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서건1828
우경건설㈜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14일
주문
피심인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0항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가 자신보다 적은 원사건 수급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
이하 '수급사업자’라고 한다.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약칭한다.
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이 사건 각 당사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8319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소갑 제3, 4호증)
다. 계약 현황
1) 도급공사
4 피심인은 ○○○○○○으로부터 2023. 3. 2. '(가칭)○○○○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위탁받았다.
2) 하도급공사
5 피심인은 2023. 5. 15. 이 사건 도급공사 중 골조공사를 <표 2>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8319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2. 원사건 처분
우경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5서건0010)
경위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원사건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조정신청한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8319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원사건 수급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나. 판단
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의 2. 가. 행위가 법 제16조의2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1개 수급사업자에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3. 12. 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 제57조 제2항 [별표] 경고의 기준 8. 다.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 9. 8. 경고 처분하였다.
심사관은 2025. 9. 8. 원사건과 관련하여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불이행 행위에 대해 “경고”(벌점 0.5점)로 전결 처리하였다.
3. 경고심의요청 이유 및 판단
가. 경고심의요청 이유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요청에 대하여 구두로 수차례 협의하였고, 협의 결과에 대해 불만족한 수급사업자가 민ㆍ형사상 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바 경고처분으로 인한 벌점까지 받는 것은 중소기업인인 피심인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에 지장이 있는 등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원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심인은 2025. 9. 9. 경고 공문을 수령하고, 2025. 9. 18. 경고심의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어 2023. 10. 4.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② ~ ⑨ (생 략)
⑩ 원사업자는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생 략)
2)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16조의2 제10항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정신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의무를 두고 있다.
11 법 제16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수급사업자의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실이 있어야 하고, ②원사업자가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어야 한다.
3)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12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②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3 여기서 공급원가는 재료비, 인건비 등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저가 수주에 따른 적자 보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14 수급사업자는 2023. 5. 15. 이 사건 공사를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후, 선행공종의 설계변경으로 이 사건 공사의 일부인 ○○○○○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피심인에게 2024. 1. 17.부터 같은 해 7. 3.까지 5차례 공문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였다.
15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에게 공급원가 등의 비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기한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미개시
1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2024. 1. 17.부터 같은 해 7. 3.까지 5차례 선행공종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17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16조의2 제10항의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에 대한 협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 주장
18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고 처분에 대한 경고심의를 요청하였다.
19 첫째, 원사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신청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구두 협의를 진행하였고, 협의 결과에 대한 문서 회신을 하지 않았을 뿐 협의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0 둘째, 원사건 수급사업자가 조정 신청한 하도급대금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이 아닌 당사자 간 손실 보전에 대한 내용으로써 부당한 요구사항에 해당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이미 1차 변경계약(2024. 2. 5.)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협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1 셋째,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공탁
공탁자 ○○○ ○○○○○○, 피공탁자 우경건설(주), 공탁금액 ○○○○천 원(2025. ○. ○., 2025년 금 제○○○○호)
되어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한 협의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토의견
22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23 첫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에 대해 구두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두 협의의 일시, 방법, 내용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신고인의 2024. 4. 22.자 공문 및 2024. 5. 22.자 공문에서는 피심인의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러한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4 둘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이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수급사업자는 2024. 3. 6.자 공문에서 수급사업자의 귀책과 무관한 선행공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자재비, 인건비, 장비비의 추가 발생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바, 해당 조정신청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5 가사 피심인이 조정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조정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조정 협의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실한 협의 과정을 통해 조정협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안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6 또한 피심인은 선행공종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이 이미 2024. 2. 5. 변경계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개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한 협의 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이 또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정 협의 개시를 통해 당사자간 이견에 대한 성실한 협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7 셋째, 현재 이 사건 분쟁 관련 공사대금이 공탁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심인이 하도급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당해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6조의2 제10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경고심의요청은 이유 없다.
