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6기심1437
㈜시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24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원심결 주문은 <별지 1> 참조
내용
가. 기초사실
1) 원 사건 하도급거래 개요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시티건설(원 사건 피심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서, 동법상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 주식회사
이하에서는 회사명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등 144개 수급사업자(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신이 제3자인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기반시설공사 등 일부 건설공사를 위탁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처분
1)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신청인은 2019. 3. 8.부터 2022. 11. 17.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44개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총 61건의 계약에 대하여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에서 최대 310일이 지난 후 비로소 발급한 사실이 있다.
세부 내역은 <별지 2> 참조
2)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
2 신청인은 2019. 11. 22.부터 2024. 1. 15.까지의 기간 동안 ㅁㅁㅁㅁ 등이 발주한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 신축공사 등 5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144개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세부 내역은 <별지 3> 참조
3)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3 신청인은 2019. 11. 19.부터 2023. 11. 20.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ㅇ 등 82개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79,36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세부 내역은 <별지 4> 참조
4 다만, 피심인은 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4. 5. 16. 각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총 79,363천 원을 전부 지급 완료하였다.
4) 처분
5 원심결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38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각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관련
1) 신청인의 주장
가) 향후 재발방지명령에 대하여
6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 처분 중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명령(주문 제1항)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7 첫째, 신청인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전부에 대해 계약종료일 이전에 적법한 서면을 완전하게 발급하여 자진시정을 이미 완료하였는데, 원심결은 장래에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도 않은 채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반행위의 결과가 시정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가까운 장래에 동일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법리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6377 판결
에 비추어 볼 때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8 둘째, 만일 신청인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를 모두 시정한 신청인에게 이는 가혹한 결과이므로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9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 처분 중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주문 제4항)이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10 첫째, 신청인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실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서면을 뒤늦게 발급받은 수급사업자 비율이 30% 미만인 점, 다른 심결례와의 비례ㆍ형평 등을 고려하면 기본산정기준은 부과기준금액의 하한이 되어야 하는데, 원심결은 구체적인 사유 특정 없이 기본산정기준을 40백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비례ㆍ형평을 결하여 위법하다.
11 둘째, 원심결은 과징금 2차 조정 산정 시 가중비율을 선택함에 있어 위반기간이 3년 8개월이라는 점만을 고려하였고, 그 외에 신청인의 자진시정, 조사 협조,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실질적 해악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과징금 액수가 위법성 정도 뿐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이득액 규모와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는 제재적 성격을 가지나, 기본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고, 과징금 액수는 위법성 정도 뿐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이득액 규모와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바, 만일 위반행위의 상당 부분이 자진 시정되어 원사업자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 부분 남아있지 않게 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과징금 산정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다.
12 셋째,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전부 위법하다고 보지 않더라도, 적어도 가중비율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경우 부과과징금은 28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신청인은 부과과징금이 28백만 원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산정 과정을 거쳐 이러한 금액이 도출되는지는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향후 재발방지명령에 대하여
13 신청인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명령 관련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4 첫째, 원심결의 향후 재발방지명령은 부과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 아니라 현행법 및 판례 법리에도 부합한다.
15 신청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2011. 3. 29. 법 개정 전의 판례이므로 개정된 현행법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전 법 제25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처분 가능한 시정명령의 범위를 협소하게 제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0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1125)
16 그러나 2011년 법 개정 후, 동 조항은 '향후 재발방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드시 특정 사건에서 위법하다고 밝혀진 당해 행위의 시정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동종ㆍ유사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17 이는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행하여지고 비대칭적인 협상력 및 경제적 의존성이 해소되기 어려운 하도급 분야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습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 위반 결과의 제거를 명하는 시정조치 외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여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억지할 필요가 있었기에 이루어진 입법적 변화이다.
