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제카2321
인쇄용지 관련 6개 제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6월 9일
주문
1. 피심인 무림에스피 주식회사, 무림페이퍼 주식회사, 무림피앤피 주식회사, 한국제지 주식회사, 한솔제지 주식회사, 홍원제지 주식회사는 국내 인쇄용지 시장에서 판매하는 인쇄용지의 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들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쇄용지 관련 제품에 대해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 인쇄용지 시장에서 판매하는 인쇄용지 공급가격의 품목별 재결정 가격 및 그 근거를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간 국내 인쇄용지 시장에서 판매하는 인쇄용지 공급가격의 변경 내역(변경 시기, 변경 폭, 변경 사유) 일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되,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기간 중에는 전년도 하반기의 변경 내역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 기간 중에는 당해연도 상반기의 변경 내역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포함된 반기의 변경 내역은 해당 반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변경 내역을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무림에스피 주식회사 : 347,000,000원
2) 무림페이퍼 주식회사: 45,846,000,000원
3) 무림피앤피 주식회사: 91,957,000,000원
4) 한솔제지 주식회사 : 142,580,000,000원
5) 한국제지 주식회사 : 49,057,000,000원
6) 홍원제지 주식회사 : 8,538,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들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쇄용지 관련 제품에 대해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 인쇄용지 시장에서 판매하는 인쇄용지 공급가격의 품목별 재결정 가격 및 그 근거를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간 국내 인쇄용지 시장에서 판매하는 인쇄용지 공급가격의 변경 내역(변경 시기, 변경 폭, 변경 사유) 일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되,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기간 중에는 전년도 하반기의 변경 내역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 기간 중에는 당해연도 상반기의 변경 내역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포함된 반기의 변경 내역은 해당 반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변경 내역을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무림에스피 주식회사 : 347,000,000원
2) 무림페이퍼 주식회사: 45,846,000,000원
3) 무림피앤피 주식회사: 91,957,000,000원
4) 한솔제지 주식회사 : 142,580,000,000원
5) 한국제지 주식회사 : 49,057,000,000원
6) 홍원제지 주식회사 : 8,538,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어야 하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판결 참조), 이 사건 위반행위의 종기는 홍원제지 주식회사의 경우 2024. 9. 1., 나머지 피심인들은 2024. 12. 2.이다.
제40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피심인 무림에스피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이하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등 무림 계열의 제지업체인 3개 피심인들은 실질적 지배관계가 성립하는바 함께 기재할 때 '무림 계열 3사’로 기재한다.
,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는 인쇄용지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홍원제지는 2024년 8월경부터 인쇄용지 생산을 중단하고 수입 인쇄용지 OEM 제품을 재판매하는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다.
들로서, 모두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 현황
1) 제지산업의 개요
가) 제지산업의 정의
4 제지산업은 펄프 및 고지(폐지)를 주원료로 하여 경제, 산업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종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국가의 경제 규모 및 국민 생활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쇄업, 출판업 등 하방 시장의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5 제지산업은 목재칩을 이용하여 펄프를 생산하는 펄프제조업과 생산된 펄프 및 고지를 원료로 하여 각종 종이 제품을 생산하는 종이 및 판지 제조업으로 구분된다.
나) 제지산업 관련 제품의 분류
6 종이 및 판지 제품은 용도에 따라 인쇄용지, 신문용지, 골판지, 백판지, 위생용지, 포장용지 등으로 나뉘며 대부분 펄프와 고지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인쇄용지를 매끄럽게 만드는 코팅 처리의 여부에 따라 도공 또는 비도공으로 구분된다.
*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Industry Report 제지산업’(2024. 6. 25.)
다) 제지산업의 특성
(1) 자본 집약적 장치산업
7 제지산업은 원재료 투입에서부터 가공 공정까지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재료와 제품의 보관, 운송을 위한 물류 시설, 에너지ㆍ폐수처리 시설 등 대규모 설비와 넓은 부지가 필요한 자본 집약적 장치산업이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어 설비증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시장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계단식 수급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2) 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산업
8 제지산업의 주요 원재료는 펄프 및 고지로 지종별 각 원재료의 투입 비중에 차이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제지업종의 제조원가에서 이들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내외로 높은 수준이다.
9 제지산업의 주요 원재료인 펄프는 2023년 기준 약 88%
펄프는 2023년 기준 무림피앤피에서 충당되는 11.8%정도 외에 나머지 88.2%의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Industry Report 제지산업’(2024. 6. 25.))
의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펄프 가격 및 환율변동이 제지산업의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저성장 산업
10 제지산업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GDP에 연동하는 특성이 있다. 단기적인 수요증감은 경기순환의 흐름을 따르지만, 한국의 낮은 인구증가율과 1인당 GDP 대비 종이 소비량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점 등을 감안하면 구조적인 저성장 산업이라 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한국제지연합회 홈페이지
2) 인쇄용지 개요 및 국내 인쇄용지 산업의 특성
가) 인쇄용지의 정의 및 특징
11 인쇄용지는 문서, 책, 잡지, 포스터, 포장지 등 다양한 인쇄물의 제작 및 필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종이를 말하며 재질, 두께, 표면 처리 방식 등에 따라 품질 및 용도가 결정된다.
12 인쇄용지는 일반적인 종이와 달리 인쇄 과정에 적합하도록 특수한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즉 인쇄기의 고속 처리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 인쇄 시 잉크를 적절히 흡수하면서 번지지 않고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한 높은 인쇄 적성과 표면 평활도
종이 표면의 평평하고 매끄러운 정도를 표면 평활도라 하며,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평활도가 높다.
, 인쇄면의 가독성과 시각적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백색도와 불투명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3 인쇄용지의 주된 원료는 목재에서 추출한 펄프이며 펄프는 위 <표 2>의 각 제품별로 강도, 불투명성, 내구성, 환경성과 가격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펄프를 혼합하거나 표면에 무기광물 및 고분자 화합물 등을 첨가해 종이의 인쇄 적성 및 외관 품질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14 인쇄용지는 인쇄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다양한 세부 품목으로 구분되며 산업 전반에서 대량으로 소비되는 핵심 기초자재 중 하나이다.
나) 인쇄용지의 분류
15 인쇄용지는 표면에 코팅(도공) 처리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비도공 인쇄용지와 도공 인쇄용지로 구분된다.
16 비도공 인쇄용지는 종이의 표면에 별도의 코팅층이 없는 인쇄용지로, 종이 고유의 질감과 표면 특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광택이 없고 잉크의 흡수 속도가 빨라, 내지용 인쇄나 텍스트 중심의 출판물에 적합하다. 주요 품목으로는 백상지와 중질지가 있다.
17 백상지는 화학펄프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표백 처리한 고급 비도공지로 표면이 매끄럽고 인쇄 적성이 우수하여 주로 서적, 간행물의 인쇄, 출판 등에 사용되며 중질지는 백상지와 신문용지의 중간 정도 품질을 가지는 비도공 인쇄용지로 백상지보다 다소 누런빛을 띠거나 강도가 낮고 표면이 거칠기는 하지만 가격이 저렴해 대량 인쇄에 적합하여 주로 교과서, 만화 용지, 잡지, 학습지, 대중 서적 등에 사용된다.
18 도공 인쇄용지는 종이의 표면에 코팅액을 한 번 또는 여러 번 처리하여 건조한 종이로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있으며 색상 표현이 뛰어나 주로 고품질의 인쇄 결과를 요하는 상업용 인쇄에 사용되며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아트지가 있다.
19 아트지는 일반적으로 양면 또는 편면에 백색의 코팅 처리를 하여 표면이 매우 평활하고 광택이 뛰어나며 색상 재현력이 우수하여 사진, 화보, 달력, 고급 브로셔, 카탈로그 등에 사용된다.
