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신하1481
롯데글로벌로지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11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및 기타 물류서비스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및 기타 물류서비스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설정이나 변경에 소모되는 비용의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나.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현금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예치된 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조건
다. 피심인이 계약서 변경, 신설 또는 폐지를 미통보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계약조건
라.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 3개월간 수급사업자에게 후속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조건
마. 안전사고 또는 산재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보상비용 및 법률비용 일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바. 안전수칙 위반으로 산재발생 시 피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모든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조건
사. 계약종료 또는 해지 후 3개월의 의무적 위탁업무수행 기간에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을 부과하는 계약조건
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위탁)업무가 중단되거나 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을 부과하는 계약조건
자. 피심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계약조건
차. 반부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내외적 위험으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나 이미지 등을 실추하였거나 실추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와 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의해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63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및 기타 물류서비스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설정이나 변경에 소모되는 비용의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나.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현금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예치된 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조건
다. 피심인이 계약서 변경, 신설 또는 폐지를 미통보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계약조건
라.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 3개월간 수급사업자에게 후속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조건
마. 안전사고 또는 산재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보상비용 및 법률비용 일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바. 안전수칙 위반으로 산재발생 시 피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모든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조건
사. 계약종료 또는 해지 후 3개월의 의무적 위탁업무수행 기간에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을 부과하는 계약조건
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위탁)업무가 중단되거나 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을 부과하는 계약조건
자. 피심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계약조건
차. 반부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내외적 위험으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나 이미지 등을 실추하였거나 실추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와 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의해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63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
이하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는 피심인이라 한다.
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물류사업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별표 1’에서는 물류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계열회사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로서,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터미널 간 화물운송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자인 ○○○○○ 등 1,211개 사업자에게 위탁하였으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211개 사업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별표 1’을 고려할 때 택배 영업점 운영사업자 및 간선화물운송 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되고, 터미널 운영위탁 사업자는 물류터미널운영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된다.
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 등 1,211개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0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22. 2. 1.부터 2025. 7. 28.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체결일 기준이다.
○○○○○ 등 360개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터미널 간 화물운송 등의 용역 580건을 위탁하면서, 아래 <표 3> 및 <별지 2>
구체적인 서면발급의무 위반 내역을 기재하였다.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761일(평균 44.1일)이 지난 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2> 계약서별 서면 지연발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1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택배터미널 내 화물에 대해 상ㆍ하차 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피심인은 이를 위탁하면서 '터미널권역내 재하차업무 도급 계약서’, '집배센터 업무도급 계약서(상하차 및 도착스캔 업무)’ 등의 계약명을 사용했으나, 동일한 목적의 계약이므로 이하에서는 '상하차 도급계약서’라고 칭하기로 한다.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화물 운송 외 상ㆍ하차 용역도 위탁하는 계약을 말한다.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택배터미널 내 현장의 운영업무(입고, 분류, 출고 등)를 위탁하는 계약을 말한다.
<표 3> 기간별 서면 지연발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3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용역의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와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 지연발급 행위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시행된 법률 제20893호를 말한다.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법리
3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탁일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등 시행령 제3조 각호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원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 해결을 원활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또한, 법 제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계약서면 발급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 참조
4) 위법성 판단
5 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또는 위탁을 한 이후에 하도급대금, 계약기간 등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
서면을 전자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서면의 발급일은 양 당사자 모두가 전자계약서에 서명한 날이다.
하여야 한다.
6 위 2. 가. 1)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택배 화물 운송 등에 대한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5) 소결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특약 설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22. 2. 1.부터 2025. 7. 28.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4> 및 <별지 3> 기재와 같이 등 1,211개 수급사업자
중복된 수급사업자를 제외한 개수이다.
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터미널 간 화물운송 등 총 3,609건
재계약과 변경계약이 포함된 총 건수이다.
의 용역을 위탁하는 '택배집배대리점계약’ 등 5개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5> 내지 <표 8>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약조항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 4> 부당특약 설정 관련 계약 현황(요약)
(단위: 개,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3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023. 6. 7.부로 일부 조문(제5조[안전보건관리의무] 등)이 신설되면서 이 사건의 부당특약 관련 약정이 일부 변경[조항이동, 내용수정, 추가(현금예치 무이자 조건, 종료 후 3개월 위탁업무수행 등)]된 것으로 확인된다.
2023. 6. 7.부로 일부 조문(제13조의2[용역의 재위탁 시 준수사항])이 신설되거나 일부 내용(“갑”을 “도급인”으로, “을”을 “수급인”, 조문순서 등)이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의 부당특약 관련 약정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 관련
9 피심인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택배집배대리점 계약서’에 부동산 담보의 설정이나 변경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연번 ①-1)과 '택배집배대리점 계약서’, '상하차 도급계약서’, '구간ㆍ셔틀 운송도급계약서’ 및 '운송도급 기본계약서’에 현금 예치 담보의 경우 무이자를 조건으로 하는 약정(연번 ①-2)을 설정하였다.
10 또한, '택배집배대리점 계약서’에 계약 내용 변경 시 미통보 등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연번 ①-3)과 '상하차 도급계약서’, '구간ㆍ셔틀 운송도급계약서’ 및 '운송도급 기본계약서’에 계약종료 이후 후속 업체가 선정되기까지 최대 3개월간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약정(연번 ①-4)을 설정하였다.
<표 5> 부당특약 설정 관련 하도급계약서 및 부속서류의 계약조건(발췌)
<img src="table_image_5(0).png"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1).png"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2).png"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1 한편, 위 연번 ①-1 약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개 택배 영업점으로부터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참고로, 피심인의 전체 담보금 설정현황을 살펴보면, ○○개 수급사업자들이 지급보증보험(최초 및 계약갱신시), 부동산, 현금예치 등의 방식으로 총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때 부동산 담보 설정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를 해당 택배 영업점 운영 사업자들이 부담하였다.
3 또한, 위 연번 ①-2 약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개 택배 영업점으로부터 총 ○○○원의 현금을 담보(예치) 받은 후 보험증권이나 질권으로 이를 대체하면서 이자 없이 예치금만 반환
○○○의 경우 2017. 3월 현금 ○○○원을 예치받은 후 2024. 7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고 ○○○의 경우 2016. 10월 현금 ○○○원을 예치받은 후 2025. 2월 질권으로 대체하였다.
하였다.
4 다만, 피심인이 위 연번 ①-3과 ①-4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해당 계약조건을 실제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심인 또한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소갑 제7호증)을 통해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행정처분,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관련
5 피심인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상하차 도급계약서’, '구간ㆍ셔틀 운송도급계약서’, '운송도급 기본계약서’ 및 '터미널 현장도급 계약서’ 등에 안전관리 불이행에 따른 피해 발생이나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투입인력 또는 제3자에게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시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책임과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는 약정(연번 ②-1)을 설정하였다.
6 또한, '터미널 현장도급 계약서’에 안전수칙 위반으로 산업재해 발생시 피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연번 ②-2)을 설정하였다.
