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서가1911
㈜귀한사람들의 가맹사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29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사업에 필요한 상품 또는 물품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면서 그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등 가맹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의 창업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개설 가맹점 정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1.의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4>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201,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자신의 창업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개설 가맹점 정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1.의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4>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201,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귀한사람들
이하 법인명 기재 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귀한족발”을 사용하여 족발, 보쌈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2023. 6. 20.. 법률 제19507호로 개정되어 2023. 6. 20. 시행된 이후의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2023. 2. 14.. 법률 제19226호로 개정되어 2023. 2. 14. 시행된 이후의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은 2019. 3. 5. 법인설립 후 2019. 7. 15. 정보공개서를 최초 등록하고 귀한족발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2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franchise.ftc.go.kr)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4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법 시행령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하 이 항에서 “주사무소소재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특별시장2. 주사무소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장3. 주사무소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지사4. 주사무소소재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5. 주사무소소재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2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4. 9. 보도자료,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2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franchise.ftc.go.kr)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 가맹점 개설 비용 및 로열티
7 귀한족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맹비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교육비 ○○○천 원, 보증금 ○○○천 원 등 총 ○○○천 원의 초기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8 이 밖에도 귀한족발 가맹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주방기기, 주방집기 등 설치 및 인테리어 등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며, 그 비용은 면적 3.3㎡(약 1평)당 ○○○천 원 수준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2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franchise.ftc.go.kr)
9 또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월 매출액의 ○%를 로열티로 수취하고 있다.
나) 구입 권장ㆍ강제 품목 거래구조
10 피심인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아래 <표 5>와 같이 족발ㆍ보쌈 원육 등의 제품을 직접 또는 지정된 납품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2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족발ㆍ보쌈 원육 납품업체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표 6> 비공개
피심인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와 물류 공급(소스류 등) 관련 협력관계를 유지하다가 2024년 1월 물류 공급업체를 ○○○○으로 변경하였다.
피심인은 2020년 7월부터 ○○○○○○로부터 ○○○를 공급받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 9월경 ○○○를 구입강제 품목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서 수시변경(2024. 11. 26. 등록)을 완료하였다.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franchise.ftc.go.kr)
11 이 중 족발ㆍ보쌈 원육, 소스류(10종) 및 쟁반막국수면에 대한 거래는 피심인에 의해 지정된 거래상대방(○○○○, ○○, ○○○○ 등)이 직접 자신들의 자체 수ㆍ발주 프로그램이나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가맹점으로부터 주문 접수하여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금은 가맹점이 선납 또는 후납으로 결제하고 있다.
12 반면 배추김치, 무김치, 코다리 및 포장용기에 대한 거래는 피심인이 공급협력사(○○○○, ○○○○○○, ○○○○○)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맹점이 피심인의 수ㆍ발주 프로그램인 '○○○
피심인은 자체 수발주 프로그램인 '○○○○○○’를 2021년 10월부터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에 주문 접수 및 대금 결제를 하면 공급협력사가 접수된 주문을 확인하여 가맹점에 배송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20년도에 아래 <표 7>과 같이 족발ㆍ보쌈 원육, 소스류 등의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알선의 대가로 ○○○천 원
상세 내역은 <별지 1> 참고
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3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
14 그러나 피심인은 2021. 4. 21.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면서 위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알선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은 2021. 4. 21.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차액가맹금의 일부를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으로 기재하였을 뿐, 피심인이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수취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으로부터 포장용기를 매입하여 가맹점에 판매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피심인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로부터 소스류를 매입하여 가맹점에 판매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였다.※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2호증)
.
15 또한, 피심인은 2021년도에 소스류 등의 납품업체인 ○○○○○○로부터 거래 알선의 대가로 ○○○천 원
상세 내역은 <별지 2> 참고
을 수취하였으며, 이는 피심인과 ○○○○○○와의 연간거래총액 ○○○천 원의 22% 수준에 해당한다.
16 그러나 피심인은 2023. 2. 6.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
피심인은 최초 2022. 5. 2.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22. 10. 19. 다시 수정 신청하였고, 2023. 1. 20. 재차 수정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2023. 2. 6. 등록이 완료되었다.
