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집단1485

허창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2월 10일

주문

피심인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개 계열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법’이라 한다)

피심인의 2021년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14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피심인의 2022년∼2023년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31조 제4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

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에스」’는 '기업집단 「지에스」’라 한다.


의 동일인으로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지에스」의 일반현황

3 기업집단 「지에스」

기업집단 「지에스」는 2023. 5. 1. 자산총액 약 5.2조 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에 이르렀다.


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3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5년 기업집단「지에스」지정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다. 계열관계 판단

1) 미편입회사 일반현황

4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식회사 제이테크

1985. 8. 12. 설립된 창원 소재의 회사(법인번호 11011-040546)이다.


를, 2022년 주식회사 동명의 신설법인 제이테크

2021. 8. 12. 설립된 울산 소재의 회사(법인번호 230111-0356955)로서 2023. 2. 15. 창원 소재의 주식회사 제이테크(법인번호 110111-040546)에 흡수ㆍ합병되었다.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로 약칭하거나 생략하며 '동명의 신설법인 주식회사 제이테크’를 '제이테크(신설 및 흡수합병)’이라 한다.


를 누락하였으며, 누락한 2개 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및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3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3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3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를 기초로 작성

2) 계열회사 해당 여부 검토

가) 제이테크

5 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 켐텍인터내셔날의 임원 이○○

이○○은 2000. 5. 13. 켐텍인터내셔날의 설립 시부터 임원으로 선임되어 기업집단 「지에스」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설립일인 2000.5.13.부터 2000.8.30.까지 공동대표이사, 2000.8.31.부터 2009.5.13.까지 사내이사, 2009.5.13.부터 2023.7.10.까지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23. 7. 10. 임원직을 사임하였다.


은 아래 <표 5>와 같이 2016. 12. 31.

제이테크는 1985. 8. 12. 설립되었으나 피심인은 2016. 12. 31. 이전 제이테크의 주주명부는 소실되어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2016. 12. 31.부터 작성한 주주 및 지분율 현황을 제출하였다. 다만, 이○○은 켐텍인터내셔날의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인 1985. 8. 12.(제이테크의 설립일)부터 제이테크의 지분을 30% 이상 최다출자자로서 보유하고 있었다고 소명하였다. 공소시효 및 피심인의 소명 내용을 감안하여 2016. 12. 31.을 기준으로 지분율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부터 2023. 7. 9.까지 제이테크를 최다출자자(지분율 55.03%∼ 55.13%)로서 보유하고 있었다.

6 제이테크는 2016. 12. 31.부터 2023. 7. 9.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인관련자(임원)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

2021∼2023년 지정자료 제출 시기 기준으로 동일인관련자가 발행주식총수의 55.13%∼65.87%를 소유하였다.


였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바, 위 기간 기업집단 「지에스」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5> 제이테크 주주 현황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1」,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3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2」이○○: 계열회사의 임원(켐텍인터내셔날, 제이테크, 제이테크(신설 및 흡수합병) 이사)
3」최○○: 계열회사의 임원(제이테크 감사: 2016. 12. 31. ∼ 2021. 3. 30. 재직)
4」이○○: 계열회사의 임원(제이테크 이사: 2016. 12. 31. ∼ 2021. 3. 30. 재직)
5」이○○: 계열회사의 임원(제이테크 이사: 2016. 12. 31. ∼ 2021. 8. 1. 재직)
6」김○○: 계열회사의 임원(제이테크 이사: 2022. 6. 20. ∼ 2023. 8. 21. 재직)
* 출처: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나) 제이테크(신설 및 흡수합병)

7 아래 <표 6>과 같이 제이테크(신설 및 흡수합병)는 2021. 8. 12.부터 2023. 2. 14.

제이테크(신설 및 흡수합병)는 2023. 2. 15. 제이테크에 흡수합병되었다.


까지 동일인관련자(임원)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

2022년 지정자료 제출 시기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85%를 소유하였다.


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바, 위 기간 기업집단 「지에스」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6> ㈜제이테크(신설 및 흡수합병) 주주 현황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1」,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59943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2」이○○: 계열회사의 임원(켐텍인터내셔날, 제이테크, 제이테크(신설 및 흡수합병) 이사)
3」이○○: 계열회사의 임원(제이테크, 제이테크(신설 및 흡수합병) 이사)
4」김○○: 계열회사의 임원(제이테크 이사)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2. 23.자, 2022. 2. 22.자, 2023. 2. 17.자에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공문을 발송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을 수명자로 하여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정책과-280호, 2021. 2. 23.),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정책과-295호, 2022. 2. 22.),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정책과-363호, 2023. 2. 17.) 공문을 발송하였다(소갑 제2호증 참조).


하여 소속회사, 친족 현황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8 피심인은 2021년∼202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제이테크를, 2022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제이테크(신설 및 흡수합병)를 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

소갑 제3호증 참고


나. 근거

9 이와 같은 사실은 기업집단 「지에스」의 2021년∼2023년 지정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및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 적용 법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 법 제16998호, 2020. 8. 12. 시행>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17799호, 2022. 12. 30. 시행>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 7. (생략)

라.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2021년∼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이테크를,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이테크(신설 및 흡수합병)를 누락한 행위는 구법 제67조 제7호 및 법 제125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제31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10 피심인은 2025. 10. 14.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 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가. 인식가능성

11 이 사건 누락회사는 피심인 본인이나 피심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라 다수의 소속회사 중 한 곳에 재직 중인 임원이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하는점, 해당 회사들과 기업집단 「지에스」 상호 간 주식 보유, 내부거래,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등의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누락 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되거나 피심인이 소속회사 누락 사실을 보고받고도 승인 내지 묵인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나. 중대성

12 피심인의 소속회사 누락행위가 기업집단 「지에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도 병행되지 않은 점, 해당 회사들은 기업집단 「지에스」와 출자 및 거래관계 등이 없어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 목적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으로 인해 공시의무 등 기업집단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13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하고 법 위반의 중대성은 상당한 경우로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2020. 9. 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54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