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가조1638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11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기 전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사업자의 100분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광고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이하 법인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약칭한다.
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에듀플렉스, 에듀코치
영업표지 '에듀플렉스’는 상담ㆍ관리 및 개별지도 프로그램 포함하는 상표이고, '에듀코치’는 개별지도 프로그램만을 포함한다. '에듀플렉스’ 영업표지 사용 가맹점사업자는 197개(직영점 제외)이고, '에듀코치’ 영업표지 사용 가맹사업자는 185개(직영점 제외)이다. '에듀플렉스’ 영업표지 사용 가맹점사업자가 '에듀코치’ 영업표지도 사용하고 있다. 이 사실은 소갑 제1호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등을 사용하여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ㆍ통제를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8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1) 사업 운영 형태
3 피심인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실과 같은 공부 공간과 함께 학습계획 상담 및 점검, 개별지도 등 학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4. 2. 14. 직영점 개설을 시작으로 2024년 말 기준 전국에 197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4 피심인은 코칭매니저가 학생별로 공부 방법을 지도하고 진로, 진학, 입시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상담 프로그램, 독서실과 같은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학습목표와 학생이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는 관리 프로그램, 90분간 튜터(교사)가 학생과 주요 교과목의 수업을 1대 1로 진행하는 개별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상담+관리 서비스, 개별지도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상담+관리+개별지도) 총 3가지 종류 중 택일할 수 있다.
5 피심인의 2022년 기준 프로그램별 월 회비 가이드라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상담+관리 프로그램은 00만 ∼ 00만 원, 개별지도 프로그램은 1회당 원이다.
2024년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은 약 00만 원이다.
<표 2> 프로그램별 과금 가이드라인(2022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2) 가맹점 개설 절차
6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 개설은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로부터 창업 문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외가 소요되고,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에서 실시하는 신입 원장 기본 코스 및 매니저/ 교실장 기본 코스 등 직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개설 절차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의 가맹점 개설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3) 가맹사업 시 가맹사업자의 부담
7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영업표지 사용료, 노하우 제공 대가, 로열티 등의 가맹금을 수령한다. 가맹희망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약 130백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구체적인 가맹금 유형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가맹금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4) 광고 관련 정보공개서 내용
8 피심인은 정보공개서(2025. 10. 21. 등록)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부담’ 항목에 다음 <표 5>와 같이 광고 분담금을 전국 광고, 지역광고, 지점별 광고(후불제 마케팅 광고)로 나누어 기재하고, 세 유형의 광고 모두 회사 규정에 의해 정한 금액을 사전통지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표 5> 피심인 정보공개서(2025. 10. 21. 등록)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5) 피심인의 광고 및 프로모션 방식
9 피심인은 전국 대상 TV 광고 등 총 광고비용을 사전에 미리 정하고 5:5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실시하여 왔으나 대규모로 투입된 비용 대비 광고의 효과가 저조하자, 2018년 이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검색엔진 플랫폼 등을 통한 새로운 광고 수단을 활용하고자 후불제 마케팅 또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등의 제도를 마련 시행하였다.
10 '후불제 마케팅’이란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본부가 SNS 및 검색엔진 플랫폼 등에 온라인 광고를 선집행하고, 광고 행사를 통해 실제 회원 등록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 광고행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자의 개인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상담 후 등록하게 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한 고객을 식별하였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후불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때, 비용은 가맹점 사업자별로 등급을 나누어
등록 회원 1인당 00만 원
이 사건에서 비용은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에서 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었다.
11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이란 후불제 마케팅과 진행방식은 동일하나,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2주 이내 복회 학생, 가맹점사업자 가족 등을 제외한 전체 신규 등록 회원 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비용은 1인당 일반 등록인 경우 00만 원, 개별지도 프로그램만 등록한 경우 0만 원인 점에서 구별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22. 11. 1.∼2023. 4. 30. (6개월) 기간 및 2023. 8. 1. 이후 현재까지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을 도입ㆍ실시하였다.
