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전사1384, 2024전사2410
일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6월 24일
주문
1. 피심인은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복합시설 신축사업을 ○○○○(주)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복합시설 신축사업을 위탁하면서, 2개 수급사업자인 ㈜○○석재 및 ㈜○○건축에게 미지급한 선급금 35,970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복합시설 신축사업을 위탁하면서, 4개 수급사업자인 ○○○○㈜, ㈜????, ㈜○○석재, ㈜○○건축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31,814천 원과 수급사업자 ㈜▽▽▽▽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선급금 지연이자 9,851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복합시설 신축사업을 ○○○○(주)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복합시설 신축사업을 ○○○○(주)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473,420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복합시설 신축사업을 ○○○○(주)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2,652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복합시설 신축사업을 위탁하면서, 2개 수급사업자인 ㈜○○석재 및 ㈜○○건축에게 미지급한 선급금 35,970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복합시설 신축사업을 위탁하면서, 4개 수급사업자인 ○○○○㈜, ㈜????, ㈜○○석재, ㈜○○건축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31,814천 원과 수급사업자 ㈜▽▽▽▽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선급금 지연이자 9,851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복합시설 신축사업을 ○○○○(주)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복합시설 신축사업을 ○○○○(주)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473,420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복합시설 신축사업을 ○○○○(주)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2,652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
는 위탁 당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로서, 중소기업자인 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신고인들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등 5개 신고인들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당사자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전기공사업을 이 사건 공사 위탁 당시에는 영위하였으나, 2024. 6. 5.자로 전기공사업 자진폐업 신고가 수리되었다(소갑 제1호증).
* 출처: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등,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원도급계약 현황
4 △△△△산업(주) 및 ㈜△△△시티(이하 '원발주자’라 한다)는 2021. 9. 10. 피심인과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이하 '○○번지 공사’라 한다) 및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이하 '△△번지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후 2021. 12. 3. ○○○신탁(주)
○○○신탁(주)은 이후 2022. 6. 1.자로 사명을 ○○○○신탁(주)로 변경하였다.
(이하 '신탁사’라 한다)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2021. 12. 8.)을 체결함에 따라 공사 사업주체 및 도급인의 지위는 신탁사로 승계되었다.
해당 사업의 지자체 신고 및 보험 가입을 위하여 법적 지위만 신탁사로 이전되었으며, 피심인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는 원발주자가 부담하기로 정하고 있다.(소갑 제3호증_승계계약서 제3조 2항)
신탁사는 위탁자의 요청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의 현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기성청구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했을 때 신탁사가 대금 지급을 한 내역이 있으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의 주체는 피심인이다.
<표 2> 이 사건 도급공사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및 별지 1(도급 및 하도급 계약내역)
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6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은 아래 <표 3>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 이 사건 하도급공사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및 별지 1(도급 및 하도급 계약내역)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선급금 미지급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선급금 미지급
7 피심인은 2022. 1. 5. 신탁사로부터 ○○번지 공사에 대해 2,262,700,000원, △△번지 공사에 대해 2,262,700,000원을 각각 선급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이는 이 사건 각 도급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8 피심인은 선급금을 지급받으면서 특정한 품목이나 공사부문을 지정받지 아니하였고, 선급금 사용계획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심인은 지급받은 선급금의 비율(10%)에 따라 각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9 그러나 피심인은 4개 수급사업자인 ○○○○(주), ㈜????, ㈜○○석재, ㈜○○건축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이중 ㈜○○석재는 2023. 03. 21.에, 그 외 3개 신고인들은 각각 계약 당일에 선급금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신고인들은 피심인에 의해 강제로 선급금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한편 피심인은 그 외 수급사업자인 ㈜▽▽▽▽에게는 최초 하도급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인 2022. 6. 30.에 지급하면서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이에 대해 발생한 지연이자
[209,000천 원(○○번지 공사 및 △△번지 공사 선급금의 합) × 0.155(지연이율) × (111일 / 365일)] = 9,851,630원
9,851,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계약 및 선급금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및 제7호증) 및 별지 1(도급 및 하도급 계약내역)
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11 피심인은 4개 수급사업자인 ○○○○(주), ㈜????, ㈜○○석재, ㈜○○건축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표 5>와 같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기성금을 지급하였는바,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 6. 가. (2)].
