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지원0015
에이치디씨㈜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6일
주문
피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를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구 현대산업개발
구 현대산업개발은 2018. 5. 1. 건설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존속법인의 사명을 에이치디씨로 변경하였다.
, 이하 '에이치디씨’라 한다.)는 ’25년 기준 자산순위 34위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지주회사이다.
2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주식회사(이하 '아이파크몰’이라 한다)는 용산 민자역사 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에이치디씨와 구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 등이 출자하여 설립된 사업자로, 현재 용산 및 고척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에이치디씨는 ’05년말 기준 47.7%, ’25년말 기준 87.1%의 지분을 보유하였다.
2. 기초사실 및 배경
3 아이파크몰은 1999년 설립되어 2001년 일반에 용산 민자역사 임대분양(선분양)을 실시하여 00%의 높은 분양율을 달성하였고, 구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민자역사를 건설하였으며 2004년 쇼핑몰 영업을 개시하였다.
4 영업개시 당시 쇼핑몰은 집단상가
집단상가는 점포를 분양받은 임차인이 자신의 구역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상가 구좌별로 점포가 들어오게 되어 좁은 통로 양 옆으로 빼곡하게 점포가 들어서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런 형태의 상가에서 중간에 점포가 비게 되는 경우 다른 상가의 매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공실이 점차 증가하면서 상가 전체의 매출이 연쇄적으로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형태로 운영되었고 아이파크몰은 임대관리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용산역 인근 상권이 예측과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대내외 임대 환경이 변화하여 ’05. 9월 당시 상가 점포 입점율이 00%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임관리비 등 미수금이 ’05년 매출액보다 큰 000억 원이 발생하였고, 에이치디씨에 대한 미납 공사대금 000억 원, ’05년 당기순손실 000억 원 등 경영상 위기에 처하여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going concern)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까지 받게 되었다.
<표 1> 2005년 말 아이파크몰 재무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5 아이파크몰은 이 같은 경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쇼핑몰 운영방식을 집단상가 형태에서 보다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는 직영
소비자가 쾌적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공간을 재편하고, 재편한 공간별로 컨셉을 정하여 그에 알맞은 브랜드를 유치하는 등 현재와 같은 복합쇼핑몰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형태로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05. 12월 아이파크몰은 쇼핑몰을 집단상가에서 직영 형태로 추진하는데에 3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2> ’05.12월 아이파크몰의 내부 보고 문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3-6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6 이와 관련하여 같은 시기 에이치디씨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증자는 한국철도공사가 반대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이치디씨)가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곤란하고, 외부차입 및 회사채 발행은 아이파크몰이 자본잠식인 점 등으로 인하여 어려워 외부조달에 의한 자금조달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에이치디씨는 소요자금 조달방법으로 아이파크몰 상가를 인수하되, 360억 원 이내에서 인수하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표 3> ’05.12월 에이치디씨의 내부 검토 문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3. 법 위반 주요 행위사실 및 근거
7 피심인 에이치디씨는 ①아이파크몰의 용산 민자역사 상가를 임대하고 동시에 해당 상가를 다시 아이파크몰에 전대하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일괄거래’)을 체결하고, 이후 ②아이파크몰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재무상황이 열악하여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던 계열회사 아이파크몰에 대규모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였다.
가. 이 사건 일괄거래
8 우선 이 사건 일괄거래를 살펴보면, 피심인 에이치디씨는 ’06년 3, 4, 5월 3차에 걸쳐 아이파크몰의 공실상가 000개 점포에 대하여 계약기간 0년 동안 임대보증금 360억 원 및 임관리비를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9 동시에 피심인은 위 점포의 운영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위임하는 매우 이례적인 구조의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10 운영관리 위임계약의 계약기간은 최초 0년으로 하되 0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한편 임대차계약에 연계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규정되었고, 전대료(사용료)는 임대차계약의 임ㆍ관리비와 동일하게 설정되어 상계되고 그 외 사용 수익은 협의하여 배분하기로 하였다.
