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하조1777

쿠팡㈜ 및 씨피엘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동의 의결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6월 8일

주문

1. 신청인들은 <별지 1>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1>의 시정방안을 기재된 각 이행계획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1항의 이행명령이 이행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들은 <별지 2>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점검 및 보고 계획’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동의의결 신청인들의 지위 및 신청의 경위

1) 신청인들의 지위

1 신청인들

신청인 쿠팡 주식회사(이하 '신청인 쿠팡’이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3. 2. 15. 설립되었고,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시장에서 2024년 기준 매출액 ■■■■■■억 원으로 1위 사업자이다. 한편 신청인 씨피엘비 주식회사(이하 '신청인 씨피엘비’라 한다)는 골판지, 의류, 완구 등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0. 7. 1. 쿠팡 주식회사로부터의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되었고, 2024년 기준 매출액은 ■■■■■억 원이다. 신청인 씨피엘비는 신청인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PB상품에 관한 기획 및 계약체결 등 PB상품 사업부문을 포괄승계받아 수행하여 왔다.


은 “쿠팡㈜ 및 씨피엘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2제하1690, 2025하조0060)

이하 '원 사건’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조사ㆍ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9. 16. 법률 제2106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4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인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1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2) 신청의 경위

2 위원회는 2022년 10월 신청인들의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4조 제2항 제8호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신청인들은 2025. 3. 24.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다.

3 위원회는 2025. 8. 27. 신청인들의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한 결과, 법 제24조의10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90조 제1항,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4. 11.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 제5조에 의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025. 10. 2.부터 같은 해 11. 19.까지의 기간 동안 제1차 의견 수렴, 2026. 1. 9.부터 같은 해 2. 24.까지의 기간 동안 제2차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나. PB상품 시장의 구조 및 실태

1) PB상품의 개요 및 특성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책연구시리즈(2017-02)「대형유통업체 자체상품 확대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및 대한상공회의소의「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상품 매출 분석결과 발표(2024.2.14.)」자료 등 참조


4 국내 소매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군을 크게 구분하면 PB상품(Private Brand), NB상품(National Brand) 및 OEM상품(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으로 나눌 수 있다.

해당 제품군을 '기획주체’, '생산주체’, '상표주체’, '판매점포의 범위’ 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대략적으로 분류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97" alt="각주이미지"></img>*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상품은 제조위탁에 해당할 것이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5 이 중 PB상품은 유통업체가 기획ㆍ주문한 상품에 제조업체 브랜드 상표가 아닌 유통업체 브랜드 상표

주요 유통업체별로 살펴보면, 이마트의 '피코크’나 '노브랜드’, 롯데마트의 '요리하다’, '오늘좋은’, 홈플러스의 '심플러스’, CU의 '헤이루’, GS25의 '유어스’, 쿠팡의 '곰곰’, '탐사’ 등이 있다.


가 부착되어 유통업체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말한다.

6 반면, NB상품

대표적인 예로 농심의 새우깡, CJ제일제당의 햇반, LG생활건강의 페리오치약 등이 있다.


은 유통업체에서 PB상품이 출시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온 제조업체의 상품이며, 제조업체가 독자적으로 기획ㆍ생산한 제품에 자신의 브랜드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이다. 전국에 소재한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포에 공급되고 소비자는 어느 점포에서든지 손쉽게 접근하여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PB상품과 구별된다.

7 국내 소매시장에 PB상품의 출시가 본격화된 2000년대 중반에는 식품ㆍ생활용품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소비재 품목에 국한되었으며, 판매가격은 NB상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실속형 상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일반적으로 유통업체의 PB상품은 NB상품에 비해 약 15~20% 정도 가격이 저렴한 특징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강식품, 화장품, 가전제품, 패션상품, 애완용품 등 소비재 전품목에서 PB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가격 및 품질면에서 NB상품에 버금가는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8 PB상품이 유통산업에서 급성장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알뜰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인하여 ① 소비자 입장에서는 NB상품과 품질이 유사한 PB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② 유통업체는 PB상품의 저렴한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로 소비자 만족도

과거에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PB상품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제조기술의 발전으로 PB상품의 품질이 크게 개선되면서 다양한 소비자 필요와 트랜드 등을 반영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의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한 대한상공회의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PB제품을 구입하는 이유로 ① NB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해서(47%), ②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아서(44%), ③ NB제품만큼 품질이 좋아서(25%)라고 답해 PB상품의 품질면에서 소비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유통업체가 NB상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서 수익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NB상품의 경우 다수 유통업체들이 동일한 상품으로 판매경쟁을 하므로 가격인하와 유통이윤 하락 압박에 놓이게 된다. 특히 유사한 상품군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이 다수 존재하여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거나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NB상품은 비가격경쟁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경쟁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PB상품은 유통기업마다 조금씩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하므로 가격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 그에 따라 유통기업들이 가격경쟁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NB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유통이윤을 책정할 여지를 확보하게 된다.