2011년 법 개정 전 판례(신청인이 제시한 대법원 2008두16377 판결 등)는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의 목적을 좁게 본 것인데, 상기 개정으로 인해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유진희ㆍ최지필, 「하도급법의 집행상의 쟁점」, 『비교사법』 제20권 1호(통권60호), 한국사법학회, 2013, 199-202쪽
18 판례도 상기 법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자진시정을 통해 제거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백히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누38107 판결(대법원 2017. 7. 27. 선고 2017두40822 판결로 확정) 등
19 또한 당해 사건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2016. 2. 23. 의결 제2016-059호(각주 12 기재 판결의 원 사건)
은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 그 이유에서 별도로 구체적 증거를 전혀 설시하지 않았는데, 원사업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도 그러한 시정명령이 그대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당해 사건 원고(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위반금액(미지급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신청인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3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무려 44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재발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0 따라서 법 위반행위가 자진시정을 통해 완료된 경우에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부과하더라도 구체적 증거를 들어 그 필요성 및 비례성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현행 법령과 판례 법리 등을 오해한 것이다.
21 둘째, 원심결의 향후 재발방지명령은 형사처벌의 가능성, 신청인의 법 위반행위 자진시정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비례성을 충족하여 적법하다.
22 신청인은 자진시정이 완료되었음에도 형사처벌의 가능성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진시정을 완료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원심결의 향후 재발방지명령 부과로써 법적 평가 및 제재가 완료된 것이고,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신청인이 장래에 동종의 법 위반행위를 다시 저질렀을 경우 그 새로운 위반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위험인바,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양자를 혼동한 것이어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23 신청인은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통해 얻는 공익에 비하여 신청인이 입는 불이익이 균형을 잃었다고도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이유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신청인은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 동종의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 자명하고,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및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이 달성될 것이 예상된다. 반면 신청인이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들이는 일반적인 노력 외에 특별히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통해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한 신청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24 한편, 법 시행령 [별표 3]은 2016. 1. 22.자로 개정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된 이래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받은 원사업자에게는 1.0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여, 종전까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종류와 사정을 불문하고 2.0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던 것을 개선하였다. 이는 법 위반 상태를 자진시정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차등을 두어, 법 위반 정도와 제재 수준 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 6. 17.자 보도참고자료,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부과 기준 합리화, 대금 미지급의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
25 즉 제재 수단의 체계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원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 것은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반영한 결과이므로 비례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고, 시정명령 부과에 따라 병과되는 벌점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26 신청인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관련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27 첫째, 원심결은 신청인이 제시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하여 부과기준금액 하한에 해당하는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정하였는바
원심결 의결서 20면 참조(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실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서면을 지연발급 받은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30%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전후 사정, 다른 심결례와의 비례ㆍ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 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의 기본산정기준에 대한 판단과 동일하며, 원심결의 타당성을 오히려 뒷받침할 뿐이다.
28 신청인은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의 하한이 40백만 원보다 낮고, 원 사건에 대하여 그 하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022. 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Ⅳ. 1. 다.에 따른 부과기준금액 하한은 40백만 원이고, 심결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 제3조 제1ㆍ2항 상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급 납부명령은 기본산정기준을 40백만 원 미만으로 정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신청인의 주장은 관련 규정 및 심결례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29 둘째, 과징금 고시는 <표 2>와 같이 과징금액 산정 단계별로 과징금 가중ㆍ감경 사유들을 각각 나누어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심결은 이러한 과징금 고시에 따라 각 가중ㆍ감경 사유들을 빠짐없이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0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0 구체적으로, 원심결은 신청인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실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부과기준금액의 하한인 40백만 원으로 정하였고, 늦게나마 서면을 모두 완전히 발급하여 자진시정을 완료한 점을 반영하여 2차 조정산정기준에서 30%의 감경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조사 단계부터 심의 단계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ㆍ심의에 협조한 점을 반영하여 2차 조정산정기준에서 추가로 20%의 감경 비율을 적용하였다.