1) 2022. 11. 1.∼2023. 4. 30. 기간
가) 도입 과정
13 피심인은 2022. 10. 4.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 도입 계획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피심인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인 EMS (Eduplex Management System) 및 SNS(카카오톡)를 통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였다.
14 이때, 피심인은 마케팅 활동 확대 및 지속을 위해 희망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진행 중이던 '후불제마케팅’ 방식을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비례형 광고 분담금’ 방식으로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두 가지 광고 분담금 산정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하도록 하였다.
15 광고분담금 산정 방식은 다음 두 가지로, 가맹점 자체 광고ㆍ지인소개ㆍ재등록 등 학생 유입 경로를 불문하고 모든 신규 등록 학생 1명당 00만 원을 납부하는 A방식과 기존 재원생 등의 소개로 인한 등록은 제외한 신규 등록 학생 1명당 00만 원을 납부하는 B방식이다.
<표 6> 피심인의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제도’ 설명 영상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영상자료
16 이후, 피심인은 2022. 10. 5. ∼ 10. 13. 기간 동안 피심인 인트라넷 시스템(EMS) 및 SNS(카카오톡)을 통해 아래 <표 7>과 같이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 도입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동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글 폼을 통해 진행되었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7> 2022. 10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동의여부 설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17 설문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광고분담금의 2가지 유형 및 유형별 광고분담금 단가를 기재하고, 반대를 선택하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A안과 B안을 선택한 투표수의 합이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A안과 B안 중 더 많은 선택을 받은 방식으로 전체 가맹점 사업자에게 일괄 적용하고, 설문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찬성 의견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만, 실제로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찬성의견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18 관련하여, 피심인은 2022. 10. 11. 가맹점사업자들의 설문관련 질문 등에 대응하여 광고 명칭,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 및 한도 등에 대한 추가 답변을 공지하였다.
19 해당 답변서에서 피심인은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을 6개월간 우선 실시하고, 해당 제도는 구조상 비용 분담 비율 및 한도를 산출할 수 없으나, 피심인 내부적으로는 광고 비용 분담비율이 50:50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담한도는 지점별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가맹점사업자별 실질적 부담한도를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표 8> 피심인의 설명자료(2022. 10. 11.) 중 '분담 비율’ 관련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20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설문을 실시한 결과, 당시 피심인의 가맹점 총 166개 중 47%인 78개 가맹점사업자는 A안에, 11.4%인 19개 가맹점은 B안에 동의하였고, 39개 가맹점사업자는 반대하였으며, 30개 가맹점사업자는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 9> 1차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제도’ 설문조사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3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나) 광고 실시
21 피심인은 2022. 11. 4.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시행에 대한 투표 결과, 아래 <표 10>과 같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A안 방식의 분담금 제도를 2022. 11월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하였다.
<표 10>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제도 시행 공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0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22 이후, 피심인은 2022. 11. 1. ∼ 2023. 4. 30 기간 동안 다음 <표 11>과 같이 SNS 및 검색엔진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광고를 실시했다.
<표 11> 온라인 광고(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0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23 피심인이 해당 기간동안 시행한 광고를 매체별, 소재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 12>와 같이 00건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0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2023. 8. 1. 이후
24 위와 같이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제를 실시한 이후, 피심인은 2023. 4. 14. ∼ 4. 23. 기간 동안 해당 제도의 연장 시행을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찬성율40.3%로 전체 가맹점사업자 50%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제는 일시 중단되었다.
2023.4.14.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제도 2차 투표 안내 및 2023.4.24. 2차 투표 설문 결과 안내(소갑 제8호증)
25 이에, 피심인은 광고단가를 신규 등록 1인당 00만 원에서 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4주 이내 복회 학생, 가맹점사업자 및 그 직원의 가족 등은 신규 등록 회원 수에서 제외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존 제도의 내용을 일부 개편하여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제 동의여부를 다시 설문하였다.