<표 6> 부당특약 설정 관련 하도급계약서 및 부속서류의 계약조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37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7 한편, 위 연번 ②-1 및 ②-2 약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안전관리 위반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민ㆍ형사상의 책임 등을 부담시킨 사례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참고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의 직원 또는 수급사업자의 투입인력 등에게 생명 또는 신체상 피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던 사례는 총 ○○건으로, 사고발생시 귀책여부에 따라 피심인 또는 수급사업자의 보험으로 각각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계약조건을 실제 적용하여 실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피심인 확인 및 조사 결과, 실행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심인 또한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을 통해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관련
8 피심인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상하차 도급계약서’, '구간ㆍ셔틀 운송도급계약서’, '운송도급 기본계약서’ 및 '터미널 현장도급 계약서’ 등에 계약의 중도해지 등 계약종료 후 최대 3개월까지 위탁업무 수행을 거절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연번 ③-1), 위탁업무가 중단되거나 피심인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연번 ③-2) 손해배상과 함께 위약벌을 부과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9 또한, '구간ㆍ셔틀 운송도급계약서’ 및 '터미널 현장도급 계약서’에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약정(연번 ③-3)을 설정하였다.
<표 7> 부당특약 설정 관련 하도급계약서 및 부속서류의 계약조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37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위 <표 5>의 연번 ①-4 '상하차 도급계약서’ 제15조 제4항을 말한다.
위 <표 5>의 연번 ①-4 '구간ㆍ셔틀 운송도급계약서’ 제25조 제6항을 말한다.
위 <표 5>의 연번 ①-4 '운송도급 기본계약서’ 제15조 제3항을 말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37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제25조 (계약의 해지)② “도급인”은 “수급인”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 6. (생략)③ “도급인”은 본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된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전 서면통지로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 3. (생략)
제7조 (터미널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③ 수급인은 위탁업무 수행 중 수급인의 귀책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 즉시 롯데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사고발생 시점부터 12시간 이내에 구체적인 사건의 발생경위, 대응방안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며, 경과사항, 조치사항 및 결과 등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롯데와 공유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사고 수습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제, 해지)① 롯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급인에게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사유가 있는 때2. '제15조’에 따라 수급인의 수급사업자로부터 직접지급 청구를 받은 때3.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 거절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때4. 본 계약과 '별첨 3. 협력업체 평가규정’ 및 본 계약의 일부로 보는 문서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본 계약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롯데에게 입힌 손해가 중대한 때
10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③-1, ③-2
연번 ③-1과 ③-2 약정 관련 위약벌 부과사례는 없으나, 위약벌을 부과했다고 가정할 경우 그 평균금액(2025. 4. 1. 부과 기준)은 '상하차 도급계약’의 경우 약 ○○○원, '구간ㆍ셔틀 운송도급 계약’의 경우 약 ○○○원, '운송도급 기본계약’의 경우 약 ○○○원, '터미널 현장도급 계약’의 경우 약 ○○○원 정도이다.
및 ③-3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해당 계약조건을 실제 적용하여 실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피심인 확인 및 조사 결과, 실행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심인 또한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을 통해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라)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하는 약정 관련
11 피심인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택배집배대리점 계약서’, '상하차 도급계약서’, '운송도급 기본계약서’ 등에 반부패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의 명예 또는 신용도 등을 실추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으로 최고절차 없이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연번④-1, ④-2)을 설정하였다.
<표 8> 부당특약 설정 관련 하도급계약서 및 부속서류의 계약조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37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제9조의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② “도급인”은 “수급인”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인”의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전조의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하수급인에게 그 용역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4.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연체한 때5.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퇴직금 등을 연체한 때
제10조의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② “도급인”은 “수급인”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인”의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전조의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하수급인에게 그 용역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4.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연체한 때5.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퇴직금 등을 연체한 때
12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 ④-1, ④-2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해당 계약조건을 실제 적용하여 실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피심인 확인 및 조사 결과, 실행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심인 또한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을 통해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마) 근거
13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용역의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와 피심인이 제출한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내지 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바) 자진시정
14 피심인은 심의종료일 이전에 본 건 부당 특약조항을 삭제하거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취지에 맞게 <별지 4>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모든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시행된 법률 제20893호를 말한다.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
2024. 12. 24. 대통령령 제35089호로 개정되어 2024. 12. 27.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 다. (생략)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2025. 5.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Ⅱ. 부당특약의 유형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가. ∼나. (생략)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마.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3) 법리
12 법 제3조의4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조 제2항 각호, 시행령 제6조의2 각호 및 부당특약고시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특약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윤발생,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축적 등 다양한 유ㆍ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의미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1. 가.
한다.
13 법 제3조의4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은 위탁과 관련된 약정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는지 여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품명, 내용, 규격, 수량, 재질, 공법 등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1. 나. 참조
4) 위법성 판단
가) 수급사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 (법 제3조의4 제1항 관련)
14 먼저 연번 ①-1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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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 연번 ①-1 약정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피심인이 거래상의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담보하거나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자신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위 연번 ①-1 약정은 담보권 설정에 따른 이익의 향유자인 피심인의 필요 내지 요구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비용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고 있다.
16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2025. 1. 2.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양 당사자 간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담보의 설정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비율을 공란으로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피심인이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담보 설정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전가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 9> 2025. 1. 2. 국토교통부 공고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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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17 피심인이 해당 약정에 따라 총 2,500개 사업자 중 ○○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개 사업자 중 ○○개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에 더하여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함께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당 거래조건을 이행하고 있다. 참고로, 총 ○○개 담보제공 수급사업자의 대부분( ○○개사)은 부동산 담보 없이 보증보험증권, 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조건을 이행하고 있다.
부동산 담보제공을 받은 바, 피심인이 ○○개 수급사업자 공통으로 위 연번①-1 약정과 같이 담보 설정의 비용 부담자 및 부담 정도를 “택배 영업점 100%”로 동일하게 설정하여 적용한 사실로 볼 때, 당사자 간 실질적 교섭 또는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8 또한, 동종의 택배서비스업계에서 택배 영업점 운영사업자가 부동산 담보의 설정 또는 변경 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 일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참조'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9 따라서 위 연번 ①-1 약정은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20 다음으로 연번 ①-2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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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위 연번 ①-2 약정은 피심인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현금예치금 제공에 대한 것으로 피심인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원사업자의 요구 내지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요구 내지 필요는 예치금의 보관을 통해 원사업자인 피심인의 거래 안정성 확보 및 채권보전 기능에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피심인의 위험회피 내지 사업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써 주된 이익의 향유자는 피심인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예치한 현금은 일정 기간 자유로운 사용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 자금 운용상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피심인은 예치금을 운용하거나 보유함으로써 간접적인 재무상 이익(유동성 확보, 신용위험 경감 등)을 얻을 수 있다.