다) 인쇄용지 제조공정
20 인쇄용지의 제조 공정은 일반적으로 조성공정, 초지공정, 코팅공정과 완정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도공 인쇄용지의 경우 코팅공정이 생략되기도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한국제지연합회 홈페이지
라) 국내 인쇄용지 산업의 특성
21 국내 인쇄용지 산업은 제지산업의 기본적 특성과 함께 고유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22 첫째, 인쇄용지 산업은 전차 책, 온라인 매체, 디지털 광고 등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인쇄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구조적으로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시장이다.
23 둘째, 인쇄용지는 백색도, 불투명도, 코팅 정도에 따라 등급이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어 수요자는 인쇄물의 목적에 따라 세부 규격을 달리 선택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24 셋째, 인쇄용지는 최종 인쇄물의 품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균일한 품질과 기술 표준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인쇄 방식과 장비가 발전하면서 종이의 평활도, 백색도, 잉크 흡수성, 건조 속도 등 미세한 특성까지 인쇄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제지업체들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인쇄 기술 발전에 맞춰 새로운 인쇄용지를 지속 개발하고 있다.
25 넷째, 인쇄용지 시장은 주요 원재료인 '펄프’의 국제 가격과 '환율’에 수익성이 크게 좌우된다. 이는 국내 펄프 수요의 8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인쇄용지 전체 수요량의 46.9%(2025년 기준)가 수출을 통해 판매되며, 제지업체들이 사업 다각화로 해외 시장 판로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한국제지연합회 홈페이지
3) 국내 인쇄용지의 유통구조
이 사건 피심인 소속 임원들의 공통된 진술과 각종 계약서를 통해 유통구조를 정리하였다.
26 인쇄용지 제조업체들은 인쇄용지를 대형 도매업체 또는 중소형 도매업체에 납품하거나 최종 수요자인 실수요처에 직접 납품하며 일반적으로 대형 도매업체와의 거래 비중이 가장 높다.
27 대형 도매업체는 다시 중소형 도매업체나 실수요처에 인쇄용지를 납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8 인쇄용지의 거래 방식은 제지업체에 따라 용어에 차이가 있지만 크게 ① 일반계약, ② 단가계약, ③ 시즌/SPOT계약, ④ 입찰 등 4가지로 구분된다.
29 일반계약은 제지업체가 도매업체 또는 실수요처에 직접 납품하는 거래형태로, 공급가격은 기준가격표에 업체별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된다. 일반계약 형태로 거래되는 물량의 비중은 제지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국내 인쇄용지 전체 매출의 약 60 ∼ 70%를 차지하고 있다.
30 단가계약은 특정 도매업체에 일정 기간(주로 1년) 가격 변동 없이 인쇄용지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국내 인쇄용지 전체 매출의 약 10 ∼ 20%를 차지하고 있다.
31 시즌/SPOT계약은 특가성 계약이라고도 불리며 연말 캘린더, 다이어리, 졸업앨범 등 특정 시즌에 유통되는 시즌 물량과 최종 수요처의 단발성 요청에 따른 SPOT 물량에 대한 계약이며 국내 인쇄용지 전체 매출의 약 10 ∼ 20%를 차지하고 있다.
32 마지막으로 사건 외 농민신문사의 경우 입찰방식 계약으로 인쇄용지를 구매하고 있는데 국내 인쇄용지 전체 매출에서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4) 국내 인쇄용지 시장구조
가) 국내 인쇄용지 시장 상황
33 국내 인쇄용지 시장은 과거 1990년대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1992년에서 1997년 사이 집중적인 설비증설이 이루어져 2000년대부터 내수시장에서 고질적인 공급과잉 상태가 초래되었다. 이후에도 제지업체들은 공급과잉과 원재료비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인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4 결국 업계의 불황은 2007년 상반기부터 계성제지 폐업, 남한제지 생산중단 등 구조조정을 불러왔고, 인쇄용지 시장은 2009년 하반기 이후 무림 계열 3사, 한솔제지, 한국제지 등 상위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 국내 인쇄용지 시장 규모
35 국내 인쇄용지 생산능력은 2011년 무림피앤피의 펄프-제지 일관화 공장이
무림 계열 무림페이퍼에서 2008년 국내 유일 펄프 생산 기업인 ㈜동해펄프를 인수한 후 2010년 무림 P&P로 사명을 변경, 2011년 1월 기존 펄프 생산 설비에 종이 생산 설비를 연결해 원스톱으로 종이를 생산하는 국내 최초 펄프-제지 일관화 공장을 준공하였다.
본격 가동됨에 따라 303만 톤으로 최고치에 도달한 뒤 2015년 292만 톤, 2016년 280만 톤 정도로 계속 감소하였고, 2024년 생산량은 약 226만 톤 수준이다.
36 이와 같은 생산 감소는 디지털 전환, IT 기술 혁신이 이뤄지면서 정보 전달 및 광고매체로서 종이의 효용이 줄어들며 나타나는 산업 전환 현상으로 분석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37 국내 인쇄용지 시장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제지업체들은 점차 국내 생산 인쇄용지의 수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인쇄용지 제품 대신 택배 라벨지 등 수익성이 높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특수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다) 국내 인쇄용지 시장점유율 현황
38 국내 인쇄용지 시장은 한솔제지와 무림 계열 3사(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무림에스피)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한국제지도 유의미한 점유율을 차지한다. 2023년 매출액 기준 한솔제지의 시장점유율은 40.01%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제지, 무림피앤피, 무림페이퍼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Industry Report 제지산업’ (2024. 6. 25.)
5) 국내 인쇄용지 가격결정 영향 요인
39 국내 인쇄용지의 제조원가에서 원재료인 펄프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로 높은 편이며, 이외에도 부재료비
인쇄용지 제조 과정에서 표백, 불투명도 조절, 평활도 조절, 내수성 조절, 코팅 등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약품 등으로 일반적으로 제조원가의 10 ∼ 20% 비중을 차지한다.
, 운반비, 에너지비, 고정비, 광고비 등의 변동 비용이 인쇄용지의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40 국내에서 생산되는 펄프는 약 15% 수준이며, 대부분(85%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펄프는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펄프의 수입 가격, 환율과 더불어 해상운임(운송비) 또한 제조업체의 생산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41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달 월별 펄프 시세(SBHK, 미국 남부산 활엽수 펄프)를 고시하는데 연평균 펄프 수입가격은 톤당 2021년 796달러, 2022년 925달러, 2023년 728달러, 2024년 783달러로 확인되며, 2022년에 특히 펄프 수입가격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42 연도별 평균 환율은 2021년 1,144원, 2022년 1,291.4원, 2023년 1,306.7원, 2024년 1,363.4원으로 확인되며, 2021년부터 2024년 기간 동안 지속 상승하였다.
43 해상 운송비 변동과 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를 참고할 수 있으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 공개하는 연평균 SCFI지수는 2021년 3,791.8, 2022년 3,410.2, 2023년 1,005.8, 2024년 2,509.7이다. 이 지수를 살펴보면 코로나, 러-우 전쟁 등의 영향을 받은 2021년과 2022년의 평균 운임지수는 매우 높았으나, 2023년에 전년 대비 약 70.5% 하락하여 물류비 부담히 상당히 완화된 해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2024년에는 다시 급등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7> 최근 3개년 수입 펄프 가격 및 환율, 해상운임지수의 전년대비 변화율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6) 국내 인쇄용지 가격 운용 체계
44 국내 인쇄용지 시장에서 제지업체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고시가격을 표기하도록 한 당국의 행정지도 아래 '고시가 내지 기준가격’ 과 '할인율’을 조정하여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이원화된 가격 체계를 관행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45 구체적으로 제지업체는 인쇄용지의 원가에 이윤을 더해 '기준가격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제공하는데 이 브로셔 등에 기재된 가격이 '기준가격’ 또는 '기준가’가 된다. '할인율’은 거래처와의 거래량, 과거 거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지업체가 기준가격에 적용하는 할인 비율로서 역시 브로셔 등을 통해 거래처에 제공된다.