31 신청인은 2차 조정산정기준을 정하는 단계에서 가중 비율 45%를 적용함에 있어 위반행위 기간만을 고려할 뿐 자진시정, 조사 협조, 실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신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징금 고시가 각 단계별로 가중 요소에 대한 평가와 감경 요소에 대한 평가를 나누어서 한다는 점을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2 만일 신청인 주장대로 가중 비율 산정 시에도 감경 요소를 반영하게 된다면, 동일한 감경 요소가 감경 비율 외에도 가중 비율 산정 시까지 중복하여 평가되는 논리적 흠결이 발생한다. 또한 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감경 비율 산정 시에도 마찬가지로 가중 요소까지 아울러 고려하는 것이 균형에 맞을 것인데, 이는 오히려 신청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가중ㆍ감경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까지 야기한다.
33 셋째, 신청인은 부과과징금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경우 28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산정 방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심결은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제시한 유리한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과징금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정하여진 기본산정기준 및 가중ㆍ감경 비율을 적용하여 3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는바,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
1) 신청인의 주장
34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 처분 중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명령(주문 제2항)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5 첫째, 신청인의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는 원심결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고 현재는 동종의 위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원심결은 장래에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도 않은 채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반행위의 결과가 시정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가까운 장래에 동일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법리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6377 판결
에 비추어 볼 때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앞서 4.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명령 이의신청 이유 중 첫 번째와 동일하다(본 심사보고서 4면 참조).
36 둘째, 원심결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원심결에서 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라 지급했어야 하는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원 사건 심사보고서 상정 전 미지급 할인료를 전부 지급하여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이 아닌 경고 처분에 그쳤는데, 현금 결제비율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아닌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는 동일 사건에 대해 상이한 처분을 내린 것이어서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37 신청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38 첫째, 원심결의 향후 재발방지명령은 부과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 아니라 현행법 및 판례 법리에도 부합한다.
39 법이 2011. 3. 29. 개정된 이래 시정조치의 범위가 당해 행위 시정이 아니라 동종 행위의 재발 방지를 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그 후 자진시정을 통해 법 위반효과가 제거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이유나 증거 설시 없이도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축적되어 왔음은 앞서 4. 가. 2) 가)에서 본 바와 같다.
본 심사보고서 6면 이하
40 따라서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부과하더라도 구체적 증거를 들어 그 필요성 및 비례성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현행 법령과 판례 법리 등을 오해한 것이다.
41 둘째, 원 사건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와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는 위법성 성립 요건 자체가 다르므로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 사실관계와 위반행위 효과의 잔존 여부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여 행위사실이 서로 다른바,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두 행위에 대한 처분 수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42 먼저 사실관계 측면에서 양자는 명백히 구별된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이다. 반면,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을 때의 현금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기본적 사실관계이다.
43 이 두 행위는 별개이고, 그 사실관계 성립 여부도 독립적이다. 예컨대 현금 결제비율을 유지하지 않고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어음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또는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적법하게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4 위반행위 효과 제거 여부 측면에서도 차이가 명백하다. 원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의 결과는 제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의 결과는 결제 당시 현금비율을 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5 나아가,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심결례를 보면 경고 처분에 그친 사례는 대체로 피해 수급사업자가 1개인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이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대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0. 3. 9. 의결 제2020-053호]의 경우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의 피해 수급사업자가 68개였고 향후 재발방지명령이 부과되었다.
한편, 금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2. 12. 6. 의결(약) 제2022-086호]의 경우에는 동일 행위유형에 대하여 피해 수급사업자가 1개였음에도 향후 재발방지명령이 부과되었다.
