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6카심1525
㈜별빛강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13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및 2.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72,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및 2.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72,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별빛강물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
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바틀샵’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에 따라 와인ㆍ커피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 은 '소갑 제○호증’ 이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1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제1항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법 시행령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하 이 항에서 “주사무소소재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특별시장2. 주사무소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장3. 주사무소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지사4. 주사무소소재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5. 주사무소소재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가맹사업 운영형태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 가맹점 개설 비용
1 피심인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바틀샵’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가입비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교육비 천 원, 계약이행보증금 천 원 등 총 천 원의 초기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전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 <표 5> 및 <표 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로열티
3 피심인은 '바틀샵’ 영업표지 사용 및 영업지도ㆍ관리 등의 대가로 매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출액의 %를 로열티로 수취하고 있다.
소갑 제4호증 참고
다) 광고 및 판촉비
4 피심인은 '바틀샵’ 브랜드 및 상품 홍보 등의 대가로 자신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촉비의 경우 공동판촉 시 기획비용은 피심인 부담으로 그리고 판촉물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소갑 제4호증 참고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아래 <표 7> 및 <그림 1>과 같이 2021. 7. 16.부터 2024. 6. 26. 기간 동안 이○○ 등 총 4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면서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중 일부 사항이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작성되지 아니한「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제공하였다.
3 또한, 이들 가맹희망자 중 박○○ 등 27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2022. 1. 7.부터 2024. 6. 26.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소갑 제5호증 내지 제9호증 참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일까지의 경과일수를 말한다.
<그림 1>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신고인 등 42명,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 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어 2024. 6. 4. 시행된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3) 법리
1 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또한 가맹희망자에게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따라서, 법 제7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3 법 제7조 제3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희망자에게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
다만,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4 피심인은, 위 <표 7> 및 <그림 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등 총 42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면서 가맹희망자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중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사실’ 등 일부 사항을 자필로 작성하지 아니한「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제공하였다.
5 또한, 피심인은 이들 가맹희망자 중 박○○ 등 27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 요건에 해당한다.
5) 소결
1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아래 <그림 2> 내지 <그림 5>와 같이 자신의 임원(고○○ 대표)이 2021. 11. 23. 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음에도, 아래 <표 8>과 같이 2022. 1. 7.부터 2024. 6. 26. 기간 동안 박○○ 등 총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이러한 사실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
소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ㆍ제7호증 및 제10호증 내지 제13호증 참고. 아래 <그림 2> 및 <그림 3>와 같이 피심인의 임원인 고○○ 대표는 2021. 6. 9. 제1심 법원으로부터 ○○ 형을 그리고 같은 해 11. 15.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 의 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같은 해 11. 23. 형이 확정되었다.
<그림 2>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고단290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2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법원 사이트 및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3>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5. 선고 2021노68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9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법원(판결서 인터넷 열람) 사이트 및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4> 진술조서(2025. 7. 29. 피심인 고○○ 대표, 발췌)
한편, 피심인은 2025. 7. 29. 출석조사 과정에서 '박○○ 등 총 45명에게 ’임원에 대한 형의 선고 사실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나, 2023. 7. 3. 및 같은 해 7. 4.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권○○(수원 ○○점) 및 권○○(수원 △△점) 2명의 가맹희망자에 관해서는「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등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0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5> 정보공개서(2021. 12. 2., 2023. 1. 19., 2024. 5. 13. 변경등록, 발췌)
소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참고. 피심인은 2021. 3. 11. 정보공개서를 최초 등록한 후 현재까지 같은 해 12. 2., 2023. 1. 19., 2024. 5. 13. 세 차례 변경등록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0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0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1.~ 9. (생략)
10. “정보공개서” 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나. (생략)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6조의4(정보공개서의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 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어 2024. 6. 4. 시행된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별표 1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 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5조의6(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3. (생략)
4. 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1.~ 3. (생략)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 (생략)
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법 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다.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0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별표 1의2]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5조의3제1항 관련)
3) 법리
6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의 체결 또는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따라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①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4)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정보제공행위 존재 여부
5 피심인은 위 <그림 2> 내지 <그림 5> 그리고 <표 8>과 같이 2022. 1. 7.부터 2024. 6. 26. 기간 동안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4. 및 제5조의3 [별표1의2]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일 현재최근 3년 동안의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 후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경우 자신의 임원(고○○ 대표)이 형의 선고가 확정된 2021. 11. 23.부터 3년째 되는 날인 2024. 11. 22.까지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박○○ 등 총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자신의 임원(고○○ 대표)이 법원으로부터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
나) 중요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였는지 여부
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7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개점비 또는 인테리어 시공 등 사업 초기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야 하므로, 가맹본부인 피심인 또는 그 임원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재산상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8 따라서 피심인 또는 그 임원의 법 위반 전력 특히 '재산상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의 가맹사업 참여 여부 및 계약의 유지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심결례는 '가맹본부의 법위반 사실 또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소송 등과 관련된 정보는 가맹본부의 준법의식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정보로서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정보로 가맹계약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된다’ 고 설시하였다[공정위 의결 제2022-074호(2022. 3. 16.), 의결 제2024-105호(2024. 3. 28.)].
