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대리1982

두산밥캣코리아(주)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6월 5일

주문

1. 피심인 두산밥캣코리아 주식회사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 채무의 미회수 위험을 전가하기 위하여 대리점에게 과도한 담보 설정 또는 연대보증인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두산밥캣코리아 주식회사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의 채무에 대한 이행담보책임을 대리점에게 부담하게 하고, 해당 채무를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두산밥캣코리아 주식회사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지게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생산하는 지게차 상품의 위탁판매를 위해 대리점과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하는 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원선고 결과(2025두33061, 2023누39047) 대리점법시행령 제6조 내지 대리점고시 제5조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제재할수 없음에 따라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피심인은 2021. 7. 1.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두산으로부터 '지게차 제조 및 판매’ 사업 부분만 물적 분할

피심인이 신설될 당시 분할계약서 상 “분할대상 사업부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분할 신설회사에 귀속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분할 전 ㈜두산의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의 행위로 본다.


되어 두산산업차량(주)로 신설되었으며, 2024. 1. 1. 두산밥캣코리아(주)를 흡수합병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므로 피심인이 두산밥캣코리아(주)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하여 회사명을 두산산업차량(주)에서 두산밥캣코리아(주)로 변경하였다(소갑 제1호증).

나.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다. 피심인의 대리점 현황 및 상품 유통경로

1) 피심인의 대리점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이 사건 상품 판매를 위해 2024년 기준 총 ○○개의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판매 형태로 거래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대리점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년,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2) 피심인의 상품 유통경로

5 피심인은 다음 <표 3>과 같이 주로 대리점을 통해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피심인의 연간매출액 중 약 ○○%가 대리점거래를 통해 발생하였다.

<표 3> 피심인의 유통경로별 매출 비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02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라. 피심인의 상품 판매 과정

6 피심인은 위탁판매 형태로 대리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다. 우선, 소비자가 대리점을 통해 상품 구매 계약을 피심인과 체결하면, 대리점은 딜러 포털 시스템

딜러 포털 시스템은 대리점이 상품 주문, 재고 관리, 수수료 정산 등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심인이 구축한 전산시스템이다.


을 통해 주문 내역을 입력하여 피심인에게 상품의 출하를 요청한다. 이후 상품이 출하되어 소비자에게 상품이 인도되면, 소비자는 피심인 명의의 집금계좌로 직접 상품 대금을 입금한다.

<그림 1> 상품 판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과정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마. 이 사건 대리점의 상법상 성격

7 이 사건 대리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타인(피심인)의 명의로써 타인(피심인)의 계산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상법상 대리상

상법 제87조(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에 해당한다.

8 첫째, 이 사건 상품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2>와 같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피심인과 소비자이므로 매매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피심인에게 귀속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 2> 이 사건 상품의 매매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9 둘째, 이 사건 대리점 계약서를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이 대리점은 피심인과 소비자 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도록 판촉 활동을 수행하며, 소비자는 직접 피심인 명의의 계좌에 상품 대금을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리점이 자기명의로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표 4> 대리점계약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5년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10 참고로 상법상 위탁매매인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소비자)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며 상법상 대리상과 달리 이행담보책임

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과 지정가액준수의무

상법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가 있다.

바. 대리점의 주 수익 구조

1) 수수료

11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크게 ① 기본(판매)수수료, ② 특별수수료, ③ A/S이관수수료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기본수수료는 대리점의 판매, A/S, 수금 등 판매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상품 판매금액의 ○○%∼○○%를 익월 ○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대리점 수익의 약 ○○%를 차지한다. 이 외에 성과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특별수수료, A/S 업무 이관에 따라 지급하는 A/S이관수수료가 있다.

2) 장려금

12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크게 ① 인센티브, ② 목표달성 장려금, ③ 페이백(payback) 등으로 나누어지며, 대리점 수익의 약○○%를 차지한다. 우선 인센티브는 대리점이 특정 기종에 대한 판매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목표달성 장려금은 특정 기간 동안에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1년에 두 번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것이다. 페이백은 피심인이 지정한 기준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기준가격과 판매가격 차액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것이다.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지게차의 정의 및 분류

13 지게차는 <그림 3>과 같이 동력원(Power Train), 주행 장치, 유압 장치 및 포크를 상하로 움직이는 마스트

지게차 전 면의 양 옆에 수직으로 위치한 기둥 장치로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사용된다.


