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구사2336

㈜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6월 30일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에게 '△△△△△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주식회사 ???에게 '△△△△△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지급기일 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주식회사 ???에게 '△△△△△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주식회사 ???에게 '△△△△△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03,33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주식회사 ???에게 '△△△△△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한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심인은 주식회사 ???에게 '△△△△△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03,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건룡건설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


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신고인보다 많고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업자인 신고인에게 위탁하였으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건설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당사자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4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참조

나. 이 사건 원도급계약 현황

4 발주자 김○○와 피심인이 체결한 이 사건 원도급계약 내역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으며, 2024. 12. 15.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채 계약이 해지되었다.

잦은 공기연장 및 증액요구 등으로 인해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발주자는 피심인과 계약을 해지하였다. 현재 피심인은 발주자 및 신고인과 별도로 민사 등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 원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4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해당 증액계약은 이 사건 원도급공사 착공 이전 기존 구조물 철거 등에 따른 비용 정산 계약임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5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역은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으며, 2024. 9월 이후에도 계약서 미발급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24. 12. 15. 이 사건 원도급공사 계약이 해지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또한 종료되었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2호증

6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최초 계약금액은 429,000천 원이었으나, 공사 타절로 인하여 신고인은 계약금액을 모두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신고인의 6회에 걸친 기성 및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정된 하도급대금은 321,310천 원이며, 피심인은 확정된 하도급대금 321,310천 원 중 103,330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7 한편, 피심인은 2023. 12. 14.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390,950천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비율에 따른 선급금 57,614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390,950천 원은 당시 이 사건 원도급공사 계약금액의 13.43%이며, 발주자는 따로 공종이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일괄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금액 429,000천 원의 13.43%인 57,614천 원이 미지급 선급금에 해당한다.


.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발주자와 2024. 9. 30. 계약금액 변동없이 공기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연장 계약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 2차 공기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1호증).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에게 2024. 11. 6. 문서를 통해 추가공사 및 2차 공기연장에 대한 계약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피심인은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9 한편, 2024. 9. 30. 이후에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아래 <표 4>와 같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주고받은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4> 피심인과 신고인 간 주고받은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10 또한, 해당기간 공사에 대하여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아래 <표 5>와 같이 피심인 직원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5> 피심인 공무부장 박○○ 진술조서(발췌)

피심인 공무부장 박○○은 피심인 회사에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무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올라온 기성을 확인하고 사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진술조서, 소갑 제5호증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3) 법리

11 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및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는 경우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법정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은 서면을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2 위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계약 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하게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 등 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

서울고법 2004. 10. 7. 선고, 2003누17773 판결 참조


13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추가ㆍ변경위탁 포함)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적시된 서면을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발주자와 공기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하고도 그에 따른 공기연장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5 피심인은 신고인이 설계변경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16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7 첫째, 피심인은 발주자와 2024. 9. 30. 4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종을 포함하여 공기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18 둘째, 피심인은 신고인 등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주자와 2024. 7. 19. 이 사건 원도급공사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변경 관련 자료를 재차 요구하였다.

6) 소결

19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선급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발주자와 2023. 12. 13.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6>의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 14. 공사금액의 13.43%에 해당하는 390,950천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았다.

발주자는 피심인에게 해당 선급금을 지급할 때 공종, 용도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일괄적으로 지급하였다.


<표 6> 피심인의 원도급공사 선급금 수령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4호증
21 이후 피심인은 2024. 3. 8.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금액 429,000천 원의 13.43%인 57,614천 원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품목이나 공사부문을 지정하지 않은 점, 피심인이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일부를 그 계약금액만 달리하여 그대로 수급사업자에게 재위탁한 점,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당초 이 사건 원도급공사 계약금액(2,909,500천 원, 부가세 포함)의 13.43%에 해당하는 390,950천 원을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은 당초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429,000천 원, 부가세 포함)의 13.43%인 57,614천 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하도급대금 중 일부가 미지급되어 그에 대한 당해 선급금을 계산하기가 곤란한 점, 공사가 중도 타절되어 지연이자 기산일을 확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지급된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명확한 산정은 곤란하다.


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심인은 공사시작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현재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5호증).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의사가 없었으며,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요구한 사실 또한 없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 등)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3) 법리

22 법 제6조 제1항의 '선급금 지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건설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건설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위탁 전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4)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3. 12 .14. 이 사건 원도급공사 계약금액의 13.43%에 해당하는 선급금 390,950천 원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 관련 선급금의 지급기한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위탁일인 2024. 3. 8.로부터 법정지급기한 15일 이내이므로 2024. 3. 23.이다.


. 따라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5) 소결

24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신고인과 2024. 3. 8.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총 6회에 걸쳐 기성목적물을 인수했으며, 하도급대금 321,310천 원 중 217,980천 원을 지급하고, 103,330천 원을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소갑 제6호증
26 피심인과 신고인 간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기성 목적물 인수, 하도급대금 지급 등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7 첫째, 피심인은 2024. 8. 28. 아래 <표 8>과 같이 당시 4차 기성까지의 미지급금 99,430천 원

<표 7> 2, 3, 4차 미지급금액과 4차 지급금액 50,000원의 합계액이다. <표 8> 지급확인서 작성 당시 2024. 8. 28.에는 4차 기성급 중 50,000원이 미지급 상태였다.