9 이에 반해 제조업체는 우선적으로 유통업체와 PB상품 제조계약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종속됨에 따라 납품단가 인하, 판촉행사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하거나 접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2) 국내 PB상품 시장 현황 및 성장 추이

10 국내의 PB상품은 1990년대 중반 대형할인점인 이마트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2000년대 중반에는 대형마트 간에 새로운 PB상품을 출시하려는 경쟁이 격화되었다. 점차적으로 슈퍼마켓, 편의점업계가 PB상품 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PB상품의 시장규모가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11 이처럼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기획한 PB상품이 전성기를 맞자 온라인 쇼핑시장

통계청에 의하면,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은 인터넷, 모바일 기술의 발달 및 배송망 확대에 따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오프라인 시장은 온라인 쇼핑몰 확산에 따른 대형마트와 준대형 점포의 매출이 서서히 줄어서 전체 매출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 최근 3년간 국내 온라인 쇼핑거래액을 살펴보면 국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은 2017년 약 20.7%, 2018년 약 24.6%, 2019년 약 28.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총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0년 약 25조 원에서 2019년 약 134조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단위: 억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317" alt="각주이미지"></img>* 출처: 통계청(2018년, 2019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 참조)


의 유통업체들도 PB상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이에 발맞춰 쿠팡은 2017년에 '탐사’를 시작으로 곰곰, 코멧 등 PB브랜드를 확장하였다.

12 국내 PB상품의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약 3조 6,000억 원이었으나, 5년이 지난 2013년에 무려 2.3배나 커진 9조 3,000여억 원으로 급성장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연구(2017-02) 참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아래 <표 3>의 자료를 보면 2022. 4분기부터 2023. 3분기까지 전체 소비재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약 1.9% 저성장에 그친 데 반해, 국내 PB상품 소매시장은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전체 소비재시장 대비 약 6배나 높은 약 11.8%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13 2025년 기준 유통업계에서는 식품, 패션, 화장품, 가전제품 등 PB상품이 온라인ㆍ오프라인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PB상품 시장규모는 10조 원 이상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3> 국내 PB상품 시장 성장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3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상품 매출 분석결과 발표」(대한상공회의소, 2024. 2. 14.)

다. 신청인들의 PB상품 운용 현황

1) PB상품 브랜드 및 제조업체 현황

14 신청인 씨피엘비는 2022. 9. 1. 기준 총 ■■개 PB상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총 ■■■■■개(SKU

SKU(Stock Keeping Unit)는 가장 작은 단위의 상품 식별 코드로서 상품의 종류를 나타낸다. 동일한 상품이더라도 크기ㆍ용량ㆍ색상 등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다른 SKU가 부여된다.


기준)에 이르는 다양한 PB상품을 신청인 쿠팡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였으며, 이들 PB상품을 제조ㆍ납품하는 사업자는 총 ■■■개

다만, ■■■개 제조업체에는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사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조업체별로 여러 브랜드(탐사, 코멧 등) 제품을 동시에 제조하는 경우도 있어 중복 계산된 수치이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신청인 씨피엘비가 거래하는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는 각각 ■■■개, ■■■개이고 국내사업자 중에서 ■■■개 업체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24. 2. 20. 의결 제2024-044호 참조).


로 집계되었다.

15 이후 2025. 1. 15. 기준 신청인 씨피엘비의 브랜드 수는 총 ■■개, 상품종류는 총 ■■■■■개, 제조ㆍ납품업체수는 ■■■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 제조업체 수는 중복 계산된 수치이나, 중복되는 업체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총 ■■■개로 집계된다. 이를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로 구분하면 각각 ■■■개, ■■■개이고, 국내사업자 중에서 ■■■개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확인된다.


로 증가하였다. 이는 2022년 대비 상품종류가 ■■% 가량이나 증가한 것으로 PB상품 매출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4> 신청인들의 PB상품 브랜드 운영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3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청인들 제출자료

2) PB상품 브랜드별 매출 현황

16 신청인들이 보유한 PB상품 브랜드별 매출액 현황을 아래 <표 5>를 통해 살펴보면, 일부 브랜드를 제외한 다수 브랜드의 매출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24년 브랜드별 매출액 중 ■■(■■)이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 ■■(■■ ■) 순으로 나타났다. PB상품 전체 매출액에서 이들 3개 브랜드 매출액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표 5> 신청인들의 PB상품 브랜드별 매출 현황 및 비중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3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청인들 제출자료

3) PB상품 하도급거래 방식

가) 거래 당사자

17 신청인 쿠팡은 2020. 6. 30.까지 제조업체와 PB상품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 6>과 같이 수급사업자(제조업체)에게 PB상품을 발주하고 이를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표 6> 신청인 쿠팡과 제조업체의 PB상품 제조ㆍ판매 관계(2020년 6월까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3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상기 관계도 상 신청인 쿠팡은 '피심인 쿠팡’으로 기재됨

18 신청인 씨피엘비가 2020. 7. 1. 신청인 쿠팡으로부터 물적분할을 통해 분사한 이후에는 아래 <표 7>과 같이 신청인 씨피엘비가 제조업체와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한 뒤 PB상품을 발주하여 납품받고, 이를 신청인 쿠팡에 재판매한 후 쿠팡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표 7> PB상품의 제조ㆍ판매와 관련한 신청인들의 관계(2020년 7월 이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3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상기 관계도 상 신청인들은 '피심인 쿠팡’, '피심인 씨피엘비’로 각 기재됨

나) 거래 절차

19 신청인들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 간 PB상품 거래는 ■■■■ ■ ■■■■ ■■ ■ ■■■■ ■■ ■ ■■ ■ ■■ ■ ■■■■ 등의 과정을 거친다.