9 또한, 가맹본부 또는 그 임원이 재산상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에 따른 '중요사항’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를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표적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나아가, 재산상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성격상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심인 대표의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위 <그림 4>와 같이, 피심인의 고○○ 대표는 2025. 7. 29. 출석 조사에서 '임원인 자신이 재산상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피심인의 가맹사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11 설사, 피심인에게 재산상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누락함에 있어 고의나 기만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는 가맹사업법령의 문언에 따라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한 유형인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여 가맹본부의 고의나 기만적인 의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누38232 판결 참조
.
5) 소결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및 2. 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피심인의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대상 행위
5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가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 및 유지 여부 등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023. 11. 1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이하 항목에서 동일하다.
가) 관련매출액
6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가맹희망자에 따라 서로 다르고 그 범위ㆍ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기본 산정기준
7 피심인이 은폐한 정보가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 및 유지 여부 등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점, 피심인의 연 매출액 규모가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가맹점 수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위반행위가 악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법규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에 기인한 측면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나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15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다)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8 피심인의 행위가 약 2년 5개월 간 지속되어 2년 초과 3년 이내의 중기에 걸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기 기본산정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180백만 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9 그리고 피심인이 이 사건 조사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점,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 144백만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0 위 산정기준이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피심인 가맹본부의 규모 및 현실적인 부담능력
피심인의 25년 매출액은 만 원(전년 비 -28%)으로 추정되며, 현재 국세 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고, 유사 심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에 의거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한 7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 2. 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0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별빛강물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
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바틀샵’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에 따라 와인ㆍ커피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 은 '소갑 제○호증’ 이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1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제1항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법 시행령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하 이 항에서 “주사무소소재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특별시장2. 주사무소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장3. 주사무소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지사4. 주사무소소재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5. 주사무소소재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가맹사업 운영형태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 가맹점 개설 비용
1 피심인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바틀샵’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가입비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교육비 천 원, 계약이행보증금 천 원 등 총 천 원의 초기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전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 <표 5> 및 <표 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로열티
3 피심인은 '바틀샵’ 영업표지 사용 및 영업지도ㆍ관리 등의 대가로 매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출액의 %를 로열티로 수취하고 있다.
소갑 제4호증 참고
다) 광고 및 판촉비
4 피심인은 '바틀샵’ 브랜드 및 상품 홍보 등의 대가로 자신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촉비의 경우 공동판촉 시 기획비용은 피심인 부담으로 그리고 판촉물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소갑 제4호증 참고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아래 <표 7> 및 <그림 1>과 같이 2021. 7. 16.부터 2024. 6. 26. 기간 동안 이○○ 등 총 4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면서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중 일부 사항이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작성되지 아니한「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제공하였다.
3 또한, 이들 가맹희망자 중 박○○ 등 27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2022. 1. 7.부터 2024. 6. 26.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소갑 제5호증 내지 제9호증 참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일까지의 경과일수를 말한다.
<그림 1>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신고인 등 42명,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 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어 2024. 6. 4. 시행된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3) 법리
1 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또한 가맹희망자에게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따라서, 법 제7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3 법 제7조 제3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희망자에게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
다만,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4 피심인은, 위 <표 7> 및 <그림 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등 총 42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면서 가맹희망자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중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사실’ 등 일부 사항을 자필로 작성하지 아니한「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제공하였다.
5 또한, 피심인은 이들 가맹희망자 중 박○○ 등 27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 요건에 해당한다.
