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서건0223

㈜반도건설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14일

주문

1.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에 경남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 피심인이 경남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위탁한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3.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에 송도 ㅇㅇ ㅇㅇㅇㅇㅇㅇ 신축공사 중 그라스크로스 설치(H빔 감싸기)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반도건설(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상의 건설사업자이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

이하에서는 회사명 기재 시 '주식회사’를 생략하거나 '㈜’로 약칭한다.


(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라 한다)에 자신이 영위하는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건설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6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소갑 제3, 4호증)

나. 이 사건 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22. 2. 7. ㅇ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송도 ㅇㅇㅇㅇㅇㅇㅇㅇ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공사’라 한다)를, 2021. 1. 15. ㈜ㅇㅇㅇㅇㅇ로부터 '경남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공사’라 한다)를 위탁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6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5 피심인은 2022. 8. 15. 이 사건 제1도급공사 중 내장목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2022. 7. 20. 이 사건 제2도급공사 중 내장목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표 3>과 같이 위탁하였다(이하에서 이 사건 제1, 2공사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공사’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6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2. 원 사건 처분

㈜반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3서건1698, 2023서건1858)


경위

가. 원 사건 내용

1)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6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2022. 8월경 이 사건 제1공사 중 '그라스크로스 설치(H빔 감싸기)’ 공사에 착공하였고, 피심인은 그 이후인 2023. 3. 14. 비로소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상기 공사의 구체적인 단가, 수량, 공사대금 등이 기재된 단가 협의서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3. 3. 20. 제2차 변경계약을 통해 상기 공사를 계약내역서(이하 '제2차 변경내역서’라 한다)에 반영하였다(아래 <표 4> 참조).

<표 4> 최초 및 제2차 계약내역서 기재 내용 비교(발췌)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26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및 이 사건 수급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2023. 4. 10. 이 사건 수급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제2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그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인 2023. 6. 30. 하도급대금 69,053천 원, 2023. 7. 17. 하도급대금 26,080천 원을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각 지연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총 1,07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5030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목적물 수령일부터 61일째 되는 날을 말한다.



하도급대금 × 0.155(지연이자율) × (지연일수)/365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3)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8 피심인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2023. 3. 20. 이 사건 수급사업자로부터 '자재비, 인건비 인상으로 인상금액 보존 검토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6>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2023. 3. 20.자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 공문(발췌)















* 출처: 이 사건 수급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나. 판단

1)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2. 가. 1)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당해 위반행위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점, 계약기간 내 서면을 지연발급한 경우에 대하여 통상적ㆍ반복적으로 경고 조치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5. 12. 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별표] 8. 다., 라.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 12. 23. 경고 처분하였다.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0 위원회는 위 2. 가. 2) 행위가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피심인이 미지급 금액 전부를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자진시정한 점, 위반행위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절차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별표] 8. 다.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 12. 20. 경고 처분하였다.

3)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11 위원회는 위 2. 가. 3) 행위가 법 제16조의2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위반행위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점을 감안하여 사건절차규칙 제57조 제2항 [별표] 8. 다.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 12. 20. 경고 처분하였다.

3. 경고심의요청 이유 및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경고심의요청 이유

12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경고 처분에 대한 경고심의를 요청하였다.
13 첫째, '그라스크로스 설치(H빔 감싸기)

이하에서 약칭할 경우 'H빔 감싸기’라 한다.


’ 공사는 최초 하도급계약 당시의 적법한 서면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 피심인은 현장설명회, 입찰질의응답서 등 입찰 과정에서 H빔 감싸기 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됨을 설명하였고,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통해 H빔 감싸기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체결된 최초 하도급계약 내역서에는 이미 H빔 감싸기 공사가 포함된 구체적 단가, 수량, 대금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14 둘째, 제2차 변경계약은 설계변경에 따른 것이 아니고 공사대금 증액을 위해 명목상 체결된 것이므로 H빔 감싸기 공사에 대한 서면을 지연 발급한 것이 아니다.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공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증액해 주려 했으나,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설계변경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공사 항목을 추가하였을 뿐이다.
15 셋째,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H빔 감싸기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피심인이 직접 남은 공사를 시행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1. 3. 대통령령 제33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성립 요건

16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건설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7 위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사전에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2023. 11. 9. 상고기각 확정), 서울고법 2004. 10. 7. 선고 2003누17773 판결(2005. 3. 11. 상고기각 확정) 등 참조


4)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8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H빔 감싸기 공사에 착수하기 전 최초 계약내역서를 발급하면서 비목을 '그라스크로스’라고만 기재하였으나, H빔 감싸기 공사 착수 후 발급한 제2차 변경내역서에서는 기존 비목 상의 수량이나 단가를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라스크로스 설치(H빔 감싸기)’를 새로운 비목으로 별도 신설하였다.