20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의 PB상품 구매 담당자는 신청인들이 기획한 PB상품을 제조할 제조업체를 물색하여 납품 의사를 타진하고 상품 출시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품 개발 가능 여부, 공급단가

책정된 공급단가에는 ■■■ ■■■ ■■■ ■■■■ ■■ ■■■ ■■■, ■■■ ■ ■■■ ■■■ ■■■■■.


및 제품의 세부 사양, 최소발주수량(MOQ)

거래 개시 당시 신청인들과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적정한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물량(MOQ, Minimum Order Quantity)을 말한다. MOQ 이하로 생산을 하면 적정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는 생산이 가능한 최소 발주량으로서 MOQ를 정한다. 양 당사자 간에 MOQ가 정해지면 MOQ의 배수로 발주가 나가게 된다. 예컨대, MOQ가 300이면 최소 300, 600, 900으로 발주량이 정해진다.


, 리드타임

리드타임(Lead Time)은 신청인들의 발주시점부터 판매개시시점까지의 소요기간을 의미한다. 신청인들이 수급사업자인 제조업체의에 대하여 리드타임을 너무 짧게 설정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를 받고 제품을 생산하면 납품이 늦기 때문에 미리 재고를 비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등을 협의하여 정하였다.

21 신청인들은 ■■■■■ ■■■ ■■ ■■■■ ■■■■ ■■ ■■ ■ 해당 업체와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 ■■■ ■■■ ■■■■ ■■■ ■■■ ■■ ■ ■■■■ ■■■■, ■■■■■ ■■■ ■■ ■■ ■■■■ ■■ ■■■■■. 다만 기본계약서에는 양 당사자의 계약 일반에 적용될 기본적 내용만이 기재되고, 구체적인 공급단가, MOQ, 최초 생산요청수량

신청인들과 수급사업자 협의하여 정한 약정 물량을 말하며, 대부분은 MOQ에 맞추거나 MOQ의 배수로 설정하게 된다.


, 리드타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22 또한,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에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공급단가와 발주 수량 정도를 기재한 발주서를 개별 위탁 건별로 발급하였다. 개별 제조위탁은 각 PB상품의 판매 추이나 재고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신청인들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신청인들이 ■■■■■(■■ ■■■■■ ■■■)■ ■■ ■■■ ■ ■■■ ■■ 상품명 및 규격, 발주수량, 공급단가, 납기일, 납기장소 등이 기재된 발주서를 생성하면, 수급사업자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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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서를 확인하고 상품 제조 및 출고를 진행하였다.

24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가 상기와 같이 발주를 받아 제조한 PB상품을 지정된 물류센터에 입고하면, 상품의 이상 유무를 검수한 후 그 결과를 등록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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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친 뒤 수급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입고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신청인들의 PB상품 판촉행사 방식

1) 개요

25 신청인들의 PB상품 판촉행사는 명칭이나 형식 등에 상관없이 상품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소비자가격을 할인하여 판매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26 신청인들이 활용하는 판촉행사는 ①■■■■, ②■■■■, ③■■■■,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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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으며, 본 사건과 관련된 골드박스, 타임할인 및 와우할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

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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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 ■■■ ■■■■■■ ■■■■■ ■■■■■ ■■■■ ■ ■■■ ■■ ■■■■■ ■■■■ ■■■■■. ■■■■ ■■ <표 8>■■ ■■■, ■■■ ■■■ ■■■■ ■■■ ■■■ ■■■■ ■■■ ■■■ ■■■■ ■■■■ ■■■ ■ ■■.

<표 8> ■■■■ 배너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1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9 또한 ■■■■ ■■ ■■■■ ■■ <표 9>■ ■■ ■■■■■ ■■■■ ■■ ■■■■■■ ■■■■ ■■, ■■ ■■■■ ■■■■ ■■■(■■: ■■■ ■■)■ ■■■■(■■: ■■■■■, ■■■■■)■ ■■■■ ■■.


<표 9> ■■■■ 상세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17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0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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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1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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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 ■■ <표 10>■■ ■■■, ■■■ ■■■■ ■■ ■■■ ■■■ ■■■■ ■■■ ■■■ ■■■■ ■■■■ ■■■ ■ ■■.