26 재차 실시된 설문조사는 2023. 7. 14. ∼ 7. 23.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부과기준 및 분담금 단가, 실시 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표 13> 2023. 7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설문 공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0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27 설문 결과, 187개 가맹점사업자 중 108개 사업자가 찬성하여(57.8%), 피심인은 2023. 8. 1. ∼ 2024. 7. 31. 1년 동안 00회의 광고를 실시하며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28 이어서, 피심인은 2024. 6. 17. ∼ 6. 26. 기간 동안 향후 2년간의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제 실시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피심인은 2024. 8월 이후의 광고분담제 시행을 위하여 2024. 4. 15. ∼ 4. 28. 기간 동안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쳤으나, 가맹점사업자별 등록실적에 따라 분담금을 0만 ∼ 00만 원으로 차등화 하는 개편 내용에 대하여 가맹점 사업자들의 동의율이 39.0%로 부결되자, 기존의 제도를 주로 유지하되 적용제외 경우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29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분담금 적용기간은 2년이고, 광고분담금 단가는 기존과 같이 신규 등록 학생 1명당 0만 원으로 전과 동일하며, 분담금 부과기준은 1개월 이내 재등록할 경우 분담금 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던 방식에서 6개월 이내 재등록하는 경우까지 분담금 제외 대상을 확대하였다.
<표 14> 2024. 6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설문 공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0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30 이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00개 가맹점사업자 중 146개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분담금제에 찬성(73%)하여, 2024. 8. 1. 이후 현재까지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24년말 기준 00회의 광고가 실시되었다.
3) 광고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액
31 피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고를 실시하고, 광고비를 우선 집행한 후 다음 달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 집행 결과를 통보하면서 가맹점사업자별 광고 분담금을 청구하였다.
32 우선, 피심인은 매달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0월 결과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집행한 전월의 광고비용 및 분담율, 신규 등록 수 등 결과, 광고실시 매체, 매체별 집행 비용, 광고 내용 등을 아래 <표 15>와 같이 전체 공지하였다.
<표 15> 2023. 8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결과보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1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33 더불어, 각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아래 <표 16>과 같이 신규 등록 학생 1명당 금액, 해당 지점에 등록한 학생 수 및 그에 따른 부담 금액, 학생 명단 등을 적시한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산정내역을 개별메일로 송부하여 광고분담금을 청구하였다.
<표 16> 피심인의 광고분담금 청구 메일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1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34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심인이 집행한 월별 광고비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광고비 내역은 다음 <표 17>과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7> 가맹점사업자의 월별 광고 분담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1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4호증 및 제5호증
4) 근거
35 이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내지 제8호증 및 제17호증), ’22.10월 광고분담금제도에 대한 피심인의 추가답변(소갑 제9호증),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가맹점사업자 공지내용(소갑 제10호증),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설문지 양식(소갑 제11호증), 설무조사 결과(소갑 제12호증 및 제13호증), 광고비 집행 및 분담금 청구 내역(소갑 제14호증 내지 제16호증) 등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요건
1)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라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광고의 경우 :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 100분의 70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1.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2. 광고나 판촉행사의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2) 위법성 요건
36 법 제12조의6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7 다만, 광고의 명칭, 실시 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비율 및 분담 한도가 명시된 약정을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 100분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38 따라서,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광고를 실시하면서 ②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광고 실시 전 광고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100분의 50 이상의 동의도 받지 않은 경우 광고 사전 동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광고인지 여부
39 위 2. 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2. 11. 1. ∼ 2023. 4. 30. 및 2023. 8. 1.부터 현재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를 실시하였다.
