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신하1500
로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14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ㅇㅇㅇㅇㅇㅇㅇ 등 230개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화물운송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체결한 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단,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을 수정 또는 삭제함에 있어 이행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는 기간까지 계약을 수정 또는 삭제하되, 그 기간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 설정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는 계약조건
나. 업무상 필요를 사유로 수급사업자-택배기사 간 계약내용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조건
다. 피심인의 요청이 있을 시 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원가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조건
라. 수급사업자 고용인의 쟁의행위, 노동쟁의 등 단체행동으로 피해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며, 쟁의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운송료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계약조건
마. 손해배상 계약내용 중 기타 의문사항은 피심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계약조건
바. 수급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모든 차량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우는 계약조건
사.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사전 허락없이 피심인의 상호나 상표표시를 사용한 경우, 고의로 운송장 등록을 누락하거나 운송장 기재 내용 및 금액을 허위입력하여 운임을 착복한 경우, 업무관련 불법행위 및 중대한 과실로 피심인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 사전동의 없이 차량을 운행하거나 타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피심인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하거나 타인을 선동하여 운행을 중지하는 경우, 피심인의 인원증감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임의로 인원을 투입하여 금액과다 등을 초래하는 경우, 피심인에 대한 보고 의무 불이행하거나 기타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배ㆍ불이행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를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설정하고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화물운송 등과 관련된 용역을 위탁하면서 위 2. 가.부터 사.까지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378,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ㅇㅇㅇㅇㅇㅇㅇ 등 230개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화물운송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체결한 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단,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을 수정 또는 삭제함에 있어 이행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는 기간까지 계약을 수정 또는 삭제하되, 그 기간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 설정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는 계약조건
나. 업무상 필요를 사유로 수급사업자-택배기사 간 계약내용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조건
다. 피심인의 요청이 있을 시 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원가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조건
라. 수급사업자 고용인의 쟁의행위, 노동쟁의 등 단체행동으로 피해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며, 쟁의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운송료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계약조건
마. 손해배상 계약내용 중 기타 의문사항은 피심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계약조건
바. 수급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모든 차량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우는 계약조건
사.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사전 허락없이 피심인의 상호나 상표표시를 사용한 경우, 고의로 운송장 등록을 누락하거나 운송장 기재 내용 및 금액을 허위입력하여 운임을 착복한 경우, 업무관련 불법행위 및 중대한 과실로 피심인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 사전동의 없이 차량을 운행하거나 타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피심인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하거나 타인을 선동하여 운행을 중지하는 경우, 피심인의 인원증감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임의로 인원을 투입하여 금액과다 등을 초래하는 경우, 피심인에 대한 보고 의무 불이행하거나 기타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배ㆍ불이행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를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설정하고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화물운송 등과 관련된 용역을 위탁하면서 위 2. 가.부터 사.까지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378,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적격성
1 피심인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피심인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로서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화물운송 등의 용역을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ㅇㅇㅇ 등 230개 사업자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ㅇㅇ 등 230개 사업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ㅇㅇㅇㅇㅇㅇㅇ 등 230개 사업자 중 영업점 운영사업자 및 간선화물운송 사업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터미널 운영위탁 사업자는 같은 [별표 1]의 물류터미널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화물운송 등의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및 하도급계약 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 ㅇㅇㅇㅇㅇㅇㅇ 등 230개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하도급계약 현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893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24. 1. 26.부터 2025. 5. 9.까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 간에 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한 기간이다. 이하 행위사실에서 기재하는 행위기간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른 기간이다.
13개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관련 용역 14건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6일이 지난 후에 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893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이 사건 용역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6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이하 '법정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7 위와 같이 원사업자의 서면발급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서면이 없어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드는 데에 있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8 위 2. 가.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에 대한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설정한 행위
9 피심인은 2023. 12. 19.부터 2025. 7. 24.까지 수급사업자인 218개 영업점 운영사업자와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을, 2024. 4. 23.부터 2025. 2. 4.까지 수급사업자인 8개 터미널 운영위탁 사업자와 물류터미널 운영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터미널 도급계약’을, 2024. 5. 29.부터 2025. 9. 3.까지 수급사업자인 6개 간선화물운송 사업자와 화물운송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 설정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연번 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택배종사자와의 계약자료 및 터미널 운영 관련 원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약정(연번 ②, ③)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893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위 연번 ① 약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2023. 12. 19.부터 2024. 7. 5.까지 27개 영업점 운영사업자로부터 4,627백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그 부동산 담보 설정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를 해당 영업점 운영사업자들이 부담하였다.