<표 10> ■■■■ 배너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4 ■■, ■■■■ ■■ ■■■■ ■■ <표 11>■ ■■ ■■ ■■■ ■■■■ ■ ■■■ ■■■(■■ ■■■■ ■■)■ ■■■■(■■ ■■■, ■■■■■)■ ■■■■ ■■.

<표 11> ■■■■ 상세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6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 ■■■■

35 ■■■■■ ■■ ■■■■■■ ■■■ ■■■■■ ■■■■ ■■■■■■. ■■■■■ ■■■■■ ■■■■■ ■■■■■ ■■ ■■■ ■■■ ■■ ■■■■ ■■ ■■ <표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12> ■■■■ 상세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6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동의의결 대상 행위 및 관련 법률 조항

가. 동의의결 대상 행위

1)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36 신청인 씨피엘비는 2022. 1. 6.부터 2025. 1. 5.까지 ㈜■■■ 등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PB상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409,698건의 거래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였으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37 신청인 쿠팡은 2022. 1. 27.부터 2023. 4. 3.까지 ㈜■■■■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44건의 거래에 대하여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38 신청인들은 2019. 11. 1.부터 2022. 9. 30.까지 ■■■■㈜ 등 94개 수급사업자에게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517개 상품에 대하여 판촉행사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존 공급단가를 최소 4.8%에서 최대 74.4%까지 인하하여 공급단가를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은 기존 공급단가가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총 699,960천 원이 삭감되었다.

판촉행사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관련, 2020. 7. 1. 이전의 법 위반 혐의사실은 신청인 쿠팡, 2020. 7. 1.부터의 법 위반 혐의사실은 신청인 씨피엘비에게 각각 책임이 있다.


나. 위반 혐의가 있는 법률 조항

1)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3. 28. 대통령령 제33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7. (생략)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동의의결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동의의결 요건

39 위원회는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행위(이하 '해당 행위’라 한다) 및 시정방안이 법 제24조의9(동의의결)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와 관련된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소극적 요건

40 해당 행위가 법 제32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

2) 적극적 요건

41 첫째, 신청인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둘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5. 9. 16. 법률 제2106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9(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원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하도급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그 밖에 수급사업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충족 여부

42 동의의결 대상 행위 중 이 사건 서면 발급의무 위반 혐의는 행위유형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촉행사 직전일 기준으로 보면 소비자가격 인하분이 단가 인하분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아 신청인이 이 사건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관련 수급사업자가 전체 PB수급사업자의 일부(■■■ ■■)이고, 수급사업자들은 재고 소진, 매출 증가 등을 위해 판촉행사에 참여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수급사업자가 신청인들에게 먼저 판촉행사 진행을 제안한 사례도 존재하는 점, 단가 인하율의 범위가 넓어(■■■∼■■■■■) 신청인들이 수급사업자의 납품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부당성 및 피해발생의 정도 등의 측면에서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43 따라서 이 사건 동의의결 대상 행위는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고발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이 동의의결 신청을 취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 제24조의9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적극적 요건 충족 여부

44 신청인들이 제출한 시정방안

본 건 심의과정에서 심사관과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심사관이 제출한 최종 동의의결(안)의 시정방안 중 일부 내용이 수정(상생ㆍ협력 지원방안 중 할인쿠폰 발행 비용 지원 삭제)되었는바, 수정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 이하 같다.


은 아래 <표 13>과 같이 크게 ①거래질서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방안, ②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ㆍ협력 지원방안으로 구분된다.

<표 13> 신청인들의 시정방안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5 아래에서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가) 신청인의 시정방안

(1) 거래질서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방안

(가) 발주서 기명날인 절차 구비

46 신청인들이 활용하는 발주시스템(PO Management) 및 수급사업자들이 접속하여 발주사항을 확인하고 발주서를 확정하는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 Hub) 시스템을 통해 개별 발주서에 기명날인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47 신청인들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PB상품 제조업체들이 활용하는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 Hub) 시스템은 입점계약, 발주서 확인, 입고진행 상황, 정산을 할 수 있는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다.

48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이 의결서를 송달을 받은 후 3개월 내 관련 시스템을 아래 <표 14>와 같이 개선하고, 개선된 이후에 발생하는 발주서에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을 즉시 진행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4> 개별 발주서 개선안(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6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발주서 기명날인 절차 구비 관련 공지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6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상품별 별도 부속합의서 체결 절차 마련 및 세부조건 기재

49 신청인들은 신규 PB상품 출시 이전 해당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최초 생산요청수량’, '최초 리드타임’ 항목 등을 명문화하는 별도의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한다.

