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신하1434

㈜케이알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9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면서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과 관련된다는 사유만으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건, 산업재해 발생 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면서 계약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원사업자의 해석을 우선하도록 하는 조건 등과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257,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약칭한다.


등 29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 10. 31. 법률 제15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29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된 하도급 계약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412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공시자료(www.cak.or.kr)

<표 2> 이 사건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412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 비즈라인(NICE BizLINE) 자료

<표 3>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된 하도급 계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412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8. 7. 1.부터 2025. 5. 31.까지 총 41건

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이 사건 조사대상 기간의 건설위탁 하도급거래는 총 483건이다. 그 중 442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보급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이 사건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에 대하여 ○○○○ 등 29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이하 '이 사건 하도급거래’라 한다)하면서 아래 <표 4>과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표 4> 이 사건 하도급거래 계약서상 특약조항

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412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2025. 7. 23. ∼ 7. 24.) 실시 이후 아래 <표 5>와 같이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2025. 9. 11.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에게 개정된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표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412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위원회 현장조사 이후 피심인의 계약서 일부조항 수정 내역

소갑 제6호증.


2 한편, 피심인이 민원처리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사실, 분쟁 발생 시 일방적으로 피심인의 해석을 우선한 사실 및 실제 재해 발생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사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총 2건에 대해 피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재해자에게 보상하였고, 해당 사실은 피심인과 참고인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7호증, 제8호증.)


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 10. 31. 법률 제1501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 4. 30. 대통령령 제2884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2019. 6. 1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4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Ⅱ. 부당특약의 유형
1. ∼ 3. (생략)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가. ∼ 나. (생략)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게약 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나. ∼ 바. (생략)

부당특약 심사지침

2016. 9.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58호로 폐지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Ⅴ. 부당특약에 대한 심사기준
1.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부당특약 판단기준
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윤발생,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축적 등의 다양한 유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말한다. (이하생략)
2. 법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특약 해당여부 심사기준
가. (생략)
나.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대한 판단기준
(1) “민원처리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ㆍ분진ㆍ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민원, 용지보상 분쟁 및 이와 유사한 각종 민원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분쟁 등을 해결ㆍ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의 위법성은 관계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ㆍ산업안전보건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목적물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예시>
① 하도급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약정
②∼④ (생략)
⑤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산업재해사고 발생 및 처리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이나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다. 법리

1 법 제3조의4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윤발생,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축적 등 다양한 유ㆍ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의미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1. 가.


한다.

2 따라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수급사업자의 다양한 유ㆍ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침해하거나, 법령상 부당한 특약으로 정하고 있는 약정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가 성립한다.

3 한편, 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부당한 특약의 효력의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특약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37753 판결


라.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표 3> 연번 1)
5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하도급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약정 등을 부당특약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2. 나. <부당특약 예시> ①


6 원칙적으로 공사 중 발생한 민원 등에 대한 처리비용 부담 주체는 발생 원인과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책임있는 사업자가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7 그러나 위 조항은 용역수행과 관련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귀책사유나 책임 범위 등은 고려하지 않고 수급사업자만이 이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업무라 하더라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

2) 산업재해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표 3> 연번 2)

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9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0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의 위법성은 관계 법령,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구체적인 거래양태 및 목적물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1 이 사건 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41297" alt="각주이미지"></img>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발췌


에서는 원사업자에게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제62조, 제63조),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제64조) 등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업무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책임 또한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12 또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상 공사 중 발생한 산업재해 등에 대한 처리비용과 민ㆍ형사상 책임 부담 주체는 발생 원인과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원사업자에게 귀책이 있다면 원사업자가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13 그러나 피심인은 계약서에「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조항만 규정하였을 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원사업자의 의무 및 그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재해 발생에 대한 원사업자의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아니하고 공사 현장 근로자의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14 이러한 약정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계약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원사업자의 해석을 우선하도록 하는 약정(<표 3> 연번 3)

15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해석 문제는 수급사업자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이견이 있을 때는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만약 협의가 어려운 경우 중재, 조정 기구 등을 활용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정성과 타당성이 담보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6 그러나 피심인은 계약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협의를 하되 원사업자의 해석을 우선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17 이러한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로 부당특약 고시 Ⅱ. 5. 가.

Ⅱ. 부당특약의 유형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게약 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에 해당한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8 피심인은 민원과 관련한 비용과 책임을 전가한 약정 및 산업재해 발생시 모든 형사상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약정과 관련하여,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라는 표현이 해당 약정들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원 및 산업재해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19 민원 및 산업재해 등에 대한 책임 및 처리비용 부담 주체는 발생 원인과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책임있는 사업자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나 책임 범위를 고려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문구는 해당 약정에서 찾아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의 의무와 책임만을 규정할 뿐 원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은 전혀 기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민원 및 산업재해 발생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0 또한 피심인은 계약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원사업자의 해석을 우선하도록 하는 약정은 쌍방 간의 협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일 뿐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1 하지만 약정상 분쟁 발생 시 피심인의 해석을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이 명확한 이상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앞선 민원 및 산업재해 관련 약정을 분쟁해결 관련 약정과 함께 보면, 만약 분쟁이 발생하여 비용분담 주체를 정할 때 용역수행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피심인이 해석한다면 수급사업자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바. 소결

22 위와 같은 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3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금지명령을 명한다.
나. 과징금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점, 최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제고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ㆍ시행 되는 등 관련 법제가 강화되고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점, 피심인의 과거 3년 법위반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의 조사개시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5회(벌점 3.5점)의 법위반 사실이 있으며, 유사한 형태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로 경고를 받은 이력(2022건하1381)이 있다.


등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과징금 산정

가) 관련매출액

2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기본 산정기준

26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부당특약을 근거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이 전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조사대상기간 동안 피심인이 부당특약을 설정한 하도급거래가 전체 하도급거래 중 8.49%

이 사건 조사대상 기간의 전체 건설위탁 하도급거래 수는 483건, 그 중 이 사건 부당특약을 설정한 거래 수는 41건이므로 그 비율은 8.49%이다.


에 불과한 점, 피심인이 이 사건 특약을 조사기간 중 시정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평가하고 16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다)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27 1차 조정기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과거 3년간 법 위반 행위 5회, 벌점 3.5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28 2차 조정기준은 피심인의 행위가 2018. 7. 1.부터 2025. 5. 31.까지 지속되어 3년을 초과하여 장기에 걸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차조정기준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피심인이 조사 기간 중 특약내용을 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자진시정 감경 10%, 조사ㆍ심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협력 감경 20%를 각각 적용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29 1ㆍ2차 조정 산정기준 금액에서 1백만원 미만을 버린 257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