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6기결0246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등 3개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27일

주문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23-076호(2023. 5. 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3개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에서 피심인들에게 명한 주문 1. 및 2.의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간”을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029. 5. 2.까지”로 연장한다.

2. 원심결에서 신청인들에게 명한 주문 3. 전부를 “이 시정명령의 효력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29. 5. 2.까지로 유효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 이후의 시장 경쟁 환경,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지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3. 원심결에서 피심인들 및 그 계열회사가 공급하는 별지 목록 기재 장비 중 “4. 함정피아식별장비”, “10.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을 삭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는 항공기용 엔진ㆍ부품, 특수방산장비 등의 제조를, 한화시스템 주식회사는 전투지휘체계시스템, 탐지추적장치 등의 제조를, 한화오션 주식회사(舊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이하 사업자를 지칭할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이하 피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을 통칭하여 '피심인들’이라 한다.


)는 선박, 해양 플랜트 등의 건조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0. 1. 법률 제21066호로 개정되어 2025. 10. 1.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들은 원심결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각각 법 제9조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결합당사회사로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202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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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장처분 경위

1) 원심결 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23. 5. 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3개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3-076호)에서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수상함 및 잠수함 입찰과 관련하여, <표 2>와 같이 방위사업청이 함정 부품을 직접 구매하는 관급시장을 제외한 10개의 함정 부품 시장에서 경쟁제한 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피심인들에게 <표 3>과 같이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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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0212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이행종료 기간의 도래

4 <표 3>에 기재된 주문 3.에 따르면 원심결 시정조치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위원회는 3년 간의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검토하여 기존의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 건 원심결 시정조치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 등의 후속 변경처분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인정된다.

대법원은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중략) 다만, 이러한 후속 변경처분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인정된다. 당초의 제재적 행정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처분의 집행은 종료되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두40720)


6 따라서 본 건 원심결의 의결서 송달일은 2023. 5. 3.이므로 원심결 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2026. 5. 2.에 종료되며, 위원회는 해당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최근 3년 간의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검토하여 시정조치 이행기간의 연장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 5. (생 략)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6.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시장상황의 변동 등

가. 기업결합 이후의 시장상황의 변동

1) 시장점유율 변화

가) 함정 시장

7 2025년 기준 우리나라는 수상함 000척(00.0%), 잠수함 00척(00.0%) 등 총 00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8 최근 3년 간(2023. 1. 1.∼2025. 12. 31.)의 방위사업청 수주내역을 보면, 수주건수 기준 및 수주금액 기준으로 모두 한화오션이 000건, ○○○○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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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다.


9 최근 3년간 함정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변동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함정 시장의 경우 2 회계연도 이상 소요되는 장기계약이 대부분이므로, 시장점유율 변화

원심결 주문은 “3년 간의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검토하여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원심결에서는 함정의 경우 2 회계연도 이상 소요되는 장기계약이 대부분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을 분석하였고, 본 건에서는 시정명령 내용에 따라 기업결합 이후의 3년간 평균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을 분석하였다.


를 분석할 때 1년 단위 시장점유율이 아닌 최근 3년 평균 시장점유율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0 첫째, 수상함 시장에서는 한화오션이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인 1위 사업자가 되었고, 이는 결합 이전 2017∼2021년 평균 시장점유율보다 ○○%p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시장점유율 변화의 배경 중 하나로 2017년∼2021년 평균 시장점유율 기준 ○○%를 차지하고 있던 1위 사업자인 ㅇㅇㅇㅇㅇ이 2022년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2025년 11월까지 1.8점 감점을 받게 됨에 따라 무기체계 수주 경쟁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에 따라 최근 3년간 한화오션과 ㅇㅇㅇㅇ의 수상함 관련 수주 실적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된다.

11 둘째, 잠수함 시장에서는 본 건 기업결합 이전과 동일하게 한화오션과 ㅇㅇㅇㅇㅇ 두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피심인들은 2023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발주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를 수주하였으며, ㅇㅇㅇㅇㅇ은 2025년 발주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을 ㅇㅇㅇㅇㅇ과 협력하여 수주하였다. 그 결과,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 한화오션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2021년 평균 시장점유율 ○○%보다 ○○%p 하락한 ○○%지만, 여전히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에 해당하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p로 큰 차이를 보인다.

<표 5> 각 함정 시장의 시장점유율 변동 현황(수주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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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이해관계자 제출자료(소갑 제 2-1호증, 소갑 제5호증, 소갑 제6-1호증)

나) 함정 부품시장

12 최근 3년간 함정 부품시장의 시장점유율 변동 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함정 부품시장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기준인 1년 단위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보되 연도마다 시장 전체 매출액 규모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바, 보다 정확한 시장집중도 확인을 위한 추세 분석을 위하여 3년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시장점유율(최근 3년 평균 시장점유율)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표 6> 각 함정 부품시장의 시장점유율 변동 현황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0212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이해관계자 제출자료(소갑 제 2-1호증, 소갑 제3호증)

13 첫째, ?전자광학장비, ?함정사격통제장비

○○○○○○○○○○○○○○○○○○○○○○○○○○○○○○○○○○○○○○○○○○○○○○○○○○○○○○○○○○○○○○○○○○○○○○○○○○○○○○○○○○○○○○○○○○○○○○○○○○○○○○○○○○○○.


, ?유도탄능동유인체, ?함정용발사대,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 시장의 경우 본 건 기업결합 이전부터 현재까지 한화시스템 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점적으로 함정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 변화가 없다.

14 둘째, ?함정항법장비 시장에서는 2025년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위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이 ○○%에 해당하였다. 2023년부터 ㅇㅇㅇ 다국적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기업인 ㅇㅇㅇㅇㅇㅇ

○○○○○○○○○○○○○○○○○○○○○○○○○○○○○○○○○○○○○○○○○○○○○○○○○○○○○○○○○○○○○○○○○○○○○○○○○○○○○○○○○○○○○○○○○○○○○○○○○○○○○○○○○○○○○○○○○○○○○○○○○○○○.


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였으나 2023년, 2024년 관련 매출액이 각각 ㅇㅇㅇ으로 크지 않았고, 그 결과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위 사업자이며, 시장점유율은 ○○%로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시장점유율 ○○%에 비해 ○○%p 하락하였다.

15 셋째, ?함정전투체계 시장에서는 ㅇㅇㅇㅇㅇㅇ이 2025년 장보고-Ⅱ 성능개량 사업에 참여한 ㅇㅇㅇㅇㅇ에 함정전투체계를 납품하게 되어 2025년 기준 ㅇㅇㅇㅇㅇㅇ

○○○○○○○○○○○○○○○○○○○○○○○○○○○○○○○○○○○○○○○○○○○○○○○○○○○○○○○○○○○○○○○○○○○○○○○○○○○○○○○○○○○○.


이 1위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이 74%이고, 한화시스템이 2위 사업자가 되었다. 다만,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 한화시스템이 여전히 1위 사업자이며, 시장점유율이 ○○%에 해당하여 2022년 한화시스템의 시장점유율 ○○%에 비해 ○○%p 하락하였다.

16 넷째, ?함정피아식별장비 시장에서는 2023년 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이하 'ㅇㅇㅇ’라 한다)가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여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ㄹㄹㄹㄹㄹㄹㄹㄹ에 부품을 공급하였고,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와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ㄹㄹㄹㄹㄹㄹㄹㄹ에 부품을 공급하였다. 그 결과, 2025년 기준 한화시스템이 여전히 1위 사업자이기는 하나, 시장점유율이 ○○%에 해당하였다. 나아가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는 ㅇㅇㅇ가 1위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이 54%이고, 한화시스템이 2위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은 ○○%에 해당하여 2022년 시장점유율 ○○%에 비해 ○○%p 하락하였다.