를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 또한, 피심인은 2개 수급사업자인
㈜○○석재, ㈜○○건축의 경우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최초 계약금액의 10%)이 기성금 지급을 통해 모두 공제되지 아니하였다.
㈜○○석재 및 ㈜○○건축에게 아래 <표 5>와 같이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고 남은 잔여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지급한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 당해 선급금의 합계이다.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6일째 되는 날이다.
선급금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다.
[당해 선급금 × 0.155(지연이율) × (선급금 지연일수 / 365일)]로 계산한다.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및 별지 2(선급금 및 지연이자 산출내역)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2024. 6. 2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Ⅲ. 6. (선급금의 지급)
가. 선급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지급기일(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일수를 산정하여 이자를 부과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는 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2)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한다.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 판단 기준
(1) (생략)
(2)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품목이나 공사부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전체 공사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법리
13 법 제6조 제1항의 선급금 지급 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으나,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이하'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14 또한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을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따라 발생된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한다.
4)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1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총 4,525,400,000원
(○○번지 공사에 대한 선급금 2,262,700,000원) + (△△번지 공사에 대한 선급금 2,262,700,000원)
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수령하였다.
나)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16 위 2. 가.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4개 수급사업자인 ○○○○(주), ㈜????, ㈜○○석재, ㈜○○건축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에게는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다)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18 위 2. 가.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4개 수급사업자인 ○○○○(주), ㈜????, ㈜○○석재, ㈜○○건축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발생하는 선급금 지연이자 총 31,814,337원
[○○○○(주)(13,332,249원) + ㈜????(10,065,295원) + ㈜○○석재(6,982,131원) + ㈜○○건축(1,434,662원)] = 31,814,337원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에게는 선급금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며 발생한 지연이자 9,851,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9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개 수급사업자인 ㈜○○석재 및 ㈜○○건축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미지급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선급금 중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된 선급금을 제외한 35,970,000원
[(주)○○석재(24,200,000원) + ㈜○○건축(11,770,000원)] = 35,970,000원
의 잔여 선급금을 미지급하고 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0 피심인은 4개 수급사업자인 ○○○○(주), ㈜????, ㈜○○석재, ㈜○○건축과 선급금 포기각서 작성을 통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선급금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법 제6조 제1항의 선급금 지급의무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판례 및 심결례
관련 판례 및 심결례로 갑을공영종합건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의 건[서울고법 2007. 8. 16. 선고 2006누12045판결], 보미종합건설 하도급법위반행위의 건[서울고법 2009. 11. 4. 선고 2009누7099판결], 라마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건[서울고법 2020. 12. 2. 선고 2020누40138판결] 등이 있다.
의 입장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소결
21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은 ○○○○(주) 등 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각각 위탁한 후, 아래 <표 6>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잔여 하도급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사용승인일(2024. 01. 23.)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목적물 수령일이나, 미지급 대금 중 세금계산서 미청구 금액(최총 계약금액 - 사용승인일 이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총합)의 경우 사용승인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누34892 판결(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함)].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이 지난 후에 지급한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이다.
최종 정산 합의 금액을 말한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1일째 되는 날을 말한다.
[(0.9 × 대금 지급액)(지급액의 10%는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 선급금으로, 이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 0.155(지연이율) × (대금 지급 지연일수 / 365일)]로 계산한다.
선급금 중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 금액을 공제한 잔여 선급금 24,200,000원은 제외한 금액이다.
선급금 중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 금액을 공제한 잔여 선급금 11,770,000원은 제외한 금액이다.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및 제10호증) 및 별지 3(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산출내역)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 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법리
23 법 제13조 제1항 규정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건설 등의 위탁에 있어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24 또한, 법 제13조 제8항 규정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법 제13조 제1항의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따라 발생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4)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잔여 하도급대금 총 2,473,420,000원
[○○○○(주)(565,800천 원) + ㈜????(561,000천 원) + ㈜○○석재(96,800천 원) + ㈜○○건축(141,130천 원) + ㈜▽▽▽▽(1,108,690천 원)] = 2,473,420천 원
㈜○○석재와 ㈜○○건축의 경우 선급금 중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선급금 총 35,970천 원이 존재하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잔여 선급금을 제외한 2,473,420천 원이다.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2,652,644원
[○○○○(주)(810,881원) + ㈜????(446,527원) + ㈜○○석재(397,479원) + ㈜○○건축(91,726원) + ㈜▽▽▽▽(906,031원)] = 2,652,644원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요건에 해당한다.
