남기술개발, 대흥토목이엔지, 동우이엔지, 서부전설, 마린리서치, 동산이엔지, 부경해양기술, 해양기술이앤지, 하나해양기술, 서남해양, 오션서비스, 해림엔지니어링, 해림, 21세기해양개발, 지에스이, 대성기술, 엠디건설엔지니어링, 한동건설엔지니어링, 수창개발, 동서엔지니어링, 내일기술단, 엔에스오션
<표 4> 국토안전관리원 발주 수중조사용역 입찰 참가 현황
* 출처: 나라장터
다. 이 사건 입찰의 절차 및 특징
1) 입찰참가자격
10 이 사건 입찰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 기술의 건설부문 또는 해양ㆍ수산 부문)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자(항만ㆍ해안,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토질ㆍ지질, 해양)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과업 내용에 따라 수중초음파 강재두께 측정장비 등의 장비를 보유하면서 이러한 장비를 이용한 조사가 가능한 업체나,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자격증을 소지하면서 최근 3년 이내 수중구조물 조사 용역을 수행한 업체 등 추가 제한 조항이 붙기도 한다.
11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소기업ㆍ소상공인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중소기업의 입찰 참가가 허용될 수 있다.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입찰 참가가 허용된다. 이 사건 입찰 16건 중 1건(청송양수 상ㆍ하부댐 외 3개소 수중조사 용역)만 이에 해당된다.
다음기술단은 2016년 1/4분기까지 소기업이었으나, 2016년 4월에 중기업이 되었고 2017년 4월에 다시 소기업으로 분류되기 전까지는 수중조사용역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다. 이후 다음기술단은 2019년 4월에 다시 중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때부터는 추정가격이 1억원을 넘거나 소기업만 참가 가능한 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였다.
2) 낙찰자 결정 방식
12 이 사건 입찰은 적격심사제로,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6985" alt="각주이미지"></img>2% 범위 내 무작위로 선정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 투찰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총점 100점: 투찰가격 70점
입찰가격평점=<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6987" alt="각주이미지"></img>,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을 적용한다.
, 수행능력 30점
기술자 1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2점, 용역업무 중복정도 3.6점, 신용도 1.2점, 신인도 1.2점(가점)
)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3 적격심사제란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용역 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 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인데,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14 입찰참여자가 예정가격 대비 88% 가격으로 투찰하면 가격 점수에서 만점인 70점을 받고, 그 이상 또는 이하로 투찰할 경우 가격점수가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7.745%로,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면 탈락한다. 투찰률에 따른 구체적인 가격점수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투찰률에 따른 가격점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70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만약 입찰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의 수행능력 점수가 만점(30점)에 가까울 경우,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하는데 있어 수행능력 점수가 낮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투찰할 여지가 생긴다. 이 경우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이면서 낙찰하한율에 최대한 근접한 가격으로 낮게 투찰하는 전략을 사용하면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16 다만 이 입찰은 낙찰하한율(87.745%)의 존재로 인하여 1순위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너무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면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하게 되어 탈락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피심인들이 참가한 16건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피심인들을 포함한 5개 업체가 낙찰하한율 미만의 가격으로 투찰하여 탈락하였다.
17 이 사건 입찰 현황을 나타내면 다음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이 사건 입찰 내역
음영표시는 낙찰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70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이상은 단독응찰, 무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되어 재공고된 경우이다.
[단위: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8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던 피심인들은 2016년 1월부터 202년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이하 '이 사건 16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양 사의 투찰가격 또는 가격범위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합의 배경
가) 피심인들 간의 긴밀한 관계
19 피심인들은 이 사건 16건 입찰에 별개 사업자로 참여하였으므로 외면적으로는 경쟁 사업자처럼 보였으나, 피심인들의 주식 보유ㆍ임원 현황,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 처리 방식, 임직원들의 근무 행태ㆍ인식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였다.
20 먼저 다음기술단 박○○ 대표이사는 다음기술단의 지분 ○○%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우리기술단 박○○ 대표이사(박○○의 누나)와 함께 우리기술단 주식 ○○%를 보유하면서,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을 각각 설립하였다. 피심인들의 지분 보유 현황은 다음 <표 7> 기재와 같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70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피심인들 지분 보유 현황
*출처 : 소갑 제4-1호증
21 또한 박○○ 대표이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매주 피심인들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피심인들의 주요 사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심인들 직원들은 인사, 회계, 입찰 등 업무를 공유하였고, 업무 상황에 따라 소속 회사를 변경하였다. 때로는 우리기술단 입찰담당자인 정○○ 차장처럼 다음기술단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다만 피심인들 사무실은 각각 다른 소재지에 위치하였다(다음기술단은 성남시 분당, 우리기술단은 공주시에 소재하였다가 송파구로 이전).