4. 결론
2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6조의2 제10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1개 수급사업자와 관련한 피해구제적 성격에 해당하므로 원 사건 처분은 유지되어야 할 것인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가 자신보다 적은 원사건 수급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
이하 '수급사업자’라고 한다.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약칭한다.
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이 사건 각 당사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8319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소갑 제3, 4호증)
다. 계약 현황
1) 도급공사
4 피심인은 ○○○○○○으로부터 2023. 3. 2. '(가칭)○○○○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위탁받았다.
2) 하도급공사
5 피심인은 2023. 5. 15. 이 사건 도급공사 중 골조공사를 <표 2>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8319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2. 원사건 처분
우경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5서건0010)
경위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원사건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조정신청한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8319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원사건 수급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나. 판단
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의 2. 가. 행위가 법 제16조의2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1개 수급사업자에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3. 12. 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 제57조 제2항 [별표] 경고의 기준 8. 다.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 9. 8. 경고 처분하였다.
심사관은 2025. 9. 8. 원사건과 관련하여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불이행 행위에 대해 “경고”(벌점 0.5점)로 전결 처리하였다.
3. 경고심의요청 이유 및 판단
가. 경고심의요청 이유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요청에 대하여 구두로 수차례 협의하였고, 협의 결과에 대해 불만족한 수급사업자가 민ㆍ형사상 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바 경고처분으로 인한 벌점까지 받는 것은 중소기업인인 피심인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에 지장이 있는 등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원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심인은 2025. 9. 9. 경고 공문을 수령하고, 2025. 9. 18. 경고심의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어 2023. 10. 4.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② ~ ⑨ (생 략)
⑩ 원사업자는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생 략)
2)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16조의2 제10항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정신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의무를 두고 있다.
11 법 제16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수급사업자의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실이 있어야 하고, ②원사업자가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어야 한다.
3)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12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②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3 여기서 공급원가는 재료비, 인건비 등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저가 수주에 따른 적자 보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14 수급사업자는 2023. 5. 15. 이 사건 공사를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후, 선행공종의 설계변경으로 이 사건 공사의 일부인 ○○○○○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피심인에게 2024. 1. 17.부터 같은 해 7. 3.까지 5차례 공문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였다.
15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에게 공급원가 등의 비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기한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미개시
1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2024. 1. 17.부터 같은 해 7. 3.까지 5차례 선행공종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17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16조의2 제10항의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에 대한 협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 주장
18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고 처분에 대한 경고심의를 요청하였다.
19 첫째, 원사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신청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구두 협의를 진행하였고, 협의 결과에 대한 문서 회신을 하지 않았을 뿐 협의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0 둘째, 원사건 수급사업자가 조정 신청한 하도급대금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이 아닌 당사자 간 손실 보전에 대한 내용으로써 부당한 요구사항에 해당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이미 1차 변경계약(2024. 2. 5.)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협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1 셋째,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공탁
공탁자 ○○○ ○○○○○○, 피공탁자 우경건설(주), 공탁금액 ○○○○천 원(2025. ○. ○., 2025년 금 제○○○○호)
되어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한 협의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토의견
22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23 첫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에 대해 구두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두 협의의 일시, 방법, 내용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신고인의 2024. 4. 22.자 공문 및 2024. 5. 22.자 공문에서는 피심인의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러한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4 둘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이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수급사업자는 2024. 3. 6.자 공문에서 수급사업자의 귀책과 무관한 선행공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자재비, 인건비, 장비비의 추가 발생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바, 해당 조정신청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5 가사 피심인이 조정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조정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조정 협의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실한 협의 과정을 통해 조정협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안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6 또한 피심인은 선행공종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이 이미 2024. 2. 5. 변경계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개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한 협의 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이 또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정 협의 개시를 통해 당사자간 이견에 대한 성실한 협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7 셋째, 현재 이 사건 분쟁 관련 공사대금이 공탁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심인이 하도급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당해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6조의2 제10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경고심의요청은 이유 없다.
4. 결론
2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6조의2 제10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1개 수급사업자와 관련한 피해구제적 성격에 해당하므로 원 사건 처분은 유지되어야 할 것인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