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국카2422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주) 발주 차량용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관련 에스엠화진(주) 및 (주)한국큐빅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9일

주문

1. 피심인 에스엠화진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한국큐빅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기아 주식회사 등 완성차 제조업체가 실시하는 차량용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과 같이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에스엠화진 주식회사 및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큐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피심인 에스엠화진 주식회사 : 1,632,000,000원
2)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큐빅 : 95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에스엠화진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한국큐빅은 자동차 내장재 표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2. 12. 30.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 '피심인’은 생략한다. 또한 에스엠화진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한국큐빅을 모두 통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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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심사보고서 소갑 제5-1호증, 제5-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기재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차량용 내장재 표면처리의 개요

3 차량용 내장재 표면처리란, 차량 내장부품의 표면을 물리적, 화학적 또는 기타 공법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내장재의 내구성과 기능성을 개선하고, 표면의 미관 및 촉감을 개선하는 공정이다.

4 자동차 내장재는 초기에는 별도의 표면처리 없이 사용하거나 일반 도장만을 적용하였으나, 완성차 제조사들이 차량용 내장재를 고급화함에 따라 내장부품에 가죽 및 패브릭 감싸기, 필름 인서트, 수압전사, 진공증착, 패드프린트 등의 다양한 표면처리를 하고 있다.

5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이하 피심인 외 사업자 상호를 기재할 때에도 '주식회사’ 등 회사의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는 생략한다.


와 기아는 주로 수압전사 공법와 패드프린트 공법을 적용하여 차량 내장부품의 표면을 장식하고 기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법들은 곡면이나 복잡한 형상의 부품에도 적용 가능하여 디자인의 다양성과 차량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가) 수압전사 공법

6 수압전사(Hydrographic Printing)는 패턴ㆍ무늬가 인쇄된 필름을 수면 위에 띄워 필름을 액체 상태로 활성화시킨 뒤, 그 위에 피전사물을 담금으로써 수면 위에 용해되어 있던 잉크가 수압에 의해 피전사물에 전사되도록 하는 표면처리 공법이다.

7 복잡한 곡면에도 균일한 패턴 적용이 가능하여 우드그레인, 카본 패턴, 메탈릭 등 다양한 질감과 고급스러운 느낌을 구현하는 장점이 있으며, 주로 자동차의 대시보드, 센터 콘솔, 도어 트림, 핸들 등에 사용된다.

나) 패드프린트 공법

8 패드프린트(Pad Printing)는 패턴ㆍ무늬 인쇄판에 도포된 잉크를 실리콘 패드에 묻힌 다음 이를 부품 표면에 찍어내는 표면처리 공법이다.

9 작은 로고, 글씨, 아이콘 등 정밀한 인쇄에 적합하고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 다양한 재질에 인쇄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주로 자동차의 버튼, 스위치, 기어 노브, 계기판 등에 사용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니프코코리아 제출자료

2) 차량용 내장재 표면처리의 거래구조

10 현대자동차, 기아 등 완성차 제조사는 신규 차종 등을 개발할 때 내장재 중 표면처리 대상 부품, 디자인ㆍ패턴, 적용할 표면처리 공법 등을 채택한 후, 입찰 등을 통해 이를 수행할 표면처리 업체를 선정하고 공급단가도 결정한다.

11 이후 표면처리 업체는 완성차 제조사가 지정한 부품 협력사

통상 1차 부품 협력사이며, 주요 업체로는 서연이화, 동국실업, 니프코 코리아, 에코플라스틱, 카이엠, 서연오토비전, 대유이피 등이 있다.


와 이미 결정된 공급단가에 따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부품 협력사로부터 표면처리 대상 부품을 공급받거나 직접 공수하여 표면처리 작업 후 부품 협력사에 공급한다.

12 부품 협력사는 표면처리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표면 처리된 부품을 다른 부품에 조립하거나 추가 가공하여 완성차 제조사에 공급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국내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시장의 특수성

13 자동차부품 시장은 완성차 시장의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실적은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실적과 납품 규모에 큰 영향을 받는다.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업체들도 아래 <표 4>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국내 완성차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이하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합쳐 '현대차ㆍ기아’라고 한다.


로부터 표면처리 물량을 수주하여야만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별 자동차 산업 현황(2024. 4. 9.)

14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업은 대규모 생산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 등 대량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생산능력, 납기, 품질 등을 인정받아 협력업체로 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시장 규모가 연간 약 800억 원 정도로 전제 자동차부품 시장

국내 자동차부품 규모는 152조 원으로 추산(2023년 기준, NICE BizLINE 조회)되며,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업 규모 800억 원은 에스엠화진이 완성차 제조사들의 입찰 공고를 통해 추정한 연 매출액이다.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신규 자동차 부품업체가 완성차 제조사로의 납품 보장 없이 시장 규모가 미미한 해당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기 어렵다.