다음기술단 업무팀장의 지시를 받아 입찰 업무를 수행하는
이에 대해 박○○ 대표이사는 “우리기술은 다음기술단의 계열사입니다. 우리기술 대표이사인 박○○은 본인의 누나인데, 사실상 본인이 우리기술과 다음기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회계, 입찰 등 두회사 간 업무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기술 소속 직원이 다음기술단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다음기술단 소속 직원이 우리기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7호증 발췌). 또한 다음기술단 前 업무팀장인 주○○도 “두 회사의 업무는 사실상 박○○ 대표가 모두 총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음기술단에 근무할 당시 박○○ 대표는 매주 업무보고회의를 하여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고, 관련된 최종 결정도 박○○ 대표가 하였습니다. 또 2개사 소속 직원들은 두 회사 간 구분 없이 인사/회계/입찰 업무 등을 공유하여 수행해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6호증 발췌).
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2호증, 제2-4호증 내지 제2-7호증
등 필요에 따라 상대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나) 낙찰자 결정방식에 따른 낙찰 확률 제고 목적
22 피심인들은 박○○ 대표이사가 두 회사를 지배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기능했으므로, 양 사 중 한 회사가 낙찰받는 것은 피심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였다. 피심인들은 이 같은 특수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16건 입찰에서 양 사 중 하나라도 낙찰받고자 양 사의 낙찰가격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23 다만 이 사건 입찰 특성상 정확한 예정가격을 알 수 없어 낙찰하한율도 정확히 알 수 없었으므로, 피심인들은 기초금액을 바탕으로 예상 낙찰하한율을 계산한 뒤, 양 사 중 하나는 이보다 높게, 다른 회사는 이보다 낮게 투찰하여 낙찰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주○○ 前 업무팀장은 “(우리기술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정해서 우리기술 직원에게 알려준 이유에 대해)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 중 하나가 낙찰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정가격이 어떻게 설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개사가 사전에 투찰가격을 공유하면 입찰에서 2개사 모두 낙찰하한율 밑으로 탈락하거나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6호증 발췌). 다음기술단 백○○ 업무팀장도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 중 하나가 낙찰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2개사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기초금액 기준 낙찰하한율 위, 아래에 각각 하나씩 투찰하게 되면 낙찰하한율 이하 최저가 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라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4호증 발췌).
24 투찰 전략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2016년부터 2020년 입찰까지는 그 전해의 실적에 따른 예상 수행 점수 등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양 사의 투찰가격에 차이를 두다가, 2022년에는 우리기술의 수행능력 점수가 높아 낙찰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아래 우리기술의 투찰가격은 높게, 다음기술단 투찰가격은 낮게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는 낙찰가능성이 높은 우리기술이 높은 투찰가격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 차선책으로 다음기술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2호증
3) 합의 및 실행
25 피심인 다음기술단의 업무팀장(주○○, 백○○)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우리기술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여 우리기술 입찰담당자(남○○, 정○○)에게 알려주었고, 우리기술 입찰담당자는 다음기술단 업무팀장이 알려준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다음기술단 업무팀장은 우리기술 담당자에게 정해진 가격 또는 가격 범위를 특정하여 알려주었다.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한 피심인들의 임직원 현황은 다음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이 사건 공동행위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70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6 먼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수중조사용역 입찰을 공고하면 우리기술단 정○○ 차장이 양 사의 예상 점수를 산출하여 공고 내용과 함께 다음기술단의 업무팀장(주○○, 백○○)에게 보고하였고, 다음기술단 업무팀장은 입찰 공고, 참가에 대해 박○○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박○○ 대표이사는 '알아서 잘 투찰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피심인들 중 하나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잘 조정하라는 취지였다.
다음기술단 박○○ 대표이사는 “알아서 잘 쏴라(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 중 하나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2개사 모두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가격으로 투찰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7호증).