등을 갖추고 있는 화물의 적재ㆍ적하 및 운반 작업을 하는 장비로서 동력원에 따라 엔진식, 전동식으로 분류되며, 엔진식은 디젤 엔진형과 가솔린 엔진형으로 분류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지게차의 구조 및 분류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4 참고로 지게차는 작업 환경이나 화물 종류에 따라 <그림 4>와 같이 힌지드버킷

모래, 비료 등과 같은 분말로 된 원자재의 운반 및 작업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양동이 모양의 부속 장치


, 클램프

화물을 양쪽에서 집을 수 있도록 제작된 부속 장치


, 램

화물의 안쪽에 넣어 운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원통형 막대 모양의 부속 장치


등의 부속 장치를 추가로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7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지게차의 부속 장치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국내 주요 지게차 시장현황

15 국내 주요 지게차 공급업자의 연도별 매출액은 아래 <표 5>와 같으며, 피심인은 2021년 기준

에이치디현대사이트솔류션㈜의 2022년 이후 국내부문 매출실적이 전자공시스템의 자료상 확인이 불가능하여 2021년 기준 시장점유율을 기재하였다.


으로 약 ○○%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5> 국내 주요 지게차 공급업자의 매출액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8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3.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담보 제공 요구 행위

1) 행위 사실

가) 대리점에 물적 담보 제공 요구

16 피심인은 다음 <표 6>과 같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지게되는 일체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대리점에게 최저 담보 금액에 해당하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표 6> 대리점계약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5년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17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별도의 담보 운영 규정에 담보 제공 목적 및 담보 운영 기준을 명시하였다. 담보 제공의 목적은 판매 제품에 대한 채무 이행 담보이며, 최저 담보 제공액의 기준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연간 상품의 매출액이다.

<표 7> 담보 운영(제공) 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3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5년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나) 대리점의 물적 담보 제공

18 피심인이 대리점 및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물적 담보를 제공 받은 내역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물적 담보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4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2).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3).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4).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부동산은 채권최고액을 담보유효가치[감정가액-(선순위 근저당 설정액 + 임차보증금)]의 120%로 설정한다.



피심인은 2022년부터는 물상보증인의 연대보증 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물적 담보는 해제하지 않았다.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19 피심인은 다음 <그림 5>와 같이 대리점이 물적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 제공액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대리점 직원, 직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물적 담보를 제공토록 하여 대리점의 채무에 대해 물상보증인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의미한다. 채무자에게 물적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제3자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제3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물상보증이라 하며,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 한다.


으로서 연대보증토록 하였다.















<그림 5> 물상보증인의 연대보증 동의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4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20 피심인이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의 종류는 부동산, 보증보험, 질권 등이며, 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리점이 피심인이 매출액 기준으로 정한 최저 담보 금액을 상회하여 물적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21 또한 피심인이 2023년 이후 담보 설정 기준을 재판매와 위탁판매로 나누고, 위탁판매의 경우 상품 매출액이 아닌 대리점이 지급받는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최저 담보 금액을 정하였는데, 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리점이 수수료율 기준으로 재산정한 담보 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물적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대리점에게 연대보증인 입보 요구

22 피심인은 상품 판매에 대한 대금 채권의 확보를 위해 대리점으로부터 물적 담보를 제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9>와 같이 연대보증인의 입보도 제공토록 요구하였다.

<표 9> 대리점계약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4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23 이 사건 계약서를 살펴보면,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대리점이 법인일 경우 대표자 자신, 대리점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지분 참여자, 기타 재력 있는 제3자로 정하였고, 연대보증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리점의 모든 책임에 대해 연대하여 보증하도록 하였다.

라)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입보

24 피심인은 다음 <표 10>과 같이 201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제공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4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0> 연대보증인의 입보 내역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25 피심인이 상품 대금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제공받은 건수는 총 36건이다.

26 피심인은 아래 <그림 6>과 같이 대리점의 모든 책임에 대하여 대리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5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그림 6> 연대보증인의 동의서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마) 피심인의 담보 제공 목적 및 기준 변경, 담보 실행 여부

27 피심인은 2021년 7월부터 상품 대금에 대한 채무 이행을 목적으로 대리점에게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였고, 2022년부터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는 행위도 중단하였다.

