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6부사0343
㈜계담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14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5. 7. 25.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계담종합건설이 '부산 남포동 ㅇㅇㅇㅇ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납품’을 위탁하면서 ①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5-156호(2025. 7. 25.)를 말한다.
당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 대금 547,043,895원 및 이 금액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와 ②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6,473,767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하였고, 피심인 계담종합건설은 2025. 7. 31.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은 해당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1> 위원회 시정조치 이행독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4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계담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ㅇㅇㅇ은 계담종합건설의 대표이사
피심인 ㅇㅇㅇ은 2020 2. 6.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계담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5. 7. 25.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계담종합건설이 '부산 남포동 ㅇㅇㅇㅇ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납품’을 위탁하면서 ①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5-156호(2025. 7. 25.)를 말한다.
당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 대금 547,043,895원 및 이 금액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와 ②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6,473,767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하였고, 피심인 계담종합건설은 2025. 7. 31.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은 해당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1> 위원회 시정조치 이행독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4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계담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ㅇㅇㅇ은 계담종합건설의 대표이사
피심인 ㅇㅇㅇ은 2020 2. 6.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계담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