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제카2321

인쇄용지 관련 6개 제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7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어야 하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판결 참조), 이 사건 위반행위의 종기는 홍원제지 주식회사의 경우 2024. 9. 1., 나머지 피심인들은 2024. 12. 2.이다.


제40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피심인 무림에스피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하거나 '(주)’로 표기한다.


, 무림페이퍼 주식회사, 무림피앤피 주식회사

이하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등 무림 계열의 제지업체인 3개 피심인을 함께 지칭할 때 무림 3사로 약칭한다.


, 한국제지 주식회사, 한솔제지 주식회사, 홍원제지 주식회사는 인쇄용지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홍원제지는 2024년 8월경부터 인쇄용지 생산을 중단하고 수입 인쇄용지 OEM 제품을 재판매하는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다.


들로서, 모두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또한 피심인 ㅇㅇㅇ는 '21. 1. 15.부터 공동행위 종기까지 무림페이퍼의 영업담당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며, 피심인 □□□은 '20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한솔제지의 인쇄용지 국내영업담당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며, 피심인 ▲▲▲은 '23년 11월경부터 종기까지 피심인 □□□의 후임으로 한솔제지의 국내영업담당자로 재직하였던 자로 법 제128조에 의한 행위자로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나. 일반현황

4 이 사건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2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공동행위의 개요 및 배경

5 피심인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수십 차례의 모임

이 사건 피심인들 간 회합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피심인 소속 인쇄용지 영업담당 임원끼리 모이는 '영업임원 모임’과 경기ㆍ인천 지역 도매업체(유통사) 임원들의 모임인 '지류유통발전협의회(이하 '지발협’) 모임'이다.


을 통해 국내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7차에 걸쳐 합의하고, 거래상대방인 유통사 등에 구두 또는 공문으로 인상 가격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하였다.

6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이 거래처에 인쇄용지를 판매하고자 할 때 가격은 기준가격(또는 기준가)에서 기준가와 할인율을 곱한 값을 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올리거나 할인율을 줄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변경하였다.

7 이 건 공동행위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이 건 공동행위의 구체적 양태

가) 1차 가격 인상 합의 및 실행

8 피심인들의 국내 인쇄용지 영업 담당 임원인 한솔제지 □□□, 홍원제지 ◎◎◎는 2021년 초 신임 영업 담당으로 부임한 무림 3사 ㅇㅇㅇ 및 한국제지 ◇◇◇과 같은 해 1월 27일 점심 무렵 ㅇㅇ삼계탕(서울 중구 소재)에서 신년 모임을 하면서 과도한 가격경쟁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 이후 2021년 2월 22일 ㅇㅇ참치 ㅇㅇㅇ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영업임원 모임을 하면서 인쇄용지 가격의 인상폭(할인율 축소폭)과 인상시기,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통보하는 순서 등을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2020년 말 피심인들이 거래처에 적용한 할인율이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해 제조원가도 상승하였기 때문에, 피심인들은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거래처에서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2021년 3월 1일부터 할인율을 15%p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10 피심인들은 가격 인상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는 순서도 정하였는데, 먼저 통보하는 제지업체의 부담이 클 것이므로 동전 던지기를 통해 순서를 정하였고, 그 결과 한국제지, 한솔제지, 무림 3사, 홍원제지의 순으로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통보하기로 합의하였다.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4호증


12 피심인들은 합의한 바에 따라 가격 인상을 실행하였다.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최종 판매가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할인율 축소폭이 다소 조정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합의한 내용대로 2021년 3월 1일 자로 할인율이 15%p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만큼 축소되었다.

13 한솔제지는 가격 인상 공문을 유통사 등의 거래처에 발송하였으며, 그 외 제지업체들은 각각의 거래처에 전화를 하거나 대면하여 구두로 가격 인상을 통보하였다. 그 후 피심인들은 합의한 가격인상안이 모두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거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8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8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8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1호증

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24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 출처: 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25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2차 가격 인상 합의 및 실행

15 1차 가격 인상을 실행하였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원ㆍ부재료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합의 직전 2020년 피심인들 간 출혈경쟁으로 발생한 큰 폭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피심인들 사이에 형성되었다.

16 피심인들은 2021년 4월 9일 2차 가격 인상 첫 논의에서 할인율을 9%p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5월 12일 ㅇㅇ동 ㅇㅇㅇ(서울 중구 소재) 회합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할인율은 7%p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가격을 인상할 시기는 2021년 6월 1일로, 가격 인상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는 순서는 한국제지, 한솔제지, 무림 3사, 홍원제지의 순으로 결정하였다. 가격인상 배경과 회합은 아래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25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25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25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17 2차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피심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69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0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4호증

18 피심인들은 아래와 같이 가격 인상 합의를 실행하였다.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1차 합의와 마찬가지로 개별 협상 과정에서 할인율 축소폭이 다소 조정되기도 하였으나, 2021년 6월 이후 대부분의 거래처에 대하여 적용한 할인율 축소폭은 최종적으로 7%p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만큼 이었다.