50 '최초 생산요청수량’은 수급사업자가 신청인들과 PB상품을 거래하기 위하여 사전에 투입되는 생산시설 신설ㆍ개편, 상품개발비 등 초기 투자비의 회수와 적정한 이윤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량이므로,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납품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인들이 사전에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최초생산요청수량을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 Hub) 시스템에 표시하여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별 발주 건에 따라 최초생산요청수량이 소진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51 신청인들의 발주요청부터 제품생산 기간, 입고, 판매개시일까지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확정하는 기간인 '최초 리드타임’의 명문화는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재고를 비축해야 하는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신청인들이 수급사업자의 리드타임을 너무 짧게 설정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를 받고 제품을 생산하면 납품이 늦기 때문에 미리 재고를 비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필요한 약정이다. 다만, PB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선호, 계절적 요인, 유행 등에 따라 기존 리드타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를 전제로 리드타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52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1개월 내 '상품별 부속합의서’ 양식(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상품별 부속합의서 양식(안)이 위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한다. 신청인들은 위원회와의 수정ㆍ보완과정을 거쳐 확정된 상품별 부속합의서 양식을 즉시 배포하여 활용한다.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16>과 같다.

<표 16> 상품별 별도 부속합의서 체결 절차 마련 및 세부조건 기재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7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다) 판촉행사 진행 시 별도 부속합의서 체결 절차 마련

53 신청인들은 PB상품 판촉행사 진행 시 수급사업자와 합리적인 판촉비용 분담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한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체결한다.

54 신청인들이 판촉행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들에게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 Hub) 시스템 또는 개별 통지를 통해 판촉효과, 예상비용,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 판촉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55 이와 같은 판촉행사 안내를 사전에 받은 수급사업자가 판촉행사에 참여할 의사를 표시하면 수급사업자와 판촉행사 참여조건을 합의하고, 이러한 사항을 별도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통해 확정한다.

56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와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체결할 때 판촉비용에 대한 분담률은 판촉행사 합의시 기준으로 50:50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사업자가 분담하는 비율의 상한도 50%로 제한한다. 판촉행사와 관련한 소비자가격 할인분 이외에 나머지 일체 판촉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기한다.

57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1개월 내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양식(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양식(안)이 위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한다. 신청인들은 위원회와의 수정ㆍ보완과정을 거쳐 확정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양식을 즉시 배포하여 활용한다.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17>과 같다.

<표 17> 판촉행사 진행 시 별도 부속합의서 체결 절차 마련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7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58 아울러, 신청인들은 판촉행사에 참여한 수급사업자에게 판촉행사가 종료된 이후 익월 중 판촉행사 실적을 전자우편을 통해 공유한다.

(2)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ㆍ협력 지원방안

(가) 제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비용 지원

59 신청인들은 판촉행사 관련 수급사업자와 서면 발급의무 위반관련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제품 개발, 생산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한 금액으로 총 10.5억 원 상당을 직접 지원한다.

60 신청인들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판촉행사 관련 및 서면 발급의무 위반관련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생산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한 금액을 직접 지급한다. 지원 금액 한도는 총 10.5억 원이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두 지급한다.

61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은 아래 <표 18>와 같이 판촉행사 관련 9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원금 1,000만 원을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렇게 지급하고 남은 지원금으로 서면 발급의무 위반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수급사업자별로 100만 원 이내

판촉행사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지원금 ÷ 서면 발급의무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 수


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표 18> 제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비용 지원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7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62 다만, 지급 사유가 판촉행사와 서면 발급의무 위반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의 경우 판촉행사 관련 지원금(1,000만 원)만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서면 발급의무 위반 관련 지원금을 중복 지급 받을 수는 없다.

(나) 온라인 광고 판촉행사 지원

63 신청인들은 신청인 쿠팡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온라인 광고

현재 신청인 쿠팡의 인터넷사이트(www.coupang.com) 및 모바일앱에서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광고 배너는 아래 그림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167" alt="각주이미지"></img>


에 수급사업자가 원하는 PB상품을 홍보한다. 지원 금액 한도는 10억 원이며,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고갈 시점까지 지원한다(아래 <표 19> 참조).

64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의 신제품 및 매출 부진 등 광고 기준을 충족하는 PB상품의 광고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현재 운용 중인 광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은 광고도 신청인들의 비용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신청인들이 판촉행사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PB상품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표 19> 온라인 광고 판촉행사 지원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7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다) 수급사업자 상품의 오프라인 홍보 지원

65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을 대상으로 현장 박람회 참가 및 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 한도는 4.5억 원이며,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고갈 시점까지 지원한다(아래 <표 20> 참조).

66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은 유통산업연합회가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한다.


하는 '디지털유통물류대전 전시회’, KOTRA가 주최하는 '수출붐업코리아 소비재 쇼케이스’, 경기도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등에서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부스를 신청하고 부스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67 신청인들의 수급사업자들은 신청인들이 자비로 마련한 홍보 부스에 PB상품을 출품하여 홍보하게 된다. 부스의 크기 및 확보 개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 수는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PB상품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참고로 경기도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의 홍보부스 신청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다른 현장 박람회 등의 신청 절차도 대체로 이와 유사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169" alt="각주이미지"></img>


<표 20> 수급사업자 상품의 오프라인 홍보 지원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8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라) 우수 수급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 강화

68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의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우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여 현판 제공, 판촉행사 지원 및 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 금액 한도는 1억 원이며,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고갈 시점까지 지원한다(아래 <표 21> 참조).