46 최종 판매가격은 기준가격에서 1-할인율을 곱한 값이 되며, 예를 들어 백상지의 톤당 기준가격이 100만 원이고, 할인율이 30%인 경우, 실제 판매가격은 톤당 70만 원이 되는 것이다.
47 따라서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제지업체는 기준가격을 올리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며, 반대로 가격을 인하하고자 할 때는 기준가격을 내리거나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최종가격을 조정한다.
48 한편 일반적으로 기준가격을 변경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2년 정도마다 제한적으로 이뤄지지만, 할인율은 시장 상황을 수시로 반영하여 거래상대방별로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인쇄용지의 판매가격 변경 요인 발생 시 주로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7) 국내 인쇄용지 제조업체 중 피심인들의 영업이익률
49 피심인들의 2021년 ∼ 2024년 기간의 연평균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무림피앤피는 약ㅇㅇ%, 무림페이퍼는 약 ㅇㅇ% 이고, 2024년도에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무림에스피의 2024년 영업이익률은 ㅇㅇ%로 확인된다. 한편 한솔제지의 경우 약 ㅇㅇ%, 한국제지는 약 ㅇㅇ%, 홍원제지는 약 ㅇㅇ%로 확인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피심인들의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이하 생략)
.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공동행위 개요
가) 합의 배경
50 앞서 1. 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전환에 따라 인쇄용지 시장은 구조적으로 위축되어 왔으며 내수 수요량은 매년 감소하였고, 2000년대부터 지속된 공급 과잉 상태는 피심인들 간 출혈경쟁에 이르게 하였다.
51 이와 동시에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발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환율의 지속 상승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수입 펄프 가격, 부재료비, 해상운임비 등의 비용이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인쇄용지 제조원가도 올라가고 있었다.
52 이러한 피심인들 간 가격 경쟁 심화 및 인쇄용지 제조원가 상승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인쇄용지 판매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졌고, 결국 피심인 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발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3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5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53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9> 내지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심인들의 영업담당 임원인 무림 계열 3사 ㅇㅇㅇ, 한국제지 ◎◎◎, 한솔제지 □□□, 홍원제지 ▲▲▲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5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5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5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6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나) 합의 내용 및 합의 방식
54 피심인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수십 차례의 모임을 통해 국내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7차에 걸쳐 합의하고, 거래상대방인 유통사 등에 구두 또는 공문으로 인상 가격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하였다.
55 피심인들이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2차례 기준가격을 인상하였으며 할인율은 5차례 축소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6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56 구체적인 합의 방식은 피심인들의 국내 인쇄용지 영업 담당 임원 간 친목 도모ㆍ교류 모임인 일명 '영업 임원 모임’을 통하거나, 인쇄용지 유통사들의 모임인 '지류유통발전협의회
경기ㆍ인천 지역 도매업체 임원들의 모임인 지류유통발전협의회로 이하 '지발협’으로 기재한다.
'에서 영업 임원들을 초대하면 이 모임에 참석하여, 인쇄용지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기준가격과 할인율의 변동폭 및 그 시기, 거래처에 통보하는 순서를 합의하였으며, 유ㆍ무선 의사 연락 등을 통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실행하기 위하여 지속 협력하였다.
57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4> 내지 <표 16>과 같이 피심인 소속 영엄임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6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6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6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58 피심인 간 회합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다음 <표 17>과 같이 최소 36차례의 영업임원 모임
피심인 중 2개 사 이상이 참석하였다고 인정한 모임만 발췌하였다.
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7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해당 모임에 스스로 참석을 인정한 피심인만 기재되었으나, 피심인들은 공통적으로 '영업임원 모임’에 합의 가담자 전원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특정 모임에 대해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이 모임을 통해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무림 계열 3사 ㅇㅇㅇ 진술조서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75" alt="각주이미지"></img>[한국제지 ◎◎◎ 진술조서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77" alt="각주이미지"></img>[홍원제지 ▲▲▲ 진술조서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79" alt="각주이미지"></img>
무림의 ㅇㅇㅇ는 해당 영업임원 모임 날짜가 확실하진 않지만, 1월 말에서 2월 초라고 진술하였다.
한국제지 ◎◎◎은 해당 영업임원 모임 날짜가 확실하진 않지만, 5월경이라고 진술하였다.
홍원제지 ▲▲▲는 해당 영업임원 모임의 날짜를 5월경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국제지의 ◎◎◎은 2021년 10월 14일 모임 이후 해당 월에 한 차례 더 모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홍원제지는 2023년 10월 21일 모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영업임원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
* 소갑 제3-7호증, 제4-6호증, 제5-5호증, 제6-5호증
59 이외에도 피심인의 영업 담당 임원들은 거의 매달 1회 경기ㆍ인천 지역 도매업체(유통사) 임원 모임인 ’지류유통발전협의회
이하 '지발협’이라 한다.
' 에 초대받아 아래 <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30회 참석하여 회합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8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7호증, 제4-6호증, 제5-5호증, 제6-5호증
60 모임 외에도 유ㆍ무선 연락을 통해 지속 협력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합의 가담자의 연락처를 개인 핸드폰에 저장하지 않고 경쟁사를 이니셜이나 가명으로 기재한 수기 메모를 활용하여 상호 연락을 취하였다. 또한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하지 않고, 피심인 회사 근처 공중전화나 같은 회사 직원의 핸드폰 또는 식당 전화 등을 사용하여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19> 내지 <표 23>의 피심인 소속 영업임원들의 진술과 <그림 4> 및 <그림 5>를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8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8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8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8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114On 홈페이지(www.114.co.kr)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9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9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9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2) 구체적 합의 및 실행 내용
가) 1차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61 피심인들의 국내 인쇄용지 영업 담당 임원인 한솔제지 □□□, 홍원제지 ▲▲▲는 2021년 초 신임 영업 담당으로 부임한 무림 3사 ㅇㅇㅇ 및 한국제지 ◎◎◎과 같은 해 1월 27일 점심 무렵 ㅇㅇ삼계탕(서울 중구 소재)에서 신년 모임을 하면서 과도한 가격경쟁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62 그 이후 2021년 2월 22일 ㅇㅇㅇ 참치 ㅇㅇㅇ점(서울 중구 소재)의 영업임원 모임에서 2021년 3월 1일부터 인쇄용지 판매가격의 할인율을 15%p 축소하기로 하고, 제일 먼저 거래처에 가격 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제지업체의 부담이 클 것이어서 동전 던지기를 통해 순서를 정하였고, 그 결과 한국제지, 한솔제지, 무림 3사, 홍원제지의 순으로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통보하기로 합의하였다.
63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4> 및 <그림 6>의 회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함께 <표 25> 및 <표 28> 피심인들의 영업 임원 각각의 진술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9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0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0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0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0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0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2) 실행
64 한솔제지는 가격 인상 공문을 유통사 등의 거래처에 발송하였으며, 그 외 제지업체들은 각각의 거래처에 전화를 하거나 대면하여 구두로 가격 인상을 통보하였다.
65 그 후 피심인들은 합의한 가격인상안이 실제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거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최종 판매가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할인율 축소폭이 다소 조정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합의한 내용대로 2021년 3월 1일 자로 할인율이 15%p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만큼 축소되었다.