11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 ②, ③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해당 계약조건을 실제 적용하여 실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피심인 확인 및 조사 결과, 실행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피심인 또한 소명자료(소갑 제7호증)를 통해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이하 행위사실에서 미실행된 것으로 기재된 계약조건 또한 동일하다.
.
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한 행위
12 피심인은 2024. 4. 23.부터 2025. 2. 4.까지 수급사업자인 8개 터미널 운영위탁 사업자와 물류터미널 운영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터미널 도급계약’을, 2024. 5. 29.부터 2025. 9. 3.까지 수급사업자인 6개 간선화물운송 사업자와 화물운송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고용인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쟁의일수에 따라 손해액을 운송료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약정(약정 ④, ⑤, ⑥, ⑦)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893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3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 ④, ⑤, ⑥, ⑦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다)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한 행위
14 피심인은 2024. 5. 29.부터 2025. 9. 3.까지 수급사업자인 6개 간선화물운송 사업자와 화물운송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문사항은 피심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약정(연번 ⑧)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893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 ⑧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라) 차량운행 관련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등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을 설정한 행위
16 피심인은 2024. 5. 29.부터 2025. 9. 3.까지 수급사업자인 6개 간선화물운송 사업자와 화물운송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한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연번 ⑨)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893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7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 ⑨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마)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한 약정을 설정한 행위
18 피심인은 2023. 12. 19.부터 2025. 7. 24.까지 수급사업자인 218개 영업점 운영사업자와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을, 2024. 4. 23.부터 2025. 2. 4.까지 수급사업자인 8개 터미널 운영위탁 사업자와 물류터미널 운영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터미널 도급계약’을, 2024. 5. 29.부터 2025. 9. 3.까지 수급사업자인 6개 간선화물운송 사업자와 화물운송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아래 <표 7> 기재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고절차 없이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연번 ⑩, ⑪, ⑫)을 설정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893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제16조 [계약의 해지] ②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사항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9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 ⑩, ⑪, ⑫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생략)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 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Ⅱ. 부당특약의 유형
1. ~ 4. (생략)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나. (생략)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라. (생략)
마.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20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약정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시행령 제6조의2 각 호는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1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윤발생,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축적 등의 다양한 유ㆍ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말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 또는 제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1.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부당특약 판단기준
.
22 따라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수급사업자의 다양한 유ㆍ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침해하거나, 법령상 부당특약으로 정하고 있는 약정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가 성립한다.
23 한편, 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부당한 특약의 효력의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가능성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특약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37753 판결
.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법 제3조의4 제1항 관련)
(가) 법 제3조의4 제1항의 위법성 판단기준
24 법 제3조의4 제1항의 위법성은 위탁과 관련된 계약조건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는지 여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품명, 내용, 규격, 수량, 재질, 공법 등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이 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1. 나.
.