28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11>과 같이 2023년부터 계약서에 담보 제공 목적을 판매 상품에 대한 채무 이행 담보가 아닌 대리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변경하고, 위탁판매의 경우 대리점이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담보 제공 금액 기준을 변경하였다.

<표 11> 대리점계약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5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3년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29 한편, 피심인이 대리점과 거래 개시 단계에서 대리점에게 담보설정을 요구하여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으나 실제 담보를 실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 10.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2조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9. (생략)

나) 법리

30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6호 라목에 따른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31 거래상 지위남용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32 한편,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33 또한 거래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 6. 라.).

34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ㆍ목적, 효과ㆍ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두5119 판결).

3) 위법성 성립 여부

가)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35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6 첫째, 피심인은 2021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지게차 시장의 약 ○○%를 차지한 업계 1위의 기업으로서, 소속 대리점이 피심인과의 거래를 그만두고 대체거래선을 찾을 유인이 크지 않다.

37 둘째, 이 사건 대리점은 피심인이 공급하는 상품만을 위탁판매하는 전속대리점으로서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다.

38 셋째, 피심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두산 소속 기업으로 2024. 12. 31. 기준 자산총액 ○○○원, 매출액 약 ○○○원, 상시고용종업원 수 ○○○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자인 반면, 이 사건 대리점들은 피심인의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양자 간의 사업 능력 격차가 현저하다.

39 넷째, 피심인은 대개 1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양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도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매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 당사자 간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를 예정하고 있다.

40 다섯째, 이 사건 2015년 기준 계약서 제3조 제4항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4항은 대리점은 대리점의 소속 직원들의 전ㆍ출입 현황을 피심인에게 업무협조전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피심인에게서 취득한 제반 정보를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및 제4조 3항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3항은 대리점은 판매점 소재지 이전, 판매점 명칭 변경 및 영업 지역 내 별도의 판매점(분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심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대리점의 소속 직원들의 전ㆍ출입 현황을 제출토록 하고, 대리점이 판매점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명의 변경 및 영업 지역 내 별도의 판매점을 개설하는 경우 피심인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피심인이 대리점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41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상품에 대한 채무 이행 담보를 목적으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을 요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2 첫째, 피심인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품 대금의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하였다.

43 이 사건 상품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피심인이 매도인으로, 소비자는 매수인으로 적시되어 있고, 피심인 명의의 계좌로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직접 입금토록 하였으므로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피심인과 최종소비자이다.

44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이 사건 계약서 제5조는 대리점은 피심인과 사전 협의한 제품의 가격 및 판매 조건을 기준으로 고객에 대한 판촉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피심인과 고객 간의 제품 매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및 제9조

이 사건 계약서 제9조는 상품의 소유권은 대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피심인에게 유보되며, 대리점 또는 고객은 대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피심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를 살펴보면, 대리점은 피심인과 소비자 간의 상품 매매 계약이 성립되도록 하고, 상품의 소유권은 소비자의 대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피심인에게 유보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리점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 즉, 피심인의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는 상법상 대리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5 따라서 피심인은 매매 계약의 당사자, 즉 채무자도 아닌 대리점에게 자신의 채권 미회수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토록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6 이와 관련하여 법원도 대리상에 불과한 판매회사에게 미회수 매매대금에 대한 무조건의 이행담보책임을 지우는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대우중공업(주)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수수료반환 등의 건 판결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55" alt="각주이미지"></img>


(대법원 2003. 4. 22. 선고2000다55775, 55782판결 참조).

47 둘째, 피심인과 대리점 간의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설정한 최저 담보 제공액의 기준 및 대리점에게 요구한 담보 정도 등이 과도하다.

48 통상적으로 담보 제공 요구 범위는 거래상대방의 채무를 기준으로 거래 규모와 담보물의 현물 가치 등을 고려해 최소한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에스케이글로벌(주)의 전문유통점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공정위 시정권고 제2001-006호)<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57" alt="각주이미지"></img>


.

49 그러나 피심인은 대리점이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상품 대금의 약 ○%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연간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저 담보 제공액을 정하였다.

50 연간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 최저 담보 금액은 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수료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담보 금액에 비해 현저히 크며

42개 대리점 중 38개 대리점의 상품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 담보 금액이 수수료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담보 금액보다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다(표 8 참조).