22 한편, 담보금 내지 보증금에는 급부목적의 보증금, 권리금 성격의 보증금, 변제담보 수단의 보증금 등이 있는데, 이 사건 현금 담보금의 경우 변제담보 수단의 성격으로 이는 일정한 채무의 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채무의 변제를 위한 수단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급부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계약종료 등에 따라 현금 담보금을 반환할 때에는 이미 발생한 이자도 반환하여야 하며 그 귀속주체는 원사업자가 아니라 수급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태원의 상거래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사건번호: 2012약관1347, 2012. 6. 8.)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시정권고하였다.
23 아울러,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예정가격보다 낮은 낙찰가격과 예정가격 간의 차액을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받은 경우 그 차액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주체를 납입자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8.4.28. 선고97다51223 판결 참조
, 이 사안의 현금 담보금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보증금의 이자)”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1조(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등에서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24 따라서, 피심인이 설정한 위 연번 ①-2 약정은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25 다음으로 연번 ①-3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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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계약내용의 변경ㆍ신설ㆍ폐지는 거래의 본질적 요소(거래조건, 수수료, 손해배상책임, 계약기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그에 관한 통지 및 협의 절차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핵심 절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사실상 배제하였다.
27 피심인의 수급사업자들은 계약의 당사자들이지만 계약내용과 5대 매뉴얼
'집배대리점 운영지급기준’, '집배송 업무 매뉴얼’, '집배송 및 화물사고 처리지침’, '셔틀운송지침’ 및 '차량관리 및 안전운전 지침’ 등 5개 매뉴얼을 말한다.
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나아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함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을 설정하여 수급사업자의 항변권을 제한하고 있다.
28 또한, 본 사건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들이 계약서 내용, 매뉴얼, 입금규정 등에 대한 확인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기존 계약과 달라진 계약조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의제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없어 변경, 신설, 폐지된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을 개연성이 높고 강제적으로 변경 계약 내용에 기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9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이 설정한 위 연번 ①-3 약정은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30 다음으로 연번 ①-4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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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위 연번 ①-4 약정은 계약의 중도해지 등 계약종료 이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후속 업체가 선정될때까지 위탁업무를 최대 3개월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택배물류의 경우 일정한 물적 물류인프라를 토대로 관리,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이 중도해지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일정한 택배물류의 연속성을 확보
택배서비스업은 ①집하 → ②집결 → ③도착지별 분류 → ④세부 분류 → ⑤배송의 단계로 이뤄진다. 이러한 연쇄적이고 다단계로 구성된 물류 과정의 특성에 따라 어느 한 곳에서 지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배송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화물 스캔ㆍ분류 및 상하차 등이 이루어지는 화물 터미널에서의 물류업무는 피심인 전체 물류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므로 물류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32 그러나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이 종료ㆍ해지되어 수급사업자에게는 종전과 같은 계약이행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 피심인이 본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 계약종료 내지 중도해지 이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피심인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위탁업무의 연속성 확보에 대한 책임은 피심인에게 있는 점, 피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별도의 위약벌을 부과하고 있는 점에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33 아울러, 피심인은 종료 3개월 혹은 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에 따른 59일 이전에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자신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피심인의 편의만을 위해서 계약 해지 후 3개월 동안 피심인의 업무를 지속하게 강제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당하다.
34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연번 ①-4 약정은 새로운 거래처 물색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 내지 영업 활동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행정처분,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인지 여부(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 관련)
35 다음으로 연번 ②-1 및 ②-2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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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의 위법성은 관계 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ㆍ「산업안전보건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목적물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2. 나.
37 안전사고 내지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상 책임이 있는 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와 수급인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법상 형사책임은 물론 고의 및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아닌 원사업자에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책임은 강행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38 즉, 수급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아니라 피심인인 원사업자에게 민ㆍ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처분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처분과 절차는 관련법령상 의무위반 등에 따른 원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9 또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하는 「민법」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는 택배사업자와 택배대리점 간 영업 위수탁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이지만 동일한 택배 물류분야로 손해배상 원칙의 경우 달리 적용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 택배사업자의 다른 분야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에도 원용할 수 있다. 동 계약서 제9조(사고처리와 손해배상책임) 제1항은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사유 있는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각의 고의ㆍ과실(귀책사유)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면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0 한편,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거래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심인의 지시에 따라 물류 현장의 개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터미널 운영 및 터미널 간 화물운송 등을 다루는 수급사업자들의 경우 위탁업무만 수행할 뿐 주요 물류 시설에 대한 소유ㆍ관리
피심인은 총 ○○개의 택배터미널 및 집배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지역별총 ○○개 지점을 두고 있다. 각 지점에 근무하는 피심인 소속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이에 따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피심인은 터미널의 현장도급을 위탁하면서 터미널 내 수급사업자의 사무실 임대(평균 월 ○○원) 및 위탁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지급된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는 수급사업가 부담하도록 '터미널 현장도급 계약서’ 제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는 피심인이 하고 있어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이 제공하는 물류시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점
'터미널 현장도급 계약서’ 제8조(시설 및 장비의 제공) ① 롯데는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수급인은 제공받은 시설 및 장비를 계약의 업무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중 안전장비의 경우에는 수급인은 투입인력이 작업과정에서 항시 착용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택배 물류 특성상 물류 현장에서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사들(피심인 등)이 혼재한 상황에서 물류 업무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사업자인 피심인의 관리책임,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 등의 책임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1 특히, 산업재해 내지 안전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의 관리ㆍ감독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심인의 전부 책임 또는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과실책임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서로 경합하여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합리적으로 그 책임이 배분되어야 한다.
