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하조0861

㈜시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11일

주문

1. 피심인은 ㅇㅇㅇㅇ 주식회사 등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ㅇㅇㅇㅇ 주식회사 등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결제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이 ㅇㅇㅇㅇㅇㅇ 등 82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타일공사 등을 위탁한 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38,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5.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ㅁㅁ에 옥외가설수도공사를 위탁하면서 그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시티건설(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 주식회사

이하에서는 회사명 기재 시 '주식회사’를 생략하거나 '㈜’로 약칭한다.


등 144개 수급사업자(이하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는 전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가스시설시공업 등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1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1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표 2>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table_image_2(0).png"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1).png"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2).png"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3).png"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4).png"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2> 중 연번 12, 26, 52, 67, 100의 수급사업자는 시공능력평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매출액을 기재하였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ㅁㅁㅁㅁㅁㅁ 등 9개 사업자가 발주한 아파트 신축공사 등을 도급받아, 그 중 조경기반시설공사 등 일부 공사를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다.

소갑 제1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9. 3. 8.부터 2022. 11. 17.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 등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총 61건의 계약에 대하여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에서 최대 310일이 지난 후 비로소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 3> 이 사건 서면 지연발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1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1).png"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2).png"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및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피심인은 상기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2025. 7. 4.자 피심인 의견서, 심의 과정 중 진술).


3 한편, 심사보고서는 상기 인정사실 외에 피심인이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ㅁㅁ에 옥외가설수도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53일 지연 발급하였다는 혐의도 기재하고 있는데

심사보고서 <별지 1> 연번 135


,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과 ㈜ㅁㅁ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은 2020. 10. 31. 종료되었고, 이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날은 2024. 4. 8.이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⑨ (생략)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⑧ (생략)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되거나 제2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3) 위법성 성립 요건

4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건설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면서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5 위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사전에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2023. 11. 9. 상고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누17773 판결(2005. 3. 11. 상고기각 확정) 등 참조


4)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61건의 건설위탁을 하면서 각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한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310일을 지연하여 계약서면을 발급하였는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7 한편, 인정사실 외 피심인과 ㈜ㅁㅁ 간의 하도급거래는 2020. 10. 31.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인 2024. 4. 8.에 비로소 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개시되었으므로 피심인과 ㈜ㅁㅁ 간의 거래는 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조사 제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바, 심사보고서 중 피심인이 ㈜ㅁㅁ에 옥외가설수도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53일 지연 발급하였다는 혐의 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나.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9. 11. 22.부터 2024. 1. 15.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2> 기재와 같이 △△△△ 등이 발주한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 신축공사 등 5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144개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 및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피심인은 상기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2025. 7. 4.자 피심인 의견서, 심의 과정 중 진술).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⑪ (생략)

3) 위법성 성립 요건

10 법 제13조 제4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13조 제4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려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현금비율이 발주자로부터 피심인이 지급받는 도급대금의 현금비율보다 낮아야 한다.

4)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는 그보다 낮은 0% 내지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9. 11. 19.부터 2023. 11. 20.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ㅇ 등 8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79,36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개개의 위탁 건별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상세 현황은 <별지 3>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17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png"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2).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3 다만, 피심인은 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4. 5. 16. 각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총 79,363천 원을 전부 지급 완료하였다.

1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6호증, 소갑 제7호증 및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피심인은 상기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2025. 7. 4.자 피심인 의견서, 심의 과정 중 진술).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⑪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위법성 성립 요건

1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16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79,36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등

17 피심인의 위 2.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및 2. 나.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8 피심인의 위 2. 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이 이 사건 심사보고서 상정 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할인료를 전부 지급하여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한 점, 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통상적ㆍ반복적으로 경고 처분이 이루어져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대하여 경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25. 12. 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2항 및 [별표] 9. 라. 참조


나. 과징금 부과

19 피심인의 위 2.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복수의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022. 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20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1 위 2. 가. 행위는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피심인의 위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실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서면을 지연발급 받은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30%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전후 사정, 다른 심결례와의 비례ㆍ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산정기준

22 피심인에게 1차 조정 사유는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산정기준

23 피심인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가 3년 이상(2019. 3. 8.부터 2022. 11. 17.까지 약 3년 8개월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속되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2) (나)에서 정한 2차 조정 가중사유에 해당하는바

Ⅳ. 과징금의 산정3. 2차 조정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2)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어 동시에 심의대상이 된 법 위반행위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속된 경우로서 Ⅳ.1.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


, 1차 조정 산정기준의 45%를 가중한다.

24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전부에 대하여 계약종료일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완료된 서면을 완전하게 발급하여 그 위반행위의 효과를 모두 제거하였으므로, 자진시정을 인정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Ⅳ. 과징금의 산정3. 2차 조정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이 때 자진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25 또한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심의 단계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26 상기 가중 및 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8백만 원이 2차 조정 산정기준이 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7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 산정기준인 38백만 원을 위 2. 가.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중 인정사실 부분은 법 제3조 제1항에, 2. 나.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에, 2. 다.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4.와 같이 의결한다.

2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중 인정사실 외 피심인이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ㅁㅁ에 옥외가설수도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53일 지연 발급하였다는 심사보고서상 혐의 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 및 제20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주문 5.와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도표상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서 기준이나, 계약기간 변경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기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19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1).png"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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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5(8).png"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9).png"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포함)

<별지 2>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 상세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17"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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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상세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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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7(7).png" alt="별지 27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