, 대부분의 대리점이 재산정한 담보 금액을 상회하는 물적 담보를 제공

42개 대리점 중 38개 대리점이 수수료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담보 금액을 상회하는 물적 담보를 피심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표 8 참조).


한 사실이 확인된다.

51 한편, 피심인은 이렇게 연간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 최저 담보 금액에 따라 대리점에게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요구한 담보는 ① 대리점의 물적 담보, ② 물상보증인의 물적 담보 제공을 통한 연대보증, ③ 연대보증인의 입보이다.

52 특히, 피심인은 대리점이 최저 담보 금액에 따라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의 입보도 요구하였는데, 연대보증제도

참고로 연대보증의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대보증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금융위원회 2019. 12. 19.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9. 5. 20. 보도자료 참고).


는 보통의 보증과 달리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받은 경우에, 주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및 분별의 이익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 없어 친인척이나 절친한 관계에서도 연대보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리점이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53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본사가 대리점에게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만큼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거래액이 담보물 가액을 초과한 채권의 확보를 위한 연대보증인 1인 이상의 입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서 조항

에스케이글로벌(주)의 전문유통점계약서 상 연대보증인 입보조항<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61" alt="각주이미지"></img>


에 대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에스케이글로벌(주)의 전문유통점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2001. 5. 18. 시정권고 제2001-006호].

54 아울러 담보가 실행될 경우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소비자가 미납한 상품 대금인 반면, 대리점이 지급받는 수수료는 상품 대금의 약 ○%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리점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 정도도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55 셋째,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피심인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6 이 사건 대리점거래의 계약 기간이 매년 1년 단위로 갱신되므로 대리점이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피심인과의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피심인에게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인의 입보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7 넷째,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도 보기 어렵다.

58 상품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피심인이므로 자신이 직접 채권보험에 가입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지불보증,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는 등 자력으로 채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대금 미회수에 대해 대리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은 과실상계 등을 거쳐 개별적으로 산정

엘지전자(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2014-069, 2014. 4. 3.)<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63" alt="각주이미지"></img>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다.

59 그러나 피심인은 직접 채권보험에 가입하거나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의 채무 이행을 위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대리점에게 물적 담보에 더하여 인적 담보까지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채권 미회수 위험을 전가하였다.

다) 소결

60 피심인의 위 3. 가. 1)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6호 라목에 위반된다.

나.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의 상계 조건 설정

1) 행위 사실

가) 상품 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항 설정

61 피심인은 아래 <표 12>와 같이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피심인에게 미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소비자의 채무를 이행토록 하고, 미회수된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표 12> 대리점계약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6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20년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나) 상품 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항 삭제, 수수료 상계 여부

62 피심인은 2022년부터 상품 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하였으며, 해당 기간동안 실제로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리점에 판매수수료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상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위 2. 가. 2). 가)의 법 규정과 세부적인 조문 내용은 같으며 시행일만 다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나) 법리

63 위 2. 가. 2). 나)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3) 위법성 성립 여부

가)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64 위 2. 가. 3). 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65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상품 대금에 대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미회수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지급받을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66 첫째, 피심인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하였다.

67 이 사건 상품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피심인과 소비자이므로 상품 대금의 미회수 위험은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상법상 대리상에 불과한 대리점에게 상품 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을 대리점의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68 둘째, 대리점이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비해 상계를 통해 부담해야 하는 책임 정도가 과도하다.

69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소비자가 미납한 상품 대금인 반면, 대리점이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상품 대금의 약 ○%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리점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 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70 셋째,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도 보기 어렵다.

71 상품 대금의 미회수 위험은 상품 매매 계약의 당사자인 피심인이 부담하고, 일부 대금 미회수에 대리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은 과실상계 등을 거쳐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일 것이나, 피심인은 대리점의 귀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미회수 상품 대금에 대한 이행 책임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다) 소결

72 피심인의 위 3. 나. 1)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6호 라목에 위반된다.
4. 처분
73 피심인의 위 3. 가. 1) 및 3. 나. 1)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위반되므로, 피심인의 법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74 피심인은 2026. 4. 9. 위 3. 가. 1) 및 3.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75 피심인의 위 3. 가. 1) 및 3. 나. 1)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서면 통지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9516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