42 따라서, 연번 ②-1 약정은 계약이행중 해당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귀책여부 고려없이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고 있는 점, 원사업자인 피심인의 안전 및 산재 관리ㆍ감독 책임이 존재하여 원사업자의 전부 책임 또는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점, 피심인의 책임을 정당한 이유없이 전부 면책하고 있는 점, 특정 안전사고 등에 있어 과실책임이 피심인와 수급사업자간 서로 경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43 다음 연번 ②-2 약정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사고 내지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규정은 강행법규로 이와 관련한 책임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배제하거나 면제할 수 없는 점,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원사업자인 피심인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나 관련법령상의 의무위반책임을 부담함에도 피심인은 자기의 고의ㆍ중과실에 대한 책임만 지고 과실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관련(부당특약고시 Ⅱ. 제5호 다목 관련)
44 다음으로 연번 ③-1 및 ③-2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10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5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다목의 위법성은 목적물 등의 특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거래기간,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V. 4. 마. (3). (가). 참조
46 위약벌이란 채무불이행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 가운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것으로서, 계약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 위약벌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의 손해 유무와 관계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별도로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있을 경우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제15판 민법학 강의 제15판 955쪽(2016. 3. 25.,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공저)
47 계약 또는 거래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전”, “부정승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약벌, 연예인관련 전속계약서상의 위약벌 등이 그것이다. 연예인 내지 유명인들에 대한 전속계약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모델을 가지는 사업자의 경우 연예활동 등을 통한 수입이 증가할수록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해당 연예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유인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위약벌 조항과 같은 일정한 계약상의 장치가 어느 정도 보장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계약체결 시 연예인 등의 인기, 경험, 능력 등의 자질이 고려되는 등 해당 연예인의 비대체적인 노무제공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전속계약의 특성상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약벌은 계약당사자 특히 수급사업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수급사업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 계약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하도급거래와 같이 거래상의 지위를 전제로 성립되는 거래의 경우 원사업자로서는 위약벌을 설정하고 부과하는데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48 위 약정상 위약벌을 부과하는 이유는 물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종료 후에도 일정기간(최대 3개월) 위탁업무를 수행(연번 ③-1 약정)하게 하고, 계약이행 중 위탁업무(화물 상하차, 화물의 분류ㆍ스캔 등 부수업무)의 중단을 억지(연번 ③-2 약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심인의 해당 계약서에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규정이 있고 피심인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배상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수급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
49 한편, 택배물류 시장의 63.8%를 차지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씨제이대한통운(주)
2024년 3분기 택배 물동량 기준 위 2개사가 63.8% 차지
의 경우 위약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해당 위약벌 조항이 택배물류 분야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별도의 위약벌 규정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로 하여금 실질 손해에 비해 과중한 손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계약서 제11조(택배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택배사업자는 영업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지 아니한다.7. 상법상 이자 이상으로 지연이자를 설정하거나,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하고 있다.
50 또한,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상의 지위를 전제로 성립되는 하도급거래에서 위약벌을 설정하고 부과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충적ㆍ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물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피심인의 편의를 이유로 피심인에게만 유리하게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인정된다.
51 세부적으로 위약벌 각각의 조항에 대하여 위법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52 연번 ③-1 약정은 계약의 만료, 종료 및 해지 후 최대 3개월까지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위약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위 연번 ①-4 약정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계약조건 ③-1의 전제가 되는 ①-4 약정이 부당한 계약조건임에도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부과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종속적 지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53 즉,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이 종료ㆍ해지되어 수급사업자에게는 종전과 같은 계약이행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 피심인이 본 계약조건을 통해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부과하고 있고, 피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해야 함은 물론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위약벌을 부과하는 등 피심인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종료 이후에도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지워 종속적 지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4 연번 ③-2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업무(상하차 작업, 터미널 현장작업 등 계약상의 위탁업무를 말함)가 중단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외에 별도의 위약벌을 부과하고 있다.
5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전반적인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업무가 중단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무차별적으로 손해배상 외에 위약벌을 부과하고 있는 바, 통상 위수탁 내지 하도급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외에 위약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56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설정한 위 연번 ③-1 내지 ③-2 약정은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한 계약조건으로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특약 설정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57 다음으로, 연번 ③-3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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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계약 당사자의 계약의 해제,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계약이 해제ㆍ해지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계약 해지의 원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해당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 관련 해지절차가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원사업자와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59 그런데, 피심인은 위 약정들을 통해 계약의 해제, 해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계약조건들은 피심인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항변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60 따라서, 피심인이 설정한 위 연번 ③-3 약정은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는 계약조건으로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특약 설정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라)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하는 약정인지 여부(부당특약고시 Ⅱ. 제5호 마목 관련)
61 다음으로, 연번 ④-1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11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62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마목의 위법성은 목적물 등의 특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 상황,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V. 4. 마. (5). (가). 참조
63 계약의 즉시 해지는 원사업자는 물론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파산에 따른 계약이행 불능 등 계약의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상당 기간을 정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최고
최고를 요하는 이유는 이행불능의 경우와 달리 아직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이행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제19판 민법강의(지원림 著, 2021년 12월) 1,414쪽 참조)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4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를 계약의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고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은 최고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65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1조 제1항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파산선고 등의 경우 서면 통지로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계약서 제51조 제2항은 계약 상대방이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6 한편, 위 피심인의 ④-1 약정은 부속합의서에 정한 반부패의무를 위반한 경우, 협력사 대내외적 위험으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 등이 실추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부패행위, 이미지실추 등과 관련하여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상호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에 이르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경우까지 일정한 최고절차 없이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지한다면 수급사업자에게는 영업상의 기회 박탈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67 즉, 위 약정은 구체적인 정함이 없이 일반적으로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의 계약위반 내지 불법행위 등의 정도와 횟수, 당사자 간 거래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고 절차 없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등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서 정한 즉시 해지 사유 기준 및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해지 사유 기준을 고려할 때, 즉시 해지사유에 해당될 정도로 계약이행의 불능상황이나 계약의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만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다.
68 따라서, 위 연번 ④-1의 약정은 계약이행 불능 등 계약의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계약의 즉시 해지 범위를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으로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마목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특약 설정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69 다음으로, 연번 ④-2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11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70 위 약정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심사관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즉시 해지권을 폭넓게 설정한 계약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71 그러나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은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고 중대재해, 안전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보고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에게도 책임성있는 노력을 담보할 필요성도 인정되나, 중대재해의 책임을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로 즉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72 따라서 위 연번 ④-2 약정 설정 행위는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종료’ 한다.
5) 소결
73 피심인의 위 2. 나. 1)의 계약조건 중 연번 ①, ②, ③, ④-1 설정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만, ④-2 설정 행위는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 제4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와 2. 나. 1) 행위(연번 ④-2 약정을 설정한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2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와 2. 나. 1) 행위는 피심인이 택배업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점, 다수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지연발급과 부당특약 설정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피심인의 2. 가. 1) 행위는 2023. 10. 25.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2호를 말하며, 피심인의 2. 나. 1) 행위 관련 '위반행위’는 '부당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행위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2023. 10. 25. 시행 제2023-22호 고시를 적용한다.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 산정기준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와 2. 나. 1) 행위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실제 손해액인 법 위반금액이 정확히 산출되지 아니하여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지연된 사례가 상당수 있는 점, 해당 서면 지연 발급으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점, 피심인이 조사 이후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과징금 고시 Ⅳ. 1. 가. 단서조항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1억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5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수급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 유형의 부당특약을 설정하였으나, 대다수 실행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3억 5천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3) 1ㆍ2차 조정
6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2.에 따라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으로 20%를 가중하고 Ⅳ. 3.에 따라 법 위반기간이 3년 이상
피심인의 지연발급 건 중 최초 계약일은 2022. 2. 1.로 3년 이상이다.
이므로 45%를 가중한 뒤 조사 단계부터 심의 종료일까지 일관되게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였으므로 20% 감경을 적용하여 1억 5천만 원을 1ㆍ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7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2.에 따라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으로 20%를 가중하고 Ⅳ. 3.에 따라 법 위반기간이 3년 이상
피심인의 본 건 특약조항들은 2020년 피심인 계약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므로 45%를 가중한 뒤 자진시정에 의한 감경 10% 및 조사 단계부터 심의 종료일까지 일관되게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였으므로 20% 감경을 적용하여 4억 8천 3백만 원을 1ㆍ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8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에 따른 1, 2차 조정산정기준 금액을 합산하여 633,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3조4의 제1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2.와 같이 의결한다.