66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그림 7> 내지 <그림 10>의 무림3사, 한국제지, 홍원제지의 거래처별 가격조정현황 자료와 한솔제지의 가격인상 통보 공문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1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1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1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1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1호증
67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9> 내지 <표 32>의 무림 계열 3사 ㅇㅇㅇ, 한솔제지 □□□, 한국제지 ◎◎◎, 홍원제지 ▲▲▲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2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2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2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2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나) 2차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68 1차 가격 인상을 실행하였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원ㆍ부재료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합의 직전 피심인들 간 출혈경쟁으로 발생한 큰 폭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다시 한 번 피심인들 사이에 형성되었다.
69 피심인들은 2021년 4월 9일 2차 가격 인상 첫 논의에서 할인율을 9%p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5월 12일 ㅇㅇ동 ㅇㅇㅇ(서울 중구 소재) 회합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할인율은 7%p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가격을 인상할 시기는 2021년 6월 1일로, 가격 인상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는 순서는 한국제지, 한솔제지, 무림 3사, 홍원제지의 순으로 결정하였다.
70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33> 및 <그림 11>의 회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함께 <표 34> 내지 <표 37> 무림 계열 3사 ㅇㅇㅇ, 한솔제지 □□□, 한국제지 ◎◎◎, 홍원제지 ▲▲▲의 진술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2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3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3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표 35> 한솔제지 □□□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3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3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4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2) 실행
71 피심인들은 아래와 같이 가격 인상 합의를 실행하였다.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1차 합의와 마찬가지로 개별 협상 과정에서 할인율 축소폭이 다소 조정되기도 하였으나, 2021년 6월 이후 대부분의 거래처에 대하여 적용한 할인율 축소폭은 최종적으로 7%p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만큼 이었다.
72 1차 합의와 마찬가지로 한솔제지는 가격 인상 내용을 담은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였으며, 나머지 피심인들은 전화 또는 구두로 가격 인상을 통보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합의한 가격인상안이 모두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거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73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그림 12> 내지 <그림 15>의 무림3사, 한국제지, 홍원제지의 거래처별 가격조정현황 자료와 한솔제지의 가격인상 통보 공문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4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4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4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4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1호증
74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8> 내지 <표 41>의 무림 계열 3사 ㅇㅇㅇ, 한솔제지 □□□, 한국제지 ◎◎◎, 홍원제지 ▲▲▲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5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5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5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5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다) 3차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75 앞선 두 차례의 가격 인상 이후에도 제조 원가가 상승하자 피심인들은 수시로 영업임원 모임을 개최하여 추가적인 가격 인상 방안을 논의하였고, 2021년 10월 28일 ㅇㅇㅇ 장작구이(서울 강동구 소재) 회합에서 최종적으로 인쇄용지 기준가격의 인상률을 7%로 정하고, 가격 인상 시기는 2021년 12월에서 2022년 1월 사이로
한솔제지는 2021년 12월 1일, 한국제지는 2021년 12월경, 무림3사는 2022년 1월 7일, 홍원제지는 2022년 1월 12일에 시행하였다.
, 거래처 통보순서는 한국제지, 한솔제지, 무림3사, 홍원제지 순으로 합의하였다.
76 기준가격의 인상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할인율 변경 방식과는 달리 피심인별로 2017년 ∼ 2018년 이후로는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팸플릿 등에 기재되는 공식 기준가격표가 바뀌게 되어 인쇄용지 유통사인 거래처가 최종 수요처에 용지를 재판매할 때 가격 인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거래처에서 비교적 선호하는 방식이다.
77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42> 및 <그림 16>의 회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함께 <표 43> 내지 <표 46>의 피심인들의 영업 임원 각각의 진술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6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6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6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6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6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7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2) 실행
78 피심인들은 2021년 12월에서 2022년 1월 사이 인쇄용지 기준가격의 인상률을 일괄적으로 7%로 올리는 가격 인상 합의를 아래와 같이 실행하였다.
79 한솔제지는 가격 인상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였으며, 무림 3사도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3차 가격 인상 통보는 공문으로 하였다. 그 외 피심인들은 각 거래처에 전화 또는 구두로 가격 인상을 통보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합의한 가격인상안이 모두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거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80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그림 17> 내지 <그림 22>의 무림3사, 한솔제지의 가격인상 통보 공문과 한국제지, 홍원제지의 거래처별 가격조정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7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7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7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7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83"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85"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2호증
81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47> 내지 <표 50>의 무림 계열 3사 ㅇㅇㅇ, 한솔제지 □□□, 한국제지 ◎◎◎, 홍원제지 ▲▲▲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87"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89"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91"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93"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라) 4차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82 3차례의 가격 인상 이후에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인쇄용지 제조원가, 해상물류비 등이 계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피심인들은 수차례 영업임원 모임을 개최하여, 또다시 가격 인상 방안을 논의하였다.
83 앞서 3차 합의에서 실행한 기준가격을 조정해 인쇄용지의 최종 판매가격을 올리는 방식이 효과적이었다는 판단하에 피심인들은 지발협 모임이 있었던 2022년 4월 1일 ㅇㅇCC(용인 소재) 인근 ㅇㅇ식당(용인 소재)에서 회합하여 인쇄용지 기준가격의 인상률을 15%로 정하고, 인상 시기는 5월경, 가격 인상 통보는 한솔제지가 제일 먼저 하고, 이후 무림 3사, 한국제지, 홍원제지의 순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84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51> 및 <그림 23>의 회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함께 다음 <표 52> 내지 <표 55>의 피심인들의 영업 임원 각각의 진술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95"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2024년경 ㅇㅇ식당은 경기 용인시 ㅇㅇㅇ로 이전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97"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99"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01"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05"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07"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2) 실행
85 피심인들은 인쇄용지 기준가격의 인상률을 일괄적으로 15%로 올리는 가격 인상 합의를 아래와 같이 실행하였다.
86 한솔제지와 무림 계열 3사는 가격 인상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였으며, 한국제지도 거래처의 요청 등으로 4차 가격 인상부터는 공문을 발송하기 시작하였다. 홍원제지는 각 거래처에 전화 또는 구두로 가격 인상을 통보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합의한 가격인상안이 모두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거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87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그림 24> 내지 <그림 30>의 무림 계열 3사, 한솔제지, 한국제지의 가격인상 통보 공문과 홍원제지의 거래처별 가격조정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09"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11"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13"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15"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17"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19"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21"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2호증
8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56> 내지 <표 59>의 무림 계열 3사 ㅇㅇㅇ, 한솔제지 □□□, 한국제지 ◎◎◎, 홍원제지 ▲▲▲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23"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27"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29"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31"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마) 5차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89 여러 차례의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펄프 등 원ㆍ부재료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거래처의 요구로 할인율도 점차 확대 적용됨에 따라 피심인들은 다시 한번 할인율 축소를 논의하게 되었다.
90 피심인들은 2022년 5월부터 수차례 협의를 한 후, 최종적으로 2022년 7월 20일 ㅇㅇㅇ 참치 ㅇㅇㅇ점(서울)에서 개최된 영업임원 모임에서 할인율 축소폭을 7%p로 정하고, 2022년 9월경에 시행하며, 가격 인상을 거래처에 통보하는 순서는 한솔제지 □□□의 제안으로 주사위를 굴려 무림 3사,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의 순으로 결정하였다.
91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60> 및 <그림 31>의 회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함께 다음 <표 61> 내지 <표 64>의 피심인들의 영업 임원 각각의 진술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33"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35"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37"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39"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41"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43"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2) 실행
92 한솔제지, 무림 계열 3사, 한국제지는 가격 인상 공문을 유통사 등의 거래처에 발송하였으며, 홍원제지는 각각의 거래처에 전화를 하거나 대면하여 구두로 가격 인상을 통보하였다.