(나) 연번 ① 계약조건의 위법성
25 연번 ①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
26 첫째, 수급사업자의 담보 제공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피심인의 필요 내지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거래상의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담보하거나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원사업자인 피심인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비용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위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래조건 설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27 둘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21. 7. 27.에 공고한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
국토교통부 공고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89393" alt="각주이미지"></img>
은 담보의 설정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비율을 공란으로 둠으로써 이를 양 당사자 간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심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담보 설정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전가한 점
28 셋째, 위 계약조건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27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모두 담보 설정의 비용 부담자 및 부담 정도를 “영업점 100%”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실제로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사실로 볼 때 당사자 간 실질적 교섭과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9 넷째,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부담자와 관련하여 담보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57 판결
도 있는 점, 저당권ㆍ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인 '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서도 담보권 설정에 따라 발생하는 등록세 등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용역위탁 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대리점과 공급업자의 거래에 관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담보의 설정ㆍ변경 비용을 대리점(채무자)이 아닌 공급업자(채권자)가 100% 부담하도록 하거나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된 법리와 유사 업종의 관행을 살필 때 채무자인 수급사업자가 당연히 담보 설정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30 다섯째, 동종의 택배서비스업계에서 영업점 운영사업자가 부동산 담보의 설정 또는 변경 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은 수급사업자 일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31 따라서 연번 ①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연번 ②, ③ 계약조건의 위법성
32 피심인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라 감독기관의 요청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감독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는 관련 법령이나 명확한 근거에 터잡아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3 특히, 법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12호)Ⅱ. 경영상 정보의 종류1.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2.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3.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ㆍ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4.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5.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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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번 ②와 연번 ③ 계약조건은 “업무상 필요”라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내용의 요건만 갖춰지면 원사업자가 임의로 언제든지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에 상당하는 사실상의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점,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와의 계약내용 또는 원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명확한 법적 근거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원가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자기의 고용인들을 사용하여 택배 화물의 상ㆍ하차 및 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한 비용 내지 원가에 관한 자료로서 이는 수급사업자에게 중요한 경영정보 또는 영업비밀이며 법에서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인지 여부(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호 관련)
35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호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 화재ㆍ전염병,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 매장문화재 발견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말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임형량에 기초하여 판단하는바,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공정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무겁제 지워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3. 나. 영 제6조의4 제2호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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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 건 계약상 수급사업자 중 간선화물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5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⑤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12조(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 내리거나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등 금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에 따라 자신의 사용인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터미널 운영위탁 사업자들의 경우 택배분류 및 상ㆍ하차 업무를 위한 인력 등 고용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지배력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통제 및 예견 내지 회피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고용인의 쟁의행위 또는 단체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7 그러나 노동자들이 수급사업자의 지배력 내지 통제력을 벗어나 전국적인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 부당특약 심사지침상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되어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하고, 물류 시설 파괴 등 폭력적인 불법 파업 등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8 즉, 이 사건 계약조건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의 “쟁의행위”를 포함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한 사실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행동의 경우 사실상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는 포괄적인 용어로 규정되고 있어 여기에는 위탁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쟁의행위’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바, 이러한 형태의 쟁의행위 또는 단체행동까지 모두 수급사업자들의 관리ㆍ감독 범위 내지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9 또한, 사용인력의 노사분규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노사분규의 발생원인과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해당 계약조건은 그러한 고려 없이 사실상의 모든 쟁의행위 또는 단체행동에 따른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40 따라서 연번 ④, ⑤, ⑥, ⑦ 계약조건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계약조건으로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약정인지 여부(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가목 관련)
41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가목의 “계약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말하며, 그 위법성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하도급거래 규모, 목적물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정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와 계약내용이 공정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4. 마. (1) 부당특약의 유형 제5호 가목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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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반적으로 계약조건 내용이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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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편,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계약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그 분쟁의 발생 원인이나 내용을 불문하고 원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거나, 계약의 조문해석에 쌍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의 유권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4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계약조건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손해배상과 관련한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을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45 따라서 연번 ⑧ 계약조건은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으로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인지 여부(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다목 관련)
46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다목의 위법성은 목적물 등의 특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거래기간,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4. 마. (3) 부당특약의 유형 제5호 다목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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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반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법리에 따르는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손해액 등을 입증하고 채무자는 고의, 과실이라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48 또한 국토교통부 제정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
제9조(사고처리와 손해배상책임) ①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사유 있는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화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각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 중 일방이 고객에게 우선 배상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화물운송업종 표준계약서
제46조(손해배상 등)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과실책임주의를 따르면서 화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9 한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심인의 지도ㆍ감독에 따라 물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특히 피심인이 물류터미널과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ㆍ관리
피심인은 전국에 택배터미널 총 7개(부천, 이천, 서초, 원주, 대전, 영천, 광주)를 운영하고 있다. 1개(영천)는 피심인이 시설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6개는 임차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들의 소유/관리주체는 피심인이다.