69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의 판매실적, 매출증가율, 소비자평점, 품질개선도 등을 기준으로 각 분야별로 ㉠판매실적 우수 사업자, ㉡매출증가율 우수사업자, ㉢소비자평점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고, 우수 수급사업자에게는 상금, 현판 제공, 판촉행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각 분야별 우수 사업자의 수는 10개 이내로 한다.

다만, 분야별 선정기준 및 우수자 인원수가 현실과 상당히 괴리된 경우에는 합리적인 선정 기준 및 인원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PB상품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표 21> 수급사업자 상품의 오프라인 홍보 지원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8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마) 수급사업자의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 지원

70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PB상품의 개발 및 개선과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와 해외시장 판로 개척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 한도는 4억 원이며,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고갈 시점까지 지원한다.

71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들이 PB상품 개발 및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한 자신의 판매 데이터, 개발 노하우, 최신 소비자 선호 및 트렌드 등과 관련한 자료ㆍ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대부분 중소사업자인 점을 고려하여 조력을 받기 쉽지 않은 세무ㆍ노무ㆍ법무 분야 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한다.

72 아울러,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들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진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 유통전시회(박람회) 참여, 해외 선진 사례 견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PB상품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표 22> 수급사업자의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 지원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8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바) 수급사업자와 정기협의회 운영

73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정기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최소 3년 이상 운영한다.

74 신청인들과 수급사업자들은 정기협의체를 통해 사업 협력 강화 방안, 품질ㆍ안전 강화 방안, 동반성장 방안 및 동반성장 비전 공감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다.

75 또한, 신청인들은 정기협의회를 통해 수급사업자들의 불편을 청취하고 다수 수급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충이 있는 경우에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같은 해결책 이행내역은 이를 보고한 정기협의회 개최일로부터 3개월 내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지한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PB상품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76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기협의회’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정기협의회 운영계획(안)이 구성형태 등 필수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한다.

77 신청인들은 위원회와 수정ㆍ보완 과정을 거쳐 확정된 정기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23>과 같다.

<표 23> 정기협의회 구성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8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 이행점검 방안

78 위원회는 본 건 시정방안의 이행여부 점검을 위하여 법 제24조의10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 중 “소비자”는 “수급사업자”로,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29조 및 제30조”로 본다.


, 공정거래법 제90조 제1항 및 동의의결 운영규칙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79 다만, 시정방안 내용상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신청인들이 각 사항별 이행기간 내 관련 자료를 조정원에 제출하고, 조정원이 신청인들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한다.

80 조정원의 구체적인 이행점검 및 보고 방법은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이행점검 및 보고 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8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1)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 여부

81 동의의결의 대상인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위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2 우선, 신청인들이 제시한 시정방안 중 발주서 기명날인 절차 구비, 상품별 부속합의서 체결 절차 마련 및 세부조건 기재, 판촉행사 진행 시 별도 부속합의서 체결 절차 마련 등의 시정방안은 동의의결 대상 행위가 각각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유사하게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83 나아가, 신청인들의 시정방안은 관련 수급사업자에 대한 시정을 넘어 신청인들과 거래하는 전체 수급사업자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보다 전방위적으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4 아울러, 신청인들이 제안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ㆍ협력 방안의 규모는 30억 원으로서 하도급법 규정 및 기존의 심결례를 고려한 예상 과징금액(최대 11억 7,500만 원)과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24조의9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2) 하도급거래질서 회복 또는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여부

85 신청인들이 제시한 거래질서 개선방안은 해당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법 위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쇼핑몰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회복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86 구체적으로, 먼저 발주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절차 구비는 계약 미체결 또는 서명 누락을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수기 서명 대비 신속한 서명이 가능해져 서명이 미처 되지 않았음에도 과업이 개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7 상품별 부속합의서 체결 절차 마련 및 세부조건 기재는, 기존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신규 PB상품을 출시하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최초 생산요청수량

수급사업자의 생산시설 개편, 상품개발비 등 초기 투자비 회수 등 적정한 이윤을 확보해 주는 물량이다.


및 최초 리드타임

발주요청부터 제품생산 필요기간, 입고, 판매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임. 만약, 리드타임을 너무 짧게 기간으로 설정하면 발주를 받고 제품을 생산하면 납품이 늦기 때문에 재고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항목을 서면에 명시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 과정상 겪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재고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8 판촉행사 진행 시 별도 약정서를 작성ㆍ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판촉행사 비용 균등 분담의 원칙 하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행사 참여 조건을 서면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들이 판촉행사 비용 분담을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등의 위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9 특히 신청인들은 업계의 대표적인 사업자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상기와 같은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 준수 의식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90 다음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ㆍ협력 지원방안의 경우, PB상품 개발, 생산 및 납품 관련 제반 비용의 직접 지원, 유상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전시회 참여 및 부스 설치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매출 증가율 및 소비자 평점 등을 기준으로 한 우수 수급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축적된 판매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 및 국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이 담긴 상생협력 지원방안은, 수급사업자의 매출 증대 및 장기적인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1 또한 정기협의회를 통해 사업협력, 품질 및 안전, 동반성장 등에 관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논의의 장을 운영하여, 상기 지원방안들의 구체적 운영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실효적인 상생ㆍ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2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의 시정방안은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9 제3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한다.

