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6기심1144
㈜에이디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29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은 2022. 6. 13. 수급사업자 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 주식회사는 2026. 6. 18. ㅇㅇㅇㅇ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게 '로터 조립 라인
일종의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위탁인 '로터 조립라인’의 제조위탁은 전기자동차 모터에 삽입되는 로터의 세부 부품을 조립하여 로터를 제조하는 설비 일체를 일컫는다. 공장 자동화 장비란 제조 과정의 생산ㆍ조립ㆍ검사 등의 절차를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계ㆍ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의신청인은 '로터 조립라인’의 제조(설치 포함)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였고, 수급사업자는 2022. 11. 23. 로터 조립라인을 제조하여 LG마그나 멕시코 공장에 납품하였고, 이후 설치까지 완료하였다.
’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관련 기술자료의 제공을 총 8건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수령하면서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법 제12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3 아울러 신청인은 기술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의신청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며, 비밀유지의무를 수급사업자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4 위원회는 신청인의 위 행위가 법 제12조3 제2항, 제12조의3 제3항, 제3조의4 제1항에 각각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6. 4. 3. <별지> 기재와 같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5 이의신청인은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 기술자료 수령 시까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원심결에서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된 조항은 총 3가지로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 간 체결한 '장비계약서 제14조’ 및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8조’,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6조’ 등이다. 이하 이의신청인은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6조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원사업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부당특약과 관련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며, 원심결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각각 검토한다.
가. 부당한 특약일지라도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는 주장 관련
1) 신청인의 주장
6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설령 하도급 법령에 따라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조항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므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가 특약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인에게 이전되었기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임을 전제로 한 원심결 처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을 미교부한 행위, 요구한 기술자료를 수령 할 때까지 비밀유지계약을 미체결한 행위를 말한다.
의 위법성은 성립이 불가하다.
2) 판단
7 이와 같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한편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심의 당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의에도 불참하여 원심결에서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았다.
.
8 우선 원심결은 하도급법 위반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며 따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9 다시 말해 원심결에서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된 것은 신청인의 행위사실이 하도급법상 위법성 성립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그 자체로 위법이 된 것이지, 개별 약정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를 고려하여 하도급법 위반임이 판단된 것이 아니다.
10 그럼에도 신청인은 계약서상 개별 규정의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며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연계하여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개별 특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민사적 절차를 통해 별개로 다툴 사항이지 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임을 판단하며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며 법 위반 시 이를 제재할 수 있다.
11 아울러 신청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는 오히려 부당특약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하도급법에서 이에 위반된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특약의 사법상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시는 아니다.
나. 부당한 특약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12 신청인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인 장비계약서 제14조 및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8조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조위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13 원심결 의결서에 기재되었듯이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정한「부당특약 고시」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를 부당특약으로 직접 규정하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14 신청인의 위의 행위는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원심결에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중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중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위반이라 판단되었다.
15 그럼에도 신청인은 부당한 특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구체적으로 그 주장을 살펴본다.
1) 신청인의 주장
16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의 대가와 별도로 기술자료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설계비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소을 1호증 견적서의 Engineering Fee라는 항목 안에 있는 '설계비’이다.
’를 명시적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는 내용의 약정은 부당하지 않다
이하의 부당특약 고시 중 단서의 내용이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연관된다.「부당특약 고시」Ⅱ. 부당특약의 유형 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17 또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 작성에 투입하였다고 하는 인건비 6,3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이 기술자료와 제품의 납품 대가가 결합된 계약 구조임을 간과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설계비 총액의 규모보다 인건비 총액이 크므로 기술자료 이전의 정당한 대가가 미지급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판단
1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지 여부
19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요구한 기술자료 8건은 애초에 수급사업자 소유의 기술자료임은 분명하다.
20 대법원은 수급사업자가 고유 기술과 노하우를 투여하여 작성한 기술자료라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다는 취지로 판시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두39178 판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도면의 제작을 위탁한 것이 아닌 부품의 제작을 위탁한 유사 사건에서 도면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부품의 제조를 위해 스스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원사업자의 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수급사업자가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른 일부 제한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면은 수급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1 같은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은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원사업자의 기술이 포함 또는 반영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고유 기술과 노하우를 투여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을 해당 부품에 적용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법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
22 신청인도 자신이 요구한 기술자료 8건은 모두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도면’이고, 그 도면의 기술자료성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원심결 조사과정에서 피심인 기술전문이사 ㅇㅇㅇ은 이 사건 도면들은 모두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자료임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해당 자료들은 모두 제조, 수리, 시공 방법 등에 관한 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데 일부 참고할 수도 있고, 완성된 부품들을 가지고 (로터)조립라인을 시공하고, 이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리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며, 해당 자료들은 충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작성하기 어렵다고도 진술하였다. 또한 하도급법상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도 진술로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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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료 권리 이전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23 원심결에서 판단된 것과 같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제조위탁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가 충분한 협의와 별도의 대가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전될 수는 없을 것이다.