하면서 ○○○○○○로부터 2021년도에 수취한 거래 알선의 대가를 ○○○○○○와의 연간거래총액 ○○○○천 원의 ○%(○○○○천 원 상당)로 기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3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3호증)
17 한편, 위와 같이 거래 알선의 대가로 수취한 경제적 이익이 기재되지 않은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2021. 4. 21.부터 2023. 10. 5.까지
2022년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정보공개서로 변경 등록(2023. 10. 6.)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기간 동안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수는 총 97명
<별지 3> 참고
이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어 2022. 12. 27. 시행된 이후의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 3.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요건
18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②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③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충족 여부
(1) 정보제공행위 존재 여부
19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족발ㆍ보쌈 원육, 소스류 등의 제품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지정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2021. 4. 21.부터 2023. 10. 5.까지의 기간 동안 등록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정보제공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지 여부
20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거래 알선의 대가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21 첫째, 가맹본부가 거래 알선의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납품업체 공급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에 전가되어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22 둘째, 가맹사업법 제6조의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4호는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는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은폐 또는 축소하였는지 여부
23 위 2. 가. 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1. 4. 21.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시 2020년도에 족발ㆍ보쌈 원육, 소스류 등의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취한 거래 알선의 대가 ○○○○천 원을 누락하였고, 2023. 2. 6.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시 2021년도에 ○○○○○○로부터 수취한 거래 알선의 대가 ○○○천 원 중 ○○○천 원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소결
2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해당 광고는 이미 삭제되었으며 광고기간과 관련한 내역이 남아있지 않으나, 피심인의 진술(소갑 제4호증) 및 광고 내용(5∼6월 오픈매장) 등을 고려 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피심인의 창업상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안 자신의 창업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귀한족발 가맹점 16곳이 개점되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3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가맹점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26 그러나 아래 <표 11>과 같이 피심인이 2022년 “5∼6월 오픈매장”이라고 광고한 16개 매장 중 실제로 해당 기간에 개설된 매장은 ○○점 한 곳뿐이며, ○○점 등 7개 매장은 해당 기간 외에 개설되었고 ○○점 등 8개 매장은 2023년 12월까지 개설된 사실이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3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2)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2019. 12.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로 개정되어 2019. 12.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Ⅱ.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 판단기준
2. 소비자오인성 판단기준
나. 소비자오인성 판단의 세부 요소
(2)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사업자가 표시ㆍ광고 행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생략)
(4)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를 의미하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기만당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3.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
나. 공정거래저해성 판단의 세부 요소
(1) 공정거래저해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야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2) ~ (3) (생략)
(4) 공정거래저해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요건
27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 행위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으로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8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①거짓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저해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29 ①거짓ㆍ과장성은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②소비자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 참조
, ③공정거래저해성은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6708 판결 참조
.
나) 위법성 요건 충족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인정 여부
30 피심인이 위 2. 나. 행위사실과 같이 자신의 창업 홈페이지에 2022년 5월∼6월 오픈매장 정보를 광고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1 첫째, 피심인이 광고한 내용과 달리 실제로 해당 기간에 개설된 매장은 ○○점 한 곳뿐이며, ○○점 등 7개 매장은 해당 기간 전 또는 후에 개설되었고 ○○점 등 8개 매장은 2023년 12월까지 개설된 사실이 없다.
32 둘째, 피심인은 광고한 매장들에 대하여 당시 영업사원들이 실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가맹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개설매장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그 외에 객관적으로 가맹점 개설이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28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4∼5쪽))
(2) 소비자오인성 인정 여부
기만적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만적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 내지 오인의 우려가 존재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소비자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42656 판결).
33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표시ㆍ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34 또한 일정 기간 동안 개설된 가맹점과 관련된 정보는 오로지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가맹희망자)는 피심인의 2022년 5월에서 6월까지 기간 중 실제 개설된 가맹점 수가 1개임에도 불구하고 16개의 가맹점이 개설된 것으로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저해성 인정 여부
35 가맹본부의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 개설 개수는 해당 가맹사업의 성업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가맹거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36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3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맹사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2)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38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가) 과징금 부과여부
3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0 첫째, 피심인이 거래 알선의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납품업체 공급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에 전가되어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정보가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2021. 4. 21.부터 2023. 10. 5.까지의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였다.