11 즉, 이 사건 일괄거래의 실질은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60억 원을 지급하고 사용수익을 지급받는 구조의 계약으로, 이 거래의 현금흐름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그림 1> 이 사건 일괄 거래의 현금흐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이 사건 일괄 거래의 성격을 살펴보자면,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악화로 위기에 처한 아이파크몰에 대한 자금 지원 목적 아래 계획 및 실행되었고, 임대차 계약과 운영위임 계약 각각은 독자적으로 존속의 의미가 없는 계약이며
피심인은 임대차 대상 상가를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소갑 제3-14호증)
, 피심인의 이사회에도 하나의 안건으로 일괄 보고되었다.
13 아울러, 이 사건 거래를 검토한 외부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도 이 사건 일괄 거래의 실질은 자금대여 거래라고 자문하면서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다.
<표 4> ’06 에이치디씨가 운영관리계약 검토를 의뢰하여 외부 법무법인 자문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8호증
14 피심인은 이와 같은 구조의 이 사건 일괄 거래를 0년 계약 만료 후 계약 갱신을 거듭하여 ’06. 3. 13. ∼ ’20. 7. 8.까지 지속하였다. 다만, ’11. 10월 임대차 보증금이 333억 원으로 조정
된 바 있다.
<표 5>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대여 약정
15 ’18. 1월 국세청이 에이치디씨의 이 사건 일괄 거래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대해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자, 피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을 제기하는 한편, ’20. 7. 9. 기존의 일괄 거래를 해지하고, 대여기간 0년, 대여 금액 330억 원의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하였다.
16 이때, 양사는 채권자인 에이치디씨와 채무자인 아이파크몰 각각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산술평균한 금리를 이 사건 대여약정상 이자율로 정하였다.
<표 6> 기간별 차입이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0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7 한편, 양사는 ’23. 7. 9. 대여 이자율을 기존의 방식과 달리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3개월 양도성 예금증서의 최종 호가 수익률에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원행위를 종료하였다.
공정위 직권조사는 ’22. 12. 12. 시작되었다. 한편, 아이파크몰은 ’24. 8월 대여금 상환을 완료하였다.
다. 사용수익
18 위 <그림 1>과 같이 보증금 360억 원의 반대급부로 지급되어야 할 사용 수익은 구역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었는데, 패션점, 패션스트리트 등 구역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에이치디씨와 아이파크몰이 0:0 또는 0:0로 배분하는 경영성과 배분방식으로 규정되었고, 전자점 등 구역은 이익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구역 임대보증금의 0%를 고정 지급하기로 하였다.
19 경영성과 배분을 위한 '아이파크몰 내 이익’은 분기별로 각 구역별 매출총이익에서 임ㆍ관리비와 상계된 금액(정액 전대료 및 관리비)을 포함하여 직접비, 간접비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익이 산정되었고, 이로 인해 ’06 ∼ ’20에 이르는 약 14년의 기간 동안 한차례도 해당 방식을 통해 사용 수익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표 7> 2018년 1분기 사용약정 손익보고 문건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1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3호증
20 임대보증금의 0% 고정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이슈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상 구역 중 일부를 일반수분양자와 같은 경영성과 배분방식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였다.
21 피심인 에이치디씨의 ’06. 9. 15. 운영관리위임계약 변경 문건에 따르면, '부당지원행위 등 문제 관련 Risk 축소’를 변경사유로 ’06. 7. 1.(8월 청구분)부터 위임료 0% 수익 대상 구역 일부를 경영성과 배분방식(0:0 배분) 구역으로 변경하였다.
<표 8> 에이치디씨의 운영관리위임계약 변경 문건(’06.9.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1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5호증
22 그 결과, 에이치디씨가 지급받을 확정 위임료가 연간 0.00억 원 낮아지게 되었는데, 당시 에이치디씨도 이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갑 제3-16호증
23 게다가, ’11년 에이치디씨의 사옥 이전으로 임대보증금이 360억 원에서 333억 원으로 변경되면서 감소한 임대보증금은 모두 0% 수익 고정 지급 구역분이었는데, 그 결과 에이치디씨가 지급받을 확정 위임료는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
24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심인 에이치디씨가 이 사건 일괄 거래 및 대여금 거래를 지속한 18년 동안 아이파크몰로부터 받은 수익은 총 00억 0백만 원
연도별 아이파크몰의 수익(이자) 지급 현황(단위 :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97" alt="각주이미지"></img>
이고, 아이파크몰에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
피심인의 실제 자금거래 중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의 거래가 없으므로, 지원객체인 아이파크몰과 거래이력이 있는 금융기관의 제공가능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산정하였다.