93 그 후 피심인들은 합의한 가격인상안이 실제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거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최종 판매가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할인율 축소폭이 다소 조정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합의한 내용대로 2022년 9월경 할인율이 7%p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만큼 축소되었다.
94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그림 32> 내지 <그림 36>의 무림 계열 3사, 한솔제지, 한국제지의 가격인상 통보 공문과 홍원제지의 거래처별 가격조정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45"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37"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39"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41"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43"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1호증
95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65> 내지 <표 68>의 무림 계열 3사 ㅇㅇㅇ, 한솔제지 □□□, 한국제지 ◎◎◎, 홍원제지 ▲▲▲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45"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47"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49"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51"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바) 6차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96 5차 가격 인상 이후 약 1년여 동안 각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로 할인율이 다시 확대되고, 원ㆍ부재료의 가격이 일시적 하락 후 재상승하는 상황에서 피심인들은 다시 인쇄용지 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어야 하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판결 참조), 이 사건 위반행위의 종기는 홍원제지 주식회사의 경우 2024. 9. 1., 나머지 피심인들은 2024. 12. 2.이다.
제40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피심인 무림에스피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이하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등 무림 계열의 제지업체인 3개 피심인들은 실질적 지배관계가 성립하는바 함께 기재할 때 '무림 계열 3사’로 기재한다.
,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는 인쇄용지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홍원제지는 2024년 8월경부터 인쇄용지 생산을 중단하고 수입 인쇄용지 OEM 제품을 재판매하는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다.
들로서, 모두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 현황
1) 제지산업의 개요
가) 제지산업의 정의
4 제지산업은 펄프 및 고지(폐지)를 주원료로 하여 경제, 산업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종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국가의 경제 규모 및 국민 생활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쇄업, 출판업 등 하방 시장의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5 제지산업은 목재칩을 이용하여 펄프를 생산하는 펄프제조업과 생산된 펄프 및 고지를 원료로 하여 각종 종이 제품을 생산하는 종이 및 판지 제조업으로 구분된다.
나) 제지산업 관련 제품의 분류
6 종이 및 판지 제품은 용도에 따라 인쇄용지, 신문용지, 골판지, 백판지, 위생용지, 포장용지 등으로 나뉘며 대부분 펄프와 고지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인쇄용지를 매끄럽게 만드는 코팅 처리의 여부에 따라 도공 또는 비도공으로 구분된다.
*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Industry Report 제지산업’(2024. 6. 25.)
다) 제지산업의 특성
(1) 자본 집약적 장치산업
7 제지산업은 원재료 투입에서부터 가공 공정까지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재료와 제품의 보관, 운송을 위한 물류 시설, 에너지ㆍ폐수처리 시설 등 대규모 설비와 넓은 부지가 필요한 자본 집약적 장치산업이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어 설비증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시장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계단식 수급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2) 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산업
8 제지산업의 주요 원재료는 펄프 및 고지로 지종별 각 원재료의 투입 비중에 차이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제지업종의 제조원가에서 이들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내외로 높은 수준이다.
9 제지산업의 주요 원재료인 펄프는 2023년 기준 약 88%
펄프는 2023년 기준 무림피앤피에서 충당되는 11.8%정도 외에 나머지 88.2%의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Industry Report 제지산업’(2024. 6. 25.))
의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펄프 가격 및 환율변동이 제지산업의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저성장 산업
10 제지산업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GDP에 연동하는 특성이 있다. 단기적인 수요증감은 경기순환의 흐름을 따르지만, 한국의 낮은 인구증가율과 1인당 GDP 대비 종이 소비량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점 등을 감안하면 구조적인 저성장 산업이라 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한국제지연합회 홈페이지
2) 인쇄용지 개요 및 국내 인쇄용지 산업의 특성
가) 인쇄용지의 정의 및 특징
11 인쇄용지는 문서, 책, 잡지, 포스터, 포장지 등 다양한 인쇄물의 제작 및 필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종이를 말하며 재질, 두께, 표면 처리 방식 등에 따라 품질 및 용도가 결정된다.
12 인쇄용지는 일반적인 종이와 달리 인쇄 과정에 적합하도록 특수한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즉 인쇄기의 고속 처리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 인쇄 시 잉크를 적절히 흡수하면서 번지지 않고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한 높은 인쇄 적성과 표면 평활도
종이 표면의 평평하고 매끄러운 정도를 표면 평활도라 하며,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평활도가 높다.
, 인쇄면의 가독성과 시각적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백색도와 불투명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3 인쇄용지의 주된 원료는 목재에서 추출한 펄프이며 펄프는 위 <표 2>의 각 제품별로 강도, 불투명성, 내구성, 환경성과 가격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펄프를 혼합하거나 표면에 무기광물 및 고분자 화합물 등을 첨가해 종이의 인쇄 적성 및 외관 품질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14 인쇄용지는 인쇄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다양한 세부 품목으로 구분되며 산업 전반에서 대량으로 소비되는 핵심 기초자재 중 하나이다.
나) 인쇄용지의 분류
15 인쇄용지는 표면에 코팅(도공) 처리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비도공 인쇄용지와 도공 인쇄용지로 구분된다.
16 비도공 인쇄용지는 종이의 표면에 별도의 코팅층이 없는 인쇄용지로, 종이 고유의 질감과 표면 특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광택이 없고 잉크의 흡수 속도가 빨라, 내지용 인쇄나 텍스트 중심의 출판물에 적합하다. 주요 품목으로는 백상지와 중질지가 있다.
17 백상지는 화학펄프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표백 처리한 고급 비도공지로 표면이 매끄럽고 인쇄 적성이 우수하여 주로 서적, 간행물의 인쇄, 출판 등에 사용되며 중질지는 백상지와 신문용지의 중간 정도 품질을 가지는 비도공 인쇄용지로 백상지보다 다소 누런빛을 띠거나 강도가 낮고 표면이 거칠기는 하지만 가격이 저렴해 대량 인쇄에 적합하여 주로 교과서, 만화 용지, 잡지, 학습지, 대중 서적 등에 사용된다.
18 도공 인쇄용지는 종이의 표면에 코팅액을 한 번 또는 여러 번 처리하여 건조한 종이로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있으며 색상 표현이 뛰어나 주로 고품질의 인쇄 결과를 요하는 상업용 인쇄에 사용되며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아트지가 있다.
19 아트지는 일반적으로 양면 또는 편면에 백색의 코팅 처리를 하여 표면이 매우 평활하고 광택이 뛰어나며 색상 재현력이 우수하여 사진, 화보, 달력, 고급 브로셔, 카탈로그 등에 사용된다.
다) 인쇄용지 제조공정
20 인쇄용지의 제조 공정은 일반적으로 조성공정, 초지공정, 코팅공정과 완정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도공 인쇄용지의 경우 코팅공정이 생략되기도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한국제지연합회 홈페이지
라) 국내 인쇄용지 산업의 특성
21 국내 인쇄용지 산업은 제지산업의 기본적 특성과 함께 고유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22 첫째, 인쇄용지 산업은 전차 책, 온라인 매체, 디지털 광고 등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인쇄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구조적으로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시장이다.
23 둘째, 인쇄용지는 백색도, 불투명도, 코팅 정도에 따라 등급이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어 수요자는 인쇄물의 목적에 따라 세부 규격을 달리 선택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24 셋째, 인쇄용지는 최종 인쇄물의 품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균일한 품질과 기술 표준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인쇄 방식과 장비가 발전하면서 종이의 평활도, 백색도, 잉크 흡수성, 건조 속도 등 미세한 특성까지 인쇄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제지업체들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인쇄 기술 발전에 맞춰 새로운 인쇄용지를 지속 개발하고 있다.