17 다섯째, ?함정용 엔진 시장에서는 본 건 기업결합 이전과 동일하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ㅇㅇㅇㅇㅇ 두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위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은 ○○%이고,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도 1위 사업자이며, 시장점유율은 ○○%로 2021년 시장점유율 ○○%에 비해 ○○%p 하락하였다.

18 여섯째, ?함정 통합기관 제어시스템 시장에서는 2위 사업자였던 ㅇㅇㅇㅇㅇㅇㅇㅇ가 2023년 ○○○○○○○○○○○○○○○ 등 2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2024년 ○○○○○○○○○○○○○ 2년 연속 ㅇㅇㅇㅇㅇㅇㅇ가 1위 사업자가 되고, 한화시스템이 2위 사업자가 되었다. 또한, 2025년 ㅇㅇㅇㅇ

○○○○○○○○○○○○○○○○○○○○○○○○○○○○○○○○○○○○○○○○○○○○○○○○○○○○○○○○○○○○○○○○○○○○○○○○○○○○○○○○○○○○○○○○○○○○○○○○○○○○○○○○○○○○○○○○○○○○○○○○○○○○○○○○○○○○○○○○○○○○○○○○○○○○○○○○○○○○○○○○○○○○○○○○○○○○○○○○.


가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여 ○○○○○○○○ 사업을 수주하였고, 그 결과 2025년 기준 한화시스템이 1위 사업자이기는 하나, 시장점유율이 ○○%에 해당하였다. 또한,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 한화시스템이 1위 사업자이고, 시장점유율이 ○○%에 해당하여 2022년 기준 시장점유율 ○○%에 비해 ○○%p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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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집중도 변화

가) 개요

19 그간 위원회는 개별시장의 시장집중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CR1, CR3,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l-Hershman Index, 이하 'HHI’라 한다)를 활용하고 있다.

20 먼저 CR1은 상위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CR3은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의미하고, CR1이 50이상이거나 CR3이 75이상인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21 한편, 법 제9조에 따라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①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면서 ②관련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이고 ③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당사회사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경우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정거래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③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이 추정 요건은 일반적으로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활용되나, 본 건 최근 3년 간 함정 및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 변화를 다각적으로 비교ㆍ분석하기 위해 지표로 활용하기로 한다.

22 또한, HHI는 특정 시장에 참여한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를 의미하고, 그간 위원회는 HHI가 1,200미만인 경우 저집중, 1,200∼2,500인 경우 중집중, 2,500을 초과하는 경우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하였다.

23 아울러,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에 따라 결합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 미만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이거나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100미만인 경우(이하 '안전지대 요건’이라 한다)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나) 함정 시장

24 함정 시장의 경우 장기계약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할 때, 최근 3년 간의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 1년 단위보다 일정 기간의 평균 시장점유율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5 최근 3년간 함정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추이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기업결합 후 함정시장별 시장집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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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③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6 먼저, 수상함 시장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 HHI가 0000000이므로 고집중 시장에 해당하고, 2017년∼2021년 평균 기준 HHI인 0000000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CR3도 2017년∼2021년 기준 000%에서 최근 3년 기준 000%로 증가하였다. 2017년∼2021년 평균 기준 한화오션은 1위 사업자가 아니었으나 결합 이후 한화오션의 최근 3년 평균 시장점유율이 00000%로서 1위 사업자가 되었고 법 제9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할 만큼 2위 사업자와 시장점유율 격차가 크므로, 최근 3년 간 수상함 시장에서 한화오션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27 둘째, 잠수함 시장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기준 HHI가 2017년∼2021년 HHI인 0000000에 비해 감소하였고, 한화오션과 2위 사업자인 ㅇㅇㅇㅇㅇ 간 점유율 격차가 00000%p에서 0000%p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3년 평균 HHI가 0000000인 고집중 시장에 해당하고, 한화오션의 최근 3년 평균 기준 시장점유율이 00000%인 1위 사업자에 해당하며 동시에 법 제9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할 만큼 2위 사업자와 시장점유율 격차가 크므로, 최근 3년간 잠수함 시장에서의 한화오션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다) 함정 부품시장

28 최근 3년 간 함정 부품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 추이를 보면 아래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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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기업결합 후 함정 부품시장별 시장집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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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서 피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는 한화시스템을 말한다.



함정용 엔진 시장의 경우 ○○○○○○○○○○○○○○○○○○○○○○○○○○○○.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이해관계자 제출자료(소갑 제 2-1호증, 소갑 제3호증)
29 먼저, ?전자광학장비, ?함정사격통제장비

2023년 함정사격통제장비 시장에서 독점 공급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함정 부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나, 2024년 및 2025년에 독점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최근 3년간 독점 공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 ?유도탄능동유인체, ?함정용발사대,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 등 5개 함정 부품시장의 경우 2018년∼2022년과 동일하게 최근 3년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는 한화시스템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30 둘째, ?함정항법장비 시장의 경우 2025년 기준 HHI가 10,000이고, 최근 3년 내내 HHI가 2,500을 초과하는 고집중시장이다. 2022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점 사업자로서 점유율이 100%이므로 법 제9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23년에는 ㅇㅇㅇ의 신규 진입과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다. 다만, 2024년 및 2025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1위 사업자로서 법 제9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할 만큼 점유율이 높고, ㅇㅇㅇ의 수주 실적 규모가 작아 최근 3년간 평균 기준으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점유율이 법 제9조 제3항 요건에 충족할 만큼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크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31 셋째, ?함정전투체계 시장의 경우 2025년 기준 HHI는 00000이고, 최근 3년 내내 HHI가 2,500을 초과하므로 고집중시장에 해당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화시스템이 1위 사업자로서 법 제9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할 만큼 시장점유율이 높았으나, 2025년에 경쟁업체 ㅇㅇㅇㅇ의 수주 실적이 증가하여 한화시스템이 2위 사업자가 되었다. 다만, 최근 3년간 평균 기준으로 볼 때, 한화시스템이 1위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이 법 제9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할 만큼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크므로 여전히 한화시스템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2 넷째, ?함정피아식별장비 시장의 경우 2025년 기준 HHI가 00000이고, 최근 3년 내내 HHI가 2,500을 초과하므로 고집중시장에 해당한다. 2023년 경쟁업체 ㅇㅇㅇ가 ㅇㅇㅇㅇ 공급하여 1위 사업자였으나, 2024년에는 한화시스템이 유일하게 공급하여 1위 사업자이면서 법 제9조 제3항 요건도 충족하였다. 2025년에는 한화시스템이 1위 사업자임에도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작아 법 제9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그 결과, 최근 3년 평균 기준을 볼 때, 한화시스템은 2위 사업자로서 법 제9조 제3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2022년보다 시장점유율이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므로, 최근 3년간 한화시스템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33 다섯째, ?함정용 엔진 시장의 경우 2025년 기준 HHI가 00000이고, 최근 3년 내내 HHI가 2,500을 초과하므로 고집중시장에 해당한다. 2021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위 사업자로서 법 제9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23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위 사업자임에도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작아 법 제9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2024년 및 2025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법 제9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할 만큼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큰 1위 사업자에 해당하였다. 그 결과,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도 1위 사업자로서 법 제9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여전히 높다.