19 1차 합의와 마찬가지로 한솔제지는 가격 인상 내용을 담은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였으며, 나머지 피심인들은 전화 또는 구두로 가격 인상을 통보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합의한 가격인상안이 모두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거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0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0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4호증

다) 3차 가격 인상 합의 및 실행

20 앞선 두 차례의 가격 인상 이후에도 제조원가가 상승하자 피심인들은 수시로 영업임원 모임을 개최하여 추가적인 가격 인상 방안을 논의하였고, 2021년 10월 28일 ㅇㅇㅇ ㅇㅇ구이(서울) 회합에서 최종적으로 인쇄용지 기준가격의 인상률을 7%로 정하고, 가격 인상 시기는 2021년 12월에서 2022년 1월 사이로

한솔제지는 2021년 12월 1일, 한국제지는 2021년 12월경, 무림3사는 2022년 1월 7일, 홍원제지는 2022년 1월 12일에 시행하였다.


, 거래처 통보순서는 한국제지, 한솔제지, 무림3사, 홍원제지 순으로 합의하였다.

21 기준가격의 인상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할인율 변경 방식과는 달리 피심인별로 2017년 ∼ 2018년 이후로는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팸플릿 등에 기재되는 공식 기준가격표가 바뀌게 되어 인쇄용지 유통사인 거래처가 최종 수요처에 용지를 재판매할 때 가격 인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거래처에서 비교적 선호하는 방식이다.

2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0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1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1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1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23 3차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피심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1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1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4호증

24 피심인들은 인쇄용지 기준가격의 인상률을 일괄적으로 7%로 올리는 가격 인상 합의를 아래와 같이 실행하였다.

25 한솔제지는 가격 인상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였으며, 무림 3사도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3차 가격 인상 통보는 공문으로 하였다. 그 외 피심인들은 각 거래처에 전화 또는 구두로 가격 인상을 통보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합의한 가격인상안이 모두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거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2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2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3호증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2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2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2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3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2호증

2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3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3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3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6호증
라) 4차 가격 인상 합의 및 실행

27 3차례의 가격 인상 이후에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인쇄용지 제조원가, 해상물류비 등이 계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피심인들은 수 차례 영업임원 모임을 개최하여, 또다시 가격 인상 방안을 논의하였다.

28 앞서 3차 합의에서 실행한 기준가격을 조정해 인쇄용지의 최종 판매가격을 올리는 방식이 효과적이었다는 판단하에 피심인들은 지발협 모임이 있었던 2022년 4월 1일 ㅇㅇCC(용인시) 인근 ㅇㅇ식당(용인시)에서 회합하여 인쇄용지 기준가격의 인상률을 15%로 정하고, 인상 시기는 5월 경, 가격 인상 통보는 한솔제지가 제일 먼저 하고, 이후 무림 3사, 한국제지, 홍원제지의 순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4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4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4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4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2024년경 털보식당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02로 이전하였다.


29 4차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피심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4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4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4호증

30 피심인들은 합의한 바에 따라 아래 <그림 11> 내지 <그림 17>과 같이 인쇄용지 기준가격을 일괄적으로 15% 인상하였다.

31 한솔제지와 무림3사는 가격 인상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였으며, 한국제지도 거래처의 요청 등으로 4차 가격 인상부터는 공문을 발송하기 시작하였다. 홍원제지는 각 거래처에 전화하거나 대면하여 구두로 가격 인상을 통보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합의한 가격인상안이 모두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거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5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5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5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5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6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6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6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2호증

3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6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6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4호증

마) 5차 가격 인상 합의 및 실행

33 여러 차례의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펄프 등 원ㆍ부재료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거래처의 요구로 할인율도 점차 확대 적용됨에 따라 피심인들은 다시 한번 할인율 축소를 논의하게 되었다.

34 피심인들은 2022년 5월부터 수차례 협의를 한 후, 최종적으로 2022년 7월 20일 ㅇㅇㅇ 참치 ㅇㅇㅇ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된 영업임원 모임에서 할인율 축소폭을 7%p로 정하고, 2022년 9월경에 시행하며, 가격 인상을 거래처에 통보하는 순서는 한솔제지 □□□의 제안으로 주사위를 굴려 무림 3사,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의 순으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7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7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7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35 구체적인 5차 합의의 내용은 아래 피심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7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8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4호증


36 피심인들은 합의한 바에 따라 아래 <그림 18> 내지 <그림 22>과 같이 가격 인상을 실행하였다.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할인율 축소폭이 다소 조정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2022년 9월경 할인율을 7%p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만큼 축소하였다.

37 한솔제지, 무림3사, 한국제지는 가격 인상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였으며, 홍원제지는 각 거래처에 전화하거나 대면하여 구두로 가격 인상을 통보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합의한 가격인상안이 모두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거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8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8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8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8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9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1호증

3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9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9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79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801"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6호증

바) 6차 가격 인상 합의 및 실행

39 5차 가격 인상 이후 약 1년여 동안 각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로 할인율이 다시 확대되고, 원ㆍ부재료의 가격이 일시적 하락 후 재상승하는 상황에서 피심인들은 다시 인쇄용지 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