4) 현대차ㆍ기아의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시장현황

15 현대차ㆍ기아는 2008년 이전부터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을 협력업체로 등록하였고, 이후 2018년 11월에 엘엑스하우시스, 2019년 9월에 니프코 코리아를 추가하여 총 4개 협력업체를 등록ㆍ관리하고 있다.

16 이들 4개 협력업체 중 피심인 에스엠화진, 한국큐빅은 수압전사 공법을 주력으로 표면 처리하는 업체이고, 피심인 외 엘엑스하우시스, 니프코 코리아는 패드프린트 공법을 주력으로 표면 처리하는 업체이다.

17 현대차ㆍ기아는 신규 차종 등을 개발할 때, 내장재에 적용할 표면처리 공법의 구분 없이 4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표면처리 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아래 <표 5>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2019년 ~ 2023년 동안 수압전사 공법이 적용된 표면처리 물량의 경우 100% 에스엠화진, 한국큐빅 2개 업체가 공급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패드프린트 공법이 적용된 표면처리 물량은 피심인 외 엘엑스하우시스, 니프코 코리아로부터 거의 전량을 공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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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에스엠화진은 2020. 7. 1. 기업집단 SM에 계열 편입된 후, 2020. 8. 21. 상호를 '주식회사 화진’에서 '에스엠화진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시기와 무관히 회사명을 '에스엠화진’이라 한다.


* 소갑 제4-2호증, 제4-4호증

5) 현대차ㆍ기아의 차량용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의 특징

가) 일괄 구매

18 현대차ㆍ기아의 디자인부서는 신규 차종 등의 표면처리 대상 부품, 적용할 공법, 디자인ㆍ패턴 등이 담긴 개발요청서(SR: Sourcing Request)를 작성하여 현대차ㆍ기아 부품을 통합 구매하는 현대자동차 구매부서에 전달하고, 현대자동차 구매부서는 개발요청서를 토대로 입찰을 통해 해당 차종의 내장재 표면처리 업체를 선정한다.

나) 지명경쟁입찰

19 현대차ㆍ기아는 부품별로 입찰에 참여 가능한 업체를 미리 정해놓는 일종의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하고 있다. 표면처리 입찰에서도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 제출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업체만이 해당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업체로 선정될 기회를 얻게 된다.

다) 입찰 과정

20 현대차ㆍ기아의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은 구매부서가 개발요청서(SR: Sourcing Request)를 토대로 i) 표면처리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사양설명회를 개최한 후 ii) 협력업체에 견적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를 발송하고, iii) 협력업체들이 견적을 제출하면, iv) 제출된 견적서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 입찰 결과를 통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입찰 절차는 현대차ㆍ기아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

21 현대차ㆍ기아는 사양설명회 등을 통해 입찰대상 차종의 표면처리 대상 부품, 적용될 공법, 디자인ㆍ패턴, 생산대수, 개발일정 등을 제시한다. 동 정보를 토대로 협력업체들은 현대차ㆍ기아의 내장 장식 원가설계기준에 따른 예상설계원가와 자사의 제조원가를 계산하여 수익성을 분석한 후 견적가(단가)를 산출하여 입찰에 참여한다.

마) 낙찰자 선정방식

22 현대차ㆍ기아는 투찰가격, 5-STAR 점수

5-STAR 점수는 현대차ㆍ기아에 납품하는 업체의 품질, 납입, 기술, 상생 등의 납품 실적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점수이다.


, 설계 사양, 개발 능력, 기타 등 총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심의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각 항목의 배점은 투찰가격 ○점, 5-STAR 점수 ○점, 설계 사양 ○점, 개발 능력 ○점, 기타 ○점으로 되어 있다.

23 다만, 수압전사 공법이 적용된 표면처리 입찰의 경우 실제 공급업체인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이 현대차ㆍ기아에 직접 표면 처리된 부품을 공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5-STAR 점수가 없어, 사실상 5-STAR 점수를 제외한 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가 선정된다.