34 여섯째, ?함정 통합기관 제어시스템 시장의 경우 2025년 기준 HHI가 0000이고, 최근 3년 내내 HHI가 2,500을 초과하므로 고집중시장에 해당한다. 2023년, 2024년 경쟁업체 ㅇㅇㅇㅇㅇㅇㅇ의 수주 실적이 증가하여 한화시스템이 2위 사업자가 되었다. 2025년에는 다시 한화시스템이 1위 사업자가 되었고, 법 제9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할 만큼 점유율이 높았으나, 최근 3년간 평균 기준으로 한화시스템이 1위 사업자임에도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0%p에 불과하여 제9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한화시스템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3) KDDX 사업 경과

가) 개요

35 한국형 차기 구축함(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 이하 'KDDX’라 한다) 사업은 해군 핵심전력으로 운용할 '독자적 한국형 구축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7조 8,000억 원을 들여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고자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36 사업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2012년∼2013년 KDDX의 개념설계 업체로 한화오션(舊 대우조선해양)이 선정되었고, 2020년∼2023년 KDDX의 기본설계 업체로 ㅇㅇㅇㅇㅇ이 선정되었다.

나) ㅇㅇㅇㅇㅇ 보안 사고 벌점 부과

37 이 과정에서 2020년 9월경 울산지방검찰청은 ㅇㅇㅇㅇㅇ 직원 9명을 2012∼2015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자료 등을 불법 취득 및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고, 그 중 8명은 2022년 11월에,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에 각각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38 방위사업청은 당초 이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ㅇㅇㅇㅇㅇ에 3년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보안감점 1.8점을 부과하였다. 2025년 9월경 방위사업청은 내부 법률 검토 결과 두 사건으로 분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ㅇㅇㅇㅇㅇ에 2026년 12월까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보안감점 1.2점을 부과한다고 밝혔으나, 2025년 10월경 방위사업청은 종합적으로 검토 후 향후 입찰 시 보안감점에 대한 최종 결과를 ㅇㅇㅇㅇㅇ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방식의 변화

39 2024년부터 방위사업청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2025. 2. 3. 산업통상자원부는 KDDX 생산능력 등 방산업체 요건을 충족한 한화오션과 ㅇㅇㅇㅇㅇ을 한국형 차기구축함 방산업체로 지정하였고, 2025. 12. 22. 방위사업청은 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의 경우 기존에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던 관행과 달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선정할 것임을 밝혔다.

40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피심인 2차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참조


에 따르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의 입찰공고는 2026년 3월경에 있었고, ○○○○○○○○○○○○○○○○○○○○○○○○○○○○○○○○○. ○○○○○○○○○○○○○○○○○○○○○○○○○○○○○○○○○○○○○○○○○○○○○○○○○○○.

41 한편,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피심인 2차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참조


에 따르면 ○○○○○○○○○○○○○○○○○○○○○○○○○○○○○○○○○○○○○○○○○○○○○○○○○○○○○○○○○○○○○○○○○○○○○○○○○○○○○○○○○○○○○○○○○○○○○○○○○○○○○○○○○○○○○으로 예상된다.

라) 수상함 시장에 미친 영향

42 2023년∼2025년 ㅇㅇㅇㅇㅇ이 함정 입찰의 제안서 평가에서 보안감점 1.8점을 부과받게 되면서, 한화오션 및 ㅇㅇㅇㅇ 등 경쟁 함정 건조업체가 유리한 시장 상황이 조성되었고, 특히 ㅇㅇㅇㅇㅇ이 1위 사업자였던 수상함 시장 상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수상함 시장에서 2017∼2021년 시장점유율이 ○○%에 해당하는 2위 사업자였는데, 2023∼2025년 시장점유율이 ○○○%에 해당하는 1위 사업자가 되었다.

4) 소결

43 본 건 기업결합 이후 최근 3년간의 시장변동 상황을 고려할 때, 함정 시장 및 함정 부품시장 모두 HHI가 2,500 이상에 해당하는 고집중 시장으로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CR3는 000%이므로 사실상 과점 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4 먼저 함정 시장의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수상함 시장’의 경우 한화오션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여 한화오션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높아졌다. '잠수함 시장’의 경우 한화오션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한화오션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5 다음으로 함정 부품시장의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전자광학장비, ?함정사격통제장비, ?유도탄능동유인체, ?함정용발사대,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 등 5개 함정 부품시장의 경우 기업결합 이전부터 현재까지 한화시스템 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점적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시장집중도가 매우 높다.

46 ?함정항법장비, ?함정전투체계, ?함정용 엔진 시장의 경우 2023년∼2025년 동안 한화시스템 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시장점유율이 다소 하락한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 3년간 평균 기준 2위 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큰 1위 사업자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전히 한화시스템 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47 ?함정피아식별장비, ?함정 통합기관 제어시스템 시장의 경우 경쟁사업자의 수주 실적이 증가하여 한화시스템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사실이 있다. 최근 3년 평균 기준을 살펴보더라도 한화시스템은 ?함정피아식별장비 시장에서는 2위 사업자이고, ?함정 통합기관 제어시스템 시장에서는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이 차이가 근소한 1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한화시스템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48 한편, 수상함 시장에서 KDDX 사업입찰이 예정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방위사업청이 2026년 12월까지 ㅇㅇㅇㅇㅇ에 보안 감점 1.2점을 추가로 부과한다면 향후 함정 시장에서 한화오션에 대한 시장집중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나. 기업결합 이후의 함정무기체계 관련 계약제도의 변경

1) 「방위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49 <표 3>에 기재된 주문에 따르면 원심결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①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수상함 및 잠수함 입찰과 관련하여 함정 부품에 대해 부당한 견적 차별제공 금지, ②비계열회사의 입찰 제안서 작성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부당한 제공 거절 금지, ③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함정 부품 및 함정에 대한 영업비밀의 유출 금지이다. 따라서 함정 건조업체가 수상함 및 잠수함 입찰에 참여할 때 또는 방위사업청이 함정 건조업체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방위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함정무기체계 관련 계약제도 변경 사항은 시장 상황의 변동을 초래하므로 최근 3년 간의 변경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0 원심결 시점인 2023년 5월 이후 「방위사업법」은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총 8번

방위사업법은 2023. 5. 16., 2023. 6. 20., 2023. 10. 31., 2024. 1. 16., 2024. 2. 6., 2025. 3. 18., 2025. 7. 22., 2025. 12. 30. 등 총 8번의 개정이 있었다.


, 「방위사업법 시행령」은 총 4번의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은 2023. 8. 16., 2024. 4. 30., 2024. 7. 16., 2025. 12. 23. 등 총 4번의 개정이 있었다.


이 있었다. 개정 법령 중에서 함정무기체계 관련 계약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은 2023. 10. 31. 개정되어 2024. 5. 1.에 시행된 「방위사업법 제19790호」와 이를 반영하여 2024. 4. 30.에 개정되어 2024. 5. 27.에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4459호」이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1 첫째,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가격 이외에 성능 또는 품질을 종합적으로 또는 우선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방위사업법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③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는 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2(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입찰가격 외에 성능 또는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우선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52 둘째,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산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이 우선 획득될 수 있도록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방위사업법 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5)

방위사업법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⑥ 정부는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다.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5(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원자재등”이라 한다)이 우선 획득될 수 있도록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1. 국내산 원자재등의 우선 획득과 관련된 사항2. 외국산 원자재등의 사용으로 인한 정보 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원자재등의 사용 방지 대책 및 외국산 원자재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원자재등의 보안ㆍ취급ㆍ관리 대책