19 피심인의 주장처럼 오로지 대금 증액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제2차 변경내역서 신규 비목에 '공사비 증액’이라고 표시하거나 기존 내역의 단가나 수량을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피심인은 이와 달리 별도의 신규 비목을 신설하면서 그 명칭 자체를 '그리스크로스 설치(H빔 감싸기)’라고 기재하였다.

20 또한 제2차 변경내역서에 기재된 H빔 감싸기 공사 관련 규격 및 단가는 최초 계약내역서나 기타 부속서류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최초 계약내역서에는 '그라스크로스’ 비목 아래 용도별로 '규격 ㅇㅇKㆍTㅇㅇ, 단가 ㅇㅇㅇㅇㅇ원’ 및 '규격 ㅇㅇKㆍTㅇㅇㅇ, 단가 ㅇㅇㅇㅇㅇ원’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제2차 변경내역서에는 새롭게 삽입된 '그라스크로스 설치(H빔 감싸기)’ 비목 아래 '규격 ㅇㅇkg/m3, ㅇㅇmm(즉, ㅇㅇKㆍㅇㅇT), 단가 ㅇㅇㅇㅇㅇ원’이 기재되었다.

21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H빔 감싸기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야 비로소 해당 공사 위탁에 관한 내용을 제2차 변경내역서에 반영함으로써 법상 계약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한편, 피심인 주장과 같이 H빔 감싸기 공사가 처음부터 이 사건 제1공사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더라도 '그라스크로스 설치(H빔 감싸기)’ 비목을 신설한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추가 위탁이 마치 있었던 것과 같은 외형을 형성하여 거래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그 기재 내용의 진정 여부에 관한 다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점, 해당 비목에 기재된 규격과 최초 계약내역서에 기재된 규격이 상이하여 어느 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하는지에 관한 불명확성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 점, 이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법정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규정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22 그러나 입찰설명서, 입찰질의응답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에 H빔 감싸기(보 감싸기) 공정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이를 통해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도 이 사건 제1공사 계약체결 당시 당해 공사 내용에 H빔 감싸기 공정이 포함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도 세종 심판정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H빔 감싸기 공사가 이 사건 제1공사 내용에 처음부터 포함되었음을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공사 내용 및 범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관련 민사소송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3가합70419(본소), 2024가합54223(반소) 판결, 항소심 진행 중]도 H빔 감싸기 공사가 이 사건 제1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고 판시하였다.


23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심인이 제2차 변경내역서에 '그라스크로스 설치(H빔 감싸기)’ 관련 내용을 기재한 것이 실제로 H빔 감싸기 공사를 새롭게 추가 위탁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공사 범위에 포함된 공정에 대한 하도급대금 증액 또는 정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명목상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존재한다.

24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H빔 감싸기 공정에 착수한 이후 제2차 변경내역서를 발급하면서 이에 '그라스크로스 설치(H빔 감싸기)’ 관련 내용을 신규 비목으로 기재한 행위가 곧바로 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5 더욱이 제2차 변경내역서의 기재가 실제 추가 공사 위탁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공사 범위에 포함된 공정에 대한 정산 또는 대금 증액을 위한 명목상 기재에 불과한지에 대하여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주장이 상이한 가운데,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관련 사실관계를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

5) 소결

26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경고심의요청 이유

27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경고 처분에 대한 경고심의를 요청하였다.
28 첫째,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이 2023. 6. 30. 이 사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비 채권을 양수하였을 때 비로소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공탁절차를 통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9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자들이 피심인에게 임금 직접지급을 요청하였고, 2023. 4. 26. 이 사건 제2공사 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있는 등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피심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규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1.∼2. (생략)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따라 그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30 피심인은 2023. 5. 10.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80,105천 원을 노무비닷컴을 통해 지급하였고, 2023. 6. 30.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비 채권을 양수하는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노무비 69,053천 원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2023. 7. 17. 노무비를 공제한 잔여 하도급대금 26,080천 원을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하게 되었다.