10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 중 연번 4-② 약정을 설정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4.와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11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폐업, 연락두절, 정보제공 거절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확인 안되는 수급사업자의 경우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액(2025년 이후 거래의 경우 미기재)을 기재하였는 바, NICE평가정보(나이스비즈라인)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등에 중소기업자로 등재되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로 볼 때, 법 제2조 제3항의 중소기업자로 판단된다.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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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21(2).png"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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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2호증)와 NICE평가정보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조회 등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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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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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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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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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
이하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는 피심인이라 한다.
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물류사업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별표 1’에서는 물류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계열회사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로서,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터미널 간 화물운송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자인 ○○○○○ 등 1,211개 사업자에게 위탁하였으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211개 사업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별표 1’을 고려할 때 택배 영업점 운영사업자 및 간선화물운송 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되고, 터미널 운영위탁 사업자는 물류터미널운영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된다.
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 등 1,211개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0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22. 2. 1.부터 2025. 7. 28.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체결일 기준이다.
○○○○○ 등 360개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터미널 간 화물운송 등의 용역 580건을 위탁하면서, 아래 <표 3> 및 <별지 2>
구체적인 서면발급의무 위반 내역을 기재하였다.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761일(평균 44.1일)이 지난 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2> 계약서별 서면 지연발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1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택배터미널 내 화물에 대해 상ㆍ하차 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피심인은 이를 위탁하면서 '터미널권역내 재하차업무 도급 계약서’, '집배센터 업무도급 계약서(상하차 및 도착스캔 업무)’ 등의 계약명을 사용했으나, 동일한 목적의 계약이므로 이하에서는 '상하차 도급계약서’라고 칭하기로 한다.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화물 운송 외 상ㆍ하차 용역도 위탁하는 계약을 말한다.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택배터미널 내 현장의 운영업무(입고, 분류, 출고 등)를 위탁하는 계약을 말한다.
<표 3> 기간별 서면 지연발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3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용역의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와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 지연발급 행위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시행된 법률 제20893호를 말한다.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법리
3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탁일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등 시행령 제3조 각호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원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 해결을 원활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또한, 법 제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계약서면 발급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 참조
4) 위법성 판단
5 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또는 위탁을 한 이후에 하도급대금, 계약기간 등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
서면을 전자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서면의 발급일은 양 당사자 모두가 전자계약서에 서명한 날이다.
하여야 한다.
6 위 2. 가. 1)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택배 화물 운송 등에 대한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5) 소결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특약 설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22. 2. 1.부터 2025. 7. 28.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4> 및 <별지 3> 기재와 같이 등 1,211개 수급사업자
중복된 수급사업자를 제외한 개수이다.
에게 택배 물품의 집화ㆍ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터미널 간 화물운송 등 총 3,609건
재계약과 변경계약이 포함된 총 건수이다.
의 용역을 위탁하는 '택배집배대리점계약’ 등 5개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5> 내지 <표 8>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약조항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 4> 부당특약 설정 관련 계약 현황(요약)
(단위: 개,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3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023. 6. 7.부로 일부 조문(제5조[안전보건관리의무] 등)이 신설되면서 이 사건의 부당특약 관련 약정이 일부 변경[조항이동, 내용수정, 추가(현금예치 무이자 조건, 종료 후 3개월 위탁업무수행 등)]된 것으로 확인된다.
2023. 6. 7.부로 일부 조문(제13조의2[용역의 재위탁 시 준수사항])이 신설되거나 일부 내용(“갑”을 “도급인”으로, “을”을 “수급인”, 조문순서 등)이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의 부당특약 관련 약정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 관련
9 피심인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택배집배대리점 계약서’에 부동산 담보의 설정이나 변경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연번 ①-1)과 '택배집배대리점 계약서’, '상하차 도급계약서’, '구간ㆍ셔틀 운송도급계약서’ 및 '운송도급 기본계약서’에 현금 예치 담보의 경우 무이자를 조건으로 하는 약정(연번 ①-2)을 설정하였다.
10 또한, '택배집배대리점 계약서’에 계약 내용 변경 시 미통보 등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연번 ①-3)과 '상하차 도급계약서’, '구간ㆍ셔틀 운송도급계약서’ 및 '운송도급 기본계약서’에 계약종료 이후 후속 업체가 선정되기까지 최대 3개월간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약정(연번 ①-4)을 설정하였다.
<표 5> 부당특약 설정 관련 하도급계약서 및 부속서류의 계약조건(발췌)
<img src="table_image_5(0).png"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1).png"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2).png"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1 한편, 위 연번 ①-1 약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개 택배 영업점으로부터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참고로, 피심인의 전체 담보금 설정현황을 살펴보면, ○○개 수급사업자들이 지급보증보험(최초 및 계약갱신시), 부동산, 현금예치 등의 방식으로 총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때 부동산 담보 설정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를 해당 택배 영업점 운영 사업자들이 부담하였다.
3 또한, 위 연번 ①-2 약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개 택배 영업점으로부터 총 ○○○원의 현금을 담보(예치) 받은 후 보험증권이나 질권으로 이를 대체하면서 이자 없이 예치금만 반환
○○○의 경우 2017. 3월 현금 ○○○원을 예치받은 후 2024. 7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고 ○○○의 경우 2016. 10월 현금 ○○○원을 예치받은 후 2025. 2월 질권으로 대체하였다.
하였다.
4 다만, 피심인이 위 연번 ①-3과 ①-4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해당 계약조건을 실제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심인 또한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소갑 제7호증)을 통해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행정처분,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관련
5 피심인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상하차 도급계약서’, '구간ㆍ셔틀 운송도급계약서’, '운송도급 기본계약서’ 및 '터미널 현장도급 계약서’ 등에 안전관리 불이행에 따른 피해 발생이나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투입인력 또는 제3자에게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시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책임과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는 약정(연번 ②-1)을 설정하였다.
6 또한, '터미널 현장도급 계약서’에 안전수칙 위반으로 산업재해 발생시 피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연번 ②-2)을 설정하였다.
<표 6> 부당특약 설정 관련 하도급계약서 및 부속서류의 계약조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37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7 한편, 위 연번 ②-1 및 ②-2 약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안전관리 위반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민ㆍ형사상의 책임 등을 부담시킨 사례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참고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의 직원 또는 수급사업자의 투입인력 등에게 생명 또는 신체상 피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던 사례는 총 ○○건으로, 사고발생시 귀책여부에 따라 피심인 또는 수급사업자의 보험으로 각각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계약조건을 실제 적용하여 실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피심인 확인 및 조사 결과, 실행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심인 또한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을 통해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관련
8 피심인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상하차 도급계약서’, '구간ㆍ셔틀 운송도급계약서’, '운송도급 기본계약서’ 및 '터미널 현장도급 계약서’ 등에 계약의 중도해지 등 계약종료 후 최대 3개월까지 위탁업무 수행을 거절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연번 ③-1), 위탁업무가 중단되거나 피심인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연번 ③-2) 손해배상과 함께 위약벌을 부과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9 또한, '구간ㆍ셔틀 운송도급계약서’ 및 '터미널 현장도급 계약서’에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약정(연번 ③-3)을 설정하였다.