바) 낙찰 및 양산개시까지의 과정

24 낙찰 결과는 현대차ㆍ기아가 입찰 대상차종의 내장재에 표면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주업체 선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수주업체로 낙찰된 이후 양산개시까지는 통상 20개월 정도 걸리고 그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25 i) 현대자동차로부터 입찰결과 통보서를 받음으로써 별도 공급계약서 체결 없이 수주가 확정되고, ii) 신차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대상 부품의 형상, 디자인/패턴 등의 사양에 따라 상세견적 및 테스트를 진행하며, iii) 표면처리 사양이 확정되면 현대차ㆍ기아의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치고, iv) 낙찰 이후 변경ㆍ확정된 표면처리 사양을 반영하여 현대차ㆍ기아와 공급단가에 대한 가격결정합의서를 체결하며 v) 부품 협력사와 위 공급단가로 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vi) 부품 협력사의 발주에 맞추어 양산(SOP: Start of Production)을 개시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합의 개요

26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현대차ㆍ기아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실시한 총 5건의 차량용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제1-4호증, 제1-7호증
1」 ◆◆ 차종의 패드프린트(기본), 패드프린트(캘리)는 표면처리 문양에 쓰인 글씨 유무에 따른 구분이며, ■■ 차종의 패드프린트(1도)는 인쇄 횟수에 따라 1회 인쇄하는 공법임

27 합의 대상 입찰은 피심인들의 주력 분야인 수압전사 공법이 적용된 표면처리 입찰 5건과, 패드프린트 공법이 적용된 표면처리 입찰 2건

◆◆, ■■ 부품에 대한 패드프린트 공법 표면처리 입찰이다.


이다

패드프린트 공법에 대한 입찰 2건은 위 <표 6>에서 드러나듯 수압전사 공법에 대한 입찰과 같이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와 ■■ 차종에 대하여 수압전사 공법, 패드프린트 공법에 대한 입찰이 동시에 시행되었다. 본 건에서는 전체 입찰 개수를 차종별로 구분하여 기술하여 총 5개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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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피심인들은 해당 입찰에서 전화 연락 또는 모임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정한 후 낙찰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견적가를 공유하고 조정하였다. 피심인들은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피심인들의 주력 분야인 수압전사 공법이 적용된 5건의 표면처리 입찰 중, 4건은 에스엠화진이 1건은 한국큐빅이 수주하였다. 다만, 패드프린트 공법이 적용된 품목에서는 모두 수주에 실패하였다.

29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 김○○ 부장은 해외영업 담당이나 ’18.3.부터 해외ㆍ국내 영업을 모두 총괄함
2」 오○○ 상무는 경영관리본부장으로 당시 영업본부장 공석이었기에 영업본부장 업무도 겸임함

2) 합의 배경

30 에스엠화진은 2017년 8월 메타센스

2020년 9월경 메타센스의 실제 소유자 한모씨 등 에스엠화진의 전 경영진들은 에스엠화진의 자금을 빼돌린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출처: 뉴스1 2020. 9. 11.자 “코스닥 상장사 인수 후 수백억 빼돌린 기업사냥꾼 징역 12년” 기사).


가 최대 주주로 등극한 이후, 최대 주주와 전 경영진 간의 경영권 분쟁

조○○ 외 5인 → (’17. 8. 17.) 메타센스 → (’18. 1. 31.) DIC Corporation → (’18. 4. 13.) 메타센스 → (’18. 5. 9.) 모건스탠리 앤 씨오 인터내셔널 피엘씨 → (’18. 5. 25.) 메타센스 순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출처: 전자공시시스템).


, 전ㆍ현직 경영진 간의 횡령ㆍ배임 맞고소 등으로 인하여, 2018년 9월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이에 2018년도 회계감사에서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통보를 받아 2019년 9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31 이후 2020년 1월 공개매각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2020년 5월 삼라마이다스

삼라마이다스는 기업집단 SM의 소속회사이며, 투자 및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가 250억 원을 투자하여 최대주주가 된 후 2020년 6월 회생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에스엠화진의 경영이 정상화되었다.

32 이처럼 2017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에스엠화진의 경영이 불안정한 시기에 에스엠화진은 아래 <표 8>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첫 번째 ■ 차종을 부분 수주한 것 외에는 신규 수주가 전혀 없었다. 이에 2017년 627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2018년 584억 원, 2019년 450억 원, 2020년 233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극심한 실적 부진에 빠지게 되었다.

33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이 정상화된 시점의 에스엠화진은 현대차ㆍ기아의 표면처리 입찰에서 가능한 많은 물량을 수주함으로써, 그 간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실적 부진을 회복

신규 수주를 하더라도 동 물량으로 인한 매출 증대는 서서히 나타나고, 또한 2017년경 이전에 수주한 물량에 의한 매출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종전 매출을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함과 동시에 한국큐빅과의 출혈경쟁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9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4 한편, 한국큐빅은 위 <표 8> 기재와 같이 2017년 8월 이후 현대ㆍ기아차의 표면처리 물량을 사실상 전부 수주하였다. 이에 생산능력이 거의 한계에 다다라 추가 양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사인 에스엠화진이 2017년 이후 극심한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덤핑입찰을 불사한 노력을 다할 것이 예상되기도 하였다.