2) 100분의 50 이상의 사전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2022. 11. 1. ∼ 2023. 4. 30. 기간
40 다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2022. 11. 1. ∼ 2023. 4. 30. 기간의 광고분담금제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 100분의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41 우선, 피심인은 비용 분담방식 A안과 B안에 대한 각 투표수를 합하여 동의 의사로 판단하겠다고 공지하여 사전 동의 의무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 가맹법이 '광고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를 규정한 것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실제 부담하게 될 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광고의 실시여부를 선택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전동의 대상은 명확하게 특정될 필요가 있다.
42 피심인은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도입여부를 묻는 동시에 2개의 비용분담 방식 중 선호하는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이 두 가지 확인 사항을 하나의 설문 문항으로 답변하도록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43 가령, 업력이 길어 소개가 많은 가맹점은 소개 경로를 제외한 등록회원을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하는 B안을 선호할 개연성이 크고, 소개가 적은 신규 가맹점은 등록 회원 당 비용단가가 낮은 A안을 선호할 가능성이 큰 것과 같이, 가맹점사업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각 안에 대하여 체감하는 비용의 크기가 다르므로 B안을 찬성한 가맹점사업자가 A안을 찬성한다고 추단할 수 없다.
44 즉, 가맹점사업자들은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 조건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두 조건에 대한 각각의 동의의사를 단순 합산하는 것은 곤란하다.
45 이러한 점은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제가 실시 중이던 2023. 4월, 피심인이 제도의 계속 시행 여부를 설문하였으나 41.3%의 가맹점사업자만 동의한 사실에서도 방증된다.
46 더하여, 설문 당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7 법 제12조의6 제1항은 비용부담이 있는 광고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용에 관하여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전동의 의무 이행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48 따라서, 광고 사전 동의 여부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광고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하게될 비용의 규모, 분담정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49 이 사건의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은 가맹점사업자의 성과에 비례하여 비용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예정된 광고비 총액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과는 그 구조적 특성상 제공 가능한 정보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점은 인정되나,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하게될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를 설문조사 전에 명확히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50 피심인은 설문조사 전인 ’22. 10. 4. 제공한 영상 공지에서 성과분담금제 도입의 필요성, 인터넷 광고의 개념, 분담금 산정 방식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가맹점사업자들이 이견을 제기하자 설문조사 중인 ’22. 10. 11. 서면 답변 공지로 성과분담금제 실시기간 및 예상분담율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확인된다.
51 제공된 정보도 광고분담금의 산정 방식 중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단가 산정 기준은 모호하고, 분담의 대상이 되는 광고비용의 범위도 불분명하다.
52 단가 산정 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점사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고, 분담의 대상이 되는 광고비 역시 광고 집행비용 기준인지 집행비용에 인건비를 더한 비용인지 등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제공되지 아니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적정성 및 분담율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23. 8. 1. 이후
53 피심인은 2023. 8. 1. 이후의 광고분담금제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 100분의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54 2023. 8. 1. 이후 실시된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제에 대하여는 하나의 비용 분담 방식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설문하였고, 2023. 7월 설문조사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57.8%, 2024. 6월 설문조사에서는 73%의 동의를 얻었다.
55 또한, 2022. 11월 이후 매달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된 광고 실시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전월의 광고비용 및 분담율, 신규 등록 수 등 광고의 효과, 광고 실시 매체와 매체별 집행 비용, 광고 내용 등을 공유하였고, 제공한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실시 방식 및 개략적인 내용이 동일한 광고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설문한 바, 2023. 7월 및 2024. 6월 설문조사 당시에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광고 실시 방식, 자신의 부담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6 실제로, 광고분담금제에 대한 동의율은 점차 상승하였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동의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광고분담금제 시행을 중단하였으며, 산정 방식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점차 개선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도 확인된다.
3) 소결
57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고, 2023. 8. 1. 이후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처분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악의적 의도ㆍ목적으로 광고실시를 유도하거나 비용을 전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제 실시 이후 가맹점사업자의 실제 부담률은 줄어드는 등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과징금 미부과를 결정하였다.