(3) 소결

93 신청인들의 최종 시정방안은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여 법 제24조의9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동의의결을 인용함이 타당하다.

4. 이행강제금

가. 관련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5. 9. 16. 법률 제2106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11(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액수

94 동의의결은 신청인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을 대신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한 것인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으로 매 1일당 200만 원을 부과한다.
5. 결론
95 신청인의 3. 다. 2) 가)의 시정방안이 법 제24조의9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바, 해당 행위와 관련된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단, 이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들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별지 1>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

1. 시정방안 및 이행점검ㆍ보고방식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9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2. 거래질서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방안

가. 발주서 기명날인 절차 구비

신청인들이 활용하는 발주시스템(PO Management) 및 수급사업자들이 접속하여 발주사항을 확인하고 발주서를 확정하는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 Hub) 시스템을 통해 개별 발주서에 기명날인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신청인들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PB상품 제조업체들이 활용하는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 Hub) 시스템은 입점계약, 발주서 확인, 입고진행 상황, 정산을 할 수 있는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이 의결서를 송달을 받은 후 3개월 내 관련 시스템을 아래 <표 1>과 같이 개선하고, 개선된 이후에 발생하는 발주서에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을 즉시 진행한다.

<표 1> 개별 발주서 개선안(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9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표 2> 발주서 기명날인 절차 구비 관련 공지 이행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95"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나. 상품별 별도 부속합의서 체결 절차 마련 및 세부조건 기재

신청인들은 신규 PB상품 출시 이전 해당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최초 생산요청수량’, '최초 리드타임’ 항목 등을 명문화하는 별도의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한다.

수급사업자가 신청인들과 PB상품을 거래하기 위하여 사전에 투입되는 생산시설 신설ㆍ개편, 상품개발비 등 초기 투자비의 회수와 적정한 이윤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량인 '최초 생산요청수량’의 명문화는 납품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명확성의 해소 및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안정적인 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약정이다.

신청인들의 발주요청부터 제품생산 기간, 입고, 판매개시일까지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확정하는 기간인 '최초 리드타임’의 명문화는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재고를 비축해야 하는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필요한 약정이다. 다만, PB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선호, 계절적 요인, 유행 등에 따라 기존 리드타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를 전제로 리드타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1개월 내 '상품별 부속합의서’ 양식(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상품별 부속합의서 양식(안)이 위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한다. 신청인들은 위원회와의 수정ㆍ보완과정을 거쳐 확정된 상품별 부속합의서 양식을 즉시 배포하여 활용한다.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3>과 같다.

<표 3> 상품별 별도 부속합의서 체결 절차 마련 및 세부조건 기재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299"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다. 판촉행사 진행 시 별도 부속합의서 체결 절차 마련

신청인들은 PB상품 판촉행사 진행 시 수급사업자와 합리적인 판촉비용 분담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한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체결한다.

신청인들이 판촉행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들에게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 Hub) 시스템 또는 개별 통지를 통해 판촉효과, 예상비용,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 판촉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이와 같은 판촉행사 안내를 사전에 받은 수급사업자가 판촉행사에 참여할 의사를 표시하면 수급사업자와 판촉행사 참여조건을 합의하고, 이러한 사항을 별도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통해 확정한다.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와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체결할 때 판촉비용에 대한 분담률은 판촉행사 합의시 기준으로 50:50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사업자가 분담하는 최대한 비율도 50%로 제한한다. 판촉행사와 관련한 소비자가격 할인분 이외에 나머지 일체 판촉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기한다.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1개월 내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양식(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양식(안)이 위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한다. 신청인들은 위원회와의 수정ㆍ보완과정을 거쳐 확정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양식을 즉시 배포하여 활용한다.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4>와 같다.

<표 4> 판촉행사 진행 시 별도 부속합의서 체결 절차 마련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301"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아울러, 신청인들은 판촉행사에 참여한 수급사업자에게 판촉행사가 종료된 이후 익월 중 판촉행사 실적을 전자우편을 통해 공유한다.

3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ㆍ협력 지원방안

가. 제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비용 지원

신청인들은 판촉행사 관련 수급사업자와 서면 발급의무 위반관련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제품 개발, 생산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한 금액으로 총 10.5억 원 상당을 직접 지원한다.

신청인들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판촉행사 관련 및 서면 발급의무 위반관련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생산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한 금액을 직접 지급한다. 지원 금액 한도는 총 10.5억 원이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두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은 아래 <표 5>와 같이 판촉행사 관련 9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원금 1,000만 원을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렇게 지급하고 남은 지원금으로 서면 발급의무 위반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수급사업자별로 100만 원 이내

판촉행사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지원금 ÷ 서면 발급의무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 수


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표 5> 제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비용 지원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303"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다만, 지급 사유가 판촉행사와 서면 발급의무 위반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의 경우 판촉행사 관련 지원금(1,000만 원)만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서면 발급의무 위반 관련 지원금을 중복 지급 받을 수는 없다.

