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대리1580

서울우유협동조합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20일

주문

피심인이 매대진열사원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대리점에 부담시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피심인 현황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등

1 피심인은 우유, 발효유, 버터, 음료 등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위탁 및 재판매를 위하여 대리점과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업자에 해당한다.

3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이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대리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 적용이 제외되지만, 피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404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의 영업조직은 <표 2>와 같이 2021. 12. 31. 기준 3개 영업본부, 17개 지점

지점은 담당구역별로 영업전략 수립실행, 시장분석개척, 고객센터 지원,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1,197개 대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피심인의 영업본부, 지점, 지구 및 대리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406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21. 12. 31. 기준, 단위 : 개)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제품의 유통구조 및 주요 취급품목

6 피심인은 <그림 1>과 같이 대리점을 통해 일반소매점 등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물류센터를 통해 직접 편의점에 공급한다. 대리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거래처에게 재판매하는 한편, 피심인과 거래위탁 약정을 맺어 피심인을 대신하여 대형유통점에 피심인의 명의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림 1> 피심인 제품 유통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406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7 피심인은 시유, 발효유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며, 부문별ㆍ연도별 매출 현황은 <표 3>, 2021년 12월말 기준 주요 제품별 유통경로 및 매출 비율은 <표 4>와 같다.

<표 3> 최근 3년간 부문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406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표 4> 주요 제품별 유통경로 및 매출 비율
(2021.12.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406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일반은 피심인의 대리점이 직접 거래하는 거래처로 동네 슈퍼, 가정 배달 등이 해당된다.



유통대체는 피심인과 거래하는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이다.



벤더는 대형유통업체의 창고 등으로 직송하는 형태(편의점 등)이다.



B2B는 식품 공장, 대형 커피숍, 프랜차이즈 등 특정 거래처에 특정 제품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급식에는 학교급식, 군납이 있다.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유제품의 종류

8 유제품은 우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으로,

낙농진흥법에 따르면, 원유는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으로, 유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ㆍ가공한 것’으로 각각 정의된다.


<표 5>와 같이 제조방법 등에 따라 크게 시유, 발효유 및 기타 제품(치즈, 버터, 분유, 크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5> 유제품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406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우유 중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을 사멸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존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살균우유는 평소 우리가 흔하게 먹는 우유로 냉장 온도에서 10일간 유통이 가능한 일반 우유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을 완전히 살멸하여 무균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멸균우유는 실온에서 10주간 보관이 가능한 유통기간이 긴 무균 우유를 말한다.


9 시유는 백색우유와 가공우유로 다시 구분된다. 백색우유는 100%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하여 포장한 제품으로, 향신료나 기호성 첨가물 등이 혼합되지 않은 흰 우유(일반시유, 멸균시유)와 원유에 특정 성분을 강화하거나 지방을 제거하는 등의 가공을 한 기능성 우유

흰 우유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한 강화우유, 지방 함량을 2% 이하로 감소시킨 저지방우유 등이 기능성 우유에 해당한다.


로 구분된다. 가공우유는 주원료인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다른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한 우유로, 흰 우유에 딸기, 바나나 등의 과육과 향료, 당류 및 곡물 등을 첨가하여 가공된다.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초콜릿우유, 커피우유, 곡물우유 등이 가공우유에 해당한다.


10 발효유는 원유나 유가공품을 유산균 또는 효모로 발효시켜 호상(糊狀)

요플레 등과 같이 걸쭉한 형태의 발효유를 말한다.


, 액상(液狀)

요구르트 등과 같이 액체로 된 형태의 발효유를 말한다.


또는 동결한 것으로서 무지유고형분

무지유고형분(Solids-Not-Fat)은 우유에서 지방을 분리하고 남은 고형분으로, 대략 37%의 단백질, 55%의 유당 및 8%의 미네랄로 이루어진다.