58 피심인의 위 2. 가. 1)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피심인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5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1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이하 법인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약칭한다.
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에듀플렉스, 에듀코치
영업표지 '에듀플렉스’는 상담ㆍ관리 및 개별지도 프로그램 포함하는 상표이고, '에듀코치’는 개별지도 프로그램만을 포함한다. '에듀플렉스’ 영업표지 사용 가맹점사업자는 197개(직영점 제외)이고, '에듀코치’ 영업표지 사용 가맹사업자는 185개(직영점 제외)이다. '에듀플렉스’ 영업표지 사용 가맹점사업자가 '에듀코치’ 영업표지도 사용하고 있다. 이 사실은 소갑 제1호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등을 사용하여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ㆍ통제를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8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1) 사업 운영 형태
3 피심인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실과 같은 공부 공간과 함께 학습계획 상담 및 점검, 개별지도 등 학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4. 2. 14. 직영점 개설을 시작으로 2024년 말 기준 전국에 197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4 피심인은 코칭매니저가 학생별로 공부 방법을 지도하고 진로, 진학, 입시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상담 프로그램, 독서실과 같은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학습목표와 학생이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는 관리 프로그램, 90분간 튜터(교사)가 학생과 주요 교과목의 수업을 1대 1로 진행하는 개별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상담+관리 서비스, 개별지도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상담+관리+개별지도) 총 3가지 종류 중 택일할 수 있다.
5 피심인의 2022년 기준 프로그램별 월 회비 가이드라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상담+관리 프로그램은 00만 ∼ 00만 원, 개별지도 프로그램은 1회당 원이다.
2024년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은 약 00만 원이다.
<표 2> 프로그램별 과금 가이드라인(2022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2) 가맹점 개설 절차
6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 개설은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로부터 창업 문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외가 소요되고,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에서 실시하는 신입 원장 기본 코스 및 매니저/ 교실장 기본 코스 등 직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개설 절차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의 가맹점 개설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3) 가맹사업 시 가맹사업자의 부담
7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영업표지 사용료, 노하우 제공 대가, 로열티 등의 가맹금을 수령한다. 가맹희망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약 130백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구체적인 가맹금 유형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가맹금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4) 광고 관련 정보공개서 내용
8 피심인은 정보공개서(2025. 10. 21. 등록)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부담’ 항목에 다음 <표 5>와 같이 광고 분담금을 전국 광고, 지역광고, 지점별 광고(후불제 마케팅 광고)로 나누어 기재하고, 세 유형의 광고 모두 회사 규정에 의해 정한 금액을 사전통지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표 5> 피심인 정보공개서(2025. 10. 21. 등록)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5) 피심인의 광고 및 프로모션 방식
9 피심인은 전국 대상 TV 광고 등 총 광고비용을 사전에 미리 정하고 5:5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실시하여 왔으나 대규모로 투입된 비용 대비 광고의 효과가 저조하자, 2018년 이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검색엔진 플랫폼 등을 통한 새로운 광고 수단을 활용하고자 후불제 마케팅 또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등의 제도를 마련 시행하였다.
10 '후불제 마케팅’이란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본부가 SNS 및 검색엔진 플랫폼 등에 온라인 광고를 선집행하고, 광고 행사를 통해 실제 회원 등록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 광고행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자의 개인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상담 후 등록하게 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한 고객을 식별하였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후불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때, 비용은 가맹점 사업자별로 등급을 나누어
등록 회원 1인당 00만 원
이 사건에서 비용은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에서 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었다.
11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이란 후불제 마케팅과 진행방식은 동일하나,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2주 이내 복회 학생, 가맹점사업자 가족 등을 제외한 전체 신규 등록 회원 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비용은 1인당 일반 등록인 경우 00만 원, 개별지도 프로그램만 등록한 경우 0만 원인 점에서 구별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22. 11. 1.∼2023. 4. 30. (6개월) 기간 및 2023. 8. 1. 이후 현재까지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을 도입ㆍ실시하였다.