53 셋째, 입찰자가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핵심기술 등의 종류, 적용 여부 또는 활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공고 시 해당 인센티브 부여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다.(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8)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8(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①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이하 “핵심기술등”이라 한다)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핵심기술등의 종류, 적용 여부 또는 활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핵심기술등의 적용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여부 및 그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54 한편, 원심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이 본 건 기업결합을 통해 함정 부품들에 대한 기술정보 및 노하우 등을 계열사인 한화오션에게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거나 이른 시기에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화오션의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입찰 시 <표 12>와 같이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2]에 따른 제안서 평가 배점의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능력평가’에서 한화오션이 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여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55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원심결 이후의 계약제도 변경사항이 원심결에서 판단한 함정 및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먼저 「방위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르면 함정 입찰에서 입찰가격 이외에 성능 또는 품질을 종합적으로 또는 우선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 한화오션은 함정 부품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으로부터 기술정보 및 노하우를 경쟁사업자보다 풍부하게 또는 이른 시기에 제공받음으로써 한화오션의 제안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수주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56 둘째, 국내산 함정 부품의 우선 획득이 제안서 평가 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국내 사업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은 아직 개발 중인 부품에 대한 정보를 한화오션에게만 제공하거나 개발기간 및 완료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화오션의 국내산 함정 부품의 우선 획득을 도울 수 있어 한화오션의 제안서가 더 높은 평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57 셋째, 향후 제안서 평가 시 핵심기술 등의 적용 여부 및 활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면 그간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미보유 핵심기술에 대한 확보계획을 국방기술 활용계획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왔다는 점, 소요 핵심기술 등 확보현황을 평가할 때 '소요 핵심기술과 무기체계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던 점을 고려하면, 함정 자체의 기술뿐만 아니라 함정 부품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함정 부품에 대한 핵심기술 및 그 활용계획ㆍ확보계획까지 함께 담은 제안서가 가산점을 부여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한화오션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으로부터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2)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개정

58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함정을 포함한 무기체계 입찰에서의 제안서 평가 기준 등의 업체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방위사업법의 하위 법령이다.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변경은 시장 상황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고 원심결에서도 해당 기준에 따른 제안서평가 항목별 평가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위 기준의 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9 2023년 5월 이후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현재까지 총 7번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2023.5.16., 2023.7.3., 2024.1.30., 2024.5.1., 2025.1.3., 2025.9.25., 2026.2.2.등 총 7번의 개정이 있었다.


의 개정이 있었다. 개정 기준 중에서 함정 입찰에서의 제안서 평가 기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2024. 5. 1. 개정 및 시행된 방위사업청예규 제920호와 2026. 2. 2. 개정 및 시행된 방위사업청예규 제1039호이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24. 5. 1. 개정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60 아래 <표 9> 및 <표 10>과 같이 [별표2-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및 [별표 2-3] 함정 연구개발사업(후속함 건조) 제안서 평가 항목 중에서 '국산화 계획’ 평가 항목에 국내 생산 원자재ㆍ부품ㆍ제품 활용계획을 추가하였고, '기술유용방지대책’ 평가 항목에 외국산 원자재 소재ㆍ부품ㆍ제품 사용에 따른 해외로의 정보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원자재 등의 사용 방지 또는 보안대책 등을 제출한 경우 그 대책의 적절성을 신설하였다.

61 위 개정 내용에 따라 함정 건조업체는 2024년 5월 이후 공고된 함정무기체계 관련 입찰에서 국내산 함정 부품 등의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평가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산 함정 부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 기술유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그 대책의 적절성을 평가받게 되므로 외국산 함정 부품보다 국내산 함정 부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졌을 것이다. 그 결과, 한화오션을 포함한 수상함 및 잠수함 건조 업체 입장에서는 함정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사업자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과 계열사 관계인 한화오션은 경쟁사업자보다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9> [별표2-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0212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소갑 제8호증)

<표 10> [별표2-3] 함정 연구개발사업(후속함 건조)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02117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소갑 제8호증)
나) 2026. 2. 2. 개정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62 함정 건조 단계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기본설계 및 후속함 건조 단계에서는 제안서 평가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다. 반면, 그동안 기본설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던 함정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에서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제안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63 그러나 2025년 12월경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경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에서도 함정 건조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2026. 2. 2.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하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에서의 제안서 평가 기준을 신설하였다.

64 2026. 2. 2. 개정 내용은 아래 <표 11>, <표 12>, <표 13>과 같다.

65 첫째, <표 11>을 살펴보면 개정 전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함정 연구개발사업에만 기술능력평가를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66 둘째,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유형을 구체화한 <표 12>를 살펴보면,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제안서 평가와 동일하게 상세설계 및 건조함 단계에서도 기술능력평가가 전체 평가 배점의 80%을 차지하고 있고, 구성품 개발 및 체계통합 계획, 핵심기술 등 확보 계획, 국산화 계획, 개발일정 관리계획, 소요 핵심기술 등 확보현황,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등의 평가 항목과 정성ㆍ상대 평가 등의 평가 유형이 적용된다.

67 셋째, 평가내용을 구체화한 <표 13>을 살펴보면, 기본설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탑재장비와 함정 간 체계 통합을 위한 설계ㆍ건조 방안의 적절성, 국산화, 연구개발 및 관ㆍ도급 구매 탑재장비와 함정 간 통합 관련 사전 입증 계획의 적절성, 체계 수준별(자재, 부품, 구성품, 하부시스템, 시스템) 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 등의 평가 내용이 적용된다.

2026년 개정 내용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상세설계 및 건조함 단계에서도 [별표2-1]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도 적용될 수 있다.


68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도입되면서 향후 함정 건조업체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 함정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기술정보 및 노하우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화오션 입장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함정 부품 제조업체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고, 함정부품 제조업체와 계열사 관계인 한화오션은 다른 함정 건조업체와의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표 1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0211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소갑 제8호증)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2> [별표2] 함정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02117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① 사업특성을 고려, 필요한 경우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 가능
②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과거사업수행성실도를 제외한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조정가능
③ 배점 ( ) 숫자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계획’ 평가항목 제외시 배점임
④ 탐색ㆍ체계 : 탐색개발, 체계개발, 탐색과 체계개발을 통합 수행하는 사업
⑤ 양산포함 : 체계개발과 양산단계를 통합하거나 탐색개발, 체계개발과 양산단계를 통합 수행하는 사업
⑥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비용평가 점수)에서 가ㆍ감 조치
⑦ A : 정량ㆍ상대평가 / B : 정량ㆍ절대평가 / C : 정성ㆍ상대평가 / D : 조건 충족 여부 평가
* 출처 :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2] (소갑 제8호증)
<표 13> [별표2-2] 함정 연구개발사업(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방위사업청은 2026.2.2.부터 '[별표2-2] 함정 연구개발사업(기본설계) 제안서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에서 '[별표2-2]함정 연구개발사업(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제안서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으로 변경하였다.


)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02117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이외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은 [별표 2-1]을 따른다.
* 출처: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2-2](소갑 제8호증)

다) 소결

69 「방위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개정 사항을 종합하면, 함정무기체계 입찰 시 입찰가격 이외에 성능 또는 품질의 중요성이 커지고 국내산 함정 부품의 활용도와 핵심기술 등의 적용 여부가 강조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 이후 한화오션이 다른 함정 건조업체와의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70 나아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받는 경우 향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함정 부품 제조업체와의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한화오션에게 더욱 유리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4. 시정조치 연장 필요성

가. 연장요건

71 원심결 주문 3.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간의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검토하여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건 결합 이후 관련 시장에서 시정조치 유효기간인 3년 간의 시장집중 상황과 입찰 관련 법제도 변화, 그리고 방위사업청의 감시체계 강화 등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지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72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매선 봉쇄효과 및 협조효과 발생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었는지 여부, 감시체계 강화 등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조치 연장 필요성을 판단한다.