이 3%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무지유고형분의 함량이 3% 이상 8% 미만이면 액상발효유(요구르트 류)로, 8% 이상이면 농후발효유(불가리스 류, 요플레 류)로 분류되며, 농후발효유는 마시는 형태의 드링크발효유(불가리스 류)와 떠먹는 형태의 호상발효유(요플레 류)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라. 국내 유제품 시장 현황

11 국내 유제품 시장 전체 규모는 <표 6>과 같이 2020년 매출액 기준 약 4조 880억 원이다. 이 중 시유가 약 1조 8,793억 원으로 46.0%, 발효유가 약 1조 3,208억 원으로 32.3%, 기타 유제품이 약 8,879억 원으로 21.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표 6> 국내 유제품 시장 규모
(2020. 12. 31. 기준,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406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한국유가공협회 등

12 국내 시유 판매시장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2020년말 기준 피심인이 43.6%, 남양유업이 13.1%, 매일유업이 10.5%로, 피심인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발효유 판매시장에서는 동원 F&B(18.0%)가, 국내 기타 유제품 판매시장에서는 피심인(25.7%)이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7> 국내 제조업체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2020. 12. 31. 기준,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406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롯데푸드, 빙그레, 연세우유, 푸르밀 등의 업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 피심인 제출자료, 한국유가공협회 등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 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대리점에게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제품의 납품을 위탁하면서 매대진열사원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14 피심인은 <그림 2>와 같이 2015. 2. 대리점과 체결한 위탁약정서 제4조 제2항에서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인수하여 체인 거래처(유통업체 매장)가 지정한 일시까지 납품을 완료하고 공상자 및 파렛트 등 집기의 회수, 제품의 관리, 고객 등의 클레임처리 등 납품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2항에서 “대리점은 유통업체 매장의 납품 일시에 맞춰서 제품을 입점하고 결품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위탁업무를 명시하면서 위탁업무에 매장관리 업무를 포함하였다

2015. 2. 이전 거래약정서에는 위탁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자료 미보존 등으로 인해 대리점이 매대진열사원 인건비를 부담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그림 2> 2015. 2. 유통체인고객센터 거래약정서(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406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15 그러나 이러한 위탁약정을 체결하면서 피심인은 매대진열사원 인건비 분담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대리점이 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다만, 피심인은 매년 피심인의 영업본부가 각 지점에 인건비 지원정책 등이 포함된 영업방침을 지시하고, 대리점에도 이를 공지하여 대리점의 매출액과 월평균 판매수수료(정산금)에 따라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였는데, 연도별 지원기준은 <표 8>과 같다.
<표 8> 연도별 피심인의 인건비 지원기준(2015. 2. ~ 2018. 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4049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제6호증

16 대리점은 피심인의 위 영업방침에 따른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증빙자료를 <그림 3>과 같이 첨부하여 피심인의 지점에 매대진열사원 인건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점에 소속된 지구팀장이 대리점이 관리하는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인력 운영 여부 및 현황, 매대진열사원 인건비 지급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매대진열사원 인건비를 지원하였다.

<그림 3> 인건비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첨부하는 증빙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4061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17 이와 같이 피심인과 대리점이 2015. 2.부터 2018. 6.까지 기간 동안 매대진열사원 인건비를 분담한 비율은 <표 9>와 같으며, 대리점은 같은 기간 동안 인건비의 75.6∼79.9%를 부담하였다.
<표 9> 피심인과 대리점 간 매대진열사원 인건비 분담액 및 분담률
(단위: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4062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18 그 후 피심인은 2018. 6. 26. 위탁약정서를 개정하여 제4조 제2항

유통체인거래 위탁약정서 제4조(고객센터의 업무)② 대리점이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3. 매장관리: 유통체인점 매장의 매대에 제품을 진열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장을 관리한다.


에서 유통업체 매장의 매대에 제품을 진열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결품 발생을 예방하는 등의 매장관리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하고, 제6조 제3항

유통체인거래 위탁약정서 제6조(유통체인거래 관련 비용)③ 조합과 고객센터는 제1항 외에 유통체인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3. 매장관리 판매원 인건비 : 고객센터 100% 부담(시음 및 행사판촉원은 조합 100% 부담)


에서 대리점이 매대진열사원 인건비를 100%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19 피심인은 개정된 위탁약정서 시행 이후에도 <표 10>과 같이 대리점이 피심인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매대진열사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였다.