41 둘째, 위법한 정보공개서가 제공된 기간 동안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97명에 달하고, 그 누락된 경제적 이익 또한 총 ○○○○천 원으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42 한편, 피심인은 납품업체들이 피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더라도 피심인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므로 피심인에게 지급한 경제적 이익을 공급가격 상승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회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가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3 그러나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장려금 등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는 납품업체의 비용 구조 및 가격 설정 유인을 왜곡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되는 납품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유인이 충분하고, 법원도 유사한 사안에서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업자가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에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판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누40385판결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44 가맹사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가맹본부가 법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함)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법 제35조 제1항의 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근거하여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45 본 건의 경우, 피심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는 그 위반효과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대상ㆍ범위 등이 불분명하여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가맹사업법 과징금 고시’라 한다)
2023. 11. 17.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5호를 말한다.
Ⅳ. 1. 라. 규정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46 피심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는 가맹사업법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바, 피해발생정도 및 가맹본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은 300백만 원으로 한다.
(2) 1차 조정 산정기준
47 위반행위 기간의 경우, 피심인의 위반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
피심인은 2021. 4. 21.부터 2023. 10. 5.까지의 기간 동안 거래 알선의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
인 중기 위반행위이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48 위반행위 횟수의 경우, 피심인은 과거 5년간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산정기준을 가중하지 아니한다.
(3) 2차 조정 산정기준
49 피심인이 조사단계부터 위원회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가맹사업법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0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 가맹본부의 규모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고,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규모의 비율에 관하여 다른 위반 가맹본부와 비교형량한 결과 100분의 30 이상 감경 없이는 비례 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2). 나). 규정에 의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 201백만 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가) 과징금 부과여부
51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짓ㆍ과장의 광고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2 첫째, 피심인이 자신의 창업상담 홈페이지에 개설 가맹점 정보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로 그 기간이 길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가맹점 또한 4곳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4곳(○○점, ○○점, ○○점, ○○○점)이다.
으로 그 수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53 둘째, 피심인은 과거 3년간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전력이 없고 피심인 위반행위가 다수 소비자의 인체ㆍ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악의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최종부과과징금
5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한 과징금 201백만 원을 부과한다.
4. 결론
5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6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28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발췌
<별지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28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발췌
<별지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289"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별지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291"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귀한사람들
이하 법인명 기재 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귀한족발”을 사용하여 족발, 보쌈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2023. 6. 20.. 법률 제19507호로 개정되어 2023. 6. 20. 시행된 이후의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2023. 2. 14.. 법률 제19226호로 개정되어 2023. 2. 14. 시행된 이후의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은 2019. 3. 5. 법인설립 후 2019. 7. 15. 정보공개서를 최초 등록하고 귀한족발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2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franchise.ftc.go.kr)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4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법 시행령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하 이 항에서 “주사무소소재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특별시장2. 주사무소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장3. 주사무소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지사4. 주사무소소재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5. 주사무소소재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2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4. 9. 보도자료,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2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franchise.ftc.go.kr)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 가맹점 개설 비용 및 로열티
7 귀한족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맹비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교육비 ○○○천 원, 보증금 ○○○천 원 등 총 ○○○천 원의 초기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8 이 밖에도 귀한족발 가맹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주방기기, 주방집기 등 설치 및 인테리어 등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며, 그 비용은 면적 3.3㎡(약 1평)당 ○○○천 원 수준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2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franchise.ftc.go.kr)
9 또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월 매출액의 ○%를 로열티로 수취하고 있다.
나) 구입 권장ㆍ강제 품목 거래구조
10 피심인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아래 <표 5>와 같이 족발ㆍ보쌈 원육 등의 제품을 직접 또는 지정된 납품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2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족발ㆍ보쌈 원육 납품업체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표 6> 비공개
피심인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와 물류 공급(소스류 등) 관련 협력관계를 유지하다가 2024년 1월 물류 공급업체를 ○○○○으로 변경하였다.
피심인은 2020년 7월부터 ○○○○○○로부터 ○○○를 공급받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 9월경 ○○○를 구입강제 품목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서 수시변경(2024. 11. 26. 등록)을 완료하였다.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franchise.ftc.go.kr)
11 이 중 족발ㆍ보쌈 원육, 소스류(10종) 및 쟁반막국수면에 대한 거래는 피심인에 의해 지정된 거래상대방(○○○○, ○○, ○○○○ 등)이 직접 자신들의 자체 수ㆍ발주 프로그램이나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가맹점으로부터 주문 접수하여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금은 가맹점이 선납 또는 후납으로 결제하고 있다.