24 우선 이 사건에서 신청인과 수급사업자 간 기술자료 권리 이전에 관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와 수급사업자의 진술 등을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25 기술자료의 소유권과 같은 중요한 권리 귀속 관계를 정함에 있어 당사자 간 명시적 의사의 합치와 함께 기술자료의 명칭, 권리 이전의 범위, 사용 조건, 권리 이전 가액, 권리 이전일 등 권리 이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함이 합리적이다.
26 다시 말해 하도급 계약과 별도로 '기술자료 권리이전 계약’과 관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하도급 계약서로 이를 포괄한다면 별도의 기술이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자료 권리 이전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27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 어디에도 부당특약 외에 기술자료 권리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계약의 목적물은 로터 조립 라인일 뿐 기술자료인 도면이 아니므로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넘어선 기술자료 권리 이전 계약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28 무엇보다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기술자료의 권리 이전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수급사업자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29 구체적으로 아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급사업자 대표이사 ㅇㅇㅇ은 기술자료에 대한 소유권이 현재까지도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견적서 상 '설계비’의 성격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권리 이전의 대가가 아닌 디자인의 대가 즉, 노무비(용역 제공의 대가)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어서 당사자 간 기술자료 권리 이전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표 1> 수급사업자 대표이사 ㅇㅇㅇ의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4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원사건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의2
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30 한편 기술자료 권리 이전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더라도, 제조위탁의 대가와 별도로 기술자료 권리 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1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견적서 상 '설계비’를 기술자료 권리 이전의 정당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2 '설계비’의 규모는 총 3,090만원
이의신청서 소을 제1호증(견적서)에 따르면, 총 21개 공정 중 견적에서 제외된 8개 공정과 소을 자료에서 누락된 20번(전기전장), 21번(ㅇㅇㅇ 설치 시운전)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공정의 총 하도급대금 1,044,171,800원 대비 설계비(총 30,900,000원)의 비율은 2.96%이다.
으로 견적서에 설계비 항목이 기재된 11개 공정으로만 비교하더라도 그 규모가 총 하도급대금 대비 미미한 수준(약 3%)이며, 제조위탁한 전체 21개 공정과 비교하면 설계비의 비율은 더욱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33 게다가 수급사업자는 이 사건 기술자료 작성에 투입된 인건비가 6,300만원이라 하는데 '설계비’는 이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기술자료의 가치가 담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정당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34 이와 관련 이의신청인 자신도 이 사건 계약은 기술자료와 제품의 납품 대가가 결합되어 기술자료 작성에 투입된 인건비만을 별도로 분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어 같은 논리로 견적서에 기재된 '설계비’가 별도로 지급된 기술자료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분리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35 판례도 총 제조원가의 0.5%를 R&D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의 성격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품의 개발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수급사업자가 부품 납품을 위해 작성한 설계 도면이 원사업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별개인 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설계한 도면의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기술자료의 귀속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가 계산서상 R&D 비용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설계 용역에 대한 대가임을 넘어 그 결과물의 권리 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6. 1. 29. 선고 2022누64428 판결
.
36 한편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기술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였다는 등의 정당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라) 소결
37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 권리 이전과 관련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38 이렇듯 원심결에 사실의 오인이나 법령 해석 또는 적용의 착오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주장 관련
1) 신청인의 주장
39 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2022. 7. 27. 이전인 2022. 3. 25. 수급사업자가 날인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였으므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40 법 제12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각호에 따라 체결해야 하는 비밀유지계약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법정 비밀유지계약이어야 한다.
41 그러나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소을 제2호증 및 제3호증의 수급사업자가 날인하여 이메일로 보낸 비밀유지계약서는 이의신청인의 날인이 부재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사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비밀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 제12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법정 비밀유지계약이 아니다.