<표 10> 연도별 피심인의 인건비 지원기준(2019. ~ 202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4062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20 이와 같이 피심인과 대리점이 2018. 7.부터 2021. 12.까지

피심인은 2022. 1. 21.부터 '2022년 매대진열사원 지원 방침’을 시행하여 일괄적으로 50%를 지원하고 있다.


기간 동안 매대진열사원 인건비를 분담한 비율은 <표 11>과 같으며, 대리점은 같은 기간 동안 인건비의 65.7∼74.2%를 부담하였다.

<표 11> 피심인과 대리점의 연도별 매대진열사원 인건비 분담률
(단위: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4062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2) 근거

2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대리점 간 체결한 위탁약정서」(소갑 제3호증), 「연도별 피심인의 매대진열사원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급사례」(소갑 제6호증), 「매대진열사원 인건비 분담 내역」(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피심인도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 마. (생략)
7. ∼ 10. (생략)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ㆍ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5. (생략)

2) 법리

22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대하여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6호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ㆍ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3 또한 대리점법 제7조 제1항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리점법 시행령 제4조는 그러한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ㆍ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24 따라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와 대리점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공급업자)가 거래상대방(대리점)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고, ② 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ㆍ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여야 한다.

25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하는바, 이 때 계속적 거래관계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공급업자가 대리점(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사업능력격차 및 거래의존도,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6 또한 거래상 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등 참조


27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익제공강요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V. 6. 나. (1) (가) 참고


.

28 '강요’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요는 협박, 협조, 요청 등 방식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하는 행위 등 묵시적 강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

29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부당성’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보다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30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와 합리성의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1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행위를 한 목적, 당해 행위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했는지 여부, 대리점의 예측가능성,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 또는 사업활동 곤란의 정도,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대리점거래의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당해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Ⅲ. 3. 나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성 판단

1)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32 피심인은 2020년 결산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유제품 시장점유율이 약 25.4%인 1위 사업자이며, 피심인의 대리점은 피심인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으로 사업활동의 주요 부분을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양자 간의 사업능력 격차가 현저한 점에 비추어 피심인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2)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해당 여부

가) 심사보고서상 주장 요지

33 피심인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유통업체에 매대진열사원 파견 요청 문서를 보내고 이에 따라 각 유통점에 종업원을 파견한 것이므로 매대진열사원의 인건비는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며, 대리점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매대진열사원을 유통점에 파견하게 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므로 묵시적 강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4 매대진열사원의 투입을 통한 유통점에서의 매출 증진은 피심인 전체 매출 증진뿐 아니라 대리점의 수수료 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대리점도 매대진열사원 인건비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더라도, 최소한 수익 비율에 비례하여 분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유통업체 납품을 통해 대리점이 얻는 수익률을 초과하여 대리점에게 매대진열사원 인건비 비용을 부담시켰는바, 이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한 행위로서 부당하다.

나) 판단

35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7조 제1항의 이익 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대리점이 매대진열사원 인건비를 부담하게 한 강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매대진열사원 투입은 피심인과 대리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이 매대진열사원 투입을 요구 내지 강요하였을 가능성과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투입했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36 따라서 대리점의 인건비 부담 사실만으로 매대진열사원 투입이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다 구체적인 강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나, 매대진열사원 선발 및 채용 등은 모두 대리점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심인이 대리점의 매대진열사원 채용을 강요했거나 최소한 이를 요구했음을 증명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심인이 일부 유통업체에 종업원 파견 요청 문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요청한 내용대로 파견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요청문서가 없는 유통업체에도 파견이 이루어졌는바, 이를 매대진열사원 투입을 강제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

37 2018년경부터는 위탁약정서에 유통업체 매장진열 및 재고 관리가 대리점의 업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매대진열사원이 대리점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고, 당시 대리점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시된 바 없다.

38 한편, 매대진열사원 투입이 피심인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는 대리점 진술, 대리점들의 신고나 불만제기 민원 등의 증거는 제출된 바 없어 대리점의 진정한 의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본건 심의 과정에서 대리점 단체인 '전국고객센터협의회’ 소속 대리점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매대진열사원을 투입하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39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심인이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매대진열사원 파견을 강요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심의절차를 종료함이 상당하다.
4. 결론
4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