나. 경쟁제한 우려 해소 여부

1) 원심결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

가) 구매선 봉쇄효과

73 원심결에서는 상방 시장인 10개의 함정 부품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유일한 공급회사이거나 유력한 공급회사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방 시장인 수상함 및 잠수함에서 함정 건조 업체들이 함정 부품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기술적 차이 등으로 다른 함정 부품 공급업체로 대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74 이를 바탕으로 원심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함정 건조 업체가 함정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거나, 함정 부품의 구매조건 등이 악화되는 '구매선 봉쇄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차별적인 정보 제공을 통한 입찰 경쟁 제한

75 원심결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이 경쟁 함정 건조업체에 비해 한화오션에게 기술정보 및 노하우 등을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거나 보다 이른 시기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함정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76 구체적으로 ①방위사업청의 함정 입찰 평가기준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23조 제1항, 제23조 제3항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소갑 제18호증)제23조(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비용평가 및 가ㆍ감점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한다.1. 기술능력평가 : 80점2. 비용평가 : 20점3. 가ㆍ감점 평가 : -5.3점 ∼ +3.6점(신속시범사업의 경우 +4.6점)③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 평가항목ㆍ배점 및 평가유형[별표 2], 평가내용[별표 2-1]2. 함정 연구개발사업(기본설계) : 평가항목ㆍ배점 및 평가유형[별표 2], 평가내용[별표 2-2]3. 함정 연구개발사업(후속함 건조) : 평가항목ㆍ배점 및 평가유형[별표 2], 평가내용[별표 2-3]


및 [별표2], [별표2-1], [별표2-2], [별표2-3]

[별표2], [별표2-1], [별표2-2], [별표2-3]은 소갑 제18호증 참조


에 따라 기술능력평가가 전체 평가 배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점, ②통상 미세한 점수의 차이로 낙찰자가 선정되는 점, ③탑재장비와 함정 간 체계통합의 적절성, 핵심기술 확보 계획, 국산화 추진계획의 적절성, 도급장비 조달계획과 함정 건조계획의 적절성, 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협력업체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 함정 부품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제안서 평가항목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77 특히, 원심결에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른 제안서평가 항목별 평가 내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8 첫째, 기본설계 제안서 평가항목 중 '구성품 개발 및 체계통합 계획’의 경우 탑재장비(부품)와 함정 간 체계통합을 위한 설계ㆍ건조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 국산화, 연구개발, 관ㆍ도급 구매 탑재장비와 함정 간 통합 관련 사전 성능입증 계획의 적절성도 평가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02118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79 둘째, 함정 건조 기술만 중점적으로 기재된 제안서보다는 함정 건조 기술과 더불어 함정의 부품에 대한 핵심기술 및 그 활용계획ㆍ확보계획이 함께 담긴 제안서가 상대평가에서 유리할 수 있다.

핵심기술 등 확보계획의 경우, 제안하는 무기체계와 연관된 기술이 있으면 그 활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미보유 핵심기술/소요기술에 대한 확보계획을 국방기술 활용계획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02118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80 셋째, 국산화 계획의 경우, 국산화 적용장비, 인증절차, 시험방안, 개발예상 단가, 개발기간 및 완료시기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함정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이 아직 개발 중인 부품에 대한 정보를 한화오션에게만 제공하거나 개발기간 및 완료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화오션의 계약자 선정을 지원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02118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81 넷째, 개발일정 관리계획의 경우, 함정 도급장비의 조달계획이 함 건조계획과 부합되는지를 평가한다. 이때 함정 부품을 공급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이 도급 장비 납기 등을 차별적으로 제시하면 전체 함 건조계획 등에 있어 한화오션의 경쟁 함정 건조업체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02118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82 다섯째, 안정적인 부품 공급계획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함정 부품 제조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소요기술 등과 관련하여서도 함정 자체의 기술만 기재하기보다는 함정 부품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을 함께 연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면 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02118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83 여섯째, 평가항목 중 협력업체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제1조(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3. "협력업체"라 함은 본 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선정 및 관리현황 항목의 평가내용을 고려하면 함정 부품 제조업체와 함정 건조업체 간 관계가 견고할수록 해당 항목을 더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한화오션이 경쟁 함정 건조업체들에 비해 더 유리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02119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 차별적인 가격 제시를 통한 경쟁 제한

84 원심결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이 함정 부품의 견적가격을 한화오션과 경쟁 함정 건조업체에게 차별적으로 제시하여 함정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85 구체적으로 ①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으로부터 공급받는 부품은 핵심방산물자로서 다른 공급처로 전환이 어려우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이 제공하는 부품 견적이 함정 건조업체들의 투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②아래 <표 20>과 같이 비용평가 기준에 따라 만점을 받으려면 제안가격이 최저 제안가격이어야 하고, 동시에 방위사업청이 정하는 평가기준가의 95%보다 낮게 제안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이 함정 부품 견적을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견적을 제공함으로써 경쟁 함정 건조업체의 제안가격을 상승시키거나 평가기준가 예측을 어렵게 하는 등 제안가격 산정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점, ③나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의 차별적 견적 제공으로 인해 경쟁 함정 건조업체는 입찰을 포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한화오션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하지 못해 비용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02119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 한화오션에 경쟁사 정보 제공

86 원심결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이 경쟁 함정 건조업체로부터 취득한 함정 관련 영업비밀을 한화오션에게 공유하여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87 구체적으로 ①경쟁 함정 건조업체들이 보유한 기술의 한계나 단점, 개발일정 및 단가 정보 등이 한화오션에게 공유될 경우 한화오션이 제안서 작성 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점, ②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이 한화오션에게 경쟁 함정 건조업체의 정보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발생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경쟁 함정 건조업체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기피할 수 있고 그 결과 제안서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나) 협조효과

88 원심결에서는 한화오션이 잠수함 시장에서 2017년∼2021년 기준 시장점유율이 ○○%에 달하는 1위 사업자이고, 수상함 시장에서도 2위 사업자로서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유력한 함정 건조업체이고, 함정 부품 제조업체들과의 거래 및 협력이 빈번히 이루어지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이 한화오션을 통해 다른 함정 부품 제조업체들의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경쟁업체와의 협조효과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여건이 되며, 과거 기업집단 「한화」가 함정 부품 제조업체들과 담합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위원회는 2012. 4. 24. '국방과학연구소 발주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의결(의결 제2012-055호)하였으며, 함정 부품 제조업체 4개 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위원회가 모두 승소하였다.


을 고려할 때 상방 시장인 10개의 함정 부품시장에서 협조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최근 3년간 경쟁제한 우려 해소 여부

가) 구매선 봉쇄효과 발생 우려 해소 여부

(1) 함정 부품시장 시장집중도 변화

89 원심결에서 판단한 구매선 봉쇄효과 발생 우려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원심결 시정조치 적용 대상이었던 10개의 함정 부품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유일한 공급회사가 아니거나 유력한 공급회사의 지위를 누리고 있지 않아야 한다.

90 앞서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전자과학장비, ?함정사격통제장비, ?유도탄능동유인체, ?함정용발사대,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 등 5개 함정 부품시장의 경우 최근 3년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는 한화시스템이 유일한 공급자로서 독점시장이므로 기업결합 시점과 마찬가지로 시장집중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

91 또한, ?함정항법장비, ?함정전투체계, ?함정용 엔진 시장의 경우 최근 3년간 과점 시장인 점, 최근 3년 평균 시장점유율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는 한화시스템이 1위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와 동시에 2위 사업자와 시장점유율 차이가 매우 커서 법 제9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위의 3개 함정 부품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는 한화시스템이 유력한 공급회사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므로 기업결합 시점과 마찬가지로 시장집중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

92 다만, ?함정피아식별장비, ?함정 통합기관 제어시스템 시장의 경우 경쟁 부품업체의 수주 실적이 증가하여 한화시스템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으며,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화시스템이 2위 사업자이거나,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이 차이가 근소한 1위 사업자이므로 법 제9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한화시스템이 기업결합 시점에 비해 유력한 공급회사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함정 입찰 평가기준 변경 여부

93 상방 시장인 함정 부품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의 시장점유율이 높더라도 방위사업청이 함정 건조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평가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함정 부품업체와 협력할 필요성이 줄었다면 구매선 봉쇄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낮아질 수 있다.

