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서가1930

(주)알로하앤코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15일

주문

피심인이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한다.

이유

1. 피심인 지위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은 2016. 11. 17.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 '알로하포케’를 사용하여 덮밥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5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원사건

'㈜알로하앤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5서가1704)을 말한다.


처분

가. 원사건 행위사실

3 피심인은 아래 <그림 1> 내지 <그림 3>과 같이 2023. 4. 28. 가맹희망자인 신고인에게 가맹계약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고, 같은 해 5. 1. 신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소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참조


<그림 1> 가맹계약서 등 수령확인증(알로하포케 ○○점,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5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2> 진술조서(2025. 9. 25. 피심인 대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5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가맹계약서(2023. 5. 1. 알로하포케 ○○점,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5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4. 법률 제18709호로 개정되어 2022. 7. 5.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처분

1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나,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3. 4. 1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57조 제2항 [별표] 9. 사. (3)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하였다.

3. 경고심의요청 이유 및 판단

가. 경고심의요청 이유

2 피심인은 ①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2023. 5. 1.)하기 전인 같은 해 4. 17. 피심인 직원을 통해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자 신고인의 매장(○○점)을 방문하였으나 신고인이 부재하여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를 해당 매장 내에 놓아둔 점, ②피심인과 신고인은 다른 가맹점(○○○점)의 가맹계약을 2023. 2. 1.에 연장하였고, ○○○점의 갱신 가맹계약서와 ○○점 가맹계약서의 내용은 대부분 일치하여 가맹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신고인이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3 하지만 위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우선, 가맹계약서를 신고인의 가맹점에 두고 갔다는 피심인의 주장에 대해 피심인은 자신의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며, 설사 신고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3일이 되는 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수령확인증에는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계약서를 2023년 4월 28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는 계약서 제공일은 2023년 4월 28일, 계약체결일은 2023년 5월 1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6 나아가, 동일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기존과는 다른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가맹사업법령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기존에 동일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및 계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4. 결론
1 위 3.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 및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