25 넷째, 인쇄용지 시장은 주요 원재료인 '펄프’의 국제 가격과 '환율’에 수익성이 크게 좌우된다. 이는 국내 펄프 수요의 8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인쇄용지 전체 수요량의 46.9%(2025년 기준)가 수출을 통해 판매되며, 제지업체들이 사업 다각화로 해외 시장 판로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한국제지연합회 홈페이지
3) 국내 인쇄용지의 유통구조
이 사건 피심인 소속 임원들의 공통된 진술과 각종 계약서를 통해 유통구조를 정리하였다.
26 인쇄용지 제조업체들은 인쇄용지를 대형 도매업체 또는 중소형 도매업체에 납품하거나 최종 수요자인 실수요처에 직접 납품하며 일반적으로 대형 도매업체와의 거래 비중이 가장 높다.
27 대형 도매업체는 다시 중소형 도매업체나 실수요처에 인쇄용지를 납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8 인쇄용지의 거래 방식은 제지업체에 따라 용어에 차이가 있지만 크게 ① 일반계약, ② 단가계약, ③ 시즌/SPOT계약, ④ 입찰 등 4가지로 구분된다.
29 일반계약은 제지업체가 도매업체 또는 실수요처에 직접 납품하는 거래형태로, 공급가격은 기준가격표에 업체별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된다. 일반계약 형태로 거래되는 물량의 비중은 제지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국내 인쇄용지 전체 매출의 약 60 ∼ 70%를 차지하고 있다.
30 단가계약은 특정 도매업체에 일정 기간(주로 1년) 가격 변동 없이 인쇄용지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국내 인쇄용지 전체 매출의 약 10 ∼ 20%를 차지하고 있다.
31 시즌/SPOT계약은 특가성 계약이라고도 불리며 연말 캘린더, 다이어리, 졸업앨범 등 특정 시즌에 유통되는 시즌 물량과 최종 수요처의 단발성 요청에 따른 SPOT 물량에 대한 계약이며 국내 인쇄용지 전체 매출의 약 10 ∼ 20%를 차지하고 있다.
32 마지막으로 사건 외 농민신문사의 경우 입찰방식 계약으로 인쇄용지를 구매하고 있는데 국내 인쇄용지 전체 매출에서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4) 국내 인쇄용지 시장구조
가) 국내 인쇄용지 시장 상황
33 국내 인쇄용지 시장은 과거 1990년대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1992년에서 1997년 사이 집중적인 설비증설이 이루어져 2000년대부터 내수시장에서 고질적인 공급과잉 상태가 초래되었다. 이후에도 제지업체들은 공급과잉과 원재료비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인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4 결국 업계의 불황은 2007년 상반기부터 계성제지 폐업, 남한제지 생산중단 등 구조조정을 불러왔고, 인쇄용지 시장은 2009년 하반기 이후 무림 계열 3사, 한솔제지, 한국제지 등 상위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 국내 인쇄용지 시장 규모
35 국내 인쇄용지 생산능력은 2011년 무림피앤피의 펄프-제지 일관화 공장이
무림 계열 무림페이퍼에서 2008년 국내 유일 펄프 생산 기업인 ㈜동해펄프를 인수한 후 2010년 무림 P&P로 사명을 변경, 2011년 1월 기존 펄프 생산 설비에 종이 생산 설비를 연결해 원스톱으로 종이를 생산하는 국내 최초 펄프-제지 일관화 공장을 준공하였다.
본격 가동됨에 따라 303만 톤으로 최고치에 도달한 뒤 2015년 292만 톤, 2016년 280만 톤 정도로 계속 감소하였고, 2024년 생산량은 약 226만 톤 수준이다.
36 이와 같은 생산 감소는 디지털 전환, IT 기술 혁신이 이뤄지면서 정보 전달 및 광고매체로서 종이의 효용이 줄어들며 나타나는 산업 전환 현상으로 분석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37 국내 인쇄용지 시장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제지업체들은 점차 국내 생산 인쇄용지의 수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인쇄용지 제품 대신 택배 라벨지 등 수익성이 높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특수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다) 국내 인쇄용지 시장점유율 현황
38 국내 인쇄용지 시장은 한솔제지와 무림 계열 3사(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무림에스피)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한국제지도 유의미한 점유율을 차지한다. 2023년 매출액 기준 한솔제지의 시장점유율은 40.01%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제지, 무림피앤피, 무림페이퍼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Industry Report 제지산업’ (2024. 6. 25.)
5) 국내 인쇄용지 가격결정 영향 요인
39 국내 인쇄용지의 제조원가에서 원재료인 펄프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로 높은 편이며, 이외에도 부재료비
인쇄용지 제조 과정에서 표백, 불투명도 조절, 평활도 조절, 내수성 조절, 코팅 등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약품 등으로 일반적으로 제조원가의 10 ∼ 20% 비중을 차지한다.
, 운반비, 에너지비, 고정비, 광고비 등의 변동 비용이 인쇄용지의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40 국내에서 생산되는 펄프는 약 15% 수준이며, 대부분(85%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펄프는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펄프의 수입 가격, 환율과 더불어 해상운임(운송비) 또한 제조업체의 생산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41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달 월별 펄프 시세(SBHK, 미국 남부산 활엽수 펄프)를 고시하는데 연평균 펄프 수입가격은 톤당 2021년 796달러, 2022년 925달러, 2023년 728달러, 2024년 783달러로 확인되며, 2022년에 특히 펄프 수입가격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42 연도별 평균 환율은 2021년 1,144원, 2022년 1,291.4원, 2023년 1,306.7원, 2024년 1,363.4원으로 확인되며, 2021년부터 2024년 기간 동안 지속 상승하였다.
43 해상 운송비 변동과 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를 참고할 수 있으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 공개하는 연평균 SCFI지수는 2021년 3,791.8, 2022년 3,410.2, 2023년 1,005.8, 2024년 2,509.7이다. 이 지수를 살펴보면 코로나, 러-우 전쟁 등의 영향을 받은 2021년과 2022년의 평균 운임지수는 매우 높았으나, 2023년에 전년 대비 약 70.5% 하락하여 물류비 부담히 상당히 완화된 해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2024년에는 다시 급등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7> 최근 3개년 수입 펄프 가격 및 환율, 해상운임지수의 전년대비 변화율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6) 국내 인쇄용지 가격 운용 체계
44 국내 인쇄용지 시장에서 제지업체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고시가격을 표기하도록 한 당국의 행정지도 아래 '고시가 내지 기준가격’ 과 '할인율’을 조정하여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이원화된 가격 체계를 관행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45 구체적으로 제지업체는 인쇄용지의 원가에 이윤을 더해 '기준가격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제공하는데 이 브로셔 등에 기재된 가격이 '기준가격’ 또는 '기준가’가 된다. '할인율’은 거래처와의 거래량, 과거 거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지업체가 기준가격에 적용하는 할인 비율로서 역시 브로셔 등을 통해 거래처에 제공된다.
46 최종 판매가격은 기준가격에서 1-할인율을 곱한 값이 되며, 예를 들어 백상지의 톤당 기준가격이 100만 원이고, 할인율이 30%인 경우, 실제 판매가격은 톤당 70만 원이 되는 것이다.
47 따라서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제지업체는 기준가격을 올리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며, 반대로 가격을 인하하고자 할 때는 기준가격을 내리거나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최종가격을 조정한다.
