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하조0852

㈜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1일

주문

피심인은 ㅇㅇㅇㅇ ㅇㅇㅇㅇㅇ 등 64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사업자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로 표시하거나 생략한다.


라인건설(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ㅇㅇㅇㅇㅇ 등 64개 중소기업자에게 '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 아파트’, 'ㅇㅇㅇㅇㅇ ㅇㅇㅇ 아파트’ 등의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 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 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27. 법률 제2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 등 64개 수급사업자는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 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으며,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0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표 2> 이 사건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0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법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


*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nicebizline.com)

나.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진행된 'ㅇ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 아파트’, 'ㅇㅇㅇㅇㅇ ㅇㅇㅇ 아파트’ 등의 공사에서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을 ㅇㅇㅇㅇㅇ 등 6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였다.

<표 3> 피심인의 2021~2025년 공사현장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0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9. 10. 1. ∼ 2024. 7. 2.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 등 6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아래 <표 3>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161,84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0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및 제6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2) 법리

6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법 위반 행위는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다. 위법성 판단

7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161,84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라. 소결

8 피심인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처분
9 피심인들의 위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피심인은 조사개시 이후 심사관의 요청에 따라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여 자진시정하였고, 이 사건 위반금액의 비율은 전체 하도급대금의 0.2%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경고) 제1항 제2호(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2항 [별표] 경고의 기준 9.나.(위반금액의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의 경고 사유에 해당하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 및 미지급액 규모가 상당하므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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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0 피심인이 2026. 3. 12.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