35 이처럼 에스엠화진은 향후 현대차ㆍ기아의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가능한 많은 물량을 수주하여 극심한 실적 부진을 만회하고자 하였고, 한국큐빅은 추가 수주할 여력이 없어 신규 물량을 에스엠화진에 양보해 가면서 향후 적정한 단가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에스엠화진이 수주하되 입찰 단가 경쟁을 회피하는 것이 상호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아래 <표 9>, <표 10> 기재의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로부터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9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1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6호증

3)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가) ●● 차종의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36 현대차ㆍ기아는 2020. 9. 4.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4개 협력업체에 ●● 차종의 수압전사 공법이 적용된 표면처리 입찰을 통보하면서 2020. 9. 21.까지 견적 제출을 요청하였다.

37 에스엠화진의 김○○ 부장, 전○○ 차장 등은 견적 요청일 다음 날인 2020. 9. 5.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한국큐빅 사업장을 방문하여 한국큐빅 이○○ 상무, 임○○ 책임과 회의실에 모여 ●● 차종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에스엠화진으로 합의하였다. 이 모임에서 에스엠화진 측은 에스엠화진의 경영이 정상화된 점, 계속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한 점을 부각하며 자사가 수주할 것을 제안하였고, 한국큐빅 측은 그 제안을 수용하였다.

38 이후 에스엠화진 전○○ 차장과 한국큐빅 임○○ 책임은 입찰 마감일 약 2~4일 전에 전화로 연락하여 에스엠화진이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 사가 산정한 견적가를 공유하고 조정하였다.

39 피심인들은 입찰 마감일인 2020. 9. 21. 위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에스엠화진이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1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0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2>, <표 13> 기재의 양사 연락 담당자들인 에스엠화진의 전○○ 차장, 한국큐빅의 임○○ 책임 진술로부터 인정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1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1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나) ◇◇ 차종의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41 현대차ㆍ기아는 2021. 11. 10.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4개 협력업체에 ◇◇ 차종의 수압전사 공법이 적용된 표면처리 입찰을 통보하면서 2021. 11. 19.까지 견적 제출을 요청하였다.

42 에스엠화진 전○○ 차장과 한국큐빅 임○○ 차장은 견적 요청을 받기 전인 2021년 10월경 몇 차례 전화로 연락하여 현대차ㆍ기아가 곧 실시할 ◇◇, ◆◆

◆◆ 차종 입찰(1차)은 2022. 2. 14. 견적 요청되었다.


등 2개 차종 입찰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43 한국큐빅은 처음에 2개 차종 중 ◇◇ 차종을 수주 희망하였으나, 에스엠화진이 2개 차종 모두 수주할 것을 원하며 이를 위해 양사 간 합의를 중단할 의사도 있음을 통보하자, 양사 간 합의 유지 조건으로 2개 차종 모두 에스엠화진에 양보하였다.

44 이후 에스엠화진 전○○ 차장과 한국큐빅 임○○ 책임은 ◇◇ 차종의 입찰 마감일 약 3~5일 전에 전화로 연락하여 에스엠화진이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 사가 산정한 견적가를 공유하고 조정하였다.

45 피심인들은 입찰 마감일인 2021. 11. 19. 위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에스엠화진이 ◇◇ 차종의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2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6 이러한 사실은 에스엠화진 전○○ 차장이 투찰 전에 작성한 아래 <표 15> 기재의 경쟁사 입찰 예상가 [2021.11.19] 자료, 아래 <표 16>, <표 17> 기재의 양사 연락 담당자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2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2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2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다) ◆◆ 차종의 내장재 표면처리 (3차) 입찰

47 현대차ㆍ기아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2022. 2. 14., 2022. 4. 14. 2차에 걸쳐 실시한 ◆◆ 차종의 표면처리 입찰을 물량, 사양 변경 등의 사유로 모두 유찰시켰다. 이후 2022. 5. 31. 4개 협력업체에 3차 입찰을 통보하면서 2022. 7. 5.

입찰 마감일이 처음에 2022. 6. 28.이었으나 2022. 7. 5.로 연장되었다. 한국큐빅은 연장되기 전인 2022. 6. 23. 견적을 제출하였고, 연장된 이후 다시 견적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4차 입찰로 인식하였으나 실제로는 3차 입찰이다.


까지 견적 제출을 요청하였다.

48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21년 10월경 ◇◇ 차종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정하면서, ◆◆ 차종 입찰에 대해서도 에스엠화진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상태였다. 이후 양사는 3차 입찰 시까지 동 낙찰예정자 합의를 유지하였다.