3. 결론
4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47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1 신청인은 2022. 6. 13. 수급사업자 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 주식회사는 2026. 6. 18. ㅇㅇㅇㅇ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게 '로터 조립 라인
일종의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위탁인 '로터 조립라인’의 제조위탁은 전기자동차 모터에 삽입되는 로터의 세부 부품을 조립하여 로터를 제조하는 설비 일체를 일컫는다. 공장 자동화 장비란 제조 과정의 생산ㆍ조립ㆍ검사 등의 절차를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계ㆍ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의신청인은 '로터 조립라인’의 제조(설치 포함)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였고, 수급사업자는 2022. 11. 23. 로터 조립라인을 제조하여 LG마그나 멕시코 공장에 납품하였고, 이후 설치까지 완료하였다.
’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관련 기술자료의 제공을 총 8건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수령하면서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법 제12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3 아울러 신청인은 기술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의신청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며, 비밀유지의무를 수급사업자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4 위원회는 신청인의 위 행위가 법 제12조3 제2항, 제12조의3 제3항, 제3조의4 제1항에 각각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6. 4. 3. <별지> 기재와 같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5 이의신청인은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 기술자료 수령 시까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원심결에서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된 조항은 총 3가지로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 간 체결한 '장비계약서 제14조’ 및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8조’,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6조’ 등이다. 이하 이의신청인은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6조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원사업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부당특약과 관련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며, 원심결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각각 검토한다.
가. 부당한 특약일지라도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는 주장 관련
1) 신청인의 주장
6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설령 하도급 법령에 따라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조항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므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가 특약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인에게 이전되었기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임을 전제로 한 원심결 처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을 미교부한 행위, 요구한 기술자료를 수령 할 때까지 비밀유지계약을 미체결한 행위를 말한다.
의 위법성은 성립이 불가하다.
2) 판단
7 이와 같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한편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심의 당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의에도 불참하여 원심결에서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았다.
.
8 우선 원심결은 하도급법 위반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며 따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9 다시 말해 원심결에서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된 것은 신청인의 행위사실이 하도급법상 위법성 성립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그 자체로 위법이 된 것이지, 개별 약정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를 고려하여 하도급법 위반임이 판단된 것이 아니다.
10 그럼에도 신청인은 계약서상 개별 규정의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며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연계하여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개별 특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민사적 절차를 통해 별개로 다툴 사항이지 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임을 판단하며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며 법 위반 시 이를 제재할 수 있다.
11 아울러 신청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는 오히려 부당특약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하도급법에서 이에 위반된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특약의 사법상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시는 아니다.
나. 부당한 특약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12 신청인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인 장비계약서 제14조 및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8조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조위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13 원심결 의결서에 기재되었듯이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정한「부당특약 고시」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를 부당특약으로 직접 규정하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14 신청인의 위의 행위는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원심결에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중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중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위반이라 판단되었다.
15 그럼에도 신청인은 부당한 특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구체적으로 그 주장을 살펴본다.
1) 신청인의 주장
16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의 대가와 별도로 기술자료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설계비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소을 1호증 견적서의 Engineering Fee라는 항목 안에 있는 '설계비’이다.
’를 명시적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는 내용의 약정은 부당하지 않다
이하의 부당특약 고시 중 단서의 내용이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연관된다.「부당특약 고시」Ⅱ. 부당특약의 유형 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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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또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 작성에 투입하였다고 하는 인건비 6,3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이 기술자료와 제품의 납품 대가가 결합된 계약 구조임을 간과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설계비 총액의 규모보다 인건비 총액이 크므로 기술자료 이전의 정당한 대가가 미지급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판단
1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지 여부
19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요구한 기술자료 8건은 애초에 수급사업자 소유의 기술자료임은 분명하다.
20 대법원은 수급사업자가 고유 기술과 노하우를 투여하여 작성한 기술자료라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다는 취지로 판시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두39178 판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도면의 제작을 위탁한 것이 아닌 부품의 제작을 위탁한 유사 사건에서 도면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부품의 제조를 위해 스스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원사업자의 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수급사업자가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른 일부 제한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면은 수급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1 같은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은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원사업자의 기술이 포함 또는 반영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고유 기술과 노하우를 투여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을 해당 부품에 적용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법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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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청인도 자신이 요구한 기술자료 8건은 모두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도면’이고, 그 도면의 기술자료성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원심결 조사과정에서 피심인 기술전문이사 ㅇㅇㅇ은 이 사건 도면들은 모두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자료임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해당 자료들은 모두 제조, 수리, 시공 방법 등에 관한 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데 일부 참고할 수도 있고, 완성된 부품들을 가지고 (로터)조립라인을 시공하고, 이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리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며, 해당 자료들은 충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작성하기 어렵다고도 진술하였다. 또한 하도급법상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도 진술로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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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료 권리 이전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23 원심결에서 판단된 것과 같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제조위탁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가 충분한 협의와 별도의 대가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전될 수는 없을 것이다.