1) 2022. 11. 1.∼2023. 4. 30. 기간
가) 도입 과정
13 피심인은 2022. 10. 4.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 도입 계획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피심인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인 EMS (Eduplex Management System) 및 SNS(카카오톡)를 통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였다.
14 이때, 피심인은 마케팅 활동 확대 및 지속을 위해 희망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진행 중이던 '후불제마케팅’ 방식을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비례형 광고 분담금’ 방식으로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두 가지 광고 분담금 산정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하도록 하였다.
15 광고분담금 산정 방식은 다음 두 가지로, 가맹점 자체 광고ㆍ지인소개ㆍ재등록 등 학생 유입 경로를 불문하고 모든 신규 등록 학생 1명당 00만 원을 납부하는 A방식과 기존 재원생 등의 소개로 인한 등록은 제외한 신규 등록 학생 1명당 00만 원을 납부하는 B방식이다.
<표 6> 피심인의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제도’ 설명 영상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영상자료
16 이후, 피심인은 2022. 10. 5. ∼ 10. 13. 기간 동안 피심인 인트라넷 시스템(EMS) 및 SNS(카카오톡)을 통해 아래 <표 7>과 같이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 도입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동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글 폼을 통해 진행되었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7> 2022. 10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동의여부 설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17 설문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광고분담금의 2가지 유형 및 유형별 광고분담금 단가를 기재하고, 반대를 선택하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A안과 B안을 선택한 투표수의 합이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A안과 B안 중 더 많은 선택을 받은 방식으로 전체 가맹점 사업자에게 일괄 적용하고, 설문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찬성 의견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만, 실제로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찬성의견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18 관련하여, 피심인은 2022. 10. 11. 가맹점사업자들의 설문관련 질문 등에 대응하여 광고 명칭,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 및 한도 등에 대한 추가 답변을 공지하였다.
19 해당 답변서에서 피심인은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을 6개월간 우선 실시하고, 해당 제도는 구조상 비용 분담 비율 및 한도를 산출할 수 없으나, 피심인 내부적으로는 광고 비용 분담비율이 50:50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담한도는 지점별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가맹점사업자별 실질적 부담한도를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표 8> 피심인의 설명자료(2022. 10. 11.) 중 '분담 비율’ 관련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20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설문을 실시한 결과, 당시 피심인의 가맹점 총 166개 중 47%인 78개 가맹점사업자는 A안에, 11.4%인 19개 가맹점은 B안에 동의하였고, 39개 가맹점사업자는 반대하였으며, 30개 가맹점사업자는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 9> 1차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제도’ 설문조사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3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나) 광고 실시
21 피심인은 2022. 11. 4.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시행에 대한 투표 결과, 아래 <표 10>과 같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A안 방식의 분담금 제도를 2022. 11월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하였다.
<표 10>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제도 시행 공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0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22 이후, 피심인은 2022. 11. 1. ∼ 2023. 4. 30 기간 동안 다음 <표 11>과 같이 SNS 및 검색엔진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광고를 실시했다.
<표 11> 온라인 광고(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0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23 피심인이 해당 기간동안 시행한 광고를 매체별, 소재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 12>와 같이 00건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0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2023. 8. 1. 이후
24 위와 같이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제를 실시한 이후, 피심인은 2023. 4. 14. ∼ 4. 23. 기간 동안 해당 제도의 연장 시행을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찬성율40.3%로 전체 가맹점사업자 50%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제는 일시 중단되었다.
2023.4.14.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제도 2차 투표 안내 및 2023.4.24. 2차 투표 설문 결과 안내(소갑 제8호증)
25 이에, 피심인은 광고단가를 신규 등록 1인당 00만 원에서 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4주 이내 복회 학생, 가맹점사업자 및 그 직원의 가족 등은 신규 등록 회원 수에서 제외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존 제도의 내용을 일부 개편하여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제 동의여부를 다시 설문하였다.