5) 소결
1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아래 <그림 2> 내지 <그림 5>와 같이 자신의 임원(고○○ 대표)이 2021. 11. 23. 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음에도, 아래 <표 8>과 같이 2022. 1. 7.부터 2024. 6. 26. 기간 동안 박○○ 등 총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이러한 사실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
소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ㆍ제7호증 및 제10호증 내지 제13호증 참고. 아래 <그림 2> 및 <그림 3>와 같이 피심인의 임원인 고○○ 대표는 2021. 6. 9. 제1심 법원으로부터 ○○ 형을 그리고 같은 해 11. 15.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 의 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같은 해 11. 23. 형이 확정되었다.
<그림 2>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고단290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2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법원 사이트 및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3>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5. 선고 2021노68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69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법원(판결서 인터넷 열람) 사이트 및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4> 진술조서(2025. 7. 29. 피심인 고○○ 대표, 발췌)
한편, 피심인은 2025. 7. 29. 출석조사 과정에서 '박○○ 등 총 45명에게 ’임원에 대한 형의 선고 사실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나, 2023. 7. 3. 및 같은 해 7. 4.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권○○(수원 ○○점) 및 권○○(수원 △△점) 2명의 가맹희망자에 관해서는「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등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0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5> 정보공개서(2021. 12. 2., 2023. 1. 19., 2024. 5. 13. 변경등록, 발췌)
소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참고. 피심인은 2021. 3. 11. 정보공개서를 최초 등록한 후 현재까지 같은 해 12. 2., 2023. 1. 19., 2024. 5. 13. 세 차례 변경등록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0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0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1.~ 9. (생략)
10. “정보공개서” 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나. (생략)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6조의4(정보공개서의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 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어 2024. 6. 4. 시행된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별표 1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 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5조의6(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3. (생략)
4. 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1.~ 3. (생략)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 (생략)
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법 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다.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0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별표 1의2]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5조의3제1항 관련)
3) 법리
6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의 체결 또는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따라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①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4)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정보제공행위 존재 여부
5 피심인은 위 <그림 2> 내지 <그림 5> 그리고 <표 8>과 같이 2022. 1. 7.부터 2024. 6. 26. 기간 동안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4. 및 제5조의3 [별표1의2]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일 현재최근 3년 동안의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 후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경우 자신의 임원(고○○ 대표)이 형의 선고가 확정된 2021. 11. 23.부터 3년째 되는 날인 2024. 11. 22.까지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박○○ 등 총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자신의 임원(고○○ 대표)이 법원으로부터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
나) 중요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였는지 여부
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7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개점비 또는 인테리어 시공 등 사업 초기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야 하므로, 가맹본부인 피심인 또는 그 임원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재산상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8 따라서 피심인 또는 그 임원의 법 위반 전력 특히 '재산상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의 가맹사업 참여 여부 및 계약의 유지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심결례는 '가맹본부의 법위반 사실 또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소송 등과 관련된 정보는 가맹본부의 준법의식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정보로서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정보로 가맹계약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된다’ 고 설시하였다[공정위 의결 제2022-074호(2022. 3. 16.), 의결 제2024-105호(2024. 3. 28.)].
9 또한, 가맹본부 또는 그 임원이 재산상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에 따른 '중요사항’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를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표적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나아가, 재산상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성격상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심인 대표의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위 <그림 4>와 같이, 피심인의 고○○ 대표는 2025. 7. 29. 출석 조사에서 '임원인 자신이 재산상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피심인의 가맹사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11 설사, 피심인에게 재산상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누락함에 있어 고의나 기만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는 가맹사업법령의 문언에 따라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한 유형인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여 가맹본부의 고의나 기만적인 의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누38232 판결 참조
.
5) 소결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및 2. 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피심인의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대상 행위
5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가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 및 유지 여부 등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023. 11. 1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이하 항목에서 동일하다.
가) 관련매출액
6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가맹희망자에 따라 서로 다르고 그 범위ㆍ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기본 산정기준
7 피심인이 은폐한 정보가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 및 유지 여부 등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점, 피심인의 연 매출액 규모가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가맹점 수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위반행위가 악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법규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에 기인한 측면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나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15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다)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8 피심인의 행위가 약 2년 5개월 간 지속되어 2년 초과 3년 이내의 중기에 걸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기 기본산정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180백만 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9 그리고 피심인이 이 사건 조사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점,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 144백만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0 위 산정기준이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피심인 가맹본부의 규모 및 현실적인 부담능력
피심인의 25년 매출액은 만 원(전년 비 -28%)으로 추정되며, 현재 국세 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고, 유사 심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에 의거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한 7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 2. 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0770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