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하조1355

㈜바디프랜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23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제조 및 판매하는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을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40,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안마의자 제조ㆍ판매 및 대여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이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

이하에서는 회사명 기재 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등 4개 수급사업자(이하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업과 관련된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27. 법률 제2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6311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6311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및 NICE평가정보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OEM 방식으로 위탁하였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각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기에 앞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기본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는데 이 기본계약서를 통해 제품의 단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을 결정한다.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기본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계약 내용인 구체적인 목적물의 수량, 위탁일, 하도급대금은 개별 발주서를 통해 결정하였다.

5 피심인은 자신의 상품에 대한 2∼3개월간의 판매량을 추산하고, 해당 기간 동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의 수량을 결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각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며, 피심인은 발주 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의 30∼50%에 해당하는 대금을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였다.

6 피심인은 대부분의 발주서상 납기일을 발주일로부터 2∼3개월에 걸친 기간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납품 일자는 수급사업자와의 별도의 서면 협의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을 통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21. 5. 2.부터 2024. 6. 4.까지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총 58건의 침상형 안마기기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그 중 41건에 대해서는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발주서를, 8건에 대해서는 목적물 납기가 누락된 발주서를, 9건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목적물 납기 모두를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 3> 이 사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및 관련 하도급대금 현황
(단위: 건,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6311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개개의 위탁 건별 상세 내역은 <별지> 참조

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및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피심인은 상기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2025. 4. 1.자 피심인 의견서, 심의 과정 중 진술).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4. 2. 27. 법률 제2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6. 4. 대통령령 제34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③∼④ (생략)

다. 위법성 성립 요건

9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건설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면서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0 위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사전에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2023. 11. 9. 상고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누17773 판결(2005. 3. 11. 상고기각 확정) 등 참조


.

라.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58건의 제조위탁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결한 발주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작업 착수를 지시하거나, 목적물의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납기)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41건의 경우는 법 제3조 제2항에, 목적물 납기를 누락한 8건 및 양자를 모두 누락한 9건의 경우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복수의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대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023. 10. 2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2호로 개정되어 2023. 10. 25.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14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15 위 2. 가. 행위는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피심인의 위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단서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의도가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가 4개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심인은 발주 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30∼50%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실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전후 사정, 다른 심결례와의 비례ㆍ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바,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산정기준

16 피심인에게 1차 조정 사유는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산정기준

17 피심인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가 2년 이상(2021. 5. 2.부터 2023. 6. 4.까지 약 2년 1개월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속되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2) (나)에서 정한 2차 조정 가중사유에 해당하는바,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가중한다.

18 한편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심의 단계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19 상기 가중 및 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한 40백만 원이 2차 조정 산정기준이 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0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 산정기준인 40백만 원을 위 2. 가.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위탁 건별 서면 발급의무 위반 현황
(단위 : 개,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63112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png"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2).png"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3).png"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