94 그러나 최근 3년간 「방위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 평가 기준 관련 개정사항을 고려할 때, 여전히 함정 부품업체가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함정 입찰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95 구체적으로 3. 나.에서 살펴본 제안서 평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어, 기업결합 시점과 동일하게 최근 3년간 제안서 평가 배점에서 기술능력 평가 비중이 80%로 유지되고 있고, 원심결에서 고려하였던 세부적인 제안서 평가항목으로서 구성품 개발 및 체계통합 계획에서의 탑재장비와 함정 간 체계통합의 적절성, 핵심기술 등 확보계획, 국산화 추진계획의 적절성, 도급장비 조달계획과 함정 건조계획의 적절성, 안정적인 부품 공급계획, 협력업체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 구축 등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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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함정 후속함 건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02119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① 사업특성을 고려, 필요한 경우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 가능
②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과거사업수행성실도를 제외한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조정가능
③ 배점 ( ) 숫자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계획’ 평가항목 제외시 배점임
④ 탐색ㆍ체계 : 탐색개발, 체계개발, 탐색과 체계개발을 통합 수행하는 사업
⑤ 양산포함 : 체계개발과 양산단계를 통합하거나 탐색개발, 체계개발과 양산단계를 통합 수행하는 사업
⑥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비용평가 점수)에서 가ㆍ감 조치
⑦ A : 정량ㆍ상대평가 / B : 정량ㆍ절대평가 / C : 정성ㆍ상대평가 / D : 조건 충족 여부 평가
* 출처 :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2] (소갑 제8호증)

96 오히려 앞서 3.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함정 입찰 과정에서 성능 또는 품질의 중요성이 커지고 국내산 함정 부품의 활용도와 핵심기술 등의 적용 여부를 제안서 평가항목에서 강조하고 있으므로, 피심인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함정 건조업체에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매선 봉쇄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97 또한 기업결합 시점과 동일하게 제안서 비용평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피심인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함정 건조업체에 차별적인 견적가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매선 봉쇄효과가 발생할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나) 협조효과 발생 우려 해소 여부

(1) 함정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

98 원심결에서 판단한 협조효과 발생 우려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한화오션이 원심결 시정조치 대상이었던 수상함 및 잠수함 시장에서 유력한 구매회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99 앞서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화오션은 수상함 시장에서 기업결합 당시 2위 사업자였으나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이 ○○%에 해당하는 1위 사업자가 되었고, 잠수함 시장에서도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이 ○○%에 해당하는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함정 부품 구매회사이다. 또한 <표 4>에서와 같이 최근 3년간 방위사업청 수주 내역을 볼 때 한화오션의 수주금액이 약 ○조 원으로 전체 시장규모의 ○○%에 달하고 수주 건수도 전체 시장규모의 ○○○%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 시, 유력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경쟁사의 가격정보 입수 용이성 변화

100 한화오션이 여전히 유력한 함정 부품 구매회사이더라도 함정 입찰 제도 변경 등에 따라 함정 부품업체와의 거래 및 협력 필요성이 낮아진다면 협조 효과의 발생 우려가 낮아질 수 있다.

101 그러나 앞선 3. 가. 및 나.에서 살펴보았듯이 선도함의 경우에도 기존의 수의계약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한화오션과 국내 함정 부품업체와의 거래가 증가할 시장 여건이 조성되었고, 그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이 한화오션을 통해 다른 경쟁 함정 부품업체들의 가격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본다.

다)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발생 여부

102 기업결합심사기준 Ⅶ.에 따른 경쟁제한성 완화 요인을 고려하기 위하여 해외경쟁의 도입 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의 변화, 신규진입 여부, 유사품 및 인접시장 발생 여부, 강력한 구매자의 영향력 증대 등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3 첫째, 각 함정 부품 시장이나 함정 시장에서 해외업체와의 경쟁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04 기업결합 당시와 마찬가지로 최근 3년 간 「방위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방위사업법 제19조(구매)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다만,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 함정 입찰 시에도 국산화 계획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함정 건조업체들은 함정 부품의 공급사로 지정된 방산업체를 통해서만 부품을 조달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은 함정의 건조업체로 지정된 방산업체들을 통해서만 함정을 조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함정 부품 시장이나 함정 시장에서 상당 기간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이 도입되는 데 한계가 있다.

105 원심결에서도 함정 시장의 경우 법ㆍ제도적 규제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 스스로가 아래 <표 22>와 같이 국내 설계 및 건조는 최선의 함정획득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실제로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함정 사업들을 국내 업체가 모두 수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리적 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획정하였다.

또한, 원심결은 함정을 비롯한 방위산업 시장의 경우 방위산업 특성 및 수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시장에 한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미사일 제조업체 록히드마틴(하방시장)과 미사일 부품 제조업체 에어로젯(상방시장)간 기업결합에서 지리적 시장을 자국 시장으로 한정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 시장으로 획정하였다.(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3-4호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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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둘째, 함정부품 및 함정은 방산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방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자에 의해서만 공급이 가능하고, 방산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 및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법적ㆍ제도적인 장벽이 있어 신규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107 그 결과 최근 3년간 함정 시장에서는 신규 진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총 10개 함정 부품 시장 중에 ?함정항법장비, ?함정피아식별장비, ?함정 통합기관 제어시스템 시장 등 3개 시장에서만 신규 진입이 발생하였다.

108 다만, ?함정항법장비 시장의 경우 신규 업체인 ㅇㅇㅇ은 외국계 회사로서 국내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았고 수주 금액도 적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시장점유율 격차가 매우 크므로 실질적으로 경쟁자의 수가 증가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함정 통합기관 제어시스템 시장에서도 신규 업체인 ㅇㅇㅇ 의 경우에도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았고 수주 금액이 적어 1위 사업자인 한화시스템 또는 2위 사업자 ㅇㅇㅇㅇㅇㅇㅇ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매우 크므로 경쟁자의 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109 반면, ?함정피아식별장비 시장에서는 신규로 진입한 ㅇㅇㅇ의 경우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오랫동안 협력업체로서 업력을 쌓아온 점, 최근 3년 평균 기준 수주 금액이 커서 1위 사업자가 된 점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심사기준 Ⅶ. 2. 가.에서와 같이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이루어진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 경쟁제한성 완화요인2. 신규진입의 가능성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로 판단할 수 있다.

110 셋째, 원심결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를 운용목적ㆍ용도ㆍ필요성 등에 따라 세분화하였고, 이러한 분류에 따른 각 군수품들은 다른 분류에 속한 군수품과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함정 부품시장의 경우 인접한 유사상품들도 대부분 피심인들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 등 방산물자의 특성상 유사 상품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111 최근 3년간 군수품 분류체계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무기체계의 경우 '10개의 대분류 및 41개의 중분류, 136개의 소분류’에서 '10개의 대분류 및 42개의 중분류, 146개의 소분류’로 변경되었고, 전력지원체계는 '6개의 대분류 및 33개의 중분류, 133개의 소분류’에서 '6개의 대분류 및 33개의 중분류, 135개의 소분류’로 변경되었다. 다만, 함정 및 10개의 함정 부품의 경우 원심결 당시와 동일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여전히 수상함, 잠수함 및 10개의 함정 부품들은 다른 분류에 속한 군수품과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유사상품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이 낮다고 인정된다.