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미널 등의 시설 내 차량운행과 터미널 등 시설 간 화물운송을 다루는 수급사업자들의 경우 피심인의 지배ㆍ통제하에 있는 물류터미널과 물류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
피심인 택배터미널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피심인의 지사 소속 직원이 각 택배터미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터미널 운영 및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도급인인 원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책임,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 등의 책임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0 따라서 간선화물운송 차량운행 사고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원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책임이 존재하여 원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점, 특정 안전사고 등에 있어 과실책임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서로 경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나, 위 연번 ⑨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가 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및 사고ㆍ손해의 발생 원인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51 따라서 연번 ⑨ 계약조건은 민법 등 관계법령 및 표준계약서 등의 기준을 벗어나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으로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5)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한 약정인지 여부(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마목 관련)
52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마목의 위법성은 목적물 등의 특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 상황,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4. 마. (5) 부당특약의 유형 제5호 마목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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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계약의 즉시 해지는 원사업자는 물론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므로 파산에 따른 계약이행 불능 등 계약의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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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화물운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국토교통부 제정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파산, 화물운송업 자격 취소 등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와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일정한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해지 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화물운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1조 제1항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파산선고 등의 경우 서면 통지로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계약서 제51조 제2항은 계약 상대방이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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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연번 ⑩, ⑪, ⑫ 계약조건들은 피심인의 사전 허락없이 피심인의 상호나 상표표시를 사용한 경우, 고의로 운송장 등록을 누락하거나 운송장 기재 내용 및 금액을 허위입력하여 운임을 착복한 경우, 업무관련 불법행위 및 중대한 과실로 피심인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 사전동의 없이 차량을 운행하거나 타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피심인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하거나 타인을 선동하여 운행을 중지하는 경우, 피심인의 인원증감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임의로 인원을 투입하여 금액과다 등을 초래하는 경우, 피심인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기타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배ㆍ불이행하는 경우 등을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계약조건들은 모두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계약 위반 내지 불법행위 등의 정도와 횟수, 당사자 간 거래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언제든지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최고 절차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의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도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고 있다.
56 또한, 이는 민법과 공정거래위원회ㆍ국토교통부의 표준계약서상의 즉시 해지 사유 기준 및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해지 사유 기준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경우 모두 일정한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지가 이루어진다면 수급사업자에게는 영업상의 기회 박탈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초래된다고 할 것이다.
57 따라서 연번 ⑩, ⑪, ⑫ 계약조건들은 계약이행 불능 등 계약의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계약의 즉시 해지 범위를 민법상의 계약해지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것으로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마목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및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피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59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 심의일까지도 수급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내 해당 계약조건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60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전국에 존재하는 230개 수급사업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단일 유형의 부당한 특약에 한정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12개의 다양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는 점,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대비 현저한 규모의 사업자라는 점
수급사업자의 93%에 달하는 215개 사업자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이나 피심인은 연 매출액이 7천 억원이므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비교할 때 약 70배 이상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법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025. 12. 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산정기준
61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에 따라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62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피심인이 동종업계에서 매출 규모 대비 5위 업체인 점, 다수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으나 대부분 실행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고 35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정한다.
3) 1ㆍ2차 조정 산정기준
63 1차 조정은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로 인한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230개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64 2차 조정은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가 2023. 12. 19.부터 2025. 9. 3.까지 1년 8월 이상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부당한 특약을 시정한 계약서를 교부 완료한 것은 아니나 부당한 특약을 대부분 수정 또는 삭제한 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며, 피심인이 조사ㆍ심의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5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해 1ㆍ2차 조정 산정기준에 따라 37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6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8939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img src="table_image_10(0).png"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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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중 '매출액’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중 영세사업자로 정확한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액을 기재하여 제출한바, 해당 수급사업자들의 경우 통상 타 경쟁업체의 영업점을 겸업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중소기업자로 확인된다.
*피심인 제출 자료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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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12(9).png" alt="별지 18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 자료
가. 피심인 등의 적격성
1 피심인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피심인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로서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화물운송 등의 용역을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ㅇㅇㅇ 등 230개 사업자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ㅇㅇ 등 230개 사업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ㅇㅇㅇㅇㅇㅇㅇ 등 230개 사업자 중 영업점 운영사업자 및 간선화물운송 사업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터미널 운영위탁 사업자는 같은 [별표 1]의 물류터미널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화물운송 등의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및 하도급계약 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 ㅇㅇㅇㅇㅇㅇㅇ 등 230개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하도급계약 현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893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24. 1. 26.부터 2025. 5. 9.까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 간에 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한 기간이다. 이하 행위사실에서 기재하는 행위기간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른 기간이다.