49 이에 따라 에스엠화진 전○○ 차장과 한국큐빅 임○○ 책임은 3차 입찰의 마감일 전날인 2022. 7. 4. 전화로 연락하여 각 사가 다시 산정한 수압전사 품목의 견적가를 공유하면서 2차 입찰 시 견적가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하여 에스엠화진이 수압전사 품목을 수주할 수 있도록 견적가를 조정하였다.

전○○ 차장과 임○○ 책임은 1차 입찰, 2찰 입찰에서도 각사가 산정한 수압전사 품목 및 패드프린트 품목의 견적가를 공유하고 조정하였다(소갑 제2-6호증).


50 또한 에스엠화진 전○○ 차장은 이 건의 경우 패드프린트 품목도 수주를 희망하여 한국큐빅 임○○ 책임과 수압전사 품목의 견적가를 협의할 때 패드프린트 품목의 견적가도 함께 요청하였다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를 합의할 때 원칙적으로 자신들의 주력 분야인 수압전사 공법이 적용된 표면처리 품목에 대해서만 합의하였다. 다만, ◆◆ 차종 입찰의 경우 양사 간 낙찰예정자 합의 이후 에스엠화진 측의 요청에 따라 패드프린트 품목이 추가되었다. 이후 ■■ 차종 입찰에서도 현대차ㆍ기아의 '수압전사 품목과 패드프린트(1도) 품목을 1개 업체에 몰아준다’라는 통보에 따라 패드프린트 품목을 합의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 한국큐빅 임○○ 책임은 자체 패드프린트 생산설비가 없어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자사의 견적가를 알려주었고 에스엠화진 측의 대략적인 견적가를 공유받았다.

51 피심인들은 3차 입찰의 마감일인 2022. 7. 5. 위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18> 기재와 같이 에스엠화진은 수압전사 품목을 수주하였다. 다만, 패드프린트 품목에 대하여는 엘엑스하우시스가 수주업체로 선정되어 에스엠화진이 수주에 실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2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52 이러한 사실은 에스엠화진 전○○ 차장이 투찰 전에 작성한 아래 <표 19> 기재의 HMC ◆◆/◆◆◆ 자료, 아래 <표 20>의 전○○ 차장 통화기록, 아래 <표 21>, <표 22> 기재의 양사 연락 담당자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3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1」 “문의”는 타사가 알려준 견적가이고, “추정”은 타사가 알려준 견적가를 토대로 추정한 견적가임
2」 “2차 입찰가”에 기재된 니프코 코리아, 엘엑스하우시스의 견적가는 2차 입찰이 종료 후에 에스엠화진이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한 견적가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3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전화번호: 전○○ 차장(○), 임○○ 책임(○)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3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4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라) □□ 차종의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53 현대차ㆍ기아는 2023. 3. 13.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4개 협력업체에 □□ 차종의 수압전사 공법이 적용된 표면처리 입찰을 통보하면서 2023. 3. 31.까지 견적 제출을 요청하였다.

54 에스엠화진의 오○○ 상무, 전○○ 차장 등은 2023. 3. 21.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한국큐빅 사업장을 방문하여 한국큐빅 이○○ 상무, 임○○ 책임과 회의실에 모여 □□ 차종과 같은 날 견적 요청받은 ■■ 차종

■■ 차종 입찰(1차)은 2023. 3. 13. 견적 요청되었다.


2개 차종 입찰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55 이 모임에서 한국큐빅은 앞서 ●●, ◇◇, ◆◆ 3개 차종을 모두 에스엠화진이 수주하였음을 이유로 이번 2개 차종은 모두 한국큐빅이 수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에스엠화진은 2개 차종을 모두 양보할 수 없다며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에 한국큐빅은 '□□ 차종은 에스엠화진이 ■■ 차종은 한국큐빅이 수주’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나, 해당 모임에서 즉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해당 모임이 있었던 다음 날인 2023. 3. 22. 에스엠화진의 전○○ 차장은 한국큐빅 임○○ 차장에 전화로 연락하여 수정안을 수용할 것임을 전달하였다.

56 이에 따라, 에스엠화진 전○○ 차장과 한국큐빅 임○○ 책임은 □□ 차종의 입찰 마감일 2~3일 전인 2023. 3. 28., 2023. 3. 29. 전화로 연락하여 에스엠화진이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 사가 산정한 견적가를 공유하고 조정하였다.