27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은 다음기술단 업무팀장은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의 적격심사 수행능력 점수를 고려하여 양 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거나 우리기술의 경우 투찰가격 범위를 정하여 우리기술 입찰담당자에게 종이에 적어서 주거나
2016.1. ∼ 2017.8. 입찰 3건
구두로 전달
2018.2. ∼ 2022.6. 입찰 13건
하였다. 투찰가격 또는 범위를 공유받은 우리기술 담당자는 정해진 가격 그대로 또는 정해준 가격 범위 안에서 투찰하였고, 다음기술단의 투찰은 업무팀장이 직접 하거나
2016.1. ∼ 2017.8. 입찰 3건, 2018.10. 입찰 1건
부서 직원
길○○(2018.2.∼2018.9. 입찰 8건, 2022. 6. 입찰 2건), 박○○(2019.1. 입찰 1건), 나○○(2020.5. 입찰 1건)
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어 투찰하도록 하였다.
28 이와 같이 피심인들은 조직적으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투찰가격 또는 투찰가격 범위 내의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입찰 16건을 모두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입찰 결과는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이 사건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70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음영 표시: 낙찰자 [단위: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
4) 근거
2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소갑 제2-1호증 내지 호갑 제2-9호증), 피심인들 주주 명부(소갑 제 4-1호증),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1-4호증), 국토안전관리원 제출자료(소갑 제4-2호증), 심의 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2) 법리
30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31 한편,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
가)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3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3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행위
34 사업자들 사이에 일정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계속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합의로 분리하여 수개의 공동행위가 독자적으로 성립ㆍ소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35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36 또한, 대법원은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되기 위하여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다) 경쟁제한성
37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8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및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참조
39 한편, 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였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50061 판결 참조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여부
40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로 알 수 있는 사정들과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입찰이 공고되면 피심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박○○ 대표의 지시 또는 확인 아래 피심인들의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두 회사의 투찰가격, 또는 투찰가격의 범위를 결정하는 등 사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걸정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41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의 낙찰 확률 제고를 위해 투찰가격을 합의한다는 단일한 의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내내 합의 구성원과 의사결정 방식이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국토안전관리원 발주 수중조사 용역으로 합의 대상이 동일하며, 이 사건 16건 입찰이 지속되는 동안 합의가 파기되거나 중단된 적 없이 지속적으로 실행된 점으로 볼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3) 경쟁제한성
가) 관련시장의 획정
42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ㆍ용역에 대한 구매물량ㆍ금액이 정해져 있고 입찰시장에서의 관련시장은 해당 입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ㆍ용역과 경쟁관계가 성립되는 시장인바, 이 사건 16건의 입찰 건은 각각 그 자체로 하나의 관련시장을 형성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43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44 첫째, 이 사건 행위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하고 실행한 경성담합 행위로써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를 찾기 어렵다.
45 둘째, 이 사건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에 대한 합의 없이 입찰에 참여하였다면, 피심인의 영업능력ㆍ경영상태ㆍ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이 사건 공동행위로 낙찰자 및 낙찰가격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46 셋째, 피심인들은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외면적으로는 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입찰 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발주처의 의도와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었다.
5) 소결
47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8 피심인들이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42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49 이 사건 공동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43조, 법 시행령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84조 관련 [별표6]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 다. 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과징금고시 IV. 1. 라. 1) 다) (1)에 따라,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50 이 사건 16건 입찰은 모두 피심인들이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낙찰받은 피심인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합계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나)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51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성담합에 해당하는 점, 입찰이 비교적 장기간(6년) 이루어진 점, 피심인들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의사 연락, 직원을 공유하는 등 담합에 유리한 구조를 유지해 온 점, 피심인들이 낙찰자를 합의하지 않았고 입찰에 참여한 타 업체와 합의 없이 피심인들만 합의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16건의 입찰 중 8건은 피심인들만 입찰에 참여하였고, 사전에 낙찰가격을 합의하고도 경쟁 사업자인 것처럼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공정한 경쟁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3%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2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이 사건 16건의 입찰 중 각 피심인이 탈락하거나 들러리로 참여한 입찰은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2)에 따라 2분의 1을 감액한다.
53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피심인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69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54 피심인들은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55 피심인들은 심사관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등 위원회 조사에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2021년 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69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6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과징금 고시 Ⅳ. 4. 바.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다음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7369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7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