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부사1551
우람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6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9. 30. 피심인 우람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게 '□□□ □□□ 정비사업(3단계) 중 비굴착보수공사(VP공법)’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15,434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에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2024. 9. 30. 제2소회의 의결 제2024-318호
하였고, 피심인은 2024. 10. 4.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이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4. 11. 8., 2024. 12. 9. 및 2025. 1. 6. 총 3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은 해당 공문을 2024. 11. 11., 2024. 12. 11. 및 2025. 1. 8. 각각 수령하였다.
3 그러나,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25. 1. 24. 2025. 4. 30. ~ 2025. 8. 30.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내용의 이행계획서
피심인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최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459" alt="각주이미지"></img>
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4 피심인은 위 이행계획서상 1차 이행기한인 2025. 4. 30. 지나도록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25. 5. 7. 이행기한을 2025. 6. 30. ~ 2025. 10. 30. 기간 동안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이행계획서 수정안
피심인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461" alt="각주이미지"></img>
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5 그러나, 피심인은 위 이행계획서 수정안 상 1차 이행기한인 2025. 6. 30. 지나도록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원회는 2025. 7. 3. 및 2025. 7. 9. 총 2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다.
6 피심인은 해당 공문을 2024. 7. 8. 및 2025. 7. 11. 각각 수령하였고, 2025. 7. 8. 다시 이행기간을 2025. 9. 30. ~ 2025. 12. 30. 기간 동안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이행계획서 재수정안
피심인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재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463" alt="각주이미지"></img>
을 위원회에 제출하였을 뿐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7 이러한 사실은 원심결 의결서 및 의결서 송달증명(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
), 피심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서(소갑 제3호증), 시정조치 이행독촉 공문(1~5차) 및 송달증명(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 법조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2. 17. 법률 제2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9 피심인 우람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ㅇㅇㅇ은 우람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9. 30. 피심인 우람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게 '□□□ □□□ 정비사업(3단계) 중 비굴착보수공사(VP공법)’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15,434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에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2024. 9. 30. 제2소회의 의결 제2024-318호
하였고, 피심인은 2024. 10. 4.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이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4. 11. 8., 2024. 12. 9. 및 2025. 1. 6. 총 3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은 해당 공문을 2024. 11. 11., 2024. 12. 11. 및 2025. 1. 8. 각각 수령하였다.
3 그러나,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25. 1. 24. 2025. 4. 30. ~ 2025. 8. 30.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내용의 이행계획서
피심인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최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459" alt="각주이미지"></img>
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4 피심인은 위 이행계획서상 1차 이행기한인 2025. 4. 30. 지나도록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25. 5. 7. 이행기한을 2025. 6. 30. ~ 2025. 10. 30. 기간 동안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이행계획서 수정안
피심인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461" alt="각주이미지"></img>
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5 그러나, 피심인은 위 이행계획서 수정안 상 1차 이행기한인 2025. 6. 30. 지나도록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원회는 2025. 7. 3. 및 2025. 7. 9. 총 2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다.
6 피심인은 해당 공문을 2024. 7. 8. 및 2025. 7. 11. 각각 수령하였고, 2025. 7. 8. 다시 이행기간을 2025. 9. 30. ~ 2025. 12. 30. 기간 동안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이행계획서 재수정안
피심인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재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463" alt="각주이미지"></img>
을 위원회에 제출하였을 뿐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7 이러한 사실은 원심결 의결서 및 의결서 송달증명(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
), 피심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서(소갑 제3호증), 시정조치 이행독촉 공문(1~5차) 및 송달증명(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 법조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2. 17. 법률 제2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9 피심인 우람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ㅇㅇㅇ은 우람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