이러한 심결례에 비추어 볼 때 원 사건의 경우에는 무려 160개의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정도를 가벼이 볼 수 없는바, 경고 처분이 아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 것에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4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 중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명령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전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1>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08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이 사건 서면 발급의무 위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08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이 사건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145"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1).png"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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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5(6).png"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7).png"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별지 4>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147"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원심결 주문은 <별지 1> 참조
내용
가. 기초사실
1) 원 사건 하도급거래 개요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시티건설(원 사건 피심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서, 동법상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 주식회사
이하에서는 회사명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등 144개 수급사업자(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신이 제3자인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기반시설공사 등 일부 건설공사를 위탁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처분
1)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신청인은 2019. 3. 8.부터 2022. 11. 17.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44개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총 61건의 계약에 대하여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에서 최대 310일이 지난 후 비로소 발급한 사실이 있다.
세부 내역은 <별지 2> 참조
2)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
2 신청인은 2019. 11. 22.부터 2024. 1. 15.까지의 기간 동안 ㅁㅁㅁㅁ 등이 발주한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 신축공사 등 5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144개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세부 내역은 <별지 3> 참조
3)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3 신청인은 2019. 11. 19.부터 2023. 11. 20.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ㅇ 등 82개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79,36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세부 내역은 <별지 4> 참조
4 다만, 피심인은 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4. 5. 16. 각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총 79,363천 원을 전부 지급 완료하였다.
4) 처분
5 원심결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38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각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관련
1) 신청인의 주장
가) 향후 재발방지명령에 대하여
6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 처분 중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명령(주문 제1항)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7 첫째, 신청인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전부에 대해 계약종료일 이전에 적법한 서면을 완전하게 발급하여 자진시정을 이미 완료하였는데, 원심결은 장래에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도 않은 채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반행위의 결과가 시정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가까운 장래에 동일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법리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6377 판결
에 비추어 볼 때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8 둘째, 만일 신청인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를 모두 시정한 신청인에게 이는 가혹한 결과이므로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9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 처분 중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주문 제4항)이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10 첫째, 신청인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실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서면을 뒤늦게 발급받은 수급사업자 비율이 30% 미만인 점, 다른 심결례와의 비례ㆍ형평 등을 고려하면 기본산정기준은 부과기준금액의 하한이 되어야 하는데, 원심결은 구체적인 사유 특정 없이 기본산정기준을 40백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비례ㆍ형평을 결하여 위법하다.
11 둘째, 원심결은 과징금 2차 조정 산정 시 가중비율을 선택함에 있어 위반기간이 3년 8개월이라는 점만을 고려하였고, 그 외에 신청인의 자진시정, 조사 협조,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실질적 해악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과징금 액수가 위법성 정도 뿐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이득액 규모와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는 제재적 성격을 가지나, 기본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고, 과징금 액수는 위법성 정도 뿐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이득액 규모와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바, 만일 위반행위의 상당 부분이 자진 시정되어 원사업자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 부분 남아있지 않게 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과징금 산정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다.
12 셋째,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전부 위법하다고 보지 않더라도, 적어도 가중비율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경우 부과과징금은 28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신청인은 부과과징금이 28백만 원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산정 과정을 거쳐 이러한 금액이 도출되는지는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향후 재발방지명령에 대하여
13 신청인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명령 관련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4 첫째, 원심결의 향후 재발방지명령은 부과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 아니라 현행법 및 판례 법리에도 부합한다.
15 신청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2011. 3. 29. 법 개정 전의 판례이므로 개정된 현행법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전 법 제25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처분 가능한 시정명령의 범위를 협소하게 제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0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1125)
16 그러나 2011년 법 개정 후, 동 조항은 '향후 재발방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드시 특정 사건에서 위법하다고 밝혀진 당해 행위의 시정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동종ㆍ유사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17 이는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행하여지고 비대칭적인 협상력 및 경제적 의존성이 해소되기 어려운 하도급 분야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습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 위반 결과의 제거를 명하는 시정조치 외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여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억지할 필요가 있었기에 이루어진 입법적 변화이다.