13개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관련 용역 14건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6일이 지난 후에 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893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이 사건 용역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6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이하 '법정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7 위와 같이 원사업자의 서면발급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서면이 없어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드는 데에 있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8 위 2. 가.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에 대한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설정한 행위
9 피심인은 2023. 12. 19.부터 2025. 7. 24.까지 수급사업자인 218개 영업점 운영사업자와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을, 2024. 4. 23.부터 2025. 2. 4.까지 수급사업자인 8개 터미널 운영위탁 사업자와 물류터미널 운영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터미널 도급계약’을, 2024. 5. 29.부터 2025. 9. 3.까지 수급사업자인 6개 간선화물운송 사업자와 화물운송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 설정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연번 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택배종사자와의 계약자료 및 터미널 운영 관련 원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약정(연번 ②, ③)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893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위 연번 ① 약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2023. 12. 19.부터 2024. 7. 5.까지 27개 영업점 운영사업자로부터 4,627백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그 부동산 담보 설정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를 해당 영업점 운영사업자들이 부담하였다.
11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 ②, ③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해당 계약조건을 실제 적용하여 실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피심인 확인 및 조사 결과, 실행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피심인 또한 소명자료(소갑 제7호증)를 통해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이하 행위사실에서 미실행된 것으로 기재된 계약조건 또한 동일하다.
.
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한 행위
12 피심인은 2024. 4. 23.부터 2025. 2. 4.까지 수급사업자인 8개 터미널 운영위탁 사업자와 물류터미널 운영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터미널 도급계약’을, 2024. 5. 29.부터 2025. 9. 3.까지 수급사업자인 6개 간선화물운송 사업자와 화물운송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고용인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쟁의일수에 따라 손해액을 운송료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약정(약정 ④, ⑤, ⑥, ⑦)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893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3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 ④, ⑤, ⑥, ⑦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다)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한 행위
14 피심인은 2024. 5. 29.부터 2025. 9. 3.까지 수급사업자인 6개 간선화물운송 사업자와 화물운송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문사항은 피심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약정(연번 ⑧)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893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 ⑧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라) 차량운행 관련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등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을 설정한 행위
16 피심인은 2024. 5. 29.부터 2025. 9. 3.까지 수급사업자인 6개 간선화물운송 사업자와 화물운송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한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연번 ⑨)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893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7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 ⑨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마)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한 약정을 설정한 행위
18 피심인은 2023. 12. 19.부터 2025. 7. 24.까지 수급사업자인 218개 영업점 운영사업자와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을, 2024. 4. 23.부터 2025. 2. 4.까지 수급사업자인 8개 터미널 운영위탁 사업자와 물류터미널 운영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터미널 도급계약’을, 2024. 5. 29.부터 2025. 9. 3.까지 수급사업자인 6개 간선화물운송 사업자와 화물운송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아래 <표 7> 기재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고절차 없이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연번 ⑩, ⑪, ⑫)을 설정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893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제16조 [계약의 해지] ②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사항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9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 ⑩, ⑪, ⑫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생략)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 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Ⅱ. 부당특약의 유형
1. ~ 4. (생략)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나. (생략)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라. (생략)
마.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20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약정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시행령 제6조의2 각 호는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1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윤발생,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축적 등의 다양한 유ㆍ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말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 또는 제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1.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부당특약 판단기준
.
22 따라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수급사업자의 다양한 유ㆍ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침해하거나, 법령상 부당특약으로 정하고 있는 약정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가 성립한다.
23 한편, 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부당한 특약의 효력의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가능성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특약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37753 판결
.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법 제3조의4 제1항 관련)
(가) 법 제3조의4 제1항의 위법성 판단기준
24 법 제3조의4 제1항의 위법성은 위탁과 관련된 계약조건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는지 여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품명, 내용, 규격, 수량, 재질, 공법 등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이 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1. 나.
.