57 피심인들은 입찰 마감일인 2023. 3. 31. 위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 17>과 같이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에스엠화진이 □□ 차종의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4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58 이러한 사실은 에스엠화진 전○○ 차장이 투찰 전에 작성한 아래 <표 24>의 HMC ■■, KMC □□ 입찰안 자료, 아래 <표 25>, <표 26> 기재의 양사 연락 담당자들의 통화기록, 아래 <표 27>, <표 28> 기재의 양사 연락 담당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4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3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5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전화번호: 전○○ 차장(○), 임○○ 책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5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5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5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마) ■■ 차종의 내장재 표면처리 (3차) 입찰

59 현대차ㆍ기아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2023. 3. 13.에 실시한 ■■ 차종의 표면처리 입찰을 견적 요건 변경에 따라 유찰시켰다. 현대차ㆍ기아는 다시 2023. 4. 11.에 실시한 2차 입찰에서 수주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입찰담당자인 이○○ 매니저가 2023. 4. 21. 에스엠화진 전○○ 차장, 한국큐빅 임○○ 책임과 3자 전화 통화에서 '수압전사와 패드프린트(1도)를 에스엠화진 또는 한국큐빅 증 1개 업체에 몰아줄 계획’임을 알리며 2023. 4. 26.까지 이메일로 3차 견적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60 위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23. 3. 22.경 □□ 차종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정하면서, ■■ 차종 입찰에 대해서는 한국큐빅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상태였다. 이후 양사는 이메일로 견적 요청받은한 3차 견적 제출 시까지 동 낙찰예정자 합의를 유지하였다.

61 이에 따라, 에스엠화진 전○○ 차장과 한국큐빅 임○○ 책임은 3차 견적 제출의 마감일 1~2일 전인 2023. 4. 24., 2023. 4. 25. 전화 등의 연락을 통해 수압전사와 패드프린트(1도) 품목 모두 2차 견적가보다는 하향 조정하면서도 에스엠화진의 2개 품목 합계 금액이 한국큐빅의 2개 품목 합계 금액보다 더 높게 각 사의 견적가를 조정하였다.

전○○ 차장과 임○○ 책임은 1차 입찰, 2차 입찰에서는 수압전사 품목의 견적가를 공유하고 조정하였다(소갑 제2-6호증, 소갑 제2-7호증).


62 피심인 에스엠화진, 한국큐빅은 위 합의대로 각각 2023. 4. 25., 2023. 4. 26. 이메일로 3차 견적을 제출하였다

참고로 한국큐빅은 현대차ㆍ기아 측의 요청에 따라 2023. 6. 12.에 제출한 2차 견적가를 기준으로 하여, 3차 견적의 수압전사 및 패드프린트 품목의 견적가를 인하하는 합의서(수압전사: ○원, 패드프린트: ○원)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1-10호증).


.

63 그 결과 아래 <표 29> 기재와 한국큐빅이 수압전사 품목의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다만, 패드프린트 품목에 대해서는 엘엑스하우시스가 수주업체로 선정되어 한국큐빅이 수주에 실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6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64 이러한 사실은 에스엠화진 전○○ 차장이 3자 통화 내용을 정리한 아래 <표 30>의 HMC ○ 입찰안 자료, 투찰 전에 작성한 아래 <표 31>의 HMC ■■ 입찰안 (2023.04.25, 결정) 자료, 양사 연락담당자들의 아래 <표 32>, <표 33>의 통화기록, 아래 <표 34>, <표 35>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6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6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6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전화번호: 전○○ 차장(○), 임○○ 책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7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7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7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2. 12. 30.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2. 1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어 2022. 12. 27.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공동행위의 기준)
①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65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②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하고 ③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④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위법성 성립 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해당 여부

66 입찰과 관련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낙찰 또는 경락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67 피심인들은 위 2. 가.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현대차ㆍ기아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실시한 총 5건의 차량용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인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된다.

나) 합의의 존재 여부

(1) 판단 기준

68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자 간에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69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구성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모든 참여 사업자들이 일회적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와 같은 명시적인 형태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친 부분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자들 사이에 그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형성된 정도로도 충분하다.

서울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4누70442 판결 참조


70 한편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


71 또한,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72 위와 같은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2) 판단

73 위 2. 가.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하여 각 입찰에 대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실제 투찰하기 직전에 투찰가격을 공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에 대한 피심인들 간의 '합의’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74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향후 계속적인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75 한편,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 회의 합의를 한 경우 그 수 회의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


(2) 판단

76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2년 7개월간 실시된 이 사건 입찰 5건에 대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는 원칙적인 기본 합의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77 첫째,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에스엠화진의 경영이 정상화된 2020년 6월 이후 예상되는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적정한 단가를 유지하려는 단일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피심인들 각사의 매출과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78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 대상은 현대차ㆍ기아가 실시한 차량용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중에서 피심인들의 주력 분야인 수압전사 공법이 적용된 표면처리 품목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 ■■ 등 2개 차종 입찰의 경우 패드프린트 품목도 합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피심인들의 주력 분야인 수압전사 품목에 대한 합의에 부수하게 된 합의에 불과하며, 결국 피심인들은 모두 수주에 실패하였다.