2011년 법 개정 전 판례(신청인이 제시한 대법원 2008두16377 판결 등)는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의 목적을 좁게 본 것인데, 상기 개정으로 인해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유진희ㆍ최지필, 「하도급법의 집행상의 쟁점」, 『비교사법』 제20권 1호(통권60호), 한국사법학회, 2013, 199-202쪽
18 판례도 상기 법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자진시정을 통해 제거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백히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누38107 판결(대법원 2017. 7. 27. 선고 2017두40822 판결로 확정) 등
19 또한 당해 사건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2016. 2. 23. 의결 제2016-059호(각주 12 기재 판결의 원 사건)
은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 그 이유에서 별도로 구체적 증거를 전혀 설시하지 않았는데, 원사업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도 그러한 시정명령이 그대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당해 사건 원고(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위반금액(미지급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신청인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3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무려 44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재발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0 따라서 법 위반행위가 자진시정을 통해 완료된 경우에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부과하더라도 구체적 증거를 들어 그 필요성 및 비례성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현행 법령과 판례 법리 등을 오해한 것이다.
21 둘째, 원심결의 향후 재발방지명령은 형사처벌의 가능성, 신청인의 법 위반행위 자진시정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비례성을 충족하여 적법하다.
22 신청인은 자진시정이 완료되었음에도 형사처벌의 가능성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진시정을 완료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원심결의 향후 재발방지명령 부과로써 법적 평가 및 제재가 완료된 것이고,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신청인이 장래에 동종의 법 위반행위를 다시 저질렀을 경우 그 새로운 위반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위험인바,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양자를 혼동한 것이어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23 신청인은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통해 얻는 공익에 비하여 신청인이 입는 불이익이 균형을 잃었다고도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이유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신청인은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 동종의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 자명하고,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및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이 달성될 것이 예상된다. 반면 신청인이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들이는 일반적인 노력 외에 특별히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통해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한 신청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24 한편, 법 시행령 [별표 3]은 2016. 1. 22.자로 개정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된 이래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받은 원사업자에게는 1.0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여, 종전까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종류와 사정을 불문하고 2.0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던 것을 개선하였다. 이는 법 위반 상태를 자진시정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차등을 두어, 법 위반 정도와 제재 수준 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 6. 17.자 보도참고자료,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부과 기준 합리화, 대금 미지급의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
25 즉 제재 수단의 체계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원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 것은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반영한 결과이므로 비례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고, 시정명령 부과에 따라 병과되는 벌점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26 신청인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관련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27 첫째, 원심결은 신청인이 제시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하여 부과기준금액 하한에 해당하는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정하였는바
원심결 의결서 20면 참조(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실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서면을 지연발급 받은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30%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전후 사정, 다른 심결례와의 비례ㆍ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 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의 기본산정기준에 대한 판단과 동일하며, 원심결의 타당성을 오히려 뒷받침할 뿐이다.
28 신청인은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의 하한이 40백만 원보다 낮고, 원 사건에 대하여 그 하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022. 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Ⅳ. 1. 다.에 따른 부과기준금액 하한은 40백만 원이고, 심결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 제3조 제1ㆍ2항 상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급 납부명령은 기본산정기준을 40백만 원 미만으로 정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신청인의 주장은 관련 규정 및 심결례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29 둘째, 과징금 고시는 <표 2>와 같이 과징금액 산정 단계별로 과징금 가중ㆍ감경 사유들을 각각 나누어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심결은 이러한 과징금 고시에 따라 각 가중ㆍ감경 사유들을 빠짐없이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0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0 구체적으로, 원심결은 신청인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실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부과기준금액의 하한인 40백만 원으로 정하였고, 늦게나마 서면을 모두 완전히 발급하여 자진시정을 완료한 점을 반영하여 2차 조정산정기준에서 30%의 감경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조사 단계부터 심의 단계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ㆍ심의에 협조한 점을 반영하여 2차 조정산정기준에서 추가로 20%의 감경 비율을 적용하였다.