(나) 연번 ① 계약조건의 위법성
25 연번 ①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
26 첫째, 수급사업자의 담보 제공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피심인의 필요 내지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거래상의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담보하거나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원사업자인 피심인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비용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위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래조건 설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27 둘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21. 7. 27.에 공고한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
국토교통부 공고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189393" alt="각주이미지"></img>
은 담보의 설정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비율을 공란으로 둠으로써 이를 양 당사자 간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심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담보 설정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전가한 점
28 셋째, 위 계약조건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27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모두 담보 설정의 비용 부담자 및 부담 정도를 “영업점 100%”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실제로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사실로 볼 때 당사자 간 실질적 교섭과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9 넷째,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부담자와 관련하여 담보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57 판결
도 있는 점, 저당권ㆍ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인 '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서도 담보권 설정에 따라 발생하는 등록세 등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용역위탁 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대리점과 공급업자의 거래에 관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담보의 설정ㆍ변경 비용을 대리점(채무자)이 아닌 공급업자(채권자)가 100% 부담하도록 하거나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된 법리와 유사 업종의 관행을 살필 때 채무자인 수급사업자가 당연히 담보 설정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30 다섯째, 동종의 택배서비스업계에서 영업점 운영사업자가 부동산 담보의 설정 또는 변경 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은 수급사업자 일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31 따라서 연번 ①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연번 ②, ③ 계약조건의 위법성
32 피심인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라 감독기관의 요청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감독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는 관련 법령이나 명확한 근거에 터잡아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3 특히, 법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12호)Ⅱ. 경영상 정보의 종류1.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2.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3.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ㆍ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4.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5.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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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번 ②와 연번 ③ 계약조건은 “업무상 필요”라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내용의 요건만 갖춰지면 원사업자가 임의로 언제든지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에 상당하는 사실상의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점,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와의 계약내용 또는 원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명확한 법적 근거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원가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자기의 고용인들을 사용하여 택배 화물의 상ㆍ하차 및 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한 비용 내지 원가에 관한 자료로서 이는 수급사업자에게 중요한 경영정보 또는 영업비밀이며 법에서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인지 여부(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호 관련)
35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호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 화재ㆍ전염병,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 매장문화재 발견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말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임형량에 기초하여 판단하는바,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공정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무겁제 지워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3. 나. 영 제6조의4 제2호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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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 건 계약상 수급사업자 중 간선화물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5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⑤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12조(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 내리거나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등 금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에 따라 자신의 사용인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터미널 운영위탁 사업자들의 경우 택배분류 및 상ㆍ하차 업무를 위한 인력 등 고용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지배력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통제 및 예견 내지 회피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고용인의 쟁의행위 또는 단체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7 그러나 노동자들이 수급사업자의 지배력 내지 통제력을 벗어나 전국적인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 부당특약 심사지침상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되어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하고, 물류 시설 파괴 등 폭력적인 불법 파업 등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8 즉, 이 사건 계약조건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의 “쟁의행위”를 포함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한 사실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행동의 경우 사실상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는 포괄적인 용어로 규정되고 있어 여기에는 위탁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쟁의행위’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바, 이러한 형태의 쟁의행위 또는 단체행동까지 모두 수급사업자들의 관리ㆍ감독 범위 내지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9 또한, 사용인력의 노사분규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노사분규의 발생원인과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해당 계약조건은 그러한 고려 없이 사실상의 모든 쟁의행위 또는 단체행동에 따른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40 따라서 연번 ④, ⑤, ⑥, ⑦ 계약조건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계약조건으로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약정인지 여부(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가목 관련)
41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가목의 “계약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말하며, 그 위법성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하도급거래 규모, 목적물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정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와 계약내용이 공정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4. 마. (1) 부당특약의 유형 제5호 가목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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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반적으로 계약조건 내용이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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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편,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계약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그 분쟁의 발생 원인이나 내용을 불문하고 원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거나, 계약의 조문해석에 쌍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의 유권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4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계약조건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손해배상과 관련한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을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45 따라서 연번 ⑧ 계약조건은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으로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인지 여부(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다목 관련)
46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다목의 위법성은 목적물 등의 특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거래기간,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4. 마. (3) 부당특약의 유형 제5호 다목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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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반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법리에 따르는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손해액 등을 입증하고 채무자는 고의, 과실이라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48 또한 국토교통부 제정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
제9조(사고처리와 손해배상책임) ①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사유 있는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화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각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 중 일방이 고객에게 우선 배상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화물운송업종 표준계약서
제46조(손해배상 등)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과실책임주의를 따르면서 화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9 한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심인의 지도ㆍ감독에 따라 물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특히 피심인이 물류터미널과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ㆍ관리
피심인은 전국에 택배터미널 총 7개(부천, 이천, 서초, 원주, 대전, 영천, 광주)를 운영하고 있다. 1개(영천)는 피심인이 시설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6개는 임차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들의 소유/관리주체는 피심인이다.