79 셋째, 각각의 개별 합의는 그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이 변동 없이 동일하고 합의에 직접 가담한 임직원들도 거의 동일하며, 약 2년 7개월간 실시된 모든 수압전사 공법이 적용된 표면처리 입찰 5건과 이에 부수한 패드프린트 공법이 적용된 표면처리 입찰 2건에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었다.

라) 합의의 시기와 종기

(1) 판단 기준

80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은 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개시일로 본다.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심사기준 Ⅲ. 2. 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 참조


81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2) 판단

82 이 사건 입찰 중 첫 번째 입찰은 현대차ㆍ기아가 2020. 9. 4. 실시한 ●● 차종 입찰이다. 피심인들은 2020. 9. 5. 한국큐빅 사업장의 회의실에 모여 동 차종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시일은 2020. 9. 5.로 본다.

83 위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의 개별 합의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되므로 위원회의 현장조사(2023. 7. 5. ∼ 7. 7.) 직전에 진행된 마지막 5번째 입찰인 ■■ 차종 입찰에서 피심인들이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다.

84 피심인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은 ■■ 차종 입찰에서 각각 2023. 4. 25., 2023. 4. 26.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당일을 각 피심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마) 경쟁제한성의 존재 여부

(1) 경쟁제한성의 의미

85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86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져서 위법한지 여부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조


다만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심사 없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87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 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61723 판결 참조


(2)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시장의 획정

88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이란 '경쟁관계’가 성립되는 상품의 시장이고, 경쟁관계라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구매대체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품 간에 성립된다.

89 수요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그 수요자는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량의 전체를 해당 입찰에서 구매하게 되며, 그 수요자 입장에서 구매대체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오로지 당해 입찰에 참여한 공급자의 상품만으로 한정된다.

90 즉,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의 경우, 설령 그 상품이 당해 입찰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규격, 품질 등의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일지라도 그러한 상품들은 당해 입찰에서 공급되는 상품과는 대체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경쟁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91 따라서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각각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위 <표 6>에서 정리한 각 입찰이 시장이 된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9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93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합의는 소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94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입찰참여자들이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납품단가 하락 등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

95 셋째, 현대차ㆍ기아는 이 사건 입찰에 피심인 2개사를 포함한 4개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였으나, 수압전사 공법이 적용된 표면처리 품목을 대량 양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피심인 2개 사에 불과하다.

피심인 외, 엘엑스하우시스, 니프코 코리아는 주력 분야는 패드프린트 품목이며 이들은 수압전사 품목을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 인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 현대차ㆍ기아에 수압전사 품목을 공급한 실적이 없다.


따라서 입찰 참여업체 중에서 이 사건 입찰을 수주할 역량이 있는 피심인 양사가 합의에 가담함으로써 해당 입찰에서의 낙찰 경쟁을 사실상 완전히 소멸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 결과 입찰참여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 낙찰가격을 결정하려는 입찰제도 취지가 훼손되었고, 사실상 입찰참여자인 피심인들이 스스로 낙찰자,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변형되었다.

96 넷째, 이 사건 입찰에서 합의가 없었다면 입찰참여자들이 자산의 경영 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면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

바)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9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소결

9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한국큐빅 주장에 대한 판단

에스엠화진은 인정사실의 위법성을 인정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99 한국큐빅은 이 사건 공동행위는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의 주력 차종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으며, 개별 입찰 과정에서 가격정보를 공유한 것은 물량 배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수단에 불과하였으므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담합이 아니라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물량담합으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00 검토컨대, 한국큐빅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101 첫째, 위 2. 가. 및 다.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의 경우 외형상 입찰의 형식이 명확히 갖추어져 있으며, 피심인들은 개별 입찰 건별로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를 합의하였으므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 위법성 성립 요건이 명확히 충족된다.