26 재차 실시된 설문조사는 2023. 7. 14. ∼ 7. 23.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부과기준 및 분담금 단가, 실시 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표 13> 2023. 7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설문 공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0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27 설문 결과, 187개 가맹점사업자 중 108개 사업자가 찬성하여(57.8%), 피심인은 2023. 8. 1. ∼ 2024. 7. 31. 1년 동안 00회의 광고를 실시하며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28 이어서, 피심인은 2024. 6. 17. ∼ 6. 26. 기간 동안 향후 2년간의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제 실시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피심인은 2024. 8월 이후의 광고분담제 시행을 위하여 2024. 4. 15. ∼ 4. 28. 기간 동안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쳤으나, 가맹점사업자별 등록실적에 따라 분담금을 0만 ∼ 00만 원으로 차등화 하는 개편 내용에 대하여 가맹점 사업자들의 동의율이 39.0%로 부결되자, 기존의 제도를 주로 유지하되 적용제외 경우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29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분담금 적용기간은 2년이고, 광고분담금 단가는 기존과 같이 신규 등록 학생 1명당 0만 원으로 전과 동일하며, 분담금 부과기준은 1개월 이내 재등록할 경우 분담금 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던 방식에서 6개월 이내 재등록하는 경우까지 분담금 제외 대상을 확대하였다.
<표 14> 2024. 6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설문 공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0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30 이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00개 가맹점사업자 중 146개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분담금제에 찬성(73%)하여, 2024. 8. 1. 이후 현재까지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24년말 기준 00회의 광고가 실시되었다.
3) 광고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액
31 피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고를 실시하고, 광고비를 우선 집행한 후 다음 달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 집행 결과를 통보하면서 가맹점사업자별 광고 분담금을 청구하였다.
32 우선, 피심인은 매달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0월 결과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집행한 전월의 광고비용 및 분담율, 신규 등록 수 등 결과, 광고실시 매체, 매체별 집행 비용, 광고 내용 등을 아래 <표 15>와 같이 전체 공지하였다.
<표 15> 2023. 8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결과보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1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33 더불어, 각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아래 <표 16>과 같이 신규 등록 학생 1명당 금액, 해당 지점에 등록한 학생 수 및 그에 따른 부담 금액, 학생 명단 등을 적시한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산정내역을 개별메일로 송부하여 광고분담금을 청구하였다.
<표 16> 피심인의 광고분담금 청구 메일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1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34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심인이 집행한 월별 광고비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광고비 내역은 다음 <표 17>과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7> 가맹점사업자의 월별 광고 분담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2491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4호증 및 제5호증
4) 근거
35 이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내지 제8호증 및 제17호증), ’22.10월 광고분담금제도에 대한 피심인의 추가답변(소갑 제9호증),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가맹점사업자 공지내용(소갑 제10호증),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설문지 양식(소갑 제11호증), 설무조사 결과(소갑 제12호증 및 제13호증), 광고비 집행 및 분담금 청구 내역(소갑 제14호증 내지 제16호증) 등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요건
1)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라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광고의 경우 :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 100분의 70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1.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2. 광고나 판촉행사의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2) 위법성 요건
36 법 제12조의6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7 다만, 광고의 명칭, 실시 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비율 및 분담 한도가 명시된 약정을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 100분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38 따라서,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광고를 실시하면서 ②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광고 실시 전 광고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100분의 50 이상의 동의도 받지 않은 경우 광고 사전 동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광고인지 여부
39 위 2. 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2. 11. 1. ∼ 2023. 4. 30. 및 2023. 8. 1.부터 현재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를 실시하였다.
