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광사2194
유강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22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5. 7. 3. 피심인 유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 대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건설
㈜○○건설은 원사건 신고인이자 수급사업자이다.
에게 2023. 10. 15 '△△△△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71,445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한 연 15.5%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약)제2025-080호(2025. 7. 3.)
하였고, 피심인 유강종합건설은 2025. 7. 8.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피심인은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2025. 8. 18.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2025. 9. 18. 및 같은 해 10. 27.) 하였음에도 피심인은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실은 원심결 의결서, 시정조치 이행계획 요청 공문 및 송달증명, 시정명령 이행독촉 공문, 송달증명 및 피심인의 회신공문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 법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9. 16. 법률 제2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1 피심인 유강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박○○은 유강종합건설의 대표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4. 결론
1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5. 7. 3. 피심인 유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 대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건설
㈜○○건설은 원사건 신고인이자 수급사업자이다.
에게 2023. 10. 15 '△△△△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71,445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한 연 15.5%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약)제2025-080호(2025. 7. 3.)
하였고, 피심인 유강종합건설은 2025. 7. 8.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피심인은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2025. 8. 18.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2025. 9. 18. 및 같은 해 10. 27.) 하였음에도 피심인은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실은 원심결 의결서, 시정조치 이행계획 요청 공문 및 송달증명, 시정명령 이행독촉 공문, 송달증명 및 피심인의 회신공문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 법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9. 16. 법률 제2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1 피심인 유강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박○○은 유강종합건설의 대표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4. 결론
1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