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신하1924

㈜두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20일

주문

1. 피심인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유지ㆍ보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의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유지ㆍ보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목적물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3. 피심인이 9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내용ㆍ목적물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류인 과업지시서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230,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두산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


은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두산’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로서, ㈜○○○○ 등 186개 사업자에게 피심인 자사 또는 계열사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유지ㆍ보수 용역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1 ㈜○○○○ 등 186개 사업자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유지ㆍ보수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 등 186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1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 및 186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 등 186개 수급사업자와 총 521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도급계약 현황은 <별지 2>와 같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4 피심인은 2022. 1. 2. ∼ 2024. 10. 21.의 기간 동안 ㈜○○○○ 등 182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유지보수 등 516건의 용역을 위탁 또는 변경 위탁하면서, ①최초 위탁 512건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91일이 지난 후에 서면을 발급하였고, ②변경 위탁 4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 최소 2일에서 최대 31일이 지난 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

5 피심인의 서면 지연 발급 현황은 아래 <표 2>, <별지 3> 및 <별지 4> 기재와 같다.

<표 2> 서면 지연발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1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 지연발급내역(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불완전한 서면 발급 행위

7 피심인은 2022. 3. 15. ∼ 2024. 6. 17.의 기간 동안 ○○○(주) 등 1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전선 △△△ 프로젝트 외주계약’ 등 18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목적물 검사의 시기 및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심사관은 이 사건 조사대상 기간인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계약금액 상위 100위인 100개 하도급계약을 검토한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18개 하도급계약에서 불완전 서면발급 행위를 인지하였다.


.

<표 3> 불완전 서면 발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1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8 피심인이 위 <표 3>의 13개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서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이 기본거래계약서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중간검수 후’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하였고,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기준이 되는 목적물의 검사 시기를 과업지시서 등의 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 불완전한 서면 발급 사례(발췌)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1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불완전 서면발급내역과 관련 하도급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소갑 제3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법리

3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이하 '법정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4 위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누17773 판결 참조


4)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 중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목적물의 검사 시기와 방법 등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5) 소결

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서류 미보존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22. 1. 1. ∼ 2024. 12. 31.의 기간 동안 ㈜??? 등 9개 수급사업자들과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유지ㆍ보수 용역에 대한 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아래 <표 5>와 같이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류인 과업지시서를 당해 수급사업자와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표 5> 서류 미보존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1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⑫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②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 제1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한다.
1. ~ 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항 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보존해야 한다.

3) 법리

7 법 제3조 제12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4)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 거래를 하면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5) 소결

9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3조 제1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0 피심인의 위 2. 가. 1).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1 한편,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불완전한 서면 발급 행위는 서면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목적물 검사 시기 및 방법 등이 일부 불명확하게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계약서 전면에 하도급대금 지급시기ㆍ횟수 및 회차별 금액, 목적물의 최종 검사완료일 등은 명시된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보이므로 경고한다.

12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나. 1). 서류 미보존 행위는 일부 용역위탁 건에서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서류 중 과업지시서만 보존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계약서등 보존된 서류들을 통해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보이므로 경고한다.

나. 과징금

10 피심인의 2. 가. 1).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는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가 많은 점, 총 하도급 계약건수 및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도 상당한 점,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사업규모의 차이가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3-22호

2023. 10. 25. 개정되어 2023. 10. 25.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2호를 말한다.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관련매출액

11 피심인의 위 2. 가. 1). 가). 행위는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 산정기준

12 피심인의 위 2. 가. 1). 가). 행위는 해당 서면 지연발급으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확인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용역위탁의 특성 상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상당한 점, 서면미발급 사례는 없는 점, 수급사업자의 서명 지연에 따른 위반행위도 상당한 점, 기존 심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평가하고 16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3) 1차 조정

13 피심인의 행위는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에 의하여 기본산정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4) 2차 조정

14 법 위반기간이 2년 8개월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2) 규정에 따라 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100분의 40을 가중하고, 피심인이 조사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조사ㆍ심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5) 부과과징금 결정

15 1ㆍ2차 조정 산정기준 금액에서 1백만 원 미만을 버린 23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2항에 각각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이 사건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별지 2> 하도급거래 현황

<별지 3> 최초 용역위탁에 대한 서면 지연발급 내역(총 512건)

<별지 4>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 지연발급 내역(4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