2) 100분의 50 이상의 사전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2022. 11. 1. ∼ 2023. 4. 30. 기간
40 다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2022. 11. 1. ∼ 2023. 4. 30. 기간의 광고분담금제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 100분의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41 우선, 피심인은 비용 분담방식 A안과 B안에 대한 각 투표수를 합하여 동의 의사로 판단하겠다고 공지하여 사전 동의 의무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 가맹법이 '광고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를 규정한 것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실제 부담하게 될 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광고의 실시여부를 선택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전동의 대상은 명확하게 특정될 필요가 있다.
42 피심인은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도입여부를 묻는 동시에 2개의 비용분담 방식 중 선호하는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이 두 가지 확인 사항을 하나의 설문 문항으로 답변하도록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43 가령, 업력이 길어 소개가 많은 가맹점은 소개 경로를 제외한 등록회원을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하는 B안을 선호할 개연성이 크고, 소개가 적은 신규 가맹점은 등록 회원 당 비용단가가 낮은 A안을 선호할 가능성이 큰 것과 같이, 가맹점사업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각 안에 대하여 체감하는 비용의 크기가 다르므로 B안을 찬성한 가맹점사업자가 A안을 찬성한다고 추단할 수 없다.
44 즉, 가맹점사업자들은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 조건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두 조건에 대한 각각의 동의의사를 단순 합산하는 것은 곤란하다.
45 이러한 점은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제가 실시 중이던 2023. 4월, 피심인이 제도의 계속 시행 여부를 설문하였으나 41.3%의 가맹점사업자만 동의한 사실에서도 방증된다.
46 더하여, 설문 당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7 법 제12조의6 제1항은 비용부담이 있는 광고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용에 관하여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전동의 의무 이행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48 따라서, 광고 사전 동의 여부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광고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하게될 비용의 규모, 분담정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49 이 사건의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은 가맹점사업자의 성과에 비례하여 비용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예정된 광고비 총액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과는 그 구조적 특성상 제공 가능한 정보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점은 인정되나,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하게될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를 설문조사 전에 명확히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50 피심인은 설문조사 전인 ’22. 10. 4. 제공한 영상 공지에서 성과분담금제 도입의 필요성, 인터넷 광고의 개념, 분담금 산정 방식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가맹점사업자들이 이견을 제기하자 설문조사 중인 ’22. 10. 11. 서면 답변 공지로 성과분담금제 실시기간 및 예상분담율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확인된다.
51 제공된 정보도 광고분담금의 산정 방식 중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단가 산정 기준은 모호하고, 분담의 대상이 되는 광고비용의 범위도 불분명하다.
52 단가 산정 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점사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고, 분담의 대상이 되는 광고비 역시 광고 집행비용 기준인지 집행비용에 인건비를 더한 비용인지 등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제공되지 아니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적정성 및 분담율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23. 8. 1. 이후
53 피심인은 2023. 8. 1. 이후의 광고분담금제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 100분의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54 2023. 8. 1. 이후 실시된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제에 대하여는 하나의 비용 분담 방식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설문하였고, 2023. 7월 설문조사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57.8%, 2024. 6월 설문조사에서는 73%의 동의를 얻었다.
55 또한, 2022. 11월 이후 매달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된 광고 실시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전월의 광고비용 및 분담율, 신규 등록 수 등 광고의 효과, 광고 실시 매체와 매체별 집행 비용, 광고 내용 등을 공유하였고, 제공한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실시 방식 및 개략적인 내용이 동일한 광고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설문한 바, 2023. 7월 및 2024. 6월 설문조사 당시에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광고 실시 방식, 자신의 부담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6 실제로, 광고분담금제에 대한 동의율은 점차 상승하였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동의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광고분담금제 시행을 중단하였으며, 산정 방식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점차 개선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도 확인된다.
3) 소결
57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고, 2023. 8. 1. 이후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처분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악의적 의도ㆍ목적으로 광고실시를 유도하거나 비용을 전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제 실시 이후 가맹점사업자의 실제 부담률은 줄어드는 등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과징금 미부과를 결정하였다.
58 피심인의 위 2. 가. 1)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피심인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5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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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