나. 온라인 광고 판촉행사 지원

신청인들은 신청인 쿠팡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온라인 광고

아래 그림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171" alt="각주이미지"></img>


에 수급사업자가 원하는 PB상품을 홍보한다. 지원 금액 한도는 10억 원이며,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고갈 시점까지 지원한다(아래 <표 6> 참조).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의 신제품 및 매출 부진 등 광고 기준을 충족하는 PB상품의 광고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현재 운용 중인 광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은 광고도 신청인들의 비용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신청인들이 판촉행사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PB상품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표 6> 온라인 광고 판촉행사 지원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305"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다. 수급사업자 상품의 오프라인 홍보 지원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을 대상으로 현장 박람회 참가 및 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 한도는 4.5억 원이며,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고갈 시점까지 지원한다(아래 <표 7> 참조).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은 유통산업연합회가 주최하는 '디지털유통물류대전 전시회’, KOTRA가 주최하는 '수출붐업코리아 소비재 쇼케이스’, 경기도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등에서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부스를 신청하고 부스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신청인들의 수급사업자들은 신청인들이 자비로 마련한 홍보 부스에 PB상품을 출품하여 홍보하게 된다. 부스의 크기 및 확보 개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 수는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PB상품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표 7> 수급사업자 상품의 오프라인 홍보 지원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307"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라. 우수 수급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 강화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의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우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여 현판 제공, 판촉행사 지원 및 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 금액 한도는 1억 원이며,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고갈 시점까지 지원한다(아래 <표 8> 참조).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의 판매실적, 매출증가율, 소비자평점, 품질개선도 등을 기준으로 각 분야별로 ㉠판매실적 우수 사업자, ㉡매출증가율 우수사업자, ㉢소비자평점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고, 우수 수급사업자에게는 상금, 현판 제공, 판촉행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각 분야별 우수 사업자의 수는 10개 이내로 한다.

다만, 분야별 선정기준 및 우수자 인원수가 현실과 상당히 괴리된 경우에는 합리적인 선정 기준 및 인원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PB상품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표 8> 수급사업자 상품의 오프라인 홍보 지원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309"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마. 수급사업자의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 지원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PB상품의 개발 및 개선과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와 해외시장 판로 개척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 한도는 4억 원이며,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고갈 시점까지 지원한다(아래 <표 9> 참조).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들이 PB상품 개발 및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한 자신의 판매 데이터, 개발 노하우, 최신 소비자 선호 및 트렌드 등과 관련한 자료ㆍ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대부분 중소사업자인 점을 고려하여 조력을 받기 쉽지 않은 세무ㆍ노무ㆍ법무 분야 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들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진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 유통전시회(박람회) 참여, 해외 선진 사례 견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PB상품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표 9> 수급사업자의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 지원 이행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313"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바. 수급사업자와 정기협의회 운영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정기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최소 3년 이상 운영한다.

신청인들과 수급사업자들은 정기협의체를 통해 사업 협력 강화 방안, 품질ㆍ안전 강화 방안, 동반성장 방안 및 동반성장 비전 공감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신청인들은 정기협의회를 통해 수급사업자들의 불편을 청취하고 다수 수급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충이 있는 경우에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같은 해결책 이행내역은 이를 보고한 정기협의회 개최일로부터 3개월 내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지한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PB상품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기협의회’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정기협의회 운영계획(안)이 구성형태 등 필수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한다.

신청인들은 위원회와 수정ㆍ보완 과정을 거쳐 확정된 정기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구체적인 시정방안 이행계획은 <표 10>과 같다.

<표 10> 정기협의회 구성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315"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점검 및 보고 계획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법 제90조 제8항 및 동의의결 운영규칙 제14조의5(이행관리 현황의 보고)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부터 40일 이내에 본 건 시정방안의 내용에 따른 이행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한다.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본 건 시정방안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또는 협의가 필요한 아래 3.의 사항에 대해 신청인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다.

3. 본 건 시정방안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또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상품별 부속합의서 양식(안)
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양식(안)
다. 정기협의회 운영계획(안)

4. 신청인들은 본 건 시정방안 중 ①거래질서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방안, ②수급사업자와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방안 중 '제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의결서 송달일 기준 다음 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이행보고서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한다.

5. 신청인들은 본 건 시정방안 중 수급사업자와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방안(제품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내용 지원 제외)과 관련하여, 의결서 송달일 기준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이행보고서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한다.

6.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구체적인 이행점검 및 보고방법과 관련하여 신청인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서면점검, 설문조사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시정방안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8.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보고 등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들은 시정요구에 따른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다.

9.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신청인들이 시정방안에 대한 이행여부, 보고방법, 이행점검 등에 대한 해석 및 의견 차이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