중 50,000천 원은 2024. 8. 30.까지 지급하고 잔여 미지급금 49,430천 원은 2024. 10. 1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였다.

<표 8> 피심인과 신고인이 작성한 지급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28 그러나 피심인은 1 ∼ 4차 기성분 미지급금 99,430천 원 중 50,000천 원은 2024. 8. 30. 지급하였으나, 2024. 10. 10.에 지급하기로 한 기성금 49,430천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9 둘째, 피심인은 5 ∼ 6회차 기성금 53,900천 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합의 후 세금계산서를 통해 금액을 확정하였으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0 셋째,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에게 2024. 11. 4. 아래 <표 9>와 같이 재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기존 1 ∼ 4차 기성 미지급금 49,430천 원과 이후 발생한 5 ∼ 6차 기성 미지급금 53,900천 원 등 총 103,330천 원의 지급을 촉구하였다.

<표 9>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발송한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3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31 이에 대해 피심인은 다음날 아래 <표 10>과 같이 총 미지급액 103,330천 원 중 20,000천 원은 2024. 11. 7.까지, 83,330천 원은 2024. 12. 20.까지 분할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10>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발송한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48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32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총 321,310천 원 중 기지급한 217,980천 원을 제외한 103,330천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15,726천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 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법리

33 법 제13조 제1항 규정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건설 등의 위탁에 있어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34 또한, 법 제13조 제8항 규정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법 제13조 제1항의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따라 발생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4) 피심인의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3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대금 321,310천 원 중 103,330천 원

법정 지급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현재까지 미지급한 금액이다.


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15,726천 원

2025. 9. 5. 기준으로 산정된 미지급한 지연이자 금액이다.


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6 피심인은 2025. 2. 24. 1차 소명자료 제출 당시 신고인이 실시공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액 321,310천 원이 아닌 270,478천 원이며, 이에 따라 피심인이 지급하여야할 금액은 103,330천 원이 아닌 52,498천 원이라고 주장한다.

37 그러나 ①피심인이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한 <표 8>, <표 10>은 신고인과 협의를 통해 확정된 정산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로서 그 효력이 명백한 점, ②피심인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103,330천 원은 <표 7>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과 같이 총 6회에 걸친 기성과 기성목적물 인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일련의 기성 절차를 통해 확인된 사항인 점, ③아래 <표 11>과 같이 피심인 공무부장 박○○의 진술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1> 피심인 공무부장 박○○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4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진술조서, 소갑 제5호증

6) 소결

38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라. 대금지급보증서 미발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9 피심인은 2024. 3. 8.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체결할 당시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소갑 제8호증), 현재까지 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가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개월 수) x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삭제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3) 법리

40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의 2.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4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현재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42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금액은 1건으로서 1천만 원을 초과하고, 발주자와 신고인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사실이 없는 등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5) 소결

43 피심인의 위 2. 라. 1)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마.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4 피심인은 2024. 7. 19. 아래 <표 12>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사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

<표 12> 설계변경에 따른 원도급계약 금액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49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이 사건 원도급공사 계약의 증액변경계약은 총 두 차례 이루어졌으나, 1차 증액변경계약(계약금액 천 원 -> 천 원)은 철거비용 등 정산을 위한 계약이므로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하며, 위 <표 15>의 기존계약금 천 원은 1차 증액변경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의 금액이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호증

45 그러나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을 때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공종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그 사유와 내용을 현재까지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피심인 공무부장 박○○의 진술(소갑 제5호증)에 따르면, 원도급 설계변경 및 대금증액과 관련하여 발주자 측에서 별도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그 외 발주자가 신고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 현재까지 설계변경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였다.

46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3>과 같이 피심인 직원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3> 피심인 공무부장 박○○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49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진술조서, 소갑 제5호증

47 다만, 목적물 인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기성청구서 등 입금명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대금은 산정이 곤란하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법리

48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 목적물 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증액받은 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49 따라서,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50 또한,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조정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거나 발주자가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51 따라서,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원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대금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2. 마. 1) 행위의 위법 여부

5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4. 7. 19.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이유로 원도급 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현재까지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5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54 그러나, 피심인은 아래 <표 14>의 피심인 직원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발주자와 설계변경 증액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고인 및 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활용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신고인이 설계변경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표 14> 피심인 공무부장 박○○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49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진술조서, 소갑 제5호증
6) 소결

55 피심인의 위 2. 마. 1)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6 피심인의 위 2. 가. 서면미발급 행위, 2. 나. 선급금 미지급 행위, 2. 다.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2. 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행 행위, 2. 마.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57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다.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명한다.

나. 과징금

58 피심인의 위 2. 다.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피심인의 법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신고인의 2024년 매출액 34.3%에 해당하여 신고인의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3-22호

2023. 10. 25. 개정되어 2023. 10. 25.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2호를 말한다.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관련매출액

59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60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대금 429,000천 원, 위반금액(103,330천 원) 비율 24% 및 중대성의 정도(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 30%)를 적용하여 도출된 기본산정기준 금액은 61백만 원이다.

61 하지만 50%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인 103,330천 원 보다 적으므로 잔존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103,330천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과징금 고시 IV. 1. 나


2) 부과과징금 결정

62 1차 조정 및 2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 산정기준 금액에서 1백만 원 미만을 버린 103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6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2. 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2. 다.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2. 라.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2. 마.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각각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