102 둘째,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량 배분 담합으로 인정된 다른 심결례와 달리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는 양 사의 주력 차종을 존중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기본 합의가 있었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103 오히려 한국큐빅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입찰 대상 및 이 사건 공동행위 실행 과정으로부터 주력 차종을 존중하자는 기본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 □□는 신규 차종이므로 주력 차종에 따라 물량이 배분될 수 없는 구조라는 점, ◆◆ 낙찰예정자, ■■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심인들 모두 낙찰 의사를 표명하며 낙찰예정자에 선정 과정의 다툼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력 차종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기본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104 셋째, 가사 물량 배분 기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답합이 성립함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와 법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3268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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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차종의 패드프린트 부품에 대하여는 가격정보만 교환하였다는 주장

105 한국큐빅은 패드프린트 공정을 처리할 설비가 없는 상황에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 패드프린트 공정의 대략적인 단가를 공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입찰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06 검토컨대, 위 2. 가.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은 ◆◆ 패드프린트 입찰에 대하여 에스엠화진을 사실상 낙찰예정자로 선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한국큐빅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107 구체적으로 위 <표 21>, <표 22> 기재의 진술에서 드러나듯 에스엠화진은 ◆◆ 패드프린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여 한국큐빅에 투찰가격을 문의하였으며, 한국큐빅은 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여 수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면서 자사의 투찰가격을 에스엠화진과 공유하였다. 즉, 에스엠화진은 ◆◆ 패드프린트 품목을 수주할 목적으로, 한국큐빅은 수주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가격을 공유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사실상 낙찰예정자를 에스엠화진으로 선정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108 참고로 입찰의 경쟁 요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됨이 자명하므로, 피심인들이 투찰가격을 대략적으로 공유한 ◆◆ 패드프린트 품목에 대하여도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 위법성 성립 요건이 당연히 충족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09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110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다. 피심인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은 ■■ 차종 입찰에서 각각 2023. 4. 25., 2023. 4. 26.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당일을 각 피심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로 보아 아래 <표 36> 기재와 같이 법령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7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2) 부과 여부

111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법 시행령 제84조 및 관련 [별표 6]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고시 Ⅲ. 2. 다.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11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13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입찰은 현대차ㆍ기아가 예상물량만을 규정하고 입찰 참여업체가 개당 납품단가만을 제출하면 낙찰자를 결정한 후, 실제 양산 단계에서 비로소 실제 납품단가와 물량이 정해지는 납품단가 입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은 심의종결일인 2026. 3. 20.까지 발생한 입찰 대상이 되었던 품목의 표면처리 공정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최초 입찰 대상은 아니었으나 발주처와의 별도의 계약을 통해 표면처리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합의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음을 고려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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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한편, 피심인들의 표면처리 부품에 대한 회계상 매출액에는 유상사급을 제외한 사출가

사출은 완성차 제조사가 지정한 부품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부품 협력사가 직접 부품을 지급하는 무상사출과, 피심인들이 부품을 매입하고 부품 협력사가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유상사츨로 구분된다. 또한 유상사출도 계약방식에 따라 회계상 매출에서 제외되는 유상사급과 포함되는 턴키(일괄계약) 방식으로 구분된다.


및 후가공 매출

후가공은 표면처리가 완료된 부품에 보호랩, 클립 등을 부착하고 바코드를 인쇄하는 후속 가공 공정이다. 해당 공정은 부품 협력사가 피심인들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 사출가 및 후가공 매출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보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야 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5 검토컨대, 사출가 및 후가공 매출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16 먼저, 사출가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표면처리 공정은 실질적으로 임가공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점, 유상사급과 턴키(일괄계약) 방식은 부품 공급 방식만 다를 뿐 부품 매입액의 실질적인 부담 주체가 부품 협력사로 동일하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117 다음으로 후가공 매출의 경우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후가공 공정의 시행 여부가 표면처리 공정과 별개로 결정되는 점

후가공 공정은 부품 협력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된다.


, 계약 대상이 부품 협력사로 표면처리 공정 계약 대상과 다른 점, 후가공 공정에 대한 단가가 표면처리 입찰과 무관히 부품 협력사와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118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은 사출가 및 후가공 매출을 제외한 최초 입찰 대상에 포함된 부품에 대하여 2026. 3. 20.까지 발생한 표면처리 공정의 실제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해당 매출액은 현대차ㆍ기아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결정된 표면처리 공정의 단가 × 실제 공급 수량으로 산정하며, 산정 결과는 아래 <표 37>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7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19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난다는 점, 관련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으로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발주처인 현대차ㆍ기아가 피심인들 대비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현대차ㆍ기아와 체결한 실제 표면처리 공정 공급 단가가 입찰 결과에 따라 곧바로 확정되지 않고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 거래상대방의 피해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산정기준

120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121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39>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8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122 피심인들은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38> 기재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123 피심인들 모두 심사관의 조사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24 한국큐빅의 경우 ■■ 차종에 대한 입찰을 제외하고는 들러리로 참여하여 낙찰받지 않아 낙찰받는 건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과다하다. 따라서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고려해 과징금고시 Ⅳ. 4. 가. 2) 가) (2) 규정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를 추가로 감경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00938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25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