5) 소결
26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7 피심인의 위 2. 가. 선급금 미지급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및 2. 나. 하도급대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28 아울러, 피심인의 위 2개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명한다.
4. 결론
2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2. 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
는 위탁 당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로서, 중소기업자인 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신고인들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등 5개 신고인들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당사자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전기공사업을 이 사건 공사 위탁 당시에는 영위하였으나, 2024. 6. 5.자로 전기공사업 자진폐업 신고가 수리되었다(소갑 제1호증).
* 출처: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등,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원도급계약 현황
4 △△△△산업(주) 및 ㈜△△△시티(이하 '원발주자’라 한다)는 2021. 9. 10. 피심인과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이하 '○○번지 공사’라 한다) 및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이하 '△△번지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후 2021. 12. 3. ○○○신탁(주)
○○○신탁(주)은 이후 2022. 6. 1.자로 사명을 ○○○○신탁(주)로 변경하였다.
(이하 '신탁사’라 한다)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2021. 12. 8.)을 체결함에 따라 공사 사업주체 및 도급인의 지위는 신탁사로 승계되었다.
해당 사업의 지자체 신고 및 보험 가입을 위하여 법적 지위만 신탁사로 이전되었으며, 피심인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는 원발주자가 부담하기로 정하고 있다.(소갑 제3호증_승계계약서 제3조 2항)
신탁사는 위탁자의 요청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의 현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기성청구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했을 때 신탁사가 대금 지급을 한 내역이 있으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의 주체는 피심인이다.
<표 2> 이 사건 도급공사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및 별지 1(도급 및 하도급 계약내역)
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6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은 아래 <표 3>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 이 사건 하도급공사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및 별지 1(도급 및 하도급 계약내역)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선급금 미지급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선급금 미지급
7 피심인은 2022. 1. 5. 신탁사로부터 ○○번지 공사에 대해 2,262,700,000원, △△번지 공사에 대해 2,262,700,000원을 각각 선급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이는 이 사건 각 도급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8 피심인은 선급금을 지급받으면서 특정한 품목이나 공사부문을 지정받지 아니하였고, 선급금 사용계획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심인은 지급받은 선급금의 비율(10%)에 따라 각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9 그러나 피심인은 4개 수급사업자인 ○○○○(주), ㈜????, ㈜○○석재, ㈜○○건축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이중 ㈜○○석재는 2023. 03. 21.에, 그 외 3개 신고인들은 각각 계약 당일에 선급금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신고인들은 피심인에 의해 강제로 선급금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한편 피심인은 그 외 수급사업자인 ㈜▽▽▽▽에게는 최초 하도급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인 2022. 6. 30.에 지급하면서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이에 대해 발생한 지연이자
[209,000천 원(○○번지 공사 및 △△번지 공사 선급금의 합) × 0.155(지연이율) × (111일 / 365일)] = 9,851,630원
9,851,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계약 및 선급금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및 제7호증) 및 별지 1(도급 및 하도급 계약내역)
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11 피심인은 4개 수급사업자인 ○○○○(주), ㈜????, ㈜○○석재, ㈜○○건축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표 5>와 같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기성금을 지급하였는바,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 6. 가. (2)].
를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 또한, 피심인은 2개 수급사업자인
㈜○○석재, ㈜○○건축의 경우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최초 계약금액의 10%)이 기성금 지급을 통해 모두 공제되지 아니하였다.
㈜○○석재 및 ㈜○○건축에게 아래 <표 5>와 같이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고 남은 잔여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지급한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 당해 선급금의 합계이다.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6일째 되는 날이다.
선급금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다.