<표 7> 부당특약 설정 관련 하도급계약서 및 부속서류의 계약조건(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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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5>의 연번 ①-4 '상하차 도급계약서’ 제15조 제4항을 말한다.
위 <표 5>의 연번 ①-4 '구간ㆍ셔틀 운송도급계약서’ 제25조 제6항을 말한다.
위 <표 5>의 연번 ①-4 '운송도급 기본계약서’ 제15조 제3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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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계약의 해지)② “도급인”은 “수급인”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 6. (생략)③ “도급인”은 본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된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전 서면통지로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 3. (생략)
제7조 (터미널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③ 수급인은 위탁업무 수행 중 수급인의 귀책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 즉시 롯데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사고발생 시점부터 12시간 이내에 구체적인 사건의 발생경위, 대응방안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며, 경과사항, 조치사항 및 결과 등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롯데와 공유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사고 수습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제, 해지)① 롯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급인에게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사유가 있는 때2. '제15조’에 따라 수급인의 수급사업자로부터 직접지급 청구를 받은 때3.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 거절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때4. 본 계약과 '별첨 3. 협력업체 평가규정’ 및 본 계약의 일부로 보는 문서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본 계약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롯데에게 입힌 손해가 중대한 때
10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③-1, ③-2
연번 ③-1과 ③-2 약정 관련 위약벌 부과사례는 없으나, 위약벌을 부과했다고 가정할 경우 그 평균금액(2025. 4. 1. 부과 기준)은 '상하차 도급계약’의 경우 약 ○○○원, '구간ㆍ셔틀 운송도급 계약’의 경우 약 ○○○원, '운송도급 기본계약’의 경우 약 ○○○원, '터미널 현장도급 계약’의 경우 약 ○○○원 정도이다.
및 ③-3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해당 계약조건을 실제 적용하여 실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피심인 확인 및 조사 결과, 실행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심인 또한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을 통해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라)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하는 약정 관련
11 피심인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택배집배대리점 계약서’, '상하차 도급계약서’, '운송도급 기본계약서’ 등에 반부패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의 명예 또는 신용도 등을 실추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으로 최고절차 없이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연번④-1, ④-2)을 설정하였다.
<표 8> 부당특약 설정 관련 하도급계약서 및 부속서류의 계약조건(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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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② “도급인”은 “수급인”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인”의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전조의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하수급인에게 그 용역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4.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연체한 때5.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퇴직금 등을 연체한 때
제10조의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② “도급인”은 “수급인”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인”의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전조의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하수급인에게 그 용역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4.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연체한 때5.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퇴직금 등을 연체한 때
12 한편, 피심인이 위 연번 ④-1, ④-2 약정을 적용하여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해당 계약조건을 실제 적용하여 실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피심인 확인 및 조사 결과, 실행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심인 또한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을 통해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마) 근거
13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용역의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와 피심인이 제출한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내지 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바) 자진시정
14 피심인은 심의종료일 이전에 본 건 부당 특약조항을 삭제하거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취지에 맞게 <별지 4>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모든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시행된 법률 제20893호를 말한다.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
2024. 12. 24. 대통령령 제35089호로 개정되어 2024. 12. 27.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 다. (생략)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2025. 5.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Ⅱ. 부당특약의 유형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가. ∼나. (생략)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마.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3) 법리
12 법 제3조의4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조 제2항 각호, 시행령 제6조의2 각호 및 부당특약고시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특약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윤발생,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축적 등 다양한 유ㆍ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의미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1. 가.
한다.
13 법 제3조의4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은 위탁과 관련된 약정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는지 여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품명, 내용, 규격, 수량, 재질, 공법 등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1. 나. 참조
4) 위법성 판단
가) 수급사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 (법 제3조의4 제1항 관련)
14 먼저 연번 ①-1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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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 연번 ①-1 약정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피심인이 거래상의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담보하거나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자신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위 연번 ①-1 약정은 담보권 설정에 따른 이익의 향유자인 피심인의 필요 내지 요구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비용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고 있다.
16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2025. 1. 2.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양 당사자 간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담보의 설정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비율을 공란으로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피심인이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담보 설정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전가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 9> 2025. 1. 2. 국토교통부 공고 택배사업자-영업점 위ㆍ수탁 표준계약서(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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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17 피심인이 해당 약정에 따라 총 2,500개 사업자 중 ○○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개 사업자 중 ○○개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에 더하여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함께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당 거래조건을 이행하고 있다. 참고로, 총 ○○개 담보제공 수급사업자의 대부분( ○○개사)은 부동산 담보 없이 보증보험증권, 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조건을 이행하고 있다.
부동산 담보제공을 받은 바, 피심인이 ○○개 수급사업자 공통으로 위 연번①-1 약정과 같이 담보 설정의 비용 부담자 및 부담 정도를 “택배 영업점 100%”로 동일하게 설정하여 적용한 사실로 볼 때, 당사자 간 실질적 교섭 또는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8 또한, 동종의 택배서비스업계에서 택배 영업점 운영사업자가 부동산 담보의 설정 또는 변경 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 일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참조'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9 따라서 위 연번 ①-1 약정은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20 다음으로 연번 ①-2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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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위 연번 ①-2 약정은 피심인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현금예치금 제공에 대한 것으로 피심인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원사업자의 요구 내지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요구 내지 필요는 예치금의 보관을 통해 원사업자인 피심인의 거래 안정성 확보 및 채권보전 기능에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피심인의 위험회피 내지 사업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써 주된 이익의 향유자는 피심인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예치한 현금은 일정 기간 자유로운 사용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 자금 운용상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피심인은 예치금을 운용하거나 보유함으로써 간접적인 재무상 이익(유동성 확보, 신용위험 경감 등)을 얻을 수 있다.
22 한편, 담보금 내지 보증금에는 급부목적의 보증금, 권리금 성격의 보증금, 변제담보 수단의 보증금 등이 있는데, 이 사건 현금 담보금의 경우 변제담보 수단의 성격으로 이는 일정한 채무의 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채무의 변제를 위한 수단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급부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계약종료 등에 따라 현금 담보금을 반환할 때에는 이미 발생한 이자도 반환하여야 하며 그 귀속주체는 원사업자가 아니라 수급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태원의 상거래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사건번호: 2012약관1347, 2012. 6. 8.)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시정권고하였다.