으로 총 360억 원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457.8억 원
지원금액 = (개별정상금리에 따른 정상지급액)-(실제지급액) = 457.8억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라. 근거
25 위 행위사실은 이 사건 일괄거래 검토자료(소갑 제3-3호증, 제3-35호증 및 제3-41호증), 이 사건 일괄거래 계약 체결 관련 자료(소갑 제3-7호 내지 제3-11호증, 제3-25호증 및 제3-42호증), 이 사건 일괄거래 계약 변경 관련 자료(소갑 제3-15호 내지 제3-19호증, 제3-34호증 및 제3-45호증), 이 사건 일괄거래 해지 및 자금대여 관련 자료(소갑 제3-20호 내지 제3-22호증, 제3-33호증, 제3-38호증 내지 제3-40호증 및 제3-53호증), 정상금리 산정을 위한 자료(소갑 제3-22호 내지 제3-24호증 및 제3-54호증), 피심인 이사회 자료(소갑 제3-29호 내지 제3-3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4. 적용법조
26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제66조 제1항 9의2호, 제71조 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9호, 제124조 제1항 10호, 제129조 제2항
5. 고발
27 피심인 에이치디씨의 위 3.의 행위는 ① 쇼핑몰 개선작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던 아이파크몰에게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아이파크몰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점, ② 피심인이 부실한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의도로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③ 지원금액인 457.8억 원은 위반 기간 동안 지원객체의 누적 영업이익 0000억 원의 00.0%, 당기순손실 0000억 원의 00.0%에 달하는 규모인 점, ④ 자금 지원행위가 18년 이상 장기간 이루어진 결과 자본잠식 상태의 아이파크몰의 시장퇴출이 제한되고 오히려 자신이 속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얻는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28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피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구 현대산업개발
구 현대산업개발은 2018. 5. 1. 건설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존속법인의 사명을 에이치디씨로 변경하였다.
, 이하 '에이치디씨’라 한다.)는 ’25년 기준 자산순위 34위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지주회사이다.
2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주식회사(이하 '아이파크몰’이라 한다)는 용산 민자역사 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에이치디씨와 구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 등이 출자하여 설립된 사업자로, 현재 용산 및 고척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에이치디씨는 ’05년말 기준 47.7%, ’25년말 기준 87.1%의 지분을 보유하였다.
2. 기초사실 및 배경
3 아이파크몰은 1999년 설립되어 2001년 일반에 용산 민자역사 임대분양(선분양)을 실시하여 00%의 높은 분양율을 달성하였고, 구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민자역사를 건설하였으며 2004년 쇼핑몰 영업을 개시하였다.
4 영업개시 당시 쇼핑몰은 집단상가
집단상가는 점포를 분양받은 임차인이 자신의 구역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상가 구좌별로 점포가 들어오게 되어 좁은 통로 양 옆으로 빼곡하게 점포가 들어서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런 형태의 상가에서 중간에 점포가 비게 되는 경우 다른 상가의 매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공실이 점차 증가하면서 상가 전체의 매출이 연쇄적으로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형태로 운영되었고 아이파크몰은 임대관리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용산역 인근 상권이 예측과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대내외 임대 환경이 변화하여 ’05. 9월 당시 상가 점포 입점율이 00%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임관리비 등 미수금이 ’05년 매출액보다 큰 000억 원이 발생하였고, 에이치디씨에 대한 미납 공사대금 000억 원, ’05년 당기순손실 000억 원 등 경영상 위기에 처하여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going concern)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까지 받게 되었다.