12 반면 배추김치, 무김치, 코다리 및 포장용기에 대한 거래는 피심인이 공급협력사(○○○○, ○○○○○○, ○○○○○)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맹점이 피심인의 수ㆍ발주 프로그램인 '○○○
피심인은 자체 수발주 프로그램인 '○○○○○○’를 2021년 10월부터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에 주문 접수 및 대금 결제를 하면 공급협력사가 접수된 주문을 확인하여 가맹점에 배송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20년도에 아래 <표 7>과 같이 족발ㆍ보쌈 원육, 소스류 등의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알선의 대가로 ○○○천 원
상세 내역은 <별지 1> 참고
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3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
14 그러나 피심인은 2021. 4. 21.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면서 위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알선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은 2021. 4. 21.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차액가맹금의 일부를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으로 기재하였을 뿐, 피심인이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수취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으로부터 포장용기를 매입하여 가맹점에 판매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피심인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로부터 소스류를 매입하여 가맹점에 판매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였다.※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2호증)
.
15 또한, 피심인은 2021년도에 소스류 등의 납품업체인 ○○○○○○로부터 거래 알선의 대가로 ○○○천 원
상세 내역은 <별지 2> 참고
을 수취하였으며, 이는 피심인과 ○○○○○○와의 연간거래총액 ○○○천 원의 22% 수준에 해당한다.
16 그러나 피심인은 2023. 2. 6.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
피심인은 최초 2022. 5. 2.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22. 10. 19. 다시 수정 신청하였고, 2023. 1. 20. 재차 수정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2023. 2. 6. 등록이 완료되었다.
하면서 ○○○○○○로부터 2021년도에 수취한 거래 알선의 대가를 ○○○○○○와의 연간거래총액 ○○○○천 원의 ○%(○○○○천 원 상당)로 기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3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3호증)
17 한편, 위와 같이 거래 알선의 대가로 수취한 경제적 이익이 기재되지 않은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2021. 4. 21.부터 2023. 10. 5.까지
2022년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정보공개서로 변경 등록(2023. 10. 6.)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기간 동안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수는 총 97명
<별지 3> 참고
이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어 2022. 12. 27. 시행된 이후의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 3.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요건
18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②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③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충족 여부
(1) 정보제공행위 존재 여부
19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족발ㆍ보쌈 원육, 소스류 등의 제품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지정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2021. 4. 21.부터 2023. 10. 5.까지의 기간 동안 등록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정보제공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지 여부
20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거래 알선의 대가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21 첫째, 가맹본부가 거래 알선의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납품업체 공급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에 전가되어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22 둘째, 가맹사업법 제6조의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4호는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는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은폐 또는 축소하였는지 여부
23 위 2. 가. 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1. 4. 21.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시 2020년도에 족발ㆍ보쌈 원육, 소스류 등의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취한 거래 알선의 대가 ○○○○천 원을 누락하였고, 2023. 2. 6.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시 2021년도에 ○○○○○○로부터 수취한 거래 알선의 대가 ○○○천 원 중 ○○○천 원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소결
2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해당 광고는 이미 삭제되었으며 광고기간과 관련한 내역이 남아있지 않으나, 피심인의 진술(소갑 제4호증) 및 광고 내용(5∼6월 오픈매장) 등을 고려 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피심인의 창업상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안 자신의 창업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귀한족발 가맹점 16곳이 개점되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3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가맹점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26 그러나 아래 <표 11>과 같이 피심인이 2022년 “5∼6월 오픈매장”이라고 광고한 16개 매장 중 실제로 해당 기간에 개설된 매장은 ○○점 한 곳뿐이며, ○○점 등 7개 매장은 해당 기간 외에 개설되었고 ○○점 등 8개 매장은 2023년 12월까지 개설된 사실이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3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2)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2019. 12.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로 개정되어 2019. 12.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Ⅱ.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 판단기준
2. 소비자오인성 판단기준
나. 소비자오인성 판단의 세부 요소
(2)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사업자가 표시ㆍ광고 행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생략)
(4)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를 의미하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기만당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3.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
나. 공정거래저해성 판단의 세부 요소
(1) 공정거래저해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야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2) ~ (3) (생략)
(4) 공정거래저해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요건
27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 행위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으로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8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①거짓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저해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29 ①거짓ㆍ과장성은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②소비자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 참조
, ③공정거래저해성은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6708 판결 참조
.