23 아울러,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예정가격보다 낮은 낙찰가격과 예정가격 간의 차액을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받은 경우 그 차액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주체를 납입자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8.4.28. 선고97다51223 판결 참조
, 이 사안의 현금 담보금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보증금의 이자)”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1조(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등에서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24 따라서, 피심인이 설정한 위 연번 ①-2 약정은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25 다음으로 연번 ①-3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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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계약내용의 변경ㆍ신설ㆍ폐지는 거래의 본질적 요소(거래조건, 수수료, 손해배상책임, 계약기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그에 관한 통지 및 협의 절차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핵심 절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사실상 배제하였다.
27 피심인의 수급사업자들은 계약의 당사자들이지만 계약내용과 5대 매뉴얼
'집배대리점 운영지급기준’, '집배송 업무 매뉴얼’, '집배송 및 화물사고 처리지침’, '셔틀운송지침’ 및 '차량관리 및 안전운전 지침’ 등 5개 매뉴얼을 말한다.
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나아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함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을 설정하여 수급사업자의 항변권을 제한하고 있다.
28 또한, 본 사건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들이 계약서 내용, 매뉴얼, 입금규정 등에 대한 확인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기존 계약과 달라진 계약조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의제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없어 변경, 신설, 폐지된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을 개연성이 높고 강제적으로 변경 계약 내용에 기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9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이 설정한 위 연번 ①-3 약정은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30 다음으로 연번 ①-4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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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위 연번 ①-4 약정은 계약의 중도해지 등 계약종료 이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후속 업체가 선정될때까지 위탁업무를 최대 3개월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택배물류의 경우 일정한 물적 물류인프라를 토대로 관리,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이 중도해지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일정한 택배물류의 연속성을 확보
택배서비스업은 ①집하 → ②집결 → ③도착지별 분류 → ④세부 분류 → ⑤배송의 단계로 이뤄진다. 이러한 연쇄적이고 다단계로 구성된 물류 과정의 특성에 따라 어느 한 곳에서 지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배송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화물 스캔ㆍ분류 및 상하차 등이 이루어지는 화물 터미널에서의 물류업무는 피심인 전체 물류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므로 물류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32 그러나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이 종료ㆍ해지되어 수급사업자에게는 종전과 같은 계약이행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 피심인이 본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 계약종료 내지 중도해지 이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피심인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위탁업무의 연속성 확보에 대한 책임은 피심인에게 있는 점, 피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별도의 위약벌을 부과하고 있는 점에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33 아울러, 피심인은 종료 3개월 혹은 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에 따른 59일 이전에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자신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피심인의 편의만을 위해서 계약 해지 후 3개월 동안 피심인의 업무를 지속하게 강제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당하다.
34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연번 ①-4 약정은 새로운 거래처 물색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 내지 영업 활동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행정처분,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인지 여부(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 관련)
35 다음으로 연번 ②-1 및 ②-2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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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의 위법성은 관계 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ㆍ「산업안전보건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목적물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2. 나.
37 안전사고 내지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상 책임이 있는 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와 수급인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법상 형사책임은 물론 고의 및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아닌 원사업자에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책임은 강행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38 즉, 수급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아니라 피심인인 원사업자에게 민ㆍ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처분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처분과 절차는 관련법령상 의무위반 등에 따른 원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9 또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하는 「민법」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는 택배사업자와 택배대리점 간 영업 위수탁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이지만 동일한 택배 물류분야로 손해배상 원칙의 경우 달리 적용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 택배사업자의 다른 분야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에도 원용할 수 있다. 동 계약서 제9조(사고처리와 손해배상책임) 제1항은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사유 있는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각의 고의ㆍ과실(귀책사유)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면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0 한편,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거래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심인의 지시에 따라 물류 현장의 개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터미널 운영 및 터미널 간 화물운송 등을 다루는 수급사업자들의 경우 위탁업무만 수행할 뿐 주요 물류 시설에 대한 소유ㆍ관리
피심인은 총 ○○개의 택배터미널 및 집배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지역별총 ○○개 지점을 두고 있다. 각 지점에 근무하는 피심인 소속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이에 따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피심인은 터미널의 현장도급을 위탁하면서 터미널 내 수급사업자의 사무실 임대(평균 월 ○○원) 및 위탁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지급된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는 수급사업가 부담하도록 '터미널 현장도급 계약서’ 제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는 피심인이 하고 있어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이 제공하는 물류시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점
'터미널 현장도급 계약서’ 제8조(시설 및 장비의 제공) ① 롯데는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수급인은 제공받은 시설 및 장비를 계약의 업무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중 안전장비의 경우에는 수급인은 투입인력이 작업과정에서 항시 착용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택배 물류 특성상 물류 현장에서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사들(피심인 등)이 혼재한 상황에서 물류 업무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사업자인 피심인의 관리책임,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 등의 책임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1 특히, 산업재해 내지 안전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의 관리ㆍ감독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심인의 전부 책임 또는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과실책임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서로 경합하여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합리적으로 그 책임이 배분되어야 한다.
42 따라서, 연번 ②-1 약정은 계약이행중 해당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귀책여부 고려없이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고 있는 점, 원사업자인 피심인의 안전 및 산재 관리ㆍ감독 책임이 존재하여 원사업자의 전부 책임 또는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점, 피심인의 책임을 정당한 이유없이 전부 면책하고 있는 점, 특정 안전사고 등에 있어 과실책임이 피심인와 수급사업자간 서로 경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43 다음 연번 ②-2 약정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사고 내지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규정은 강행법규로 이와 관련한 책임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배제하거나 면제할 수 없는 점,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원사업자인 피심인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나 관련법령상의 의무위반책임을 부담함에도 피심인은 자기의 고의ㆍ중과실에 대한 책임만 지고 과실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약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관련(부당특약고시 Ⅱ. 제5호 다목 관련)
44 다음으로 연번 ③-1 및 ③-2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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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다목의 위법성은 목적물 등의 특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거래기간,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V. 4. 마. (3). (가). 참조
46 위약벌이란 채무불이행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 가운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것으로서, 계약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 위약벌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의 손해 유무와 관계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별도로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있을 경우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제15판 민법학 강의 제15판 955쪽(2016. 3. 25.,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공저)
47 계약 또는 거래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전”, “부정승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약벌, 연예인관련 전속계약서상의 위약벌 등이 그것이다. 연예인 내지 유명인들에 대한 전속계약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모델을 가지는 사업자의 경우 연예활동 등을 통한 수입이 증가할수록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해당 연예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유인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위약벌 조항과 같은 일정한 계약상의 장치가 어느 정도 보장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계약체결 시 연예인 등의 인기, 경험, 능력 등의 자질이 고려되는 등 해당 연예인의 비대체적인 노무제공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전속계약의 특성상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약벌은 계약당사자 특히 수급사업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수급사업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 계약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하도급거래와 같이 거래상의 지위를 전제로 성립되는 거래의 경우 원사업자로서는 위약벌을 설정하고 부과하는데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48 위 약정상 위약벌을 부과하는 이유는 물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종료 후에도 일정기간(최대 3개월) 위탁업무를 수행(연번 ③-1 약정)하게 하고, 계약이행 중 위탁업무(화물 상하차, 화물의 분류ㆍ스캔 등 부수업무)의 중단을 억지(연번 ③-2 약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심인의 해당 계약서에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규정이 있고 피심인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배상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수급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
49 한편, 택배물류 시장의 63.8%를 차지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씨제이대한통운(주)
2024년 3분기 택배 물동량 기준 위 2개사가 63.8% 차지
의 경우 위약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해당 위약벌 조항이 택배물류 분야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별도의 위약벌 규정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로 하여금 실질 손해에 비해 과중한 손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계약서 제11조(택배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택배사업자는 영업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지 아니한다.7. 상법상 이자 이상으로 지연이자를 설정하거나,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하고 있다.