48 한편 일반적으로 기준가격을 변경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2년 정도마다 제한적으로 이뤄지지만, 할인율은 시장 상황을 수시로 반영하여 거래상대방별로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인쇄용지의 판매가격 변경 요인 발생 시 주로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7) 국내 인쇄용지 제조업체 중 피심인들의 영업이익률
49 피심인들의 2021년 ∼ 2024년 기간의 연평균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무림피앤피는 약ㅇㅇ%, 무림페이퍼는 약 ㅇㅇ% 이고, 2024년도에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무림에스피의 2024년 영업이익률은 ㅇㅇ%로 확인된다. 한편 한솔제지의 경우 약 ㅇㅇ%, 한국제지는 약 ㅇㅇ%, 홍원제지는 약 ㅇㅇ%로 확인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피심인들의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이하 생략)
.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공동행위 개요
가) 합의 배경
50 앞서 1. 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전환에 따라 인쇄용지 시장은 구조적으로 위축되어 왔으며 내수 수요량은 매년 감소하였고, 2000년대부터 지속된 공급 과잉 상태는 피심인들 간 출혈경쟁에 이르게 하였다.
51 이와 동시에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발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환율의 지속 상승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수입 펄프 가격, 부재료비, 해상운임비 등의 비용이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인쇄용지 제조원가도 올라가고 있었다.
52 이러한 피심인들 간 가격 경쟁 심화 및 인쇄용지 제조원가 상승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인쇄용지 판매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졌고, 결국 피심인 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발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3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5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53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9> 내지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심인들의 영업담당 임원인 무림 계열 3사 ㅇㅇㅇ, 한국제지 ◎◎◎, 한솔제지 □□□, 홍원제지 ▲▲▲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5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5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5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6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나) 합의 내용 및 합의 방식
54 피심인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수십 차례의 모임을 통해 국내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7차에 걸쳐 합의하고, 거래상대방인 유통사 등에 구두 또는 공문으로 인상 가격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하였다.
55 피심인들이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2차례 기준가격을 인상하였으며 할인율은 5차례 축소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6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56 구체적인 합의 방식은 피심인들의 국내 인쇄용지 영업 담당 임원 간 친목 도모ㆍ교류 모임인 일명 '영업 임원 모임’을 통하거나, 인쇄용지 유통사들의 모임인 '지류유통발전협의회
경기ㆍ인천 지역 도매업체 임원들의 모임인 지류유통발전협의회로 이하 '지발협’으로 기재한다.
'에서 영업 임원들을 초대하면 이 모임에 참석하여, 인쇄용지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기준가격과 할인율의 변동폭 및 그 시기, 거래처에 통보하는 순서를 합의하였으며, 유ㆍ무선 의사 연락 등을 통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실행하기 위하여 지속 협력하였다.
57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4> 내지 <표 16>과 같이 피심인 소속 영엄임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6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6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6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58 피심인 간 회합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다음 <표 17>과 같이 최소 36차례의 영업임원 모임
피심인 중 2개 사 이상이 참석하였다고 인정한 모임만 발췌하였다.
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7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해당 모임에 스스로 참석을 인정한 피심인만 기재되었으나, 피심인들은 공통적으로 '영업임원 모임’에 합의 가담자 전원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특정 모임에 대해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이 모임을 통해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무림 계열 3사 ㅇㅇㅇ 진술조서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75" alt="각주이미지"></img>[한국제지 ◎◎◎ 진술조서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77" alt="각주이미지"></img>[홍원제지 ▲▲▲ 진술조서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79" alt="각주이미지"></img>
무림의 ㅇㅇㅇ는 해당 영업임원 모임 날짜가 확실하진 않지만, 1월 말에서 2월 초라고 진술하였다.
한국제지 ◎◎◎은 해당 영업임원 모임 날짜가 확실하진 않지만, 5월경이라고 진술하였다.
홍원제지 ▲▲▲는 해당 영업임원 모임의 날짜를 5월경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국제지의 ◎◎◎은 2021년 10월 14일 모임 이후 해당 월에 한 차례 더 모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홍원제지는 2023년 10월 21일 모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영업임원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
* 소갑 제3-7호증, 제4-6호증, 제5-5호증, 제6-5호증
59 이외에도 피심인의 영업 담당 임원들은 거의 매달 1회 경기ㆍ인천 지역 도매업체(유통사) 임원 모임인 ’지류유통발전협의회
이하 '지발협’이라 한다.
' 에 초대받아 아래 <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30회 참석하여 회합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8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7호증, 제4-6호증, 제5-5호증, 제6-5호증
60 모임 외에도 유ㆍ무선 연락을 통해 지속 협력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합의 가담자의 연락처를 개인 핸드폰에 저장하지 않고 경쟁사를 이니셜이나 가명으로 기재한 수기 메모를 활용하여 상호 연락을 취하였다. 또한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하지 않고, 피심인 회사 근처 공중전화나 같은 회사 직원의 핸드폰 또는 식당 전화 등을 사용하여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표 19> 내지 <표 23>의 피심인 소속 영업임원들의 진술과 <그림 4> 및 <그림 5>를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8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8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8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8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114On 홈페이지(www.114.co.kr)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9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9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9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2) 구체적 합의 및 실행 내용
가) 1차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61 피심인들의 국내 인쇄용지 영업 담당 임원인 한솔제지 □□□, 홍원제지 ▲▲▲는 2021년 초 신임 영업 담당으로 부임한 무림 3사 ㅇㅇㅇ 및 한국제지 ◎◎◎과 같은 해 1월 27일 점심 무렵 ㅇㅇ삼계탕(서울 중구 소재)에서 신년 모임을 하면서 과도한 가격경쟁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62 그 이후 2021년 2월 22일 ㅇㅇㅇ 참치 ㅇㅇㅇ점(서울 중구 소재)의 영업임원 모임에서 2021년 3월 1일부터 인쇄용지 판매가격의 할인율을 15%p 축소하기로 하고, 제일 먼저 거래처에 가격 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제지업체의 부담이 클 것이어서 동전 던지기를 통해 순서를 정하였고, 그 결과 한국제지, 한솔제지, 무림 3사, 홍원제지의 순으로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통보하기로 합의하였다.
63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4> 및 <그림 6>의 회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함께 <표 25> 및 <표 28> 피심인들의 영업 임원 각각의 진술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9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0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0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0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0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0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2) 실행
64 한솔제지는 가격 인상 공문을 유통사 등의 거래처에 발송하였으며, 그 외 제지업체들은 각각의 거래처에 전화를 하거나 대면하여 구두로 가격 인상을 통보하였다.
65 그 후 피심인들은 합의한 가격인상안이 실제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거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최종 판매가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할인율 축소폭이 다소 조정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합의한 내용대로 2021년 3월 1일 자로 할인율이 15%p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만큼 축소되었다.
66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그림 7> 내지 <그림 10>의 무림3사, 한국제지, 홍원제지의 거래처별 가격조정현황 자료와 한솔제지의 가격인상 통보 공문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1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1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1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1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1호증
67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9> 내지 <표 32>의 무림 계열 3사 ㅇㅇㅇ, 한솔제지 □□□, 한국제지 ◎◎◎, 홍원제지 ▲▲▲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2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2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2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2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나) 2차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68 1차 가격 인상을 실행하였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원ㆍ부재료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합의 직전 피심인들 간 출혈경쟁으로 발생한 큰 폭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다시 한 번 피심인들 사이에 형성되었다.
69 피심인들은 2021년 4월 9일 2차 가격 인상 첫 논의에서 할인율을 9%p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5월 12일 ㅇㅇ동 ㅇㅇㅇ(서울 중구 소재) 회합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할인율은 7%p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가격을 인상할 시기는 2021년 6월 1일로, 가격 인상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는 순서는 한국제지, 한솔제지, 무림 3사, 홍원제지의 순으로 결정하였다.