24 우선 이 사건에서 신청인과 수급사업자 간 기술자료 권리 이전에 관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와 수급사업자의 진술 등을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25 기술자료의 소유권과 같은 중요한 권리 귀속 관계를 정함에 있어 당사자 간 명시적 의사의 합치와 함께 기술자료의 명칭, 권리 이전의 범위, 사용 조건, 권리 이전 가액, 권리 이전일 등 권리 이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함이 합리적이다.
26 다시 말해 하도급 계약과 별도로 '기술자료 권리이전 계약’과 관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하도급 계약서로 이를 포괄한다면 별도의 기술이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자료 권리 이전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27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 어디에도 부당특약 외에 기술자료 권리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계약의 목적물은 로터 조립 라인일 뿐 기술자료인 도면이 아니므로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넘어선 기술자료 권리 이전 계약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28 무엇보다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기술자료의 권리 이전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수급사업자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29 구체적으로 아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급사업자 대표이사 ㅇㅇㅇ은 기술자료에 대한 소유권이 현재까지도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견적서 상 '설계비’의 성격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권리 이전의 대가가 아닌 디자인의 대가 즉, 노무비(용역 제공의 대가)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어서 당사자 간 기술자료 권리 이전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표 1> 수급사업자 대표이사 ㅇㅇㅇ의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4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원사건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의2
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30 한편 기술자료 권리 이전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더라도, 제조위탁의 대가와 별도로 기술자료 권리 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1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견적서 상 '설계비’를 기술자료 권리 이전의 정당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2 '설계비’의 규모는 총 3,090만원
이의신청서 소을 제1호증(견적서)에 따르면, 총 21개 공정 중 견적에서 제외된 8개 공정과 소을 자료에서 누락된 20번(전기전장), 21번(ㅇㅇㅇ 설치 시운전)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공정의 총 하도급대금 1,044,171,800원 대비 설계비(총 30,900,000원)의 비율은 2.96%이다.
으로 견적서에 설계비 항목이 기재된 11개 공정으로만 비교하더라도 그 규모가 총 하도급대금 대비 미미한 수준(약 3%)이며, 제조위탁한 전체 21개 공정과 비교하면 설계비의 비율은 더욱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33 게다가 수급사업자는 이 사건 기술자료 작성에 투입된 인건비가 6,300만원이라 하는데 '설계비’는 이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기술자료의 가치가 담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정당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34 이와 관련 이의신청인 자신도 이 사건 계약은 기술자료와 제품의 납품 대가가 결합되어 기술자료 작성에 투입된 인건비만을 별도로 분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어 같은 논리로 견적서에 기재된 '설계비’가 별도로 지급된 기술자료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분리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35 판례도 총 제조원가의 0.5%를 R&D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의 성격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품의 개발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수급사업자가 부품 납품을 위해 작성한 설계 도면이 원사업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별개인 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설계한 도면의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기술자료의 귀속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가 계산서상 R&D 비용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설계 용역에 대한 대가임을 넘어 그 결과물의 권리 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6. 1. 29. 선고 2022누644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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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한편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기술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였다는 등의 정당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라) 소결
37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 권리 이전과 관련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38 이렇듯 원심결에 사실의 오인이나 법령 해석 또는 적용의 착오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주장 관련
1) 신청인의 주장
39 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2022. 7. 27. 이전인 2022. 3. 25. 수급사업자가 날인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였으므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40 법 제12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각호에 따라 체결해야 하는 비밀유지계약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법정 비밀유지계약이어야 한다.
41 그러나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소을 제2호증 및 제3호증의 수급사업자가 날인하여 이메일로 보낸 비밀유지계약서는 이의신청인의 날인이 부재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사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비밀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 제12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법정 비밀유지계약이 아니다.
3. 결론
4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47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