나) 위법성 요건 충족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인정 여부
30 피심인이 위 2. 나. 행위사실과 같이 자신의 창업 홈페이지에 2022년 5월∼6월 오픈매장 정보를 광고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1 첫째, 피심인이 광고한 내용과 달리 실제로 해당 기간에 개설된 매장은 ○○점 한 곳뿐이며, ○○점 등 7개 매장은 해당 기간 전 또는 후에 개설되었고 ○○점 등 8개 매장은 2023년 12월까지 개설된 사실이 없다.
32 둘째, 피심인은 광고한 매장들에 대하여 당시 영업사원들이 실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가맹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개설매장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그 외에 객관적으로 가맹점 개설이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28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4∼5쪽))
(2) 소비자오인성 인정 여부
기만적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만적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 내지 오인의 우려가 존재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소비자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42656 판결).
33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표시ㆍ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34 또한 일정 기간 동안 개설된 가맹점과 관련된 정보는 오로지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가맹희망자)는 피심인의 2022년 5월에서 6월까지 기간 중 실제 개설된 가맹점 수가 1개임에도 불구하고 16개의 가맹점이 개설된 것으로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저해성 인정 여부
35 가맹본부의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 개설 개수는 해당 가맹사업의 성업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가맹거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36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3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맹사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2)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38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가) 과징금 부과여부
3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0 첫째, 피심인이 거래 알선의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납품업체 공급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에 전가되어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정보가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2021. 4. 21.부터 2023. 10. 5.까지의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였다.
41 둘째, 위법한 정보공개서가 제공된 기간 동안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97명에 달하고, 그 누락된 경제적 이익 또한 총 ○○○○천 원으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42 한편, 피심인은 납품업체들이 피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더라도 피심인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므로 피심인에게 지급한 경제적 이익을 공급가격 상승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회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가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3 그러나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장려금 등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는 납품업체의 비용 구조 및 가격 설정 유인을 왜곡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되는 납품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유인이 충분하고, 법원도 유사한 사안에서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업자가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에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판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누40385판결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44 가맹사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가맹본부가 법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함)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법 제35조 제1항의 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근거하여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45 본 건의 경우, 피심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는 그 위반효과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대상ㆍ범위 등이 불분명하여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가맹사업법 과징금 고시’라 한다)
2023. 11. 17.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5호를 말한다.
Ⅳ. 1. 라. 규정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46 피심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는 가맹사업법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바, 피해발생정도 및 가맹본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은 300백만 원으로 한다.
(2) 1차 조정 산정기준
47 위반행위 기간의 경우, 피심인의 위반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
피심인은 2021. 4. 21.부터 2023. 10. 5.까지의 기간 동안 거래 알선의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
인 중기 위반행위이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48 위반행위 횟수의 경우, 피심인은 과거 5년간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산정기준을 가중하지 아니한다.
(3) 2차 조정 산정기준
49 피심인이 조사단계부터 위원회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가맹사업법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0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 가맹본부의 규모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고,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규모의 비율에 관하여 다른 위반 가맹본부와 비교형량한 결과 100분의 30 이상 감경 없이는 비례 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2). 나). 규정에 의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 201백만 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가) 과징금 부과여부
51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짓ㆍ과장의 광고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2 첫째, 피심인이 자신의 창업상담 홈페이지에 개설 가맹점 정보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로 그 기간이 길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가맹점 또한 4곳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4곳(○○점, ○○점, ○○점, ○○○점)이다.
으로 그 수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53 둘째, 피심인은 과거 3년간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전력이 없고 피심인 위반행위가 다수 소비자의 인체ㆍ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악의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최종부과과징금
5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한 과징금 201백만 원을 부과한다.
4. 결론
5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6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28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발췌
<별지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28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발췌
<별지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289"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별지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291"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