31 둘째, 지연이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지연된 것이므로 피심인에 대한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 하도급대금이 지연 지급된 원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기 때문이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절차상 지연이 발생한 것이며, 근로자에게 체불된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해 기성금 전체를 공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심인의 귀책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2 위의 사실관계, 법 제33조 과실상계 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참작사유 및 피심인이 2023. 12. 5. 지연이자 상당액을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자진 시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에 대한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위법성 성립 요건

33 법 제13조 제8항 상의 지연이자 지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4)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34 피심인은 2023. 4. 10. 이 사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이후 60일을 도과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95,133천 원을 지연 지급하면서 그 지연이자 1,07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5 한편, 앞서 본 피심인의 노무비 관련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36 첫째, 법 제13조 제8항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면 족하고, 그 지급을 미룰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바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참조


,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여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37 둘째, 피심인은 노무비 직접지급 및 잔여 공사대금 공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지체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이 발생한 데에 피심인의 귀책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38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23년 3월경 이미 자신에게 노무비 직접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였고 같은 해 5. 22.에는 노무비 내역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만일 이때부터 노무비와 잔여 공사대금 지급을 동시에 추진하였더라면 피심인은 목적물 인수일인 2023. 4. 10.부터 60일째인 6. 9. 전까지는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직접지급하고 이를 공제한 잔여 하도급대금 공탁을 완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그보다 늦은 2023. 6. 30. 노무비 직접지급, 같은 해 7. 17. 잔여 하도급대금 공탁을 완료하였고, 이와 같이 상당한 시일이 지체된 이유에 대하여 타당한 소명을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39 셋째, 원 사건 처분은 피심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법 제25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임에도 위반금액의 규모, 피심인 스스로 시정하였다는 점, 통상적ㆍ반복적으로 경고조치가 이루어지는 위반행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고 조치한바,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소결

40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에 대한 경고심의요청은 이유 없다.

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1) 경고심의요청 이유

41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경고 처분에 대한 경고심의를 요청하였다.
42 첫째,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2023. 3. 20. 피심인에게 보낸 공문에는 자재비, 인건비가 인상되었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었을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적법한 조정 신청이라 할 수 없다.
43 위원회의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2014. 1. 1. 시행된 것을 말한다.


」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44 또한 자재비 상승과 관련하여 자재 납품업체의 공문,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의 문서를, 인건비 상승과 관련하여서는 출역일보, 노임대장, 입금증 등의 문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기성내역서만을 제출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하였으므로 법에 따른 적법한 조정 신청이라 할 수 없다.

45 둘째, 피심인은 2023. 3. 20.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을 받은 후 2023. 3. 27.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공정표, 현장 지급금, 자재기성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였다.

46 셋째, 피심인이 2023년 2월부터 수 차례 요청한 적 있었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생략)
②∼⑨ (생략)
⑩ 원사업자는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생략)

3) 위법성 성립 요건

47 법 제16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수급사업자의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실이 있어야 하고, ② 원사업자가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③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어야 한다.

4)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48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2023. 3. 20. 피심인에게 자재비 및 인건비가 상승하여 인상금액을 보존해 줄 것을 신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해당 공문에는 항목별 비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기재가 있었고, 법령상 조정협의 신청은 특별히 어떤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2023. 3. 20. 피심인에게 상기 공문을 보낸 것은 적법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으로 볼 수 있다.

49 반면, 피심인이 2023. 3. 27.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발송한 공문은 상기 조정 신청에 응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해오던 공정 독촉의 연장선에서 송부된 것으로 보이며, 내용상으로도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발송한 2023. 3. 20.자 공문에 대응하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바, 2023. 3. 27.자 공문 발송을 협의 개시로 보기는 어렵고, 피심인이 그밖에 조정 협의를 개시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0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피심인에게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해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 제16조의2 제10항 본문 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1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 내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요청받고도 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6조의2 제10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5) 소결

52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에 대한 경고심의요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53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사건절차규칙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과 같이 의결하고, 피심인의 위 2. 다. 행위는 법 제16조의2 제10항에 위반되어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같은 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하며,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같은 규칙 제53조 제4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