31 신청인은 2차 조정산정기준을 정하는 단계에서 가중 비율 45%를 적용함에 있어 위반행위 기간만을 고려할 뿐 자진시정, 조사 협조, 실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신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징금 고시가 각 단계별로 가중 요소에 대한 평가와 감경 요소에 대한 평가를 나누어서 한다는 점을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2 만일 신청인 주장대로 가중 비율 산정 시에도 감경 요소를 반영하게 된다면, 동일한 감경 요소가 감경 비율 외에도 가중 비율 산정 시까지 중복하여 평가되는 논리적 흠결이 발생한다. 또한 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감경 비율 산정 시에도 마찬가지로 가중 요소까지 아울러 고려하는 것이 균형에 맞을 것인데, 이는 오히려 신청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가중ㆍ감경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까지 야기한다.
33 셋째, 신청인은 부과과징금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경우 28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산정 방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심결은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제시한 유리한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과징금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정하여진 기본산정기준 및 가중ㆍ감경 비율을 적용하여 3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는바,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
1) 신청인의 주장
34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 처분 중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명령(주문 제2항)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5 첫째, 신청인의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는 원심결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고 현재는 동종의 위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원심결은 장래에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도 않은 채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반행위의 결과가 시정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가까운 장래에 동일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법리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6377 판결
에 비추어 볼 때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앞서 4.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명령 이의신청 이유 중 첫 번째와 동일하다(본 심사보고서 4면 참조).
36 둘째, 원심결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원심결에서 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라 지급했어야 하는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원 사건 심사보고서 상정 전 미지급 할인료를 전부 지급하여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이 아닌 경고 처분에 그쳤는데, 현금 결제비율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아닌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는 동일 사건에 대해 상이한 처분을 내린 것이어서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37 신청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38 첫째, 원심결의 향후 재발방지명령은 부과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 아니라 현행법 및 판례 법리에도 부합한다.
39 법이 2011. 3. 29. 개정된 이래 시정조치의 범위가 당해 행위 시정이 아니라 동종 행위의 재발 방지를 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그 후 자진시정을 통해 법 위반효과가 제거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이유나 증거 설시 없이도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축적되어 왔음은 앞서 4. 가. 2) 가)에서 본 바와 같다.
본 심사보고서 6면 이하
40 따라서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부과하더라도 구체적 증거를 들어 그 필요성 및 비례성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현행 법령과 판례 법리 등을 오해한 것이다.
41 둘째, 원 사건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와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는 위법성 성립 요건 자체가 다르므로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 사실관계와 위반행위 효과의 잔존 여부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여 행위사실이 서로 다른바,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두 행위에 대한 처분 수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42 먼저 사실관계 측면에서 양자는 명백히 구별된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이다. 반면,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을 때의 현금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기본적 사실관계이다.
43 이 두 행위는 별개이고, 그 사실관계 성립 여부도 독립적이다. 예컨대 현금 결제비율을 유지하지 않고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어음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또는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적법하게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4 위반행위 효과 제거 여부 측면에서도 차이가 명백하다. 원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의 결과는 제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의 결과는 결제 당시 현금비율을 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5 나아가,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심결례를 보면 경고 처분에 그친 사례는 대체로 피해 수급사업자가 1개인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이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대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0. 3. 9. 의결 제2020-053호]의 경우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의 피해 수급사업자가 68개였고 향후 재발방지명령이 부과되었다.
한편, 금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2. 12. 6. 의결(약) 제2022-086호]의 경우에는 동일 행위유형에 대하여 피해 수급사업자가 1개였음에도 향후 재발방지명령이 부과되었다.
이러한 심결례에 비추어 볼 때 원 사건의 경우에는 무려 160개의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정도를 가벼이 볼 수 없는바, 경고 처분이 아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 것에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4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 중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명령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전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1>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08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이 사건 서면 발급의무 위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08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이 사건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145"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1).png"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2).png"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3).png"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4).png"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5).png"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6).png"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7).png"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별지 4>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147"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