50 또한,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상의 지위를 전제로 성립되는 하도급거래에서 위약벌을 설정하고 부과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충적ㆍ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물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피심인의 편의를 이유로 피심인에게만 유리하게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인정된다.
51 세부적으로 위약벌 각각의 조항에 대하여 위법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52 연번 ③-1 약정은 계약의 만료, 종료 및 해지 후 최대 3개월까지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위약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위 연번 ①-4 약정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계약조건 ③-1의 전제가 되는 ①-4 약정이 부당한 계약조건임에도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부과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종속적 지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53 즉,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이 종료ㆍ해지되어 수급사업자에게는 종전과 같은 계약이행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 피심인이 본 계약조건을 통해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부과하고 있고, 피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해야 함은 물론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위약벌을 부과하는 등 피심인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종료 이후에도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지워 종속적 지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4 연번 ③-2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업무(상하차 작업, 터미널 현장작업 등 계약상의 위탁업무를 말함)가 중단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외에 별도의 위약벌을 부과하고 있다.
5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전반적인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업무가 중단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무차별적으로 손해배상 외에 위약벌을 부과하고 있는 바, 통상 위수탁 내지 하도급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외에 위약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56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설정한 위 연번 ③-1 내지 ③-2 약정은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한 계약조건으로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특약 설정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57 다음으로, 연번 ③-3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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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계약 당사자의 계약의 해제,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계약이 해제ㆍ해지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계약 해지의 원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해당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 관련 해지절차가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원사업자와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59 그런데, 피심인은 위 약정들을 통해 계약의 해제, 해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계약조건들은 피심인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항변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60 따라서, 피심인이 설정한 위 연번 ③-3 약정은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는 계약조건으로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특약 설정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라)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하는 약정인지 여부(부당특약고시 Ⅱ. 제5호 마목 관련)
61 다음으로, 연번 ④-1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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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마목의 위법성은 목적물 등의 특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 상황,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V. 4. 마. (5). (가). 참조
63 계약의 즉시 해지는 원사업자는 물론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파산에 따른 계약이행 불능 등 계약의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상당 기간을 정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최고
최고를 요하는 이유는 이행불능의 경우와 달리 아직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이행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제19판 민법강의(지원림 著, 2021년 12월) 1,414쪽 참조)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4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를 계약의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고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은 최고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65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1조 제1항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파산선고 등의 경우 서면 통지로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계약서 제51조 제2항은 계약 상대방이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6 한편, 위 피심인의 ④-1 약정은 부속합의서에 정한 반부패의무를 위반한 경우, 협력사 대내외적 위험으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 등이 실추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부패행위, 이미지실추 등과 관련하여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상호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에 이르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경우까지 일정한 최고절차 없이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지한다면 수급사업자에게는 영업상의 기회 박탈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67 즉, 위 약정은 구체적인 정함이 없이 일반적으로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의 계약위반 내지 불법행위 등의 정도와 횟수, 당사자 간 거래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고 절차 없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등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서 정한 즉시 해지 사유 기준 및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해지 사유 기준을 고려할 때, 즉시 해지사유에 해당될 정도로 계약이행의 불능상황이나 계약의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만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다.
68 따라서, 위 연번 ④-1의 약정은 계약이행 불능 등 계약의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계약의 즉시 해지 범위를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으로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마목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특약 설정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69 다음으로, 연번 ④-2 약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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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위 약정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심사관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즉시 해지권을 폭넓게 설정한 계약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71 그러나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은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고 중대재해, 안전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보고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에게도 책임성있는 노력을 담보할 필요성도 인정되나, 중대재해의 책임을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로 즉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72 따라서 위 연번 ④-2 약정 설정 행위는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종료’ 한다.
5) 소결
73 피심인의 위 2. 나. 1)의 계약조건 중 연번 ①, ②, ③, ④-1 설정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만, ④-2 설정 행위는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 제4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와 2. 나. 1) 행위(연번 ④-2 약정을 설정한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2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와 2. 나. 1) 행위는 피심인이 택배업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점, 다수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지연발급과 부당특약 설정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피심인의 2. 가. 1) 행위는 2023. 10. 25.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2호를 말하며, 피심인의 2. 나. 1) 행위 관련 '위반행위’는 '부당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행위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2023. 10. 25. 시행 제2023-22호 고시를 적용한다.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 산정기준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와 2. 나. 1) 행위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실제 손해액인 법 위반금액이 정확히 산출되지 아니하여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지연된 사례가 상당수 있는 점, 해당 서면 지연 발급으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점, 피심인이 조사 이후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과징금 고시 Ⅳ. 1. 가. 단서조항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1억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5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수급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 유형의 부당특약을 설정하였으나, 대다수 실행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3억 5천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3) 1ㆍ2차 조정
6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2.에 따라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으로 20%를 가중하고 Ⅳ. 3.에 따라 법 위반기간이 3년 이상
피심인의 지연발급 건 중 최초 계약일은 2022. 2. 1.로 3년 이상이다.
이므로 45%를 가중한 뒤 조사 단계부터 심의 종료일까지 일관되게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였으므로 20% 감경을 적용하여 1억 5천만 원을 1ㆍ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7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2.에 따라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으로 20%를 가중하고 Ⅳ. 3.에 따라 법 위반기간이 3년 이상
피심인의 본 건 특약조항들은 2020년 피심인 계약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므로 45%를 가중한 뒤 자진시정에 의한 감경 10% 및 조사 단계부터 심의 종료일까지 일관되게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였으므로 20% 감경을 적용하여 4억 8천 3백만 원을 1ㆍ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8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에 따른 1, 2차 조정산정기준 금액을 합산하여 633,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3조4의 제1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2.와 같이 의결한다.
10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 중 연번 4-② 약정을 설정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4.와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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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연락두절, 정보제공 거절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확인 안되는 수급사업자의 경우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액(2025년 이후 거래의 경우 미기재)을 기재하였는 바, NICE평가정보(나이스비즈라인)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등에 중소기업자로 등재되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로 볼 때, 법 제2조 제3항의 중소기업자로 판단된다.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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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2호증)와 NICE평가정보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조회 등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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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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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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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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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