70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33> 및 <그림 11>의 회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함께 <표 34> 내지 <표 37> 무림 계열 3사 ㅇㅇㅇ, 한솔제지 □□□, 한국제지 ◎◎◎, 홍원제지 ▲▲▲의 진술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2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3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3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표 35> 한솔제지 □□□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3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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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4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2) 실행
71 피심인들은 아래와 같이 가격 인상 합의를 실행하였다.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1차 합의와 마찬가지로 개별 협상 과정에서 할인율 축소폭이 다소 조정되기도 하였으나, 2021년 6월 이후 대부분의 거래처에 대하여 적용한 할인율 축소폭은 최종적으로 7%p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만큼 이었다.
72 1차 합의와 마찬가지로 한솔제지는 가격 인상 내용을 담은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였으며, 나머지 피심인들은 전화 또는 구두로 가격 인상을 통보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합의한 가격인상안이 모두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거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73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그림 12> 내지 <그림 15>의 무림3사, 한국제지, 홍원제지의 거래처별 가격조정현황 자료와 한솔제지의 가격인상 통보 공문을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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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갑 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4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4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4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1호증
74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8> 내지 <표 41>의 무림 계열 3사 ㅇㅇㅇ, 한솔제지 □□□, 한국제지 ◎◎◎, 홍원제지 ▲▲▲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5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5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5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5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다) 3차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75 앞선 두 차례의 가격 인상 이후에도 제조 원가가 상승하자 피심인들은 수시로 영업임원 모임을 개최하여 추가적인 가격 인상 방안을 논의하였고, 2021년 10월 28일 ㅇㅇㅇ 장작구이(서울 강동구 소재) 회합에서 최종적으로 인쇄용지 기준가격의 인상률을 7%로 정하고, 가격 인상 시기는 2021년 12월에서 2022년 1월 사이로
한솔제지는 2021년 12월 1일, 한국제지는 2021년 12월경, 무림3사는 2022년 1월 7일, 홍원제지는 2022년 1월 12일에 시행하였다.
, 거래처 통보순서는 한국제지, 한솔제지, 무림3사, 홍원제지 순으로 합의하였다.
76 기준가격의 인상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할인율 변경 방식과는 달리 피심인별로 2017년 ∼ 2018년 이후로는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팸플릿 등에 기재되는 공식 기준가격표가 바뀌게 되어 인쇄용지 유통사인 거래처가 최종 수요처에 용지를 재판매할 때 가격 인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거래처에서 비교적 선호하는 방식이다.
77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42> 및 <그림 16>의 회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함께 <표 43> 내지 <표 46>의 피심인들의 영업 임원 각각의 진술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6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6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6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6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6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7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2) 실행
78 피심인들은 2021년 12월에서 2022년 1월 사이 인쇄용지 기준가격의 인상률을 일괄적으로 7%로 올리는 가격 인상 합의를 아래와 같이 실행하였다.
79 한솔제지는 가격 인상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였으며, 무림 3사도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3차 가격 인상 통보는 공문으로 하였다. 그 외 피심인들은 각 거래처에 전화 또는 구두로 가격 인상을 통보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합의한 가격인상안이 모두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거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80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그림 17> 내지 <그림 22>의 무림3사, 한솔제지의 가격인상 통보 공문과 한국제지, 홍원제지의 거래처별 가격조정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7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7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7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7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83"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85"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2호증
81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47> 내지 <표 50>의 무림 계열 3사 ㅇㅇㅇ, 한솔제지 □□□, 한국제지 ◎◎◎, 홍원제지 ▲▲▲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87"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89"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91"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93"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라) 4차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82 3차례의 가격 인상 이후에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인쇄용지 제조원가, 해상물류비 등이 계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피심인들은 수차례 영업임원 모임을 개최하여, 또다시 가격 인상 방안을 논의하였다.
83 앞서 3차 합의에서 실행한 기준가격을 조정해 인쇄용지의 최종 판매가격을 올리는 방식이 효과적이었다는 판단하에 피심인들은 지발협 모임이 있었던 2022년 4월 1일 ㅇㅇCC(용인 소재) 인근 ㅇㅇ식당(용인 소재)에서 회합하여 인쇄용지 기준가격의 인상률을 15%로 정하고, 인상 시기는 5월경, 가격 인상 통보는 한솔제지가 제일 먼저 하고, 이후 무림 3사, 한국제지, 홍원제지의 순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84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51> 및 <그림 23>의 회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함께 다음 <표 52> 내지 <표 55>의 피심인들의 영업 임원 각각의 진술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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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경 ㅇㅇ식당은 경기 용인시 ㅇㅇㅇ로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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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갑 제5-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399"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01"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05"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07"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2) 실행
85 피심인들은 인쇄용지 기준가격의 인상률을 일괄적으로 15%로 올리는 가격 인상 합의를 아래와 같이 실행하였다.
86 한솔제지와 무림 계열 3사는 가격 인상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였으며, 한국제지도 거래처의 요청 등으로 4차 가격 인상부터는 공문을 발송하기 시작하였다. 홍원제지는 각 거래처에 전화 또는 구두로 가격 인상을 통보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합의한 가격인상안이 모두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거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87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그림 24> 내지 <그림 30>의 무림 계열 3사, 한솔제지, 한국제지의 가격인상 통보 공문과 홍원제지의 거래처별 가격조정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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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갑 제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11"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13"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15"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17"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19"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21"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2호증
8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56> 내지 <표 59>의 무림 계열 3사 ㅇㅇㅇ, 한솔제지 □□□, 한국제지 ◎◎◎, 홍원제지 ▲▲▲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23"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27"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29"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31"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마) 5차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89 여러 차례의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펄프 등 원ㆍ부재료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거래처의 요구로 할인율도 점차 확대 적용됨에 따라 피심인들은 다시 한번 할인율 축소를 논의하게 되었다.
90 피심인들은 2022년 5월부터 수차례 협의를 한 후, 최종적으로 2022년 7월 20일 ㅇㅇㅇ 참치 ㅇㅇㅇ점(서울)에서 개최된 영업임원 모임에서 할인율 축소폭을 7%p로 정하고, 2022년 9월경에 시행하며, 가격 인상을 거래처에 통보하는 순서는 한솔제지 □□□의 제안으로 주사위를 굴려 무림 3사,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의 순으로 결정하였다.
91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60> 및 <그림 31>의 회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함께 다음 <표 61> 내지 <표 64>의 피심인들의 영업 임원 각각의 진술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33"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35"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37"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39"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41"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43"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2) 실행
92 한솔제지, 무림 계열 3사, 한국제지는 가격 인상 공문을 유통사 등의 거래처에 발송하였으며, 홍원제지는 각각의 거래처에 전화를 하거나 대면하여 구두로 가격 인상을 통보하였다.
93 그 후 피심인들은 합의한 가격인상안이 실제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거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최종 판매가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할인율 축소폭이 다소 조정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합의한 내용대로 2022년 9월경 할인율이 7%p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만큼 축소되었다.
94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그림 32> 내지 <그림 36>의 무림 계열 3사, 한솔제지, 한국제지의 가격인상 통보 공문과 홍원제지의 거래처별 가격조정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445"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37"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39"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41"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43"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1호증
95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65> 내지 <표 68>의 무림 계열 3사 ㅇㅇㅇ, 한솔제지 □□□, 한국제지 ◎◎◎, 홍원제지 ▲▲▲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45"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47"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49"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780251"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바) 6차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96 5차 가격 인상 이후 약 1년여 동안 각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로 할인율이 다시 확대되고, 원ㆍ부재료의 가격이 일시적 하락 후 재상승하는 상황에서 피심인들은 다시 인쇄용지 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