<표 1> 2005년 말 아이파크몰 재무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5 아이파크몰은 이 같은 경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쇼핑몰 운영방식을 집단상가 형태에서 보다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는 직영
소비자가 쾌적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공간을 재편하고, 재편한 공간별로 컨셉을 정하여 그에 알맞은 브랜드를 유치하는 등 현재와 같은 복합쇼핑몰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형태로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05. 12월 아이파크몰은 쇼핑몰을 집단상가에서 직영 형태로 추진하는데에 3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2> ’05.12월 아이파크몰의 내부 보고 문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3-6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6 이와 관련하여 같은 시기 에이치디씨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증자는 한국철도공사가 반대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이치디씨)가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곤란하고, 외부차입 및 회사채 발행은 아이파크몰이 자본잠식인 점 등으로 인하여 어려워 외부조달에 의한 자금조달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에이치디씨는 소요자금 조달방법으로 아이파크몰 상가를 인수하되, 360억 원 이내에서 인수하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표 3> ’05.12월 에이치디씨의 내부 검토 문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3. 법 위반 주요 행위사실 및 근거
7 피심인 에이치디씨는 ①아이파크몰의 용산 민자역사 상가를 임대하고 동시에 해당 상가를 다시 아이파크몰에 전대하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일괄거래’)을 체결하고, 이후 ②아이파크몰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재무상황이 열악하여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던 계열회사 아이파크몰에 대규모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였다.
가. 이 사건 일괄거래
8 우선 이 사건 일괄거래를 살펴보면, 피심인 에이치디씨는 ’06년 3, 4, 5월 3차에 걸쳐 아이파크몰의 공실상가 000개 점포에 대하여 계약기간 0년 동안 임대보증금 360억 원 및 임관리비를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9 동시에 피심인은 위 점포의 운영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위임하는 매우 이례적인 구조의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10 운영관리 위임계약의 계약기간은 최초 0년으로 하되 0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한편 임대차계약에 연계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규정되었고, 전대료(사용료)는 임대차계약의 임ㆍ관리비와 동일하게 설정되어 상계되고 그 외 사용 수익은 협의하여 배분하기로 하였다.
11 즉, 이 사건 일괄거래의 실질은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60억 원을 지급하고 사용수익을 지급받는 구조의 계약으로, 이 거래의 현금흐름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그림 1> 이 사건 일괄 거래의 현금흐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이 사건 일괄 거래의 성격을 살펴보자면,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악화로 위기에 처한 아이파크몰에 대한 자금 지원 목적 아래 계획 및 실행되었고, 임대차 계약과 운영위임 계약 각각은 독자적으로 존속의 의미가 없는 계약이며
피심인은 임대차 대상 상가를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소갑 제3-14호증)
, 피심인의 이사회에도 하나의 안건으로 일괄 보고되었다.
13 아울러, 이 사건 거래를 검토한 외부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도 이 사건 일괄 거래의 실질은 자금대여 거래라고 자문하면서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다.
<표 4> ’06 에이치디씨가 운영관리계약 검토를 의뢰하여 외부 법무법인 자문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8호증
14 피심인은 이와 같은 구조의 이 사건 일괄 거래를 0년 계약 만료 후 계약 갱신을 거듭하여 ’06. 3. 13. ∼ ’20. 7. 8.까지 지속하였다. 다만, ’11. 10월 임대차 보증금이 333억 원으로 조정
된 바 있다.
<표 5>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대여 약정
15 ’18. 1월 국세청이 에이치디씨의 이 사건 일괄 거래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대해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자, 피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을 제기하는 한편, ’20. 7. 9. 기존의 일괄 거래를 해지하고, 대여기간 0년, 대여 금액 330억 원의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하였다.
16 이때, 양사는 채권자인 에이치디씨와 채무자인 아이파크몰 각각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산술평균한 금리를 이 사건 대여약정상 이자율로 정하였다.
<표 6> 기간별 차입이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0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7 한편, 양사는 ’23. 7. 9. 대여 이자율을 기존의 방식과 달리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3개월 양도성 예금증서의 최종 호가 수익률에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원행위를 종료하였다.
공정위 직권조사는 ’22. 12. 12. 시작되었다. 한편, 아이파크몰은 ’24. 8월 대여금 상환을 완료하였다.