112 넷째, 원심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강력한 구매자로서 방위사업청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함정 건조업체가 부품의 구매자가 되는 도급 방식 입찰로 계약자가 결정되는 경우 방위사업청의 감시체계가 작동하기 어렵고, 기업결합 이후 도급 방식 입찰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의 개정사항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최근 3년 간 후속함 건조 단계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될 수 있었고,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23조 제3항 및 [별표2-3]을 보면 기본설계 단계와 마찬가지로 후속함 건조 단계에서도 함정 부품업체와의 정보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3년 간 경쟁제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라) 원심결 시정조치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변경 요청 여부

113 <표 3>의 원심결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원심결 시정조치 제4항에서 '피심인들은 위 3.의 기간 동안에도 시장상황의 변동 등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상기 조치들의 수정, 변경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원심결 시정조치 유효기간인 3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지 시장 상황의 변동 등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었다.

1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의결서 송달일인 2023. 5. 3.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 시장 상황의 변동 등에 따라 위원회에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적어도 피심인들 스스로도 관련 시장에서 시장집중도가 낮아지거나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시장상황의 변동 등 합리적인 사유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향후 경쟁제한 효과 발생 가능성

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에서의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기준 도입

115 함정무기체계 관련 계약 과정에서 함정업체 선정 단계를 나누어 보면 기본설계 및 후속함 건조 단계뿐만 아니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까지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따른 입찰이 확대되고, 각 단계에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함정 건조업체와 함정 부품 제조업체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함정부품 제조업체와 계열사 관계인 한화오션은 향후 다른 함정 건조업체와의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116 즉, 원심결 시정조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이 한화오션과 경쟁 함정 건조업체에 대해 차별적인 정보 제공 또는 차별적인 견적가격 제시를 통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나) KDDX 선도함 및 후속함 입찰

117 KDDX 사업이 7조 8,000억 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해당하므로, 향후 KDDX 선도함 및 후속함을 어느 업체가 수주하는지에 따라 수상함 시장의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18 향후 방위사업청이 2026년 12월까지 ㅇㅇㅇㅇㅇ에 보안 감점 1.2점을 부과하는 경우 한화오션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될 수 있다. 나아가 한화오션이 선도함 입찰을 수주할 경우, 해군 또는 방위사업청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이어지는 후속함 입찰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수 있다.

119 이러한 상황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이 한화오션과 경쟁 함정 건조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정보 제공 또는 차별적인 견적가격 제시를 하게 될 유인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수상함 시장에서의 한화오션에 대한 시장 집중상황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120 최근 3년 간의 시장상황의 변동 및 관련 계약제도의 변경 상황을 고려할 때 수상함 시장과 잠수함 시장, ?전자광학장비, ?함정항법장비, ?함정전투체계, ?함정사격통제장비, ?유도탄능동유인체, ?함정용발사대,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 ?함정용 엔진 시장 등 8개의 함정 부품시장에서는 여전히 시장집중도가 높고 경쟁제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결 시정조치를 연장하여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121 반면, ?함정피아식별장비 시장에서는 최근 3년 평균 기준 한화시스템이 2위 사업자이고, ?함정 통합기관 제어시스템 시장에서는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0%p인 1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한화시스템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낮고 유의미한 신규진입 및 경쟁사업자의 수주 증가 등을 통해 경쟁제한 우려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결 시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낮다.

원심결에서는 함정부품 시장을 13개로 획정한 이후에, 통신체계, 레이더장비, 함포 등 3개 시장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시장점유율이 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에 미치지 않고, 함포는 1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현저하며, 통신체계 및 레이더 장비의 경우 지속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소갑 제11호증, 49p)


나. 이행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

122 4. 가.에서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수상함 시장, 잠수함 시장 및 8개 함정 부품시장에 대한 시정조치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123 첫째, 원심결은 후속함(양산함)의 경우 최소 5년 정도의 획득 기간이 소요되므로 함정 시장의 경우 5년간 시장점유율을 평가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본 건 기업결합에 따른 함정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심결 시점부터 5년 이상의 시장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24 둘째, KDDX 사업의 경우 수상함 시장에서의 점유율 변화에 직결될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피심인들의 차별적인 정보제공 등 구매선 봉쇄효과 발생 유인이 증가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입찰이 2026년 중순에, 후속함 입찰이 2028년 6월경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행기간을 2028년도 이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

125 셋째, 위원회는 피심인들이 본건 기업결합 이후 피심인들의 경쟁사업자의 퇴출 등과 같은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2026년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개정과 같은 제도 변경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여부를 재차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시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연장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

126 피심인들은 지난 3년간 원심결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

2023년∼2025년 피심인들의 시정조치 이행점검(5회 실시) 결과 시정조치 위반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였고 그 결과 시장 상황의 악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효과적으로 시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의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27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128 첫째, 원심결 시정조치 제3항은 시정조치의 유효기간을 기본적으로 3년으로 부과하면서 결합 이후 3년 간의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검토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 건 기업결합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빠른 시일 내에 경쟁제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III. 일반원칙1.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의 사실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해당 기업결합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시정조치의 집행 및 감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빠른 시일 내에 경쟁제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한 결과 3년의 유효기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향후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검토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29 둘째, 시정조치의 유효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하여야 할 요건이고, 시정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는 위원회 결정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2) 시정조치 종료 후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주장

130 피심인들은 시정조치 유효기간 동안 함정 시장에서의 구매선 봉쇄효과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는 위원회가 피심인들이 실제 봉쇄를 실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심인들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전제로 구매선 봉쇄효과에 대한 우려를 과도하게 평가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131 또한 방산시장에서 정부가 방산업체 지정 제도를 통해 신규 진입을 통제하고 수요를 독점하여 방산물자의 생산, 판매 및 가격까지 규제하고 있으며, 시정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차별적인 정보 제공 및 견적 가격 제시 행위, 영업비밀 유출 행위 등을 방위사업청이 관리ㆍ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132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133 첫째, 시정조치 유효기간 동안 함정 시장에서 구매선 봉쇄효과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원심결 시정조치에 따라 피심인들의 차별적인 정보 제공 및 견적 가격 제시 행위, 영업비밀 유출 행위 등의 경쟁제한적 행위가 통제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함정 및 함정 부품 시장에서는 시정조치 종료 후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소갑 제 2-1호증)


134 둘째, 원심결 심의 당시에도 피심인들은 방위사업청의 감시체계가 작동하고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①함정 건조업체가 부품의 구매자가 되는 도급 방식의 입찰에서는 방위사업청의 감시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고, ②특히 기본설계 입찰 시 함정 부품과 함정 간 체계적인 통합 계획, 부품 국산화 계획 등 함정 부품 관련 사항들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함정 부품업체들과 함정 건조업체들이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해야 하며, ③연구개발 부품들의 경우 함정 부품업체가 연구개발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함정 건조업체의 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고, ④후속함 건조의 경우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따라 제안서 작성 시 함정 부품 제조업체와의 정보 교환 및 협력이 중요하며, ⑤함정 부품업체가 차별적으로 견적을 제공하거나, 지연해서 견적을 제공함으로써 경쟁 함정 건조업체가 도급 입찰 자체를 포기할 우려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35 최근 3년간 함정 부품 시장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점, 원심결 당시 참고하였던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의 기술능력평가 및 비용평가 기준상 평가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원회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136 셋째, 2026년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개정안을 고려하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도입되어 개정 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방위사업청의 감시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바, 시정조치 종료 후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3) 제도개선을 통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낮아졌다는 주장

137 아래 <표 23>과 같이 2023. 10. 31. 개정되어 2024. 5. 1.에 시행된 「방위사업법」(법률 제19790호) 개정 사항 중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신설을 통해 방위사업청의 입찰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가 강화되었는 바, 원심결 시정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원심결에서 판단하였던 기업결합에 따른 차별적인 정보 제공 및 견적가격 제시를 통한 경쟁제한 행위는 발생할 우려가 낮다고 주장한다.