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미널 등의 시설 내 차량운행과 터미널 등 시설 간 화물운송을 다루는 수급사업자들의 경우 피심인의 지배ㆍ통제하에 있는 물류터미널과 물류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
피심인 택배터미널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피심인의 지사 소속 직원이 각 택배터미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터미널 운영 및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도급인인 원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책임,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 등의 책임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0 따라서 간선화물운송 차량운행 사고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원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책임이 존재하여 원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점, 특정 안전사고 등에 있어 과실책임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서로 경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나, 위 연번 ⑨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가 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및 사고ㆍ손해의 발생 원인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51 따라서 연번 ⑨ 계약조건은 민법 등 관계법령 및 표준계약서 등의 기준을 벗어나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으로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5)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한 약정인지 여부(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마목 관련)
52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마목의 위법성은 목적물 등의 특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 상황,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4. 마. (5) 부당특약의 유형 제5호 마목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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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계약의 즉시 해지는 원사업자는 물론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므로 파산에 따른 계약이행 불능 등 계약의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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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화물운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국토교통부 제정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파산, 화물운송업 자격 취소 등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와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일정한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해지 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화물운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1조 제1항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파산선고 등의 경우 서면 통지로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계약서 제51조 제2항은 계약 상대방이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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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연번 ⑩, ⑪, ⑫ 계약조건들은 피심인의 사전 허락없이 피심인의 상호나 상표표시를 사용한 경우, 고의로 운송장 등록을 누락하거나 운송장 기재 내용 및 금액을 허위입력하여 운임을 착복한 경우, 업무관련 불법행위 및 중대한 과실로 피심인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 사전동의 없이 차량을 운행하거나 타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피심인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하거나 타인을 선동하여 운행을 중지하는 경우, 피심인의 인원증감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임의로 인원을 투입하여 금액과다 등을 초래하는 경우, 피심인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기타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배ㆍ불이행하는 경우 등을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계약조건들은 모두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계약 위반 내지 불법행위 등의 정도와 횟수, 당사자 간 거래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언제든지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최고 절차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의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도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고 있다.
56 또한, 이는 민법과 공정거래위원회ㆍ국토교통부의 표준계약서상의 즉시 해지 사유 기준 및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해지 사유 기준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경우 모두 일정한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지가 이루어진다면 수급사업자에게는 영업상의 기회 박탈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초래된다고 할 것이다.
57 따라서 연번 ⑩, ⑪, ⑫ 계약조건들은 계약이행 불능 등 계약의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계약의 즉시 해지 범위를 민법상의 계약해지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것으로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마목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및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피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59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 심의일까지도 수급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내 해당 계약조건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60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전국에 존재하는 230개 수급사업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단일 유형의 부당한 특약에 한정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12개의 다양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는 점,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대비 현저한 규모의 사업자라는 점
수급사업자의 93%에 달하는 215개 사업자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이나 피심인은 연 매출액이 7천 억원이므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비교할 때 약 70배 이상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법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025. 12. 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산정기준
61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에 따라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62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피심인이 동종업계에서 매출 규모 대비 5위 업체인 점, 다수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으나 대부분 실행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고 35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정한다.
3) 1ㆍ2차 조정 산정기준
63 1차 조정은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로 인한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230개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64 2차 조정은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가 2023. 12. 19.부터 2025. 9. 3.까지 1년 8월 이상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부당한 특약을 시정한 계약서를 교부 완료한 것은 아니나 부당한 특약을 대부분 수정 또는 삭제한 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며, 피심인이 조사ㆍ심의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5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해 1ㆍ2차 조정 산정기준에 따라 37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6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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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 원)
<img src="table_image_10(0).png"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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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10(5).png"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중 '매출액’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중 영세사업자로 정확한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액을 기재하여 제출한바, 해당 수급사업자들의 경우 통상 타 경쟁업체의 영업점을 겸업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중소기업자로 확인된다.
*피심인 제출 자료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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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12(0).png"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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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 제출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