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하조1352

롯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11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혹은 이에 수반되는 제조 등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이하 사업자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표기한다.


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롯데) 소속 대기업으로서 ㅇㅇㅇㅇㅇ 등 51개 사업자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업과 관련된 건설공사를, △△△△ 등 1개 사업자에게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주방기구 등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0. 2. 법률 제2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ㅇ 등 52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 혹은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ㅇㅇㅇㅇㅇㅇ 등 52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893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및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하였다.


※ 출처: NICE BizLINE 및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KON)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20. 6. 12. 넥스트커넥트피에프브이㈜

㈜KT가 95%의 지분을 소유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이며, 약칭은 'NCP’이다.


(이하 '발주자’)로부터 'KT ㅇㅇ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을 도급받았다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제3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으로 기재한다.


. 이후 피심인은 2021. 1. 20.부터 2024. 12. 17.까지

다만, 준공일 이후에도 발주자가 보완공사나 하자보수 등을 추가로 요청하여 일부 하도급공사는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수행되었다.


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ㅇ 등 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하층철골공사(1공구)’ 및 '주방기구 납품’ 등 총 58건의 건설공사 혹은 제조를 위탁하였다(소갑 제1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이 사건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2023. 5. 12.부터 2025. 6. 15.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ㅇ 등 52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총 57건의 공사가 준공되어 목적물을 인수하였거나 1건의 제조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총 12,041,580,7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후 피심인은 위원회의 현장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내인 2025. 7. 16.에 아래 <표 2>와 같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2,041,580,762원 및 지연이자 502,791,897원을 52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최종

총 지급금액은 12,544,372,659원이며, 2025. 7. 10.에 128,050,175원, 2025. 7. 15.에 12,297,450,356원, 2025. 7. 16.에 118,872,128원을 분할 지급하였다.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당초 자진시정 결과로서 59개 사업자에게 미지급대금 13,659,280,951원 및 지연이자 568,961,859원을 지급하였다고 제출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및 계약 내용이 하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장비 임대차ㆍ준공청소) 등 법 적용 대상이 아닌 7개사에 대한 대금 1,617,700,189원 및 지연이자 66,169,961원은 제외하였다.


<표 2>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산출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893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미지급금 산출내역 및 공사완료일 증빙(소갑 제5호증), 자진시정 입금증(소갑 제6호증), 최종 자진시정 및 계약 결과 및 정산합의서(소갑 제9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0. 2. 법률 제2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2) 법리

8 법 제13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건설 또는 제조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법정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피심인이 ㅇㅇㅇㅇㅇㅇ 등 52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도급공사와 관련된 건설 혹은 제조위탁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법정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12,041,580,762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피심인은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여 자진시정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1. 나. 2)의 과징금 미부과 사유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2.의 경고 의결 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는 손실보전 협의절차 등이 지연되었던 특정 1개 대규모 복합시설 현장에 국한하여 발생한 점, 이 사건 위반금액의 비율이 1.66%에 불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경고의 기준 9.나.의 사유에 해당하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 및 미지급액 규모가 상당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1 피심인이 2026. 2. 26.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이 사건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8933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NICE BizLINE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KON)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