138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첫째, 아래 <표 24>와 같이 舊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8항에서 “입찰가격의 사전 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었던 내용이 2023. 10. 31. 개정 방위사업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입찰가격의 사전 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상향하여 규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39 둘째, 2023. 10. 31. 개정 방위사업법에서 제6조 제4항을 신설하여 방산업체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해야 한다고 규정된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23> 청렴서약제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02120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2024. 3. 29. 개정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8호를 의미한다.


<표 24> 청렴서약제 관련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02120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140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141 첫째, 방위사업청이 함정 부품에 대한 구매를 직접 결정하여 방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 계약과 달리, '도급’ 계약에서는 함정 건조업체와 함정 부품 제조업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므로 방위사업청이 관급 계약처럼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142 아울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이 차별적으로 또는 지연해서 견적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경쟁 함정 건조업체가 도급 입찰 자체를 포기할 우려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도 방위사업청의 사후적인 제재는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143 둘째, 2023. 10. 31. 개정 「방위사업법」 제6조 제4항 단서 및 2024. 4. 30.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0항을 보면, 계약목적물의 성격,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계약이행의 시급성,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렴서약서를 위반하더라도 해당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144 이에 따라 피심인들이 청렴서약서를 위반하더라도 ①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은 함정에 필수적인 부품을 제공하는 유력한 사업자이고 한화오션도 수상함 및 잠수함 시장에서의 유력한 사업자임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계약목적물의 성격상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계약 이행의 필요성이 클 수 있는 점, ②피심인들이 함정 및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유력한 사업자이므로 계약이행의 시급성이 큰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피심인들이 계약이행을 중단할 경우 다른 경쟁업체로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개정 방위사업법 제6조 제4항의 단서에 해당하여 피심인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

4) 시정조치 종료 후 시장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145 피심인들은 지난 3년간 일부 함정 부품시장에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였고 시장집중도가 낮아져 기업결합 시점보다 경쟁이 활성화되었으며, 비록 수상함 시장에서 한화오션의 시장점유율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이는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ㅇㅇㅇㅇㅇ이 KDDX 보안사고 관련 벌점을 부과받은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시정조치 종료 이후 함정 및 함정 부품시장에서의 시장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146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147 첫째, ㅇㅇㅇㅇㅇ이 KDDX 보안사고 관련 벌점을 부과받는 것은 함정 입찰의 근간이 되는 법ㆍ제도적 환경에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최근 3년간 ㅇㅇㅇㅇㅇ이 보안감점을 부과받아 한화오션이 함정 입찰 경쟁에서 기업결합 시점보다 더욱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ㅇㅇㅇㅇㅇ의 보안감점이 연장되는 경우 한화오션이 감점 연장기간만큼 더욱 유리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정조치가 종료되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이 ㅇㅇㅇㅇㅇ 등 경쟁 함정 건조업체에 대해 차별적인 정보 제공 및 견적가격 제시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하는 경우, 함정 시장에서 한화오션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더욱 높아지고 함정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148 둘째,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면서 향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에서도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23조제3항 및 [별표2-2]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고 제23조제4항 및 [별표9]에 따라 비용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시정조치가 종료된다면 기본설계, 후속함 건조 단계 뿐만 아니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이 경쟁 함정 건조업체에 대해 차별적인 정보 제공 및 견적가격 제시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함정 시장에서 한화오션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함정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5) 시정조치 체계상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

149 피심인들은 원심결 시정조치 제4항에서 '피심인들은 위 3.의 기간에도 시장상황의 변동 등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상기 조치들의 수정, 변경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시정조치의 취지는 시장집중도가 낮아지는 경우 시정조치가 유효하더라도 시정조치의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원심결 시정조치 제3항은 최근 3년간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50 따라서 만약 시장집중도 등이 증가하지 않고 시장상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시정조치가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시정조치 제3항은 사실상 기한의 정함 없이 무한정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결합 당사회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게 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151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152 첫째, 원심결 시정조치 주문 3.은 위원회가 기업결합 이후 3년간의 시장 상황의 변동 등 즉, 시장 경쟁 환경 및 관련 법ㆍ제도 변화를 검토하여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최근 3년간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153 둘째, 원심결 시정조치는 함정 시장 및 10개의 함정 부품시장에서 피심인들이 독점 사업자이거나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기업결합에 따라 피심인들이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다. 따라서 기업결합 시점부터 3년 간 피심인들이 여전히 독점 사업자이거나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지속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54 셋째, 원심결 시정조치 주문 4.에서 피심인들도 시장 상황의 변동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시정조치의 효력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정조치가 무한정 반복적으로 연장된다고도 볼 수 없다.

155 법원 또한 어떠한 시정조치를 명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관련시장의 구조, 경쟁제한 효과 및 시정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에 비교적 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장래의 시장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조정이 예정되는 행태적 시정조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등의 원칙ㆍ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서울고법 2004. 10. 27. 선고 2003누2252 판결(고법 확정)


6. 결론
156 원심결은 이 사건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였다.

157 본 건에서는 원심결 당시부터 3년 간의 시장상황 변동 등을 검토한 결과, 도급으로 진행되는 국내 함정 부품 시장(원심결 별지 목록 기재 장비 중 함정피아식별장비 및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2개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시장) 및 국내 함정 시장(수상함, 잠수함 시장)(이하 '관련 시장’이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여전히 경쟁제한이 우려된다고 인정된다.

158 첫째, 관련 시장에서 법 제9조 제3항의 경쟁제한 추정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피심인들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여전히 높고, 함정 시장에서 상세설계 및 선도함 수주 관련 입찰 방식의 변화 및 제안서 평가기준 등을 고려시 피심인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하여 하방시장에 대한 구매선을 봉쇄할 유인이 증가하였음이 인정된다.

159 둘째, 함정 건조업체인 한화오션은 함정 부품시장에서 유력한 구매자로서 한화 계열 부품 제조업체들의 경쟁사들로부터 가격정보 등을 입수하기 용이한 지위에 있고, 한화 계열 부품 제조업체들과의 정보공유가 가능한 바, 한화 계열 부품 제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주도로 경쟁 부품 제조업체들과의 협조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시장 여건이 조성되었음이 인정된다.

160 셋째, 방위산업의 특성상 국내 생산 군수품 우선구매제도, 입찰시 국산화 계획 등에 대한 평가 가점 등을 이유로 해외업체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이 도입되는 상황은 발생하기 쉽지 않고, 방산업체 지정제도 운영을 통해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높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체계 운영을 통해 다른 분류군에 속한 군수품과 대체가 불가능하고 피심인들이 인접한 유사상품들도 대부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시 유사상품으로부터의 경쟁압력 및 인접시장의 형성도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강력한 구매자로서 방위사업청의 영향력도 도급시장에서는 여전히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존재함이 인정된다.

다만, 방위사업청은 2026년 2월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에서 수직적 봉쇄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161 또한 본건 시정조치 연장 이후에도 향후 시장상황에 큰 변동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KDDX 입찰 수주상황이나 방위사업청의 관련 법제도 개선현황 등을 고려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 연장을 통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162 다만, 이러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비례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만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163 따라서, 주문과 같이 원심결의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연장 및 변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