다. 사용수익
18 위 <그림 1>과 같이 보증금 360억 원의 반대급부로 지급되어야 할 사용 수익은 구역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었는데, 패션점, 패션스트리트 등 구역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에이치디씨와 아이파크몰이 0:0 또는 0:0로 배분하는 경영성과 배분방식으로 규정되었고, 전자점 등 구역은 이익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구역 임대보증금의 0%를 고정 지급하기로 하였다.
19 경영성과 배분을 위한 '아이파크몰 내 이익’은 분기별로 각 구역별 매출총이익에서 임ㆍ관리비와 상계된 금액(정액 전대료 및 관리비)을 포함하여 직접비, 간접비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익이 산정되었고, 이로 인해 ’06 ∼ ’20에 이르는 약 14년의 기간 동안 한차례도 해당 방식을 통해 사용 수익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표 7> 2018년 1분기 사용약정 손익보고 문건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1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3호증
20 임대보증금의 0% 고정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이슈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상 구역 중 일부를 일반수분양자와 같은 경영성과 배분방식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였다.
21 피심인 에이치디씨의 ’06. 9. 15. 운영관리위임계약 변경 문건에 따르면, '부당지원행위 등 문제 관련 Risk 축소’를 변경사유로 ’06. 7. 1.(8월 청구분)부터 위임료 0% 수익 대상 구역 일부를 경영성과 배분방식(0:0 배분) 구역으로 변경하였다.
<표 8> 에이치디씨의 운영관리위임계약 변경 문건(’06.9.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71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5호증
22 그 결과, 에이치디씨가 지급받을 확정 위임료가 연간 0.00억 원 낮아지게 되었는데, 당시 에이치디씨도 이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갑 제3-16호증
23 게다가, ’11년 에이치디씨의 사옥 이전으로 임대보증금이 360억 원에서 333억 원으로 변경되면서 감소한 임대보증금은 모두 0% 수익 고정 지급 구역분이었는데, 그 결과 에이치디씨가 지급받을 확정 위임료는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
24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심인 에이치디씨가 이 사건 일괄 거래 및 대여금 거래를 지속한 18년 동안 아이파크몰로부터 받은 수익은 총 00억 0백만 원
연도별 아이파크몰의 수익(이자) 지급 현황(단위 :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62697" alt="각주이미지"></img>
이고, 아이파크몰에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
피심인의 실제 자금거래 중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의 거래가 없으므로, 지원객체인 아이파크몰과 거래이력이 있는 금융기관의 제공가능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산정하였다.
으로 총 360억 원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457.8억 원
지원금액 = (개별정상금리에 따른 정상지급액)-(실제지급액) = 457.8억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라. 근거
25 위 행위사실은 이 사건 일괄거래 검토자료(소갑 제3-3호증, 제3-35호증 및 제3-41호증), 이 사건 일괄거래 계약 체결 관련 자료(소갑 제3-7호 내지 제3-11호증, 제3-25호증 및 제3-42호증), 이 사건 일괄거래 계약 변경 관련 자료(소갑 제3-15호 내지 제3-19호증, 제3-34호증 및 제3-45호증), 이 사건 일괄거래 해지 및 자금대여 관련 자료(소갑 제3-20호 내지 제3-22호증, 제3-33호증, 제3-38호증 내지 제3-40호증 및 제3-53호증), 정상금리 산정을 위한 자료(소갑 제3-22호 내지 제3-24호증 및 제3-54호증), 피심인 이사회 자료(소갑 제3-29호 내지 제3-3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4. 적용법조
26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제66조 제1항 9의2호, 제71조 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9호, 제124조 제1항 10호, 제129조 제2항
5. 고발
27 피심인 에이치디씨의 위 3.의 행위는 ① 쇼핑몰 개선작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던 아이파크몰에게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아이파크몰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점, ② 피심인이 부실한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의도로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③ 지원금액인 457.8억 원은 위반 기간 동안 지원객체의 누적 영업이익 0000억 원의 00.0%, 당기순손실 0000억 원의 00.0%에 달하는 규모인 점, ④ 자금 지원행위가 18년 이상 장기간 이루어진 결과 자본잠식 상태의 아이파크몰의 시장퇴출이 제한되고 오히려 자신이 속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얻는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28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