[당해 선급금 × 0.155(지연이율) × (선급금 지연일수 / 365일)]로 계산한다.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및 별지 2(선급금 및 지연이자 산출내역)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2024. 6. 2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Ⅲ. 6. (선급금의 지급)
가. 선급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지급기일(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일수를 산정하여 이자를 부과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는 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2)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한다.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 판단 기준
(1) (생략)
(2)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품목이나 공사부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전체 공사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법리
13 법 제6조 제1항의 선급금 지급 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으나,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이하'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14 또한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을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따라 발생된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한다.
4)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1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총 4,525,400,000원
(○○번지 공사에 대한 선급금 2,262,700,000원) + (△△번지 공사에 대한 선급금 2,262,700,000원)
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수령하였다.
나)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16 위 2. 가.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4개 수급사업자인 ○○○○(주), ㈜????, ㈜○○석재, ㈜○○건축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에게는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다)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18 위 2. 가.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4개 수급사업자인 ○○○○(주), ㈜????, ㈜○○석재, ㈜○○건축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발생하는 선급금 지연이자 총 31,814,337원
[○○○○(주)(13,332,249원) + ㈜????(10,065,295원) + ㈜○○석재(6,982,131원) + ㈜○○건축(1,434,662원)] = 31,814,337원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에게는 선급금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며 발생한 지연이자 9,851,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9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개 수급사업자인 ㈜○○석재 및 ㈜○○건축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미지급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선급금 중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된 선급금을 제외한 35,970,000원
[(주)○○석재(24,200,000원) + ㈜○○건축(11,770,000원)] = 35,970,000원
의 잔여 선급금을 미지급하고 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0 피심인은 4개 수급사업자인 ○○○○(주), ㈜????, ㈜○○석재, ㈜○○건축과 선급금 포기각서 작성을 통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선급금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법 제6조 제1항의 선급금 지급의무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판례 및 심결례
관련 판례 및 심결례로 갑을공영종합건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의 건[서울고법 2007. 8. 16. 선고 2006누12045판결], 보미종합건설 하도급법위반행위의 건[서울고법 2009. 11. 4. 선고 2009누7099판결], 라마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건[서울고법 2020. 12. 2. 선고 2020누40138판결] 등이 있다.
의 입장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소결
21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은 ○○○○(주) 등 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각각 위탁한 후, 아래 <표 6>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잔여 하도급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사용승인일(2024. 01. 23.)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목적물 수령일이나, 미지급 대금 중 세금계산서 미청구 금액(최총 계약금액 - 사용승인일 이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총합)의 경우 사용승인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누34892 판결(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함)].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이 지난 후에 지급한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이다.
최종 정산 합의 금액을 말한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1일째 되는 날을 말한다.
[(0.9 × 대금 지급액)(지급액의 10%는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 선급금으로, 이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 0.155(지연이율) × (대금 지급 지연일수 / 365일)]로 계산한다.
선급금 중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 금액을 공제한 잔여 선급금 24,200,000원은 제외한 금액이다.
선급금 중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 금액을 공제한 잔여 선급금 11,770,000원은 제외한 금액이다.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및 제10호증) 및 별지 3(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산출내역)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 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법리
23 법 제13조 제1항 규정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건설 등의 위탁에 있어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24 또한, 법 제13조 제8항 규정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법 제13조 제1항의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따라 발생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4)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잔여 하도급대금 총 2,473,420,000원
[○○○○(주)(565,800천 원) + ㈜????(561,000천 원) + ㈜○○석재(96,800천 원) + ㈜○○건축(141,130천 원) + ㈜▽▽▽▽(1,108,690천 원)] = 2,473,420천 원
㈜○○석재와 ㈜○○건축의 경우 선급금 중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선급금 총 35,970천 원이 존재하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잔여 선급금을 제외한 2,473,420천 원이다.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2,652,644원
[○○○○(주)(810,881원) + ㈜????(446,527원) + ㈜○○석재(397,479원) + ㈜○○건축(91,726원) + ㈜▽▽▽▽(906,031원)] = 2,652,644원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요건에 해당한다.
5) 소결
26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7 피심인의 위 2. 가. 선급금 미지급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및 2. 나. 하도급대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28 아울러, 피심인의 위 2개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명한다.
4. 결론
2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2. 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